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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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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4월21일(화) 09시58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위탁 동의안
  6. 5. 덕산축구장 부대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6. 산청게이트볼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10. 9. 산엔청복지관 분관(남부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위탁 동의안
  6. 5. 덕산축구장 부대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산청게이트볼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10. 9. 산엔청복지관 분관(남부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4월13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9건의 안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09시59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행정교육과장 정종민입니다.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의한 풀뿌리자치의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자치회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와 제2조에 명시하였고 두 번째, 주민자치회의 운영 원칙, 설치, 기능을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규정하고 있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수, 자격, 선정, 임기, 의무, 정치적 중립, 대우, 위촉해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총회, 자치계획의 구성, 운영지원,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과 예산조치, 합의사항은 참고로 하시고 기타 입법예고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은 안 제20조에 재정적 지원과 사무실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적인 측면 등의 한계극복과 풀뿌리자치회의 주민자치회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3조제1항제5호의 사익추구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안 제10조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13조제1항제5호의 특별법을 삭제하고 안 제19조제1항의 총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안건상정에 따른 주체가 없으므로 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코자 할 때 자치회장이 소집한다고 수정하고 안 제19조제5항의 주민자치회는 제2조제1호에서 자치회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자치회는”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수정안 대비표 5페이지, 6페이지, 경남 도내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현황, 도입배경, 비교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과장님, 그럼 지금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걸 앞으로 없앨 겁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앨 계획은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없앨 계획은 없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신동복 위원   그러면 여기 지방분권 이야기가 나온 지가 오래 됐거든요.  오래 됐고 지금 각계각층에서 논문이라든지 여기에서 계속 연구도 하고 또 지금 많은 정권이 바뀌면서 이것 하려고도 하고 안 하려고도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으로 이걸, 자치회를 만들면서 분권으로 가는 그런 내용이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별로 우리가 지금 행정력이 확대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처음에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읍면별로 직원들이 한 5명 미만 파견되어 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런 여러 가지 안도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자치계획에 구성에 보면 읍면 행정 수탁 및 추진계획도 있고 업무가, 주민자치회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지금 우리 실정하고 좀 맞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현재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를 관리 운영하는 그런 협의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업무 외에도 주민복지 기능, 그 다음에 주민화합과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회 업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보면 아까 앞서 모두에 말한 이 모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이 특별법은 이미 2014년도에 제정되고 몇 차례 개정된 이후에 이 법은 만들어졌지만 이 법을 사실상 실행단계로 옮기기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어찌 보면 지방의회와의 관계, 그 다음에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예민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이 조례안에서 뺐습니다.  뺐고 그 다음에 이 조례가 정착되어 가지고 시행하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그리 봅니다.
신동복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가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한 3․4백부터 한 1천단위까지 지금 생초, 산청읍, 신안 그렇게만 운영하고 있다가 올초에, 작년 연말부터 주민자치위원회 각 읍면별로 구성하라 해 가지고 구성되어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예산도 없이 그리 구성되어 있고 다시 인적자원은 한정돼 있고, 그죠?  작은 읍면별로 보면, 그죠?  그럼 주민자치위원회가 별도로 되어 있고 주민자치회를 또 하면 따지는건 아닌데 주민자치회의 권한이랄까 이런게 굉장히 막강한데 그럼 결국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보면 각 유지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포진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가 2가지가 병행 운영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안 있겠나 생각이 드는데?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우선에는......
신동복 위원   시군같이 좀 큰 데는 이해가 돼요.  큰 동이나 이런 데는 동이 도시에 가면 3만이 넘는 데도 있고 2만이 넘는 데도 있는데 사실 우리 산청군은 2천명부터 1천명부터 한6천명 가까이 되는 읍면이 구성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한정되어 있고 주민자치회에도 들어가야 되고......  주민자치회도 거기 사람이 거기 갈 수도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가능합니다.
신동복 위원   여기 교육받고, 이수 받고 돌려 가지고 추천되고 하면?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것은 가능합니다.
신동복 위원   됩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신동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또?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수 위원   과장님, 우리 촌에는 보면 겸직이 되어 버리거든요.  겸직이 되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사람이 노는, 활동하는 사람이 활동하기 때문에 전체 겸직입니다.  좀 촌에는 뭔가가 좀 안 맞는 실정이에요, 이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김두수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이 조례 내용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걸 당장 11개 읍면을 상대로 다 시행하기보다도 이게 상부기관이나 정부의 방침자체가 이 조례안대로 하라고는 하지만 실제 실행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는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일단은 우리 시골지역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단 조례안이나따나 일단 만들어 놓고 전면적인 실행으로 가려면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그래요.  이건 겸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단성면이 그리 크다 해도 사람들이 활동하는 사람들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데에 다 겸직을 하고 있어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건 좀 조심해서 다가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하여튼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라든지 의회나 의원님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걸 운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포괄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일단 조례안은 정비해 놓는게 맞겠다 싶어서 제출했습니다.
김두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지방분권 이야기 나온 지는 오래 됐고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서 이게 가니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대로 검토보고사항중에 수정할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수정해서 동의안을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복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대로 신동복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한 그 내용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동복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동복위원님, 제안하신 것 한번 더 언급해 주십시오.  수정동의하자는 내용.
신동복 위원   토론내용요?
○위원장 정명순   예, 토론내용에서.
신동복 위원   특별히 뭐 있습니까?  조금 전에 검토의견에 보고한대로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토대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교육과장 퇴장)
  (재무과장 입장)
  어서 오십시오.

2.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정명순   예,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예,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서 선정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 운영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및 조세운영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신청자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소유재산 평가방법, 다음 선정대리인 신청방법 및 절차, 그 다음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그렇고 조례안에 대해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예, 의안번호 2020-18호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납세자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 운영 내용을 반영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9페이지, 경상남도 선정대리인 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납세자 선정대리인을 지원하면, 그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아직 하지는 않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지금 진주 인근에는 이 두 분이 합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예, 두 분이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정주록 세무회계사무소하고 국세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이런 분들이 우리가 민원이 좀 발생합니까?  안 그러면 위에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갑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저희들이 보통 법인인 경우에는 더러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일반 개인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런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고 국세 쪽에는 전부터 시행해 왔고 이번에는 지방세 쪽에서 이런 부분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신동복 위원   우리가 한 번씩 보면 순회하면서......
○재무과장 정병주   그게 마을세무사입니다.
신동복 위원   예, 그 분들하고 비교가 또 틀립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그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좀 어려운 부분은 조금 설명해서 참고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그 분을 대신해서 행정하고 상대하는 겁니다.
신동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문화체육과장 입장)
  어서 오십시오.

3.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위원장 정명순   예,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문화체육과장 신현영입니다.
  의안번호 2020-19호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생활관 신축에 따라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하지 않고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는 연구원 내의 시설을 선비생활관, 연구연수동, 부대시설 및 그 밖의 편의시설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없이 이용료를 조정하였고 제9조에서 제12조는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운영의 취소, 보험가입은 관리위탁계약서에 명시할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19조 수탁자의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은 관리위탁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를 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시설이용료는 별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A3371##●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생활관 신축에 따라 성수기, 비수기 구분없이 시설에 대한 이용료 조정 및 부대시설에 대한 이용료 신설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계약체결시 명시할 수 있는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내용 등의 조항은 삭제하여 시설물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12페이지,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시설 및 이용료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A3372##●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과장님, 우리 항시 이 이야기가 자꾸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시설이용료 이런건 우리 군민들은 있잖아요.  군민들은 50%로 감면해 주고 그렇게 진행하면 사람들이, 우리 군민들의 이용도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비싸게 하면 군민들은 찾아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은 한 50% 감면해 가지고 군민들이 찾아오게끔 해 주는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그 부분은 이번 조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조례에는 선비생활관 별관이 따로 신축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 부분이 신축됨으로 해서 지금까지 시설사용료를 받고 있었습니다마는 규칙적으로 조례상에 정하는 내용처럼 되어 있지 않고 좀 들쭉날쭉하게 사용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정해 가지고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그 부분 조금 전에 김두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이 선비문화연구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문 몇 %라도 군민들이 이용할 때는 감면해주는 부분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아니, 이 조례를 만들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김두수 위원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군비로 부담해서 짓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타시군에도 보면 자체 하동군이나 옆에 인접한 군을 보면 관람료라든가 모든게 50% 면제입니다.  주민등록증만 내밀면 산청군으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면제예요.  50% 면제해 주고 안 그러면 100% 면제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할 때 상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 위원   조금 전에 김두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법 사용료 징수 조례를 좀 준용해 가지고 해 주면 안 돼요?  그런 내용도 있고, 그죠?  오늘 주내용은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명확히 하는데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 관리운영 기준에 의해 가지고 수탁자가 알아서 요금을 정합니까?  우리가 이 금액을 시설이용료를 제시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 부분은 사실 수탁자가 이 내용을 정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정부분에 관여해 가지고 금액이 많다, 적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무 금액을 적게 산정하면 오히려 질이 저하되는 싼맛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수시설같은 경우에는 일정부분을 산정을 해 가지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 같으면 괜찮다 그리 생각합니다.
신동복 위원   자기들이 제시했고?  그럼 역으로, 조금 상반된 이야기지만 역으로 우리가 다른 데는 전부다 관리위탁비를 받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신동복 위원   그런데 선비문화연구원은 언제쯤 우리가 관리위탁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감면을 좀 해 주더라도.  무조건 우리가 100% 지원보다는 언젠가 아, 이 시점에 가면 관리위탁비를 정상적으로는 못 받더라도, 감면을 좀 하더라도 받겠다 이런 데이터는 안 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 부분 저희들 생각을 안한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부분에서 관리위탁비를 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 것 같고 올해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사실 거의 어느 정도 흑자로 할 수 있었던 이런 여건이 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연수는 다 취소가 되어 가지고 한 금액이 적게는 3억, 많게는 4억 이상 연수비가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쪽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무급휴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사실 우리가 시설에 대한 것은 지원을 계속 하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산청군 전체 공공의 건물들을 보면 관리위탁비를 다 받습니다.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적게라도 감면해 가지고 또 다음 다른 부서, 다른 과에 할 때 그런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만 무한대로 우리가 시설에 대한 것도 보충해 주고 하는데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그죠?  수익을 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가 관리위탁비 정도는 받아야 돼요.  무조건 자기들 운영해 가지고 다 해 주고, 물론 무보수로 할지, 안 할지 우리가 정확히 모르니까 또 자기들 임금 찾아가고 이리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전체 산청군민이 이걸 다 내용을 다 알고 계실 때, 물론 다 알겠지만 의아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만약에 개인이 그 정도 건물을 지어놓고 국가에서 그냥 공짜로 하라 이리 하면 다 좋아......  물론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죠?  선비문화연구원에 대한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대로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오늘은 요금에 대한, 이용료에 대한걸 제시하지만 언젠가는 관리위탁비도 고민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제가.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위원장 정명순   방금 우리 김두수위원님이 제안하신 군민 50% 감면, 사용료 이 이야기가 나왔고 또 신동복위원님께서 언젠가는 우리 수탁자에게 우리도 산청군에서 수탁을 한 사람한테는 우리가 세를 받아야 되는 이 2가지가 나왔는데 오늘은 수탁자가 제안한 이대로 하더라도 다음 번에 이 2가지를 모아 가지고 한번 더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군민 50% 이용부분은 저희들도 생각해본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과연 우리 군민들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는 사실 않은데 김두수위원님도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기회가 되면 군민 50%를 개정하고 위탁료 부분은 저희들도 솔직히 생각 안한 부분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위탁료를 받기에는 조금 그석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우리 군민 50%든지 30%든지 70%든지 그 프로테이지는 또 나름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더라도 산청군민이 활용을 많이 하면 바로 홍보대사가 됩니다.  군민이 많이 활용해야 우리 거기에 가면 시설이 어떻고 이러니까 많이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군민은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그리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건립한 선비문화연구원이기 때문에 타 시설들도 다 우리가 시설이용료를 받고 위탁 내지는 다 개인한테 그걸 줬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될 수 있으면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이익을 내 가지고, 이익으로 돌아가서 우리군에서도 뭔가가 좀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잘 해야 되고 또 그런 날이 와야 됩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그리 가야 된다는걸 오늘 이 조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위탁 동의안 

(10시28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의안번호 2020-20호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문화복지 서비스 및 다양한 영상문화를 제공하여 군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기 위한 작은영화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위탁코자 합니다.
  먼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신안면 하정리 903-1번지내 남부문화체육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484.74평방미터입니다.
  주요시설로는 2D와 3D가 가능한 59석과 2D 39석으로 영화관은 2개관이며 98석이고 매표소 및 휴게실이 있으며 사업비는 14억원이 소요됐습니다.
  위탁운영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부터 5년 이내로 운영할 계획이며 위탁운영 신청자격으로는 영화배급업 및 영화상영업 신고증을 소지하고 영상관, 영화상영관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계약방식은 제안공모이며 제안공모시 기타 이행조건으로 영화관 운영인력 모집시 산청군민에게 우선순위를 둬야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료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운영기준에 의거 산정할 계획입니다.
  작은영화관 개관은 6월중 목표로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시기는 유동적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예,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시설이 완공된 산청군 작은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화배급업과 영화상영업 신고증을 소유하고 영화상영관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위탁운영조건을 붙여 관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우리가 관리위탁비 4천만원을 더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운영자한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신동복 위원   저번에 간담회 할 때는 충분히 흑자로 다 남고 충분히 문제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 부분은, 이 관리위탁비라는 것은 우리가 관리위탁을 해 가지고 우리가 받는 관리위탁비고 여기 관리위탁비는 민간지급에 대한 관리위탁비 해 가지고 전기요금하고 이 정도로 책정해 가지고 되어 있는 겁니다.
신동복 위원   그럼 수탁자가 우리한테 내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건 산정해봐야 됩니다.
신동복 위원   저번에 물어보니까 행정간담회할 때 충분히 흑자가 된다고 이야기.  우리가 지금 14억을 투자하고, 그죠?  이 영화관에 14억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연 4천만원씩 또 지급도 해야 되고 거기에 수익금은 아직 산정도 안 되어 있고?  그 당시 그러면 우리한테 제시할 때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수익금은 아직 운영을 안 해 보니까......
신동복 위원   그 당시에는 월, 처음에는 좀 적게 나오고 뒤에는 많이 나오고 하루에 몇 번 돌리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아, 그건 우리가 추정한 수익......
신동복 위원   추정한 수익은 그냥 저 선반에 얹어놓고 이제 와 가지고 1년에 4천만원씩 더 내놔야 된다?  14억 투자해 가지고 이게 말씀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이 영화관의 목적은......
신동복 위원   압니다.  저희들도 과연 남부 쪽에, 신안 쪽에 이게 되겠나?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우리 간담회 할 때는 충분히 1일 몇 번 돌리고 얼마 들어오고 비수기는 어떻고 한 몇 달만 지나면 완전 성수가 되어 가지고 크게 문제가 없고 흑자로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없다 그렇게 보고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그 때......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 우리 업체가 와서도 이야기할 때는 보니까 첫 해에는 대부분 보면 아직 영화업이 전국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전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탁을 하고 있는 작은영화관협동조합에서 34군데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흑자를 보고 있고 아직 우리가 운영을 안 해본 상태에서 흑자다, 적자다 논하기는 그렇고......
신동복 위원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저번에 얼마 정도 흑자 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그 자료를 그렇지 않아도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 가지고 첫 해에는 대부분 보면 적자를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흑자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적자가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말은 좀 조심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적자가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영화관의 목적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군이 위탁수수료를 받고 하는게 아니고 영화관 자체가 우리지역에 영화를 못 보고 있는 일반 군민들한테 영화문화 혜택을 주기 위한 그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위원장 정명순   자, 과장님, 이제 목적도 알겠고 한데 그 4천만원을 우리가 보전을 해 주는 목적은 관리운영, 전기세 이런 것 등등 아닙니까?  맞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운영을 아직까지 해 보지도 않았고 또 지난 간담회때 이러이러한 정도의 몇 년도에는 어떻게 되고 하는걸 쭉 했으면서 지금 조례에 느닷없이 4천만원, 연간 4천만원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갑자기?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대부분의 지금 전국에 한 50개소의 작은영화관이 있습니다.  작은영화관이 있는데 대다수가 좀전에 이야기한 작은영화관협동조합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기요금이나 기타 다른 비용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지원을, 전기요금은 대주고 나머지 위탁수수료를 받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타지자체의 비교표를 좀 쭉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산출근거를 한번 뽑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걸 언제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게 당초 5월이나 6월, 당초는 한 4월 되면......  건물은 저게 준공이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고 나머지 주위의 조경하고 그 다음에 안내간판 같은 것 설치하고 있고 해서 5월7일 되면 준공이 끝이 납니다.  준공이 끝이 나는데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개관을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게 끝이 나고 나면 아마 6월 중이거나 안 그러면 7월중 그 때쯤 개관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모이는게 언제까지 가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행정간담회때 서로 간담회 내용과는 좀 상이하게 연간 4천만원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건 전혀 지금 생각지도 않다가 이 조례가 왔는데 이것도 5년 계약, 5년 이하 계약 했는데 수익이 나도 4천만원씩을 계속 내야 되는건지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수익이 나면 사실......
○위원장 정명순   조례에 정했는데 나중에 안 주면 저 쪽에서 걸면 어쩔건데?
  우리 계장님이 보충설명을 해 보십시오.
○문화예술담당주사 김선이   제가......
  여기서 말한 4천만원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원가산출을 하니까 4천만원 정도 나온 것이고 이것을 저희들이 계약하는 작은영화관에 매년 준다는게 아닙니다.  첫 해는 결국, 그 때도 저희들이 행정간담회 때도 분명히 저희 과장님께서 첫 해는 대부분이 적자가 나고 두 번째부터 대부분 흑자가 많이 난다.  저희들이 말한 4천만원은 첫 해는 하고 흑자가 나게 되면  지원을 안할 계획이고 거기에서 흑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7대3이나 6대4로 수익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매년 간다는게 아닙니다.  매년 4천만원을 지원한다는게 아니고 대부분 지금까지 50개가 넘는 작은영화관에 첫  해가 적자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가산출을 한 결과 4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고 그 부분은 첫 해에 지원을 하고 만약이라도 올해라도 첫 해 코로나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흑자가 난다면 지원하지 않고 바로 수익배분을 계획입니다.  매년 지원할 계획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조례에 연 4천만원 해 놨는데 저 쪽에서......
○문화예술담당주사 김선이   조례에는 그 부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가 산출한 금액이......
○위원장 정명순   원가산출만 그렇고?
○문화예술담당주사 김선이   예, 조례에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재를 안 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조례에는 없고?
○문화예술담당주사 김선이   예.
○위원장 정명순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우리 과장님, 관리위탁 원가계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원가계산서를 보시면 지금 A, B, C 돼 있잖습니까?  그런데 일반관리비가 A, B, C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수선비, 후생비 이것 이래 가지고 일반관리비를 내면 일반관리를 보태주는 것밖에 안 돼요.  여기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관리비를 다시 한 번 더 해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윤도 연 9% 현재 주고 있는데 이 이윤하고 일반관리비가 6천만원입니다, 여기에요.  6천만원인데 실제적으로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을 이렇게 줄 이유가 없어요.  왜?  여기 산정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할 때, 공사 시행을 할 때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지는 거지 이게 관람료를 받기 위해서 돌리는건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은 주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적자가 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이것 끄고 속기하지 마세요.
                      (10시39분 기록중단) 
                      (10시39분 계속기록) 
  됐습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 위원   조금 전에 김두수위원님 말씀한 그 부분에 부수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윤을 9% 잡았거든요.   9% 4천만원이고 그 안에 인건비가 1억5천만원이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몇 사람 운영하려고 1억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인건비가 플러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윤을 별도로 줘야 됩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김선이   인건비는 지금 전국에 작은영화관같은 경우에 최저 7명, 최대 9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7명 내지는 8명인데 이 분들같은 경우에 관장하고 관장을 보좌하시는 분은 정규직으로 하고 그 외에 매표를 하시는 분들은 주말까지......
신동복 위원   사람이 그리 많이 안 올건데 무슨 매표하고 관장 있고 운영하고......
○문화예술담당주사 김선이   그런데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주간, 야간이 되어야 되거든요.  2팀이 되어야 됩니다.  영화관의 특성상 주간에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오후에 영화관을 돌리는 분이 있고 2팀이 되어야 됩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면 명칭을 작은영화관이라 안 하셔야 되지요.  매출이 1년에 4억, 지출이 4억몇천이 되어 가는데 작은영화관이 아니고 영화관으로 해야지, 영화관.  작은영화관 같으면 말 그대로 문화혜택을 못 보고 영화혜택을 못 보는 산청군민들 남부지역 주민들에게, 산청군민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작은영화관 하는데 수입이 4억1천만원, 지출이 4억5천만원, 마이너스 4천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이 발생한다, 대준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인건비 부분도 사실 1억5천만원 모든걸 다 대주고 그죠?  좀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 고생해서 올라온 부분인데 고민해볼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자, 우리 속기도 지금 조금 쉬어야 되고 우리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조금 전에 정회 가운데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나눴고 의견이 상반기에는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같은 위원들이고 같이 산청을 위하는 분들이니까 니게 옳다, 내게 옳다 떠나서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김두수위원님하고 저나 이해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건설적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어떤 결정이든 김위원님이나 저나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저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면 6월달로 넘깁시다.  이것은 저 역시 이것 싫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미리 항시 제가 그럽니다.  미리 상의하면 다 이야기가 될 것도 지금 상의하지 않고 지금 총무위원회에 밀어붙여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건 다시 안 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류시킵시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신동복 위원   승인요?
○위원장 정명순   예, 가결, 승인, 동의.  동의안을 가결.
신동복 위원   저는 이해되고 우리 김두수위원님은......
김두수 위원   저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정명순   예, 제가 이 부분을 가결을 하고 조금 전에 우리가 휴식시간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토론을 거치고 또 서로 앞으로 업무를 어떻게 어떻게 하자는 공유를 충분히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 동의안을 가결해 주면서 기타 다른 부분들을 운영 준비를, 운영하는데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결을 하고 추계비용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는 의회와 충분히 상의를 한 후에 지원은 해 주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위원장 정명순   예, 그리 해서 김두수위원님, 어차피 우리가 건물을 완공시켜 놨고 운영을 해야 될 것 동의안은 가결해 주고......
김두수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 개장도 못 합니다.  못 하기 때문에 6월달에 해도 돼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를 못 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자, 그래서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위탁 동의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신동복 위원   예.
김두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자, 그러면 2대1입니다.
  이의가 있어도 2대1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5. 덕산축구장 부대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00분)

○위원장 정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덕산축구장 부대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의안번호 제2020-21호 덕산축구장 부대시설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재산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덕산체육공원내 축구장 조명시설과 관람석 설치로 야간경기 개최와 편의시설 확충으로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전지훈련팀 유치 확대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시천면 천평리 570-1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국비 4억, 군비 6억 도합 1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축구장내 조명시설과 관람석 400평방미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비를 포함한 조명시설에 6억원, 약 400평방미터 규모의 관람석 설치에 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4월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10월에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5월경에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6월에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며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덕산축구장 부대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예, 덕산축구장 부대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축구장내 조명시설 및 관람석 설치로 각종 행사 개최, 시설이용 활성화로 군민 건강증진과 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명시설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덕산축구장 부대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예, 과장님, 계장님, 우리가 고생하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사실 우리 산청은 전체적으로 구조가 남부, 북부 따지지는 않지만 남부 쪽에 많기 때문에 수영장도 그렇고 또 이런 체육시설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남부 쪽에 투자가 계속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부분이기 때문에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많이 하는 것 참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가 앞 건 다룰 때 그런 점도 있고 전체적으로 산청을 위해서 하는 그런 마음이고 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고 앞으로도 더 단성 쪽에, 또 신안 쪽에.  신안은 땅값이 워낙 비싸 놓으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체육진흥 지원사업을 좀 더 계속 계장님도 좀 노력하셔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계장님도 좀 노력하셔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것은 처음 공사할 때 예산 때문에 라이트공사 안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덕산이 잘 되면 또 단성까지도 파급이 오고 신안이나 단성.  또 생초가 잘 되면 산청읍에까지 파급이 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체육지원사업을 계속 공모사업에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고생했고 위원장님, 특별히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현재 덕산축구장이 좁은데 스탠드를 어디 쪽으로 앉힌다는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조경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들어내고......
김두수 위원   어디 쪽으로?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도로 쪽으로 조경이 돼 있잖습니까?
김두수 위원   제방 쪽으로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제방쪽 말고.  도로 쪽으로 보면 조경이 돼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축구장 안에.  그걸 들어내고 스탠드를 넣고.......
김두수 위원   아, 예.  거기 옆에 시설물이 다 들어서 가지고 확장이 어렵지 싶어요.  앉히기가 참 애매한 데예요, 거기.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저희들 물론 그렇는데 이전 이걸 할 때는, 축구장을 조성할 때는 생초도 그렇고 덕산도 그렇고 이전에 하시던 분들이 친환경축구장을 한다 해 가지고 조경을 많이 넣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전지훈련을 하다 보니까 사실 조경부분보다는 스탠드가 있는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쉬어야 될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스탠드를 넣고 스탠드를 넣고 하기 위해서는 조명시설이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김두수 위원   굳이 스탠드보다 이게 함안축구장 가봤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김두수 위원   함안축구장처럼 타원형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어 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그늘에 서서 관람해도 돼요.  실제 이 스탠드를 앉혀 버리면 햇볕과 진짜 전쟁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타원형을, 조경해 놓은 데가 있다면 약하게 라운딩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도......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명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김두수 위원   그리 해도 조명 넣는건 상관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조명을 넣으면 조명 밑에 선이 다 따라 들어가야 되거든요.  따라 들어가려고 하니까 조경을 손을 안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김두수 위원   그래도 그걸 연구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스탠드를 넣다 보면 실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햇볕에 바로 노출되어 가지고 앉아 있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학부형들이 오더라도 그늘 밑에 서서 관람해도 되고 안 그러면 거기 앉아서 관람이 됩니다.  함안이 그렇게 해놨어요.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부수적으로 제가 말씀드려 보면 이 설계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의회의 동의안 들어오면 설계하려고 했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그 쪽 지역들 주민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고 있습니다.  들어보고 하니까 주민들마다 그게 좀 차이가 있는게 그 조경석 부분을 저희들은 처음에 검토할 때 조경석 쪽에 스탠드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좌우 쪽에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휀스 설치해 놓은걸 휀스를 다 철거하고 새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그런 부분까지 사실은 다 반영을 해 놓은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반대쪽 방금 말씀드렸던 도로변쪽 말고 반대쪽에 스탠드를 설치해서 여유가 돌아가면 위에다 막구조로, 스탠드만 막구조로 덮어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수시로 상의를 하면서 조금 위치 변동이나 그런 부분은 생길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두수 위원   여기 지금 현재 축구장이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설계하실 때 조경부분에 라운딩을 잡아서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스탠드를 앉혀 가지고 막구조를 얹히는 방안으로 한다든가 그런 햇볕을 피해 가지고 구경하게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여러 가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검토를 2, 3안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그리 하십시오.  제가 좁아서 묻는 거예요.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예, 여유가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의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박종구계장님, 스탠드를 몇 개 정도 할 계획입니까, 하면?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스탠드를 저희들은 지금 한 2단에서 3단 정도 해 가지고 좌측, 우측에 2개를 분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쪽 도로변 쪽에 하게 되면 사실은 길게, 처음부터 끝까지 길게 가면 되는데 만약에 반대쪽에 온다 치면 주민들이 거기는 면민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에 좀 문제가 생깁니다.
김두수 위원   맞아요.
신동복 위원   왜냐하면 스탠드는 필요는 한데 크게 활용가치가 없어요.  사실 우리 생초에도 스탠드를 하려고 한걸 관람석을 만들었거든요.  학생들은 이걸 각오하고 오는 사람들이고 내나 스탠드에 앉아도 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연세 많은 주민들 의견 중요한게 아니고 생초도 지금 관람석을 해 놓으니까, 2층에는 또 평상시에는 우리가 모듬북 하는 생활공간으로 쓰고 1층에는 이번에 또 편리를 봐줘 가지고 헬스기구 몇 개 넣어 가지고 다각적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스탠드가 조금 전에 김두수위원님 말씀하신게 100%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으면 잠시만 쓰는 것이지 또 몇 년 있으면 또 바꿔요.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저도 콘크리트로 계단 형태로 만들까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것도 안 되고 거창도 가면 그리 되어 있고요.  거창에도 가면 친자연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사람들 그리 많이 안 모입니다.  큰 행사 때는 운동장을 쓰고 학부모들이 와도 서 있고 삼삼오오 자기들끼리 하기 때문에 스탠드는 그리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스탠드를 플라스틱은 좀 어른들은 깔끔하게 보기 좋아 보이지만 우리 산청군도 스탠드 과연 씁니까?  안 쓰거든요.  그래서 외국이나 공원같은 데에 가보면 타원형 식으로 해 가지고, 그죠?  또 바닥도 잘 되어 있어요, 앉아서.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지역주민들은 거기 자기들은 면민체육대회를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좌측, 우측에 조그마한 스탠드를 설치해 주고 가운데 무대를 하나 넣어주라......
신동복 위원   동네 어른들 나중에 나이 드시고 못 올라갑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실제 아직 설계단계니까 설계를 실시 안 했으니까 설계를 하면서 좀전에 신동복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되고 면체 해봐야 1년에 한 번 정도, 2년에 한 번 정도 하는건데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장 우선 이야기하는게 조경을 앞번에 군 순방 때도 이야기하셨고 그쪽에 있는 조기회나 축구하는 분들이 야간에 공을 차게끔 해줄 수 있는 조명을 설치해달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사업을 공모신청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스탠드까지 나오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하여튼 조명시설은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죠?  전지훈련도 많이 오고 하니까 해야 되고 스탠드부터는 주민들 생각이 있고 하지만 또 여러 가지를......  다른 데에 요새 자그맣게 짓는걸 안 있습니까?  보시고 사실 스탠드는 많이 사용 안 합니다.
김두수 위원   함안구장이 제일 무난합니다, 다른 구장보다는.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좀전에 우리 신동복위원님하고 김두수위원님께서 제안하시는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 가지고 이용자들, 주민들, 면민들, 또 충분히 앞으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면체, 또는 축구장을 건립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우리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신걸 참고해 가지고 설계할 때 충분히 의견도 좀 나누시고 또 타시군의 잘 되어 있는 곳을 가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또 우리 군체육회하고 충분히 의논이 되고 하여튼 다각도로 여러 각도로 검토를 잘 하셔서 해 놓고 나면 실패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덕산축구장 부대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덕산축구장 부대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게이트볼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12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게이트볼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의안번호 2020-22호 산청공설게이트볼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사업목적은 산청공설게이트볼장이 건립된지 10여년이 경과함에 따라 비가림시설의 노후 및 하절기 고온에 따른 체육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막구조 건축물을 철거후 신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금서면 매촌리 1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5월부터 12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약 13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내용은 막구조 게이트볼장 철거 및 약 1,300평방미터 규모의 게이트볼장을 건립할 계획이며 주요시설은 게이트볼장 2면과 사무실 및 화장실, 기타 부대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투자계획과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처분방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승인을 득하는 과정에서 군의회로부터 공설게이트볼장 정비사업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있어 행정간담회를 통해 게이트볼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협의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5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6월부터 7월까지는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며 8월에 사업발주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게이트볼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예, 산청게이트볼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노후된 막구조를 철거하고 철골조 건축물로 건립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설이용의 활성화로 어르신들의 여가활용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조】

●산청게이트볼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수차례 저희들 서로 의견 교환한 부분이고 또 막구조 부분은 철골조 건축물로 변경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용자들이 군이나 행정에서 많이 돕고 있습니다.  돕고 있는데 여름 되면 덥습니다.  여름 되면 더울 수밖에 없고 또 정상적인 움직임도 덥고 한데 여름에는 조금 더위를 좀 피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 잘 활용해 가지고 세월 흘러서 다른 건축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가는데 고생하셨고 수고했습니다.  수고했고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산청게이트볼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게이트볼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관광진흥과장 입장)

7.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7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에 따라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관광객의 이익 저해요인을 정비하고 진주시와 상생협력 및 지역화합 도모를 위해서 실무협의회 발굴과제 이행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에 따라 관람료 할인부분을 산청군민에서 진주시민과 시천면 중산리에서 숙박이나 음식점을 이용한 관람객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관람료의 반환규정이 없어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소비자의 이익 저해요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10월15일부터 개장, 운영하고 있는 트릭아트 체험관 관람료 반환규정을 명시하여 소비자 이익 저해요인을 없애고 중산리 소재 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당일 지불영수증 소지자 및 추진중인 산청군-진주시 상생협력 발굴과제의 일환으로 진주시민에게도 50%를 할인하여 더 많은 관람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연접한 지리산 중산 산악관광센터, 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관과 연계는 물론 주변 음식점, 숙박시설, 자연조건을 연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27페이지,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작년에 적자 얼마 나왔던가요?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적자라고 표현하기가 좀 이상할 정도로......
신동복 위원   운영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연간 한 200명 정도 아니, 월 한 200명 정도......
○위원장 정명순   월?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이용객이 오는데 일단 군민들은 50% 할인하고 나머지 외부관광객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그렇게......  월 평균 한 47천원 정도 됩니다.
신동복 위원   그렇죠?  우리가 위탁수수료도 거의 감면, 최저로 돼 있죠?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신동복 위원   최저로 수의계약해 가지고, 그죠?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아니,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까지도 한 7차에 걸쳐 가지고 위탁운영자를 모집했는데......
신동복 위원   안 하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안 해 가지고 그렇고 올해도 4차 올려놨거든요.  올해도 7차까지는 올려보고 최대한 위탁관리자를 선정해보고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3차부터는 자체적으로 수의계약 최저로 해 가지고 1년에 1백을 받든 2백도 받든 이래 가지고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이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또 잘 하려고 진주시민에게 50% 할인하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김두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두수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장)
  (복지지원과장 입장)

8. 산청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11시23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복지지원과장 민병관입니다.
  의안번호 2020-24호 산청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을 목적으로 아동급식 지원에 대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아동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급식지원의 대상에 대한 사항을,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급식지원의 방법 및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위생,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하였으며 예산조치의 2020년 본예산에 380,900천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005년부터 지방이양되어 매년 지원중에 있습니다.
  20일간의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산청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급식지원 내용을 규정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산청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우리가 제3조에 보면 급식지원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4항에 식재료 지원 되어 있거든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저도 지금 식재료 지원은 지금 많이 안 하고, 조례상 이리 정해놨지만 식재료 지원은 주로 많이 안 하고 저희들이 하는건 급식소하고 식당에 식품권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럼 지금 학교에 지원하는건 아니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학교에는 아닙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관, 일반음식점 포함 급식 하면 3억8천 아닙니까, 그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신동복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수준 아닙니까?  애들 아동들, 그죠?
○아동청소년담당주사 김경임   18세 미만입니다.
신동복 위원   청소년까지 갑니까?
○아동청소년담당주사 김경임   예, 고등학교까지 갑니다.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제가 여기 지금 아동급식조례기 때문에 아동하고 관계되는 부분을 현재 우리군의 어린이들, 어린이집 지금 리모델링이 2곳에 들어갔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3곳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아, 생초하고 그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일단 당연히 완벽한 시설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건 맞고 그런데 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원래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때 교사들, 그 원장들, 학부형들 소리를 의견을 듣고 리모델링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자가 사업하기 좋은 형태로 가서는 안 됩니다.  설계를 오픈해 가지고 또 설계를 다시 재수정, 재수정하더라도 우리 어린이들도 가장 필요한 시설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지난번에 우리 신안어린이집 리모델링할 때 설계가 다 되어 있는데서 건축을 하는 건축주가 변경을 안 하니까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언급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3곳이 이사가 가 있는데, 아침고요하고 녹색체험마을하고 물고기 체험마을하고 이렇게 가 있는데 어린이들, 애들은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조금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하니까 최대한 원래 있던 데처럼 따뜻한 어떤 분위기, 그 다음에 안전.  차 도로가에 바로 있는 지금 녹색체험마을같은 경우는 안전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청결 이런 주변 청결문제 이런 것까지 소독같은 것 잘 해서 리모델링 끝날 때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예, 여기까지 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그것은 나중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산엔청복지관 분관(남부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31분)

○위원장 정명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산엔청복지관 분관(남부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의안번호 제2020-25호 산엔청복지관 분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하고 있는 남부지역 노인, 장애인 등의 복지를 수용할 수 있는 복지관을 건립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19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공모사업 신청으로 2020년 6억, 2021년 3억 총 9억을 2개년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2020년 사업비 6억을 추경때 편성해야 금년 6월부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와 2021년 1월 착공 등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하여 금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단성면 성내리 198번지 외 1필지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 2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건물 1동 신축으로 3층 규모 연면적 1,960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55억으로 복권기금 20억원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 9억, 경남도 특별교부금 10억, 군비 16억이 되겠습니다.
  층별 주요시설 설치는 1층에 물리치료실, 사회교육실, 직업교육능력훈련실 등을 설치하고 2층에 사무실, 휴게실, 상담실, 체력단련실, 취미교실 등의 설치와 3층에 사무실, 식당, 주방, 다목적강당, 대회의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55억중 금년도에 이미 확보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6억을 투자하여 나머지 49억은 2021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축부지 확보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 현황은 단성면 성내리 198번지와 199번지 2필지입니다.  지목은 답으로 전체면적은 3,865평방미터이며 우리군 소유입니다.  확보계획은 산청군 공유재산으로 재산이관을 통해 신축부지를 확보하고 해당 재산은 농지로 농지전용 협의대상이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농지전용 협의를 거칠 것으로 봅니다.
  다만 1996년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 농지보존부담금 부과대상으로 48백만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12월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2019년1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받았으며 2019년2월 군자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되면 금년 6월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및 계약심사 등 건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1년 상반기중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는 복지공간 확충으로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복지수요를 수용하고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 복지만족도와 삶의질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와 사업예정지 90페이지, 참고자료, 91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92페이지, 비용추계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엔청복지관 분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엔청복지관 분관(남부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산엔청복지관 분관(남부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남부지역의 도시확장과 더불어 급증하고 있는 노인, 장애인 등의 복지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재 단성면 복지회관의 연접한 부지에 건립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신규 시설물 건립후 운영비용 최소화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5페이지, 산엔청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엔청복지관 분관(남부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복지관이 있잖아요, 그죠?  기존 복지관?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김두수 위원   그게 지금 장애인시설이 없어요.  장애인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지을 때 옆으로, 뒤로 하든지 어디 면적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장애인시설을 같이 해 주시고 그리고 기존 복지회관하고 장애인시설 연동이 되게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시설과 시설을......
김두수 위원   예, 시설과 시설 연동이 되게끔 그걸 설계비가 더 들더라도 그리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2층쪽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두수 위원   예, 2층쪽에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제가 산엔청복지관을 보고 느낀게 있거든요.  운영이나 이런건 다 잘 해요.  잘 하는데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남부종합복지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에는 땅이 좁아요.  땅이 좁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걸 제가 느꼈어요.  두 번째로는 단성은 지금 600평 되거든요.  이 쪽에 건폐율이 한 몇 % 지역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건폐율이......
신동복 위원   그렇다 치고 그죠?  도시계획 안이기 때문에 60% 되면 6×6은 360평 지을 수 있거든요.  여기도 건축물 가만히 보니까 저걸 보면 돼요.  우리가 CCTV관제센터 저걸, 저런게 만약에 건물이 하나 들어서면 이용자들이 과연 쉽겠습니까?  산엔청복지관은 계단 올라가는게 굉장히 힘듭니다.  다 어르신들 엘리베이터 다 쓰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걸을 수 있는 것, 좀 병원에 가면, 그죠?  이리 올라갈 수 있는게 있거든요.
김두수 위원   장애인시설.
신동복 위원   장애인시설 그것도......
김두수 위원   요즘은 거의 같이 들어가야 될텐데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들어가야 됩니다.  밖에 계단으로 올라가는 부분 말씀입니까?
신동복 위원   예, 돼 있어도 사람들이 활용을 안 하거든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아, 경사로.
신동복 위원   정문 쪽에서 경사로 완만하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별도로 해 놓으면 사람들이 이용 안 한다고, 사실.  거의 형식적이지.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뒤쪽에 있어 놓으니까.
신동복 위원   예,  앞쪽에 같이 있으면 정문도 있고 계단도 있고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산엔청복지관에 가장 그게 아쉬운게 계단이 너무 좁아요.  그 뒤의 것은 사실 아무도 사용 안 해요.  제가 쭉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성내 쪽에는 땅 공간도 넓고 주위에 매입할 수 있는 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3층까지 가야 되나?  제 생각에는.  2층으로 해 가지고 크게 지으면 되지.  땅을 더 확보하면 되지.  저런 건물 지어 가지고 어른들이 저걸 활용한다?  이왕 3층까지 꼭 짓고 싶으면 지으면 되는데 지금 1․2층보다는 또 3층이 좀 넓어요, 그죠?  10평 정도, 그죠?  굳이 3층까지 점심시간에 주방에 올라가야 되고 엘리베이터 타야 되고 안내해야 되고?  좀 널널하게 해 가지고, 그죠?  좀 편하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조금 넓게 해 가지고 어른들 뷰도 보이게 하고.  굳이 3층까지 올라가야 되고 계단 내려와야 되고?  널널하게 지어 가지고 말 그대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거기에 오고 가고 할 때 편안한 하루의 안식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산엔청복지관 규모하고 비슷하게 그런 크기로, 형태로 갈 것 같은데 좀 바꿔볼 필요는 안 있겠나 싶어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신동복 위원   이런 것도 공모를 줘봐요.  설계를 이런 식으로 하라고.  1층엔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하지 말고, 그죠?  좀 산엔청 남부 복지관 분관에 대한, 건물에 대한 공모사업을 한번 줘봐요.  사실 줘보면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안이.  꼭 옛날처럼 저렇게 안 짓더라도 땅이 좁은 데는 그리 가능한데 땅이 너르고 더 이상 주위에 땅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좀 공모사업해 가지고 설계하는 것도 안 괜찮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1층에 뭐가 되고 뭐가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건물 지으려면 딱 이 형태로 지을 수밖에 없어요, 박스형으로.  좀더 멋있는 공간이, 건물이, 그 주변에 또 다른 건물도 있지만 이런 건물들이 랜드마크가 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엔청복지관 분관(남부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코자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엔청복지관 분관(남부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0-17호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0-18호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19호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20호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위탁 동의안 : 가결
●의안번호 2020-21호 덕산축구장 부대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22호 산청게이트볼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23호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24호 산청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25호 산엔청복지관 분관(남부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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