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7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6월18일(금) 10시58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계속)
  3. 2.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4. 3. 2020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계속)
  5. 4. 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6. 5. 산엔청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계속)
  7. 6.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8.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산청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계속)
  12. 11. 산청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12. 산청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계속)
  14. 13. 2025 산청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계속)
  15. 14.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계속)
  3. 2.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계속)
  4. 3. 2020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군수제출)(계속)
  5. 4. 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복의원 대표발의)(신동복.정명순.김수한.이만규.송정덕의원 발의)(계속)
  6. 5. 산엔청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계속)
  7. 6.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7.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8.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 9.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 10. 산청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2. 11. 산청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3. 12. 산청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4. 13. 2025 산청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계속)
  15. 14.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계속)

(10시58분 개의)

○의장 심재화   먼저 안천원의원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본회의에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 조례안 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김두수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두수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김두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비통한 심정으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아울러 본의 아니게 고통 받고 있을 공무원들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옛말에 배나무 밭에서는 갓끈을 고쳐 묶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동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드립니다.
○의장 심재화   김두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계속) 

(11시00분)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수한   제27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한의원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지난 3월25일 제2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가 승인되어 6월7일부터 6월11일까지 5일간에 걸쳐 집행기관 19개 전실과와 차황면 등 4개 면을 대상으로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이재근군수님과 권양근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감사에 적극 임해 주신 송정덕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그간의 의정활동과 여론청취를 참고하여 군정주요사업에 대해 다양한 질의와 활발한 토론을 하였으며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통해 행정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되었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 137건의 의견 및 개선사항이 도출되었으며, 그중 공통사항 4건, 부서별 개별사항은 133건입니다.
  먼저 전 실과와 전 읍면에 해당하는 공통사항 4건을 말씀드리면 각종 접수민원에 대한 민원인 불편사항 신속처리, 사업예산의 불용 및 반납 최소화, 각종 행사추진 시 관내 업체 참여 방안 마련, 각종 축제 및 행사추진시 민간의 협의 철저입니다.
  또한 부서별 개별사항 133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및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과 검토로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해주시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펼쳐 군정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추진 시 변경사항 등 어려움이 있을 시에는 행정간담회 의원협의회 등을 통해 언제든지 소통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집행기관에 송부되어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내실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의견 및 개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심재화   김수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사항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계속) 
3. 2020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군수제출)(계속) 

(11시05분)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두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두수   제27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두수의원입니다.
  지난 6월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 2020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15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안천원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통해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 2020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은 주요 성과와 개선사항을 제시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호 2020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코로나19에 따른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등 21건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김두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복의원 대표발의)(신동복.정명순.김수한.이만규.송정덕의원 발의)(계속) 
5. 산엔청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계속) 
6.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 산청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 산청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09분)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정명순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정명순위원장입니다.
  제27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안정된 이동권 확보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연구 결과 공개 확대로 군민의 알권리 증진 및 연구용역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호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으로 지방보조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은행 기준 금리의 지속적인 인하에 따라 공무원아파트 융자금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공무원아파트의 원활한 운영과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7호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 장학금의 지급 주체를 산청군 새마을회 정관에 맞게 정비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산청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 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9호 산청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 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캠핑장 운영에 있어 건전재정을 도모하고 이용자 중심의 환불 회계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회부된 의안번호 제63호 산엔청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재위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미상정하였으며, 향후 재위탁 시기 도래시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6월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추가 회부된 무인악취포집기 운영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의견으로 제276회 임시회에서 계속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의장에게 중간보고하고 심사 기간을 연장 요청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산청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3. 2025 산청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계속) 
14.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계속) 

(11시16분)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균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균환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균환위원장입니다.
  제27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산청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산청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보장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 2025년 산청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각종 도시지표와 개발방향 및 전반적인 군 여건 변화에 따라 산청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군 전역에 관리계획 및 토지이용에 대해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2호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내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우리군의 항노화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조균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 산청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