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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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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8월27일(화) 09시51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산청공설운동장 부지 내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남부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7. 산청공설운동장 부지 내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8. 남부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6. 3.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4.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5.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6. 산청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1분 개의)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8월22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발의한 의원님과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집행기관의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09시52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조균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 의원   예, 반갑습니다.  산청군의회 조균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71호 산청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산청군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혁명 기념사업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 목적과 정의는 제정이유와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3조 책임에는 산청군수는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4조 기념사업의 종류에는 산청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정비사업, 사료 수집․조사․연구사업, 문화․예술․교육․학술사업, 기념시설 건립 및 조성사업, 그밖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5조 예산지원, 제6조 사무의 위탁, 제7조 포상, 제9조 시행규칙을 두고 있으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6일부터 8월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바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산청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동학혁명 법정기념일 지정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는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조균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예,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청군의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문화체육과장 신현영입니다.
  산청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목적 및 정의 제1조, 제2조, 기념사업 예산지원, 사무의 위탁, 포상 등 조례의 요건에 충족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조례는 전국에 총 16개 시군에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광역이 3군데, 기초가 13군데.  광역은 충남, 전북, 전남 등이 되겠고 나머지 기초는 전북, 전남, 충남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이 내용하고는 좀 별개의 내용입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안내해 드리고 싶은 것은 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에 따라 가지고 지방정부협의체를 지난 8월20일날 담당실무자들이 서로간에, 각 시군간에 날짜가 조율되지 않아서 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후에 동학농민혁명 계승에 따라 가지고 지방정부협의체가 구성될 걸로 생각합니다.
  구성 안에 보면 7개 도에 23개 시군입니다.  주로 동학농민혁명이 발생된게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위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충청북도는 2개 시군, 충주하고 보은, 경상북도는 상주, 경상남도는 산청, 강원도는 홍천 이래 가지고 총 7개 도에 23개 시군으로 구성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5월11일날 동학농민혁명이 국가 제정 기념일로 처음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때 도에는 안태명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내년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군에 지원할 수 있는 도비를 검토해 보겠다 그 정도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본예산에, 기념사업회하고 협의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저희들이 일정부분 요구를 할 때 무난히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없습니다.
김두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도자료를 보니까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황토현 전승일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나중에 동학혁명기념일이라 할 겁니까?  그리 정했나요, 황토현 전승일이라고 했습니까?  이것 무슨 뜻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이 관계 저희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은 기념일도 동학농민혁명기념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정명순   예, 여기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했는데......
○전문위원 임길택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 임길택   황토현 전승일은 동학농민혁명군이 최초로 전북에 있는 황토현이라는 지역에서 최초로 대승을 했다는 지역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근거로 해 가지고 기념일로 지정했다는......
○위원장 정명순   아, 이름이 그럼 그리 될거네?
○전문위원 임길택 아닙니다.  동학혁명기념일인데 황토현 전승일은 황토현이라는 지역에서 동학혁명......
○위원장 정명순   아, 5월11일 그 날......
○전문위원 임길택   대승을 거둔 날이라고......
○위원장 정명순   아, 거둔 날이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은 5월11일로 하겠다?
○전문위원 임길택   예, 저도 그것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알겠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송정덕 위원   과장님, 그럼 혹시 산청군에 우리 동학농민혁명에 관련되는 단체라든지 그런......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단체가 지금 시천에 산청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그 사업회에서 지금까지 정확한 횟수는 모릅니다마는 한 십몇회 정도 기념행사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국가기념일로 됐기 때문에 기념사업회에 행사비 정도는 저희군에서 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걸 하더라.
송정덕 위원   국가적으로 이걸 살살 발굴해 가지고 기념일로 정하고......
김두수 위원   이게 부산에서 올라와서 우리 회장님은 시천에 있고 부산 동학 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천도교.
김두수 위원   예, 거기에서 진행을 하면서 여기 회장님은 시천 내대에 있으면서 모든 관할을 하면서 천도교 위주로 하고 있어요.  제가 한 두 번을 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이걸 국가기념일로 제정을 했고 이리 하면 사실 7개 도에 23개 시군이면 2백몇십개 시군중에, 지자체중에 우리 경남은 우리 산청이 하나라, 그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나름대로 타시군이 어떻게 하는지, 정부 방침이 어떻는지 잘 보고 우리가 이것 또한 하나의 뭐라 해야 되겠나?  브랜드라 하기는 그렇고 또 나름대로 우리 산청을 홍보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김두수 위원   동학혁명 이 장소가 지금 현재 비 있는 데가 아니고 동네 안에 정자나무 큰게 있어요.  거기에 예전에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거기에서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누가 다녀도 모른다 아닙니까?
송정덕 위원   무슨 동네입니까?
김두수 위원   내대......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내대 건너편에 거기 보면 동네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비석있는 맞은 편입니다.  안쪽에 가면 큰 정자나무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모여 가지고 저 쪽 산으로 넘어갔다 하더라고요.  산으로 다니는 거니, 그게.  그러면서 하동으로 퍼지고 다 퍼져갖고 발상지는 산청 내대가 발상지거든요.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공설운동장 부지 내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3분)

○위원장 정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청공설운동장 부지 내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의안번호 77호 산청공설운동장 부지 내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입니다.
  정부의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라 지역의 근린생활권 중심으로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체육관을 조성하여 실내체육관을 이용한 각종 행사 등의 수요증가에 부응하고 기존 실내체육관과 연계한 각종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팀 유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1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올해 8월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950백만원이고 기금 1,000백만원, 도비 200백만원, 군비 7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1동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994㎡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950백만원에서 올해 예산은, 2019년도 예산은 1,400백만원이고 내년 2020년 예산은 5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3월에 2019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8월에서 10월까지 군계획시설 변경 용역 및 국민체육센터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올해 11월달에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공설운동장 부지 내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설운동장 앞 산청체육회관과 탁구장 중간지점에 위치해 약 300평 규모의 근린생활 겸 국민체육센터,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건립계획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50백만원중 국도비 1,200백만원은 금년도에 확보되었으며, 군비 부담분 750백만원중 200백만원은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나머지 550백만원은 2020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이며 배드민턴, 농구, 배구종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건립시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지훈련 유치 등에 많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시설 건립후 관리방법, 공공요금, 인건비 등 소요되는 비용, 격년제로 개최하는 군민의날 행사시 선수단 집결지 및 읍면 식당 운영장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공설운동장 부지 내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300평인데, 그죠?  300평인데 우리가 체육센터가 지금 몇 평 됩니까?  규모를 볼 때 체육센터가?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3배, 4배 정도 됩니다.
신동복 위원   4배?  체육센터가 4배면 1,200평 됩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예, 그 정도.
신동복 위원   그럼 300평 갖고 충분히 활용할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지금 배드민턴같은 경우는 한 4면 내지 5면 정도 되고 농구나 배구도 가능할 수 있고......
신동복 위원   300평이면 그리 크지는 않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큰 체육시설은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하고 있는 행사같은 경우 보면 뒤에 남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행사같은 경우는 그 쪽에서 할 수 있고 지금 배드민턴에서 실내체육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 분들이 앞번 행정간담회시 말씀드렸다시피 자주 이동을 해야 됩니다.  각종 행사가 있으면 들어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불편한 부분이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공이 되고 나면 지금 실내체육관에 배드민턴이 9면이 있습니다.  9면하고 이 쪽에 한 5면하고 14면 정도 되면 충분히 대회도 유치할 수 있고 기존에 다른 예를 들어 배드민턴 동호회 대회도 유치하고 배드민턴 전지훈련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고 또 인력문제는 아마 제 생각에는 실내체육관에 활용하고 있는 분이, 한 분이 같이 이용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동복 위원   평수는 얼마 안 돼서, 생각보다 작아서......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평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신동복 위원   300평이 돼서, 실내체육센터가 한 1,200평, 1,500평 가까이 된다니까 그걸 상상하면 이건 그리 큰건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실내체육관은 몇 평입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실내체육관이 지금 배드민턴을 기준으로 보면 9면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지금 한 6면 정도 들어갑니다.  실내체육관은 대신에 무대도 있고 관리하는 공간이 넓거든요.
신동복 위원   300평이면 영 작다.
송정덕 위원   나도 그래, 300평이라서......  이왕 짓는 것 평수를 좀 늘려서......
신동복 위원   실내체육관의 한 1/3도 안 되는데......
송정덕 위원   지어놓고는 또 나중에 보면 체육시설은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늘어나야 되는데 작다 싶어서 신동복위원님 말씀하시네.  일단 검토를......  사업비가 그석해서 그렇지.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지금 저희들이 건축설계를 시행하려고 해 보니까 실제로 1,950백만원 되면 벽체는 샌드위치 패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주요 관리동하고 그런 쪽은 철콘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지어지게 되는데......
신동복 위원   일반 패널 갖고는 안 됩니까?
김두수 위원   패널 티를 몇 티를 씁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티는 저희들이 조금 사업비에 맞춰서 조금 어느 정도 보강할 계획입니다.
신동복 위원   티 해봤자 200티.
김두수 위원   티는 200티를 써야 돼요.  200티를 안 쓰면 단열도 안 되고 모든게 안 됩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저희들 그건 건축법에 맞춘 겁니다.
김두수 위원   아마 200티를 써야 될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런건 맞춰 가지고.
신동복 위원   짓고 또 안 되면 다른 데로 하겠지.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과장님, 거기에 그러면 농구하고 배드민턴, 배구 이런걸 하려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배구는 사실 동호회나 이런게 없고 농구하고 배드민턴 위주입니다.
김두수 위원   그래, 배구를 하면 배구는 우리가 매트를 다시 깔아야 돼요.  매트를 깔면 매트비용이 3천에서 한 5천만원 듭니다, 매트 까는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걸 재고를 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주로 할 수 있는게 농구하고 배드민턴 위주로......
김두수 위원   농구, 배드민턴은 우리가 바닥에 바로 이용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배구는 그 상황에서 하면 사람이 다치기 때문에 매트를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또 상황이 달라져요.  또 걷었다가 또 철거했다가, 그죠?  그리 그리 해야 되고 배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리 하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것 과장님, 공모사업에 우리가 당선된 것만 해도 참 고무적인 일인데 집 구조 앉히는 문제, 나중에 그죠?  이걸 기존에 있는 건물하고 좀 잘 맞춰야 안 되겠나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고민스러운게 사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체육회관을 앉혀놔 놓으니까 체육회관이 조금 옆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면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가 있게 되는데 체육회관하고 탁구장 사이에 거기에서 가급적이면 앞쪽 부분에 주차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뒤쪽으로 빼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고 조명이라든지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우리가 사실 이런걸 할 때 우후죽순으로 그 때 그 때 필요해서 또 하나 짓고 하나 짓고 하는 것보다 종합적인 그걸 다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구도상에 모양문제라든지, 구도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잘 됐을건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필요하긴 금방 필요하고 또 이것 하나 짓고 이것 하나 짓고 하는데 그나마 이 공간이라도 건립을 할 때 기존 있는 건물하고 구도상의 문제, 이제 외관으로 봤을 때 좀 뽄이라도 나게끔 그리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패널로 짓는데 뽄이, 모양이 나긴 나는데 이게 최소 배드민턴 한 13미터, 농구공도 튀어 올라가면 15미터 이상 정도 되어야 되는데, 고가 그죠?  그럼 중간층 해 가지고 패널 2장 가지고 해야 되지 1장 갖고 15미터는 못 뺄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죠?
김두수 위원   다 됩니다.
신동복 위원   여기 중간에 대 가지고?
김두수 위원   예.
신동복 위원   보를 넣어 가지고?
김두수 위원   예, 다 됩니다.  설계하실 때 불연재로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김두수 위원   불 안 나는 것.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김두수 위원   패널도 주문을 하면 이게 15미터, 20미터 다 해 주기 때문에 한 수판으로 하면 돼.  두 번씩 잘라 넣어버리면 집을 버리거든.
송정덕 위원   최고 높이가 대강 몇 미터로 계산합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보통 제일 낮은 곳이, 이렇게 되면 제일 낮은 곳이 11미터 이상.
김두수 위원   패널 주문하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안쪽은 루바를  다 칠거죠?  안 하고 그대로?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예, 그래 가지고 바깥쪽 양쪽에는 사람이 다니는 공간 그런 쪽 정도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신동복 위원   예, 잘 한번 지어 보세요.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공설운동장 부지 내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공설운동장 부지 내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부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21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남부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의안번호 제78호 남부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입니다.
  노후된 신안 게이트볼장을 남부체육공원 내로 이전 설치하여 향후 다목적체육관으로 활용가능한 시설로 조성하며 남부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주차장 확보 등으로 균형적인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로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신안면 하정리 567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올해 8월부터 내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500백만원입니다.  국비 1,000백만원이고 군비 5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입니다.
  건축면적은 875㎡로 되어 있으며 지상 1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1면, 사무실 및 화장실,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올해 본예산에 500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국비 1,000백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 현 실태 및 대책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2018년12월, 그러니까 2019년 본예산으로 신안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 500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올해 7월달에 내년도 생활SOC사업 공모를 신청한 내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8월에서 11월까지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12월에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1월에 발주하여 6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남부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남부체육공원 축구장 및 탁구장 옆에 위치해 약 265평 규모의 다목적체육관으로 활용가능한 게이트볼장을 건립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00백만원중 군비 500백만원은 2019년도 확보, 나머지 1,000백만원은 2020년 생활SOC사업 공모사업으로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게이트볼 회원 감소추세를 감안 향후 다목적체육관으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기존 게이트볼장 철거로 공사중인 남부문화체육센터 건립 조기완료 및 활용, 게이트볼장 이전설치로 노인들의 생활체육을 통한 친목도모와 건강증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공모사업 비선정시에 대한 대책, 시설 건립 후 관리방법,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남부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 위원   과장님, 여기 90페이지에 보면 게이트볼장 표시해놓은 건물 뒤의 이건 무슨 건물입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탁구장입니다.
김두수 위원   탁구장?  아, 그럼 탁구장하고 이 거리가 얼마 떨어졌습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그리는 지금 예측하기로는 앉히지는 않았지만 15미터에서 20미터 정도입니다.
김두수 위원   이 앞의 주차장을 없애버리면 어른들이 차를 대고 바로 들어오게끔 해줘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어, 완전 없어져 버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아닙니다.  그래서 저 쪽으로, 풋살장 쪽으로 그 뒤쪽으로 바싹 붙일 계획입니다.
김두수 위원   예, 바짝 붙여야 됩니다.  붙여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앞쪽은 탁구장 앞하고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김두수 위원   주차장 확보를 좀 확보해 가지고 어른들이 멀리 안 가게끔 그리 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먼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좀 높게 지어 가지고 게이트볼은 앞으로 하향추세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게끔 설립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송정덕 위원   어차피 과장님, 남부문화체육센터 건립과 동시에 게이트볼장 뜯어 가지고 이전할 겁니까, 안 그러면 저걸 먼저 지어놓고 이걸 뜯을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게 확정되는게 올해 한 11월이나 12월 정도 되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지금 신안게이트볼장 하는 분들하고 또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확정이 되어도 공사를 할 수 있는건 내년 1월이나 2월이 되어야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리 되면 그 전에 신안게이트볼장을 철거하고 남부문화체육센터가 6월달 정도 되면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된 상태에서 그 건물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뜯어내고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송정덕 위원   그러면 짓는건 내년에 짓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내년 상반기 쯤에 짓는 걸로.
송정덕 위원   저걸 뜯어놓고 공백기간이 있고 저 쪽에 새로 짓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착공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바로 뜯고 하는 걸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위원장 정명순   그런 것도 합의가 다 됐습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지금 기존에......
○위원장 정명순   그래, 그게 문제라.  우리 생각하고 저기는 그리 안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게 문제라.
송정덕 위원   몇 분 되지 않는데 양보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래서 마음같아서는 그냥 공문 보내고 행정대집행을 해 가지고 철거를 해 버리면 싶은데 차마 그리 해 버리면 신안이 들썩들썩 할 것 같아서 안 되고......
송정덕 위원   우리가 의원이 개입하기는 좀 그래서 사람을 그걸 해 가지고 조금 중재역할도 하고 이리 보는데 조금 세월이 지나면 자기들도 승낙을 해 주지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이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가서 할 수 있는 이야기꺼리가 됩니다.  사업비 확보해놨다, 봐라.  그리 해 가지고 이 설계를 해서 지을게, 그럼 양보를 해 주시오, 뜯어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거기 가는건 합의는 됐습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예, 가는건 장소까지는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 장소를 합의를 봤습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예.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또 다 해놓고 미세한 차이에서 말했니, 안 했니, 저거 마음대로 했니.  처음 맞을 때 매도 맞아야 되지 처음부터 단디 의논을 해 가면서 하세요.  또 잘 하다가 어그러지지 말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 분들 몇 분들이 거기까지 걸어가기가 싫다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위원장 정명순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러면 전체적인 큰 틀은 그리 가자 하니까 거기까지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신동복 위원   다른 데도 조금 떨어져도 오토바이 타고 다 오시고 최소한 오토바이, 나머지는 차를 타고 오시긴 오십니다.
송정덕 위원   거기 차도 많이 다니는데......
○위원장 정명순   전동차 타고 가기도 그렇고......
김두수 위원   뒷길이 있어 괜찮아요.
○위원장 정명순   아, 뒷길이 있어요?
김두수 위원   예, 뒷길 있어.
송정덕 위원   면사무소 뒷길.
김두수 위원   뒷길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여기 다니는 사람들 다 산에 등산 다니는 사람들이라, 건강한 사람들이라.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신안도 그 쪽으로 모아야 되거든요.  다 흩어져 있어 가지고는 안 되고 체육시설은 한 쪽으로 모아야 됩니다.
신동복 위원   의회 절차를 해 드리고 과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부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남부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정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기획감사실장 조성제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 자치법규 조문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2016년6월28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이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면서 타 조례에 개정을 같이 해야 될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인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각종 공공요금과 관련하여 기존 조례중에 ‘납부한 요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일괄규정을 해 놓고 있는 것은 상위법령에 반해 있는 내용까지도 미반환 사유로 규정하는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법령의 근거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되어 필요시 별도 반환할 수 있다는 조항만을 넣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이 안은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적을 기준지로 개정하게 함으로써 상위법령과 관련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관계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의무부과에 해당하므로 상위법령에 반드시 근거가 되는데도 법령에 근거가 없이 의무부과가 가능한 조례가 있어 이번에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1건입니다.
  상위법령 명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제28조에서 제30조까지 3건이고 사무의 소관 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이 제15조에서 안 제31조까지 총 12건입니다.
  그리고 법령의 근거없이 시설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정비하는 것은 1건으로 총 31건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련법령은 여러 가지 법령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략하도록 하고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없는 사항이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기간중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는 작년 11월 상위법령 불일치 조례에 대해서 일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3185##●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 자치법규 조문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자치법규를 적시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186##●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016년6월28일자로 3년이 지났는데 왜 이리 놔놓고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그 당시에 저희들도 조례 제명이 바뀌고 하면서 보니까 꼭 그 조례에 전체적으로 조례를 여기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지만 해당 조례에서도 그 당시에 관행적으로 보니까 위탁이나 이런 사항들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그 조례를 준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관행적으로 되어 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보다 보니까 혼선이 오니까 이번 기회에 독립된 조례로써 이미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그 조례를 따라가면 되지 왜 또 다른 조례에서 그걸 적용을 하라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인허가를 한다든지 하게 되어지고 나면 관련법령에 따라 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법에 있는 것, 어떤 법에 있는 것에 따라서 하라는 그런 규정을 안 하듯이 이 부분은 너무 과도하고 복잡하다 해서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저는 이것하고는 크게 해당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요즘 뉴스를 보면서 내가 이걸 지금 건수가 엄청 많거든요, 운영관리 조례가.  이것 한 건 한 건 우리가 잘못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는게 지금 부영건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사랑으로.  거기에 지금 공무원들한테, 뉴스에 나오는게 맞는데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80억을 공무원이 공문서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보내고 동문서답을 해 가지고 저 쪽에서 80억을 오늘 아침 뉴스까지는 먹었다, 꿀꺽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가득 가지고 와서 이것 보니까 하긴 다 해야 되는건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고 뭐 이리 해 가지고 나중에 어떤 여파가 미칠지?  그래 2016년도에 이걸 하라는게 있었는데도 가만히 놔뒀다가 묶어서 오니까 사실 걱정이 돼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2016년6월28일자로 전부 개정됐던 내용에는 다른 조례에서 이 내용들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준용을 받아 하도록 그리 규정되어 있었던 것을 이 조례에다가 따른다라고 하는 바람에 다른 조례에서 그 조례를 준용하도록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을 이번에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 법무 분야에서 소송도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문가를 양성해서 꼭 필요하다면 앞으로는 아마 전문변호사를 우리가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송위원님.
송정덕 위원   실장님, 상위법령에 의해 가지고 약간 규제를 완화하는 택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그렇죠.  업무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행정 내부적으로 조금 규제를 완화시키는 측면에서.
송정덕 위원   예, 취합하느라 고생했습니다.  한꺼번에 이리 하지 말고 몇 차례라도 실과에서 받아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그런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총 31건인데 부서를 따져보면 31개 부서는 안 되더라도 열 몇 개 부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건건이 지금 조례안이 16건이 제출이 되어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가 일괄해서 정비하는 그 말씀입니다.
송정덕 위원   그건 잘 하는 겁니다.  그렇는데 한꺼번에 하니 서른몇건 되니까 중간중간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부서에서......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여러 가지 사건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장)
  (환경위생과장 입장)
  계속해서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3.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4분)

○위원장 정명순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환경위생과장 윤진구입니다.
  의안번호 2019-73호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거 폐소화기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고 소방청의 폐소화기 관련 조례 개정 요청이 있어 10년 이상 된 노후소화기에 대하여 수거근거를 마련하여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감면혜택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별표1의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에 폐소화기 처리수수료 기준을 신설하여 3.4㎏ 이상 소화기는 4천원, 3.4㎏ 미만 소화기는 2천원으로 항목을 추가하였고 조례 제13조제2항에 수수료 감면규정을 조정하여 당초 생계․의료급여수급자 1명당 월 30리터 지급하던 것을 가구당 월 120리터를 지급하고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자구중 쓰레기 규격봉투, 일반용봉투를 종량제봉투로 일괄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환경부 2019년4월8일자 개정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통계담당 및 여성가족담당부서와 합의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담당부서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이 2천만원 정도여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기타 붙임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생활폐기물로 분류된 폐소화기 수거근거를 마련하여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감면기준을 조정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로 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과장님, 소화기가 각 가정에 지금 다 비치되어 있고 영업소같은 데에 있을 것이고 이런건데 그 동안에는 어떻게 처리는 했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그 동안에는 별 문제가 없다가 10년 이상 된 소화기가 못 쓰는 소화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례 개정 이전에는 당장 적용할 그게 없어 가지고 전기밥솥에 준해 가지고 2천원 상당 해서 수거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가정용은 2천원이고 그럼 4천원 이건 큰 영업용?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일괄 2천원으로 해서 적용을 해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정덕 위원   그리고 이것 종량제봉투 이것은 그러면 한 명당 30리터에서 한 가정당 60리터 지급한다?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송정덕 위원   한 달 사용량은 되던가요?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파악한 바에 의하면 충분할 것 같아서......
송정덕 위원   지금 30리터는 좀 작을상 싶어서 지금 다른 시군하고 맞추기 위해서......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사실 조병식의원님이 의원발의로 처음에 제안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1인당 월 가구 한 120리터 정도 하면......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쭐게요.
  우리 소화기가 산청군 관내에 각 가정이나 영업소에 몇 개나 보급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파악까지는 미처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그걸 파악해 가지고 연간 착착 나오는게 10년 이상 되어서 총 몇 개에서 몇 개 나눠주고 채워넣고 이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이 조례 개정하고 나면 소방청 산하 산청소방서하고 그 쪽에는 아마 자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위원장 정명순   그것 하나 받아 주세요, 참고로 하게요.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이게 우리 소화기 가라앉는 것 알죠?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분말.
김두수 위원   이게 자동 가라앉기 때문에 흔들어주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면장님한테 하달해 가지고 이장님 회의라든가 사회단체 회의때 그게 두 달에 한 번씩만 흔들어주면 가라앉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놔놨다가 불이 난다고 쏘죠?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씩은 흔들어줘야 돼요.  두 달에 한 번씩 흔들어 주면 불이 났을 때 응급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격을 이렇게 정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홍보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걸 홍보를 과장님이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그래 맞아요.  저는 어떨 때 하느냐 하면 빨래 널러 갈 때 발로 차 가지고 눕혀 가지고 한 번씩 흔들거든요.  혹시나 딱딱해질까 봐서.
  그런데 그게 필요한게 마을별로든지 읍면별로든지 나름대로 이장회의 하는 날, 이장회의를 갔다오고 나면 알릴 때 소화기 흔드는 날 뭐 하나 정하든지 그것도 필요합니다.
신동복 위원   옛날 집에는 없고 신축하는 집에는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되고......
○위원장 정명순   아니라, 옛날 한옥에 우선적으로 줬어요.  한옥에 우선적으로 딱 주더라고요, 옛날 집에.
송정덕 위원   수급자들.
○위원장 정명순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옛날집부터 딱 주더라고.
  그래서 이장이 딱 방송하는 뭣이 있거든요.  그걸 어느 날 몇 월 며칠은 소화기 한번 구부리는 날, 흔드는 날 이렇게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정하는 것도.  사실 갖다놔봐야 무용지물입니다, 딱딱해지면.
김두수 위원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에 우리 묵곡에 불이 났는데 그 어르신이 자주 흔들었어요.  한 두 달에 한 번씩 흔들다 보니까 불이 났는데 불이 난걸 보고 뛰어왔단 말입니다, 차를 갖고.  와서 소화기 그걸 아니까 대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불이 더 확산이 안된 겁니다.  안 그랬으면 그 주위에 대밭하고 민가 집이 많았습니다.  완전 다 타버릴뻔 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흔드는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니까 자기 자식들이 박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교수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소화기를 흔들라고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화기를 한 두 달씩 흔들어 놓으니까 자기가 급할 때 쏘니까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흔드는 그걸 자기는 기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홍보를 해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재난안전과하고 관리계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리고 다세대주택은 소방서에서 나와서 그걸 하는데 주택은 방치해 가지고 그대로 놔 가지고 안 나오니까 다시 교체를 또 하더라고.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두수 위원   그러니까요.
송정덕 위원   그 말이 맞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장)
  계속해서 할까요, 잠시 쉬었다 할까요?
신동복 위원   계속 합시다.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오십시오.
  (행정교육과장 입장)

4.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4분)

○위원장 정명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행정교육과장 민양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74호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 정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19년12월12일부터 2024년12월12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중 건의사항은 없었으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 2024년12월12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공무원아파트 지금도 대기자가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산청군 공무원들이?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지금 공고를 하면 한 보통 3․4명이 계속 신청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준이 있는데 작은 평수는 우선 셰어하우스 공무원들 2명 이상, 옛날에는 한 가구 하면 문제가 있어서 2명 이상 신청하는 경우는 우선으로 주고, 작은 평수를.  큰 평수는 가족단위 많은 사람으로 하는데 보면 보통 3명 내지 4명 정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대기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참고로?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정확한 대기자수는 지금 보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보통 하면 3․4명의 신청은 항상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산청읍민은 원래 고향이, 집이 여기 읍 출신은 안 줍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건 저희들이 우선권을......
○위원장 정명순   진주에서......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외지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거주하는 사람이 오는 경우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조금 산청군에 있고 집을 옮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항은 거의 그 사람들은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당첨될 확률은, 선정될 확률은 극히 낮다고 봅니다.  외부에서 오는 직원들.
송정덕 위원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안에 대동아파트에 살다가 이리 막 올라왔거든요.  그런 경우가 자기들 사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임대를 주고 이리 왔어.
○위원장 정명순   3차례 지금 응모를 했는데, 응시를 했는데도 떨어지니까 너무 화가 나 가지고 이제......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런 경우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있는데 계속 산청에 거주......
○위원장 정명순   그렇게 아파트가 모자라는걸 몰랐어.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거주했던 이런 분들이 신청하는 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 팔고 오는 경우가 좀 당초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위원장 정명순   저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데 원래 읍민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원래 취지대로 딱 원칙이 그렇다고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살고 있는데  왜 우리 아들이 하니까 또 밀리고 밀리고 해서......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방법을 바꾼게 옛날에는 1인가구 한 사람이 신청하는 가구도 사실 받아줬거든요.  그 방침을, 기준을, 우선순위를 공무원 2명 이상이 신청을 안 하면 아예 순위자체가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자꾸 밀리는갑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외부에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고 부모를 모시고 온다든지 가족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우선권을 주지만 산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위원장 정명순   미혼자다 보니 그렇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옮기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명순   일단 그건 마치고 하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교육과장 퇴장)
  (재무과장 입장)

5.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8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예, 의안번호 2019-75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사항 정비입니다.
  용도폐지와 용도변경 등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허가 및 무상대부와 관련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생략사항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운영사항을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미취업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자활기업의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부료 등 감면에 대한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사항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토석채취료와 관련하여 토석 매각대금 산정방식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및 기부채납 원칙과 재산의 증감 및 현황보고서 양식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변상금 부과 및 분할납부, 공유토지의 분필, 조례 폐지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사항 정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 정비,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상 미비점 정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혹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27쪽에 우리가 그죠?  제10호부터 제13항까지 그죠?  미취업이나 청년 창업 이런 경우가 좀 들어옵니까?  부딪칩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지금 저희군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아직까지는 적용된 사람이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앞으로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재무과장 정병주   예,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김두수 위원   과장님, 우리 사회적기업 육성 이것 하는데 그것은 우리 정부에서 해 주는게 최대한 지원을 반영해 줍니까?  어쩝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제가 거기까지는, 법하고 제도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이게 정부에서 인건비 보조......
○재무과장 정병주   지금 관내에 기업체는 인건비 보전입니다.
송정덕 위원   임대료하고, 사무실 임대료하고......
○재무과장 정병주   아직 공유재산 관련해서 대부료 감면이라든지 그런건 아직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 한 사항은 없습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요새 부영 때문에 매스컴을 많이 타는데 우리군에는 공유재산 무상허가 내준 그런 건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무상허가는......  건은 있습니다.  저희들 예를 들어서 향토장학회 재단법인 장학회 사무실도 있고 그 다음에 향토예비군 면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러면 건물이 무상임대이고 혹시 토지, 대지라든지 하천변을 끼고 있는 그런걸 무상허가를 내줬다든지 이런게......
○재무과장 정병주   토지는 아직까지는 무상임대 자체가 영구시설물 설치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건물은 있어도......
송정덕 위원   건물은 무상허가 내준 적은 있어도......
○재무과장 정병주   아마 토지도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있을 수는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알 수는 없다, 그죠?
○재무과장 정병주   예.
송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속기는 하지 말아 주세요.
                      (11시13분 기록중단) 
                      (11시18분 계속기록)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9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예, 2019-76호 산청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의 내용중 직제 개편으로 인한 직제명을 반영하고 조례의 문구중 현행 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 용어변경 등을 반영하여 미비점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 따라 물품 운영사항의 공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직제 개편으로 인한 직제명을 반영하고 맞춤법, 띄어쓰기 반영, 그 다음 세 번째는 상위법령에 따라서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산청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제 개편으로 변경된 직제명 반영, 한글맞춤법의 띄어쓰기 반영,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조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

●산청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2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첨부】
●의안번호 2019-71호 산청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72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73호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74호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75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76호 산청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77호 산청공설운동장 부지 내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78호 남부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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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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