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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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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11월4일(월) 09시58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어르신센터」위탁운영 동의(안)
  7. 6. 「국공립 산청어린이집」위탁운영 동의(안)
  8. 7.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 의결(안)
  12. 11.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 의결(안)
  13. 12.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어르신센터」위탁운영 동의(안)
  7. 6. 「국공립 산청어린이집」위탁운영 동의(안)
  8. 7.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 의결(안)
  12. 11.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 의결(안)
  13. 12.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0월24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집행기관의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9분)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기획감사실장 조성제입니다.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 관리 시스템에 산청군에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중복 및 유사성을 검증해서 타기관과의 중복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도 별도로 공개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만 공개하던 것을 우리군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정책연구 과제 검수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책의 유사성을 검사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이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 같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정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산청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근거조례를 마련함으로써 군민들의 군정 참여도를 높이고 장기적인 비전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에는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관계,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A3223##●산청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예, 산청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산청한방약초축제위원회 법인화 가칭 재단법인 산청문화재단 설립․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보고서 경상남도내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224##●산청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실장님, 우리가 산청문화재단 설립을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향토장학회는 어느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재단 운영조례가 만일 없더라도 상위법령에 의해서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을 우리가 운영을 조례에 의해서 근거해야만 매년 출자․출연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됐지만 경우에 나중에 행정과에서도 아마 동의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한번 승인을 받고 나면 내부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만 심의를 하면 되고 별도의 동의안이 필요가 없고 그리고 조직 자체를 우리가 나중에 설립해서 운영할 때 우리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엑스포 관련되는 것도 다 재단법인화했을 때 우리가 출자․출연했을 때 우리가 그 조직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면 지금 향토장학회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별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향토장학회는 지금 재단이 이미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그렇죠.
신동복 위원   별도로, 그죠?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은 되어 있고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예산을 줘야 될 때 별도로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설립을 다시 조정하게 되어지면, 근거를 두게 되어지면 그런 절차는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자, 우리 실장님, 그러면 한방약초축제하고 재단법인 향토장학회하고 지금 현재는 적용을 2개 정도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그것도 있고요.
○위원장 정명순   향후?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향후는 지금 현재로써는 그게 실제적으로는 2023년도에 엑스포를 만약 해야 된다면 사전 조직적이고 재단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표축제에서 글로벌축제로, 대표축제 다음에 글로벌축제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재단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은 엑스포를 대비해서 그 부분도 향토장학회에서 하는 부분이 나중에 필요하면 이 조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게 언제, 몇 년도까지 이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재단......
○위원장 정명순   한시적으로 딱 연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아, 한시적으로 하는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축제위원회가......
○위원장 정명순   잠깐, 제가 잘못 물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하라는 만료기간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하라는?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이게 지금 저희 축제위원회가 원래는 재단화로 되어야 되는데 2년 유예를 지금 받았거든요.
○위원장 정명순   2년 유예를 받았다?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예, 2021년까지는 재단화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대표축제는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아, 받아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운영기구가, 예.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2021년까지는 반드시 재단설립이 되어야만 평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알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실장님, 그러면 우리 한방약초축제하고 또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군하고 향토장학회하고 다른 부분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에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건.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만약에 앞으로 설립이 되어져야 된다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기구나 이런 것이 다 마련되어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시면 이게 다 있습니다.  대행사업 비용, 출자․출연기관은 어떻게 하고 누구를 어떻게 선임을 하고 예산은 어떤 식으로 하고 실제 평가는 어떻게......
송정덕 위원   근거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 해야 될게 조금 늦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그런데 그럼 왜 이러냐 하면 향토장학회같은 경우에는 따로이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느냐 하면 우리 행정교육과같은 경우에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든지 지역재단같은 데에 출자․출연하고 있잖습니까?
송정덕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그런 부분들은 출자․출연을 하더라도 우리가 깊이 관여를 하거나 하는건 사실상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실제 나중에 재단이 설립되어지는 부분들은 우리가 직접 선임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겁니다.
송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실장님,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2023년도에, 그러면 2023년도에 다시  전통의약엑스포를 잠깐 거론이 됐는데 실제 그게 조금 이렇게 뭐 내부적으로 뭐가 안이 있어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용역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이걸 또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그게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져야 신청할 때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한방항노화실 쪽에서도 급한 사항이라고 요청이 있고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3.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위원장 정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정산을 정착시키고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시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반드시 사용할 것을 명시화하고 보조금 집행시에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며 나머지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예,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인 체크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 사용을 의무화하여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 및 정산을 정착시키고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먼저 여쭙겠습니다.
  우리 총 보조금 금액이 얼맙니까?  연?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그건 각종 종류하고 이게 너무 다, 조금씩 일부보조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몇 건에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건 놔놓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얼맙니까?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저희가 지금 자체사업보조금만 해도 한 16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10억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렇게나 늘었어요?  3억얼마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가 문화원이라든지 체육회하고 이런 곳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다 포함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10억까지는 안 돼도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래요?  그리고 이걸 만약에 지금 현재도 거의 지금 카드 활용하고 있죠, 보조금?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예.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굉장히 불편해할 것 같다, 그죠?  보조금을 받는 데서는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어떻습디까, 이것?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지금......
○위원장 정명순   당연히 해야 되지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사회적 정의, 공정 실현 이런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중에 하나가 보조금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해서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 부정수급사례가 계속 밝혀지고 있고 계속 통지도 오고 점점 이게 규모가 축소되지 않고 하고 보니까 특단의 조치로써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냐 해서 모든 사업의 단위사업당 앞으로는 카드 발급을 아마 직접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정의사회를 만드는데는 기본원칙은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원장 정명순   만약에 카드가 사용 안 되는 곳은 어찌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잖습니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고민을 해서 방어하는 그런 부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봐지고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직접 안 와도 근거만 될 수 있는 그것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상 너무 보조금 사업 되는 부분이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가지는데 조금 힘들더라도 정착시까지는 나가야만이 제대로 진행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두수 위원   지금 카드 이게 보편화가 되어줘야 정말 부정수급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인건비도 카드로써 지급하다 보면 다 연결망에 걸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나가는 그런 폐단이 없어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안 가지겠나 생각합니다.
송정덕 위원   지금 이제 사실 민간이나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회단체 거기가 지금 제일 문제고 다른 국가보조금 갖고 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다른 데는 완전 통합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그 날 쓴걸 뭐 썼는지를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에서 알고 있어요, 카드 쓰면.  그 정도로 사회복지시설은 투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조금 쓰는데는.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자기들 쓰기가 카드를 쓰면 제로페이 쓰는데 이게 정착이 되어질 겁니다, 아마.  그리 해야 자기들도 떳떳하고, 사실은.  사용을 하면서 꼭 민간단체에서 보조금 얻어 가지고 사업하는 그것은 거의가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이라든지 각종 행사 역할을 해 주는 부분이지 자기들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맥을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정착이 될 때까지 이리......  지금 거의다 정산서에 볼 것 같으면 카드 결제 아니던데?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이제 거의 그리 가지는데 아직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 감사기능이라든지 해서 조금......  그래서 도단위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조금 관련 계가 1명 있습니다, 감사계가.  그래서 보조사업에 대한 것은 농업부터 전 분야에도, 이 사회복지까지 진짜 이잡듯이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렇게 감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수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가야 되겠다.  뒤에서 보조금 주고 손가락질 받는건 안 되어야 되겠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수 위원   맞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런데 만약 보조금 카드 결제 아닌 것 갖고는 무슨 입금하는 것, 세무서 인증받고 하는 그리 입금조치하는건 또 되던데?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무통장 입금하는 것 말합니까?
송정덕 위원   아니, 무통장이 아니고 돈쓰는게......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다.  하여튼 카드가......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카드 안 해도 국세청하고 연동되어 가지고는 계산서 발급되는게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런걸 사용하면......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그런건 나중에 군에서 인증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송정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9분)

○위원장 정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산청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부조리 신고대상에 자치단체 소관 공직유관단체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출자․출연․보조금지원기관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풍토를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 부조리 신고대상에 자치단체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고 안 제3조, 제4조에 신고의 방법, 처리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예, 산청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조리 신고대상에 공직유관단체에 속하지 않는 출자․출연․보조금지원단체기관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산청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이 건은 일부개정조례안이고 또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내용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출자․출연․보조금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내용인데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장)
  (주민복지과장 입장)

5. 「어르신센터」위탁운영 동의(안) 

(10시25분)

○위원장 정명순   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어르신센터」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주민복지과장 오윤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93호 어르신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대표적인 노인성질환인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매안심센터에 연결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어르신들의 돌봄 및 사회교류․활동 증진으로 노인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어르신센터를 설치하여 어르신센터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군내 60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설치장소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회관 등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운영인력은 총 4명으로 겸직이 가능한 센터장 1명, 서비스관리자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어른지킴이 1명입니다.
  소요예산은 2022년까지 3년 계획으로 570백만원이 되겠으며 도비와 군비 각각 50%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등 매년 180백만원이 지원될 계획이며 시작연도에는 시설설치비 50백만원이 추가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탁운영 계획입니다.
  위탁근거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 및 내용은 치매 의심노인 등 치매 전 단계 어르신을 발견하여 치매안심센터에 연결하는 경남형 치매관리사업 전단체계 1단계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대상 어르신들에게 복지관 등의 각종 프로그램과 연계한 사회교류 및 활동증진서비스, 치매예방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한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등 복지사각지대 어르신 관련사업 연계서비스 운영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이번 임시회 동의안이 의결되면 12월중에 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내년부터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붙임1 관련법령과 붙임2 어르신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어르신센터 운영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어르신센터」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예, 어르신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본 위탁운영동의안은 치매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어르신 발견 및 치매예방사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어르신돌봄 및 노인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코자 하는 도지사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향후 어르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1개소를 선정 위탁운영코자 하는 동의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조】

●「어르신센터」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이 건이 우리 9월달부터 올라와 가지고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행부에서 이걸 좀 보류를 해 주라, 동의안을,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게 치매 관련되는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또 어르신센터는 도지사님 공약사업인데 도에서 가내시가 안 내려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내려왔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런데 저번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산엔청에 위탁하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안 그러면 치매하고 중복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새로운 사람이, 법인이 맡아 할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자꾸 보류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그건 아닌데 사실상 저희들이 일단은 이게 경남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사업으로 나눠지는데 1단계사업은 어르신센터, 2단계는 치매안심센터, 3단계는 치매병원 이렇게 국가시책으로 실제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단계사업으로 먼저 어르신센터가 설치됐어야 하는데 사실상 치매안심센터가 먼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어르신센터하고 치매안심센터가 명확히 구분이 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아마 중복되는 것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은 산청군에서 치매안심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올해 운영사항을 한번 보고 중복되는건 제외하고 다른 쪽으로 좀더 명확하게 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잠시 보류하는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정명순   잘 판단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그리고 시작할 때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사실 치매가 노인전문 요양원하고 병원 지어진게 치매, 중풍이거든요.  제일 그게 치매라.  치매 그것 때문에 이미 설치가 다 됐고 이리 한건데 치매안심센터가 돈을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짓고 하는데 저 역할이 의료원에서 맡아 하는데 거기 하루에 가령 몇 명이 오고 부서는 의료원이지만 거기서 어떻게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결과에 따라서 이게 다 비슷해, 이게 지금.  같다고 보면 돼, 어르신센터는.  어르신센터는 보편적인 어르신을 다 다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렇는데 만약 줄 것 같으면 이걸 어디다, 장소를 어디다 할 계획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장소.
송정덕 위원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어쨌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가장 유력한 데가 그래도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복지관이나 노인회관 대상이 선정되기 쉬운데 그게 어르신센터는 실제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미리, 치매 사전에 진단을 해서 의심이 되는 환자를 치매안심센터에 연결하는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치매안심센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2개월 동안 정확히 한번 지켜보고 그럼 또 거기에서 빠지는 부분이라든가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명확히 어떤 것인지 선택을 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리 안 하고 꼭 이 사업이, 꼭 해야 될 공약사업이고 또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일 것 같으면 실지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남부 쪽으로 했으면 싶거든요, 사실은.  이것 북부에 노인복지관도 있고 연계가 되면서 같이 해야지 자꾸 한꺼번에 이미 지금 산엔청복지관에서도 하는게 치매 예방으로 하는게 노래교실이나 프로그램이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남부 쪽이나 안 그러면 지리산권 쪽이나 조금 더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지역으로 투입이 되었으면 싶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잠깐만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차피 보류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보류를 하면 도에서는 어떤 우리가 그걸 받습니까, 도로부터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실제 당장 제재할건 꾸지람을, 담당부서에서 독촉을......
○위원장 정명순   이걸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경상남도내에 어디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김해하고 창원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거기 치매센터 다 있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혹시 견학을 가본다든지 어떻게 벤치마킹해 보니까 어떻더라 하는 이런 뭐가 좀 나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담당계장이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담당계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송유진   예, 김해종합복지관에 갔다왔습니다.  가니까 종합복지관 내에 책상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거기는 어르신들이 한 400명 정도가 하루에 왔다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김해같은 경우 거기는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사항이덥니다.  지금 김해하고 창원만 설립이 됐고 지금 진주하고 함안은 아직 설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계획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내년도에는 전 시군에 파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이게 우리가 혹시 센터를 따로 설치를 하는게 아니고 기존 있는 관이나 법인이나 이런 데서 그냥 묻혀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송유진   예.
○위원장 정명순   이걸 일단은 좀 보류를 하는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이걸 우리 실정에 맞는 도시형보다 그죠?  우리 농촌형 이런걸 가지고 어찌 해 나갈 것인지 좀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보류는 하더라도 다음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죠?  도에서 권고를 하고 하면.  그러면 이 어르신센터 주 기능자체가 치매센터처럼 경남형 치매관리사업 1단계 수행을 해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주목적이......
신동복 위원   주목적이?  노인센터가?  어르신센터가?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신동복 위원   그래서 계속 치매방향으로 가니까 방향이 2개 같으며 치매센터는 치매센터로 가고 어르신센터는 어르신센터로 가면 되는데 어르신센터 자체가 경남형 치매 1단계 수행 과업이라면 중복성도 충분히 위원님들 말씀대로, 또 과장님 말씀대로, 그죠?  조금 문제만 없으면  일단 가내시까지 내려와 있고 이걸 한번 안 되면 조금 전에 또 송정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산엔청복지관 출발이 장애인 쪽으로 갔는데 지금 어르신들 교류활동도 많고 노인회관은 기존 국가사업, 그죠?  국가에서 위탁하는 거라든지 노인 교류증진이 목적인데 어르신센터?  산청군에 어떻게 접목해야 할지 같이 보류하면서 고민을 해 봅시다.
송정덕 위원   남부쪽에 있는 어르신들은 산엔청복지관에 안 오거든.  신안만 해도, 원지 쪽만 해도 산청에 안 올라옵니다.  지금 원지 복지관에 보면 삼장, 단성, 신등 일부, 생비량 일단 신안면 복지관에는 남부 쪽에서 거의 다 이용을 하거든.  노래교실도 어르신들 보니까 여자 어르신들은 참석하시고 또 붓글씨 쓰는 사람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그 쪽으로 하기 때문에 저 생각은 그 쪽에 좀 그것 하더라도 그리 하면 우리 치매안심센터하고 연계를 하면서 어르신센터를 그 쪽으로 했으면 싶은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나중에 보류를 할 테니까 이 관계는 자꾸 하는 데다가 겸직을 주라는건 기존 하고 있는 데에 센터장을 주라는 이 소리거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맞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그것 아닐 것 같으면 다른 데에 법인 주더라도 법인에서 하면 거기에서 센터장 나오고 서비스관리자 나오고 또 기술직인 간호조무사나 그 분들이 따르면 지킴이하고 하면 능히 우리 행정 수행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존 하고 있는 데를 안 줘도 될상 싶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송정덕위원님 말씀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다음 의안자료 올라올 때에 또 충분히 검토하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어르신센터」위탁운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국공립 산청어린이집」위탁운영 동의(안) 

(10시38분)

○위원장 정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 산청어린이집」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의안번호 제2019-94호 「국공립 산청어린이집」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 산청어린이집 위탁운영기간 만료일이 2020년4월12일로 도래됨에 따라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산청읍에 소재한 국공립 산청어린이집으로 약 80평 규모이며 종사자 14명에 정원은 79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4월13일부터 2025년4월12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예산은 금년도 기준 579백만원으로 국비 55%, 도비 24%, 군비 21%입니다.
  지원항목을 보면 크게 인건비, 보육비, 운영비로 나누는데 인건비는 원장 80%, 담임교사는 영아반은 80%, 유아반은 30%가 지원되고 보조교사는 100% 지원됩니다.
  보육료는 정부지원 보육료이며 운영비는 누리과정 운영비, 차량운영비, 교재구입비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근거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필요성은 제안이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육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에 산청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반사항을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수탁기간 선정방법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보건복지부 표준안인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따라 산청군 보육정책심의회 심의로 위탁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동의안이 의결되면 내년도 1월중 위탁공고를 하여 신청서 접수 및 서류심사를 완료하고 2월에는 보육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위탁체를 선정하고 3월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산청어린이집」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국공립 산청어린이집」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국공립 산청어린이집」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본 위탁운영 동의안은 국공립 산청어린이집 위탁운영기간이 2020년4월12일 만료됨에 따라 향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거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위탁운영 동의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국공립 산청어린이집」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이 건은 과장님 충분히 설명해 주셨고 어린이집 위탁운영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동의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이것 재위탁시에 공개모집시 다른 법인체가 신청서 넣는 경우가 있던가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보면 지난번에 했을 때 창원의 업체에서......
○여성가족담당주사 오미경   스카우트 경남연맹에서 했는데......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그리고 또 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사회보장원에서 그걸 넣을 확률이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제한을 둘 때는 법인체는 전국적으로 둘 수 있고 시설장 자격을 취득하면 산청에 거주하는 원장 그런 제한을 안 둡니까?
○여성가족담당주사 오미경   산청에는 지역별로 수급이 전문성이 없어서 본회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개인을.
송정덕 위원   그 개인은 이제 지금쯤은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의견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는데 보육시설이 지금 설립된 지도 한 20년 가까이 되니까 그 당시에 보육교사로 있던 사람들이 경력으로 칠 것 같으면 그 연령이, 그 시설장 자격기준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선정을 할 때, 모집할 때 원장은 우리 산청사람이 지역정서적으로 많이 알고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뒀으면 싶은 그런 의견을 드리고 또 지금 혹시 산청어린이집이 재위탁이 조계종 대원사 지금 하는데 지금도 법인에서 연간 전입금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전입금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지금도 조금씩은 법인에서......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법인에서 조금은 지급이......
송정덕 위원   그 자체에서 다 경비가 부족해서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일부 전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2000년도에 볼 것 같으면 몇 년이 지나도 아직도 법인에서 연간......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조금씩 조금씩.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수 위원   예, 조금 전에 송정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장 모집은 산청관내 못을 박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산청 관내분들이 충분히 수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돼 있습니다.  돼 있고 한데 도내로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개정하더라도 산청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리 하도록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법령에 저촉이 없으면 그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여기 5년씩 지금 위탁을 주고 있잖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위원장 정명순   여기 산청어린이집에 조계종 대원사에서 지금 몇 번을 받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4번 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근 20년을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2003년부터.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그렇게나 오래 했다, 그죠?  우리가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 이렇게 보면서 20년 정도 이렇게 우리가 위탁을 줘놔놓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리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디까?  바꿔야 되는게 옳겠습디까?  아니면 계속 우리 애들을 잘 알고 우리 지역정서를 잘 아는 데가 하는게 더 낫겠습니까?  어떻습디까, 좀?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법령에서도 정한게 기본이 5년이거든요.
○위원장 정명순   예.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자주 바꾸면 애들도 그렇고 문제가 있어 그리 하는건데 두 세 번까지는 하는게 애들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참 다행히도, 이건 참고로 하십시오.  우리 산청의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관계되는 데는 산청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신등에 잠깐 이렇게, 그죠?  원장 개인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재작년에.
○위원장 정명순   예, 그런 일이 있은 외에는 다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인드들도 다 괜찮고 굉장히 우리 정서적으로 우리 산청에 이렇게 잘 부응하고 잘 하고 있다는건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법에 안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정서적으로 우리 군민들과 함께 하고 우리 애들 아끼는 마음들이 그렇고 하면 그런건 참고로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원장 퇴임연령의 몇 살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죄송합니다.
송정덕 위원   예, 담당자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담당주사 오미경   시설장은 65세이고......
송정덕 위원   가만히 있어, 시설장은 65세.
○여성가족담당주사 오미경   종사자는 60세, 만60세입니다.
송정덕 위원   만60세?
○여성가족담당주사 오미경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서.
송정덕 위원   아, 사회복지시설로 그것 하기 때문에 기준을 원장은 65세로 정년을 보고 일반 취사원하고 보육교사는 60세?
○여성가족담당주사 오미경   만60세까지.
송정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산청어린이집」위탁운영 동의(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 산청어린이집」위탁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퇴장)
  (행정교육과장 입장)

7.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0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행정교육과장 민양근입니다.
  의안번호 2019-95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여 향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의 반복적인 행정절차를 줄이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중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예산은 해당이 없어 비용추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예,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여 향후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의 반복적인 행정절차를 줄이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이게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용어도 정비하고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조금 공무원들한테 완화하는 택입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런건 아니고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이중으로 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해 놓으면 상위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 놓으면 상위법령이 개정되는 것은 개정되는대로 하고 특별히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만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조례의 명확성이나 절차의 간소화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이리 합니다.  적용하는 부분들은......
송정덕 위원   그대로 적용을 하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그러니까 규정에 적용되어 있는 규정에 따르면 되는데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구태여 명기할 필요가 없다.  그게 행정 낭비이고 이중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제가 여쭙고자 하는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의안심사 안건이 있을 때마다 단골메뉴로 올라오는거라, 이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번에 이리 하고 나면 이제......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정명순   할 때마다 이것 나는 몇 번째 봤는지 모릅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런 불합리한......
○위원장 정명순   내용은 다 조금씩조금씩 달라요, 한 두개씩.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가일수가 증가돼도 사실은 규정에 따르면 되는데 그걸 조례에 또 수정하고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원장 정명순   연가나 휴가나 이런 것들이 이것 고쳐놔 놓고 나면?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위원장 정명순   알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수 위원   우리 공무원들 요즘 시집을 가도 애를 안 낳으려 하는데 이런걸 계속적으로 삭제를 해 버리고 이리 하면 안 그래도 여기 인구도 없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례에서 삭제하더라도 조례의 상위법령이 규정이거든요.  규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규정에 이 부분을 우리 조례는 삭제를 해도 살아있는 거거든요.
김두수 위원   살아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그렇습니다.
김두수 위원   아, 삭제는 해도?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김두수 위원   이게 삭제를 시켜 버리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전에는 연가 여기에 따른 일수가 조정되면 이걸 또 조례 개정을 넘기고 했는데 이렇게 해놔 버리면 법령이 개정돼도 조례는 손볼 필요가 없습니다.
김두수 위원   그러면 괜찮습니다.
송정덕 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 출산휴가 받을 때 남편되는 남자공무원들 특별휴가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요새는 육아휴직까지도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남자들도?  아니, 그러니까 신청자가 해 가지고 대상이 혜택을 받고 있느냐고요.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당연히 요새는 거의 대부분 받고 있는 걸로.  출산휴가도, 아니, 출산휴가가 아니고 육아휴직도 남자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좀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직장에 아직까지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잘 안 쓰는데 어쩌다가 과에서나 이리 한 두 사람씩 쓰다 보니까 승진을 포기하는가, 저렇게 가정에 충실하고.  그런데 조금 분위기가 아직까지 못 미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당연히 써도 된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조성을 해 나가야 되는데 육아휴직을 쓰니까 약간 웃음거리가 조금 되는 식으로 이리 되더라고.  그러니까 저 직원은 용기있게 육아휴직을 썼다 이리 하는데 당연히 써야 되는건데 그런 분위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유념해서 그런 분위기가 없도록 인사부서에서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6분)

○위원장 정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의안번호 제2019-96호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청군 소속 공무원, 군의회 의원, 공무직근로자의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후생복지 사업중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후생복지사업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중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현재 있는 예산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예,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등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추가지원조달은 없고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과장님, 다만 법적 근거를 둔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명확하게 지금도 시행하고 있지만 이게 조례에 원래 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들은 먼저 하고 있는 사항들을 이번에 조례에 명확하게 근거를 두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혹시 공무직 이렇게 해 가지고 불이익을 주는건 아니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그 사람들도......
○위원장 정명순   예, 알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과장님, 공무원 상해보험도 가입되어 있고 한데 우리 농촌 농민들 상해보험 있잖습니까?  들어가 있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김두수 위원   거기에 우리가 사망을 했을 때 15백만원을 지급하더라고요, 사망됐을 때.  재해나 이럴 때.  그 금액이 너무 적더라고, 사망했을 때 농민들이.  그러면 우리가 상을 다 치르는 비용이 15백 갖고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걸 조금 올려 가지고 한 2․3천만원 정도, 그죠?  장례를 치를 수 있을 정도로 보험 조금만 더 넣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런 개정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이것은 아마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인데......
김두수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제가 위원님 의견을 소관 부서에 전달해 가지고 개정 추진 검토토록 의사를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위원장 정명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의안번호 제2019-97호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에 관한 것으로 공무원아파트 임대에 따른 이자수입 등의 결산잉여금의 발생으로 아파트 관리운영 예산 집행후 매년 잔여금으로 처리되는 일정금액에 대하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현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10억 정도이며 연간 전세금 위탁이자 수익 및 월세금 수입 150백만원 정도로 관리운영비는 5천만원 정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중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예산은 해당하지 않아 추계비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예,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결산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전출 운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개보수비는 지금 특별회계에서 빠져나갑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면 그것 다 하고 남는게 한 10억 정도?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연간 150백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데 개보수비가 나가는게 한 5천만원 정도 되고 저희가 한 1억 정도 매년 사실은 수입이 발생되는 것으로, 적립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번도 사실은......
신동복 위원   지금 남아 있는게 10억 정도 됩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그렇습니다.  적립을 해 놓고 돈 10억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계속 적립해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일반회계로, 요새 예산도 조금 부족하다 하는데 한 5억 정도로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렇게 해도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아파트 관리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어째 가지고 그렇게 많이 모였습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연간, 아까 말씀처럼 전세금 한 38억에 대한 이자수입하고 또 임대료에 이건 전세금이 또 들어오면, 전세금을 내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걸 모아놓은게 연간 150백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계속 쌓아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송정덕 위원   잉여금을 근거를 마련해서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위원장 정명순   특별회계에서는 못 쓴다?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써야 된다, 그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런데 쓸 수도 있는데 지금 쓸 필요가 사실은 5억 정도 전출을 시켜 줘도 5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급히 그 이상의 돈이 아파트 수리나 들어갈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요새 아파트에 문제는 없습니까?  비가 샌다든지 물이 잘 안 빠진다든지 금이 갔다든지......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있는데 저희들 즉시즉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잔잔한 것들은 많이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돈을 잉여금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들어내면 돈 자체는 써 버리면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있는건 그대로 묶어 두세요.  쓰면 뭐 합니까?  아파트에 있는 돈을 다른 데로 쓸 이유가 없잖아요.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우리가 부서에서 생각하는 입장은 10억의 돈을 계속 모아놔도 이 돈이 당장 쓰여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돈을 쌓아놓는건 문제가 있고 급한 데에 먼저 쓰고 하는게 안 좋겠냐는 그런 생각이고......
김두수 위원   급한데 쓰는건 다른 것으로 쓰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군 예산으로 사용될 겁니다.
김두수 위원   이 아파트는, 이 아파트에 대한건 그대로 묶어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또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아파트 특별회계에 되어 있는 돈을 풀어 가지고 계속 쓰다 보면 없어져요.  싹 다 날아가 버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김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저희들이 전세금,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은 38억 이건 손을 하나도 안 댑니다.  안 대고 지금 매년 우리가 수익이 발생되어 가지고 쌓이는 10억이 있는데 이건 김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쌓아놔야 되느냐, 아니면 반 정도는 일반 군예산으로 전출시켜서 필요한데 쓰게 하는게 좋으냐 그런 판단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당장 저희들이 10억이 있지만 5억만, 5억은 그대로 놔두고 5억이면 어떤 큰 사항이 발생돼도 충분히 커버가 되거든요.  매년 또 150백만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금액은 우리가 뒤에 결정하더라도 일단 전출시킬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주는게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두수 위원   그런데 저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이게 일반회계로 돌려놔 버리면 그 38억도 다 쓸 수 있다 이겁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건 손대면 안 됩니다.  그건 위원님......
김두수 위원   자체적으로 그럼 명시를 하세요.  특별회계 38억은 고정시키고 그죠?  전문위원님, 답을 할 때 그리 하십시오.  특별회계 38억은 고정하고 나머지 잉여금 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하든지.  저는 이게 일반회계로 넘어가는건 저는 반대거든요, 이게.
○전문위원 임길택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겠다라는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필요시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한다는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이게 해 놓으면 어차피 예산 승인받을 때 저희 전출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김두수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김두수위원님께서는 좀더 쉽게 이야기를, 편하게 더 많이 봐주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38억도 당연히 좀 놔두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신동복 위원   조례안은 해 주되 10억도 당장 5억을 전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 딱아 쓰기 시작하면, 그죠?  우리가 이것 아파트 지을 때 그 때 130억을 투자했잖아요, 그죠?  지금도 제가 민원 들어오고 하는게 아파트 주차장이 부족해요.  주차장은 도시계획이나 저 쪽에서 물론 하긴 해야 되는데 당장 그 쪽에서 요구하는건 전체 주민들 뜻은 모르겠는데 전체 주민들 뜻을 물어 가지고 읍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지역구 의원님한테 제가 보고 드려라 말씀드렸거든요, 쭉.  시외버스터미널 쪽에 운동기구가 있어요.  운동기구 쪽에 차를 그 쪽에 옹벽 쌓아 가지고 하면 차를 한 열 몇 대 안 대겠나 싶거든요.  처음에 할 때 저 아파트 출발할 때는 한 가구당 1.5대, 1대 했는데 지금은 거의다 차가 있기 때문에 밤만 되면 주차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가 해 주되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 물론 1년에 1억씩, 150백만원씩 올라오더라도 돈 5억 그것 좀 모아놨다가 산청 공무원아파트 때문에 130억 투자했는데 이런 민원 들어올 때 사실 실제로 돈을 우리가 몇 십억 가지고 있다, 이것 이것 만약에 20억, 30억 되면 제3의, 제4의 다른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그리 안 급하면 5억도 전출시키지 말고, 써버리면 주민숙원사업 한 두 개 한다고 해서 이게 크게......  그리 급한건 아니거든.  돈 50억도 아니고 돈 5억 전출시켜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은 해 드리되 일반회계로 전출하는건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한 후에......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부의장님 말씀 저희들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들도 우리가 군비를 이렇게 들여서 샀는데 그러면 이게 이자 발생된 산만큼, 예산이 드는만큼 문제는 군에 사실은 갚아, 우리 빚진걸 갚아 주는게 맞거든요.
신동복 위원   좀더 모아 갖고 상징성있는걸 하나 해야 되지 돈 10억......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쓰이는게 저희들 목적은 아파트 주변에 주차장이라든지 석재 앞에 있는 그런 부분들 매입해서 아파트의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데에 쓰임이지 아니면 다른 일반적인 것에 가는건 사실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쓰더라도 아파트 주변에 있는 환경정비나 당장 급한 석재 있는 토지 매입이나 아파트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하여튼 두 분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해서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미리 설명을 드리고 전출금액을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근거는 좀 마련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송위원님 뜻은?
송정덕 위원   사실 전세금 받은 것 38억은 예탁을 해 놓는 것이고 1년에 150백만원 수익금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 한 5천만원 되고 1억이 적립이 되어진 그 동안에 모아놓은게 10억이 모아졌다는데 당장 일반회계로 돌린다는 그건 차후에 또 의회에 동의를 얻든지 이런 조례를, 만약에 그렇게 쓸걸 미리 마련해 갖고 근거를 마련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니까 저는 그대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건 해 주되......
신동복 위원   예, 해 주되 왜냐하면 앞으로 더 노후가 되면 5천만원 갖고 안 됩니다.  일반 가정도 누수되면 몇 억씩 나옵니다.
송정덕 위원   2항을 더 넣는 것이거든.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근거마련을 해 놓는 준비니까 다음에 정 돈이, 군비가 없어 가지고 급하면 이 돈이라도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주변사업에 주차장을 마련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신동복 위원   조례안을 할 때 나중에 만약에, 아파트 부분에 만약에 20억, 30억 예산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사실 서로 부담되잖아요, 그죠?  주민들도 또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닌데 모아놔요.  많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런 부분에 일반 군비가 충당 좀 안 되게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잇는 근거는 마련하되 돈은 아껴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자, 김두수위원님, 그러면 원안가결하고 나중에 특별회계로 할 때는 그 때 우리가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김두수 위원   예.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계속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팔이 아프지요?
  한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 의결(안) 

(11시18분)

○위원장 정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의안번호 제2019-98호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에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목적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 홍보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 구축, 지역진흥 전문 인재양성 등에 사용되어질 예정입니다.
  내년도 출연금 지원액은 550만원이며 산청군 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3239##●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 의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산청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에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추진할 맞춤형 지자체 홍보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 구축, 지역진흥 전문인재 양성 등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군비로 출연코자 하는 의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9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배정내역, 산청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자료 및 한국지역재단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240##●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 의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다른 시단위는 그렇고 인구 10만명 미만에는 연간 550만원 출연이다, 그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그렇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러면서 우리가 혜택을 보는건 이보다 더 많이 보죠, 사실은?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그렇습니다.
송정덕 위원   6시내고향 제작한 것 2010년 실적 나와 있는걸 보니까 우리군으로 봐서는 주로 홍보에 쓰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 의결(안) 

(11시22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의안번호 2019-99호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에 지원할 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의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목적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경쟁력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쟁력이자 미래 성장동력인 인재육성을 위하여 재단법인 향토장학회에 장학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목적이 있습니다.
  내년도 출연금 지원액은 2,012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장학사업에 230백만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1,490백만원, 일반운영비에 12백만원, 기본재산 편입에 5억입니다.
  자세한 사업계획은 붙임 2020년도 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사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본재산은 100억을 목표로 2019년도 대비해 기본재산을 5억 정도 적립 출연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3241##●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 의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4조, 산청 우정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에 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에서 추진할 향토장학회 장학사업, 우정학사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군비로 출연코자 하는 의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9년도 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집행현황, 2020년도 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사업계획안, 인근 지자체 장학회 기본재산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3242##●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 의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과장님은 간단히 해 오셨고 전문위원님께서 집행내역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안을 올려놨는데 장학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정학사 부분에 1,940백만원짜리도 있고 장학사업에 350백만원중에서 예체능장학금은 어디에서 집행합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올해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신동복 위원   받아서?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신동복 위원   어디에서 받을 겁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주로 학교.
신동복 위원   지금까지는 어찌 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신동복 위원   학교에서요?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신동복 위원   일반장학금은 성적우수자 플러스 서민자녀 하반기에 할 것이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신동복 위원   이 위에 보면 대학생 장학금중에서 생활장학금이 있는데 입학생 생활장학금, 대학교 재학생 생활장학금, 이것도 저소득 플러스 성적우수입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같이?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신동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우리 연간 외부에서 장학금 들어온 금액이랄까 우리군에서 출연하는 것, 외부에는 다 향우들이나 지역민들이나 하는 것 연간 얼마씩 들어옵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년에는 150백만원 정도 들어왔고 작년에는 1억 정도, 올해는 7․8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해마다 줄어진다, 그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위원장 정명순   그래 가지고 지금 총 그러면 목표액은 100억인데 현재까지는 얼마입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60억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60억?  50억에서 조금 올랐다, 그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위원장 정명순   알겠습니다.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우수식자재 구입비 지원을 하는데 미취학아동에는 대상이 어떤 쪽으로 줍니까?  지금 유치원, 초중고 식자재비는 지원을 해 주는데 혹시 아시는......
○교육지원담당주사 여은경   어린이집은......
송정덕 위원   어린이집에?
○교육지원담당주사 여은경   어린이집 말씀입니까?
송정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취학아동 대상을 주는 데가 대상이 어느......
○교육지원담당주사 여은경   예, 이것은 저기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올해 편성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럼 어린이집에 지금 친환경자재비를 주네, 지금?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이게 올해는 향토장학회에서 전액을 다 지급했거든요, 예산이 편성 안 돼서.  그런데 내년도에는 2개월치만 향토장학회에서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내년도 학사가 끝나는 기간이 아마 2월이랍니다.  그 기간동안은 2달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마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송정덕 위원   그럼 금년도도 식자재 구입비를 해 줬네?  내년에는 보니까 복지과에 이 예산을 넣어놨더라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런데 올해 그래서......
송정덕 위원   이 대상을 그러면 그 동안에 어린이집에 친환경 식자재비를 계속 줬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올해 처음 줬습니다.
송정덕 위원   올해 처음 줬어요?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그게 올해 친환경식자재비가 간식비조로 올해 저희들이 한 1억 정도 예산을 처음 편성해서 줬고 내년에는 2월까지는 향토장학회에서 하고......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올해 1억을 줬다 하는데......
송정덕 위원   어린이집에서 그럼 신청을 하면 1인당 얼마로 해 가지고, 기준을?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정확히는......  1인당 1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어린이집 숫자대로는 다 지원을 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그 정도.
송정덕 위원   금년도 사업으로?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내년 2월까지 우리가 향토장학회에서 합니다.
송정덕 위원   내년도 사업비에는 복지과에서 넣어놨더라고요.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안 하던걸 1억이나 친환경급식비를 왜 줬어요?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향토장학회에서 우리가 초중고 학생들은 지원을 해 줬는데 어린이집에, 미취학 어린이에 대해서 지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위원장 정명순   향토장학회에서 결정한, 발의해서 결정한대로 지원을 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아, 그럼 올해는 어찌 될지 모른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올해는 계획이 두 달치는 향토장학회에서 줄 것이고 아마 다시 받을 것이겠지만 나머지 10개월치 예산은 아마 올해 주민복지과에서......
○위원장 정명순   또 하면 2021년도2월까지 1년을 줘야지 10개월을 잘라 되는가?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게......
○위원장 정명순   아, 회계연도가 그러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학사 회계연도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게 전국에, 왜 이걸 우리가 관련도 없는 과를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전국지방네트워크 지방 여성의원들 모임을 가면, 그 네트워크에 참석을 하면 급식비가 20년이 된 지금까지도 그 때 책정된 금액이라고 이것 때문에 너무도 말이 많고 토론이 심해.  그래 가지고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어찌 했다 하고 이렇게 전국적인 문제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와서 이걸 보니까 우리는 잘 되고 있어요, 산청군은.  문제가 없어요, 계속.  그리 되어 있더라고.
송정덕 위원   전국 네트워크 자료에 보면......
○위원장 정명순   1,050원.
송정덕 위원   1,050원 주는게 산청군이 유일하게 주는데 17위에 들어가 있어.  지자체 군단위는 산청만 들어가 있고.  그 자료가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하는데......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우리가 간식비를 갖고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래서 어차피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까지는 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은 다 줬는데 어린이집은 사실은 미취학아동은 빠져 있었어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애들이 요새 줄어드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
○위원장 정명순   물론 향토장학회의 그 회원님들, 위원님들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지만 미취학아동 영유아도 우리군에서 저는 돌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주나 저기서 주나 어차피 하루에 2천원이나 얼마씩 일정한건 줄건데 합당하게 잘 편성해서 주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돌봐야 될 어린이다, 아이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 출자․출연 의결(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 의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교육과장 퇴장)
  (재무과 담당직원 입장)

12.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 

(11시34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예, 주순남계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무6급 주순남   예,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2020년도 산청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산청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 관련사업을 수행하고 지자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고 전국 243개 지자체가 매년 공동출연하는 법정출연금입니다.
  2020년 출연금 지원계획입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고 출연금액은 2,479천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방세 연구, 지방세 성과 및 효율성에 대한 분석, 평가, 그리고 지자체간 지방세 네트워크 협력지원 등이 있습니다.
  출연금 산출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시행령 제94조이며 금액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내년도 출연금은 2,479천원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와 제152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3243##●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주순남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추진할 지방세 연구 강화, 지방세 성과 및 효율성 분석, 평가, 지자체간 지방세 네트워크 협력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군비로 출연코자 하는 의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 경남 지방자치단체별 출연금 현황 및 지방세연구원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3244##●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안 계신데 계장님 오셔 가지고, 일찍 오셔 가지고 많이 기다리시고 또 출자․출연에 관한 우리가 당연히 의무부담금 같은데 앞에 행정과와 같은 내용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없습니다.
김두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우리 계장님이 처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셨는데 어차피 우리가 출연해야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제26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9-89호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90호 산청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91호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92호 산청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93호 「어르신센터」위탁운영 동의(안) : 보류
●의안번호 2019-94호 「국공립 산청어린이집」위탁운영 동의(안) : 가결
●의안번호 2019-95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96호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97호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98호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 의결(안) : 가결
●의안번호 2019-99호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 의결(안) : 가결
●의안번호 2019-100호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 : 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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