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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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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12월2일(월) 10시00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3. 2. 산청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3.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1. 10.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안)
  12. 11. 산청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14. 13.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직원 후생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7. 16. 생비량면 소규모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17. 대원사계곡길 연장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3. 2. 산청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3.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1. 10.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안)
  12. 11. 산청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14. 13.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직원 후생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7. 16. 생비량면 소규모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17. 대원사계곡길 연장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1월25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발의한 의원과 실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집행기관의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정덕의원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송정덕 의원   예, 송정덕의원입니다.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모자보건법 등에 따라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이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안 제6조, 제7조는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확인, 안 제7조와 제8조는 중복지원 제한과 지원중단입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기간중에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지원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출산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산청군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군이 선도적으로 보편적 복지시책을 실현시켜 나가고자 관련조례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269##●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예, 의안번호 제2019-114호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261회 임시회시 5분자유발언에 따른 주요내용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해당 부서에서 경상남도, 보건복지부 관계부서와 협의를 완료된 사항이며 정부 지원에 제외되는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A3270##●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님께서는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예, 보건증진과장 김명문입니다.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5분자유발언 내용대로 검토한 결과 저희들이 경남도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관계부서와 협의를 충분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산청군의 저출산 예방을 위해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해서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증진과장 퇴장)
  (환경위생과장 입장)
  반갑습니다.  앉으십시오.

2. 산청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07분)

○위원장 정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동복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신동복 의원   예, 반갑습니다.
  산청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 19페이지부터 참고하시고 21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지난 임시회때 한번 이걸 하려고 했는데 시간을 충분히 좀더 보완하고 또 조금 줄일건 줄이고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1조는 목적에 대해 나왔습니다.
  환경기본조례 제27조에 따라 군민의 삶의 향상과 지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그런 내용이고 제2조에는 기본이념, 제3조에는 군수님의 책무에 대해서 있고 제5조에는 구성입니다.  30명 이내로 하면서 위원중에서 우리 부군수님, 환경, 농업, 경제관련 공무원들이 좀 참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6조에는 기능이 되어 있고 제8조에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면단위까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문위원과 같이 의논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공무원들과 하면서 면단위까지 다 삭제하면서 협의회가 잘 운영되면 또 조직이 가더라도 유사한 조직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운영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기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조직을 했습니다.
  제15조에는 재정지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가칭 지금 발전기구는 아니지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자비를 통해서, 회비를 통해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제11조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는 내용들, 관련법령으로써는 지속가능발전법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국제협약 추진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도, 2015년도에 우리가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지속발전가능법도 근거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또한 산청군 환경기본조례 제27조에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근거했습니다.
  지방재정법으로써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런걸 토대로 해서 운영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의안번호 제2019-115호 산청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청군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기구인 산청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산청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환경위생과장 문수동입니다.
  산청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사전 의회와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경남 18개 시군중 시부가 김해시 외 7개 시가 제정되었고 군부는 모두 미제정 상태입니다.
  우리군은 이미 올해 1월 지속가능발전산청네트워크가 조직되어 현재 130여명의 회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청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우리가 민하고 관하고 또 관련되는 기구 해 가지고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더니 이것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에 예산 혹시 반영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본예산은 조례 제정이 안 되어 가지고 못 했고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송정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가 이걸 기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하지만 좀더 지속발전가능네트워크를 알리고 또 활용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활동한 그 사항을 잠깐만 좀 뭐라 그러노, 말씀드리고자 하면 지난 1월에 청소년수련관에서 발족을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분과별로 보니까 활동을 6개 분과입니까?  7개 분과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7개 분과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7개 분과죠?  분과별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여름에 8월입니까?  7월입니까?  무슨 11일날?  8월11일날?  100인 원탁......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7월11일.
○위원장 정명순   예, 7월11일 그 때 그 원탁토론을 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우리군 전반적인걸, 모든게 다 여기 돌출이 다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발족되고 조례도 제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그 날 우리가 이 앞전에 회의에 참석한 내용들을 보면 실제 지속발전가능네트워크 활용을 잘 할 것 같으면 우리군의 전반적인 어떤 문제, 특히 환경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황희정계장님이 사실 난데없이 새로운 업무를 하나 맡아 가지고 전에 항노화실버합창단이 발족될 때도 주민복지과에서 얼떨결에 발족해 가지고 성공을 해 놓고 또 지금 환경과로 이동을 하고 보니 이 또 지속발전가능네트워크가 또 발족이 되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걸 우리가 잘 활용하면 우리 군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어렵겠지만 좀 잘 이끌고 잘 지원해서 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한 가지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환경에 대해서 지금 이 네트워크가 많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선 업무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2020년도 업무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될건 지원을 하고 또 우리가 제도적으로 받침이 될건 되고 해서 환경을 정화하고 지켜나가고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올해 활용하면 안 좋겠나.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 산불감시원들처럼 이 130여명의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위원들을 활용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쓰레기 불법소각 이것만 우리가 교육, 홍보, 단속한다면 올해는 큰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 신등면에 어느 이장님이 하루 내가 어디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제발하고 쓰레기 비닐같은 것 강가에, 논둑에, 도랑가에서 태우는걸 단속을 좀 해 달라 우리가 못 살겠다.  내나 평범한 어느 마을 이장입니다.  바람이 북풍이 불면 저 동네로 다 가고 남풍이 불면 이 쪽 동네로 계속 우리가 마시고 우리고 저지르고 환경을 우리가 파괴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활용을 잘 해 가지고 산불감시원들처럼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 거라고 봅니다.  새벽이나 아니면 저녁때나 이렇게 단속한다는 홍보만 되고 몇 번만 하고 나면 우리가 거기에 다 길들여지고 질서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우리도 또 정말 이 고마운 분들입니다.  누가 우리군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관이 주도하지 않았는데도, 그죠?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해서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 또는 뒷받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속기는 하지 말고.
                      (10시18분 속기중단) 
                      (10시20분 계속속기) 
○위원장 정명순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장)
  (주민복지과장 입장)

3.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2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116호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예우 차원에서 명예수당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더 높여 자긍심을 갖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명예수당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전몰군경유족에 대한 지원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시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을 배우자로 변경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입니다.
  비용 발생요인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6.25참전, 월남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신규지원과 전몰군경유족에 대한 지원금액 증액에 기인한 것으로 전몰군경유족 52명에 대해 연 31,200천원이 증액되고 6.25참전 및 월남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250여명에 대한 연 150백만원 등 연간 181,200천원의 증액이 예상입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의안번호 제2019-116호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예우차원에서 명예수당 대상 및 지원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여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평균 연세가 몇 세 됩디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70세 정도, 그 이상입니다.  지금 70세가 넘어가기 때문에 6.25라든지 각종 유공자에 대한건 실제적으로는 몇 년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리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4.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6분)

○위원장 정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의안번호 제2019-117호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유족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 예우분위기를 조성하여 독립유공자의 헌신에 다소나마 보답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2항에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은 월5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독립유공자 유족 5명에게 매월 5만원씩 연 3백만원의 추가비용이 예상되나 1억원 비용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의안번호 제2019-117호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유족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 예우분위기를 조성하여 독립유공자의 헌신에 보답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지금 다섯 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다섯 분.
신동복 위원   이 분들을 언제까지, 몇 세대까지 그게 있습니까?  영구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국가유공자는......
○복지장애인담당주사 진홍식   독립유공자는 3세대까지입니다.  국가유공자는 2세대까지입니다.
신동복 위원   거의 그럼 얼마 없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송정덕 위원   과장님, 다 됐습니까?
신동복 위원   예.
송정덕 위원   보훈연금은 보훈청에서 직접적으로 다 지급되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송정덕 위원   다른 시군에 혹시 수당 주는게 5만원 기준을 잡아 가지고 주던가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 거의가 5만원이고 시단위 사천시가 10만원이고 통영시가 10만원이고 지금 거창같은 경우는 3만원 현재 되어 있고 거의 5만원 수준입니다.
송정덕 위원   항상 예우해 주라고 보훈연금은 보훈청에서 직접 전달되는데 지자체에서 도와 주는게 없다고 그게 많았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국가행사를 할 때 창원으로 가는거라.  이 업무가 어디에 있냐 하면 행정과 업무라.  행정과 업무가 되어 놓으니까 하소연을 많이 했다고, 나한테.  복지 측면에서 도와줄 수 없냐.  지자체 그게 되어 높으니 그런갑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조례 관련 실제 행사참여만 행정과에서 하고......
송정덕 위원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고 이건 이 쪽에서 하다 보니 그런갑네.
신동복 위원   사실 많이 드려야 되는데 5만원보다 실제 한 50만원 드려도......
송정덕 위원   그래서 다른 시군에 내가 비교를 한번 해보는데......
김두수 위원   월이니까, 1년에 60만원 되니까 이것도 괜찮을거요.
신동복 위원   어려운데 그 시대에......
송정덕 위원   알아준다는 거죠.
신동복 위원   생명을 내놓고, 그죠?  국가를 위해서......
송정덕 위원   만약에 도에 출장가고 행사에 참여할 때 좀 산출기준이 적게 나오니까 몇 만원 이리 주니까 서글퍼서 그리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좀 운영 측면에서 조금 여비를 넉넉하게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이번에 국가유공자 명패달아주기 사업에 직접 다녀보니까 진짜 독립유공자들은 너무 형편없이 살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부모가 다 계셔도 자립하기 힘든 시대인데 돌아가시고 어미가 자녀들을 돌보는 그게 더 어려운 시대지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몇 분 안 남았는데 5만원을 떠나서 마음이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이 행사관계로 배석하지 못한 점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118호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우수자원봉사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기능을 도모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2조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른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의2제1항에 1365자원봉사 포털 등록기준 5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와 그 배우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이용시 이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2제2항에 간병비 지원은 연간 최고 120시간 24시간 기준 최대 5일 이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종일 방문요양급여의 기본 급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이 주요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의안번호 제2019-118호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61회 임시회시 5분자유발언에 따른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우수자원봉사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진흥 도모와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우리가 지원하는게 하나도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실제적으로는 예.
신동복 위원   그냥 100% 자원봉사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마일리지 우리가 적립하기 시작한 연도가 언제입디까?  그러고로 한 10년 됐나?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계장님이 없어 가지고......
○위원장 정명순   아, 담당계장이 없다고 했죠.  최고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몇 시간이나 됩디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한정숙회장님이 3,700시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500시간 이상이 141명 정도 되고 1,000시간 이상이 74명 정도고 전체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가 8,60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이 부분은 적십자 부분도 포함됩니까?
○위원장 정명순   전체입니다.
송정덕 위원   전체적으로 새마을까지.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1365포털에 다 등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 위원   과장님, 지금 자원봉사자나 그 배우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했을 때에 몇 일간 기준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최고 5일.
송정덕 위원   그럼 하루종일 24시간 간병비를 지원해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24시간 간병입니다.
송정덕 위원   일단 무보수로 이 분들이 봉사자 역할을 하셨는데 오랫동안 500시간 이상 넘고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런 보상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앞으로 지금 자원봉사자 대다수가 고연령에 계시기 때문에......
송정덕 위원   맞아,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잘 했다.  잘 정리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들이......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적립만 계속 해 왔지 한 번도 우리가 쓰지를 못 했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지금 행정에서 나서서 그리 하는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리 해줄 시기도 됐습니다.  잘 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사실 8,600여명의 우리 산청군 자원봉사자가 거의 무보수로 지금 크고 작은 일에, 또 특히 재해가 발생하거나 하면 사실 자원봉사자들 없으면 참 행정이 마비될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혹여 그래도 자원봉사자들은 그냥 우리 산청군 행정을 도와서, 또 어려운 어떤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해서 순수 내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시 이끌어가는 부서에서나 여기 주민복지과만이 아니고 군 또는 면 이런 데서 마음 상하지 않도록, 저도 자원봉사자입니다.  자원봉사 회원입니다.  그래서 마음 상하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 이끌어 주십사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우리는 다 월급받고 하는 사람들이고 이네들은 봉사자들은 그야말로 참 순수 봉사를 하러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언행, 그죠?  언행에 있어서 혹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조금 주의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서로가 더 협조가 안 잘 되겠나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잘 알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 위원   과장님, 이게 자원봉사하고 조금 다른 말인데 우리 기초수급자가 있잖아요.  동네에 다른 어른들 배추 실어주다가 사고가 났을시 이런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기초생활수급자가 마을의 일을 도와주다가......
김두수 위원   예, 마을의 일을 도와주다가 사고가 나버렸어요.  사고가 나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 도와주는 그런게 없나요?  배추 실어주다가 경운기 전복사고가 일어나 버렸어요.
송정덕 위원   재해보험을 넣어놨으면, 농협에.
○위원장 정명순   관에서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움직일 때는 1일보험을 딱 넣거든.  그런데 거기는......
김두수 위원   동네어른 배추 좀 빼달라 해서 경운기로 빼주다가 경운기 사고가 나서 입원을 했는데 자기도 기초수급자인데......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그리 되면 생계에도 영향을......
김두수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정명순   긴급지원금 그런건 조금......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병원 입원비 관계는 긴급지원으로 해 갖고 저희들이......
김두수 위원   그건 되고 다른건?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특별히......  왜냐하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각종 행사시나 그럴 때는 하루라도 보험을 넣어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도와주려고 하다가 지금 그런 사람까지는 아직 행정에서 다 하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두수 위원   도와줄 수 있는게 있으면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챙겨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송정덕 위원   그 부분은 기초수급자기 때문에 생계비하고는 보조를 받는데 공동모금회나 통할 때 그 분의 이러이러한 내용이 됐다 하면서 생활상을 하면 다문 얼마라도 지원해줄 겁니다.  우리 군비로써는 안 해 주더라 해도 공동모금회를 통하면.  그 계통으로 하면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6. 산청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42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의안번호 제2019-119호 산청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성별영향평가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과 다른 용어와 조문을 개정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산청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청군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실질적인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산청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산청군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조례 전반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자구를 변경하였고 안 제10조에는 특별성별영향평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 전부 개정과 관련해서는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의안번호 제2019-119호 산청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과 다른 용어와 조문 개정 및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산청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청군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산청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하고 양성평등정책 그것도 있죠, 조례가?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송정덕 위원   그것하고는 이 업무가 어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이 관계는......
○여성아동담당주사 오미경   예, 양성평등기본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조례나 규칙 등을 할 때 남녀 성비나 이런 부분에 반영이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이런 쪽입니다.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모든 다른 과에서 각종 조례를 제정할 때 이 쪽의 합의를 받아라 하더니 그 내용이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평가를 붙여야 됩니다.
송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 속기하지 마세요.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10시46분 속기중단) 
                      (10시49분 계속속기) 
송정덕 위원   사실은 다문화하고 건강하고가 저 지원센터가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실 이 역할을 해줘야 돼.  같이 그게 되어지는데 전혀 산청군에는 지금 그 센터장이 남자가 되다 보니까 이 성폭력에 대한게 우리한테 와요.  위원장님하고 나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인근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아동일 것 같으면 해바라기센터, 경상대 아동 전문적으로 딱 성폭력하는 해바라기센터가 있거든.  그 쪽으로 연결하면 정말 치유까지 해 가면서 그 애들 관리를 계속 해 가지고 정상인하고 딱 돌려주거든.  그런 기관으로 연계를 하면 되는데 장애인들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도 있어.  이런 사람들 부끄러워서 경찰서 신고되는게 우리한테 행정으로 오덥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오미경   그건 통보는 안 하고 상담이나......
송정덕 위원   이게 이제 연계가 이루어져야 돼.  그게 연결이 되는게 아연대가, 아연대 여성아동하고 연대가 잘 되어지면, 네트워크가 잘 되면 그 사람들 반드시 저거만 알아선 안 돼.  왜냐하면 우리 건강가정이기 때문에 산청군으로 같이 공유를 해야 돼.  그래야 이 개입이 되어지지 전혀 행정에서는 모르고 있고 밖에서는 알고 우리를 찾아오고 이런 현상이 나니까......
○위원장 정명순   다른 지자체에서 가서 치료받고.
송정덕 위원   인근 진주기 때문에 진주에 가서 지금 계속 상담을 주1시간씩 상담을 받고 또 조치도 해 가면서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건 어떻게 되어야 된다 이런 것도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산청이 성폭력상담소가 사실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설치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게 위원장님 말씀이라.  설치가 되어져야 성폭력은 사실 건강다문화 저 쪽에 가서는 말을 못 하거든.  말을 못 하니까 1급비밀이기 때문에 보안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전문가가 있어야 그 전문가가 학교에도 예방을 하고 사실 학교에도 많이 당하거든, 성희롱을, 아이들이 어리니.  초등학생도 그게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학교 상담선생한테 이야기를 하면 학교에서는 감추려고 해, 축소를 하려고 한다고.  옛날에는 개입을 하려고 하면 축소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이 있어야 마음놓고 가서 상담을 하면서 그 분들이 정말 그런 피해를 안 입고 또 사실 이 지자체에 있어야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거라.  그 사람들 하는 역할이 방지하는 것이거든.  방지하기 위해서 성폭력방지법에 의해 가지고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방지가 주목적이라.  어쩔 수 없을 때, 피해를 당했을 때는 보호가 되지만.  그래서 이걸 한번 고민해 가지고 성폭력상담소 설치.
○여성아동담당주사 오미경   그리고 지금 아동은 건강서부보호전문기관이라고 7개 시군 우리 산청군을 포함해 가지고, 거기에서 상담이나 홍보나 또 폭력을 당했을 때......
송정덕 위원   아동하고 그 쪽이 연결이 되거든.
○여성아동담당주사 오미경   거기는 다 되고 여성하고 이런건 또 도의 예전에 해바라기센터가 광역 이래 가지고 승격해 가지고 지금 폭력하고 상담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전체 업무를......
송정덕 위원   큰 틀에서는 그리 가는데 산청의 여성이 피해를 당했으면 그 쪽으로 안 간다고.  산청 여기에 간판을 보고 간판이 걸려 있으면 남자들도 아이구야, 산청에도 성폭력상담소가 생겼다, 조심해야 되겠다 뭔가 자각을 느낄 수도 있는거라.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설치건에 대한걸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속기하지 마시고.
                      (10시53분 속기중단) 
                      (10시54분 계속속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할게요.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7.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9분)

○위원장 정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담당주사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행정담당 권순혁입니다.
  행정교육과장의 출장관계로 대신 제안설명 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의안번호 2019-120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 설치 기준에 맞게 국단위 행정기구 설치를 확대하고 국 계서체계에 부합하는 정책․지원․사업부서 등 하부조직의 정비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항노화관광국의 신설에 따라 부서별 직제순을 현행 “기획감사실, 한방항노화실, 복지민원국, 행정교육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산림녹지과, 경제전략과, 도시교통과, 안전건설과, 상하수도과”를 “기획조정실, 행정교육과, 재무과, 경제전략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항노화관광국, 복지민원국”으로 조정하고 안 제3조의2를 제3조의3으로 하고 안 제3조의2에 항노화관광국을 신설하고 신설되는 항노화관광국에는 한방항노화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산림녹지과 등 4개 과의 사무를 관장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의3 복지민원국에는 주민복지과, 복지지원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등 5개의 사무를 관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관련된 의견사항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권순혁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의안번호 제2019-120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국 설치기준에 맞게 국단위 행정기구 설치를 확대하고 국 계서체계에 부합하는 정책․지원․사업부서 등 하부조직의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예.
○위원장 정명순   여기 보면 복지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이 2개의 우선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이걸 내부적으로......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일단 분장은 지금 정책쪽 업무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지기획하고 희망복지하고 통합조사, 기초생활은 주민복지과, 복지지원과는 장애인복지담당을 하나 신설하거든요.  담당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복지 업무를 보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 여성보육, 아동청소년은 복지지원과로 그렇게......
○위원장 정명순   그럼 우리가 위탁준 그 시설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시설들은 대부분이 지금 복지지원 쪽으로 많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위탁시설들이 다?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예, 대부분이 복지지원쪽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알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위원님, 하세요.
김두수 위원   계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렇고 한데 지금 현재 우리 국이 2개밖에 안 되는데, 그죠?  제가 앞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국을 제대로 해 나가면 되는데 굳이 기획조정실이라든가 과를 연결해서 국만 2개 체제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 1개 국은 언제쯤 시행하려고 해요?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1개 국은 군수님 임기 반환점 돌고 나면 그 때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이 되면 그 때 한번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수 위원   지금 타시군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 하는데 우리 산청군만 유달시리 이렇게 한다는 것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직원들을 늘리려면 그 때 같이 늘려주고 국이 생김으로 해 가지고 과장to도 더 생겨지는 것이고 계장도 더 늘어나는 것이고 그래야 직원들이 알차게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이렇게 되면 직원들은 이 때까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그리 하세요.  이상입니다.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같은 의견인데 저번에 김두수위원님 전체적인 우리 위원님들 계실 때 한번 안전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또 담당과장님 안 계시고 계장님이 또 안전국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셨기 때문에 이대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위원장 정명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순혁계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48페이지, 의안번호 2019-121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앞서 제안설명드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같이 국 단위 행정기구 확대 설치에 따른 국 계서체계에 맞게 과단위의 부서 배치와 관련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도모하고 소관 사무에 대한 역할분담 및 업무평준화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같이 집행기관의 정원 598명에서 601명으로 3명을 증원하여 우리군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610명에서 613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증원계획인 3명은 5급 이상 2명과 6급 이하 1명 등 일반직 3명을 증원하고 연구직과 지도직 정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4조와 관련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세부 조정내용은 51페이지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53페이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타시군의 정원분석과 우리군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인건비 교부금액 내에서 인력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비용전제는 증원공무원 3명에 대한 기준인건비로써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약 1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기준인건비인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의안번호 제2019-121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국 단위 행정기구 확대설치와 국 계서체계에 맞게 정책․지원․사업부서 등 하부조직의 역할분담 및 업무 평준화를 위해 3명을 증원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이 건은 앞의 건과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 단위 확대 때문에 개정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행정교육과 이건 누가 할 겁니까?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정미숙 담당계장이 할겁니다.

9.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1시09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혁신단체담당계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단체담당주사 정미숙   혁신단체담당 정미숙입니다.
  페이지 55페이지,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시행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안 제13조 적극행정 추진 심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설치된 산청군 인사위원회가 수행함을 규정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표준조례안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의안번호 제2019-122호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시행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계장님, 거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별도로 또 구성해야 되네요?
○혁신단체담당주사 정미숙   그건 아니고 인사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송정덕 위원   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혁신단체담당주사 정미숙   예, 인사위원회에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위원장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누가 합니까?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인사위원회는 부군수님이 하십니다.
신동복 위원   이것도 합니까?
○혁신단체담당주사 정미숙   예.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조례안도 계장님 겁니까?
○혁신단체담당주사 정미숙   예.

10.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안) 

(11시12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미숙계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단체담당주사 정미숙   64페이지,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한 것이며 안 제9조에서 제14조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안 제15조, 제16조 예산 등의 지원, 청년협의체 구성에 관한 규정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정미숙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의안번호 제2019-123호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청군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수준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계장님, 우리 청년정책을 그 동안에 펼쳐왔죠?
○혁신단체담당주사 정미숙   펼쳐왔다기보다는 다른 실과에서 기본적으로 조금조금 사업은 시행을 했고......
송정덕 위원   고용부서에는, 청년 고용부서에는 그 쪽으로써 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책부서가 행정과가 된다, 그죠?
○혁신단체담당주사 정미숙   예, 맞습니다.
송정덕 위원   고생하겠습니다.  어쨌든 청년이 중요한데 청년들 정책이 잘 나와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좀 우리 산청군에 안정되게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게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산청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16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미숙계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단체담당주사 정미숙   78페이지, 산청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야간에 지역 방범활동을 전개하여 지역방범활동 및 순찰강화를 수행하도록 우리군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자율방범대에 대한 용어, 안 제3조, 제4조 자율방범대 조직 및 구성, 임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8조 자율방범대 지원대상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정미숙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의안번호 제2019-124호 산청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 야간에 지역방범활동을 전개하여 방범 및 순찰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산청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지금 자율방범대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혁신단체담당주사 정미숙   예,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었습니까?
○혁신단체담당주사 정미숙   예, 없었습니다.
신동복 위원   없이 그냥 지원했어요?
○혁신단체담당주사 정미숙   예.
신동복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지역행정에서 요구하는 업무 요청하면 와서 하고 경찰에서 큰 그건 없고 지금은 CCTV관제센터가 있어 가지고 특별히 이 분들이 큰 할 업무가 별로 없는데 지금까지 확대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다, 그죠?  임무에 대한 부분에.  일단 지원하고 있으니까 자율방범, 자율순찰 이런게 조례 제정 목적인데, 알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보니까 우리 건물 지어주는건 지원에 안 넣었습니까?
○혁신단체담당주사 정미숙   예.
김두수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시천이라든가 단성은 자율방범대 활성화가 잘 되고 있어요.  서부하고 이런 데는 잘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사람들 취약점이 들어갈 곳이 마땅찮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컨테이너박스 하나 놔놓고 거기서 쉬었다가 또 다니고 실제 우리 단성이나 시천면은 면적이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거기에 경찰이 또 하지 못 하는걸 자율방범대가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할 수 있는 조립식 건물이라도 짓게끔 그런 조항을 하나 삽입하십시오.  실제 많이 활동을 하는 데는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조금 활동비만 지원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이게 자기들이 와서 쉬었다가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걸 만들어 줘야지 만들어 주지도 않고 우리가 그냥 받을라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번에 할 때 조항을 한 개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혹시 타시군에는 사무실 내지는 쉼터 이런게 어떤 상황입디까?
○혁신단체담당주사 정미숙   지금 진주시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관련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실제적으로 군단위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율방범대 초소는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 가지고 난방비는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아, 초소는 다......
○혁신단체담당주사 정미숙   예, 조그마한 공간이 있는 부분이라서 난방비를 3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두수 위원   그래 그 초소가 컨테이너박스입니다.  컨테이너박스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으면 그걸 지원해줘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자율방범대원들이 행사때마다 교통정리도 하고 많이 합니다.  우리 단성같은 데는, 단성․시천에는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해요, 자율방범대에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는만큼, 안 하는 데는 놔두더라도 하는 데는 지원을 좀 해서 사람이 쉼터공간을 만들어 줘야죠.  실제 컨테이너박스 6미터, 3미터 그 안에 사람 20명이 실제 못 들어갑니다.  실제 단성에는 많아요.  많은데 다 들어가지를 못 해요.  시천도 역시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을 하나 넣어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송정덕 위원   공공건물이 있다든지 그런게 있으면 하면 서부같은 데가 사실 자율방범대가 잘 되거든, 내가 알기로는.  그 쪽에는 그 쪽 지역에 그런 건물이 있으면......  또 거의가 옛날에 자원봉사 관계로 내가 자율방범대를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거의다 컨테이너에 다 있고 잘 되는 데는 잘 돼.  지금 좀 많이 정체됐더라고.  한 십몇년 전에는 서부 서하출장소 금서 저 쪽이 잘 되어 있고 원지가 잘 됐는데 원지는 지금 아예 안 하고 서하출장소.
김두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활성화시키려면 우리가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더라도 조립식 건물을 만들어서 그리 돈이 크게 안 드는 범위내에서 지어줘 가지고 하면 따라서 같이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 행사가, 산청군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행사에 자율방범대원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게 허다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동복 위원   속기는 잠시 하지 마시고.
                      (11시22분 속기중단) 
                      (11시23분 계속속기)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아까 8,600여명의 자율방범대도 봉사대원으로 소속되어 가지고 마일리지 적립이 되는지.  우리가 이걸 큰 틀로 봐야 되는게 사실 봉사대원이 많아야 됩니다.  세 사람이 앉으면 한 사람은 봉사대원이어야 되거든요, 이 나라가 바로 가려면.  그러하듯이 이게 전체다 이런 상황에서 자율방범대만 어떤 사무실이나 쉼터를 해 주면 적십자나 자원봉사자 또 이런 것까지가 다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네들이 받는 혜택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 그리고 우리가 1년에 단 한 번을 자율방범대를 쓰든, 자원봉사자 10번을 쓰든간에 우리가 비상시에 예비군처럼 전부다 비축을 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전에 우리 물난리가 나가지고 이리 할 때 전 군민이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와서 둑 정리하고 하우스 정리하고 이리 했듯이.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려면 자원봉사자를 많이 비축해 두는게 맞는데 그래도 자원봉사자들이 다 같이 같은 혜택을 누리면서 같은 조건에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걸 잘 파악해 보세요.  그런걸 참고로 해 가지고 충분히 행정과에서 다른 과의 자원봉사자들 혜택하고 검토를 잘 해서 좋은 쪽으로 예비군 상시 비상군 저축한다고 생각하고 조금 투자를 해서라도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속기는 하지 말고.
                      (11시24분 속기중단) 
                      (11시25분 계속속기)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11시26분)

○위원장 정명순   예,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담당주사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80페이지, 의안번호 2019-125호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27조에 따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산청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교복구입비의 지원범위를, 안 제4조에서는 교복구입비의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교복구입비의 지원금액과 감액대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부정수급 등 결격사유에 대한 환수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83페이지 청구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타시군의 교복구입비 지원현황 분석과 우리군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산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비용전제는 경상남도 교복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의 추계자료인 2020년도 관내 중고교 신입생 및 전입생 518명을 기준으로 1인당 30만원을 지원할 경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약 690백여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재원조달은 2020년에는 중학생의 경우 도비 30%, 군비 70%이고 고등학생은 군비 100%를 지원할 계획이며 2021년부터는 중고등학생 공히 도비 30%, 군비 70%의 재원부담이 발생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권순혁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의안번호 제2019-125호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261회 임시회시 5분자유발언에 따른 주요내용을 반영, 교육기본법 제4조, 제27조를 근거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권계장님, 1인당 30만원이면 한 번만 지원합니까?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예, 신입생일 경우에 그렇고 편입생이라든지 전학온 학생이라든지.
송정덕 위원   여름 교복하고 구별없이?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동복까지 다 같이 포함해 가지고.  학교에서 구매기준단가 상한액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금년도 경우에는 30만원 조금 넘어요.  304,554원 정도 되는데......
송정덕 위원   동복하고 하복하고?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예, 동복, 하복 다 포함해 가지고.
송정덕 위원   어쨌든 다른 시군도 주고 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하고 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이나 소년소녀가장세대는 옛날부터 줬거든.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지원해 주면 좀......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이 건은 우리 위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근거로 해 가지고 해당과에서 비용추계서까지 좀 상세히 했기 때문에 일부지만 전부 해 줘야 될 입장 같습니다.  이대로 조례안......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우리 중학교가 의무교육이죠?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고등학교는 아니죠?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예.
○위원장 정명순   산청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교복지원을 하고 있지요?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거점학교는 지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해당되는게 단성고등학교하고 덕산고등학교하고 신등하고 이리 해당이 될거다?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그 다음에 대안학교하고 포함해 가지고.
김두수 위원   특수학교 각종......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중학교 의무교육인데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그러니까 중학교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들어가고......
○위원장 정명순   아, 도비가 30% 들어가네?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예.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교육과 담당 퇴장)
  (재무과장 입장)

13.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3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예, 의안번호 2019-126호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 또는 행사 관련 협찬금품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의 장학금 모금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강제모금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서면심의를 제한하는 규정을 안 제8조제5항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8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제8조제5항에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축제 또는 행사 협찬금품과 장학금은 서면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신설하고 제5항과 제6항을 제6항과 제7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의안번호 제2019-126호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 또는 행사 관련 협찬금품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의 장학금 모금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강제모금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서면심의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수 위원   과장님, 이게 장학금을 왜 서면심의에서 제외를 하죠?
○재무과장 정병주   이게 아마 국민권익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찬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아마 조치방안으로 이게 나온 것 같습니다.  무분별한 장학금이나 행사관련 협찬을 이렇게 자발적인 의미로 해야 되는데 강요라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항을 명확하게 명문규정으로 조치를 하라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김두수 위원   장학금은 강요해서 내는건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정병주   이게 자기들 어떤 성의에 의해서 하는데 아마 일부 관련 그런게 있었던 것인지......
김두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6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예, 의안번호 2019-127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장기간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 점유 사용하고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을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안 제39조제13호에 2006년5월8일 이전부터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직접 농림용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보존부적합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660제곱미터 이내에서 분할매각하는 경우로 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신설조항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있는 수의계약 조항에서 이 항을 신설하게 된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 공유재산 내에 거주시설이라든지 다른 농림용으로 시설한, 건축한 부적합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각 행정재산 관리부서에서 조치계획으로 고발조치하고 원상회복을 시켜야 하나 사실상 오래 전부터 생업용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 등 그런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시설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의안번호 제2019-127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장기간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보존부적합한 공유재산을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유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660평방미터 이상 점유하고 있는 경우와 토지 위에 정착물 등이 있을 경우에 대한 대책과 건축, 농지, 산림, 환경, 개발행위 등 관계부서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조】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2006년5월8일 이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지금 저희들이 행정재산은 한 23건 정도, 일반주택 외 창고라든지 농업용 부속시설에서 23건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제가 이걸 재산담당한테 이야기했거든요.  산림과로부터 이 자료를 좀 가져오라 했거든요.  왜 안 가져옵니까?  몇 건에 몇 건 제곱미터 상세하게 좀 가져오라 했어요.  지금 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이 현황 말고?
신동복 위원   그것 말고 다른 것요.
○재무과장 정병주   아, 그렇습니까?
신동복 위원   간단한 그것 말고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제곱미터, 누구 것이고 누구 것이고.  특혜성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날짜를 좀 당겼으면 좋겠다, 제 생각에는.  지금 2006년이면 13년이거든요.  그 정도 자료 갖고 와 가지고 해 주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위원들에 대한 내가 보기에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에 대해서는 주신 자료 그건 있습니다.  그건 받았거든요.  처음에 가져올 때 받은 내용이고 그 전에 몇 건 있는지 좀 가져오라고 해도 자료도 안 가져오고 산림과로부터 받아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갖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자료를 받은게 이 자료밖에 없는데 산림과에 있는 자료도 저희들이 자세히 확인 못 해서......
신동복 위원   확인 못해 가지고 조례를 이래 가지고 이게 200평 미만을 양성화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재무과에서도 자료가 없다고 하면 더 안 되죠.
○재무과장 정병주   저희들은 이게 현재 행정재산으로써 일반조치사항에 조치중에 있는 재산목록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사실상 보면 오래 전부터 실제 생업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재산들이거든요.
신동복 위원   그것 좀 봅시다.
○재무과장 정병주   그것만 해도 지금......
신동복 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위원님들이......   이것 몇 장 돼서요?  1건, 2건, 3건, 4건, 5......  내나 조금 매수할 것이고 판단할게......  산림과 건 왜 안 가져옵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아, 예,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동복 위원   가져오라 해도 가져오다 안 하고......  위원님들 보여 드리고......  이것 몇 건 돼서요?
○재무과장 정병주   건수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송정덕 위원   23건이라.  23건인데 수십년간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수의계약으로써 재산권 행사를 해 줘야 돼, 오래 된 사람들은.  사실 한 십년 이상 한 사람들이......
신동복 위원   또 다음에 이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언젠가는 양성화시켜 주겠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자료를 그걸로써 대체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제가 설명을 요구해도......  보류를 하든지 날짜를 좀 한 10년 정도, 지금 2006년 하면 13년밖에 안 되니까 2십몇년 정도.  그러니까 옛날부터 50년, 40년 된건 해 줘야죠.  그래서 십몇년 된걸 우리가 양성화해 주는건 제가 보기는 아직까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몇 건 안 되지만 또 발생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자료를 다 취합 안 해서 그렇지.
○재무과장 정병주   저희들도 그 시점을 정하는걸 찾다 보니까 사실상 건축을 하고 나서 지금은 사전에 허가나 신고를 받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는 바로 기재신청만 하면 됐다는 그 시점을......
신동복 위원   기준시점이 2006년5월8일인데......
○재무과장 정병주   예, 그 이전이면......
신동복 위원   이 정도로 한번 잘라보죠.  왜냐하면 제 의견도 있고 또 여기 참석 안 하신 다른 위원회 위원들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상세한걸 산림과로부터 가져와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라 했는데 가져오지 않고 어디 몽땅 넣어 가지고 대충 넘어가려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진짜 잘못된 것 같아요.  의원님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한 10년 당기면 안 되겠어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임길택   예, 그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복 위원   10년 정도, 그러면 한 23년 정도.  그러니까 그 안에 30년, 40년된건 우리가 좀 해주자 이거라.  해 주고 최근건 우리가 좀 보류를 해 놨다가 또 한 10년 있다가 해 주든지, 예를 들어서, 그죠?  그렇게 합시다.
○재무과장 정병주   저희들도 2006년 한건 그런 부분이 있고 한 20년 그 기간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25년 끊어보죠, 25년.  지금 13년인데 23년 끊어보죠.  왜냐하면 좀 끊어놔야 돼요.  끊어놔야 저희들이 할 이야기도 있고 그래야 되지 다음에 다른 분들이 와 가지고 하고.
○위원장 정명순   이 건이 2006년이면 너무 짧다.
  그런데 잠깐만요.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지금 현재 이 군유림에 대한걸 200평을 떼서 매각한다는 이야기하는데 이건 앞전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드렸지만 그게 개인 특혜주는 거예요, 지금 이건.  주택이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죠?  제가 주택은 넣지 말라고 한 사람입니다.  주택 이건 들어가면 개인 특혜주는 겁니다.  산림쪽에 거기에 창고를 지어서 관리하는 관리동은 해 줘도 됩니다.  10년이고 5년이고 이건 상관이 없어요.  관리동은 괜찮습니다.  군유림에 허가도 안 받고 가정집을 지어 가지고 사람을 특혜주기 위해서 이것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은 제가 앞전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저희들도 일단은 산림이든지 농지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농업인이거나 임업인이어야 가능합니다.
김두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게 그 사람의 권력이 얼마나 센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은 군유림에다가 허가도 없이 덩그러니 가정집을 지어 가지고 살고 지금 형평성없이 우리 민원실에서도 허가조건을 가지고 허가를 제대로 안 내줘 가지고 산청군에 이사를 오기 싫대요.  허가를 제대로 내주지를 않고 설계비부터 모든게 과다해, 이게 과다하다, 산청군은.  다른 데에 가면 설계비도 그래도 군에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해 주고 그리고 수도나 오폐수 이런 것도 싸게 정리를 해 줍니다.  그런데 산청군만이 오폐수라든가 상수도라든가 모든걸 인입을 시키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공유재산 이번에 군유림에 주택 올라온 것 주택은 안 됩니다.  주택은 삭제를 하시고 거기에 관리동만 한다는건 가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게 된게, 주 그게 농림용 주택입니다.  일반창고의 부속시설은 그게 과언이 아닌데......
김두수 위원   제가 안 그럽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살고 있는 집을......
김두수 위원   그 집을 그 사람은 빽이 얼마나 좋으면 허가도 없이 지어 가지고 10년, 20년을 살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집을 지으려고 하면 허가없이 지어봐요.  추징금 바로 물리죠.  안 그렇습니까?
신동복 위원   예, 위원님 말씀중에 속기 좀 하지 말고.
                      (11시47분 속기중단) 
                      (11시48분 계속속기) 
방금 김두수위원님 말씀도 100% 맞습니다.  100% 맞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 군데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움막 그것 오래 됐어요.  국민권익위에 고발을 해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뜯어야 될 입장이라.  이런 사람들은 뜯어야 되거든요.  옛날부터 움막이라.  제가 올라가 보니까 닭 몇 마리 키우고 그리 되어 있더라고, 가보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주택같은걸 만약에 이런 분들이 옛날부터 움막 이건 철거, 바로 철거해야 되고 이것도 양성화해줘야 되고......  내가 보기에는 뜻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정병주   방금 김두수위원님 말씀하신 것 주택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일반주택이 아니고 농림용 주택을 말합니다.
김두수 위원   그런데 농림용 주택이 아니고 일반주택으로 사용을 한다니까요, 그게.  농림용으로, 처음에는 농림용으로 짓는다고 그렇게 했지만 자기는 자기 땅도 아닌 데다 집을 농림용으로 지을 수 있습니까?  없지.
○재무과장 정병주   예, 그건 저희들이 건의를 해야지요.
신동복 위원   이건 군땅이고 이 사람은 개인, 자기 땅이라.  자기 종중땅에 지은 사람도 그죠?  지금 벌금 내고 나와야 될 입장이라, 다 뜯고.
김두수 위원   그래서 이 항목에 주택도 빼고 관리사만 넣든지 그렇게 하시든지 안 그러면 이건......
신동복 위원   보류합시다, 보류.
김두수 위원   보류하시든지.
신동복 위원   보류하고 다음에 올려요, 정리 좀 해갖고.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그래 과장님,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20년으로 하자, 몇 년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우리 추측으로 20년 끊든지 25년 끊든지 이건 아닙니다.  이걸 충분한 자료 근거에 의해 가지고 또 타시군에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정부의 어떤 방침은 어찌 하는지 이런걸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20년을 끊든지 30년을 끊든지 이리 해야 되지 여기서 주택용은 삭제하고?  이 자리에서 이것 토론해 갖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신동복 위원   담당부서에서는 한 분도 오지 않고 과장님과 권희덕계장님 오셔 가지고 안타까워서 그리 하는데 이것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위원장 정명순   이게 좀 예민하다, 솔직히.
○재무과장 정병주   실제 이게 지금 보면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조례에는 우리가 일반재산을 보통 보면 재산은 공개입찰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수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그 조문을 하나 넣는거지 나머지 관리법이라든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조치는 다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 그 부분을 우리 공유재산 관리조례하고 결부시키면 답이 없고요.  그런데 이 조례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고 해서 그 위법사항에 대해서 그게 다 면피가 되는건 아닙니다.  다 조치를 해야 됩니다, 고발하고.
신동복 위원   그럼 지금까지 고발을 좀 했는가요?  그런 내용을 산림과로부터 가져오라고 해도 안 주더라고.
○재무과장 정병주   그런데 그런 고발을 못 하고 질질 끌고 있으니까 그럼 언제까지 이래 가지고 갈 것인가?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뜯어낼 것인가?  속기합니까?
신동복 위원   속기하지 마시고.
                      (11시50분 속기중단) 
                      (11시52분 계속속기)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요구하신 자료도 충분치도 않고 또 큰문을 열어놓으면, 큰틀을 닦아놓으면 잔잔한 문이 자동적으로 또 열릴 것도 우려를 하고 또 어떤 개인의 특혜같은 우려도 있고 하니까 재무과에서는 이 방법으로 끝내려고 하는데 또 우리가 이걸 정리를 잘 해서 농어업인도 혜택을 보고 우리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공정하다는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역으로 거꾸로 밑에서부터 또 해 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지금 신동복위원님, 김두수위원님, 우리 전 총무위원회에서 이 건은 좀 더 보류를 해서 두고 보자, 좀 더 검토를 해 보자는 뜻이 있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두수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정명순   그리 하면 되겠습니까?
김두수 위원   예.
신동복 위원   과장님, 이해 좀 해 주시고 A라는 집이 있는데 이걸 200평 끊어주면 그 분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공유재산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대지금액이 얼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나와주고 이래야 군땅에 그 동안 산 것은 우리가 비용을 안 받더라도 만약 그 분 200평에 대해서 감정을 할건지 기존에 있는 그것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길도 있을 것이고, 그죠?  여러 가지가, 그죠?  이걸 우리가 그 부분을 떼주면 물론 가장자리 부분만 하신다는건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심지에 있는......
○재무과장 정병주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행정 일반재산 매각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 재산의 가치가 저하되는게 없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누구 말마따나 오래 있었으면 변상금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다 하지요.  그 후에 이 조례를 적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매각한다고 법 다 무시하고 하지는 않거든요.
신동복 위원   그렇지만 대충이라도, 가상시나리오라도 자료를 한번, 그죠?  저희들한테 주시는게 내가 볼 때 맞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가져오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 넘어가는 것 같다.  물론 저희들이 해도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자기 땅에 자기 지은 것 지금 철거해야 될 입장이라.  자기 땅에 자기가 한 것 철거해야 돼.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50년 넘은 것 같더라고, 가보니까.  이건 매년 벌금만 내서 되는게 아니라 하더라고, 그 과표에 의해 가지고.  그 분은 벌금을 낼 용의는 있는데 자기가 지은 것도 아니고 자기 윗 대에서 지어놓은거라.
김두수 위원   지금 보면 현 건물에 비가림시설 해 놓은 것도 지금 벌금하고 달아낸 것 있잖아요.  벌금하고 다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돈을 벌금하면서 또 다시 설계해 가지고 그 건물에다 또 넣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데 이런건 기존 되어 있는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편의 봐주기 위해서 그리 하는건데 이건 정말 좀 신빙성있게 공무원들이 나서서 거기에 대한걸 제지를 해서 벌금을 매기든지 아니면 뜯어내 가지고 다시 짓든지 그리 해야 옆에서 주민들이 가만 놔둔단 말입니다.  그러면 옆의 주민들이 안 놔둬요.  이 사람은 무슨 빽인데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넘의 땅에 지어놓고 사는데 우리는 벌금 다 하고 하는데, 지금 축사고 뭐고 다 벌금하고 다 하잖아요.  가정집이고 뭐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걸 활성화 이리 시켜 주면 나중에 무슨 여파가 일어나겠습니까?  한 면만 일어나는게 아닙니다, 이게.  산청군 전체 다 일어나요, 이게.
○재무과장 정병주   그러니까 기간도 한정한다 아닙니까?  언제 이전이라 하고 또 자격도 우선 이 경우에......
신동복 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전체적인걸 봐서 부결하면 그렇고 보류하면 내나 그리 하나 이리 하나 똑 같습니다.  다음에 회기때 이리 올라와야 되니까.  그리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정명순   준비하신다고 고생은 하셨지만 좀더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를 하시고 또 사실 우리가 업무를 위원님들은 또 그런 소리를 자주 하십니다.  왜 군땅에 저래 이렇게 개인 건물이 들어 있고 부당하게 사용하는데 저래 놓고 있느냐, 빨리 정리를 하라.  또 그 주문도 합니다, 그죠?  그게 뭐냐하면 타민원이 볼 때 저 사람은 왜 특혜를 받아 가지고 저리 하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하라고 합니다.  역으로 따지면 또 내나 그 말이 그 말이고 한데.
  그래서 모든걸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 이 건은 다루기로 하고 질의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직원 후생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58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직원 후생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예, 2019-128호 직원 후생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등에 따른 부서 증설과 엑스포추진단 사무실 필요 등 행정수요에 맞춰 효율성이 높은 공간활용을 위해서 건축 연면적을 확대하고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용도는 직원 휴게시설과 사무실, 주차장 등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20년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1,785백만원에서 2,552백만원으로 전체사업비가 767백만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당초 지상 3층 연면적 495평방미터에서 변경은 지상 2층과 지하 2층으로 해서 연 1,48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에 보면 당초는 3층 철콘조로 되어 있다가 변경은 지상1․2층은 목구조로 하고 지하1․2층은 철콘조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변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2,552백만원이고 2017년도에 524백만원이 확보됐고 그 다음에 제2회 추경시까지 1,778백만원이 확보되었으며 제3회 결산추경시 250백만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9년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그 동안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서 10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11일날 저희들이 공유재산 자체 심의회를 개최했고 이번에 군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직원 후생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의안번호 제2019-128호 직원 후생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현재 공정율 35% 정도로 2020년2월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중에 있으며 토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 추가 주차공간 확보, 필요시 사무공간 추가 확보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초 계획시부터 다양한 의견수렴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었다고 판단됩니다.

  【참조】

●직원 후생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이 건은 물론 전문위원 보고는 처음부터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했는데 하다 보니까 더 잘 하려고 향후 다목적실이나 사무실,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다 뵙고 조감도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잘 하신 것 같아요.  비용은 좀 늘더라도 당초에서 변경되는 내용들이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고 하다 보면, 또 더 잘 하려다 보면 비용이 들 것이고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잘 했으면 안 좋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직원 후생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문화체육과장 입장)

16. 생비량면 소규모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시04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6항, 생비량면 소규모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문화체육과장 신현영입니다.
  의안번호 2019-129호 생비량면 소규모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사업목적은 구 생비량초등학교 송계분교를 활용한 소규모체육공원 조성으로 균형적인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체육생활의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생비량면 가계리 939-2번지 일원이고 부지면적은 6,320평방미터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5억원으로 국비 6억, 군비 9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11월부터 2021년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기존 건축물 철거 및 9홀의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리동 및 주차장, 기타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투자계획과 기존 가격명세 및 취득처분 방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3월1일자로 폐교된 생비량초등학교 송계분교는 장기간 방치로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우범지대화됨에 따라 2017년2월9일 지역주민들로부터 우리군에서 매입하여 체육시설 건립 뜻을 건의하였습니다.
  2018년12월13일 우리군에서 매입하였으며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올해 5월달에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에 공모하였고 올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9년11월부터 12월까지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용역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1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한 후 2020년4월부터 2021년12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생비량면 소규모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생비량면 소규모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의안번호 제2019-129호 생비량면 소규모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생비량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폐교를 매입, 균형적인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체육 저변확대로 군민의 건강증진 도모 및 건전한 여가활동 여건을 조성코자 함에는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예정지가 면소재지와 떨어져 있고 상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생비량면 소규모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국비가 6억이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송정덕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싹 다 철거할 예정입니까?  학교.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다 철거를 하고......
송정덕 위원   전체적으로 싹 철거 다 하고 새로 신축에 들어가고 할거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철거를 하고 그 옆에 논 부지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송정덕 위원   아, 그 옆의 논까지?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논 부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설계를 하고 나서 시행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논 부지부터 해 가지고 성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송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이 학교는 참 저희들이 아까워 가지고, 교육청에 주기는 아까워서 2017년도에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가지고 교육청에 매입하는게 저 친구들이 안 팔려고 해서, 그죠?  계속 노력해 가지고 이제 승인받아 가지고 이리 하는건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면소재지와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하지만 그 땅 자체는 앞으로 산청군 재산가치가 충분히 있는 땅이고 또 조금 전에 송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를 확보한 것에 대해 고생했다는 소리를 합니다.  하고 잘 주민들하고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재산가치도 있고 한 땅이니까 주민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떨어져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비를 이만큼 예산을 확보하고 하느라 수고하셨는데 우리 산청군에 이렇게 폐교된 학교가 초중고 더러더러 있을 겁니다, 그죠?
  앞으로 이와 마찬가지로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 계장님,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경호중고등학교, 생초, 차황 더러더러 있는 것을 활용도를 잘 그림을 그리셔서 앞으로 이렇게 생비량 송계초등학교처럼 이렇게 좀 잘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숙제가 많이 남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그 관계는 저희들 과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과에서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다른 과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과에서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폐교부지는 우리가 많이 매입하자 하는 그런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하여튼 우리 기획계장님?
○기획담당주사 정욱진   예.
○위원장 정명순   이런 건들을 잘 좀 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웬만하면 좀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또 문화체육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주사 정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생비량면 소규모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생비량면 소규모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관광진흥과장 입장)

17. 대원사계곡길 연장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시11분)

○위원장 정명순   마지막 안건인 의사일정 제17항, 대원사계곡길 연장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관광진흥과장 허종근입니다.
  대원사계곡길 연장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원사계곡길이 2018년11월 개장 이후에 연간 한 5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고 주차장 등 이에 따른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탐방객 불편함 해소와 계곡길을 명품화하기 위해 탐방로 연장을 비롯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한 18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탐방로 1㎞ 정도 연장하고 주차장은 한 1,500평 정도 조성할 계획이고 구간은 대원사계곡길 시점인 소막골주차장에서 아래 평촌마을 방향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매입부지는 총 4필지 정도 되고 제곱미터당 한 165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부지매입 협의와 국립공원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하고 내년에는 부지매입과 행정절차를 거쳐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사업위치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원사계곡길 연장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의안번호 제2019-130호 대원사계곡길 연장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원사계곡길을 연장 설치하여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 유입증대 및 불편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경사가 있는 계단형태의 길은 최소화하여 신체적으로 불리한 사람이나 노약자 등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시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대원사계곡길 연장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수 위원   과장님, 우리 데크길을 먼저 시공하시지 말고 주차장 부지 있잖아요.  주차장 부지 매입부터 먼저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길을 먼저 내놓고 부지 매입을 하려면 16만원 하던게 50만원 이상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부지매입을 해서 확보해 놓고, 부지 매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우리가 끌려가면 항시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길은 데크길은 뒤에 해도 돼요.  이것 하는건 금방 하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부지 매입을 먼저 하십시오.  하고 공사는 2순위로 따라가는 걸로 그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그 안에는 대원사나 땅 팔려고 할 때 사긴 사야 됩니다.  사야 되고 평당 54만원꼴 치이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가면 귀한 땅이 될 거라고 보고 이 사업이 또 관광약자 공모사업에 접목 못해 가지고 군비가 다 충당되는데 대해서 조금 아쉽긴 아쉽습니다.  시간 있으니까 땅 매입하면서 지상건에 대해서는 혹시 또 공모사업에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오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 부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빠서 이야기도 못 하겠는데 잠깐만요.  우리가 여기 성공한 대원사계곡길이라고 하는데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도로로 내려오는 그 문제 때문에 그것도 참고로 하세요.  앞으로 지금 설치할건.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내려올 때는 도로에 인도로 지금 다 내려오거든요.  인도가 잘 되어 있고 구간구간 되어 있어서 다행인데 그 부분도 앞으로 잘 참고해서 설치하는 것 해야 안 되겠나.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점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명순   아니......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종점부분에서 인도로 내려오는.
김두수 위원   그렇죠.
○위원장 정명순   예, 내려올 때는  그 인도로 내려옵니다.
송정덕 위원   차하고 엉망이라.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원사계곡길 연장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대원사계곡길 연장부지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9-114호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15호 산청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16호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17호 4.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18호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19호 산청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20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21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22호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23호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24호 산청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25호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26호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27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의안번호 2019-128호 직원 후생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29호 생비량면 소규모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30호 대원사계곡길 연장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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