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9월2일(화) 10시55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제8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 2.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 4. 천상화원 황매산 탐방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산청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제8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 2.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 4. 천상화원 황매산 탐방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산청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55분 개의)
○위원장 정명순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68회 임시회를 통해 제8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세 분의 위원님과 함께 총무위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간사선임의 건 외에 8월24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68회 임시회를 통해 제8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세 분의 위원님과 함께 총무위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간사선임의 건 외에 8월24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간사를 호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임된 간사는 위원장의 사고시 위원장의 직무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방법으로 구두추천을 받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추천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8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에 일하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간사를 호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임된 간사는 위원장의 사고시 위원장의 직무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방법으로 구두추천을 받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추천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8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에 일하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예, 김수한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천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수한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수한위원이 제8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수한위원님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천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수한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수한위원이 제8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수한위원님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군정조직위원회의 구성위원을 정비해서 심의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을 정비하는 것으로 기존에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장과 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당연직 위원은 각 실국과장 및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군정조직위원회의 구성위원을 정비해서 심의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을 정비하는 것으로 기존에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장과 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당연직 위원은 각 실국과장 및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3471##●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차현자 총무전문위원 차현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민원국, 항노화관광국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으로 군정조직위원회 구성위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민원국, 항노화관광국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으로 군정조직위원회 구성위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의 정비이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기존 구성조건에는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군수 및 실국장하고 과장하고 기술센터장만 되어 있지 외부의 인사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위촉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할 수가 있는데 혹시 우리 도내에서 외부인사가 군정조정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 따로 조사한건 없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해서 운영할 수 있으니까.
○송정덕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 산하에 공무원이 하는 조정위원회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거의 통과가 되거든, 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외부의 전문가가 한 분이라도 계시면 모양새가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필요한 안건은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산청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산청군 법제처 협업에 따른 규칙 정비과제로 상위법령 위반소지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12월27일 개정된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현재의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직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먼저 제안이유로 산청군 법제처 협업에 따른 규칙 정비과제로 상위법령 위반소지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12월27일 개정된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현재의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직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차현자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5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당초에는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하여 2017년12월29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산청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상위법령 위배소지를 없애고 현행 규칙은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기획실장님, 그 동안에 우리 주로 공무원 정책실명제 그런 건이죠?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요, 중요 사업들.
○송정덕 위원 규칙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자체 조례를 제정하는 거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송정덕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공무원들 혹시 정책실명제 건수가 올라와 가지고 시상을 했다든지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지금 보니까 정책실명제 안건은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공개를 했는데 따로 그 운영 관련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시상한 부분은 없습니다.
○송정덕 위원 좋은 제도니까 공무원들이 더 연구하고 또 다른 어디 세계적으로 어디를 가더라도 요즘은 인터넷이 잘 되어 있으니까 좋은 시책이 있으면 발굴해 가지고 하면 공무원한테 한 것에 대해서는 시상이 뒤따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 외부에 공개하는 부분인데 공개된 내용을 보면 거의 그 사업의 추진을 한 담당자, 실무자 결재라인이 누군지 그런걸 표기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도 물론 전국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딱히 이걸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송정덕 위원 그런 부분까지는 안 오고 그럼 제안을 해도 공무원들이 내 정책을 낸 것까지는 없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업 안 있습니까, 중요사업? 이 사업을 누구누구누구가 하고 있다 그런 것 공개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 정도라요?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송정덕 위원 이게 조금 발전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우리가 정책실명제가 이렇게 조례로 제정될 때는 상과 벌, 그래서 예산이 얼마 정도 이상의 규모를 내가 창의적인 발상을 했을 때는 잘 하면 상도 주고 나중에 그게 실패가 됐을 때는 책임도 묻는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물론 나중에 감사도 다 받고, 도감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벌도 받고 하겠지만 그래서 정책실명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잘 하면 상도 주고 못 하면 벌도 받고 그래서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실제 공무원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여기 정책실무자다 싶으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외부에서 이게 누가누가 한걸 알거든요. 그런 효과도 노리고......
○위원장 정명순 자, 그러면 이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책실명제를 우리가 조례안으로 만들어놓고 그냥 일반적으로 결재라인이 누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적이나 하고 그런걸 떠나서 실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실명제를 우리가 조례안으로 만들어놓고 그냥 일반적으로 결재라인이 누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적이나 하고 그런걸 떠나서 실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퇴장)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진흥과장 입장)
어서 오십시오.
예,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퇴장)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진흥과장 입장)
어서 오십시오.
예,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상화원 황매산 탐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천상화원 황매산 감성여행사업으로 합천군과 연계 협력사업으로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미리내파크 조성과 주차장, 탐방지원센터로 되어 있고 미리내파크와 주차장은 금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남은 사업이 오늘 보고드릴 황매산 탐방지원센터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965백만원으로 국비가 1,150백만원, 군비가 815백만원입니다.
BF인증으로 공사비가 다소 증가가 되어서 사업비가 다소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 3억을 확보했지만 내년도에 군비를 7억원 정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시설은 1층은 음식점 2곳과 화장실을 배치했고 2층은 카페와 관광안내센터를, 3층에는 지리산과 황매산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와 각종 인허가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으로 9월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9월말경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경에 완료해서 5월 황매산 철쭉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천상화원 황매산 탐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천상화원 황매산 감성여행사업으로 합천군과 연계 협력사업으로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미리내파크 조성과 주차장, 탐방지원센터로 되어 있고 미리내파크와 주차장은 금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남은 사업이 오늘 보고드릴 황매산 탐방지원센터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965백만원으로 국비가 1,150백만원, 군비가 815백만원입니다.
BF인증으로 공사비가 다소 증가가 되어서 사업비가 다소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 3억을 확보했지만 내년도에 군비를 7억원 정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시설은 1층은 음식점 2곳과 화장실을 배치했고 2층은 카페와 관광안내센터를, 3층에는 지리산과 황매산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와 각종 인허가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으로 9월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9월말경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경에 완료해서 5월 황매산 철쭉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천상화원 황매산 탐방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차현자 예,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1년 12월까지 2개년도에 걸쳐 국비 1,150백만원과 군비 815백만원 총 1,965백만원으로 황매산을 찾는 관광객수에 맞추어 기존의 노후화된 식당을 철거한후 일반음식점 2개소, 휴게음식점 1개소, 관광안내소, 전망대 등 쾌적한 편의시설 및 쉼터를 갖춘 2층 규모의 황매산 탐방지원센터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8월14일 행정간담회시 1차 검토한 사항으로 신축하는데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의안자료 21페이지,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시면 건물 준공후 3차년도인 2022년부터는 건물 운영에 따른 연도별 사용료 수익과 관광안내소 운영, 각종 공과금 지출 등 수입지출에 대한 비용추계 내용이 없어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황매산성, 황매산 미리내파크 별빛쉼터, 황매산미리내파크 오토캠핑장, 황매산펜션 등 황매산에 있는 기반시설 및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본 센터 건립 운영을 통해 황매산의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1층 향토음식점 2개소와 2층 카페 1개소의 운영자 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운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페이지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아울러 황매산성, 황매산 미리내파크 별빛쉼터, 황매산미리내파크 오토캠핑장, 황매산펜션 등 황매산에 있는 기반시설 및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본 센터 건립 운영을 통해 황매산의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1층 향토음식점 2개소와 2층 카페 1개소의 운영자 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운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페이지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천상화원 황매산 탐방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한 위원 이게 합천하고 연계사업이라고 했죠?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김수한 위원 그럼 산청에 지어지기 때문에 합천에서 그 경비를 대는건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1억 가지고 16억원은 저희들이 하고 16억은 합천에서 별도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렇죠? 여기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건물을 짓는건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지금 산청읍에도 보면 청소년수련관이다, 또 새마을회관이다, 노인회관이다, 각 분야에 흩어져 있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데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경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물론 지금 지어져 있는걸 뜯어서 짓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전기세 하나만 봐도 그렇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기본 몇 키로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료가 들어가잖습니까? 그런데 그걸 적게 해 놓으면 나중에 누진세가 겁이 나니까 어느 정도 규모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관광철이라든지 이럴 때는 충분히 그 전기를 쓰는데 그 전기를 만약에 30키로면 30키로다 넣어놓고 안 쓸 때도 기본료는 내야 되거든요.
이런 전기세 문제라든지 건축물 관리비, 건축물을 하는데 수입지출이 되어 있죠, 그죠? 이런걸 충분히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군의 자꾸 돈이 들어가선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군의 자금이.
이런걸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나중에 운영자를 선정할 때도 충분히 해서 군에서 큰돈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청읍에도 보면 청소년수련관이다, 또 새마을회관이다, 노인회관이다, 각 분야에 흩어져 있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데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경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물론 지금 지어져 있는걸 뜯어서 짓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전기세 하나만 봐도 그렇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기본 몇 키로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료가 들어가잖습니까? 그런데 그걸 적게 해 놓으면 나중에 누진세가 겁이 나니까 어느 정도 규모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관광철이라든지 이럴 때는 충분히 그 전기를 쓰는데 그 전기를 만약에 30키로면 30키로다 넣어놓고 안 쓸 때도 기본료는 내야 되거든요.
이런 전기세 문제라든지 건축물 관리비, 건축물을 하는데 수입지출이 되어 있죠, 그죠? 이런걸 충분히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군의 자꾸 돈이 들어가선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군의 자금이.
이런걸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나중에 운영자를 선정할 때도 충분히 해서 군에서 큰돈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 거기에 관련되는 전기세, 통신요금이나 그런 관리비는 위탁자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입찰을 원칙으로 하는데 2개 식당의 메뉴가 중복되면 안될 것 같아서 메뉴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식당이 2개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송정덕 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두 사람이 할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지금도 두 분이 하고 있었습니다.
○송정덕 위원 일단 이 사람이 하나 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하고 2개 업체가 하겠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송정덕 위원 그리고 화장실 설계도 여기는 겨울철 어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에 넣었죠?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설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기온이 낮은 데라서 터질 것이 염려된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그리고 건물 안에...... 지금 기존에는 건물 밖에 되어 있었는데 이 건물 안에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식당 양쪽 가운데에 지금 화장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리 해도 건물 안이라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겁니다. 확실히 기온이 낮기 때문에 겨울에 많이 추울 때는 동결상태가 날 수 있거든.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게 연간 활용도는 몇 개월 정도 될까요?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단은 5월달에 철쭉 피었을 때 한 달간은 계속 손님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가을 단풍철이나 등산객들이 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영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철쭉 때하고 단풍 때하고 두 세 달 그죠? 이렇게 되어서는 좋은 건물 지어놓고 활용도가 너무 떨어질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한 선전이나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건물 활용도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이게 뭡니까? 조감도 옥상에 있는 것.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옥상 위에 있는 건물 말씀입니까?
○위원장 정명순 예, 건물.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전망대까지 올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엘리베이터 건물이 여기 툭 튀어나온 이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엘리베이터하고 계단실이 거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거기까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이번에 BF시설한건 어디입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BF시설이 화장실하고 엘리베이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정명순 2층만 해도 들어가야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2층만 해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 하는 것 3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옥상에 가서 조망을 하면 되겠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우리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게 음식 지금 거기는 큰 등산 그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가볍게 다닐 수 있는 데라서 겨울 한 철 빼고는 거의 사람이 많이는 안 와도 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음식만 잘 되면 실제 먹으러도 갈 수 있어요. 길만 안 얼면, 겨울에 눈이나 오고 이러면 못 올라가지만 음식만 좋으면 요새는 예를 들어서 두부가 거기 맛있다. 우리 손두부가 있어서 그것 먹으러는 가면 거기는 한 번은 갈만 하다 이러면 그런 음식을 갖고도 관광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실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별 솜씨가 없어도 지금 받고 싶고 그렇지만 또 그래 가지고는...... 이 집도 찌짐 구워 팔고 저 집도 도토리묵하고 똑같이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좀 전략적으로 우리 산청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 2개를 나눠서 음식 먹으러도 올 수 있는, 관광철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쪽으로 좀더 깊이있게, 심도있게 한번 해봐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별 솜씨가 없어도 지금 받고 싶고 그렇지만 또 그래 가지고는...... 이 집도 찌짐 구워 팔고 저 집도 도토리묵하고 똑같이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좀 전략적으로 우리 산청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 2개를 나눠서 음식 먹으러도 올 수 있는, 관광철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쪽으로 좀더 깊이있게, 심도있게 한번 해봐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만규위원님, 하실......
○이만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천상화원 황매산 탐방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상화원 황매산 탐방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장)
(복지지원과장 입장)
계속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앉으십시오.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천상화원 황매산 탐방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상화원 황매산 탐방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장)
(복지지원과장 입장)
계속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앉으십시오.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복지지원과장 민병관입니다.
의안번호 2020-76호 산청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산청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2 및 시행령 제17조의3에 의거 노인일자리 확대 및 신규사업 증가 등에 신속하고 탄력적 대응을 위한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있는 기관 민간에 위탁하여 노인들에게 종합적이고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청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위탁대상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산청시니어클럽이며 사업장소는 수탁자가 사무실, 상담실, 작업장 100평방미터 이상 확보해야 하므로 아직 미정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운영인력은 6명이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위탁사업비는 2020년 시니어클럽 설치비 5천만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운영비 3억여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건강한 노인이며 시장형과 인력 파견형사업은 만60세 이상 사업적합자가 참여 가능합니다.
주요기능은 노인일자리의 개발 지원, 창업 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 판매 등을 직접 담당합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절차입니다.
모집방법은 일반공개모집으로 하고 신청자격은 지역사회복지 및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할 계획입니다.
선정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의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산청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되면 9월중으로 수탁기관을 공모하고 10월중 선정위원회 구성 및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 계약체결하고 11월중 사업장 설치를 통해 2021년1월부터 개소 및 운영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0-76호 산청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산청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2 및 시행령 제17조의3에 의거 노인일자리 확대 및 신규사업 증가 등에 신속하고 탄력적 대응을 위한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있는 기관 민간에 위탁하여 노인들에게 종합적이고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청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위탁대상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산청시니어클럽이며 사업장소는 수탁자가 사무실, 상담실, 작업장 100평방미터 이상 확보해야 하므로 아직 미정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운영인력은 6명이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위탁사업비는 2020년 시니어클럽 설치비 5천만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운영비 3억여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건강한 노인이며 시장형과 인력 파견형사업은 만60세 이상 사업적합자가 참여 가능합니다.
주요기능은 노인일자리의 개발 지원, 창업 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 판매 등을 직접 담당합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절차입니다.
모집방법은 일반공개모집으로 하고 신청자격은 지역사회복지 및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할 계획입니다.
선정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의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산청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되면 9월중으로 수탁기관을 공모하고 10월중 선정위원회 구성 및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 계약체결하고 11월중 사업장 설치를 통해 2021년1월부터 개소 및 운영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차현자 예, 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일자리 확대 및 신규사업 증가 등에 따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노인들에게 종합적이고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청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을 전문성있는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군에는 군 직접수행과 산청 성모노인복지센터 등 복지시설 6개소 등 총 7개소 기관 21개 사업에 1,270명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참여 가능인구의 12% 수준입니다.
최근 귀농귀촌 등으로 노인일자리 참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활기찬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군도 군 직영과 복지시설 6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 사업에 대해 전부를 민간에 위탁할 것인지, 일부만 위탁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전문적, 체계적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위탁 운영시는 위탁운영비 산정에 있어 인건비가 과다지출되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의 인력 확충방안을 모색하고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의 세부적인 비용산정기준이 필요하며 노인 고용실적에 대한 연도별 평가 등 운영에 대한 성과관리계획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최근 귀농귀촌 등으로 노인일자리 참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활기찬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군도 군 직영과 복지시설 6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 사업에 대해 전부를 민간에 위탁할 것인지, 일부만 위탁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전문적, 체계적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위탁 운영시는 위탁운영비 산정에 있어 인건비가 과다지출되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의 인력 확충방안을 모색하고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의 세부적인 비용산정기준이 필요하며 노인 고용실적에 대한 연도별 평가 등 운영에 대한 성과관리계획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수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7개 기관중 여기에 1개 기관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김수한 위원 7개 기관 21개 사업을 지금 통합을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까? 시뮬레이션이나 다 해 보셨어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인근 시군에 저희들 가보고 서로 연락도 해 보고 했습니다. 도내 12개 시군에 19개 기관이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것도 지난번에 보니까 각 위탁시설마다 상당히 경쟁이 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물론 인건비는 적정하게 계산이 되겠지만 인건비를 적게 주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7개 기관에서 했는데 물론 군에서 1개 기관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136,188천원이 나갔는데, 2019년도에는. 2020년도 지금 만약에 하면 이렇게 위탁을 해서, 통합을 해서 하면 396백만원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1년 연봉이 인당 49,500천원 정도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물론 거기에 보면 1호봉, 2호봉, 15호봉까지 있는데 그런 인원 선정이라든지 이런걸 잘 해 갖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산엔청복지관의 인건비 가지고 의회에서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런걸 철저히 해서,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마는 철저히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타난걸 보면 지금 인건비가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만약에 했다면 인건비가 3배 더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런건 좀 잘못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 붙임1에 보면 13페이지, 검토보고서 보면 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2020년도6월말을 기준해서 볼 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49,500천원 같으면 거의 연봉이 5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7개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인건비가 3배로 나간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되고 표로 볼 때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7개 기관에서 했는데 물론 군에서 1개 기관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136,188천원이 나갔는데, 2019년도에는. 2020년도 지금 만약에 하면 이렇게 위탁을 해서, 통합을 해서 하면 396백만원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1년 연봉이 인당 49,500천원 정도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물론 거기에 보면 1호봉, 2호봉, 15호봉까지 있는데 그런 인원 선정이라든지 이런걸 잘 해 갖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산엔청복지관의 인건비 가지고 의회에서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런걸 철저히 해서,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마는 철저히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타난걸 보면 지금 인건비가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만약에 했다면 인건비가 3배 더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런건 좀 잘못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 붙임1에 보면 13페이지, 검토보고서 보면 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2020년도6월말을 기준해서 볼 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49,500천원 같으면 거의 연봉이 5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7개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인건비가 3배로 나간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되고 표로 볼 때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답변을 안 해도......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그러면 위탁을 줬을 때에 시니어클럽 1개소가 직원이 6명이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송정덕 위원 그럼 6명이 1,270명을 다 관리할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 6명하고 지금 별도로 수행은 관리자가 1명이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아니, 6명 놔두고? 그러면 각 지역별로 관리자를 둘 겁니까? 그리 안 하면 지금 기존 하고 있는 6개소에다가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걸로?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전담인력이 많은 데는 2개, 2명이 있는 데도 있고 한데 지금 전담인력이 8명이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럼 기존 하고 있는 6개소는 기존적으로 그 사람들이 활동하고 할거네, 그 사람들이? 하고 그 사람들을 총괄할 수 있는 시니어클럽을 설치하는 거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송정덕 위원 그러면 완전히 별도인데 사실은 이게 시단위는 옛날부터 했습니다. 시니어클럽 김해시 같으면 상당히 잘 되고 있고 한데 어쨌든 공고를 붙일 때 전국적인 공고를 하지 말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우리 관내로 할 계획입니다.
○송정덕 위원 우리 관내에 하면서 또 기존 사회복지법인이 다른 사업을 맡아 있는게 3개 이상, 2개 이상...... 한 두 개는 보통 있을 것이고 3개 이상 이런건 제한을 해 가지고 한 사회복지법인이 너무 많은걸 위탁받아 했을 때는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걸 좀 제한을 해 주시고, 분명히 서류가 딱 들어올 때는 점수에, 서류 심사기준에다가 넣으십시오. 한 사회복지법인이 3개 이상을 한다는 그건 욕심에서 오는 거거든요, 정말 사회복지 이걸 잘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법인에다가 너무 몰아주지 말고 조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선정위원회를 선정할 때는 아주 여러 가지 신경을 써 가지고...... 그 선정위원회도 어떻게 하려고 청탁이 들어온다고. 브리핑 받을거죠, 사업계획서?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송정덕 위원 계획서 브리핑을 받고 그것 할 때 선정위원회 구성할 때는 비밀로 하루 전 날에 한다든지 어쨌든 어떠한 방법을 구성할 때에 그 구성원들을 미리 하지 말고 내일 할 것 같으면 오늘 해 가지고, 하루 전날 해 가지고 시간내에 10명을 할 것 같으면 우선 한 15명 정도 선정위원회를 해 놓고 그 사람들한테 타진해 가지고 전화할 때는 9시 이후에 터뜨려야 돼. 그래 가지고는 밤 그걸 모르게. 그리 해도 새어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정위원회 구성을 할 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또 총괄적으로 한다는건 많은데 또 이걸 하면 기존 하고 있는 법인 6개에서 또 만약에 들어올거란 말이야. 일단 이 장소는 별도의 공간이......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일단 4군데 중에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송정덕 위원 아니, 이 작업장이, 이 시니어클럽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되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렇죠, 100평방미터.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공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군청소재지나 이런 데에 하나 줬으면 좋겠어.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자기들이 장소를 구해야 되니까 구해 가지고......
○위원장 정명순 본인들이 가지고 와야 자격이 되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문제가 많아. 이걸 꼭 해야 돼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위탁요?
○이만규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올해 지금 하동, 함양, 우리 하고 내년에는 의령, 남해, 함안 그리 하면 다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별도로 우리가 운영비를 3억을 내놔야 되는데......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2억4천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20%밖에 안 되는데 군비를 80%를 내놔야 된단 말입니다. 나중에는, 또 좀 시일이 지나고 보면 도에서는 내몰라라 할 거거든. 그러면 전부 군비로 다 해야 됩니다. 그리 한다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런 부분도 이야기할 수......
○이만규 위원 이걸 지금 현재 수탁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잘 하고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하고 있긴 있는데 기존 자기들 시설 운영부분하고 같이 맞닿아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의 전담관리자 그 분하고 종사자들 어르신들 인건비라든지 관리를 시설에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부담이 되고 일자리사업에 전념이 완전 안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으는 겁니다.
○이만규 위원 이해가 안 돼.
○송정덕 위원 그게 그리 안 하면 이 시니어클럽을 해 놓고 6명 그 직원이, 관장하고 6명이 해 가지고는 지역별로 차라리 책임자 1,270명 노인 중에 60세까지만 젊은 층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관리자를 한 사람을 하더라도 그리 관리를 하는거지...... 내가 또 생각하기는 만약에 지금 기존 하고 있는 6개 업체 사회복지법인에다가 또 줘 가지고 이것 하면......
○위원장 정명순 내나 복지비만 느는거라.
○송정덕 위원 똑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내나 이만규위원님 말씀처럼......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법인쪽에 가는게 아니고 기존 7개 그 사업단에 그 법인에 소속된게 아니고 시니어클럽에 소속되어 가지고 어르신들 출근을 현장으로 가시든지 시설에 가실 분들은 시설에 가시고 또 문화원에 가실 분은 문화원에 가시고 그리 하는 부분입니다.
○송정덕 위원 아니......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전담관리자 6명중에 관장 빼고 5명이 현장에 1,260명 사업장에 일일이 다 가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송정덕 위원 그 체크는 다 하지만 이걸 1,270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내나 지금 6개에서 하고 있는 센터에서 업무도 같이 할거라, 같이.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전담관리자가 가서......
○송정덕 위원 그건 아닌상 싶은데?
○노인복지담당주사 김갑생 그리는 안 하고,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6명은 관장을 포함해서 상근인원으로는 기구를 설치하면서 6명의 충족인원이고 실제 참여인원에 따라서 참여인원의 전담인력은 150명당 1인을 국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현장 하는 사람은. 그것은 우리 전담인력이 배치가 됩니다. 6명 외에.
일단은 지금 현재 6명은 관장을 포함해서 상근인원으로는 기구를 설치하면서 6명의 충족인원이고 실제 참여인원에 따라서 참여인원의 전담인력은 150명당 1인을 국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현장 하는 사람은. 그것은 우리 전담인력이 배치가 됩니다. 6명 외에.
○송정덕 위원 그 사람들이 그것만 있으면 됐지 별도의 지금 6개 업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체에 안 줘도 되는 것 아니라?
○이만규 위원 중간에 관리하는걸 하나 만드는 거지.
○김수한 위원 그걸 다 회수를 해야 되는데?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래야 운영비를 준다든지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수한 위원 아니, 없어지는거지, 6개 기관에서 하는건.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별도입니다.
○김수한 위원 별도 기구인데 6개 기관에서 지금 하는 그 사업이 다 뭉쳐져 버리니까 그 기관에서는 없어지는거지.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 기관하고는 관계없고.
○송정덕 위원 아, 아까는 설명을 그리 안 했거든.
○김수한 위원 그것을 전부다 모아 가지고 시니어클럽을 만드는 것이지.
○송정덕 위원 만들면서 1,270명 노인을......
○김수한 위원 다 관리하는 거지.
○송정덕 위원 책임자를......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전담관리자를......
○송정덕 위원 전담관리자를 또 뽑아 갖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건 노인일자리사업부에서 전담관리 모든걸 다 하고.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건 맞아.
○노인복지담당주사 김갑생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현재는 각 수행기관 6개, 우리를 포함해서 7군데가 있는데 그리 하다 보니까 수행기관에서 편리한 일자리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소하는 종류의 각 수행기관마다 많기 때문에 하나를 하면 그런 것들을 좀 줄이고 어떤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걸 만들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자기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사무실이라든지 상담실이라든지 작업장, 그죠? 자기네들이 다 구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렇죠, 그리 해서 신청조건입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군에서 하는건 그대로 직영을 하더라도 6개 기관 것 전부다 회수가 되는거지, 쉽게 말해서. 그래 갖고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이만규 위원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요? 노인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데?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노인회요?
○이만규 위원 대한노인회 산청지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것은......
○이만규 위원 4개 사업을 하고 있어.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것도 얼추 이해를 하십니다. 지금 시장형같은 경우 척지 쪽에 지금 오미자 재배하는 그런 것도 다 우리 시니어클럽 설치하는걸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흡수......
○이만규 위원 내놓을라 하나, 그 사람들이?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내놔야죠.
○이만규 위원 그럼 이게 주관이 나중에 이 단체중에서 또 거기 누군가가 치고 들어갈거야, 아마. 이게 도에서 하든지 중앙에서나 뭔가 모르게 뒤에 조금 꾸리한 냄새가 나는데? 어느 단체를 밀어주려고 만드는 것 같은데?
○노인복지담당주사 김갑생 그렇지는 않고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법인 이야기하십니까?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건 선정위원회에서 어차피 해야 되니까.
○이만규 위원 정부에서 꼭 뭔가를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걸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서 그 일자리 창출시켜 가지고 전담인력을 그렇게 배치하는데......
○위원장 정명순 혹시 이게 몇 년부터 시작된 겁니까? 우리는 이제 시작하려고 하지만. 그걸 보면 알겠네.
○노인복지담당주사 김갑생 지금 전국에는 174곳이 있고......
○위원장 정명순 언제부터 했나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2001년부터 시니어클럽이 시범으로 해 가지고 시작해 가지고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2019년 현재 지금 164개 정도 되니까. 지금 올해 도내에도 3군데 하고 내년에 3군데 하면 시군에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얼추 다 하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2개 있는 시도 있고.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다 토론이 됐고, 이야기가 됐고 제가 별건 아니지만. 아까번에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시니어클럽에 60세 이상?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아, 그건, 60세 이상은 시장형하고 인력 파견형입니다. 그 분들은 60세 이상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위원장 정명순 아, 그 말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건 지침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여기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참여하는 어르신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이름이 시니어클럽 하면 안 되지요. 시니어라는 뜻은 사전적 의미를 보면 70세 이상의 실버들, 어르신들, 노인들 말하자면 그것인데 60세가 여기 참여를 하면 말이, 제목에 안 맞는데?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건 관련법에, 그건 지침하고 법에 그리 명시가 되어 있어서 시장형하고 인력 파견형하고는......
○위원장 정명순 시장형은 그럼 구체적으로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시장형은 저희들이 하는 오미자 재배라든지 영농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하나 열어 가지고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자기들이 나눠가는 그런 부분이고 인력 파견형같은 경우에는 개인 업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런 데에 인력을 파견해 가지고 인력 파견한 거기 업체에서 인건비를 주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젊은 사람도 참여를 하는건 문제가 없는데 일단 시니어클럽, 시니어 전담기관이라 해놔 놓고 우리가 시니어는 지금 70세 이상을 말하는데, 70세부터를 말하는데 60세가 참여한다 하니까 법 우리가 나름대로 이걸 하면서 그냥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저희들은 인력파견은 없고 시장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그만큼 이야기가 됐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걸 만약에 전담인력, 전담기구를 설치하면 직영을 할 겁니까? 위탁을 줄 겁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위탁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위탁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위탁주려는 안인데 나는 이걸 위탁 안 하고 군에서 직영했으면 좋겠어. 6명이......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지금 19개 도내에서 설치하고 있는데 직영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직영하는 데는 없고? 그럼 됐고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어느 A라는 법인이 선정이 되면 반영구적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아닙니다. 5년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5년? 5년 하는데 그럼 5년에 한 번씩 바꿀 수가 있다, 그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인력을 구성해 가지고 하는건 만약에 5년 동안 하다가 이게 만료되면 다 직장이 떨어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다른 사업 하는 데가 곁들여서 해야 될 것 같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 인력은 그대로 승계를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어디로 승계해줘?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다음......
○위원장 정명순 다음 받는 법인에?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위원장 정명순 저거 법인에 저거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건 별도의 법인하고......
○위원장 정명순 별도의 법인?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법인 내에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회복지시설로 보거든요.
○노인복지담당주사 김갑생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일단 지침상으로는 5년의 위탁기간을 둘 수 있고 어찌 됐든 고용문제는 수탁기관의 어떤 자율성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수행능력이나 이런게 따라 올라간다고 저희들 전제를 했을 때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 분들의 승계문제는 만약 승계가 된다면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산정해 주는 경력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인건비가 그만큼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수한,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자원부분은 승계를 하되 나머지 직원들은 새로 뽑는게 인건비 절약부분이라든지 예산 절감이라든지 그건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규 위원 수탁업체 바뀌면 바꿔야 되는거라.
○위원장 정명순 자, 그러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너무 호봉수가 높은 사람을 해 가지고, 고용해 가지고 예산이 과다지출되는 부분, 그 다음에 송정덕위원님은 법인이 하되 효율적인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선정법인을 잘 해야 된다는 말씀, 그 다음에 이만규위원님 제안 이런 것 등등 이 사항을 전부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설치해 가지고 수행하는데 말썽이 없도록 그죠?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이 말씀드린 제안사항들을 받아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2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0-73호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74호 산청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75호 천상화원 황매산 탐방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76호 산청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2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0-73호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74호 산청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75호 천상화원 황매산 탐방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76호 산청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