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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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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3월2일(월) 10시00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4.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6. 단성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황매산 미리내파크[오토캠핑장] 위탁운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4.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6. 단성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황매산 미리내파크[오토캠핑장] 위탁운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더 확산되지 않고 줄어들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월20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정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성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및 관외 전출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화되어 장려금 지원 등 인구정책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적정인구수 유입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구정책사업의 지원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구정책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리고 지원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련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며 입법예고는 1월8일부터 1월27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본문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예, 의안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정책사업의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절차, 지원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정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전입축하금 등을 5차년도인 2024년까지 1,382백만원 정도 투입시 제안이유와 같이 지역발전에 필요한 적정인구수 유지도모에 미치는 효과분석 등을 통하여 새로운 인구정책사업 발굴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저것이 6페이지에 보면 별표에 기준을 다 넣어놨거든요.  이게 앞번에는 이게 시행규칙이었던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성제   이 기준은 이 조례에다가 처음에 제정을 하면서 이 내용들을 시행규칙에다가 넣으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수반되는 사항이고 중요한 정책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정하는게 맞겠다 해서 그 취지에 따라서 조례에다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시행규칙에 반영됐던 적은 없었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조례에 반영하는게 잘 했습니다.  이걸 조례에 넣어서 명확히 해 줘야 지원대상하고 지원내용이라든지 상세한 것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수 위원   6페이지, 4번 인구증가 기업업체 법인 지원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이것보다 더 강하게 법인 업체가 우리 관내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대표자만 일단 주소지를 옮겨놨을 겁니다.  이 방향을 전체적으로 직원들까지 주소지를 옮겨 가지고 그러면 우리 인구유입에도 큰 효과를 보고 그리고 이걸 입찰제한을 주면 돼요.  그러면 다 옮기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부부지간까지, 자식들까지 다 옮기라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은 주소 옮기라면 옮길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래 가지고 입찰을 볼 때 전체적으로 다 옮긴 업체는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고 안된 데는 8점을 준다든가 그런 상향방법으로 해 버리면 정말 인구유입에도 좋고 우리가 일단 돈도 지원하지만 그런 정책을 쓰면, 돈도 더 주고 그리 하면, 입찰 프리미엄을 주면 인구유입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것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조성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타지역하고 지금 하고 있는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각 지자체별로 또 해 나가야 될 일들 이런 것들 포함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일단 현재 사항으로써는 이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명확한 그 수치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쯤 되어서 이 내용들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조례를 한번 더 현실에 맞춰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 내용들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실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오경자계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사실 우리군에서는 나름대로 약소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인구정책을 위해서 이런 방법을 모색했는데 실제 이건 범국가적으로 애기 하나 태어나면 국가가 탁 받아서 대학까지라든지 고등학교까지라든지, 그지요?  출생에서 요람까지는 못 하더라도 교육까지, 고등교육까지라도 국가가 책임져주면 좋은데 그런 정책이 나오지를 않고 있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욕보시는데 한 가지 조금 개선이랄까 추가로 전입신고자가 우리 산청군에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전입신고를 해 놓고 가면서 우리 산청군의 무슨 정책같은 것 이걸 좀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누가 읍에 와서 신고를 하고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내가 여기서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원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데에 체육프로그램이나 이런걸 뭘 활용해야 될는지 이걸 탁 뽑더라고요.  안내가 잘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전입신고를 하나 하고 나면 다 완료시켜 놓고 담당이 데리고 앉아서 체육프로그램은 우리가 무료로 쓸 수 있는건 이런 것이고 유료로 얼마 주고 할 수 있는건 이런 것이고 몇 시부터이고 또 문화원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고.  또는 우리 산청의 대표브랜드가 이런이런게 있다, 어디 가면 그 특산물을 살 수 있다 하는 이런걸 다 한 눈에 볼 수 있는걸 해 가지고 그냥 꽂아놓고 가져갈 사람 가져가라고 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줬으면 하는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걸 뽑아 가지고 자꾸 물어보더라고.  이건 어디 가면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산청군도 도시 못지 않게 잘 되어 있다고 평은 하면서도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게 많이 어려울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성제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담당계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합디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도 출장도 가 가지고 자료 수집하고 했는데 똑같이 한다고는 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구나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검토해서 시행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성제   예.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퇴장)
  (재무과장 입장)

2. 산청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7분)

○위원장 정명순   예,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예, 산청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운영기준 2018년7월 기준운영에 맞춰 별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물품의 종류 및 구분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운영기준에 따라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소모품 및 구분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소모품에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등을 포함시켜서 취득단가를 현실물가 등 경제여건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것이고 비품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이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을 포함시켜서 취득단가를 현실물가 등 경제여건에 맞춰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시면 소모품에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현재는 3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50만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비품은 현재 10만원 이상인 것을 50만원 이상으로 그렇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예,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비품으로 분류하던 것을 현실물가 등 경제여건에 맞춰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품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개 여쭐게요.
  이걸 현실성있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법이 언제부터 이리 제정되어 있었던 겁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이게 기준은 매년 개정되어 왔는데 저희들이 좀 개정이 늦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는 사실 재질이라든지 물품을 생산해낼 때 재질도 안 좋고 모양도 그렇고 이렇는데 요즘 들어서는 같은 그거라도 사실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내구연한을 금액 상관없이 우리가 뭐든지 예전에, 예를 들어 차라고 하면 6년 이렇다 정해져 있잖아요, 내구연수가.
○재무과장 정병주   예, 내구연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이걸 혹시 내구연수를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캐비닛은 몇 년, 차는 몇 년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정병주   예.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요즘은 재질도 좋아지고 기술도 좋아지고 했기 때문에 내구연수와 상관없이 탄력적으로 좀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 이 말을 여쭙는 겁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그런데 내구연수도 정해져 있지만 비품을 봐서 더 사용할 수 있는건 연한 지났다고 처분하는게 아니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아, 그것도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예.
○위원장 정명순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 가지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문화체육과장 입장)

3.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시22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문화체육과장 신현영입니다.
  의안번호 2020-3호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시설 확충으로 군민들의 문화복지서비스 및 다양한 영상문화를 제공하여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데 기여하고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물 운영 관리와 이용자 편익 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위치,   조례안 제3조는 영화관 시설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영화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 및 제9조는 영화관의 관람료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화관의 위치 남부문화체육센터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신안면 하정리 930-1번지 일원이고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로써 지하 1층에는 기계 설비를, 지상 1층에는 수영장과 카페테리아가 있고 지상2층에 체력단련장과 영화관이 있습니다.  영화관의 규모는 1관은 66석이고 2관은 33석으로 도합 99석이며 부속시설로는 매표소, 휴게소, 매점 등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예,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신안면 하정리 930-1번지 일원에 공사중인 남부문화체육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개소에 99석의 작은영화관 설치가 완공될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 또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작은영화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한데, 조례도 중요한데 비용발생요인 있죠?  어떤 근거로 해서 397백만원인데 지출이 437백만원, 마이너스가 한 4천만원인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더 될 수도 있겠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신동복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영화 산출근거는 2개 영화관을 하루에 6편 내지 7편 정도를 돌리는 걸로 했습니다.  관객추이를 보면 월요일하고 목요일 주중이 되겠습니다.  주중에는 최소인력을 잡아 가지고 100명에서 120명, 주말에 금요일과 일요일은 160명에서 180명 연간 그렇게 했을 때 최소 인력은 45,000명에서 최대 53,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출한 결과 전체 수입액은 397백만원이고 지출은 437백만원입니다.  지출내역에 보면 인건비가 159백만원이고 배급소에 50%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매점 기자재,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게 산청 실정을 봐서는 지출이 더 많이 발생될 수도 있겠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에 영화관이 3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해하고 합천, 함안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첫 해에는 대부분 조금 2․3천만원 정도 적자가 되고 나머지 해부터는 같은 수준이나 안 그러면 흑자가 발생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신동복 위원   관람석 얼마 안 되는데 보니까 풀로 70%, 80% 입장하는 걸로 놓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일단 운영해 보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요금은 인근 진주같은 데는 1만원에서 12천원 되는데 우리 도내에 운영하고 있는 영화관은 6천원에서 7천원, 좀 더 하는 데는 7천원 이상 더 받고 있는데 저희도 아마 그 정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알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 위원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보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에 되던데 그러면 군에서 직영할거다, 그죠?  당분간은?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안만 해 놓고 직영을 해야 될 것이냐, 위탁을 해야 될 것이냐는 다시 판단해 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아, 판단해보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대부분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 작은영화관이 50개소가 있는데 3군데만 직영하고 나머지는 다 위탁을 주는데 위탁을 하는 데가 작은영화관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 쪽에 위탁하면 그 분들이 아마 전문적으로 영화관을 운영하니까.
송정덕 위원   그건 개인이 맡아 갖고는 할 것 같으면 수지타산에서 이야기 나올 것이고 이건 전문가가 붙어야 되거든, 기술이기 때문에.  아, 작은영화관조합에서 자기들이 세 군데를 위탁받아 하네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전국적으로 그 조합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90% 이상 그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혹시 직영을 하게 되면......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영화관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영사기를 돌리는 사람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문가를 채용해야 됩니다.  채용을 하게 되면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차피 우리가 다 지급이 되어야 될 것이고 위탁을 주면, 전문가한테 위탁을 주는게 제일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어쨌든 잘 협의해 가지고 영화관이 잘 운영되고 인근에 3개 군에도 이미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하는게 맞을상 싶고.  그래서 의문점이 많아 가지고 그 쪽에 내가 저 쪽 지역에 살다 보니까 묻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4.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의안번호 2020-4호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위해 제도개선 권고안을 수용하여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누구나 차별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정한 사용기준 및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체육시설 사용료의 정비를 통해 이용료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산청군내 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설운동장 1개소, 실내체육관 1개소, 수영장 1개소, 체육공원 3개소 등 도합 49개소가 있고 읍면 기능별 체육시설현황은 69개소의 체육시설이 있으며 최근 군민체육센터는 헬스장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제7조에 따른 사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용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허가토록 규정하였고 제5조제3항의 체육시설내 운영기구와 활용상태를 수시 점검 보수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반기별로 점검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해소 및 이용만족도 제고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제1항의 사용시간을 기준조례상 사용시간과 같이 규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같은조 제3항에 제13조제1항의 각 호 외에는 월이용 또는 반기이용회원을 모집하여 수영장 및 헬스장 외에는 5일 이내에 사용기간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같은조 제4항에는 개인 또는 특정단체가 체육시설을 독점하지 않도록 1일 사용시간을 제한하였습니다.
  같은조 제5항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 사용시간 종료후 다른 이용자의 사용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제3항제3호에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100을 감면하는 체육시설에 군민체육센터 내에 테니스, 족구를 동호인들을 포함하였고 같은조 제4호에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이용하는 군민에 한해 이용료의 20/100을 감면하고 제5호에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동시에 이용하거나 해당 시설을 분기별 이용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10/100을 추가로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6조제3항에는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7조제1항에는 체육시설 사용기간중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임의로 입간판, 벽보 등 홍보물 설치를 못 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5조에는 체육시설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에게 제3조에서 제17조까지 체육시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의 사용료중 제2호의 이용료는 31페이지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한 결과 산청군민체육센터 사용료가 부담됨에 따른 감면요청이 있어 제13조제3항제3호에 군민에 한해서는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예,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허가 순위, 특정단체가 체육시설을 독점 사용하지 않도록 1일 사용시간 제한, 입법예고시 산청군체육회에서 제출한 산청국민체육센터내 테니스, 족구경기장 이용군민은 30%에서 50% 감면요청에 대하여는 50% 감면조항을 신설하였고 헬스장 이용료 군민에 한해 현행대로 유지 요청에 대하여는 실제 이용료를 현행과 유사한 금액으로 인상 조정하고 군민에 대하여는 20/100을 감면, 수영장과 헬스장을 동시에 이용시에는 10/100을 추가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위탁업무 수행조항을 신설하는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수 위원   과장님, 체육센터는 30~50% 감면을 하는데 수영장하고 이런 데는 10%, 20%밖에 감안 안 하는데 우리 군민은 50% 하고 그리 하세요.  왜냐하면 군민이 쓰는건 최대한 혜택을 봐 드리고 또 진주 인근에서 오는 사람들은 또 받더라도 실제적으로 진주실내수영장도 얼마 안 받습니다.  얼마 안 받기 때문에 이게 군민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는데 군민한테 10%, 20% 이건 별 큰 돈이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당초 금액을 산정할 때 적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 20% 산정을 하고......
김두수 위원   진주수영장도 그리 큰돈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진주의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아주 적은 데는 9만원, 많은 데는 12만원까지 주고 있고 우리는 지금 수영장은 일반을 기준을 해서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 정도 받는 수준이거든요.
김두수 위원   군민이 얼마나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크게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일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우리군에서 지어 가지고 하는걸 이것도 같이 50% 감면해서 좀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해 주면 낫거든요.  진주는 우리보다 인구가 10배 이상입니다.  10배가 아니고 30배 이상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도 할 수가 있지만 또 거기는 복합시설이 있다 보니까 헬스장이라든가 모든걸 같이 쓸 수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아도 괜찮아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수영장만 해 가지고 진주는 그 정도 받고 있고 인근에 우리가 요금을 책정할 때 인근 시군하고 인근 군하고 맞춰 가지고 책정합니다.
김두수 위원   한번 더 고려해 보세요.  진주같은 경우에는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게 다 잘 되는데 우리 지금 원지같은 데는 주차시설도 부족할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런게 일어나면 주차관계도 늘려야 되고 이런 형평성이 자꾸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기 때문에 좀 최대한 군민들한테만큼은 좀 편의적으로 있을 수 있게끔, 그죠?  이번에는 이리 하고 내년에 또 차후에 검토해 보도록 그리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차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실제 37페이지에 보면, 그죠?  중간쯤 보면 산청군민센터내 체육단련장은 헬스장만 해당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헬스장이 앞으로 우리 산청체육센터 내의 헬스장하고 원지에 남부문화체육센터 헬스장하고.
신동복 위원   2층에?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신동복 위원   살짝 올렸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신동복 위원   살짝 올려놨는데......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헬스장은 일반인이 지금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천원꼴 정도 치입니다.
신동복 위원   이건 다 차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지금 회원은 여기 우리 군민체육센터 내의 헬스장 회원은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1월, 2월달에는 한 150명 이상이 되고 방학 때는 학생들이 와 가지고 한 200명 가까이 될 때도 있고......
신동복 위원   그 정도 수요가 됩니까, 1일?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신동복 위원   아니, 수요가 아니고 수용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오전만, 오전에 오는 사람이 있고 주부나 일반인들은 낮에 오고 또 직장인들은 저녁에 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느 정도 조율해 가지고 오더라고요.
신동복 위원   그 쪽에 하면서 내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샤워시설은 1층에 사용하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샤워시설은 1층에 있고.
신동복 위원   부족하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신동복 위원   건물이 몇 년 됐기 때문에.  큰 저항은 없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당초에는 이걸 함으로 해 가지고 또 관내 우리 읍내에 있는 사설헬스장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사설헬스장이 기계가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그 쪽에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실게 없습니까?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과장님, 31페이지에 이용료 박스 안에 쭉 연령대별로 해서 해 놨는데 원래는 이게 얼마 받았습니까?  1회 이용료에 3,800원 이리 해 놨는데 800원씩 오른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이게 그걸 맞추려다 보니까......
○위원장 정명순   뭘 맞춰?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저희들이 당초에 1회 이용료가 일반인같은 경우에는 3천원 되어 있었는데 3,800원으로 올려 가지고 다시 20% 감면해 주면 내나 3,000원 받는 겁니다.
○위원장 정명순   올려 갖고 또 감면하면?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20% 감면해 달라고 하니까.
○위원장 정명순   그래, 그러면 처음부터 그리 하지 뭐 하려고 올려 가지고 감면해 주는걸로......  입법예고를 하니까 감면해 주라고 해서 그리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건 아니고 처음에는 이리 해 가지고 그 때는 감면조항이 없었습니다.  감면조항 없이 하다 보니까......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만약에 이 표하고 상관없이 나가면 내나 원래대로 받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원래대로 받는 겁니다.
○위원장 정명순   자, 방금 이제......  우리 그러면 지난번에 해준 것 징수하도록 했는데 징수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징수하니까 효과가 뭐가 납디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크게 징수금액이 사실 많은건 아닙니다.  다 해 봐야 2천만원 남짓 되는데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해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각 종목마다, 동호회마다 이 분들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왔을 경우에 테니스면 테니스, 탁구면 탁구 우리 직원들도 그런 경우 허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채가 생기다 보니까 와 가지고 체육시설이 좋은데 가서 이용해 보려 합니다 하면서 가서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테니스면 테니스, 탁구면 탁구 이용을 하려 하면 동호회들끼리 모든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해소를 시키고 이 분들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낸다는걸 생각해 가지고 자기가 군에 대해서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한 달에 1인당 한 5천원꼴 내고 있습니다.  5천원꼴 정도 내고 있는데 그게 큰 금액이라고  하면 큰 금액일 수 있지만 사실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군에다 낸다고 생각하면서 또 자기들의 권리나 의무를 주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사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수입을 창출할 목적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수입창출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공동의 책임, 뭔가가 어떤 이런걸 부여해 가지고 뭔가 다 같이 쓸 수 있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그리 한다 아닙니까, 그죠?  방금 김두수위원 말씀처럼 이게 사실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 바로 현금을 주거나 현물을 주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또는 군민이 모두가 다중이용시설을 평등하게 쓸 수 있는게 바로 복지국가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의료비를, 의료비 지출되는 것보다는 군민이, 국민이 체력단련이나 문화활동이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건강하게 삶을 살아 가지고 사실 의료비가 줄어드는 것도 이게 바로 복지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얼마 더 받고 조금 더 올리고 이런 데다가 기준을 두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고 또 70년대, 80년대는 먹고 살 거라고 그석했지만 지금 이 사태 같으면 사실 이 시설이 아무 것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또 활발하게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서 체육시설이나 문화활동이나 모든걸 다 또 같이 곁들여서 해야 될건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행정을 펼쳐나가야 되지 뭘 조금 더 받고 어째 가지고 어찌......  그리 안 해도 이제 어떤 수준이 다 높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 징수 그것 조금 더 받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풍족하게 해 주면 더 성숙해집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800원 올리고 500원 올리고 이걸 좀 따지려 했는데, 이것 원래대로 하라고 할라 했는데 이것 원래대로 그대로 가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리 되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원래대로 우리가 또 징수하라고 원안가결해줘 놓고 그새 또 그렇고 점차 우리가 사고를 바꿔서 정말로 복지국가로 가는게 우리 군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건 우리 모든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문화시설 이런걸 활용을 다 많이 해 주도록 권장을 해야 되지 묶어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우리가 관리가 필요한게 있거든요, 관리가.  예를 들어 실내 헬스장이라든지 수영장, 또 군민체육센터 그죠?  혹시 군민체육센터 안에서 테니스장같은 경우에 족구장 같이 포함된다 아닙니까, 그죠?  군민이 예약을 해 가지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다른 지인이 쓸 수 있거든요, 외부에 그죠?  군민이 계약을 해 가지고, 예약을 해 가지고 다른 분들이 와서 쓰는 경우 거의 없죠?  옛날에는 초장기는 한 두 번 그런게 있었을 것이고, 그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런 경우는......
신동복 위원   거의 없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외부에서 가끔......
신동복 위원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면 되는데 옛날에 보면 독점하려고 자기 이름으로 해 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자기 것처럼 쓰는 이런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관리해 주시면서 사용료 징수는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오면 통과한다 해서 바로 시작하는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실외에, 실내에, 그러니까 실내 관리가 필요하고 인건비가 투입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외는 공설운동장이라든지 테니스장 밖에 있는 것, 그죠?  또 생초운동장, 금서운동장, 신안운동장 이런건 조금 더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배려를.  물론 군민이 하더라도 시간이라든지 예약은 분명히 하긴 하되 산청군민이 할 때 조금 전에 김두수위원이나 정명순위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좀더 풀어주고 그 대신 시간계획 예약하고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운동장에 누가 뭐 하는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외부인들이 오고 하는건 조금 비용을 둬 가지고 무조건 싸니까 산청가자 이리 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용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에서 우리가 의결해 드리더라도 시기라든지 사용금액은 좀더 탄력적으로 군민들이 혜택볼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당장 시작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여기에 지금 사실 가 보지는 않았는데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수영장이 너무 쑥쑥하다, 청소가 안 된다.  한 번 하고 나면 다음 타임 올 때 한번 청소를 싹 해 주고 이리 해야 되는데 머리카락이며 이런 것들이 너무 나들여져 있다.  그래서 수영장 관리를 해 달라 하는데 이게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관리자가 있는데 한번 더 저희들도 나가봐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하여튼간에 수영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에 그리 해도 예사로 생각했는데 내가 이번에 뭐 하면서 착착 해 보니까 엉망이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수영장이 주로 오전대는 나이많은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나이많은  분들이 무릎이 안 좋고 하는 어머니들이 와 가지고 물리치료 겸해서 수영장에 오는데 그 분들이 오전 내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오전 내내 있다가 밥먹을 때 되면 가시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앞으로 아무래도 원지 나중에 하정리도 하고 할 것 같으면 청소부를 고용해서라도 양쪽에 쾌적한 환경에서 수영할 수 있어야 되지.  또 혹시나 질병도 우려되지만 사실 발바닥도 붙이기 실은 그런 수영장이 되어선 안 되거든요.  그 관리에 유념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50분)

○위원장 정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의안번호 제5호 산청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사업목적은 전문체육시설인 산청공설운동장이 건립된지 25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된 시설의 정비를 통해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산청공설운동장의 위치는 금서면 매촌리 1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85,519평방미터로 1999년6월에 건립하여 2009년11월에 1차 리모델링을 실시한 바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58억원으로 기금 450백만원, 균특 1,870백만원, 군비 3,480백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우레탄 트랙 및 인조잔디 교체, 본부석 및 출입구 정비, 씨름장 건립, 공설게이트볼장 및 체육회관 정비, 조명교체, 기타 부대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7년1월에 공설운동장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동년 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3월에 공설운동장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3월과 2018년3월에 산청군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하였고 2018년8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당초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은 기존 공설운동장을 철거하고 축구장 2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시설계 과정에 산청공설운동장의 존치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8년10월과 11월에 2회의 주민공청회를 거쳐 리모델링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019년5월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변경승인을 득하였으며 2019년10월에 우레탄 트랙교체를 완료하였고 동년 12월에 운동장과 공설게이트볼장 리모델링, 씨름장 건립을 위한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공설운동장 정비사업 공유재산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예,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17년2월 승인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공설운동장내 스탠드의 활용도가 부족하여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설운동장을 전면 철거하고 축구장 2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의거 공설운동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해야 할 전문체육시설로써 존치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체육관계자 등 주민공청회를 2회 실시하여 리모델링을 통한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기존 운동장 철거, 축구장 2면 조성 등에서 우레탄 트랙 및 인조잔디 교체, 씨름장 건립, 공설게이트볼장 및 체육회관 정비, 본부석 위치 등을 변경하여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우수선수 육성, 생활체육 저변확대, 군민 건강증진은 물론 스포츠마케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코자 하는 변경안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대상은 시행 전에 의회에 제출되어 승인절차를 거친 후에 시행하여야 하나 2020년2월24일경 현장확인 결과 공설운동장 우레탄 트랙 및 인조잔디 교체공사 완료, 씨름장 건립, 본부석 및 출입구 정비공사 진행 등 그 외의 공사는 계획중에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동안 당초 계획에 따른 체육관계자 등 주민공청회 실시, 체육시설 설치 가능 부지 물색, 체육관계자 협의 등에 대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지난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준비하여 왔으나 시기를 일실하여 제264회 임시회에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이리 쭉 당초하고 변경된 부분중에서 43페이지를 보실랍니까?  43페이지 위에 지적도 돼 있는 것 1체육 되어 있는 것 거기 뭐 들어온다는 겁니까?  이 부지에?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이것은 전체 이건 공설운동장하고 전체 공설운동장 전체를 다 나와 있는게 체육부지라는 그 내용입니다.
신동복 위원   아, 이 부지하고는 상관이 없는거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신동복 위원   이 부지에 체육을 넣어야 부지는 옛날같이 되고, 그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신동복 위원   그 부지는 상관없다, 그죠?  시설 들어갈건 아니다, 그죠?  그럼 씨름장하고 게이트볼장하고는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게이트볼장은 위치는 그대로이고 씨름장은 게이트볼장 옆에 보면 공터가 조금 있거든요.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체육1 돼 있는 이 부지에 면적이 한......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5만9천......  아까......
신동복 위원   8만5천......  그래 봤자 2,500평, 2,600평밖에 안 되는데 다른 들어올 예정이 있는가 싶어 가지고 제가......  시설은 변경사항이 없긴 없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 과장님, 제가 이걸 참......  아까 우리 징수하는 문제도 할 때 말씀드렸듯이 사실 국민소득 2만불이 넘다 보니까 군민들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지금 체육이 해야 될, 문화체육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직제개편할 때도 오죽하면 문화체육하고 관광진흥하고 과를 분리할 정도로 지금 다양한 요구들, 또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리 일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사실 검토보고에도 말씀하셨듯이 기 진행이 되고 완료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진행중인 곳도 있고.  이 사업을 법을 다루는 의회에서 이걸 어떻게 좀 마무리를 지어야만이 우리도 좋고 과도 나중에 일을 수습하기도 좋고 그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이걸 누차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뭔가가 된걸 본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사실 현장에 책을 들고 나갔다가 체육관계자들하고 다 만나 가지고 하니까 참 안 좋은 소리도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8대의회가 뭐 어쩐다는둥 무슨 소리들이 막 있어 가지고 한데 뭔 소리를 들어도 좋습니다.  우리군이 발전하고 또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잘 가는 길이라면 어느 누가 희생을 해도 디딤돌이 되고 밑바탕이 되는 것 사실 맞습니다.  공무원이 고생하든 군의회가 고생을 해서 무슨 소리를 듣든간에 그걸 전제로 하고 사실상 법을 다루는 의회가 이 법을 어겨 가지고 해놔놓고 변경안이 올라온걸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습니까?
  이것 안 해줄라 하는게 아니고 어차피 일은 했고 하긴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래서 고쳐야 되지 그냥 이래 갖고 했다고 퉁퉁 두드려줄 일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묶여 가지고 와서 체육회관을 증설해 나가는 것도 사실 필요한 일이고 씨름장도 해야 되고 게이트볼장도 다시 어떻게 우리가 더운걸 어떻게 수선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지금 다시 막구조는 아니다.  이걸 아무리 한다 해도 또 다시 이걸 우리가 검정을 안 해봐 가지고 막구조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으면 아, 이것 할 수 있습니다.  또 지붕 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으면 막구조는 안 됩니다, 지붕 해야 됩니다 이리 한데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지 공무원들 일 못 하게 하고 너거 어째서,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일을 제대로 하도록 해야 되지.  이걸 우리 위원님들 잘 좀 짚어봐 주십시오.
신동복 위원   이 부분은,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 위원   이 부분은 일은 진행했고 또 준공된 부분도 있고 또 의회에서 절차과정에 집행부에서 놓친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담당부서는 감사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 가지고 징계는 안 받겠습니까?  징계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님들은 징계를 받을 거라고 보고 이왕 지금까지 해온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단서를 붙이더라도 정리해 주는게 안 맞나 이리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의회에서......
○위원장 정명순   자, 우리 전문위원님, 이리 되면 담당이 징계를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임길택   일단 제가 볼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자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상당하고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정들이 복잡하게 체육이라는게 관계자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이라도 변경절차를 거치는건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 줌으로 해서 법적인 절차는 거치게 되기 때문에 뒤에 집행부 관계는 그 쪽에 일어나는 일들은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게 원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송정덕위원님, 김두수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 위원   과장님, 우리 자체적으로 현재 잘못된건 잘못됐습니다.  그죠?  잘못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막구조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한데 막구조는 사실 산청은 그쪽에 어딘가 모르게 바람도 안 통한대요.  강변이 있고 확 트인 데는 막구조를 하면 옆으로,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창문도 넓게 넣어 가지고 하면 바람이 들어오고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막구조 이건 계약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막구조는 철거하고 옆에 지금 에이치빔이 좀 약합니다.  그대로 쓸거죠, 게이트볼장을?  그대로 쓸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김두수 위원   헐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쓸 것 같으면 지금 에이치빔이 한 이만할 거예요.  좀 작을 겁니다.  그 옆에다가 에이치빔 큰걸 달면 돼요.  달아 가지고 패널을 옆에 붙이고 위에 패널 입히면 아마 그 돈 갖고 될 겁니다.  만약 막구조를 계약해 가지고 해지를 못 한다고 하면 그 막구조는 다른 데에 활용할 요량으로 하고 이번 추경때 그 예산을 확보해서 패널로 교체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그 쪽에 저도 게이트볼 치는 데를 가보니까 더워 대체 되질 않아요.  않기 때문에 막구조를 계약했다면 방법을 바꾸세요.  바꿔 가지고 에이치빔 보강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업체들한테도 견적을 받아 보십시오.  견적 받아 가지고 하면 그 돈 같으면 충분합니다.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같이 공유해서 짚어가면 차후에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욕을 더 이상 듣지 않는 방면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막구조 관련해서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잠깐만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고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막구조 계약했다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 판에 또 그것까지 그래 갖고......  고마 그것 좀 닦으소,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고.
신동복 위원   여름에는, 6월달 넘어가면 더워요.  저도 체육센터 가서 가끔 운동도 한 번씩 하거든요.  여름에 가만히 있으면 안 더울까 그 큰 실내, 체육센터도 움직이면 덥습니다.  여름에 땀이 줄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야외에 있어도 더운데 게이트볼장 안이 다 덥습니다.
신동복 위원   어르신들도 게이트볼장이 여름에 덥다 하시는데 당연히 덥죠.  공간이 좁기 때문에 더워요.  덥기 때문에 여름에는 어디 가도 에어컨 빵빵 안 틀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후로 어르신들이 시간을 4시 이후에 하면 모를까 점심 드시고 2시부터 실내체육관을 가든 어디를 가든 더울 수밖에 없어요.  어떤 구조를 하든간에.  그렇다고 해서 운동한다고 최첨단 에어컨시설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위원님이 막구조 부분도 계속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한번 계속 검토해 주시고 빔을 박아 다시 지붕을 더 한다는 것 설계도 한번 내 주시고 지혜롭게 풀어갑시다.  여름에는 6월 넘어가면 무조건 덥습니다.
김두수 위원   일단 우리 의회도 욕 안 먹고 공무원들도 안 다치는 범위에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지혜롭게 넘어가도록 검토해 보십시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저도 이번에 보고 현장에 갔다온 이야기도 많이 듣고 했는데 좀 안타까운 점도 많이 있고 어떻게 풀어줘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행정절차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감수를 하면서 이걸 안 해줬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승인을 안 해줬을 때?  이미 진행된 것도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완료된 것도 있고 한 부분인데.  어쨌든 차후에는, 조금 급할 때는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연말에 아무리 바빠도 그래도 위원들이 모일 수 있는 그 기간에 와 가지고 사실 이리이리 절차를 놓쳐서 이렇는데 그 전에 급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런게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도 챙겨봤어야 되는데 너무 그것 하다 보니까 못 챙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항입니다.
송정덕 위원   앞으로는 급할 때는 또 의회에서, 의회 기간에 상정을 못 했을 때는 간담회라도 거쳐 가지고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건데.  이것 갖고 많은 고민을 합니다, 밖에서 보는 시각도 있고.  우리가 법을 다루는 의회 기관에서 집행부에서 넘어온걸 이대로 반영하기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절차를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전광판은 어떤 사업비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내나 같은 사업비.
신동복 위원   변경안에 안 들어가 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변경안에 46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잠시, 단위가 위에 재산목록에 위에 괄호 안에는 백만원 있는데 밑에는 천원으로 되어 있거든.  이것 어떤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백만 단위가 맞습니다.
송정덕 위원   백만 단위가 맞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백만 단위가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합시다.
  지금 막구조에 대한, 게이트볼장 구조는 전부다 지금 부정적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다시 우리가 전면 검토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이대로 해서 가는 걸로 그리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의견에다가 막구조 그걸 의견을 같이 넣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원안가결로 하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이걸 정리를 해봐 주십시오.
김두수 위원   토를 달면 되지 싶은데?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 정리를 해봐 주십시오.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막구조를 하지 말고 패널로 시공 교체하는 걸로 그리 하면 되죠.
신동복 위원   박계장님, 지금 어느 정도 가 있어요, 지붕부분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오늘 처음으로 물어보는데.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일단은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은 사실 계약부분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도 좀 고민했던 이유가 위에 지금 현재 구조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현장을 가 보시면 콘크리트 줄구조를 쭉 일자로 쳐 가지고 높이 한 1미터 이상 되는 그 줄구조 위에다가 콘크리트 빔이 박혀서 이리 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난번에 김두수위원님께서 한번 보강해 갖고 다른 재질로 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현장을 사실 그 때도 많이 돌아다녔고 구경도 많이 했거든요.  지금 거기가 스판, 길이 말고 옆으로 폭이 스판 자체가 게이트볼장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 우리가 통상적으로 실내체육관 저희들이 2개 건립하고, 기획하고 있지만 그 스판보다 길이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보강한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에이치빔 보강하는 자체가 콘크리트 그 위에 보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 되면 안쪽에다가 콘크리트 안쪽 내지는 바깥쪽에 빔으로 보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김두수 위원   바깥으로 보강하면 돼요.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저희들도 사실은 그리 하면 전체 폭이 스판 자체가 길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그리고 당초 게이트볼장 그냥 일반적으로 짓게 되면 높이가 지금 현재 높이 정도로 안 가도 되거든요.  지금은 막구조로 돼 있다 보니 층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김두수 위원   높지.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그렇다 보니까 새로 보강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보강해서 과연 될지 저희들도 전문가한테 나름대로 조사하고 있는데......
김두수 위원   그건 테라스공법으로 해서 됩니다.  요즘 100미터, 200미터도 원테라스로 해서 다 되기 때문에 에이치빔으로 다 합니다.  그 안에서 관갖고 조우는 식으로 다 조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설계 나옵니다.  그 돈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밖으로 보강해서 그리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현재 그리 돼 있는 데서.
신동복 위원   지금 게이트볼장 천장을 지금 현재 기존 막구조를 다시 교체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지금 계획하고 있기로는 더위 때문에 사실은 저 재질 자체도 옛날 재질은 성능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했던 부분이 기존 것은 지금 현재 것보다는 일단 성능도 좋겠지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중막으로 하고 안에 공기 빼는 펜을 보강하고 지금 창호를 지금의 개수 곱하기 1.5배 하되 개당의 창을 1.5배 이상 크게 설치하는 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면 지금 김두수위원 말씀하신대로 만약 패널로 갈 경우에 조명이 어찌 됩니까?  지금은 막구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명이 없어도 가능하거든요, 밝아 가지고.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그 부분 전체적으로 보강이 들어가야 됩니다.
김두수 위원   조명하곤 상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창을 다 크게 뚫어야 되거든요.  뚫다 보면 햇빛이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패널로 하면 시원하고.  우리가 입석 호암에 보면 패널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 여름에도 시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밖으로 현재 콘크리트 쳐놓은 데서 옆으로 더 보강하면 돼요.  앙카 박아 가지고 다시 콘크리트로 보강하면 됩니다.  그건 기술적인건 건설과에 자문해 가지고 서로 상의해서 하십시다.  다 싫어하는걸 강행하면 무리수가 생깁니다.
송정덕 위원   막구조 공법에 대해서는 그석하니까, 이 사업비는 7억 가지고 됩니까?  지금 김두수위원님 철제 빔 꽂아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김위원님 말씀은 추경때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게 어떻겠나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조금 전에 이야기한 테라스공법을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검토해봐 가지고......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중단을 하고, 지금 하던걸 중단을 하고 한번 더 연구해 보고......
○위원장 정명순   막구조는 잠깐만요, 과장님, 막구조는 나중에 어떤 형태로 할 건지는 다시 그 때 논의를 하고 여기서 누가 한 사람이 말하는게 정답이 아니고 여러 각도로 검토하십시오.  나중에 혹시 또 실패하면 전부다가 책임져야 될 문제지.  그러니까 일단 막구조는 중단, 그 나머지 이후에는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게이트볼장 리모델링을 다시 하는 걸로 해서 이것 마무리 짓고.
  전문위원님, 어떻게 마무리지었으면 좋겠는지 전문위원님 소견을, 검토한 사항을 이야기해 주세요.
○전문위원 임길택   이중 막구조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김두수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사업비나......
○위원장 정명순   자, 사업비고 뭐고 그건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지금 이것 정리를 해 주세요.  이걸 어떻게 부분 수정가결을 할건지 안 그러면 원안가결해 놓고 표기를 달아줘야 되는지 법적으로 뭔가 절차적으로 해 보세요.
신동복 위원   잠시 속기는 하지 말고.
                      (11시16분 기록중단) 
                      (11시17분 계속기록) 
그래서 과연 장기적으로 우리가 봐서 인구 비례 게이트볼 동호인들의 또 앞으로 활동 그런 부분, 요새 전부다 그라운드골프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옛날 10년 전에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주변의 창호, 벽면 다 교체할 바에는 다시 짓는게 제가 보기에는 안 낫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다시 짓는 예산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신동복 위원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같이......
김두수 위원   바닥은, 밑바닥은 손을 안 대거든요.  밑바닥은 손을 안 대기 때문에, 밑바닥까지 손을 대면 공사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밑바닥 손을 안 대고 벽면은 지금 설계에 들어있는 거예요, 벽면은, 그죠?  벽면은 설계에 들어있고, 막구조 들어있는 거예요, 설계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근본적으로 수선하려면 에이치빔 보강해서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돈에 크게 차이 없습니다.  사실 예산 뽑아보면 알지만.  그럼 이참에 막구조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접고 패널로 있잖아요.  벽면하고 다 시공에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다 바꿔버리자 이거지.  밑에 손대면 예산이 엄청나게 듭니다.  항시 밑대가리는 별로 안 들어요, 밑바닥이 많이 들지.
○위원장 정명순   자, 잠깐만요.  저걸 저대로 하면서 에어컨 시설을 잘 하면 어떻습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저 안에 대형 에어컨이 2개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위에 지붕에다가 태양광을 올리든지 해서.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그 구조 자체가 그만큼 힘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걸 안 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옆에, 뒤에 좀 이래 가지고 해서 23도나 25도나 적정온도.  저기는 푹푹 찌거든.  그렇기 때문에 뒤로나 몇 개 설치를 해 가지고 몇 킬로와트 해서 그런 방법을.  그러니까 방법은 나중에 연구하기로 하고 꼭 지붕을 새로 한다고 하는 그건 우리가 모르는 일이고 일단 막구조는 지금 현재까지 어떤 불신같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대로 접어두고 이 사안에서 막구조는 제외입니다.  제외하고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김두수 위원   제외할 것 같으면 원안가결해 놓고 표기만 달아두면 되죠?
○위원장 정명순   그러니까 그게 법상 맞나 보자는 겁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제 생각입니다.  이건 속기는 하지 마십시오.
                      (11시19분 기록중단) 
                      (11시21분 계속기록) 
○전문위원 임길택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중막구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이라든지 잘......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장단점을......  지금 막구조는 덥지만 이중막구조가 되어지면 창호가 지금 기존에 있는 창호보다 많이 늘어나고 위에 펜이 2개 더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장 정명순   시뮬레이션을 해 보세요.  온도가 몇 도 나올건지.
신동복 위원   박계장, 최근에 시공된데, 좋은데 최첨단으로 되어 있는 데를 가봐.  가 보고, 우리도 같이 가보고......
○위원장 정명순   창문을 몇 개 내고 이중막구조를 했을 때 컴퓨터 상에 온도가 몇 도 낮아지는 것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세요.
신동복 위원   벌써 나와 있겠지, 계약되어 있으면.  현장에 한번 가보도록 해.  최근에 지은 것.
○위원장 정명순   막구조 사람한테 이걸 갖다대면......  잠깐만, 우리 지금 토론하고 있습니다.  막구조 하는 사람한테 이것 요리요리 하면 30도에서 우리 20도를 낮춥니다 이리 이야기합니다.  지붕 하는 사람한테 이리 하면 이건 영구적이고 백년 갑니다 하고 저거 것 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래 갖고는 안 되는 것이고 어디 지붕에 물 새봐라 이것 우레탄하면 30년 보장합니다 하고 또 지붕을 씌울까 하면 그건 3년도 못 갑니다, 지붕 씌워야 30년 50년 보장합니다 이리 쿤다.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말할 필요도 없고 일단 우리가 알아서 판단을 하고 해야 되지.  좀더 그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합시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내용중에서 게이트볼장 정비사업은 계획되어 있는 이중막구조 사업은 일시중단하고 별도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후 추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위원 여러분,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송정덕위원님으로부터 수정가결하고자 하는 제의가 있습니다.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시 후)
  대답을 안 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송정덕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경)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단성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27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6항, 단성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의안번호 2020-6호 단성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사업목적은 단성면 생활권내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문화를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단성면 성내리 144번지로써 부지면적은 2,000평방미터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6월부터 2021년6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으로 국비 125백만원, 군비 875백만원입니다.
  부지매입비 5억, 시설사업비 5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내용은 풋살장 1면과 족구장 1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제1회 추경시 반영토록 하고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신청하여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며 2021년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2021년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단성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단성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예,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0년 단성면으로부터 생활체육시설 건립건의, 읍면순방시 주민으로부터 생활체육 건립 건의가 있었던 사항으로써 소재지권내 풋살장, 족구장을 설치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문화를 조성코자 하며 2020년도에는 부지 확보 및 국비 지원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며 시설 설치시 연접한 목화소공원 내에 테니스장, 단성면 복지회관과 연접한 잔디구장, 탁구장, 전천후게이트볼장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사업이라 판단되며 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단성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사업비중에서 토지부분 평당 한 80만원 잡아놨는데 이것 갖고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77만원 그리......
신동복 위원   더 나올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될는지는 저희들도......
신동복 위원   강쪽 둑방 쪽에도 90만원씩, 백만원씩 이야기하는데 여기 주택지 안인데 내가 보기에는......
○위원장 정명순   농지라 했다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신동복 위원   농지라 해도 바로 인접한 대지도 있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테니스장 바로 옆에 있는 그 부지입니다.
신동복 위원   장기적으로 147, 147-1, 148 다 매입해야 될 분위기 같은데?
○위원장 정명순   공시지가 보고 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신동복 위원   일단 6억이 되든 7억이 되든 하기로 하는데 금액을......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가감정액이 얼마 나오데요?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가감정액이 지금 당초에 목화공원 조성할 때 감정가가 2018년도에 60만원쯤 넘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5억을 반영했던 이유는 가감정 금액 나온 금액하고 시설비하고 영농실비보상금하고 이렇게 정도 하면 5억으로 어느 정도 안 될까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인근에 여론을 들어보면 최근 1․2년 사이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뛰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금액에 거래된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감정가를 토지소유자가 인정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실제로......
신동복 위원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 같은데?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그 주변에 평당 백만원 이야기하는건 호가는 있어도 실제로 거래된 적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게 평당 가격으로 하면 이 정도 선에는 어느 정도 안 되겠나, 가감정해본 결과하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했습니다.
신동복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정도 주면 고맙지.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성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단성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관광진흥과장 입장)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7. 황매산 미리내파크[오토캠핑장] 위탁운영 동의안 

(11시36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7항, 황매산 미리내파크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관광진흥과장입니다.
  황매산 미리내파크[오토캠핑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황매산 미리내파크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황매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안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차황면 법평리 산1-27번지 일원이고 데크공원 아래쪽 부분입니다.
  전체 부지면적은 9,121제곱미터에 건축 연면적은 125.6제곱미터입니다.
  주요시설은 자동차야영장 18면과 일반야영장 14면, 그리고 관리사, 취사장 등이 있고 위탁사무는 캠핑장 관리 및 운영 부분입니다.
  위탁운영계획으로 그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와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그리고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산청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위탁운영자가 직접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청자의 자격요건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인이나 마을, 사회단체로 해서 지역갈등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입찰방식은 일반경쟁입찰로 하고 최고가격 입찰 응찰자로 할 계획입니다.
  위탁사용료는 부과세 포함해서 3,280천원 정도입니다.
  향후 추진은 이번 군의회 동의를 거쳐서 3․4월에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이고 운영은 황매산 철쭉제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황매산 미리내파크[오토캠핑장]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예,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본 위탁운영 동의안은 공사중에 있는 시설이 완료될시 입찰방식으로 위탁운영코자 하는 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차황면 주민 또는 단체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이행,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황매산 미리내파크[오토캠핑장]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공공요금하고 시설유지비는 얼마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시설유지비가 비용 많이 들면 우리가 행정에서 해 주긴 해 줘야 되는데 320만원 사용료를 보면 얼마 안 되는데, 그죠?  인건비 나오겠습니까?  인건비를 그 분이 1년에 2천만원을 잡든지 15백만원을 잡든지 내가 볼 때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위치적으로?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제가 볼 때에는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신동복 위원   나올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나올 것 같습니다.  작년에 황매산 철쭉제 할 때도 그 위에 일반주차장에 보면 캠핑카가 한 10대 정도 있었거든요.
신동복 위원   며칠 있던가요?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계속 있었습니다.  거의 있던 사람이 가고 또 없었던 사람들이 오고 해 가지고 평균 한 10대 정도는 계속......
신동복 위원   그런 현상을 위해서 하는데 사실은 남들이 보기에는 돈되지 싶어도 사실 가보면 인건비 안 나오거든요.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그런데 다른 일반 캠핑장은 그럴 수도 있는데 황매산은 운영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동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운영에는 그석할 것 같으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한대로 하지만 또 이에 대한 만약에 제대로 안 됐을, 운영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황매산 청소년야영장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묶어도 만약에 잘 안 된다면 한 사람이 벌어먹기가 너무 현실적이지 못 하면 거기하고 또 겹치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모색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황매산 미리내파크 [오토캠핑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황매산 미리내파크[오토캠핑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
  과장님,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 관광이니까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관광해설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대로 전달합니다.
  우리가 관광버스에 몇 명 한 차 20명, 30명 모집해서 금산에 간답니다.  예를 들어서 금산.  금산에 가면 그 버스가 오는걸, 들어가면 번호가 이것 찍힌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 할 것 같으면 많이 온, 전국적으로 많이 온 회사 그 차에 거기에다가 1등부터 50등 뽑는답니다.  그러면 1년에 50만원 상당, 얼마 상당의 상품을 주고 돈을 안 주고 가지러 오란답니다.  왜?  또 한 번 더 와야 벌어먹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데리고 간 사람, 해 가지고 가면 상당히 우리 요새 말하는 뭐라 하노?  멤버십, 멤버십제도 그런게 너무 잘 되어 있다고 우리도 금산의 뽄을 좀 모델로 해 가지고 우리 관광유치를 할 수 있도록, 관광객을 좀 유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인센티브 부분인데 인센티브 부분을 좀 확대하려고 지금 현재는 관내 당일같은 경우에는 없고 1박인 경우에 1인당 1만원, 외국인같은 경우에는 숙박을 안 해도 당일부터 만원, 1박2일 하면 2만원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적지 않느냐 전 시군별로 좀 이런 부분에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오는 사람 현금으로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약초시장에 약초 판매하는데 거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사 가지고 갈 것 같으면 거기에서 어떻게 DC 내지는 아니면 이렇게 찍어 가지고 이렇게 개수 나오면서 어떻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 쪽으로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걸 좀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도 발빠르게 움직이면 좋겠다.  참 부럽답니다.  자기들이 모집을 해 가지고 가도 금산같은 데는 관광이 규모화되어 가지고 풍기 인견전에 가는 것하고 금산 인삼하고 이런 데는 정말로 관광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그런걸 좀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도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위원장 정명순   저 우석관광, 경호관광에 가서 한번 들어 보세요.  좋은 아이디어가 참 많더라고.  내가 적은걸 안 가져와서 다 전하지도 못 하겠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위원장 정명순   예, 참고로 들어 보세요.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고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건......
○위원장 정명순   관광업자는 관광쪽에 또 전문가라.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0-1호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2호 산청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3호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4호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5호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0-6호 단성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7호 황매산 미리내파크[오토캠핑장] 위탁운영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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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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