제2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5월14일(금) 10시59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3.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4.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5.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6.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7.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8.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9. 유림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계속)
- 10. 산청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11. 산청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2. 산청군 북부지역 119지역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계속)
- 13. 제2차 산청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계속)
- 14. 산청군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계속)
- 15.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건강누리센터 읍사무소통합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16. 산청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7. 산청군 승마장 관리위탁 동의안(계속)
- 부의된 안건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계속)
-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계속)
- 3.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4.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5.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6.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7.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8.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9. 유림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계속)
- 10. 산청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1. 산청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한의원 대표발의)
- (김수한․조병식․신동복․조균환․김두수․안천원의원 발의)(계속)
- 12. 산청군 북부지역 119지역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계속)
- 13. 제2차 산청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계속)
- 14. 산청군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계속)
- 15.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건강누리센터 읍사무소통합 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16. 산청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7. 산청군 승마장 관리위탁 동의안(군수제출)(계속)
○의장 심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균환 제2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균환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난 5월6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조병식의원을 선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10일부터 5월11일까지 두 차례의 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의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점을 둔 사항은 2021년도 본예산 편성 후 예산 신속집행에 따른 본예산 미편성분,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산 재편성 등이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타당성,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4,764억9,063만원과 특별회계 442억5,400만원을 합한 총 5,207억4,463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8%인 194억 6,149만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총괄심사, 부서별 상세 심사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9개 기금의 당초 기정예산액 106억2,773만원보다 6,631만원이 감액된 105억6,14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례에 의한 기금 설치 목적과 운용계획이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5월6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조병식의원을 선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10일부터 5월11일까지 두 차례의 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의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점을 둔 사항은 2021년도 본예산 편성 후 예산 신속집행에 따른 본예산 미편성분,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산 재편성 등이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타당성,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4,764억9,063만원과 특별회계 442억5,400만원을 합한 총 5,207억4,463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8%인 194억 6,149만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총괄심사, 부서별 상세 심사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9개 기금의 당초 기정예산액 106억2,773만원보다 6,631만원이 감액된 105억6,14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례에 의한 기금 설치 목적과 운용계획이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조균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정명순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정명순위원장입니다.
제2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 위원 자격의 구체화, 연차보고서에 주식의 매각 및 신탁에 관한 사항 추가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원 과 분리, 신설 및 농촌협약 전담조직 재편 등에 따른 순증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보건기능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원 과 분리 신설 및 농촌협약 전담조직 재편 등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체계적인 조직 관리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5개 세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3개로 단순화하고 주민세 세율을 명시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주민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 확대 및 감면기간 연장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체육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여 체육활동 지원 및 체육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유림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제27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사항으로 유림회관 건립예정지가 변경되어 변경승인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변경안 총사업 예산에 대한 산출내역 제출을 요청하는 건의를 첨부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산청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제명 변경 및 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 위원 자격의 구체화, 연차보고서에 주식의 매각 및 신탁에 관한 사항 추가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원 과 분리, 신설 및 농촌협약 전담조직 재편 등에 따른 순증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보건기능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원 과 분리 신설 및 농촌협약 전담조직 재편 등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체계적인 조직 관리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5개 세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3개로 단순화하고 주민세 세율을 명시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주민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 확대 및 감면기간 연장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체육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여 체육활동 지원 및 체육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유림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제27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사항으로 유림회관 건립예정지가 변경되어 변경승인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변경안 총사업 예산에 대한 산출내역 제출을 요청하는 건의를 첨부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산청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제명 변경 및 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유림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유림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개의)
○의장 심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계속)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계속)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00분)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균환 제2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균환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난 5월6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조병식의원을 선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10일부터 5월11일까지 두 차례의 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의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점을 둔 사항은 2021년도 본예산 편성 후 예산 신속집행에 따른 본예산 미편성분,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산 재편성 등이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타당성,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4,764억9,063만원과 특별회계 442억5,400만원을 합한 총 5,207억4,463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8%인 194억 6,149만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총괄심사, 부서별 상세 심사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9개 기금의 당초 기정예산액 106억2,773만원보다 6,631만원이 감액된 105억6,14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례에 의한 기금 설치 목적과 운용계획이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5월6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조병식의원을 선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10일부터 5월11일까지 두 차례의 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의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점을 둔 사항은 2021년도 본예산 편성 후 예산 신속집행에 따른 본예산 미편성분,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산 재편성 등이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타당성,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4,764억9,063만원과 특별회계 442억5,400만원을 합한 총 5,207억4,463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8%인 194억 6,149만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총괄심사, 부서별 상세 심사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9개 기금의 당초 기정예산액 106억2,773만원보다 6,631만원이 감액된 105억6,14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례에 의한 기금 설치 목적과 운용계획이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조균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유림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계속)
10. 산청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유림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계속)
10. 산청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05분)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정명순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정명순위원장입니다.
제2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 위원 자격의 구체화, 연차보고서에 주식의 매각 및 신탁에 관한 사항 추가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원 과 분리, 신설 및 농촌협약 전담조직 재편 등에 따른 순증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보건기능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원 과 분리 신설 및 농촌협약 전담조직 재편 등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체계적인 조직 관리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5개 세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3개로 단순화하고 주민세 세율을 명시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주민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 확대 및 감면기간 연장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체육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여 체육활동 지원 및 체육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유림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제27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사항으로 유림회관 건립예정지가 변경되어 변경승인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변경안 총사업 예산에 대한 산출내역 제출을 요청하는 건의를 첨부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산청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제명 변경 및 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 위원 자격의 구체화, 연차보고서에 주식의 매각 및 신탁에 관한 사항 추가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원 과 분리, 신설 및 농촌협약 전담조직 재편 등에 따른 순증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보건기능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원 과 분리 신설 및 농촌협약 전담조직 재편 등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체계적인 조직 관리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5개 세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3개로 단순화하고 주민세 세율을 명시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주민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 확대 및 감면기간 연장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체육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여 체육활동 지원 및 체육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유림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제27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사항으로 유림회관 건립예정지가 변경되어 변경승인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변경안 총사업 예산에 대한 산출내역 제출을 요청하는 건의를 첨부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산청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제명 변경 및 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유림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유림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개의)
○의장 심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계속)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계속)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00분)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균환 제2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균환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난 5월6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조병식의원을 선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10일부터 5월11일까지 두 차례의 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의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점을 둔 사항은 2021년도 본예산 편성 후 예산 신속집행에 따른 본예산 미편성분,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산 재편성 등이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타당성,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4,764억9,063만원과 특별회계 442억5,400만원을 합한 총 5,207억4,463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8%인 194억 6,149만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총괄심사, 부서별 상세 심사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9개 기금의 당초 기정예산액 106억2,773만원보다 6,631만원이 감액된 105억6,14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례에 의한 기금 설치 목적과 운용계획이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5월6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조병식의원을 선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10일부터 5월11일까지 두 차례의 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의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점을 둔 사항은 2021년도 본예산 편성 후 예산 신속집행에 따른 본예산 미편성분,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산 재편성 등이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타당성,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4,764억9,063만원과 특별회계 442억5,400만원을 합한 총 5,207억4,463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8%인 194억 6,149만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총괄심사, 부서별 상세 심사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9개 기금의 당초 기정예산액 106억2,773만원보다 6,631만원이 감액된 105억6,14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례에 의한 기금 설치 목적과 운용계획이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조균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유림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계속)
10. 산청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유림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계속)
10. 산청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05분)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정명순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정명순위원장입니다.
제2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 위원 자격의 구체화, 연차보고서에 주식의 매각 및 신탁에 관한 사항 추가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원 과 분리, 신설 및 농촌협약 전담조직 재편 등에 따른 순증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보건기능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원 과 분리 신설 및 농촌협약 전담조직 재편 등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체계적인 조직 관리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5개 세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3개로 단순화하고 주민세 세율을 명시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주민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 확대 및 감면기간 연장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체육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여 체육활동 지원 및 체육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유림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제27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사항으로 유림회관 건립예정지가 변경되어 변경승인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변경안 총사업 예산에 대한 산출내역 제출을 요청하는 건의를 첨부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산청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제명 변경 및 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 위원 자격의 구체화, 연차보고서에 주식의 매각 및 신탁에 관한 사항 추가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원 과 분리, 신설 및 농촌협약 전담조직 재편 등에 따른 순증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보건기능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원 과 분리 신설 및 농촌협약 전담조직 재편 등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체계적인 조직 관리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5개 세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3개로 단순화하고 주민세 세율을 명시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주민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 확대 및 감면기간 연장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체육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여 체육활동 지원 및 체육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유림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제27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사항으로 유림회관 건립예정지가 변경되어 변경승인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변경안 총사업 예산에 대한 산출내역 제출을 요청하는 건의를 첨부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산청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제명 변경 및 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유림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산청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한의원 대표발의)(김수한․조병식․신동복․조균환․김두수․안천원의원 발의)(계속)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유림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산청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한의원 대표발의)(김수한․조병식․신동복․조균환․김두수․안천원의원 발의)(계속)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 승마장 관리위탁 동의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균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균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균환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균환위원장입니다.
제2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산청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산청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제명 및 조문 내용을 보다 명확히 개정하여 조례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산청군 북부지역 119지역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재해 및 재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지역을 위한 119지역대 신축을 위한 동의안으로 재난발생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즉각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제2차 산청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적 방재정책을 수립하고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늘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군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산청군 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군민의 휴식 및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주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건강누리센터 및 읍사무소통합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건강누리센터와 노후된 읍사무소를 통합 신축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산청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분리 제정 시행에 따라 우리군 조례의 제명 및 관련 조문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산청군 승마장 관리위탁 동의안은 관리위탁을 통해 산청군 승마장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55호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방뫼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논의 시기 조정 필요에 따라 미상정하였으며 향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산청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산청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제명 및 조문 내용을 보다 명확히 개정하여 조례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산청군 북부지역 119지역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재해 및 재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지역을 위한 119지역대 신축을 위한 동의안으로 재난발생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즉각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제2차 산청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적 방재정책을 수립하고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늘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군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산청군 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군민의 휴식 및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주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건강누리센터 및 읍사무소통합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건강누리센터와 노후된 읍사무소를 통합 신축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산청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분리 제정 시행에 따라 우리군 조례의 제명 및 관련 조문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산청군 승마장 관리위탁 동의안은 관리위탁을 통해 산청군 승마장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55호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방뫼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논의 시기 조정 필요에 따라 미상정하였으며 향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조균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북부지역 119지역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2차 산청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건강누리센터 읍사무소통합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 승마장 관리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북부지역 119지역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2차 산청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건강누리센터 읍사무소통합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 승마장 관리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