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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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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5월14일(목) 09시56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09시56분 개의)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5월7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7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행정교육과장 정종민입니다.
  산청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려운 한자를 순화하고 어문규범에 맞게 조문을 정비해서 군민들의 이해를 돕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3호의 어려운 한자어의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규정인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을 사회질서 확립과 지역주민 화합을 위해 솔선수범한 경우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79조 표창규정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예,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어려운 한자를 순화하는 내용이라서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위원장 정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산청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법령정비 권고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의 규정과 유사한 개정조례안 제2조의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정의의 내용이 인용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행정안전부 과제법규 정비 과제에 해당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의 규정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예,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서 정의가 된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에서 다시 그대로 정의를 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법령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 상위법령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의의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페이지, 6페이지, 행정안전부 법령정비 권고사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이것도 상위법에 의하고 행안부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정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 추천과 선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장학금 신청은 새마을지도자 읍면 협의회장, 부녀회장, 문고회장과 읍면장의 공동으로 새마을지도자 군협의회장, 군 부녀회장, 군 문고지부장을 경유해서 군지회장에게 신청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장학생 추천순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며 입법예고기간중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예,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의 추천과 선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1년에 장학생 추천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금년에 1명 들어 왔습니다.
송정덕 위원   지금은 많이 없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거의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송정덕 위원   그럼 금액을 좀 상한해 가지고 하면 없나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이것은 도비가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송정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위원장 정명순   새마을장학생 이야기가 나와서 아까 포상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도 송정덕위원님 그 질문에 젊은 층이 없기 때문에 장학금을 수여받아야 될 사람이 일부 몇 사람 없는 걸로 지금 이리 나왔듯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사회단체 또는 관변단체 행사하는걸 보면 상도, 포상도 받는 사람이 늘 받고 장학금도 받는 사람이 늘 받아요.  이런 현상을 안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체육대회, 한마음체육대회를 한다면 이번에 군수상 받고 그 사람이 다음번에 서장상 받고.  한번 쭉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의장상 받고.  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받거나 그러면 그 단체가 불만이 없으면 다행인데, 용케도 그렇게 추천이 잘 되었으면 다행이지만 몇 사람이 돌아가면서 받는 이런건 안 주는 것만 못 하거든요.  상으로 인해 가지고 위화감을 오히려 조성하는 거야.
  그리고 또 장학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새마을도 그렇고 한국농업경영인도 그렇고 우리 지금 이 지자체가 젊은 층이 없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자녀가 대학생이 됐거나 얼추 다 그리 되어 버렸고 겨우 남아 있는 사람이 몇이 남아 있는데 해마다 그 사람 아들 장학금이라.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차라리 장학금제도니까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이런 것을 조금 단체하고 변형을 해 가지고 농업인들중에서도 어려운 가정을 차라리, 지금 혼자 사는 사람이 밥도 못 해 먹고 집도 엉망한 사람들이 있고 하거든요.  집 고쳐주기를 한다든지, 이건 예입니다, 제가.  조금 변형을 해 가지고 계속 장학금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예산을 탄력적으로 다른 형태로도 한여농이나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행정이 지도 내지는 권고 이런건 어떻겠느냐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최대한 공평하게 하고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릇된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포상같은 경우에는 받을 때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 나가고 최대한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사회단체에 주는 장학금들은 그 관련규정이 또 있기 때문에 규정에 근거해서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위원장 정명순   그렇죠, 특히나 상 한번 잘 보세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오랫동안 있어도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데 새로 들어오면 회장, 부회장 계속 달아서 그 회장이 한번 받고 나면 그 이듬해에 또 의장상 받고 군수상......  포상관계 쭉 내역을 보세요.  그런게 어느 단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마음을 한데 묶고 행정하고 서로 같이 협조를 해서 하려 하는데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하면 안 되거든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것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 위원   그 부분에 저는 쭉 보니까 행정에서 직접 주는 이런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타이트하게 잘 한다고 봅니다.  연속성으로 안 주고 저도 한 명을 추천하고 싶어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3․4년 지나야 되고 행정에서 직접 군수님 관련되어서 한건 굉장히 저는 타이트하게 빡세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하신 말씀은 자체 단체에서 하나씩 행사 때마다, 총회 때마다 받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선별해서 하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잘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자체에는 잘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안의 인용조문 개정과 띄어쓰기 규정에 불부합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용어의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두 번째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인용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중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예,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어의 띄어쓰기와 양성평등기본법의 인용조문을 반영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듣고 그 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성별비율중에, 그죠?  고려해야 된다 이 부분을 6/1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죠?  이 6/10은 우리 자체적입니까?  안 그러면 위의 권고사항입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권고사항입니다.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읍면에서 구성하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읍면에서 합니다.
송정덕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도 위촉을 줄 때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일반주민들 골고루 위촉대상자를 선정할 때, 자치위원들 할 때 그걸 신경써 가지고 매년 그 사람들만, 활동하는 그 사람들만 영입하지 말고 정말 숨어 가지고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도 있거든.  그런 사람을 잘 추천해 가지고 구성이 잘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경우 한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수, 그러니까 만약 일반주민을 넣으려 하면 25명중에 한 7명 이리 넣어버리면 안 되는거라.  골고루 넣으라는 소리가 이 소리기 때문에 면에서는 선정할 때는, 구성할 때는 자치위원장하고 면장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활동을 안 하고 지역에서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 사람들을 좀 발굴해 가지고 참여를 시키면 주민자치센터가 더 활성화되고 잘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참고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숨은 인재를 발굴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교육과장 퇴장)
  (재무과장 입장)
  어서 오세요.

5.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예,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임대료 운영에 참여한 건물주에게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안 제9조의2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 7월 정기분을 감면해 주는 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 의견제출사항은 없었고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예,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에게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조】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비용은 얼마 정도?
○재무과장 정병주   지금 현재 임대차 소상공인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는데 크게 많지는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많지는 않고 조례는 해야 되고?
○재무과장 정병주   저희들 생각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계신 분중에서 실제 임대업 등록을 하고 있는 분들 외에도 다른 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실제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 부분에서 그러면 지금 인원수 파악된 숫자는 안 나온다?
○재무과장 정병주   예.
송정덕 위원   비용추계 그것도 안 나오고?
○재무과장 정병주   되면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신동복 위원   뉴스에는 볼 것 같으면 인근 시단위같은 데는 자진신고하고 해서 혜택을 보고 또 조세 감면을 받겠지만 우리 관내는 아직 현재는 없다?
○재무과장 정병주   예.
김두수 위원   지금 이게 중소기업 소상공인 임대료만 할게 아니고 전체 포괄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미용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각 과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죠?  각 세부적인게 이미용은 위생계, 또 뭐야.  저 쪽에 농공단지는 경제전략과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파트가 벌어져 버리니까 각자 신청하는 사람들이 애로점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지원신청이 많다 보니까......
김두수 위원   그러면 한 과에서 통합적으로 받아 가지고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내려주든지 해야 되지 자기 것 아니라고 이 쪽으로 가라, 저 쪽으로 가라 이리 해 버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서 신청을 못 해요.  그런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것도.
○위원장 정명순   자, 저는 이걸 사실 토론, 이건 착한임대료 여기에 대한 조례기 때문에 제가 사실 토론시간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두 위원님 말씀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이런 비상시에 대한 이 조례를 할 때에 사실 전략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행정교육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과가 흩어져 가지고 사실 이걸 여기에 적용시켜 보니까 우리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금 분쟁이 일어나 있는게 뭐냐 하면 우정학사의 차량 운행하는 것 우석관광, 경호관광, 신동아 지금 3개가 들어와 있는데 스톱을 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계약이 안 됐으면 넘버를 떼도 되는데 넘버를 달고 있으니까 모든 행위는 다 이뤄지고 있습니다, 세금 내는 이런 것들은.  그러면서 전혀 스톱은 되어 있고.  국토부에서는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해석을 해 보니까 저거는 예산을 주지도 않으면서 줘야 된다라고 해 놓으니까 받아들이는 업주들은 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지금 보니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 이래서 운행도 안 했는데 안 줘도 된다?  지금 어제 내가 민양근국장님하고 충분히 대화를 했는데 이게 2개월째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김두수 위원   예.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이걸 오늘 이야기 나온 김에 아직까지 착한임대료 운동에 참여할 상가가, 자영업자가 몇 사람인지 파악도 안된 상황에서 조례는 개정해 놓되 지금 현재 시급한 것은 이 착한 가게가 우선이 아니고, 가게세를 못 내는게 우선이 아니라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장사가 안 되는 것 지금 그 버스같은 것 관광버스 이런 것 전부 올스톱입니다.  이런걸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말 나온 김에 해당 과하고 같이 의논을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병주   예, 경제전략과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리고 농업 계통에는 농업대로 또 꾸러미 이래 가지고 급식, 농업계통에는 농업대로 납품을 하다가 스톱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산청의 메뚜기쌀은 한 2억원어치가 창고에 재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개인 사정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납품이, 급식 납품이 안 되니까 이렇는데 그래도 국가에서는 꾸러미 해 가지고 미나리를 이만큼하고 토마토도 이만큼 넣고 쌀도 이만큼 넣어서 보내준다고 해도 지금 이건 우리하고 체감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착한가게 임대로만 할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번에 이야기가 나온 거니까 지금 가까이에 실과장님들 다 IP방송 보고 계실건데 충분히 좀 의논을 해 주십시오.  농업분야는 제가 이미림소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또 건의해 놨거든요.  그렇듯이 경제전략과 우정학사 관계 교통과, 문화체육과 이런 데에 다 해당이 될 겁니다.  이것 좀 충분히 의논을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병주   예.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 위원   과장님, 재무과 쪽만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전체 IP방송을 보고 듣고 계신 다른 실과도 계시지만 코로나19가 우리 산청군에 확진자가 없다 보니까 사실 관계부서만 사실 정부지침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보고 대처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지금 올해 예산 주면서 행사나 또 기금이라든지 연수, 교육 이런 데에 많이 빠진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는가도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데 과장님 과 자체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세입세출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직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저희들은 감면해 주고 하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세수가 좀 줄어들 걸로 보고 나머지는 거의 정기분 성격이라서 취득세나 이런 부분하고는 성격이 달라서 큰 변동요인은 없습니다.  특별한건 지방소비세라든지 그런 부분은 경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조금 전에 세분 위원님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부군수님이나 기획 쪽이나 행정과 모든 과에 다 포함해 가지고 첫째는 부군수님께서 총괄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사실 확진자가 없는 관계로 뒷짐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속 거리두기 이것만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이제 돈이, 정부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3개월만에 추진한게, 그죠?  14조 이상 긴급 투입되어 가지고 원포인트로 끝나는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할 분위기도 있고 한데 군에서도 감각 자체가 무감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간부공무원으로서 이런 부분들 부군수님도 그렇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복지지원과장 입장)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6. 산청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0시25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복지지원과장 민병관입니다.
  의안번호 2020-45호 산청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산청군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사업,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등과 신분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는 사항을 담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산청군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한 미첨부사유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예,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우리군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원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 산청군 관내 장기요양기관 현황 등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이게 조례를 우리 처우개선비 주는 근거를 잡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는거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그 동안에는 내부 결심으로 해서......
송정덕 위원   그럼 도내에서 장기요양보호사들한테 처우 개선하는게 몇 개 시군이나 발의되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도내에는 지금 4군데에 하고 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는 한 44군데 되어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럼 우리 산청군이 좀 빠르게 가는 편이네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빠릅니다.  사회복지사는 조례가 있어서 권고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건 그렇고 그럼 만약에 이게 기준을 할 때 센터로 돈을 줘 가지고 센터에서 지급합니까, 군에서 일괄 지급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기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조례에서 주는건 센터로 줘 가지고 시설에서 주는 걸로 하고 이건 저희들이 공단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월 160시간 이상 근무......
송정덕 위원   아, 근거가 공단에서?  그럼 주소가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주소는 산청군에 거주해야 됩니다.
송정덕 위원   주소 때문에 산청군에 둔 사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3월달에 조사를 해 가지고 가령 주다가, 받다가 한 5월달 퇴거해 갔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파악하는가 싶어서, 묻고 싶어서.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것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급했는데 1년에 분기별로 주소, 주민등록을 받기는 그렇고 1년에 한 번씩은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많이 준 사람한테는 환수를 시키고.
송정덕 위원   그럼 부정수급자는 없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없습니다.
송정덕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 더러 나왔거든, 이게 사실은.  1월달에 전수조사해 가지고 가령 보통 한 3월부터 회계가 시작되면 2월달에 전수조사해 가지고 이리 주는데 한 6․7월 되어서는 등록된 사람들이 빠져나가 버리는거라.  그럼 돈이 계속해서 나가면 이제 부정수급 해 가지고 환수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주로 보니까 3/4분기때 주로 많이 빠져나가 버리고 연말정산 그런 것 때문에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4/4분기 때는 돌아오고 이리 하는데 익분기에 주기 때문에.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지금 종사자가 1,565명인데 비용에 보면 그죠?  인원이 264명부터 2023년도에 303명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럼 160시간에 이상 일하시는 분들이 1,565명중에서 300명 이하가 안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이중에 시설현황에 보면 의료기상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려의료기라든지 의료기상사가 4군데 되고 그렇는데 그 인원수치가 빠집니다.
○위원장 정명순   의료기상사도 그럼 여기 포함이 됐단 말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시설 기관 숫자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지원대상에는 포함 안 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자, 여기에 연도별로 소요예산 추정액을 보면 지금은 264명이지만 점차적으로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늘어나는데 이건 뭐를 근거로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한 겁니까?  이건 뭘 근거로 한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시설추세가 아마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시설이 안 늘어날까 그걸 봐 가지고 추산한 택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주소는 파악해 가지고 만약에 상반기는 줬는데 하반기에 빠져나간 부분은 센터에서는 지급 안 하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요양보호사들은 저희들은 직접 개인별로 지급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주민등록 받아 가지고 더 나간 분들은 환수시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사한테 시설에 줘 가지고 시설에서 정산을 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사회복지사는 좀 보면 타 진주시나 이런 데서 출퇴근할 확률이 좀 있어요.  그런데 요양보호사는 거의 보면 우리지역의 사람이 우리 지역 돌보는게 그런 구조가 그래요.  관내거주가 좀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그래도 송정덕위원님 우려하시는게 6개월에 한 번씩 주소를 파악한다든지 조금 뭔가가 세워져야 안 되겠습니까?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건 너무 자주 주민등록을 내라 하기도 그래서 여태까지는 1년에 한 번씩 내라고 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잠깐만요, 사회복지사는 주소 상관없이 줬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아닙니다.  산청군 관내에 둔 사람.
○위원장 정명순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야 된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김두수 위원   진주에서 출근을 하더라도 주소는 산청으로 해놨더라고.  근거법령을 벗어나지는 않더라고.
송정덕 위원   주소는 진주에서 다니고 그 시설에 주소를 둘 수도 있고 한데 보통 보면 이게 옛날에 환수조치에 부정수급으로 감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하여튼 이 말씀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관리를 잘 하십시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퇴장)
  그리고 지난 제265회 임시회때 문화체육과 소관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체결내용에 대하여 의회와 협의하라고 한 바가 있었습니다.
  협의결과를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난 임시회때 의회와 협의하라는 조건부로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실무부서에서 의원님에게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전문위원과 상의를 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내용도 수정을 하고 저하고 김재도직원하고 합천 작은영화관에도 직접 가서 둘러보고 그 분들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체결내용을 몇 번 수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들만 빨간색으로 제가 표기를 했습니다.
  위탁관리기간은 7월1일부터 내년도 12월31일까지 약 1년6개월 간으로 우선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처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을 하지 말자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4조에 보면 운영조건입니다.
  회계운영은 영화관만 별도로 수입지출을 잡아서 보고하도록 독립채산제로 하도록 하였고 일단 처음이라서 시설사용료는 면제를 하고 연간 전기요금은 군에서 지원하는 걸로 하고 수익이 발생한다면 산청군과 위탁운영자가 4대6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합의하에.
그리고 4페이지, 수도권 지역에 개봉하는 영화를 반드시 동시에 개봉 상영하도록 하는 그 조건을 붙였고 수입이나 지출은 일반적인 그게 아닌 회계사를 어떤 그런 기준에 의해서 매월 정리를 해서 군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관람료는 시내 상영영화의 약 70% 수준으로 하여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영사장비를 지금 구입해야 되는데 그 납품 무상보증기간이 약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2022년까지는 문제가 생기면 납품처에서 보증을 해 주는데 그 이후에는 군이나 계약자가 조치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서로 협의하에 책임 소재여부를 정확히 해 가지고 하도록 문구를 두었고 회계관리는 반드시 세무사의 어떤 작성방식에 의해서 제출하도록 하였고 5페이지입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을의 책임으로, 위탁관리자 책임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이라든지 또 민형사 책임, 다른 사항들은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전기요금하고 시설사용료를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시설사용료는 군조례에 의해서 산정한 결과 연간 4,154천원이 나오고 전기요금은 인근 시군의, 아직까지 계량기를 별도로 운영 안 했기 때문에 인근 시군의 유사한 객석수를 봤을 때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연간 18백만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군에서 22,154만원을 부담하는 결과와 지원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 부분은 군비로써 충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서에 민간위탁금으로 4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18백만원을 제외한 부분은 삭감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지난번 임시회때 위원님들께서 또 여러 가지로 지적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계기가 아마 다른 또 시설을 위탁하거나 운영하는데 실무부서에서 다시 한 번 더 신중을 기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그 때 잘 지적하지 아니하였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합천에서는 의견이 합천은 진주로 나가거나 하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나가는 인원이 많이 없어서 첫 해부터 사실은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군같은 경우는 진주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합천보다 조금 수익이 단기간에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원지에 모이는 위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운영하면 수익도 충분히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더 궁금한 사항이나 더 추가해야 될 것 있으면......
김두수 위원   1차적으로 그렇게 해 봅시다.
○위원장 정명순   예, 그러면 이 의제를 마무리지어야 되는데 전문위원님 설명을 듣고 수정가결을 해야 될 상황인데......
○전문위원 임길택   어떤 것 말씀입니까?
○위원장 정명순   작은영화관 관리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임길택 아닙니다.  이건 저번에 원안동의를 해 주면서 의회와 계약내용을 협의하라고 했거든요.  그걸 제가 보고했습니다.
아, 보고했네?
  그러면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의논하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대로 보고를 듣고 동의를 해 주는 걸로......
김두수 위원   나중에 조정시간에 예산만 한 2천만원 깎으면 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2천만원 정도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다, 그죠?
○전문위원 임길택   예.
또 코로나 영향 때문에 또 지금 이게 확정이 되면 개관하기 힘들고 하기 때문에 정상적일 때.
○위원장 정명순   다른 더 하실, 필요한 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산청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0-40호 산청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41호 산청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42호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43호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44호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45호 산청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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