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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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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11월3일(화) 10시03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3. 2. 산청군 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4. 어려운 한자어, 불일치한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를 위한 산청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산청군 리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산청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운영 조례안
  12. 11.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산청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 출연 의결안
  16. 15.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
  18. 17.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산청 독립운동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 19. 산청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2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2. 21.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3. 2. 산청군 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4. 어려운 한자어, 불일치한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를 위한 산청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산청군 리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산청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운영 조례안
  12. 11.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산청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 출연 의결안
  16. 15.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
  18. 17.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산청 독립운동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 19. 산청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2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2. 21.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0월27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기타 안건 3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수한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   예, 김수한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병식의원님의 개인사정으로 본 의원이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공공, 민간분야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의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모사업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 사전보고 등 제도를 통해 군민이 원하는 공모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사전 근거규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사항 및 추진에 관한 규정,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공모사업의 의회 보고 및 포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서는 강원도 횡성군 등 기존 지자체 조례를 참고하였으며 지난 10월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기간중 조례안 제6조제3항에 외래어 표기인 프로젝트팀을 쉽고 바른 우리말인 전담팀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어 수정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김수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예, 총무전문위원 차현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 수립, 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추진현황에 대한 관리, 점검, 인센티브 지원 등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과 공모사업 신청 전 군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제도화함으로써 산청군정의 발전을 위하고 군민이 원하는 공모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은 없으나 현재까지 제정, 운영중인 횡성군 등 7개의 지자체의 조례를 참고하였으며 우리군 등 4개의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실장님, 여기 공무원들 좀 일하기 수월하게 이 조례를 해 놓으면 좀 낫겠네.  절차라든지 모든게 진행될 때, 공모사업 신청을 넣을 때 제반사항 준비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맞습니다.
송정덕 위원   이것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우리 경남에서는 처음이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이와 관련된 조례?
○전문위원 차현자   예, 경남에서는, 예.
이만규 위원   지금 준비중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좀 빨리 됐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긴 있습니다.  이 안은 상당히 잘 됐다고 보고 앞으로 의회하고 소통하는 그런 뜻에서 이런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조병식의원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제가 조금......
○위원장 정명순   예,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했는데 미처 안된 사항이라서 한데 저희들 제4조에 보면, 제4조제2항에 보면 둘째 줄부터 군수에게 보고하고 공모사업 응모여부를 지휘받아야 한다는 이 지휘라는 용어가 이게 군대라든지 법무부장관 요새 검찰총장한테 지휘라든지 어떤 조직문화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인데 행정에서 지휘라는 용어가 적절한지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제6조에 보면, 제6조제1항에 지금 제2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 해서 담당부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안에 내용은 같은데 주관부서라는 말 대신 담당부서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해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입니다.
이만규 위원   주관부서가 맞는 것 아닌가?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담당부서라는 이 말이 있거든요.  주관부서라는 말은 없는데......
김수한 위원   뒤에는 담당부서라 돼 있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뒤에는 또 담당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사실, 위원장님?
  실장님 말씀하신 이 내용으로 보면 사실 꼭지정을 이게 부서에서 해석해야 될, 공모사업 신청을 넣어야 되는지 꼭지점을 못 찾았을 때는 담당부서 이렇게 하는 그건데 그게 명확히 주관부서 해 놓으면 그 과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것.
  만약에 우리 옛날에 한방 그석 했을 때 사실 도에 꼭지점이 없었거든.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부서가 없는거라, 담당부서가 없는거라.  담당부서가 없으니까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건 담당부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담당을 맡으면 만약에 업무가 성질로 보면 관광과게 맞지만 실제 담당부서를 찾을 것 같으면 항노화과가 맞다든지 이런 내용이어야 되는게 안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그 내용은 제가 드린 말씀이나 이거나 같습니다.
송정덕 위원   담당부서나 같은데 그게 주관해서 하는 것하고 담당하는 것하고......
이만규 위원   이 추진은 주관부서가 안 맞나, 추진은?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앞에 용어의 정의에 보면 담당부서가 보면 주관하는 부서거든요.  그렇는데 용의의 정의에 나오는 이 담당부서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특정해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문구는 똑같은 내용인데 정리는 그렇게 해 주시는게 좋겠다 싶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렇게 놔두자.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실장님, 제4조제2항에 두 번째 줄부터 군수에게 보고하고 공모사업 응모여부를 지휘받아야 한다는걸 이제 시대에 맞도록 지휘라는 것보다는 조금......
송정덕 위원   부드럽게.
○위원장 정명순   예, 순화를 좀 시켜서 할 수 있는 단어.  뭐로 하나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저희들도 마땅한......  지시라는 용어도 안 좋겠나 싶고.
○위원장 정명순   지시?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위원장 정명순   지시나 지휘나 얼추 의미는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의미는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조금 강한 느낌이 있으니까 요즘 시대에, 그것.  그 다음에 제6조제1항에 주관부서를 담당부서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그 다음에 “특정하여 담당부서를”라는 이걸 삭제를......
○위원장 정명순   위의 줄의 것을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걸 담당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바꾸고 밑에는 담당부서가 되어 있고......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밑의 담당부서를 빼고 그냥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위원장 정명순   중복되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위원장 정명순   그렇게 그럼 2개를 해서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송정덕 위원   예.
○전문위원 차현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위원장 정명순   자, 검토하여 제4조제2항 둘째 줄부터 산청군에 접목가능여부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공모사업 응모여부 “지휘”를 “지시”받아야 한다로 수정.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제6조제1항에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를 담당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걸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 정명순   실장님, 그리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그럼 최종적으로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담당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을 빼고 지정할 수 있다,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위원장 정명순   이만규위원님, 뭐가 좀 석연찮습니까?  됐습니까?
이만규 위원   예.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제4조제2항 둘째 줄에 “지휘받아야 한다”를 “지시받아야 한다”로 수정하고 또 제6조제1항에 담당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수한위원님 토론한 내용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위원장 정명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병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의안번호 제87호 산청군 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소속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향상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등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적용대상으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일반 법적 성격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위원 위촉시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이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그 다음에 제6조에는 해촉, 제7조에는 운영, 제8조에는 위원회 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저희들 성별영향평가에서 1건 반영했는데 상위법령 조문을 재기술하는 방식에서 인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예, 본 산청군 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금번 전부 개정을 통해 조례로써의 기본요건을 갖추고 특히 현재 99개 위원회 운영에 있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고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두어 군내 다양한 분야의 인재발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를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별을 60% 이상 위촉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도내에서 본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양산시, 밀양시, 거제시를 비교해 보면 우리군과 달리 연임규정은 2회 이상 불가하도록 모두 정하고 있고 위원회 중복참여 허용범위는 거제시의 경우 4개 위원회까지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비교해볼 때 인구구조가 더 열악한 우리군의 경우 연임규정과 중복 참여범위에 대한 토론이 좀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2019년도의 경우 100개 위원회중 미개최 위원회가 30개 위원회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위원회는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를 통한 운영 방법이나 위원회 폐지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실장님, 이게 당연직은 3회를 초과해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송정덕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 그걸 떠나서.  당연직은 그거하고.  3개 위원회를 초과하는데 뭐가 조금 다른건 별 문제는 아닌데 제일 문제가 여성위원들이 조금 문제거든, 사실은.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맞습니다.
송정덕 위원   여성위원들이, 활동하는 분들이 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는데 사실은 그 부서에서 지금 귀농귀촌도 많이 와 있고 또 교육계통 같으면 교육청에 그걸 해 주면 그 분야에서 또 추천을 해 준다고, 다양하게.  그런 분야를 또 발굴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전문위원 검토하기에는 다른 4개 위원회 이리 하는데 3개 위원회를 제한해 놓으면 부서에서 인재를 발굴하기가 힘든가 싶어서 그렇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저희들 당초 의견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3회라든지 3개 위원회로 제한을 했는데 특정, 특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성위원 부분은 아무래도 인력풀이 약간 부족한듯 싶긴 합니다.  한데 일단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고 영 좀 문제점이 있다 싶으면 늘려가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지금 여성위원회 참여율이 몇 % 됩니까,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30% 넘었습니까?  40%는 돼야 되는데.
○전문위원 차현자   3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깔딱깔딱합니다.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이걸 권고해서 따로 둬야 되는거라, 사실은.  여성을 반드시 참여시켜줘 가지고......
○위원장 정명순   한 성이 60% 넘어가면 안 되는데 여성이 30% 겨우 된다면 10%가 부족하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여기에 위원들 인력풀을 좀더 발굴해서 좀 늘려가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니까 우리 송정덕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여성인력이 좀, 여성위원 수급하기가 힘이 드니까, 인재를 등용하기가 힘이 드니까 교육은 교육청 쪽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소방계통은 소방서 쪽으로 의뢰를 하면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우리가 발굴하는 것보다는 해당 기관에 하면 좀 인력수급이 수월하지 않겠나 그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에서 인력 위원회 총괄하니까 그 위원들 가능한 인력풀을 좀 확보해서 부서에서 필요하면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수한 위원   예.
○위원장 정명순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초과하는 위원들이 많습니까?
○전문위원 차현자   검토보고서 11페이지에 보시면 자료를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5개 이상 중복 참여.
○전문위원 차현자   현재 최고 많이 하는건 15개를 하고 있는 위원이 있습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여성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송정덕 위원   한 사람이, 먼저 내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사람이 최고 15개, 보통 7개, 8개이고 3개는 아니고 제일 적은게 7개입니다.
김수한 위원   15개, 7개 이렇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줄이면 재원이 그렇게 나오냐 말이죠.
송정덕 위원   재원이 그렇게 발굴하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도 지금 30% 못 넘는데......
송정덕 위원   만약에 농업 같으면 농업인 그 쪽 단체장들 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에서 만약 인력은행을 운영하면 관내의 리스트를 다 짜 가지고 실과에 위원회 구성할 때 그 인력을 오픈해 주면서 좀 하라고 하면 되는데 보통 보면 위원회 구성할 때 자기 주변에 해 가지고 단체 비슷하게 해 가지고 딱 주워넣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계속 들어가게 되는거라.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저희들이 대상풀을 충분히 확보해 놓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래 가지고 보통 그 활용을, 사실 지금은......  옛날에는 한 사람이 15개 이리 참석할 수 있지만 지금은 많이 있거든.  여성들이 고학력자도 와 있고 또 그 분야에서 음악이면 음악, 또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가진 여성들도 우리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예 배제가 되어 있고 참여를 못 하고 있거든.  대개 군 행정의 단체장이나 맡아 있다가 이런 것도 무조건 넣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발굴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만규 위원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많아, 왜 없어?
○위원장 정명순   그 말씀 참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3.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시26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병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의안번호 제88호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이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회계 기금간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예수 예탁 가능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 제2조에서는 통합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고 기금의 재원과 용도, 관리 및 심의, 예탁 및 통지, 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그 다음에 통합기금의 융자, 회계공무원 지정, 기금의 시행규칙, 존속기한 등을 설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내용은 조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예, 본 제정조례안은 산청군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근거인 지방재정법 제14조가 삭제되고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20년6월9일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통합기금의 설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그 동안 각 기금운용은 개별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여유자금은 주로 군금고에 예치해 두어 기금의 안정성은 있으나 전체적인 군 재정 운용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낮은 실정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통해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지역개발 기반시설사업 등 재원으로 유용하게 활용한다면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회계연도 보통교부세의 확정교부액이 7,556백만원 감액됨에 따라 세출예산 구조 조정을 통한 긴축재정 운영으로는 연도중 발생된 세입재원의 결손을 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하여 연도중 발생한 급격한 재정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기 편성된 사업의 안정성도 확보하는 등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으로 보다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기금은 예산과는 별도로 운용되는 자금으로 자율성과 신축성이 보장되므로 방만히 운영되지 않도록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고 운용에 따른 성과분석 등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기금운용에 따른 용어사용에 있어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10조제2항의 “기금운용관”을 “통합기금운용관”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머지 조례 표준안 등 붙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실장님, 그러면 전체적인 각 실과에 있는 기금을 통합으로 다 운영을 하면서 조금 뭐라 하노?  유동성있게 조금 효율적으로......  만약에 식품진흥기금에서 돈이 좀 남아 있으면 양성평등기금에서 조금 쓸 수도 있고 그리 관리한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통합재정으로 모아서.  그리고 그냥 가져오는게 아니고 이자를 주고......
송정덕 위원   이자를 주고 기금도 그런 식으로?
○전문위원 차현자   융자 형식으로.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그렇습니다.
송정덕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융자라는 용어가 거기 나오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이자율이라는 부분도 있고.
송정덕 위원   일반 다른 데에 융자를 주는게 아니고?
○전문위원 차현자   예.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그리고 통합재정에서 그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일단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이리 되는 거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지금은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제한적입니다.  이걸 아마 틔워준 겁니다.
송정덕 위원   조금 유동성을 준거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위원장 정명순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설치가 됐을 경우에, 원안가결되어 가지고 설치가 됐을 경우에 코로나사태다, 재해가 왔다 이럴 때 우리가 실제 그 과목별로 다른 데 것을 쓸 수가 없잖아요.  소상공인을 살리게 한다든지 급히 우리가 써야 될 때는 이런걸 좀 꺼내쓴다 할까, 좀 가져와서 긴급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기금에서 방금 재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위원장 정명순   그것도 기능하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위원장 정명순   경제 활성화사업, 지역개발 기반시설사업 등 재원으로도 유용하게 사용, 활용한다면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는 말이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맞습니다.  묵혀둔 돈을 좀 활용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좀 활용한다, 우리지역에?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수한 위원   예.
○위원장 정명순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의안자료 제15페이지 중간 안 제10조제2항중 “기금운용관”을 “통합기금운용관”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방금 김수한위원으로부터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잠깐만요.
  그러면 제1항에도 기금운용관이 있거든요.  제1항, 제2항 다 기금운용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다시 정리해 주십시오.
김수한 위원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의안자료 제15페이지 중간 제10조제1항과 제2항중 “기금운용관”을 “통합기금운용관”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방금 김수한위원으로부터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수한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 어려운 한자어, 불일치한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를 위한 산청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4항, 어려운 한자어, 불일치한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를 위한 산청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병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의안번호 2020-89호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어려운 한자어, 불일치한 인용법령,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경사항 등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군민이 자치법규를 보다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행정안전부 선정 어려운 한자를 정비하는 것으로 “미연에”를 “미리”로, 그 다음에 제2조, 제3조에는 “사업소”와 “사업소의 장”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인용조례 등을 정비하는 것이고 제7조, 제8조에는 “근로”, “근로자”, “근로조건”을 “노동”, “노동자”, “노동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3496##●어려운 한자어, 불일치한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를 위한 산청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본 의안은 8개의 조례중 23건을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현재까지 정비되지 않은 조례의 어려운 한자어 정비,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변경, 불일치한 상위법령 제명 및 인용 조례명 정비, 불일치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일괄 개정을 통해 누구나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의안자료 25페이지, 개정주문에 있어 개정주문 내용중 잘못 표기된 “7개 조례”를 “8개 조례”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A3497##●어려운 한자어, 불일치한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를 위한 산청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이것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정하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맞습니다.
이만규 위원   옛날에 있었던 한자어라든지 문구가 좀 변경된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특별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없죠?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이만규 위원   예, 그러면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25페이지, 제일 위에 7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는데 표기문에는 8개 조례거든요.  그건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방금 송정덕위원님으로부터 어려운 한자어, 불일치한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를 위한 산청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송정덕위원이 발의하신 일괄정비를 위한 8개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일괄개정을 위한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어려운 한자어, 불일치한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를 위한 산청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만 쉬어도 되겠습니까, 기조실에 2건 남았는데.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5.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1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병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90호 안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구정책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업무 처리 절차상 관리대장 작성의무를 명시화하여 인구정책사업 시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인구정책사업의 지원절차중 지급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인구증가 기업체 및 법인 등 지원의 지급 기준일을 당초 12월20일에서 12월31일로 변경하였고 초중고등학생 지원 및 세자녀 이상 세대 대학생 지원 부모기준을 당초 부모에서 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동일한 전입자에 대한 다른 인구정책사업을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전입세대 지원과 결혼장려 지원, 기업체 근로자 지원, 인구증가 기여 기업체 및 법인 등 각 사업은 지원목적이나 대상이 상이해서 중복지원 규정이 불필요하여 삭제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정책사업의 지원절차중 지급관리대장 작성의무를 신설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안 제15조 지원대상 및 기준관련 별표 인구정책사업 지원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게 조례가 되고 인구정책에 출생아 지원하면서 조금 문제점이 따랐던 겁니까, 민원인한테?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저희들이 인구정책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할 때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하다 보니까 전입세대나 결혼장려사업 이게 엄연히 다른 지원인데 이것도 중복제한을 해 놓으니까 보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정비하고 그리고 특히 학생들 부모가 없는 경우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보호자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신설, 추가로 했습니다.
송정덕 위원   공무원들 좀 일하기 쉽게, 일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12월20일 하는 것도 말일로 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러나 저러나 지원해도 다음 예산으로 해야 되고 통계도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했습니다.
송정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5분)

○위원장 정명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병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91호 안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출산가정의 실질적 도움제공으로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연단위 지급방식의 출산장려금을 매월 지급 및 상향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거주기간 미충족에 따른 출산지원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구별 양육비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인구문제의 돌파구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원대상 요건을 변경한 것으로 “돌부터” 되어 있던 것을 “날로부터”로 변경하고 출산장려금을 상향하는 안입니다.  현재 첫째 자녀는 1백만원인데 신청시 50만원, 첫 돌 50만원 되어 있던 것을 전체 변경하면 2,900천원으로 출산시 50만원, 그 다음에 매월 10만원씩 2년간 지급하고 둘째 자녀는 출산시 50만원과 3년간 매월 10만원씩, 그 다음에 셋째 이상 자녀는 출산시 50만원과 매월 20만원씩 5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젊은 세대의 인구유입 돌파구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에 있어 현행 연단위 지급방식의 출산장려금을 매월 지급 및 상향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인구정책에 있어서 저출산 지원 및 양육지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사항이므로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국가시책의 중요성 등을 따져볼 때 지자체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출산과 양육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실장님, 그러면 산청에서 출생해 갖고 타 지역으로 가면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타지역에서 출생해서 산청으로 오는건 못 받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그건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김수한 위원   들어와서 6개월이 경과되면?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김수한 위원   그럼 산청에서 태어나 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건 그 지자체의......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김수한 위원   그 지자체의, 예를 들어서 서울같은 데는 안 될 것이고, 그죠?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김수한 위원   대도시는 안될 것이고.  이런 것도 어떻게 되면 거주이전의 자유가 좀 타격을 받는다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인구정책이나 출산정책 같은건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맞습니다.
김수한 위원   계속적으로 지자체에서......  심지어 어떻게 보면 지자체간의 경쟁심을 유발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어요, 그죠?  여기에 돈을 많이 들여서 우리 지역의 학교도 활성화시키고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계속 국가에 건의를 많이 해서 국가적으로 인구정책을 하고 그리고 또 이걸 하다 보면 사실 지자체에서 하는 일은 많아지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김수한 위원   24회 지급하고 36회 지급하고 60회 지급하고 이러다 보면 공무원들이 계속 한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방금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지급관리대장 그런게 철저히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 복사기 문제도 발생을 했었잖아요, 이중으로 지급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철저히 시작될 때 대장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저희들도 실제 돌마다 주면 일은 수월한데 매월 주는게 양육비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 같고 일은 많아도 저희들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제가 자꾸 국가에서 해야 된다 하면서도 우리 초등학교라든지 자꾸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군에 2020년도 9월말 현재로 보면 출산이 61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409명, 2019년도, 2018년도 보니까 겨우 1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돌아가시는 분들은 460․470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인구가 안 떨어지게끔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9월말로 61명이 됐으면 올해는 100명이 무너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복지도 좋지만 아동복지, 청소년 복지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건 사실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저희들이 2018년도, 2019년도 보니까 공히 저희들 장려금 지원한 사람이 147명인데 현재 저희들이 9월말 기준 총 61명 했는데 저희들은 지급을 현재 한 59명 9월달까지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수한 위원   100명이 안 떨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기획실장님, 인구 하면 전부다 하실 말씀들이 많으시고 제안하시고 싶은 이야기들 앞에서 두 분이 해 주셨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출생부터 고등학교까지 보면 부분부분적으로 영유아, 청소년 이래 가지고 조금조금조금 출산에서부터 해서 부분적으로 거의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걸 전체 모아서 유럽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는데 우리가 무덤까지는 안 하더라도 지금 이 인구 출산절벽시대에 한 가정이 1명을, 한 신혼부부가 1명을 안 낳는다는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차라리 출산에서 고등학교까지만 조금조금조금 이렇게 제도적으로 해 가지고 있는걸 싹 묶어서 고등학교까지 국가가 책임을 진다면, 20살까지.  오히려 인구를, 출산을 인구 증가시키는데도 유익하고 어차피 들어야 할 예산에 조금만 더 보태면 제가 다 통계는 뽑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교복 무상이라든지 초중고 의무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볼 때 이걸 조금만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일어나든 중앙정부가 하든간에 제도적으로 이런걸 다 모아 가지고 중앙정부가 좀 나섰으면, 국가 인구정책에 조금 정책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앞에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꼭 마찬가지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지금 보면 노인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심을 많이 써왔잖습니까?  인구절벽이라 하고 그런 불안감도 있고 한데 그것보다 출생이나 양육 이 쪽으로 정부가 아마 시책적으로 가는게 바람직하다 싶고 앞으로 이런저런 여러 이야기가 나오면 정부에서도 아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위원장 정명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다 인식을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혹시 세미나나 포럼이나 이런 데에 가시면 의제를 좀 우리가 제기를 해야 된다든지 할 때는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산청군 리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4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리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민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행정교육과장 정종민입니다.
  산청군 리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증가, 생활권 분리 등 행정환경 및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의 행정구역 현황은 현행 11읍면, 119법정리, 286행정리, 515반에서 행정리만 288리로 조정되는데 산청읍의 2개의 행정리가 증가됩니다.
  리명칭과 관할구역 조정내용은 산청읍의 지리1구마을이 1구와 3구로 분리되고 내리 지곡마을이 지곡과 어리내마을로 분리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리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별표 리명칭과 관할구역 내에 산청읍의 2개 행정리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내용은 산청읍 내리1구 내에 삼한사랑채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로 지리3구 분리신설과 산청읍 내리 본마을인 지곡마을과의 거리가 13키로로 접근성과 전원주택 등 인구증가로 어리내마을을 지곡마을에서 분리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구증가, 오랜 생활권 분리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행정리 신설 조정을 통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리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규 위원   행정과장님?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이만규 위원   우리 산청군 관내에 실제 행정구역이 불합리한 구간이 많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꼭 산청읍에 국한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산청군 전체 행정 통폐합이라든지 구역변경 이런 부분을 한번 용역을 해서 전체적인 구역조정을 하는게 좀 어떻는지, 이걸 용역을 줬으면 싶은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이 마을 분동관계를 한건 일단은 읍면에 전수조사를, 1차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내부적으로 내부검토를 통해 가지고 지금 시천하고, 우리 일단 이번에 반영된 데는 어리내하고 저 쪽 삼한사랑채아파트가 됐는데 애시당초에는 시천면하고 생비량 쪽하고 몇 군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기준에서 조금 부적합한 그런 면도 있고 특히 시천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일치된 의견이 안 나왔습니다.  행정구역을 분동하려고 보니 구역 획정하는 데부터 주민들 의견이 엇갈려 가지고 결국 그 쪽에는 시켜주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었고 장기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데 이게 또 민감한 사항이 있던 마을에서 분동하는건 큰 그건 없으나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있는 마을을 없애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 정서도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고 참 어렵긴 하지만 그 부분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 최소가구수를 몇 가구로 보고 있습니까, 한 마을이?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한 마을이......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최소 그건......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분리, 지금 변경한 내용은 당초에는 분리 전에는 300세대 이상에서 변경된게 분리되면 240세대 이상으로 봤고 그 다음에 신설되는 데는 12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조금 조정했습니다.  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규정에 맞춰 나간 것입니다.  인구수는 분리 전에 행정리에 700명 이상이 돼서 했는데 분리 전에 행정이 500명 이상으로 조금 낮췄고 신설되는 마을도 한 마을에 200명 이상으로 그리 조정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지금 최소한 200명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 50명 되는데 한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50명도 안 돼.  2․30명 되는 데도 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한번 재조정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리 생각하는데 한번 이행해볼 의사가 없나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일단 이번 마치고 나면 한번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실제 우리가 읍면도 사실은 통폐합되어야 될 부분도 좀 있고 행정구역 전체를 조정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이만규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이 건은 제265회 조병식의원님 5분자유발언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더라도 참고로, 전체적으로 인구수도 그렇고 키로수도 그렇고 하지만 좀 참고로 하셔야 될게 예를 들어서 심거 지품골 심거에는 하천을 경계로 해서, 도랑을 경계로 해서 이 쪽은 신안면이고 이 쪽은 산청읍입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위원장 정명순   지금 어리내도 마찬가지거든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정명순   계곡을 기점으로 해서 이 쪽에는 산청읍 내리이고 그런데 내리로부터는 13키로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분동을 하잖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 위에 언덕 쪽으로는 또 단성면입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단성면으로 붙일 것인지 산청읍으로 붙일 것인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인구수, 키로수, 면적하고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도 참고해서 장기적인 미제과제로 남았을 때 그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이만규 위원   그냥 산청 쪽으로 다 줘버려, 그냥.  거기가 가까운데.  산청이 더 가깝잖아.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일단 검토할 때는 지형지물이라든지 우리가 검토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같은 내용인데 이 건하고 다르고 혹시 중앙정부나 상부기관에서 행정통폐합 이런 공문 내려온 적은 없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최근 내려온건 없는데 이 앞의 정부 때까지는 이걸 분리보다는 통합형태로 그런 정부기조였었는데 지금 현정부에서는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내려온건 모르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이것 정리를 중앙정부에서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이만규 위원   이것 예산 낭비거든요.
송정덕 위원   몇 명 안 되는데 통합할건 좀 통합을 하고 늘어나는 부분은 가령 신안면의 갈전마을 같으면 몇 개 마을이거든요, 된게.  그런건 하려고 하면 인구수가 안 맞으니까 분리가 못 되고 있고 이런건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대마을 같은 것 한 동네 딱 이리 거기 뿐이라.  정말 몇 집 안 되거든.
이만규 위원   18가구.
송정덕 위원   18집인가 16집인가 그래요,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런건 정말 신기리면 신기리로 통합되어 버리고 그리 해야 될 부분인데 혹시 공문같은 것 했을 때는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당 면에서 어떻게 나올는지는 몰라도 과감하게 통합을 해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리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산청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5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민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산청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 현지 실정에 맞도록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주민생활 편의도모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반 설치기준을 20가구 내지 30가구 기준으로 하고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 현지 실정을 감안해서 조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7조에는 반상회 운영기준 정비규정으로 중앙정부나 도 군정의 주요시책중 주민 공지사항 전달과 반의 주민자치 및 민원사항 해소 차원에서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며 산청읍 지리1구와 내리 지곡마을 분리에 따라서 당초 산청읍 지리1구가 5개 반이었으나 지리1구를 3개 반으로 하고 지리3구를 2개 반으로 하는 내용과 산청읍 지곡마을이 당초 3개 반에서 지곡마을 2개 반, 어리내마을 1개 반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예,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의안번호 2020-92호의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되며 산청읍 지리1구와 지곡의 행정리 분동에 따라 전체적인 반 수 변동은 없으나 당초 산청읍 지리1구 5개 반 내 2개 반을 분리하여 지리3구에 두고 당초 산청읍 지곡 2개 반 내 1개 반을 분리하여 어리내에 두는 내용을 포함하여 안 제4조제1항 관련 의안자료 79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 별표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과 같이 정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 현지 실정에 맞도록 반을 조정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행정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 위원   과장님, 이게 만약에 리를 1개 더 떼냈다 아닙니까, 지리 3구를?  그러면 거기에 원래 반이 3개 반이었는데 2개 반으로 했지만 일단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반도 하나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반 그대로 쪼갰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송정덕 위원   아, 활용하는 반은 그대로 하고 리만 쪼개서 그렇다, 그지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송정덕 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반도 하나 더 늘어나야 될랑가 싶어서.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반은 그대로 활용합니다.
송정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럼 시행은 언제부터 됩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현재 계획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산청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9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민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산청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청군 리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분리, 신설되는 행정리의 이장정수를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리반장 정수 총괄은 현재 이장이 286이장에서 288이장으로 2개의 이장이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 조정내용은 앞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대로 산청읍 지리에 지리1구와 산청읍 내리에 지곡마을이 분리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서 의결하신 산청군 리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관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본 일부개정조례안도 앞서 의안번호 92호의 리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되며 산청읍 지리1구와 지곡의 행정리 분동에 따라 지리3구, 어리내 2개 행정리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리의 이장정수를 현행 286개에서 288개로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행정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이만규 위원   이장 1명 늘어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지금 이장 1명 늘어나면 현재 이장들이 월 받아가는 수당이 한 465천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명이 늘어나게 되면 연간 11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만규 위원   1인당 한 550만원 정도.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잠깐 여기서 한번 여쭐게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정명순   여기 마을회관하고 이장 인원수하고 일치합니까, 자연마을하고?  불일치합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장이 있는 동네는 이렇더라도 경로당 내지는 회관이 더 있을 수가 있다, 많이 떨어진 데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자연마을 있는 데는 각 자연마을별로 해 가지고 회관이 있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일치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알겠습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지난번에 이장의 임기가 나왔었는데 이장의 임기에 보통 지금 촌에 각 동네에 보면 전체적으로 회계연도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김수한 위원   그래서 보통 촌에 가면 전부다 대동회를 12월, 늦은 데는 1월초에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거의 12월로 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각 면에서도 모든 회계연도가 12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이장의 임기도 그렇게 딱 맞춰줘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장의 역할이나 내용을 보니까 2월28일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같이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일단 우리가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은 지금 현재 사실상 마을별로 자체적으로 마을규율에 따라 하는 데도 있고 꼭 안 되는 데는 우리 규칙에 따라서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개정된 이장 임명규칙이 금년 3월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작년 12월달에 개정을 해 가지고 1월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이미 1월1일부터 하려면 1월달에 대동회를 하는 데도 있거든요.  거기에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이 유예기간을 2월28일까지 줘놨습니다.  줘놨기 때문에 크게 회계 관련사항이나 문제가......
김수한 위원   각 면에서 그게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전부다 지금 하는게 12월31일부로 해서 1월1일부로 이장회의를 하는 걸로 전부다 조정해서 이장단장을 뽑는다든지 그리 하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별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두 달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더 각 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규 위원   읍면장 회의시 이장임기를 12월말로 한정해 버리면 안 되나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런데 시행일을......
이만규 위원   공포해 버리면?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시행일을 금년 3월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서 공포했기 때문에 한번 공포한걸 다시 번복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건 기술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산청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운영 조례안 

(11시26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민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산청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청군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과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에 현장 수습과 신속한 대처를 위한 산청군 주부민방위기동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설치에 관해서는 군에는 주부민방위기동대를 두며 읍면별로 단위대를 설치토록 하고 안 제6조의 조직에 대해서는 임원은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 총무 1명으로 하고 안 제7조의 임원 임기에 대해서는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의 임무에 대해서는 평시에는 재난위험지역 예비관찰활동과 전시에는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운반 지원 등입니다.
  안 제13조의 금지행위는 주부민방위기동대의 명의를 이용한 정치활동 관여행위를 제한하고 소송, 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를 제한하였으며 안 제16조의 실비 지급에 대해서는 민방위업무를 위한 참여나 동원된 대원에 대해서는 별표에 따른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일부 지급하는 조례안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금년 경남 도 종합감사에서 주부민방위기동대의 예산 지원시 조례 등에 근거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3508##●산청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행정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예, 본 제정조례안은 주부민방위기동대의 임무를 정하고 기동대 추진활동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와 포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산청군 주부민방위기동대는 2008년도에 창설하여 현재 11개 읍면에 143명의 여성대원들이 활동하고 있고 경남 도내의 경우 경상남도를 비롯하여 11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동안 주부민방위기동대가 산청군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 수습 및 신속한 대처 등 다양한 활동사항으로 볼 때 우리군이 본 단체의 활동사항에 대해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며 상위법령의 설립근거가 없는 기동대의 경비 지원조례 제정은 기동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민방위에 관련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충분히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A3509##●산청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지금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아까 위원회도 1인이 15개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까지 이야기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군청에서 하는게 여성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10개 정도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행발이라든지 마을협력위원회라든지 이런게 있고 또 소방서는 의용소방대, 소방협의회, 또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강소농 이런게 있거든요.
  사실 이런 단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지금 활동사항을 점검해서 상위법에서 한다고 다 있어야 되는건 아니잖아요.  적십자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렇게 공식적인 이런 것하고 좀 정리할건, 유야무야한건 정리를 해서 우리 여성단체가 한 10개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해서, 좀 간소화해서 우리 산청군만이라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다른 데의 좀 모범이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가보면, 면에도 가보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이고 한 사람이 몇 개의 회장을 맡고 있는게 많거든요.  물론 그게 어렵겠습니다마는 지금 서서히 시도를 해 보는게 안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명순   여기에 과장님, 우리 제16조에 보면 실비 지급.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죄송합니다.  아까 실비 지급 제15조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예, 실비지급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아, 사기진작이 제16조이네.  아니, 제15조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제15조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래 몇 조라고 치고 제15조 여기에 방금 김수한위원이 말씀하셨던 여성단체가 지금 9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에 들지 않은 봉사단체가, 봉사 내지는 자기들의 어떤 생업과 관계되는 강소농이라든지 이런 우리 자생으로 우리 농업을 내가 로컬푸드를 팔기 위해서 우리 산청을 대표하는 어떤 이런 것, 강소농 이런 것 저런 것 다 하는데 과연 주부민방위기동대를 설치해서 이런 비상시를 대비해서 또 봉사단체가 많은 이런건 다 좋은 일입니다, 사실.  비상시에 혹시 물난리가 났다, 화재가 발생했다, 자연재해가 오면 다 이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뛰어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  그 동안에 한번 출동을 하면, 안 그러면 행사를 한번 한다든지 기술경연대회를 한다 하면 내나 밥값, 그 날 행사비 그것 아닙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그렇습니다.  실비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예를 들어 적십자나 산청군자원봉사회나 또는 소비자연합회나 대한주부교실이나 이런 것 등등, 부인회 이런 것 과연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조금 우리가......  그냥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성단체에 회장들 회의를 하러 오면 밥값 1만원씩을 본인이 받아가는 걸로 사인을 하면서 그 돈을 내나 넣어 가지고 우리가 밥을 먹고 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을 과연 소방대도 소방서에서 사실 실비를 넣어줍니다.  그 사람들이 출동을 하거나 아니면 캠페인을 하거나 기술경연대회를 가거나 하면 또 넣어주고 민방위기동대도 하는데 새마을이나 기타 봉사단체는 또 그게 없어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그 단체별로 해서 자기네들 활동하는데 조금이나마 실비를 지원해 주라는 식으로 공식,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편성된 예산은 어차피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집행이 됐고 금년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도 종합감사에서 그런 식으로 지급해주게 되려고 하면 지급근거 조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도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지급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비공식적으로 주는 것도 만일 한다면 결국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게 맞다.
○위원장 정명순   이것 활동하고 나면 마일리지 적립시킵니까, 주부민방위기동대?  마일리지제도는 없습니까?
○서무민방위담당주사 김수용   예, 봉사단체 참여한 사람에 한해서 실비지급 명목으로 1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 다른건 없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또 타 봉사단체는 내가 3시간이나 2시간이나 봉사활동 한나절 하고  나면 4시간 이래 가지고 또 통장이 있어 가지고 시간이 적립이 착착 되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을 가지고 내 가족을 위해서나 나중에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되는데 혹시 주부민방위기동대도 실제 가져가는건 없거든요, 본인이.  가져가는건 없는데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밥값 지급하는 것, 기술경연대회할 때 행사한 것 이런 것 근거없이 예산을 집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또 이 마일리지같은 것도 혹시 챙겨줄 수 있으면 한번 그것도 여성단체를 관장하는 부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한건 주부민방위대 읍면에 143명이나 되네.  사실 이중으로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거의다 여성하고 남성하고 산청군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건 자원봉사센터에 다 등록이 되어 있거든,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 143명중에 등록이 안된 사람들은 권장을 해 가지고 내가 봉사활동할 때 사고를 당했을 때 이 사람들 상해보험을 넣어 줍니다.  상해보험까지 넣어주기 때문에 챙겨 가지고 부서에서 어차피 조례까지 제정하면 이 사람들 잘 활용해 가지고 산청군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좋겠습니다.  행정에서도 챙겨줄건 그렇게 챙겨주고.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8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민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에 의해서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의료업무 등의 수당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수의직렬 공무원에게도 월 50만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정종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예,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수의직렬 공무원들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추진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 현재 지급하고 있는 월 25만원의 수당규정을 월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1명의 수의직공무원이 발령 후 1년 내에 사직하여 현재 1명이 군 전반적인 방역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어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수의직공무원은 군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이건 수의직이 우리군에는 3명이다, 그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아닙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정원은 3명인데......
송정덕 위원   정원이 3명인데 그럼 2명이다, 그죠?  2명중에 1명은 면에 가 있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송정덕 위원   면에 가 있으면 혼자서 11개 농가들 다 할 수가 있나요?
○위원장 정명순   개발담당은 왜 하고 있네, 이 사람이?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현재 수의직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원이 3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1명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1년 안에 다른 데 시험이 되어서 갔는데 사실상 수의직렬은 7급을 해 가지고 뽑는데 응시자가 없습니다.  다들 지자체가 다 공히.  자기들은 그래도 준의사 수준까지 가는데 급수가 너무 낮다.  그래서 저희들도 6급 이상으로 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잘 반영이 안 되고 있고 7급 가지고는 사실상 응시자들이 없어요.  없고......
송정덕 위원   응시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네.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업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가축전염병이 계속 발생하는데 또 일이 고되고 하니까 차라리 동물병원을 개업해 가지고 하는게 낫다는 그런 추세이고 거기에 신등에 개발계장으로 가 있는 김상선계장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방역업무를 보면서 공중수의사하고, 공수의하고 마찰이 있어 가지고 도저히 여기에서는 수행을 못 한다, 그 업무 수행을 못 한다.  그래서 지금 소송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잠시 거기 가서 소송에 매진할 수 있도록 좀 그 직렬은 안 맞지만 자기 그걸 좀 감안해달라 그래서 일단 부득이하게......
송정덕 위원   그래 가지고 혼자서 그럼 산청 관내 다 책임지고 있다, 그죠?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예.
송정덕 위원   사실 안 맞다 싶어서 내가......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예, 그건 저희들도 그 부분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 계속 그걸 뽑으려고 하는데도 지금 응시자들이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곤란한 사항입니다.
송정덕 위원   의료업무수당도 25만원 주는건 인근 다른 군도 보니까 50만원 다 주고 있네?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예.
송정덕 위원   그건 상향조정해 가지고 조금 처우개선을 해 주면 이직률이 낮고 좀 나을랑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정명순   우리 공수의 나왔는데 공수의는 지금 몇 명입니까, 우리군에?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그건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니까.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거기에 지금 현재 복무 대신 하고 있는 직원은 2명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공수의가 11명인가, 12명인가......
○위원장 정명순   유재선하고 그런 사람들.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그런 사람은 15명 정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2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공수의들이, 그 어른들 코가 쌔 놓으니까 담당들이 못 배겨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거기에서 마찰이 있었는갑네.
이만규 위원   못 배겨내.
김수한 위원   같은 내용이지만 동물병원을 개업하게 되면 그 사람들 소득이 높거든요.  그래서 방금 계장님 말씀대로 사실 7급 그런건 계속 건의를 해서 그렇게 현실에 맞도록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도 또 정원은 3명인데 지금 혼자서 일보고 해서 됩니까, 그죠?  특히 산청에는 축산으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현실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런건 행정과에서 미리미리 대처를 잘 해 줘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위원장 정명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딱 마련해 주는건데 싹이 벌어지도록 해 가지고 개발담당을 보고 하고 또 퇴직을 해도 올 사람이 없도록 하고 하는건 이건 우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잘 못 해준거야.  서로 올 수 있도록 그런 틀을 마련해줘야 됩니다, 행정과에서.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5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민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청군 소속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후생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복지 증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 후생복지사업의 시행규정에 모범공무원에게 시행하던 국내외연수를 정년 및 명예퇴직 예정자의 국내외연수로 확대하고 정년․명예퇴직예정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위로, 격려금품 지원항목을 신설하는 내용하고 20년 장기재직공무원 해외 출장시 배우자를 포함하던 규정에서 배우자를 제외하는 규정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안 제7조제4항 2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의 해외시찰 지원에 있어 업무와 무관한 공무원의 가족 1인 포함 부분을 삭제하고 해외시찰 지원근거를 정비하여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 제7조제8호 모범공무원 등의 국내외 연수에 정년․명예퇴직예정자를 포함하고 제10호에 정년․명예퇴직예정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위로․격려금품 지원 부분을 신설하여 소속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직원 복지증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 위원   공무원가족 배우자라든지 이걸 삭제하는 부분이 상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이건......
송정덕 위원   정말 애터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가족이라 하면 그 공무원이 20년 이상 장기재직을 할 때 배우자의 기여도도 많거든,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조례에 해 가지고 배제를 시키고 그리 하는데 참 애터지도록 하네.  위에서, 상위법에서 내려왔어요, 공문이?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인데 이건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이나 퇴직자나 이런 사람들 관행을 개선하라 해 가지고 2015년12월달에 내려왔었는데 우리는 좀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많이 끌어 가지고 계속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 평가를 할 때 우리는 안 해 놓으니까 제재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 사항을 넣어 가지고......
송정덕 위원   그 부분 때문에 국가 권익위원회에서......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입니다.
송정덕 위원   권고사항으로?  이건 참 진짜 말이 아닌거다.  그 남편이라든지 또 아내라든지 공무원으로서 20년 동안 재직을 하려면 그 숱한 세월을 안에서 내조를 잘 했기 때문에 국가 발전에 기여도 하고 이리 한 부분인데 이걸 삭제하라고 권고사항으로 나가니까 위에서 그렇게 하는데 어쩌겠노?  참말로.  그럼 다른 타군에도 이걸 다 바꿨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반영했습니다.
송정덕 위원   산청군은 좀 늦은 편이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송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산청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0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민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산청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운동을 육성하기 위해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 지급범위를 탄력적으로 확대 적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새마을운동 조직에서 시행하는 기념식과 행사,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해외협력사업,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 자원순환 등 환경보전사업,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개보수 등 기능 보강 사업 등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군의회로부터 새마을단체 단독 보험 가입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별도 보험 가입사항은 조례안에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예,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안 제4조 보조금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2019년12월10일 개정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제2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조례안 제3조제4호에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해외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조례안 제3조제7호에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항목을 신설하여 노후화된 새마을회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 새마을회관이 2004년도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신축 후 2008년에 4층 증축 등 그간 시설물 정비를 위해 2019년까지 총 12억원으로 부분적인 보수를 하였으나 현재 옥상 누수로 인해 화장실, 천정, 지하실 등 곰팡이가 발생하고 건물 균열이 심하여 전기 누전으로 화재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으로 기능보강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새마을회의 건물 노후화 개보수에 대한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본 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가 올라온 목적은 우리가 산청군 새마을회관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지원조례를 근거 마련을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우리 새마을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새마을을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의 것도 아니고 누구 것도 아니고 새마을이라는 어떤 브랜드, 그 조직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 브랜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사실 발전한 토대나 다름없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계속 이걸 계승,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만이 되는데 타 지자체는 어떻는지, 도시의 새마을은 어떻는지 몰라도 아마 우리 농촌지역의 지자체, 농어촌지역의 새마을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갈 거라고 봅니다.  이네들 활동하는 것 보면 사실 눈물겹도록......  다 농사지어 가면서 얼굴은 다 시커멓게 자기 가꿀 여가도 없이 나와 가지고 봉사한다고 하는데 이걸 마냥 우리가 그것 주듯이 큰 선심 베풀듯이 조금 주면 뭘 준 것처럼 그것 아닙니다.  우리나라 겁니다, 이것.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당연히 지원해줘야 되고 무슨 활동을 하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새마을 빛내려 하는게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 바로 가자는 것이고 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하는건데 이것 당연히 우리가 진작 챙겨서 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우리 위원장님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올해 새마을 70주년이 되는 해잖아요, 그죠?  70주년이 되는 해이고 사실 대한민국이 먹고 살았던 것도 이 새마을을 갖고 발전하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회관을 가지고 그 회관 자리가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익창출이 안 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도 건물이 있으면 개보수하는건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산청군 새마을의 다급한 문제 하나가 실질적으로 국장은 공무원들하고 같이 호봉이 올라가요.  호봉이 올라가다 보니까 신규하고 호봉이 높은 사람하고 급여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새마을회장이 1년에 8백만원 자기가 출연금을 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큰 그석이 없이 하면서 출연금을 내고 그것 때문에, 직원 급여 때문에, 근무하는 국장 급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게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한 번 정해지면 1․2백만원 올라가기도 참 힘들잖아요, 그죠?  토론을 많이 해 놓고 마지막에 전년도와 같이 동결한다 해 가지고 저도 들어가서 봤는데 그런데 이런 것은 여건에 따라서 좀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새마을에서도 그 사람을 다른 데로 보내면 돼요, 우리가 못 쓰겠다 하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직원을 그렇게 바로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줘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산청 새마을이 국장 급여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맞습니다.  김수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작은 것 그 사안을 보지 말고 또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이 실적을 많이 내는건 아닙니다마는 하다 보면 10년만에 인건비가 적은 직원이 올 수도 있고 또 고급직원이 올 수도 있고 저급이면서도 급여를 많이 받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그것 너무 작은 것 가지고 따지지 말고 전체 새마을을 흔들게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대로 그 여건에 따라서 급여를 많이 지급해야 되는 사람이 오면 또 조금 더 재원을 마련하고 또 급여가 좀 적은 사람이 올 때는 사업을 하나 더 한다든지 이래서 새마을의 형평에 맞는 그런 조직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 새마을 하면 저보다도 위원님들 연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겁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근대화를 위해서 힘쓰신 분들이고 행사장에 가보면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새마을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최대한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하세요.
이만규 위원   지난번에 대대적으로 옥상 방수하고 외벽 수리를 했단 말입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이만규 위원   그래도 물이 샌다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제가 그 문제가 있어서 여기 뒤에 계신 담당계장님하고 한번 갔었습니다.  가니까 벽면, 천정 할 것없이 누수가 되다 보니까 곰팡이는 곰팡이대로 피어 있고 물은 물대로 고여 있고 손을 안 보면 안될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방수해 가지고는 잡을 수가 없어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외벽에서도 비바람이 치니까 안 쪽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벽에 곰팡이가 있는 것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이만규 위원   외벽공사도 했는데?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해도......
이만규 위원   엉터리공사 했구만.
송정덕 위원   전문가한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일단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 필요한 소요경비라든지 그건 저희들이 현황을 쥐고 있습니다.  현황을 쥐고 있고......
이만규 위원   위에 지붕을 씌워야 되지.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지붕부분은 제가 가 보니까 지붕 구조가 좀 희한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경사지붕 형태로 덮어씌우기를 하려니까 구조상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아마 그래서 이 앞에 우리 예산 지원해 주면서 방수공사 할 때도 그래서 방수페인트를 바른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 건물 구조상으로는......
이만규 위원   거기 지붕이 동그랗나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경사지붕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위에 옥상에 뭐가 있어요?
송정덕 위원   위에 구조물이 많이 있던가?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구조물이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아니, 그건 그대로 살리면서 경사지붕을 잘 하던데요, 기술이?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 부분 하여튼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위원장 정명순   이것 조례만 해 주면 되는데 공사까지 조금 앞서서 나왔는데 사실 지금 지붕 외벽만이 문제가 아니고 건물 구조자체 짓는데 반지하를 넣어 가지고 비가 오면 거기 물은 거기 다 들어가 가지고 퍼내느라고......  그런데 옛날에는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2008년도에 지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보니까 지하 그건 넣는게 아니다.  지하에서 저 천정 쳐다보면 다 떨어져 있어, 천정이.  내려앉아, 지금.  밑에 물이 고여 가지고 집기류에 흙들이, 진흙탕이 소복소복 쌓일 정도로.  지하 그걸 막아버리든지 무슨 수를......  한 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정명순   지을 때 그것 부실공사 잘못한거야, 그게.  누가 지었는지 내 알아요.
○위원장 정명순   일단 그건 그렇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 출연 의결안 

(12시02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 출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민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 출연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2021년도에 지원할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 출연금에 대해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경쟁력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와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는 등 2021년도 출연 지원계획은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에 출연금 2,020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향토장학회 장학사업과 산청 우정학사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6조와 산청 우정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 출연 의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예, 본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6조, 산청 우정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에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에서 추진할 향토장학회 장학사업, 우정학사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군비로 출연하고자 하는 의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 출연 의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정명순   이것 해마다 20억 내지는 출연할 때마다 이걸 해야 됩니까?  아직 법이 없었습니까?  2021년도 예산을 주기 위해서, 편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또 2022년도에도 또 이걸 마련해야 됩니까?  할 때마다 해야 됩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법정사무라서 할 때마다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아, 당해연도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왜 그러냐 하면 출연금 자체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매년 당해연도 쓸 수 있는 예산을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알겠습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이게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넘어왔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김수한 위원   넘어와서 교육청에 50억 돼 있던 것도 풀었잖아요, 그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김수한 위원   그런데 지금 55페이지에 보면 사실 10년 전부터 100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는게 하나도 없어요.  그 때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못한 부분이거든요.  지금부터라도, 물론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합니다마는 이걸 해 가지고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기본재산이 제일 적잖아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꼴찌입니다.  꼴찌인데 장학사업에 쓰는 돈은, 우리가 장학사업에 쓰는 돈만 해도 지금 각 군내 우리 8개 군내에서 4위 정도로 장학사업으로 많이 씁니다, 487백만원.  이걸 지난번까지는 이자하고 돈 1만원씩 내시는 분들, 소액기부자 이래 가지고 됐는데 지금 이자가 없으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더 어렵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걸 조금 나름대로 사실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그러면서 이런 준비가 산청에는 좀 늦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도 100억 이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또 사실 지금 우리가 우정학사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우정학사 때문에 우리 산청에서 좋은 대학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좀더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감사드립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지금 60억 이자하고 또 기부자들 그 금액 가지고 연간 예산이 됩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턱없이 부족합니다.
송정덕 위원   턱없이?  그러면 군출연금을 좀 더 넣으세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저희들도 제가 오고 나서 첫 내년도 예산 편성인데......
송정덕 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의령은 조그맣는데 220억이나 해 놨네, 기본재산이?  우리가 60억으로 제일 적은데.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능력이 그렇지만 예산부서하고도 어차피 기본재산을 늘려야 된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듯이 내년도 예산사정이 더 녹록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년은 예년 수준만큼 하고 제가 있는 동안만큼 또 예산사정이 조금 좋아지면 출연금을 늘려서 기본재산을 조금 축적하는 방법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계속 해서 가야 될 사업이고 지금 장학사업이라든지 내용을 사업명에 볼 것 같으면 부기가 되어 있는게 많은데 이걸 안 할 수가 없거든.  우정학사가 제일 많이, 11억1천만원이나 쓰는데 이 부분도 운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사회적으로 조금 어렵고 이럴 것 같은데 향토장학금 기부자가 없을 수가 있거든.  자꾸 줄어지거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있는 동안만큼은......
송정덕 위원   군출연금을 더 넣어 가지고 튼튼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출연 의결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 출연 의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03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인 2019년12월2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기용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기용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조기용입니다.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불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민원인에 대해서 조금 민원 해소차원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행정안전부나 경남도의 어떤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20년 이상 공유재산에 주거용 건물로 점유사용한 사람에게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 철거를 통해 실현되는 공공의 이익과 공유재산에 주거용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군민의 기본권 또는 재산권 침해를 비교 형량할 때 실현되는 공익보다 사익이 현저한 침해가 발생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은 원상회복보다는 오히려 양성화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우리 재무과장님 안건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예,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인 2019년12월2일 총무위원회에서 조례 검토에 필요한 추가자료 수집 및 상부기관의 의견수렴 등 충분한 검토 후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장기간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보존 부적합한 공유재산을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동안 집행부에서 경상남도와 행정안전부 관련부서에 의견조회 결과 경상남도 의견은 공유재산 내 불법점유 및 시설물 설치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 철거가 원칙이며, 불법점유자에게 수의매각할 수 있는 조례 신설조항은 불법을 양성화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며, 행정안전부에서도 불법건축물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사유가 일반입찰로 붙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4조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어 본 조례 일부 개정시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으므로 경상남도와 행정안전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인바 행정소송 등이 예상되므로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공유재산 내에 불법점유사항은 비단 산청군만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 지자체가 안고 있는 주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인만큼 국가적인 측면에서 특별법 제정 등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지자체와 의회가 의견을 모아 적극적인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제안설명, 검토보고와 재무과장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재무과장?
○재무과장 조기용   예.
이만규 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류가 됐죠, 그죠?
○재무과장 조기용   예, 보류된 건입니다.
이만규 위원   이 부분이 지금 2006년으로 되어 있단 말이오.  실제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이 공고된 지가 1995년도가?  언제고?  그 전에, 건축법이 생기기 전에 이게 무허가가 아니고 그 때는 허가를 내줘 가지고 건축물 등재가 되어 있어요, 등재가.  그런 부분이 몇 개가 있어.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건축물이 등재가 되어 있는데 이걸 계속 보류를 해 가지고 되겠느냐?  행정에서는 그 당시는 군유지를 사용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는 무허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건축물대장에는 등재가 되어 있으면 무허가는 아니죠?  그건 어찌 생각합니까?
○전문위원 차현자   위원님, 제가.
  전에 제가 국유재산 업무를 봤을 때인데 기억나는게 국유재산법에 보면 89년 이전의 건축물이 우리 공유재산에, 국유재산 위에 있으면 일정부분을 잘라서 법적으로 수의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30년, 40년......
○전문위원 차현자   그런건 아마 다 등기를 국유재산의 것도 그 당시에 매각을 하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잘라 가지고 일정부분을 해 가지고......
이만규 위원   그것 한번 해 줬는가?
○전문위원 차현자 예?  국유재산.  공유재산은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국유재산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 건물.
이만규 위원   옛날에 둔철같은 데는 화전민들이 들어와 가지고 개간을 하고 먹고살라고 정부에서 풀어줬단 말이라.  화전민들 들어와서 개간해서 먹고살라고.  그 당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지금은 무허가라 하는데 실제 건축물대장에는 등재가 되어 있으면 무허가가 아닐건데?
○전문위원 차현자   지금 건물대장이 있어 가지고는 웬만한 것은 다 등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만규 위원   아직 몇 집이 남았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그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온다고.
○재무과장 조기용   공유재산은......
○전문위원 차현자   공유재산은 지금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조기용   그런 조항이 없어 가지고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여기는 그게 없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상세하게 발췌해 가지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건 다시 한 번 더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거든요.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재무과장 조기용   지금 저희......
송정덕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이만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취락지구 내에 있는건 가능합니다.  취락지구에 있는건 또 법적으로 89년도 이전의 것은 풀어줬다고 하거든요, 지금.  풀어주고 하는데 국유재산에.  공유재산도 내나 공유하고 재산권이거든, 건축물이라든지 이런게.  지금 몇 집?  24집?  주로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조기용   주로 산림 속에 있는게 20건.
송정덕 위원   산림법에 제일 저게 문제란 말입니다.
○재무과장 조기용   일반 재산 속에 있는게 4건 그렇습니다.
송정덕 위원   취락지구에 있는건 사실은 또 사실 동네 가운데 있는건 풀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되지만 산림에 점용을 허가를 내 놓고는 전체적으로 엄청시리 한 50배도 더 되도록 울타리 쳐놓고 내 재산이다 해 가지고 이번에 다 철거한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이걸 법적 조항으로 우리가 조례를 해 놓으면 뒤에 따르는, 부수적으로 따르는 문제점이 많을 걸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조기용   그런데 일반 전답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사실상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주거용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 조항에서 빠져버립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주거용인 경우에는 일반매각 입찰로 하게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이 조항을 신설하자는 이유는 수의매각 대상으로 정하자, 이런 경우에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개입이 되면 가격이 오르면 실제 실거주자가 받을 수도 없고 자기 재산권뿐만 아니라 자기가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침해받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런데 조례로 하는건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 경우가 있던가요, 혹시?
○재무과장 조기용   없는 것으로......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없는걸 왜 산청군에서 이리 해 가지고 나는 부담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이건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상위법에도 하나도 없어요, 상위법에도.  그런데 이게 국가적으로 우리가 축사 현실화법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또 요즘 특별조치법이라든지 이런걸 만들어 가지고 물론 그 민원인들이 다 우리 군민들인데 도와주기보다 재산권이라든지 하는데 문제는 보통 그렇게 있는 분이 660제곱미터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도 굉장히 점유를 많이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게 다 완전히 해결이 되느냐?  방금 20건이고 또 4건이고 24건.  24건 이걸 해 줬을 경우 형평성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리라 봅니다.  예를 들어서 25년 이상 된 것을 해줬다.  그러면 또 1년 있다가 지금 현재 24년 있는걸 또 해 줘야 되고 또 해 줘야 되고 그런 문제라든지 법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지자체 조례안으로써는 만들기가 참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금 사실 법을 이렇게 만들고 또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이 의회가 부담스러움을 말씀하시는데 실제 우리 대의 민의기관이 산청군의회입니다.  우리 군민을 위한 대의 민의기관인데 이런걸 사실 의회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집행부 행정공무원들하고 같이 풀어나가야 하는게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하는 이 기관에서 상위법에도 없는 것을 무리하게 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다.
  그래서 이게 먼 날일 것 같지만 특별조치법 같이 또는 축사 양성화법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많은 현상일 겁니다.  우리 지자체만 이런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그걸 충분히 공감하고 해야 되는건 당연하고 하지만 너무도 아직까지 시기상조고 무리한 어떤 법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혹시 또 여타 따라오는 어떤 무리들이 있을 것 같은, 무리수가 있을 것 같으면 오히려 24건을 건지기 위해서 다른게 또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한 템포 늦춰서 한번 더 기회를 보는게 좋겠다 싶습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이 법을 원안가결하기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그 내용입니다.
이만규 위원   저도 이 안건을 원안가결하자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좀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내용을, 주요내용을 좀더 구분해서......
○위원장 정명순   구분할건 구분하고 발췌할건 발췌하고 또 말씀하세요.
이만규 위원   구분하고 좀더 세밀히 파악해서 다시 재검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써는 우리가 해줄 수가 없어.  이건 안 맞아.
송정덕 위원   상위법에도 없고 전국적으로도......
이만규 위원   뭔가 모르게 다른 방안을 찾아서......
송정덕 위원   다른 방면으로 연구해 보고 사실은 자기들 솥단지 걸고 살고 있는 데는 풀어주는게 맞아.  맞는데 그게 아닌게 많습니다.  당대에 있은 사람이 세상 버리고 자식 대에 와 가지고 한 경우도 있고 여러 지금 이 재산권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 해 주면......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아까 이만규 전 의장님 말씀은 좀더 연도수나 어떤 성질에 따라서 분류를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뽑아내 보자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  대를 이어서 이런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걸 함으로써 산지법에, 산림법에 의해서 다른게 또 붙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만규 위원   그런데 이런건 사실 우리가 조례를 한시적으로만 쓰고 말아야 되지 계속 존치를 한다는 것은 안 맞아.
○위원장 정명순   그러니까 특별조치법처럼 양성화 축사 그렇듯이......
이만규 위원   2년 동안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걸 존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재무과장 조기용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예.
○재무과장 조기용   부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되어 가결되더라도 통과된다면 부칙조항에 넣어 가지고 일몰제처럼 3년이면 3년 기간동안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현재 시점으로 내년도 1월1일부터 시행되면 20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허용을 해 준다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것도 좀더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조기용   산지 양성화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특별조치법 관계가, 소유권 관계가 명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저희 산청군 재산에 우리 군민이 얹혀 있는 경우입니다.  실제 이런 경우에 보상할 때는 무허가라도 보상을 저희들이 하고 쫓아내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제 우리 군민들이 자기 재산권 주장도 못 하고 그리고 또 그 집을 몇 번 걸쳐 가지고 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나가고 나가고 해 가지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또 들어온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강제철거도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고 재산권 그 금액이 너무 커져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 철거 안 됐잖아요?
○재무과장 조기용   예, 철거 안 됐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 

(13시21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기용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기용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재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과 지자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개발을 위한 것입니다.
  2021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4항에 따라 2,482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예산에는 2,479천원, 올해 부분보다 3천원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예, 본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추진할 지방세 연구강화, 지방세 성과 및 효율성 분석평가, 지자체간 지방세 네트워크 협력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군비로 출연하고자 하는 의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단체별 출연금 현황을 보니까 남해같은 경우에는 180만원밖에 안 되고 함양도 190만원이고 거창, 합천, 그리고 우리가 조금 240만원 이것 어떤 기준에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조기용   전전년도 결산지방세 총액의 1.3/10000으로 지금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비율이.
○위원장 정명순   얼마?
○재무과장 조기용 1.3%.  1.3/10000.
송정덕 위원   이걸 기준으로 하니까 2,482천원 나온다?
○재무과장 조기용   예.
송정덕 위원   창원시같은 경우에는 크니까 99백만원이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의결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조기용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퇴장)
  (문화체육과장 입장)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어서 오세요.

17.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26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현영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문화체육과장 신현영입니다.
  의안번호 2020-101호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규정을 상위법령인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명인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6조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 기간과 사유를 산청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도록 규정하였고 제7조 체육시설의 사용제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13조제1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2에 따라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토록 하고 같은조 제2항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가맹단체인 통합체육회 등에서 개최하는 행사와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행사, 취약계층을 위해 개최하는 행사 등은 사용료의 80/100을 감면토록 규정하였으며 같은조 제3항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취약계층 개인에 대하여 사용료의 50/100을 감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는 체육관련 지도자의 배치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근거를 개정하여 체육지도자로 용어를 통일시켰습니다.
  146페이지, 별표중 제2호 체육시설의 이용료중 수영장 및 헬스 강습을 원하는 회원에 대해 강습료를 월 1만원으로 별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020년6월23일부터 7월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우리군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관련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예,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체육시설 개방제한과 사용제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고 사용료 감면규정 확대 및 상위법령에 맞게 “사회체육지도자”를 “체육지도자”로 용어를 통일하고 조례안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중 제2호 이용료의 헬스장 이용에 있어 강습회원 강습료를 월1만원 징수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취약계층의 시설이용도 제고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관내 시설도 많고 한데.
  일단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명칭 용어를 통일하는 것하고 또 사실은 강습료를 월 1만원씩 받거든요, 비공식적으로.  받으니까 일부는 조례에도 없는걸 왜 그걸 받느냐 이리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명시해 놓고 그 돈 1만원 받아봐야 운영비에 쓰는 것이거든, 다.  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자율적으로......
송정덕 위원   예, 자율적으로 다 받아.  다 받지만 또 그석한 사람들은 돈 안 받고 할 수도 있는데 왜 돈을 받느냐 하기 때문에 명시를 해 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군에 체육시설 이렇게 받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수영장, 헬스장은 기존 회원제를 운영해 가지고 받고 있고 축구장은 하루 사용하는게 105천원인데 군민의 경우에는 50% 감면해서 한 5만원 정도 받고 있고 배드민턴장, 탁구장은 동호회를 통해 가지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게이트볼장은 잘 아시다시피 어른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에서 빠져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읍면으로 교부해줬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김수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전체 들어가는 금액이 전기요금이 제일 많네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전기요금이 1억3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실제 자기들이 충당하는게 73백만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받는 데는 전혀 안 받고 받는 데는 받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부다 실제 우리 체육시설 받는건 군민들 체육 건강을 위해서 해온게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전부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게이트볼장을 제외하고는 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런데 제가 뽑은 자료에는 전기세가 들어갔는데 안 받는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전부다 리스트를 전체적으로 투명성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헬스장, 수영장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문 며칠 열었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지금 남부의 헬스장은 100명 가까이 되고.
이만규 위원   며칠 개방했어요?
송정덕 위원   개장을 며칠간?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개장은 아침 9시부터 헬스장은 저녁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며칠간?  한 달 했나, 두 달 했나?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기간이 8월달에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추석 이후에 다시 개장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시간도 특히 남부도 그렇고 북부도 그렇지만 실제 아침 출근 전에 그걸 활용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낮에 하시는 분들은 동네에 사시는 분이고 직장이나 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침으로 많이 한다고.  아침으로 새벽운동.  그리고 마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조금 일찍 열어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초 의장님 잘 아시겠지만 김희억씨 민원관계가 있고 해 가지고 처음에 오전에 하다가, 수영장 민원은 없습니다.  수영장 민원은 없고 단지 헬스장인데 헬스장은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고 그 이후로, 추석 이후로 저희들이 계속 꾸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관찰해 가지고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인원이 실제 있는지 없는지를 한 두 세 달 지켜볼 계획입니다.  지켜보고 나서 실제 그게 없다고 하면 아침에도 다시 개방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 하는데 그냥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불과 몇 분 정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관찰해 보고 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실제 우리가 1회에 2시간을 주는데 2시간 하는 사람 1/10도 안 됩니다.  많이 하면 30분이고 잠깐 들렀다가 조금 해 보고 가고 이리 하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영장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아침으로 일찍 열어주면 좋겠고 헬스장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수영하러 오시는 분들이 거기 헬스장에 많이 가거든, 또.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리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수영은 수영대로, 헬스는 헬스대로 이리 생각했는데......
이만규 위원   안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하다 보니까 헬스를 하고 수영장에 내려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만규 위원   헬스를 하고 수영장에 들어가거든.  그런 사람들이 많아.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이만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지켜보고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주고 그리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관광진흥과장 입장)

18. 산청 독립운동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3시37분)

○위원장 정명순   예, 의사일정 제18항, 산청군 독립운동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종근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관광진흥과장 허종근입니다.
  산청 독립운동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곽종석 생가 복원사업과 한옥체험관 건립사업으로 유림독립기념관과 이동서당과 연계해서 남사예담촌의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곽종석 생가건립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문화재 심의과정과 문중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어 변경심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한옥체험관 2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전체 부지면적은 변경이 없고 사업비는 한 14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 독립운동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예,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19년3월 제258회 임시회를 통해 20억원의 예산으로 곽종석 생가건립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하던중 사업내용이 관람위주의 비중에 치중되어 역사인식 계승을 위한 체류형 체험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남사예담촌 내 부족한 한옥체험 숙박시설 2동을 추가로 건립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시 총 소요사업비는 14억원이 추가되어 총 34억원이며 부지매입비 6억원, 곽종석 생가건립비 18억원, 한옥체험시설 건립 10억원으로 재원조달은 2019년도에 군비 10억원과 국비 10억원 확보, 2020년 본예산에 군비 4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현재 부족예산은 10억원으로 2021년 본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며, 추가되는 군비 예산이 다소 증액되기는 하지만 남사예담촌 내에 부족한 한옥체험 숙박시설을 신축하여 기 운영중인 한옥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한다면 곽종석 생가와 유림독립기념관, 파리장서 기념탑, 남사마을과 연계한 역사문화탐방로 구축으로 남사예담촌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사업의 변경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한옥체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 독립운동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 우리 예산이 충분히 돌아가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투자를 해야 많이 해야 되는건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여기에 체험관 건립하는데 무슨 체험관을 건립합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한옥 숙박시설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아, 한옥 숙박시설?  여기 한옥 숙박시설이 있어야 될 목적, 무슨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지금 남사예담촌같은 경우는 한옥 숙박 체험하는게 거의다 고가에서 하고 있고 지금 남사예담촌에 고가마을이라 하고 왔는데도 한옥에서 쉴 수 있는, 숙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주나 저 쪽 안동 하회마을이나 그런 데를 보면 전통숙박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더 확충시켜야 되겠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지금 고가 개인 예를 들어서 이씨고가, 최씨고가 그런 식으로 그런 데서 체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공이 이렇게 우리군이 체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하겠다 이 뜻입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이씨고가나 최씨고가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설자체가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이용하기는, 물론 옛날 고가를 체험한다는 그 의미는 있는데 사실상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 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양정사하고 이 쪽에는 지금 숙박객들이 좀 있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럼 우리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번 왔다가 가고 나서 그 다음 다시 와야 되는데 불편하다 보니까 그런게 안 오고 경주 양동마을이나 이런 데는 하루 저녁에 50만원씩 받거든요.  그리 받아도 지금 빈 자리가 없거든요, 주말같은 경우에는.
송정덕 위원   산에, 산 밑부분이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송정덕 위원   답이네, 다 답이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송정덕 위원   그럼 이동서원 옆으로?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이만규 위원   땅 사놨어요.
송정덕 위원   사놓은 부분도 있고......
이만규 위원   땅은 다 샀제?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송정덕 위원   주차시설은 다 들어갑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광장부분이 주차시설입니다.  도면에 광장 있는 부분이.
송정덕 위원   그런데 만약 이 10억 가지고 2동 다 지을 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10억 가지고 2동 다 짓습니다.  그 설계까지 다 완료됐습니다.
송정덕 위원   어쨌든 관광체류형으로 보는 측면에서 그렇는데 거기에 남사예담촌 사업비 계속 들어가는데 국도비가 더 확보 안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동남권관광개발계획이라 해 가지고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부울경인데 부산, 울산, 경남 해 가지고 권역이 동남 쪽입니다.  거기 개발계획에 저희들이 한옥 관련 해 가지고 숙박시설을 하려고 신청을 좀 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해놨습니다.  사업비는 한 5억 정도 되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 5억 국비가 내려오면 같이 해 가지고 군비는 5억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아직까지는 군비 10억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사실 우리도 지금 사는게 시골에 살지만 사양정사라든지 지어놓은건 생활이 불편하거든.  하룻밤 자고도 화장실도 밖에 뛰어나와야 되고 바로 문열고 나오면 찬바람이 있고 하기 때문에 관광체류형으로 볼 것 같으면 한옥체험마을을 지어 가지고,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습니까?  1동에.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1동에 지금 21평이거든요.  21평이 2동 들어갑니다.
송정덕 위원   2동에 해 가지고 몇 명을 받을 수 있는고?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한 동에 4명 받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한 동에 4명이면 2동에 8명밖에 못 받네, 하룻밤 자는데?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면적은 그렇게 돼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물론 남부지역에는 역사 문화 탐방이 그렇죠?  성철스님부터 문익점 생가 복원, 남사예담촌, 또 선비문화원 이래 가지고 벨트가 되어야 되는건 맞죠, 그죠?  벨트가 되어야 되는데 숙박시설 이런걸 지어서 우리가 지어 가지고 많이 지금 전체 군에서 짓는 건물은 정말 심사숙고를 해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어서, 지을 때도 물론 방금 송정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셔서 거기에 숙박하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면 안 되거든요.  불편을 느끼면 안 돼서 현대화시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운영을 했을 때 자꾸 우리 군비가 들어가선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윤 창출이 얼마 되는지 그런건 검토해본 적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전체적으로 이윤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은 저희들이 남사예담촌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DMO라 해 가지고, DMO가 쉽게 이야기하면 민간이 주도하는 관광사업체거든요.  그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인체에서 수익사업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DMO로 구성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몇 년 지나고 나면 유지보수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걸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시설 보수비라든지, 우리가 그걸 지어놓고 계속 거기에 돈이 들어가선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천같은 목욕탕은 사실 수익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수익이 좀 날 수 있도록 방금 그 분들한테 대여를 해줬을 때 수익이 나야 할 것 아닙니까?  자꾸 적자를 봐서 군비로 메꿔야 될 입장 같으면 사실 안한 것만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걸 잘 검토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이걸 우리 공공이 어떤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민간이 이런 펜션업이라든지 또는 한옥을 가진 분들이 타격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동의보감촌에 휴양림을 우리가 조성할 때 상당히 우리군으로 봐선 정말 산청군의 홍보라든지 관광에 일조를 한 것이라든지 우리는 다 성공을 했다고 보는데 민간을, 사실 우리가 민간에게, 민간이 벌어먹고 살아야 될 어떤 침해를 주면서 사실 우리군이 이리 살은 겁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지금 방금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걸 형성을 해 가지고라도 민간이 침해를 안 받게끔 앞으로 군비가 최대한 적게 들어가는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찾겠다 하시기 때문에 다행인데 혹시 허름하지만 체류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곳에 괜찮은 시설이, 공공이 하는 시설이 건립이 됨으로써 개인, 개인이 혹시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것, 그죠?  그래서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이 서비스를 잘 해서 우리군민이 편안하게 살고 돈을 벌어먹고 살고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는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너무 우리 행정이 바로 사업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주민이 행복하지 않고 재산권에 침해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건 우리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걸 충분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또 산청군이 관광의 기반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산청 독립운동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장)
  (복지지원과장 입장)
  어서 오세요.

19. 산청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시51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9항, 산청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병관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복지지원과장 민병관입니다.
  산청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서비스인 온종일 돌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초등학교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청군 아동복지 전반을 증진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온종일 돌봄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안 제8조제5항 관련 상위법령 조문을 재기술하는 방식에서 상위법령 조항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1건 변경하여 반영하였으며 비용추계서는 현재 지원되는 비용을 바탕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예, 본 제정조례안은 산청군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복지를 증진하고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돌봄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돌봄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돌봄시설 아동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지역공동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과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산청군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등 온종일 돌봄정책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듣고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는데 관련법규를 아동복지법만 넣었다, 그죠?  청소년법도 같이......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이게 사실상 아동복지법인데 청소년하고 맞물려 가지고......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도 들어갔기 때문에 청소년법도 해야 되는데?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게 비용추계서 자체가 청소년아카데미하고......
송정덕 위원   예, 그것하고 지역아동센터 여기도 청소년들이 가거든.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이걸 넣어 놓으니까 사실은 지금 맞으려고 할 것 같으면 청소년기본법도 들어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아동복지법은 14세까지이고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인데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아동복지법에 그게 되지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하고 지역아동센터 이 쪽에는 청소년들도 가서 돌봄지원을 받고 있거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동복지법만 넣지 말고 청소년복지법도 넣어 가지고 같이 하면 좋겠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저희들도 이걸 하면서 아동복지법만 넣어야 되겠나, 청소년법도 같이 넣어야 되겠나 갈등을 좀 하긴 했습니다.
송정덕 위원   중학생들도 오고 또 차황같은 열악한 데는 고등학생들도 와서 받거든, 사실은.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아동복지법 안에 다함께 돌봄센터 이 자체가 청소년 아카데미하고 연결되어 놓으니까.
송정덕 위원   일단은 같이, 어쨌든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하지만 청소년하고 고등학생들도 같이 혜택을 받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것도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하는 이런건 주로 중고등학생이거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아닙니다.
송정덕 위원   중고등학생들도 지금......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중학생까지는 하는데 고등학생은 안 합니다.  지금 다 초등학교 돌봄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청소년 아카데미가 다 초등학생.  저희들은 초등학생만 합니다.  아카데미는 중학교 3학년까지만 하고.  그래서 법적인......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이것 여지껏 잘 하다가 왜 조례안이......  이것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하고 있는데 조례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정명순   없이 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상위법에서 도지사 공약사항하고 교육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라고 권고사항이......
○위원장 정명순   이것 각급 학교에서 방과후 이런 것......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초등학교 돌봄 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군에서 이건 교육청하고 관계되는 건데 우리가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교육청에서 하지만 행정에 지원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돌봄협의체도 행정이 만들어라 하고 그리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지금 8군데 정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게 벌써 2007년,2008년부터 방과후가 생겨 가지고 다 해 오던 것을 갑자기 지자체에서 돌봄을 왜 우리한테 조례를 만들라고 합니까?
○아동청소년담당주사 김경임   새정부 들어서면서 문재인정부에서 돌봄정책에 대한 기능을 많이 강조하시면서 기존의 초등학교 교육부 위주로 하던 것을 지자체 너거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하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조례 제정이 내년도 정부 합동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강압적으로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도록 지금 권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정덕 위원   매뉴얼 딱 책정해 놓고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겠네, 민간인 위주로?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협의체는 일단 7월달에 구성했습니다.  했고 이 조례 별지 부칙에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교육청하고 아동 부모들하고 그런 위주로 다 구성했습니다.
김수한 위원   지금 맞벌이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만약 초등학교 돌봄서비스를 하게 되면 유치원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유치원은 아직까지는 초등학교 거기에서 연결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이리 하기 때문에......
김수한 위원   저학년은?
○아동청소년담당주사 김경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통해 가지고 그 쪽의 돌봄은 하고 있는 부분이고......
김수한 위원   그건 어느 기관에서 해요?
○아동청소년담당주사 김경임   그건 지금 우리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담당에서 어차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조례를 만들면 같이 만들어서......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유치원은 학교 단설유치원 저런 데서 관리하고 방과후에는 안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자,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걸 우리가 조례를 우리 지자체가 만들어서 이 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단설유치원에 돌봄도 늦게까지 남아서 돌보기도 하고 어린이집에서 시간 외에 돌보는 것도 있고 학교에 방과후도 있고 청소년수련관에서 또 아카데미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럼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해야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이 조례에 근거하는 부분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 아동은 아니고 우선순위가 저소득층으로 하고 나머지 인원이 남으면 맞벌이부부 자녀라든지 그런 애들 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기관이 다 다른 데서 광범위하게 돌봄을 하면서 이걸 군에서 이리 돌봄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어 하는게 나중에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걸 설명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혹시 방과후 돌봄에서 누락되는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자기들 돌보다가 모자라면 행정에서 너거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시천이나 삼장 쪽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런 데에 자격을 갖춘 사람들 지역아동센터를 하나 설치한다든지......
○위원장 정명순   그래, 맞아요.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는데 지금 아동돌봄센터가 아동 돌봄을 당연히 이건 지금 지자체가 해 나가야 되고 다 잘 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필요한게 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  생비량의 참포도, 생초의 지혜의샘, 차황의 은수레 이래 가지고, 신안에 또 지역아동센터 이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말로 이네들은 애들을 맡겨놔 놓고 하우스에 일하고 또 퇴근해 가지고 오면 먹여서 숙제 싹 다 해서 저녁까지 딱 먹여서 집에 태워다 주면 가서 씻고 조금 놀다가 TV 보고 누워자면 딱 맞아요.  이것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없는 데가 산청읍하고 시천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산청읍에는 청소년아카데미가 있으니까 조금 흡수가 되는데 시천, 삼장 쪽이......
○위원장 정명순   시천, 삼장 쪽으로 지금 꼭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온통 늘어져 있는 아동 돌봄을 여러 곳곳에 종류별로 다 지금 이리 하는데 이걸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갖고 어떤 목적으로 어쩌자고 하는건지 내가 그게 안 되어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저희들 지금 초등학생들 970명 정도 되는데 수요조사를, 돌봄 수요조사를 하니까 442명 정도 되고, 지금 돌봄 이용아동이 약 440명 정도 됩니다.  근 99.5% 돌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설을 갖추고 하는 그건 필요없겠는데 시천, 삼장 쪽에 없으니까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 위원   과장님,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는데 시천, 삼장 쪽에 아동수가 아무리 줄어지고 그리 한다손 치더라도 시천 쪽에 하나 지역아동센터 개인이......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2년 동안 운영하는 자격을 갖춰야 되더라고요.
송정덕 위원   자기 돈으로 투자해 가지고 운영하는건데 저거 운영하는게 종교 아니면 안 되는거라.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종교단체가 주로 많이 합니다.
송정덕 위원   자기들 원래 청소년사업을 하거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시천의 “뭐하노” 그런 청소년단체가 있더라고요.
송정덕 위원   있던가?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한 군데 있더라고요.  청소년 위주로.
송정덕 위원   돌봄이 아니고?  하여튼 한번 발굴해 보십시오.  덕산교회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거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별도 공간을 조금만 확보하면 지역아동센터가 설치가 되거든.  그러면 자기들 우엣돈 안 들이고 지역아동센터 설치 자기들 교사만 채용해 가지고, 자격증 있는 교사만 채용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되거든.  자체적으로 다른 기부사업도 많이 하지만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1년 한 실적을 가지고 다음 해에는 운영비를 국도비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위원장 정명순   하나 더 여쭐게요.
  이것 우리 지역아동센터나 돌봄 하는데 간식비같은 것 좀 지원합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4,500원 식비 지원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 법에 그만큼 주라는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주지는 못 하고?
○아동청소년담당주사 김경임   내년에는 5천원으로 인상해서......
○위원장 정명순   조금 더 줘도 됩니까?
○아동청소년담당주사 김경임   그것은 국도비가 아동급식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같이 연계되거든요.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단가가 내년에 5천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500원만 올라도 맞습니다.  지금 우리 가끔씩 밥도 얻어먹으러 가고 하는데 보면 참 어떨 때는 미안하고 그래요.  요새 애들 피자니 햄버거니 다 잘 먹고 크거든.  그래서 조금만 올려줘도 센터 운영하시는 분들 잘 해 먹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산청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2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4시06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20항,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병관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 및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라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위탁운영기간이 2020년12월31일로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청소년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는 전문인력에 위탁하여 참여청소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현재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숲과문화의향기에서 2018년1월8일부터 2020년12월31일까지 산청군 청소년수련관 3층에서 위탁 운영합니다.
  운영유형은 농산어촌형으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40명을 대상으로 연중 1일 4시간 주5회에서 6일 운영하며 월1회 주말활동을 실시합니다.
  운영내용은 청소년방과후 돌봄활동으로 전문체험활동, 보충학습과 교과학습 등 학습지원활동, 자기개발 활동, 부모교육 등 특별지원과 급식 등 생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위탁사업비는 156,872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운영계획입니다.
  위탁범위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및 사용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산청군 청소년수련관 3층 7개 공간에서 기존과 같이 운영하게 됩니다.
  운영재원은 2021년 가내시 예산기준 연간 169,092천원으로 국비, 기금 50%와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방법입니다.
  모집방법은 일반공개모집으로 하고 신청자격은 청소년기본법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 육성,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 하며 선정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라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선정절차는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위탁운영 동의안이 의결되면 11월중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검토를 하고 12월중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하여 2021년1월부터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예, 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탁운영기간이 2020년12월31일자로 도래됨에 따라 청소년 분야의 전문인력에 3년간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군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2011년에 최초 설립하여 2015년까지 거창흥사단에서 운영해 오다가 2016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군관내 소재 단체인 사단법인 숲과문화의향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올 12월로 위탁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일반공개모집 방법으로 재위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단체가 현재로써는 군내에는 숲과문화의향기 뿐이라 실질적으로 일반경쟁이 어려운 실정이며 최근 맞벌이 증가,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초등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온종일 돌봄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청소년 이 자격을 갖춘 단체라든지 안 그러면 개인이 옛날에 산청에 없더라고요, 이게.  청소년상담실 운영할 때도 그렇고 청소년지도자 1급을 가진 사람이 산청군 관내에서는 없었어요, 초창기에.  그렇는데 아직까지도 청소년 관련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드물다, 그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저 위에 황매산 청소년야영장에 한 분 안 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 분은 거기에 채용되어 있는 분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아, 거기는 자기들 자격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YWCA.
송정덕 위원   일단 여기 숲과문화의향기 이 대표가 잘 운영을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잘 운영합니다.  서광민씨는 대표인데 그 밑의 동생이 팀장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한 40여명이 매일 사용하다시피 하는데 전체적인 169백만원이면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하고 다 같이 들어갑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인건비가 55.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사실상 급식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169백만원중에서?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급식비하고 프로그램비하고.
송정덕 위원   그럼 청소년지도 정식적으로 급여가 되는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지금 교사 2명하고 실장이 1명, 팀장 1명하고.
송정덕 위원   네 사람 인건비가......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실장은 안 받고, 인건비가 없습니다.  3명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 사람은 안 받고 뭐 합니까, 그럼?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다른 쪽으로 자기들 대표하고 다른 사업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또.  시천 쪽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실장은 왜 인건비를 안 받느냐, 3명만 받느냐 하니까 다른 것도 하고 그래서 아마......
○위원장 정명순   그것도 맞지가 않지.  월급을 안 주고 하면 되는가?  그건 아니지.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자기들도 요구하는게 사실 본사 비슷하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송정덕 위원   169백만원 가지고는 이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가 적다 싶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거의다 차지하는가 싶어서 보니까......
○위원장 정명순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것 규칙이나 이런 데에 보면 인건비로 얼마 쓰고 사업비는 얼마 쓰고 그 분배가 안 되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분배는 되어 있고 별도로 지자체에서 조금 부담하라.  모자라는 부분 4대 보험이라든지 교통보조라든지, 교사들.  그런 부분 우리 자체예산에 27,200천원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인건비가 55%밖에 안 들어간다면, 이 사업비가 45% 된다면 이건 굉장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6․70%가 인건비로 들어가고 15%, 20%를 가지고, 많아 봐야 25%를 가지고 건다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보통 그리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건 운영하는 사람을, 대표를 그걸 안 주면 되는가?  내가 누구 편을 드는게 아니라 구조상 뭔가 불합리하다는 뜻이라.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급식비하고 간식비만 해도 41백만원 정도이고.
김수한 위원   저도 보니 여기에 말썽이 좀 나오더라고요.  인건비가 너무 적어서 이직률이 심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또 여기 27페이지에 보면 코로나로 13,350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학교 선생님들 안 한다고 월급 안 주고 그런건 없잖아요.  어디에서, 물론 가게나 이런 데서......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코로나 때문에 간식비하고 급식비하고 이게 안 나가니까.
김수한 위원   그런 데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옛날부터 말썽이 사실 우리가 복지, 복지 우리 복지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그죠?  참 아무리 강조해도 어린이 복지, 학생 복지, 청소년 복지 이 쪽으로 좀더 많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나.  또 여기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자료에 보니까 산청에는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단체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지원을 해서 선생님들 이직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하고 청소년들한테 좀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해 주세요.  보니까 다른 데는 몇 십억, 몇 백억 하는데 총 얼마?  156백만원?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올해 예.
김수한 위원   인원도 많이 투여가 되는데 검토를 잘 해 보십시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알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모자라면 향토장학회에 가서 프로그램비라도 조금 얻어준다든지 인건비를 그렇게 해 가지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명절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추가로......
김수한 위원   보너스를 주든지.
송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규 위원   예.
○위원장 정명순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과장님,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수준으로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전년도 수준까지는 조금 줄었습니다.
이만규 위원   줄었죠?  이 부분도 줄었어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이만규 위원   지금 국비가 자꾸 적게 내려오고 도비도 적게 주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비율도 조금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가 군비만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건데?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복지사업 자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자꾸 줄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가에서 책임져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국가에 건의를 하고 해서, 실제 우리 군비가 몇 닢 된다고?  이런 데에 다 줘 버리고 나면 우리 군비 쓸게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더 상위부서에 건의를 해서 국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1.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19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21항,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병관 복지지원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 및 용도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를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으로 통합 관리 운영하여 산청군 장애인복지 증진 및 서비스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서면 매촌리 산11-1번지 외 1필지로 공설운동장 옆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9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5억으로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2단계, 3단계의 도비와 군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건물 1동 신축으로 3층 규모의 연면적 1,960㎡로 약 593평 정도 됩니다.
  층별 주요시설은 1층에는 식당과 주방, 수유실, 다목적광장 등 장애인단체 및 시설 공동 사용공간으로, 2층에는 프로그램실, 주간보호센터 등 장애인시설 위주 공간을, 3층에는 사무실, 상담실, 휴게실, 창고 등 장애인단체 위주 공간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55억원중 내년에 2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나 코로나19로 경남도의 예산 사정 등으로 내년에 160백만원 가내시되어 조달청 설계공모 수수료 및 설계용역비로 320백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2022년과 2023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축부지 현황입니다.
  신축부지는 금서면 매촌리 산11-1번지와 294번지 2필지입니다.  지목은 임야와 답으로 산청군 소유이며 전체 면적은 12,857㎡중 한방특구지역 3,316㎡를 제외한 9,541㎡입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3월 산청군 장애인시설 및 단체에서 장애인회관 건립요청이 있었고 4월에는 산청군 장애인시설 및 단체 간담회를 거쳐 6월에는 경상남도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신청을 하여 9월에 사업 확정되었습니다.
  10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의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공공건축사업 계획 사전 검토를 의뢰중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되면 2021년2월 조달청에 건축설계 공모 의뢰하고 2021년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3월 착공하여 2023년9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 등 나머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금서면 매촌리 산11-1번지 공설운동장 뒤편 산림헬기장 일원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도에 걸쳐 도비 2,750백만원과 군비 2,750천원 총 55억원으로 분산 위치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3층 규모 연면적 1,960㎡ 규모의 장애인통합시설인 산청군 장애인회관 건립을 목적으로 2021년도에 본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군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지난 9월에 경상남도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2021년에 본예산 도비지원 비율에 따른 군비 매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지체장애인 1,742명 등 3,565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인구 대비 초장애인사회이며 현재 산청군 장애인 관련 5개 시설과 5개 단체는 산청읍, 금서면, 단성면에 분산 배치되어 있어 이용자들의 시설이용 및 서비스간 유기적 연계에 어려움이 있으며 시대적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회관 건립이 요구되므로 관련부서와의 충분한 협의 및 검토를 거쳐 본 사업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시 산청읍 소재 운영중인 산엔청복지관과 단성면 소재지에 건립 예정인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내 장애인시설과의 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을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듣고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사실 우리군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장애인 숫자인데 단체가 산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전문위원도 상세하게 검토보고를 해놨는데.  이것만 하면 거의 복지시설은 인프라 구축이 다 되는 것 같은데 옛날부터 장애인시설은 꼭 더부살이하는 것처럼 문화예술회관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이렇는데 어쨌든 국도비를 50%라도 가져온다 하니까 조금 낫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590여평이라 했는데 이왕 지을 때 다음에 부족하다고 이런 그걸 안 하고 조금 장애인들 공간이 더 많습니다.  화장실 공간도 크고 또 엘리베이터 그것도 휠체어가 들어가고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기준이 장애인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려면 보통 시설 짓는 것보다는 면적이 추가로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협소하게 하지 말고 지금 우선에 돈 그석 할게 아니고 조금 규모를 더 생각해 갖고 6개 단체가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때 지으려면 더 크게 지을걸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다른 시설에, 그야말로 시단위는 비교해볼 수도 없습니다.  시단위같은 데는 엄청 크게 짓거든요, 사실은.  군단위의 것 다른 데에 지어놓은 시설을 한번 견학해 가지고 우리 것에 또 맞춰 가지고 그리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이게 위치가 한방특구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특구위치인데 그 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항노화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만규 위원   일부는 특구에 포함된 것 같은데?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안 됐습니다.  항노화과하고 같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만규 위원   아, 이게 그럼 특구에서 이게 빠졌는가?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이만규 위원   장소는 이게 군유지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땅값은 안 들어가겠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땅값은 안 들어갑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 곳을 찾아갔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이만규 위원   이왕 500평 지을건데 이 면적이 너무 안 크나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장애인, 송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들 건물이......
이만규 위원   전체 면적이.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아, 거기 대지면적 말입니까?
이만규 위원   대지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전체 면적이 너무 안 크나?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전체 12,857㎡ 이 부분 말씀입니까?
이만규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건 다 활용하지는 않을건데 그 쪽 지역이 그 정도입니다.  그 옆에 주차장이 다 있고 하기 때문에 크게 면적 안 해도 됩니다.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김회선   뒤쪽은 또 언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접해 있고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활용해서 휴게공간으로도 나무가 있으니까 활용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산청에 장애인단체가 5개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이만규 위원   5개 단체가 거기에 다 상주되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이만규 위원   그럼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 한데 다 모으겠다, 그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예술회관에 있는 2개 단체, 이 밑에 시각 쪽에 2개 단체, 또 가족지원센터.
이만규 위원   그러면 산엔청복지관에서 거기 안 들어가도 되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하는 것도 일부 서로 흡수도 하고 남부 분관 쪽에 거기도 서로 하고.
이만규 위원   왔다갔다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저 쪽 밑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활용하고 위에 잇는 분들은 여기 활용하고 그래야 되지요.  단체 사무실은 어차피 한 단체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김회선   분관에 있는 시설 이용자는 거기에 다 이용을 하면서 또 프로그램에 따라서 합류가 되지만......
이만규 위원   왔다갔다 해야 돼, 그럼?  사무실은 여기다 두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사무실은 여기다 두고 주로 사무실에서 프로그램 많이 하는건 없거든요.
이만규 위원   사무실이 여기 있으면 그 단체 사무실이 그 쪽에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장애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거기는 분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 프로그램은 그 쪽에서 하고 사무실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만규 위원   좀 불편하겠는데?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분관은 분관 종사자들이 내나 그 프로그램들을 관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김회선   이번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 차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이동수단은 차량으로 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차가 없는데 후원을 올해나 내년 초에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가만 있어, 이것 제목이......  위탁관계는?  이 운영관계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운영은 아마 이건 회관이기 때문에 직영해야 될상 싶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럼 산엔청복지관하고 남부에 짓는 복지관하고 연계하면서......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연계하고 또 가족지원센터도 농민회관에 있다 아닙니까?  그 쪽 프로그램은 그 쪽 지역에서 하고 또 여기에서도 하고.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이 밑에 있거든요.  그런건 어차피 이 회관으로 들어가고.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게 우리군으로 봐서는 절실히 필요한 회관이기 때문에 정말 이걸 유치하고 이걸 계획하고 했는데 고생이 많으셨고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는건 이렇게 오늘 공유재산 동의를 해서 해놔 놓고 운영하고 다음에 분관을 어찌 하고 하는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 그래 갖고는 안 됩니다.  이리 큰 건물을......  차라리 모자라면 더 크게 지어 가지고 저기서 사무실도 있고 장애를 가진 3,500명의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세미나나 강당이나 목욕이나 밥 먹는거나 여기에서 마치고 가야 되지 뭐를 어디에서 실어다 나르고 그런건......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건 안 되지요.
○위원장 정명순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대환영이고 해놔 놓고 나중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는 여기에서 모든걸 원스톱으로 해야 되지 거기 놔놓고 또 프로그램 할 때 거기는 분관 이용하면서 싣고 와서 프로그램 같이 하고?
이만규 위원   그건 안 맞지.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산엔청복지관은 복지관의 개념으로 가고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하고, 그러니까 590여평 갖고는 규모가 작다 이 소리라.
○위원장 정명순   그렇지.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저희들 분관하고 지금 여기 본관 산엔청복지관하고 저 회관하고 이걸 나중에 운영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복지관 운영하는 국장이나 그 팀들하고 또 장애인단체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거기 지금 예를 들어서 산엔청복지관에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장애인들이 바리스타 교육이라든지 또 뭐 만드는 것 이런 것 등등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다 해서 회관도 이리 오고 장애인은 장애인 쪽으로 오고 그리고 그야말로 여기는 복지......
송정덕 위원   업무를 모아야 돼.
○위원장 정명순   예, 복지.  점심 한 끼 먹고 탁구도 좀 치고 헬스도 좀 하고 또 어르신들이 모여 가지고 담소도 나누고 그리 가고 여기 프로그램을 할 때는 여기 다 모여야 돼.  이리저리 흩어 가지고 차를 가지고 실어 나르고 하는건......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건 안 됩니다.
송정덕 위원   그건 차후에.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차후에 별도로 그건 정리를 해 갖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송정덕위원님 말씀은 너무 작게, 작으면 그러니까 좀 크게 애시당초부터 틀을 잘 마련하라.  큰 틀을 잘 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김수한 위원   과장님, 똑같은 이야기 자꾸 반복되는데 정말 이건 지으면 보니까 산엔청복지관하고 규모가 비슷하네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3개 거의......
김수한 위원   1,980㎡이고 이건 1,960㎡ 비슷한데 앞으로 우리가 산엔청복지관을 지어놓고 또 거기도 좋다고 노인회관 짓고 짓잖아요.  이번에는 돈이 더 들더라도 지체장애인, 농아, 시각, 느티나무, 또 신체장애인 완전히 들어가서 거기에서 원스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전부 우리 위원들의 부탁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하여튼 아까 우리 송위원 말씀처럼 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얼마든지 규모는 확대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시설만큼은 원스톱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이 5개 단체가 다 들어가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장 정명순   그렇게 건축할 때 염두에 두고 건축하면 됩니다.
송정덕 위원   지금 저 쪽이 장애인 국비를 받아놓으니까 장애인시설을 한다고 지금 국비를 못 받는건데 사실 장애인시설 한다면 국비를 많이 주거든.  원래 국비를 많이 주는데......
○위원장 정명순   저기서 아마 종료가 됐을건데요?
송정덕 위원   아니, 저게 그래 놓으니까 지금 국비신청을 못 받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은 저 쪽 장애인 붙여놓지 말고 뭉뚱그려 가지고 이 쪽하고 장애인 하게 규모를 크게 하면서 국비신청을 한번 해 보세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분관 할 때 복권기금으로 9억 확보했거든요, 10억.  10억 확보하고 낙동강에 9억 확보하고 그래 놓으니까 여기는......
이만규 위원   그건 장애인......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일단 이것도 도비 50%지만 군비 적게 들이려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예, 그리 해서 규모를 크게 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이만규 위원   국비 한 20억만 들어가면 모든게 원스톱이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국비 마음대로 안 줍니다.
○위원장 정명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21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2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0-85호 산청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0-87호 산청군 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88호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0-89호 어려운 한자어, 불일치한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를 위한 산청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0-90호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91호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92호 산청군 리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93호 산청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94호 산청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95호 산청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96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97호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98호 산청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99호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 출연 의결안 : 가결
●의안번호 2019-127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의안번호 2020-100호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 : 가결
●의안번호 2020-101호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102호 산청 독립운동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103호 산청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104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가결
●의안번호 2020-105호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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