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7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12월1일(화) 10시30분 개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송정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1.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31분)

○위원장 송정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심연미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2020년12월1일부터 12월18일까지 18일간으로 하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1일 오늘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2월2일부터 12월3일까지는 상임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12월4일부터 12월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12월8일에는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의 보고의 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휴회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2월9일부터 12월17일까지는 특별위원회실에서 부서별 2021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2월18일 11시에는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정덕   예, 의사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2020년12월1일부터 12월18일까지 18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안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위원장 송정덕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안천원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의원   예, 안천원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23호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 겸직신고 기간과 신고내역 확인절차를 신설하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금지규정 위반시 징계사유별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과 지방자치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면서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의원 겸직신고 기한과 신고내역 확인절차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에서는 금지규정 위반시 징계사유별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정덕   안천원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숙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원 겸직신고 내용 강화 및 신고내역 확인절차 신설, 징계사유별 징계기준 설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지난 11월 군의회 의원협의회시 논의된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기초하고 있어 상위법률의 위임범위를 충족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문의 형식, 내용 등에서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남 도내 조례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0-123호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