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4월20일(월) 10시30분 개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3.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조균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운영 조례안,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담당주사 또는 발의하신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운영 조례안,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담당주사 또는 발의하신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담당주사 심연미 의사담당 심연미입니다.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2020년4월20일부터 4월28일까지 9간으로 하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20일 오늘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월21일부터 4월22일까지 상임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4월23일부터 4월24일까지는 주요사업장 현장답사활동을 하겠습니다.
4월28일에는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 조례안 등 기타 의안처리를 의결하겠으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위탁 기간 갱신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2020년4월20일부터 4월28일까지 9간으로 하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20일 오늘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월21일부터 4월22일까지 상임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4월23일부터 4월24일까지는 주요사업장 현장답사활동을 하겠습니다.
4월28일에는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 조례안 등 기타 의안처리를 의결하겠으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위탁 기간 갱신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가 제안설명한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가 제안설명한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균환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심재화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심재화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심재화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심재화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예, 반갑습니다. 다선거구 심재화위원입니다.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정책개발비의 적법한 사용을 위하여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7조에서는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과 등록, 활동범위, 존속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연구단체 구성은 상임위원회 상관없이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의원 1명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구단체 등록시에는 연구단체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항통보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승인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나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연구단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구활동 범위는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 정책연구 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단체 존속기한은 연구활동 종료일 또는 의원 임기 만료시에 자동 해산됩니다.
안 제8조, 안 제9조에서는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회 역할을 하며 연구단체 등록, 등록취소, 연구용역 승인, 결과 평가,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의원 연구단체 지원과 변경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구활동비 지원은 연간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하나의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5백만원 한도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구활동이 승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3월18일부터 3월24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정책개발비의 적법한 사용을 위하여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7조에서는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과 등록, 활동범위, 존속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연구단체 구성은 상임위원회 상관없이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의원 1명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구단체 등록시에는 연구단체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항통보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승인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나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연구단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구활동 범위는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 정책연구 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단체 존속기한은 연구활동 종료일 또는 의원 임기 만료시에 자동 해산됩니다.
안 제8조, 안 제9조에서는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회 역할을 하며 연구단체 등록, 등록취소, 연구용역 승인, 결과 평가,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의원 연구단체 지원과 변경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구활동비 지원은 연간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하나의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5백만원 한도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구활동이 승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3월18일부터 3월24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장은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장은임입니다.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2020년부터 의회에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의원 정책개발비의 적법한 사항을 위하여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난 3월 의원협의회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2020년부터 의회에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의원 정책개발비의 적법한 사항을 위하여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난 3월 의원협의회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심재화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심재화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의원 한 사람이 1개 단체입니까?
○전문위원 장은임 2개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장은임 아니오,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끼리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셔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김두수 위원 아니, 그 구성을 하는데 우리끼리 할 수 없잖아요.
○의사담당주사 심연미 용역을 줘야 됩니다.
○김두수 위원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업체가 우리 의회에 등록된......
○의사담당주사 심연미 그건 아닙니다.
○김두수 위원 그건 아니고?
○의사담당주사 심연미 학술연구단체라든지 다른 데에 등록되어 있는......
○김두수 위원 그런 단체가 있으면 할 수가 있는 거죠?
○의사담당주사 심연미 계약법에 되는 조건이 되는 단체는 가능합니다.
○김두수 위원 보니까 우리 의회에 등록된 업체가 있더라고, 말이.
○의사담당주사 심연미 업체? 그런건 아니고 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연구단체, 의원님 단체.
○전문위원 장은임 단체에서 발주를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용역을 줄 경우.
○심재화 위원 우리가 구성된 연구단체에서 우리가 못 하고 외주를 해야 될 때 발주할 수 있다?
○전문위원 장은임 예, 개인은 안 되고.
○김두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균환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송정덕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송정덕위원님께서 오늘 청가인 관계로 김수한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송정덕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송정덕위원님께서 오늘 청가인 관계로 김수한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반갑습니다. 나선거구 김수한위원입니다.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인의 등록과 관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 관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재무 및 회계 관계공무원의 특수관인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공인 글자체를 한글 전서체로 하며 세로로 새기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군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체로 가로로 새기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인 폐기시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를 준용하여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에서는 공인의 보관방법, 공인의 사고시 보고, 기록물 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날인을 할 경우 기록대장 서식, 인영의 보존방법을 명시한 조항을 각각 신설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4월8일부터 4월1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인의 등록과 관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 관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재무 및 회계 관계공무원의 특수관인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공인 글자체를 한글 전서체로 하며 세로로 새기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군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체로 가로로 새기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인 폐기시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를 준용하여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에서는 공인의 보관방법, 공인의 사고시 보고, 기록물 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날인을 할 경우 기록대장 서식, 인영의 보존방법을 명시한 조항을 각각 신설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4월8일부터 4월1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장은임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공인의 글자체를 기존 전서체로 규정하던 것을 군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게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공인 관리를 도모코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난 4월 의원협의회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전부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공인의 글자체를 기존 전서체로 규정하던 것을 군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게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공인 관리를 도모코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난 4월 의원협의회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전부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김수한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2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0-15호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16호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김수한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2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0-15호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16호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