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11월2일(월) 10시31분 개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제2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송정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2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2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심연미 제2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2020년11월2일부터 11월11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2일 오늘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월3일부터 11월4일까지는 상임위실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11월5일부터 10일까지는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부터 제5차 본회의로 각 실과별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1월11일에는 본회의장에서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1건, 산청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3건의 출연의결안, 1건의 보고 청취의 건, 6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1월2일 오늘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월3일부터 11월4일까지는 상임위실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11월5일부터 10일까지는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부터 제5차 본회의로 각 실과별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1월11일에는 본회의장에서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1건, 산청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3건의 출연의결안, 1건의 보고 청취의 건, 6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정덕 예.
○신동복 위원 전문위원님, 2차 본회의하고 5차까지 다 하는 걸로...... 우리가 줄일 수는 없습니까?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이걸. 그러면 11월11일날 6차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4차가 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의사담당주사 심연미 여기서 조정하시는 것으로......
○위원장 송정덕 예, 신동복위원님께서 11월5일부터 11월11일까지 실과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해서 의사일정을 조금 조정했으면 싶어서 말씀하신 겁니까?
○신동복 위원 예.
○김수한 위원 여기서 결정하면 줄일 수가 있나요?
○의사담당주사 심연미 예.
○김수한 위원 이것도 내나 예산안에 가서 또 심의가 다 되잖아요.
○조병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정덕 예.
○조병식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 업무보고는 기 집행부에서 보고가 되어지고 이것도 다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집행부 하는걸 듣고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4일간 잡는다는건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틀로 조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까?
○안천원 위원 조정이 된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빡빡한 일정을 소화시키려면 또 그것 안 하겠습니까? 하여튼 조정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해요.
○위원장 송정덕 김수한위원님?
○조병식 위원 오전부터 하면 하루만 해도 돼요, 이건. 이건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넘어온 건수보다, 지금 거기보다 우리 의회에 넘어온 건수는 적거든. 적기 때문에......
○안천원 위원 우리가 토를 달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수한 위원 여기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지.
○안천원 위원 우리가 결정을 해 주고 토를 달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병식 위원 이건 내년도 집행부에서 업무를 이렇게 하겠다 그런 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천원 위원 그런 것 같으면 패스, 패스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시, 다를시 우리가 이게 잘못됐다 하면 토를 달 것 같으면......
○조병식 위원 거기에서 조금 우리 위원님의 의견을 추가할 수,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안은, 대안을 제시해줄 수는 있죠, 하면서. 하지 마라, 못 하라 그런 것보다는 어느 한 사업이라든지 하는데 우리 각자 의원님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건 대안을 제시해 주는게......
○위원장 송정덕 보니까 아침 10시부터 하루에 5개 과인데 사실은, 이 정도 하면 하루종일 할 필요는...... 시간이 의원님들 다 의정활동 하시는데 바쁠텐데 여기에 시간을 이렇게 많이 뺏을 수는 없는 걸로 보고 위원님들이 아마 제안을 해 주셨는데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조병식 위원 이건 한 과에 한 10분만 하면 돼. 자기들 설명하는 것만 듣고 또 우리 의견...... 한 과에 한 10분, 길어봤자 10분만 하면 되거든. 하루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송정덕 여기서,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조정하면 되니까 위원님들 세 분은 하시고 안위원님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된다든지 업무보고를 할 때에 토를 달 수 있는건 할 수가 있습니다, 제안은. 업무추진에 있어서 업무보고를 할 때에 토는 달 수가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내년 예산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위원장 송정덕 예산 할 때는 그렇지만 사실 업무보고 하는건 그야말로 내년에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서 토는 달 수가 있는 사항이니까 5개 과가 하루종일 걸린다는건 시간이 많을상 싶으니까 그러면 11월5일부터 6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마치는 걸로 하고 그러면 9일, 10일은 날짜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의사담당주사 심연미 일단 11월5일, 11월6일 제2차, 제3차 본회의에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하고 11월9일 월요일날 제4차 본회의를 해 갖고 조례안 등 의안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정덕 의사일정이, 연간 일정이 10일간을 해야 된다는 거기에는......
○신동복 위원 문제가 없어요?
○의사담당주사 심연미 90일 이내기 때문에 일정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병식 위원 우리가 임시회 50일, 정례회 40일 이내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 그리 안 하면 1차, 2차, 아니, 2차, 3차를 5일, 6일날 하고 그리 한 기간은 5일부터 10일까지로 잡아놓고 11월11일날 조례안을 하는 걸로 그런 방법도 되잖아요.
○의사담당주사 심연미 그러면......
○조병식 위원 이틀을...... 그러니까 우리가 3일, 4일 내일하고 모레 오늘 하루로 하고 내일 시간의 여유가 있듯이.
○위원장 송정덕 상임위를 하고 또 9일하고 10일은 업무협의로 일정을 잡고 제6차 본회의는 11월11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수한 위원 6차 본회의가 되는게 아니고 그 때 되면 4차가 되네. 4차 본회의가......
○조병식 위원 내나 11월11일날 11시에 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이 기간은 5일, 6일로 하면서 11월10일까지로 잡아만 놓는거지. 우리 상임위원회 지금 하는 그 모양으로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의사담당주사 심연미 그러면 마지막은 일단 11월11일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덕 위원님들,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월5일부터 11월10일 실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은 11월5일과 6일 이틀에 걸쳐서 전 실과 업무보고를 받고 9일, 10일은 업무협의차로 그렇게 조정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월5일, 6일은 업무보고를 받고 9일, 10일은 업무협의를 거쳐서 다른 일정은 변경없는 걸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20년11월2일부터 11월11일까지 10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월5일부터 11월10일 실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은 11월5일과 6일 이틀에 걸쳐서 전 실과 업무보고를 받고 9일, 10일은 업무협의차로 그렇게 조정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월5일, 6일은 업무보고를 받고 9일, 10일은 업무협의를 거쳐서 다른 일정은 변경없는 걸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20년11월2일부터 11월11일까지 10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정덕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제86호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규칙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업무추진비 사용과 제한사항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업무추진비의 공개에 관한 규정, 안 제8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과 점검에 관한 규정, 안 제9조에서는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제86호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규칙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업무추진비 사용과 제한사항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업무추진비의 공개에 관한 규정, 안 제8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과 점검에 관한 규정, 안 제9조에서는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정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숙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한 세부집행지침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정권고에 따라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의 범위 및 사용내역 공개, 자체점검 및 교육,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규칙안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표준안을 참고하였으며 현재까지 경남 도내에는 8개 지자체가 조례규칙을 운영중에 있고 2개 지자체가 제개정중에 있습니다.
첨부한 경남 도내 조례규칙 개정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이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표준안을 참고하였으며 현재까지 경남 도내에는 8개 지자체가 조례규칙을 운영중에 있고 2개 지자체가 제개정중에 있습니다.
첨부한 경남 도내 조례규칙 개정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정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69회 산청군의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0-86호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 원안가결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69회 산청군의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0-86호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