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6월3일(수) 10시28분 개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용어 순화 등을 위한 산청군의회 규칙 일괄정비규칙안
- 심사된 안건
- 1.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용어 순화 등을 위한 산청군의회 규칙 일괄정비규칙안
(10시28분 개의)
○위원장 조균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어 순화 등을 위한 산청군의회 규칙 일괄정비규칙안 3건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담당주사 또는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를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어 순화 등을 위한 산청군의회 규칙 일괄정비규칙안 3건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담당주사 또는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를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담당주사 심연미 의사담당 심연미입니다.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2020년6월3일부터 6월22일까지 20일간으로 하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3일 오늘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월3일부터 6월5일까지는 상임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6월8일부터 6월16일까지는 특별위원회실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6월17일부터 6월19일까지는 특별위원회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6월22일에는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9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 등 4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2020년6월3일부터 6월22일까지 20일간으로 하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3일 오늘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월3일부터 6월5일까지는 상임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6월8일부터 6월16일까지는 특별위원회실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6월17일부터 6월19일까지는 특별위원회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6월22일에는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9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 등 4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의사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사담당주사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사담당주사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균환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시고 심재화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심재화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시고 심재화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심재화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예, 반갑습니다. 다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법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보상금 청구자인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에서 손자녀, 조부모를 추가하여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는 보상금 지급대상 구체적 인정범위에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장애와 상해의 기준을 상위법령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제3항에서는 보상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에는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3항에서는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15일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법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보상금 청구자인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에서 손자녀, 조부모를 추가하여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는 보상금 지급대상 구체적 인정범위에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장애와 상해의 기준을 상위법령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제3항에서는 보상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에는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3항에서는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15일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장은임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보상금 청구대상 유족의 범위를 손자녀, 조부모까지 확대하는 등 관련조항을 상위법 반영하여 정비하고 보상심의회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보상금 청구대상 유족의 범위를 손자녀, 조부모까지 확대하는 등 관련조항을 상위법 반영하여 정비하고 보상심의회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심재화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심재화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예.
○송정덕 위원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범위를 확보하는 거다 손자녀, 조부모하고?
○의사담당주사 심연미 예.
○송정덕 위원 상당히 운영이 발전적이네. 그리고 장애등급은 상해 기준에 등급기준을 해 가지고 나와야 되나요? 요즘 장애등급이 안 쓰잖아요.
○전문위원 장은임 장애등급이 아니고 지금 이게 장해등급으로 우리가 일반으로 보시면 산재에 해당되거든요. 명칭이 장해등급으로 우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서 제40조에 장해등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송정덕 위원 그러면 완화가 된 걸로 보시면 되겠다, 그죠?
○전문위원 장은임 예, 장애라는 단어 명칭을 안 씁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균환 의사일정 제3항, 용어 순화 등을 위한 산청군의회 규칙 일괄정비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괄정비규칙안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선거구 조균환의원입니다.
용어 순화를 위한 산청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청군의회 규칙중 제명 띄어쓰기, 일본어투 표현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 용어를 순화하고 정비하여 군민의 자치법규 이해를 돕고자 제안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산청군의회 규칙에 대한 일괄정비 목적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등 3건의 규칙을 한글 어문 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등 5건의 규칙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는 규칙안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일본어투 표현 등의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안건은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괄정비규칙안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선거구 조균환의원입니다.
용어 순화를 위한 산청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청군의회 규칙중 제명 띄어쓰기, 일본어투 표현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 용어를 순화하고 정비하여 군민의 자치법규 이해를 돕고자 제안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산청군의회 규칙에 대한 일괄정비 목적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등 3건의 규칙을 한글 어문 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등 5건의 규칙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는 규칙안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일본어투 표현 등의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임 용어 순화를 위한 산청군의회 규칙 일괄정비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정비규칙안은 제명 띄어쓰기,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어투 표현 등의 용어를 순화하고 정비하여 군민의 자치법규 이해를 돕기 위함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일괄정비규칙안은 제명 띄어쓰기,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어투 표현 등의 용어를 순화하고 정비하여 군민의 자치법규 이해를 돕기 위함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용어 순화 등을 위한 산청군의회 규칙 일괄정비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어 순화를 위한 산청군의회 규칙 일괄정비규칙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어 순화를 위한 산청군의회 규칙 일괄정비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2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0-54호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55호 용어 순화 등을 위한 산청군의회 규칙 일괄정비규칙안 : 원안가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어 순화를 위한 산청군의회 규칙 일괄정비규칙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어 순화를 위한 산청군의회 규칙 일괄정비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2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0-54호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55호 용어 순화 등을 위한 산청군의회 규칙 일괄정비규칙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