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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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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6월3일(수) 11시15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국공립 도담어린이집」위탁운영 동의안
  5. 4.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국공립 도담어린이집」위탁운영 동의안
  5. 4.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5분 개의)

○위원장 정명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5월27일자로 회부된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대표발의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17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항,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수한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   예, 반갑습니다.  김수한의원입니다.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하여 생활보조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를 기리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원과 지원대상을 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급신청 및 결정, 지급시기 및 방법, 지원대상자격 상실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변동신고, 지급대장 관리,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439##●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김수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하여 생활보조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를 기리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동안 거창군의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영동군의 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4.3사건 생존 희생자 생활보조비 지원조례를 참고하였으며 산청․함양사건 유족회를 통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였고 유족회의 임원진 등과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첨부한 12페이지, 타 시군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현황, 13페이지,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및 유족 통계자료, 14페이지, 연도별 소요예산 추정액 등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386명 및 유족회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첨부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440##●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민 행정교육과장님께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행정교육과장 정종민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족들의 생활보조비 지급에 관한 형평성 문제 해소 차원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가 제정된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과장님, 그 인원이 386명은 통계상으로 나온거다, 그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유족회에서 잡고 있는 것이 386명이고 그 중에서......
송정덕 위원   이 분들 혹시 국가에서, 정부지원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지원받는건 없습니다.
송정덕 위원   정부에서 생활보조비조로 정부 국비를 지원해준 것은 없었다, 그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그렇습니다.
송정덕 위원   세월이 많이 흘렀다.  진작 챙겨야 할 사항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근리하고 거창하고는, 거창은 몇 년도?
김수한 의원   안이 올해 통과가 되었습니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송정덕 위원   노근리는?  노근리도 내나 2019년도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작년 5월1일날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송정덕 위원   제주도는 4.3사건이 2011년도에 했고.  일단 잘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지금 해당되는 사람들은 67명쯤 됩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현재 우리 관내에, 산청군에 유족 등록되어 있는 분이 67명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유족들 전수조사는 한번 더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유족들이 쥐고 있는 통계는 이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67명중에서 한도액이 20만원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신동복 위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몇 분이 됩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17분.
신동복 위원   50명이 된다, 그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신동복 위원   원안대로 하면?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신동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생활비보조를 접근을 하는데 그 전에 계속해서 국회에 입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했던 그 내용들이 뭡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것은 유족회에서 거창사건하고, 거창하고 산청지역에는 이 분들이 억울하게 희생이 됐으니 국가에서 배상을 해 주세요 하고 국회에 제출되어 있었는데 이 앞에 국회 20대가 종료되면서 그건 자동폐기되면서 사실상 물 건너 갔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국회에 배상차원이라는건 좀 세부내용은 뭐였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것까지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위원장 정명순   월정액 정도로 이런 것이었던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몇 천씩, 몇 억씩 보상을 해 주라는 겁니까?  어떤 입법에 올라가 있다가 폐기되고 우리군으로 군비로 접근을 하는 겁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1인당 1천만원 단위선에서, 몇 천만원 단위 선에서 한 희생자 유족당.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폐기되는건 알겠는데 그 폐기된 내용중에 1인당 일시불로 억이냐, 몇 천만원을 달라고 했느냐, 안 그러면 월정액으로 우리가 사망시까지 달라 했느냐 무슨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뭐였더냐고요, 지금?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일시불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일시불로 몇 천만원 정도 요구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자, 그러면 우리가 월 이렇게 생활비 보조를 들어가는데 혹시 이걸 만족하지 않고 혹시 이의가 있다든지 입법예고라 해야 되나, 아무 반대의견은 없었어요?  적다, 아니면 우리는 이것 말고 다른걸 해 달라 그런건 없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일단 유족회하고 간담회에서 이 내용은 충분히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걸 원한대로 우리가 받아서 하는거다, 그죠?  아니, 사실 우리가 이걸 군에서 이렇게 해놔놓고 또 다른 어떤걸 우리가 원한건 이게 아닌데 이렇게 접근했나 이런 말은 안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신동복 위원   저하고 우리 김수한의원님하고 유족들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사실 21대 국회가 또 이 문제를 다룰 것 같고 제주4.3사건도 지금 회복되는 그런 시점이고 하기 때문에 이건 큰 건은 그 분들의 보상에 대한 문제는 국가에 맡기고 주내용이 월 10만원 되더라도 생활안정에는 크게 기여 안 되지만 이 분들의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가 우리 산청군민이 함께 하고 있다는 이런 사기 차원이기 때문에 연 6천만원 정도 하면 행정과장님, 크게 군예산에 문제는 없겠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그 정도 예산은......
신동복 위원   예, 6억도 아니고 연 6천만원을 산청․함양 유족 희생자들의 상처를 우리 산청군민이 함께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신동복 위원   크게 생활에 보탬은 안될 것 같아요.  물론 어려운 분들은 1년에 한 120만원 되면 조금 안정적인건 보탬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목적이 그 분들의 상처를 산청군민과 의회가 함께 한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크게 6천만원의 예산에 문제가 없다면 원안대로 하는 것도 크게 문제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저도 그 정도 범위의 예산이라면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한 의원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한 사람이 6건, 제일 많은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고......
○위원장 정명순   6건이 6명이었다?
김수한 의원   예, 그게 그걸 60만원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20만원으로 정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건 유족회 자료니까 그렇게 될 때는 다시 전수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만원도 많다 그러면 우리 신동복부의장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14,600천원이 또 줄어듭니다.  그런 것까지도 다 검토해서 유족들하고도, 유족들이 원한게 아니고 저희들이 법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신동복 위원   유족들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주든 안 주든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다루는 자체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20만원을 그 쪽에서 제시를 한게 아니고?
김수한 의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신동복 위원   한 가족이 6명 되는 집도 있는거라.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이걸 대표발의하신 김수한의원님하고 지역구 의원님하고 우리 행정과하고 같이 검토해 가지고 이 정도라도 우리가 그거다, 그죠?
김수한 의원   예.
○위원장 정명순   그 쪽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신게 아니고?
김수한 의원   예, 전문위원하고......
신동복 위원   안 줘도 고맙다고 해요.
김수한 의원   한 달 정도 검토하고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그런데 우리 원하는걸 사실 이 쪽을 위주로 하는데 이 쪽하고 엉뚱한 것을 해 가지고......  이 조례라는건 사실 법을 만드는 건데 혹시 그런건 아닙니까?
김수한 의원   그런건 아닙니다.
신동복 위원   자기들은 상상도 안 한걸 이렇게 하는건 사실 의회와 집행부에서 준비하는걸 잘 알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액을 떠나서.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의원 퇴장)
  (행정교육과장 퇴장)
  (복지지원과장 입장)
  예,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2.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9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하셨으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주요내용으로는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안 제6조,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용어 등 조문 정비 안 제10조제1항, 제14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예, 검토의견서 2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조문 변경, 띄어쓰기, 조문 정비 등을 통하여 센터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관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복지지원과장 민병관입니다.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여 센터운영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항 등 운영상 일부 개정할 조항이 있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센터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앞전에는 센터 자체규정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 지금 자격기준이 센터장, 센터 위원장 대표, 보호자 대표, 직원 대표 이리 할 때 일단 이 들어오는 명단을 군에서 받아 가지고 군에서 군수가 위촉하지 자기 나름대로 정하는게 아니고 일단 그 사람들이 할 때는, 복수로 자기들이 할 때는 복수로 운영위원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복수로 받아 가지고 군에서 봐 가지고 다른 데에 많이 들어가고 혹시 많이 참여되고 있고 또 전문성하고 이런걸 봐 가지고 선정을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게 좋을상 싶은데 다른 시군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지금 개정조례안은 추천을 안 받고 군수가 바로 임명하도록......
송정덕 위원   아, 그러면 운영회 구성 자체를 군수가 다 할거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위촉하는 걸로......
송정덕 위원   센터에서 해 주는게 아니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이 때까지는 자기들이 추천해 가지고 위촉하는데 군수가 바로......
송정덕 위원   군수가 바로 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를 1년에 몇 차례나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분기별로......
송정덕 위원   분기별로 1회 할 수 있네?  행정적인 지도 잘 해 주시고 선정할 때 정말 운영위원회를 잘 해 가지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더 활성화되고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여성과 모든 가정이 정말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과장님, 위탁기간을 왜 3년에서 5년으로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저희들 여기 영유아보육, 저희들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언제부터 개정이 됐습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오미경   2016년8월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2016년도에 바뀌었고 지침은 올해부터 바뀌었고.
○위원장 정명순   2016년?
김두수 위원   법 개정이라고 되어 있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그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잠깐만, 김두수위원님,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김두수 위원   예.
○위원장 정명순   여기 지금 우리가 위탁계약일이 언제입니까?  지금 현재 위탁받은 수탁기관이.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2022년2월28일까지, 작년 3월1일부터.
○위원장 정명순   2019년......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3월1일부터.
○위원장 정명순   3월1일부터 했어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2022년2월28일까지입니다.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이 분들은 해당이 안 되지요, 5년으로 하는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위원장 정명순   차후에 되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차후에 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여기만 그런게 아니고 산청군 전체 모든 위탁이 전부 5년으로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위원 위촉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가 공포되는대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지금 현재 이 수탁기관은 그대로 하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2022년까지 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공립 도담어린이집」위탁운영 동의안 

(11시36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병관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복지지원과장 민병관입니다.
  의안번호 2020-58호 국공립 도담어린이집 운영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 도담어린이집 위탁 운영기간이 2020년12월30일로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보육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위탁시설인 도담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신안면 원지로 11-43번지에 소재하며 면사무소 뒤쪽에 있습니다.
  건물규모는 2층으로 208.6평방미터입니다.
  보육아동은 2020년5월31일 현재 정원은 63명, 현원은 59명이며 종사자는 11명입니다.
  금번 동의를 받고자 하는 위탁부분은 재위탁입니다.
  위탁범위는 국공립 도담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1년1월1일부터 2025년12월31일까지입니다.
  운영재원은 정부지원 보조금과 보육료 등 자체수입으로 운영하며 금년도 기준 연간 546백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위탁근거입니다.
  관련법령은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 관련조항과 산청군 영유아 보육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현 수탁자에 대해 재위탁심사를 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19페이지의 보건복지부 표준안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에 따라 운영체의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시설 운영실적, 공신력 및 재정능력 등을 심사합니다.
  심사방법은 산청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운영체의 재위탁 부적격 처리시 변경위탁 공개경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일정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위탁운영 동의안이 의결되면 2020년9월중 재위탁 신청서 접수 및 서류심사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심사결과를 공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0년12월중 국공립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품격높은 보육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국공립 도담어린이집」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예, 검토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본 위탁운영 동의안은 국공립 도담어린이집 위탁 운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향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거 재위탁 또는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위탁체를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위탁운영 동의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국공립 도담어린이집」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덕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재위탁하는 건데 앞에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앞에도 5년 했습니다.
송정덕 위원   앞에도 5년 되어 있고 지금도 5년이다, 그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송정덕 위원   그럼 1회에 한하여 재위탁되고 다음 번에 할 때 재공고 붙여 가지고 선정이 되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송정덕 위원   그런 기준으로 갑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송정덕 위원   도담어린이집이 현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송정덕 위원   산청어린이집, 아니, 신안어린이집 기능 보강사업을 하면서 이 쪽에 맡겨 놓으니까 거기서 아동이 안 빠지네.  그런 사항 같은데 어쨌든 인건비 주는 것이라든지 보육료 우리 정부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시설에 어린이집 조금 행정적으로 관여를 많이 하십시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알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집행부분 다 점검해 가지고 오늘......
송정덕 위원   다른게 아니고 애들이 정말 따뜻한 환경에서, 보육교사의 따뜻한 품속에서, 어린 애들이거든.  안정적으로 되는건 원장의 마인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걸 행정에서 잘 조율해 가지고 격려도 해 주고 고생하신다고 그리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김두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과장님, 원장님하고 선생님들 그 사람들이 산청사람들입니까?  진주사람들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산청사람도 있고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김두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진주사람들이 올라와서 그리 하는 걸로 많이 알고 있거든요.  우리 산청에도 옛날 가정어린이집을 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물색해 가지고 쓰면 됩니다.  쓰면 되고 원장님이나 선생님들 다방면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요.  그런데 굳이 진주사람을 쓸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좀 챙겨 가지고 그런건 우리 군내 사람들을 채용해서 좀 원활히 써 주는게 안 좋겠나.  주소만 옮겨 가지고 그리 하는 것도 우리군민으로 볼 수 있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군 관내의 선생님이나 원장님이 다 있는데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다음에 언제......
김두수 위원   예, 그걸 한번 챙겨 가지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다음에 챙겨 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두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 위원   이것하고는 무관한 이야기인데 지금 내원에 그 관계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거든요.  지금 집회신고까지 내놨다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집짓는건 좀 다시 보류를 해 가지고 중지명령을 좀 시키세요.  시켜 가지고 3층으로 올리는건 올리지 말고 옆에 대지가 있으니까 대안을 찾아 가지고 옆으로 1층을 지어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동네 가운데 앞에 앉아 가지고 건물이 올라서 버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조망권이 다 막혀 가지고 난리거든.  자기집이라도 나무도 지금 현재 안 높던가요, 그죠?  높기 때문에 뒤의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싹다 막혀 있어.  예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이 살았거든.  살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전 군수님이 계속적으로 주민들 안 만나고 본인이 만나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 이 편 저 편 들지를 못 하는데 어느 정도 승인이 나오고 나서 일을 강행하는 것도 맞지 않나.  지금 계속적으로 텐트치고 한 답니다.  하면 계속 우리 산청군만 우사예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지난 토요일날 주민들하고......
김두수 위원   예, 그 때 내 갔다 왔어.  그 때 내 있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시설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리 하려고 하려니 막무가내로 말도 못 하게 하니까.
김두수 위원   시설에서는 대안이 그 대안이 아니고 대안 자체가 안 나오는거라.  안 나오고 지금 주민들 제가 대충 이야기를 들으니까 주민들은 최종 대안은 3층을 올리지 말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증축을 하지 말라 이 말이지요.
김두수 위원   예, 하지 말고 옆에 땅이 있으니까 옆에 1층으로 해서 치매 다른 이용을 해도 된다.  어른들 엘리베이터 타고 3층으로 올리고 그리 공사비를 더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네.  그러면 옆에 건물 하나 지어서 해도 충분해요.  그러면 그 건물비가 오히려 적게 들었으면 들었지 많이 들진 않아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저희들 뒤 쪽의 그 밭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정덕 위원   잠시만.
  원래 제일 처음에는 9명 소규모 요양시설 지금 활용 안 한다 아닙니까?
김두수 위원   그것 안 해요.
송정덕 위원   안 하면 그걸......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차후에 자기들 주간보호센터로 하려고......
송정덕 위원   아이고, 참, 자꾸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할게 아니고 내 생각에는 소규모 요양시설 있는 그걸 자기들 지금 그건 통합을 해 버려 가지고는 지금 그걸 처분해도 되거든요.
김두수 위원   허가가 안 나요.
송정덕 위원   아니, 지금 지어놓은 것만.
김두수 위원   짓는건 허가가 됐는데 사람을 받으려니까 안에 도로하고 이게 모든게 걸려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자기 욕심만 자꾸 차리고......
송정덕 위원   기존 있는 그 건물을 활용해 가지고 치매센터 그걸 하면 안 되겠나?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도로하고 맞물려 있는 그런 부분 잘 해 가지고......
김두수 위원   자기 욕심만 자꾸 차리고......  내가 먼저번에 그랬거든.  안쪽으로 있는 도로 농로길이 있어요.  그걸 사들여라, 내가.  사들이고 그리고 이 쪽으로 땅을 내놔라, 자기땅을.  내주면 포장을 해 주겠다.  자기 것은 안 내놓고 싶고 이것도 안 건드리고 싶고 다 쓰고 싶은거야.
송정덕 위원   뭐냐하면 소규모 요양시설이 있고 논으로 가는 도로가 있어.  이 도로가 있어 놓으니까 이걸 사용하면 저 쪽으로 도로를 내주라 하는거라.  내주라고 했어.
김두수 위원   그래, 제가 다 해 준다고 했어.  해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은 안 사고 안 하겠다 이거지.
신동복 위원   기능 보강사업이 얼마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651백만원입니다.
김두수 위원   일단......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공사 중지명령은 사실상 사업자가 시설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시설측에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김두수 위원   아니, 일단 그러면 선급금도 안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선급금도 안 주면 되고 1층을 지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비 그런 것도 다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1층을, 주민들이 최종적으로 이야기하는게 저한테 1층을 지어라.  1층을 지으면 우리도 어느 정도 수긍하겠다.  거기에서 3층 지어 버리면 높이가 거진 한 6․7미터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뭡니까?  향교 걸리기 때문에 또 슬라브를 쳐야 돼.  평슬라브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정명순   문화재 걸리네.
김두수 위원   예, 문화재 그것 때문에.  높이가 4․5미터 올리면, 또 지붕을 올려버리면 또 7미터, 8미터 올라와 버린다고.  그러면 그 뒤로는 전체적으로 정말 다 가려져요.  가려져 버리기 때문에 동네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주민들이 저한테 지금 제시한건 옆으로 1층을 지어라 그걸 제시를 하더라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 말씀은 저도 처음 들어봤고, 주민들 측에서 나온건 처음 들었습니다.
김두수 위원   예, 어제 아레 제가 갔을 때 주민들이 대안이 뭐이고, 이야기해 보세요, 자꾸 안 된다 소리 하지 말고.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사실 마을측에서도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이리 해야 되는데......
김두수 위원   대안을 저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이야기했는데 오늘 내가 불러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오신 김에 제가 거론을 한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 부분을 전달하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요.  다시 생각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 가지고 우리군도 좋은건 없어.  지금 전문꾼을 사와서 한대.  전문꾼을 서울에서 사 가지고 한다고 하면 군청만 괜히 망신 당하는거야, 매스컴 타고 하면.  자기들 지금 돈을 1차적으로 50만원씩 냈는데 또 돈 낸대.  내 가지고, 돈 내 가지고 돈으로 밀어붙여 버리겠다고 하는데.  같이 싸워도 싸운다는데.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일단 마을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시든지 일단은......
김두수 위원   우선에 당분간 지금 조금씩 와서 하는 것 같대요.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게끔......
송정덕 위원   공사 진행이 좀 되어졌나?
김두수 위원   아직 못 해요.
송정덕 위원   그러면 조율을 해요.
김두수 위원   그러니까 진행을 더 이상 하지 말고 그 조율을 해요.  조율해 가지고 그렇게 해 봐요.  그러면 주민들도 이게 치매센터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어른들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더 이상 명수는 안 불어난다 이렇게 개념을 심어주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자꾸 싸움만 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
○위원장 정명순   충분히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잘 접근해 보십시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리고 과장님, 혹시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건강가정,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과장님 관할에 위탁을 준 그 시설들에 종사하는 사람들 주소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좀 파악을 해 봐도 될까요?  괜찮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요양원이라든지......
○위원장 정명순   혹시 군에서 갑질 그런건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런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명순   우리가 아무래도 주소가 한 명이라도 더 되어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우리 그거 들어오는데, 뭐이고?  한 명 더 늘면 주는 것.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보통교부세.
○위원장 정명순   교부세, 교부세에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꼭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다 보면.  그런 사람 아니고는 현황파악을 하셔서 우리 산청군에 주소를 두면 안 좋겠나.  아까 김두수위원님......
신동복 위원   주소는 안 봐도 10분중 9분은 되어 있을 것 같고 김두수위원님 말씀에 생활은 사실 10분중에 거의 90%는 관외 저도 같이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하고 재가센터 저런 데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아, 그래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사실 우리는 저 부산이나 어디 있는 사람 하나 전입시켜 오려고 지금 엄청 지금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 해도 2명밖에 못 데려오는데 여기 지금 상주하고 있으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소를 여기 두는 것 단 몇 명이라도, 그죠?  그것 좀 파악하셔 가지고......
김두수 위원   살고 있는 사람 위주로 해서 채용해 주세요.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원장이나 복지사나 모집을 해 보면 자격도 미달이거니와......
김두수 위원   자격이 된답니다.  예전에는 자격이 미달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연수가 채여 버렸잖아요.  그 전에는 연수가 안 차여서 그랬는데 연수가 채였기 때문에 자격이 다 된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보통 모집해 보면......
송정덕 위원   시설장 자격이 없어서......
○위원장 정명순   예, 인재가 좀 그렇더라고, 그죠?
신동복 위원   그런 분들이 성장해 가지고 되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는 단속한건 종사한 사람한테는, 법이 바뀌면서 종사한 사람들은 배제하고 뽑고 이러니 의견이 있는데......
김두수 위원   지금은 다 된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리 좀 파악을 해 가지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국공립 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퇴장)
  (재무과장 입장)

4.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4분)

○위원장 정명순   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병주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예,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균등분 주민세 8월 정기분이 되겠습니다.  감면하여 사업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살리기 운동을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2020년8월에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의 50/100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현재 사업장 균등분은 55,000원인데 50%를 감면하면 27,500원이 되겠습니다.  10%의 지방교육세가 붙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 한 1,730개 사업장을 하면 53백만원 정도 감면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검토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을 제외한 법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8월에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 50/100을 경감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좀 늦었어요, 늦었어.  늦었습니다.  우리가 확진자가 없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조금 나태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긴박성을 모르시는데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좀 늦었다 그리 생각됩니다.  계속 이런 부분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 위원   과장님, 주민세 이것은 실제적으로 얼마 안 되는데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안 있습니까?  종합소득세 안 있습니까?  그걸 50/100으로 해 준다든가 그러면 자기들이 피부로 와닿지 않겠나 싶습니다.  돈 이왕 해 주는 것 돈 1․2만원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해 주면 많이 내는 사람은 1천만원도 낼 것이고, 그죠?  그러면 50% 해 주면 5백만원 감면해 주면 굉장히 큰데 실제적으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나 우리 산청군에서는 특별하게 재난지원금이 나가는게 거의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이런걸 중소기업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바닥을 치거든요.  치기 때문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걸 돈 1․2만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 배려차원에서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종합소득세 부분은 실제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취득세에 따른 양도차액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저희들같은 경우에 지방소득세가 되는데 이게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방소득세 부분만 감면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두수 위원   이것도 한시적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예.
김두수 위원   한시적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도 한시적이기 때문에 한 해 정도 한번 감면해 주면 굉장히 큰 도움이거든, 이게.  우리 재난지원금 20만원, 1백만원 이리 받아서 쓰니까 경제가 확 살아나듯이 이 사람들 역시 그렇게 감면해 주면 엄청난 도움을 받아요.
○재무과장 정병주   그 부분에 국세하고, 국세감면이 이뤄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김두수 위원   그렇죠?  그럼 지방세만 한번 해 보지, 뭐.
○재무과장 정병주   저희들이 지방소득세는 우리 지방세입이 자체세입의 비중이 두 번째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김두수 위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감면하면 상당히 세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두수 위원   그렇나요?  이런 것도 이렇게 한번 해줌으로 해서 중소기업이 확 살아날 수 있는 희망적인 아이템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안 그러면 꼭 이것 아니더라도 다른 감면을 돈 1․2만원 이것 감면해 준다고 크게 그게 없습니다.  그래도 최소 중소기업에서 한 50이나 1백만원 정도 감면이 돼야 자기들이 아, 우리 산청군의회하고 다 좀 신경을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돈 2만원 해 주면 그 2만원 해 주려고 욕봤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방금 그 말씀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왕 도와주면 좋은데 우리는 또 세입의 안정성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상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주민복지과장 입장)

5.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1분)

○위원장 정명순   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순현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권순현   주민복지과장 권순현입니다.
  의안번호 2020-60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기상황의 기준을 보완, 확대하여 위기상황을 처한 군민에게 신속한 지원으로 지역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적용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조제9호로는 자연재난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사회재난도 포함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보완, 확대하였습니다.
  이 안은 긴급복지지원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예, 검토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기상황의 기준을 보완, 확대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신속한 지원으로 지역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를 해소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알기 쉽게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룰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0-56호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57호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58호 「국공립 도담어린이집」위탁운영 동의안 : 가결
●의안번호 2020-59호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60호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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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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