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5월13일(수) 10시29분 개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제2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29분 개의)
○위원장 조균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담당주사,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담당주사,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담당주사 심연미 의사담당 심연미입니다.
제2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2020년5월13일부터 5월22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13일 오늘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월14일부터 15일까지는 상임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5월18일에는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3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월19일부터 5월21일까지는 특별위원회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5월22일에는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2020년5월13일부터 5월22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13일 오늘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월14일부터 15일까지는 상임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5월18일에는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3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월19일부터 5월21일까지는 특별위원회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5월22일에는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가 제안설명한 제2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가 제안설명한 제2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균환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수한의원 외 네 분이 공동발의하시고 김수한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수한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김수한의원 외 네 분이 공동발의하시고 김수한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수한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 예, 반갑습니다. 나선거구 김수한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범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제2항에서는 현행 조례에서는 사례금 수수여부와 상관없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미리 서면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만 신고하고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범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제2항에서는 현행 조례에서는 사례금 수수여부와 상관없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미리 서면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만 신고하고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장은임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한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사전신고 방식에서 사후신고 가능하도록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한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사전신고 방식에서 사후신고 가능하도록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김수한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김수한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예.
○송정덕 위원 여기 사례금을 안 받으면 신고하고 이런건 필요없다 아닙니까?
○전문위원 장은임 예.
○송정덕 위원 사례금을 받았을 때는 사후에 신고하도록?
○전문위원 장은임 예.
○송정덕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전문위원 장은임 예.
○심재화 위원 상위법에 정해진 금액이 얼마 한도입니까?
○전문위원 장은임 시간당 40만원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균환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시고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균환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사일정 작성방법 등의 사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 이를 정비하여 군민의 이해를 돕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하여 회기동안의 전체 의사일정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당일 의사일정은 전체 의사일정을 기반으로 하여 의장이 작성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의원발의 요건을 재적의원 1/5 이상으로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밖의 조항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일본어투 표현 등 용어를 순화하여 군민의 이해를 돕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안건은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시고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균환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사일정 작성방법 등의 사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 이를 정비하여 군민의 이해를 돕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하여 회기동안의 전체 의사일정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당일 의사일정은 전체 의사일정을 기반으로 하여 의장이 작성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의원발의 요건을 재적의원 1/5 이상으로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밖의 조항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일본어투 표현 등 용어를 순화하여 군민의 이해를 돕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본 의원의 제안설명이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장이 의사일정을 작성함에 있어 매 회의때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게 되면 번거롭고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당일 의사일정은 그 범위내에서 의장이 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의안발의요건을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장이 의사일정을 작성함에 있어 매 회의때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게 되면 번거롭고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당일 의사일정은 그 범위내에서 의장이 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의안발의요건을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0-38호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39호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0-38호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39호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