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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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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12월2일(수) 10시30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1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5. 4.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안
  8. 7.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노인 목욕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1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5. 4.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안
  8. 7.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노인 목욕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25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와 2021부터 2025년까지 산청군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민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행정교육과장 정종민입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기준인건비 순증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국가정책과 지역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준인건비 순증 인력을 반영하여 정원 총수를 조정하고 조정한 내용은 정원 총수가 613명에서 628명으로 증원되고 집행기관 정원은 601명에서 615명, 의회사무과 정원은 12명에서 13명으로, 그리고 실장, 국장, 과장 등의 직급기준 조정의견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4급 정원이 2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4명으로, 그 다음에 4․5급 3명 되어 있던 것을 1명으로 조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을 통해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550명에서 56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예산조치는 정원 증원 및 직급별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추계비용은 27호봉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예,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기준인건비 순증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역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지난 9월 군의회 행정간담회시 논의된 사항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15명 증가하여 정원 총수 613명을 628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과 2018년 자치단체 기구․정원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 실장, 국장, 과장 등의 직급기준을 조정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의안자료 10페이지, 비용추계서를 보면 증가되는 15명에 대해서 7급 5명, 8급 6명, 9급 4명으로 되어 있는데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칙 개정시에 9․8․7급에 비해 6급 승진에 있어 인사 적체가 심한 상황이므로 정원책정 기준내에서 6급 승진요인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과장님, 4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 보면 4급, 5급, 6급 29% 있는데 우리 여기는 25.7%로 현재 6급이 되어 있으니까 이 숫자에서 그석하는건, 15명 증가하는건 6급에 한정합니까, 그럼?  6급 이하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건 현재 8월달에 의회 간담회때 보고할 때는 6급 없이 7급 5명, 8급 6명, 9급 4명으로 해서 의회 그 때 일단 규칙 개정할 때에는 그리 반영하겠습니다라고 그리 보고를 드렸고 현재 6급 이 조례상에 보면 증원을 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송정덕 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송정덕 위원   정원 책정기준에는 보면 6급이 29% 이내인데 25.7%면 우리가 6급이 적은 것 아닙니까, 공무원 정원수에 비해서?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현재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면 좀......  그 이내의 비율이기 때문에 적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차이점에 보면 9급이 3% 이내인데 9.8%거든.  이건 9급이 너무 많고 6급은 29% 이내일 것 같으면 25%쯤 되면 무보직 6급이라도 승진요인만 되면 다 됩니까?  안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현재 하려고 하면 지금 적체되어 있는 6급들의 숨통을 틔워주려고 그러면 6급 정원을 늘려주면 숨통은 좀 틀 수는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예, 조금 일단 공무원 6급 과에서, 행정과에서 이게 머리 아픈 일이겠지만 조금 정원 책정기준에 좀 근사치라도 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규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6급도 무보직이 많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현재 우리 6급, 이 규칙상 정원이 155명인데 지금 현재 6급이 199명입니다.  거의 200명 가까이 되는데 나머지 한 4십두서너명 정도가 근속승진자들입니다.  근속승진자들이고 제가 인사......  7급에서 6급까지의 소요연수를 보더라 해도 9년에서 10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좀 현재 근속승진으로 인해서 6급 현원이 증가되면서 무급6급이 자꾸 늘어나고 6급 또 승진을 하고 나면 이 분들이 자기 보직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6급 정원을 동결하면 조직이 좀 타이트하면 좀 돌아갈 수는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조언을 해 주신다면 검토를 해서 7급에서 6급 승진 적체 해소차원에서 6급 정원조정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6급이 적체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7급, 8급, 9급은 자동으로 연수만 차면 다 되잖아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7급까지는 그래도 순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어느 시군을 비교하더라 해도 7급에서 6급 승진이 거의 각 자치단체마다 공히 적체되어 있는 그런 사항은 사실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6급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15명이 지금 이번에 배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6급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자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신다면 일단은 규칙 개정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정원 조정을 통해서 하든지 6급 승진에 대한 적체가 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해소를 시켜야지.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이만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 정원을 어디, 도에서 정합니까?  국가에서 정합니까?  우리군에서 정합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전체 총 정원은 산청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묘한게 전체를 쥐고 있는 인건비 관계는 행안부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늘인다 해도 전체 정원을 많이 늘리거나 또 줄이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준인건비를 행안부에서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인구감소 우리가 지금, 우리군에도 보면 1년에 돌아가시는 분이 460․470명 되는데 태어나는 인구는 100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제가 2021년에서 2025년 중장기 인력운용계획 거기에도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데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실질적으로 제일 문제가 인구감소, 그리고 또 업무는 전산화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초본을 하나 떼도 자기네들이 가야 되는데 지금 전국 어느 곳에서나 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 공무원 인원이 지금 그리스나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 망한 이유가 공무원이 너무 많이 늘어서 그렇다, 그죠?  그렇게 되어서 그렇다는데 이게 참......  물론 국가에서 하는 거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자체에서도 이런 일에 어느 정도 좀 논의가 되어서 위로 그런게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공무원 정원 문제는 정부의 정책 기조하고도 좀 맞물려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 정부 들어서는 청년 일자리 해소 차원에서 계속 공무원 정원을 늘려가는 그런 추세인데 어느 시점이 되면 정원을 줄여라는 그런 문제도 있고 지난해하고 금년까지 기준인건비를 비교해 보면 현재 우리 기존 정원에다가 43명을 증원을 하는 순증 요청이 행안부에서 있었지만 저희들이 이때까지 쥐고 있었거든요.  쥐고 있었는데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도 다른 자치단체는 행안부에서 요청한대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정원이 우리보다 좀 많이 늘어나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그나마 좀 타이트하게 운영한다고 했는데 43명이 내려왔는데 우리는 겨우 8명 반영시켰습니다.  반영시켰고 이번에 15명 하고 나면 그래도 지금 미반영 분이 20명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정부의 정책기조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그 방향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조금씩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교부세는 주지도 않으면서 자꾸 인원만 늘리라고 하면 어쩌노?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것은 행안부에서 순증 분으로 내려오는건 교부세가 내려옵니다.  인건비.
이만규 위원   순증 부분이야 주겠지만 다른 일을 못 하잖아.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우리가 하면서 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근평 관련해서?
○위원장 정명순   예, 이번의 이 사건.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현재 우리 도 종합감사 이후에 드러난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그 때 당시에 근평 조정을 하면서 인위적으로 한 부분이 있다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도 종합감사 이후에는 행정벌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행정벌을 줄 수 있는건 끝이 났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벌을 내린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벌이 너무 과하다 해서 징계받은 직원 당사자들은 현재 도 소청위원회에다 소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태이고 그래서 공무원노조나 다른 쪽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수사 진행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아직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어떻게 한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자, 이걸 사실 이 사건을 보면 피해자는 우리 산청군이고 우리 산청군 공무원 모두입니다.  소청을 할 때는 내가 억울하니까 소청을 했고 그 사람도 피해자이고 또 사실인가 아닌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서 나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공무원입니다.  결국 잃은 것은 우리 산청군입니다.
  그 동안에 코로나 잘 지켜내고 청정산청이고 청렴한 우리 산청군이고 여러 가지 좋은 스팩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번의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향우나 바깥의 사람들이 안부를 묻고 이리 하니까 사실 부끄럽습니다.  결국 우리 산청군이 잃은게 다 우리 산청군 전체 군민들이고 공무원들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거울삼아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직하게, 규정에 맞춰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실국장, 실과의 명칭이 보면 민원복지, 복지민원국장, 또 항노화실장, 기획실장 이러는데 이것 무슨 근거로 이렇게......  그 밑에 과가 보면 사업부서도 있고 서비스 복지를, 서비스를 해 주는 총무파트도 있고 한데 이게 뭣이 명확하지가 않고 뭘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걸 다시 재정비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 때 당시에 이 기구 개편할 때는 나름대로 부서라든지 여러 의견을 받아 가지고 명칭이라든지 부서 명칭도 그렇고 심지어 계단위 명칭까지도 여러 부서 의견을 듣고 반영을 시킨 것 같습니다.
  같은데 현재 당장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 보고 지금 앞으로 일어날 조직관련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2023년도 엑스포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런 표면적인 사항에 와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엑스포 하기 전에는 조직위 구성문제라든지 같이 복합적으로 얽히기 때문에 2022년이나 2021년 하반기에 가면 한번 더 조직을 흔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때 가서 이 때까지 드러난 문제점은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것 좀 잘 보세요.  상하수도과가 민원국에 또 들어와 있고 사업부서 경제 이 쪽도 또 하여튼간에 뭣이......  직렬도 아니고 특성상의 어떤 그것도 아니고 또 항노화만 특별히 강조해 있는데 차라리 산업건설국장, 총무국장, 아니면 기획실에다가 이렇게 과장을 하나 두고 어디를 합한다든지 이게 좀......  이게 누가 봐도......  타 지자체는 또 어떻게 하는지, 좀 타당성에 맞도록 명칭이 정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6급이 정체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혹시 또 실국장 자리가 된다면 좀 늘려 가지고 그 정체도 좀 해소해 주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9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민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의해서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 발표회, 체험, 견학 등을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지원근거, 수강료 등 징수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경비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비 보조사업을 추가하는 항목으로 평생교육 관련기관과의 평생교육 협력 및 연계사업을 신설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학습활동과 모집 활용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중에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예,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 발표회, 견학 등을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지원근거와 평생학습활동가 모집․활용 및 수강료 등 징수근거를 명확히 하여 평생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4장 보칙 제19조 준용 내에 산청군 재무회계규칙을 산청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지금 신설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우리 읍면에 평생교육 들어가는게 연중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연중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것, 읍면에.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송정덕 위원   이번에 예산이 되어지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송정덕 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성인 문해교육 부분은 체계적으로 어느 부분 1년 하고 2년 하고 나면 또 과정이 조금 중등과정으로 간다든지 상급반이 된다든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일단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건 이게 시작한 지가 1년이 아니고 벌써 몇 년차가 되니까 앞으로는 좀 체계적으로 초급반이 있고 또 중급반이 있고 고급반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조금 실속있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규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한대로 산청군 재무회계규칙을 산청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수정하자는 검토가 나왔거든요.  이건 이리 수정해도 되겠어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저희들 미처 발견을 못 했는데 그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내야 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만규위원으로부터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한 위원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만규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한 위원   예,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의안자료 16페이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4장 보칙 제19조에 산청군 재무회계규칙을 산청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했는데 토론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57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부터 2025년 산청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개년 계획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보고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정종민 행정교육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산청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수립목적은 산청군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향후 5년간의 거시적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추진근거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작성기준일은 매년 1월1일 기준이며 계획기간은 5년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지사와 협의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1번에 행정여건 전망의 지역여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행정수요변화 예측은 일반 공공행정분야 등 8개 분야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번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사회환경 변화와 행정조직의 인력에 대한 사전 수요예측으로 연도별 예측 가능하고 계획적인 조직관리와 인력운영, 그리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고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기준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과 정원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인력 운용계획은 총괄적으로 신규 행정수요가 증가함에도 군 인력운용 여건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불필요한 정원을 최소화하되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진단, 직무분석 결과를 인력계획에 반영하여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기능이 축소되는 업무는 인력을 감축하고 신규업무나 현안사업과 정책 우선순위 변화에 대응하는 인력은 중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1번 항목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분석결과에 따라 정원의 증감요인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정원은 집행기관 601명, 의회 12명으로 총 613명입니다.  아래 2번 항목 직종․직급별 정원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입니다.
  1번 항목 총괄과 2번 증원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3번 항목 인력증원 산출내역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전담인력의 기획조정 분야에 1명, 공무직 대응 전담인력 등 행재정 분야에 6명, 8페이지, 엑스포 유치지원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7명,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전담 인력 등 보건복지분야에 6명, 산림병해충 방제전담 인력 등 산업경제 분야에 4명, 지적재조사 등 도시주택 분야에 5명,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인력 등 지역개발 분야에 1명, 재난안전 전담인력 등 방재 민방위 분야에 1명, 정책발굴 및 지원 등 의회분야에 1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등 읍면동에 5명입니다.
  아래 4번 항목 감원내용은 없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인건비 현황은 2019년도 최종 예산액은 520억, 2020년도 당초예산액은 5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현재는 해당사항은 없지만 단기간인 1․2년 내에는 민간위탁 계획은 없으나 엑스포 개최 이후에는 민간위탁이나 공사나 공단 설치 등을 검토해야 될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2025년 산청군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8페이지에 보면 인력증원 산출내역서에 7페이지하고 8페이지에 있는데 8페이지에 그러면 지금 업무가 보건복지에 해 가지고 6명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고 이리 되어 있는데 묘지업무 담당자가 사실은 신등 납골당 공무직이 돈을 만지면 안 되거든, 그 사람들이, 사실은.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아, 예.
송정덕 위원   이 사용료를 지금 받고 하는데 옛날부터 이 부분에 대한게 거기 민원인이 초상이 나 가지고 있는데 군청에 와 가지고 또 그걸 할 수도 없고 그런게 있어 가지고 공무직이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입금을 시켜주면 군에서 담당자가 조치를 하고 이러는데 지금 2011년도, 금년도 11월달까지 하니까 한 250명, 건수가.  돈이 140백만원 정도 사용료를 받는다고 처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건 지금쯤은 납골당 규모도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한 사람 파견을 가든지 해 가지고 돈을, 일단은 공무직이 돈을 만지면 안 되고 정상적으로 공무원이 가서 처리를 했으면 싶어서 내가 지금 분석해서 제안을 하고 또 도시주택에 지금 부동산 특조법에 일시적으로 하는 거지만 앞으로 1년반이나 남았는데 검토보고서에서 지금 산청이 굉장히 건수가 많더라고요.  금액에서도 인근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단위하고 군단위......  진주시하고 우리 산청을 보더라 해도 진주보다 산청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방향이 특조법에 하는 인력을 증원해 줬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납골당에 공무원 파견으로써 공무직 근로자들이 현금 만지는걸 좀 배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내용은 저희들이 돌아가면 관련부서하고 진위를 한번 파악해서 내용을 별도로 송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부동산 특조법 지원인력 관계는 지금 현재 아직 2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TF팀 구성해 가지고 이제 첫 발을 떼는 단계인데 추진사항을 지켜보면서 업무가 폭주하거나 그럴 때는 다른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다문 한시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래도 당장 일이 밀리니까 그 때 그 때 처리를 못 하고 이의 제기하는 부분에 공문을 보내고 이리 해야 부분에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 TF팀에서.
  그러니까 인력을 한시적으로 충원할 수 있는건 다른 데서 해 가지고 일단 과를 움직이는건, 전체적인 군을 움직이는건 과장님이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생각해 가지고 조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조직진단을 그 부서는 진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아까 과장님,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2025년이 되면 650명이 되네요, 그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현재 계획은 지금 의회에 증원된 숫자대로 하는 걸로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수한 위원   제가 어제 보니까 미국이 지금 3억3천1백만인가 인구가 됩니다.  거기에 공무원이 80만명입니다.  일본이 1억6천명 정도 되는데 30만명입니다.  우리가 5천2백만명에 지금 1백만명이라거든요.  이건 정말 선진국에 이런 데에 관례라든지, 물론 미국은 주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하고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벤치마킹해서 이런 부분에 정말 앞으로 백년대계를 봐서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7페이지하고 8페이지에 걸쳐서 세부적으로 보면 행정재정, 또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산업경제, 도시주택 이리 쭉 있는데 이것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 발굴한 겁니까?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향후 5년 정도쯤 되면 5년 이 기간에는 이렇게 아동학대 전담인력이라든지 반려동물 전담인력이라든지 쭉 이렇게 예시가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예측을 하고 이리 해 놨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기준인건비 2021년도까지 해당되는 부분은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순증 요청사항이고 그 이후 분은 저희들이 우리 행정수요에 맞도록 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건 순수 우리군에서 자체 개발해 가지고 이러한 인력에 대해서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겁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2021년 것까지는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순증 요청분을 반영을 했고 그 이후 분은 우리 행정에서 맞는 쪽으로 해서 발굴한 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행정교육과장 퇴장)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입장)

4.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9분)

○위원장 정명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현영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문화체육과장 신현영입니다.
  의안번호 2020-129호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아울러 관련 규칙의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의2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며 안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청군 재무회계규칙을 산청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예,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관련규칙의 명칭변경에 따른 정비 및 상위법령의 법적 근거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금 존치가 필요한 실정이며 지난 11월6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이며 2025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사항과 제안설명을 토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한 달 있으면 끝난다 이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김수한 위원   없습니다.
송정덕 위원   법적으로 연장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5년 정도, 5년 범위내에서 연장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2016년도에 처음으로, 그 이전에는 2005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연장 그게 없었다가 2016년도에 처음으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로 연장해 주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3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현영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의안번호 2020-130호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아울러 관련규칙의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안 안 제2조의2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조례안 제10조에 따라 산청군 재무회계규칙을 산청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예,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이 2020년12월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체육진흥을 위해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실정으로 지난 11월6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이며 2025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이것도 기간이 도래되어 가지고 5년간 연장하는 것에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안 

(11시16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현영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의안번호 2020-131호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의하여 군민의 자발적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체육단체 등에 대한 운영지원의 구체적 근거와 통제장치를 마련하고자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제7조는 전문체육 진흥지원, 생활체육 진흥지원, 장애인체육 진흥지원, 학교체육 진흥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산청군 체육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사무 및 시설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내지 제13조는 체육단체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예,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권장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른 군 체육단체 지원의 근거 마련 및 지도감독 기능 강화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각종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지원,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산청군 체육회 지원, 사무 및 시설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체육단체 등 지도․감독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제정이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군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의거 1983년7월2일 제정한 산청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는 본 조례 제정시 폐지하고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므로 향후 조례 개정시 검토가 필요하며, 조례안 제9조 체육회 지원 제2항에 대해 현재 군 체육회 운용인력인 사무국장 인건비 책정시 경남도내 군단위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산청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바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로 하고 조례안 제12조 지도․감독 내용중 감사를 검사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그 동안에 이게 83년도에 산청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에 관한 조례 이것 갖고 지금까지 했다, 지원해 주는걸?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송정덕 위원   그 동안에 진짜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좀 이 조례를 계속해서 사용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까지 각종 체육회나 전지훈련, 그 다음에 학교같은 데에 지원해 주는데 있어 가지고 근거규정이 없었습니다.  근거규정이 없으니 근거규정을 새로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송정덕 위원   마련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체육진흥 조례안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폐지시키고 새로 하나 만드는 택이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송정덕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전지훈련하고 또 학교에 육성사업으로 주는 예체능계하고 이런건 그 항목이 없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위원장 정명순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22페이지에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 있죠?  고성군하고 거창군은 도비가 나오는데 다른 군은, 함안군하고 세 군데 나오고 다른 데는 도비가 없어 표기를 안한 겁니까?
○전문위원 차현자 과장님한테는......  우리 참고자료입니다.
김수한 위원   아.
송정덕 위원   도비를 보조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 함안하고 거창하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지금 우리군에 잘 아시겠지만 국장이 체육회에 두 분이 있고 또 실장이 한 분 있고 인건비는 연 35백만원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35백만원 정도 나가고 있고 실장이 3천만원 정도 나가고 있고 기본금은 2백만원이고 상여금은 400% 나가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런데 사무국장이 2명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인건비는 제일 적게 나가고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김수한 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그렇게 적게 받아도 다른 군에 비해서 차등이......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많이 나갑니다.
김수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적게 줘도 됩니까?  왜 이렇게 최고 적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어떤 것?
○위원장 정명순 35백만원.  우리 산청군이 사무국장.
이만규 위원   서로 하려니까 그렇지.
김수한 위원   2명인데도 이렇게 적은게......
이만규 위원   서로 하려니.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잠깐만요.  2명을 줘도 되고 3명을 줘도 되고 지자체 마음대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딱히 정해진 그건 그석한데 당초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 정리를 못 했던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생체하고 그 때 산청군 체육회하고 합해지면서 그 때 당시에 사무국장을 1명으로 정리가 됐어야 될 부분인데 사실 그 때 당시 2명을 끌고 와 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부분입니다.
송정덕 위원   과장님, 지금 도비가 보조되는게 고성군하고 거창군하고 함안군이거든.  사무국장 인건비.  도비 보조되는 사항이 우리가 자료 파악한 것 보면.  그건 왜 이리 거창하고 고성하고 함안은 받습니까, 도비를?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도비를 저희들도 월 1백만원씩 받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러면 12백만원 도비 보조를 받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송정덕 위원   시군에는 그럼 기본적으로 다 받는거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위원장 정명순   우리 산청군도 받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위원장 정명순   그렇지, 그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수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의안자료 33페이지, 조례안 제9조제2항을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로 하고 조례안 제12조 내용중 감사를 검사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방금 김수한위원으로부터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수한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주민복지과장 입장)

7.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6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권순현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권순현   주민복지과장 권순현입니다.
  의안번호 2020-132호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존속기한이 2020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 2020년12월31일을 2025년12월31일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그 외 다른 개정조항은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 안은 지방재정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7판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3577##●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예,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0년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 존치가 필요한 실정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난 11월6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이며 2025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A3578##●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자활 생활안정기금 지금 2017년도에 민간인은 한 사람 융자를 받아 있고 그 뒤로는 실적이 없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권순현   예, 민간인은 그렇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올같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자활 대상자 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얼마까지 융자해줄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권순현   1천만원까지입니다.
송정덕 위원   아무도 신청하는 사람이 없던가요?
○주민복지과장 권순현   예.
송정덕 위원   조금 이런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이런 것이기 때문에 몰라서도 이 돈을 융자를 안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파악해 가지고 어려운 세대가 있으면 이 기금을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적극 권장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권순현   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그러면 지금 저 쪽에 빨래방이라든지 세차장이라든지 그런건 다 자활센터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권순현   이게 센터로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데 조금 전에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개인으로 물어보신 것이고.
김수한 위원   그런 것도 개인으로 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주민복지과장 권순현   센터는 개인으로 안 하고.  그 개인은 희망키움통장이나 이렇게 저희가 자립할 수 있도록 다른 정책들이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센터에서 육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나간 것도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권순현   예, 나간 것도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지금까지 한 명밖에 자활을 못 시켰다는건......
○주민복지과장 권순현   자활을 1명을 시킨게 아니고 융자를 2017년도에 한 분이 융자를 받아 갔고 그 이후에 융자를 받아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 그런 융자를 받아 가지고 자활할 수 있는 사람들 좀 많이 육성시키는게 좋지 않나 그 말입니다.
이만규 위원   자활에서 좀 배워 가지고 능력을 키워 가지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실제 자립하는 사람이 없어.  맨날 거기 나오려고 하지.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 세 분 다 말씀이 사실상 자활이라는 우리 목적이 자립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금을 준비해 뒀다가 융자를 해 주고 또 나름대로 이 쪽에 와서 기술을 배워서 나가고 이리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자활은 스스로 덩치를 키워 가지고 거기에서 적은 급여나마 급여를 받고 여기에 있고 싶어 하지 자활을 해, 자립을 해 나가기를 원치를 않은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이,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최대한 어떤 기술이나 어떤 그걸 습득해서 자활기금을 활용해서 무슨 숍이나 어떤걸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지도를 해 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권순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것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소기업처럼 운영을 하고 있어, 안에서.  최대한, 물론 장사가 잘 안 되고 위험하고 하니까 안정적인걸 선택을 하겠지만 도시형이라든지 또 농촌형, 농어촌형을 잘 봐 가지고 자립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저 밑에 자활에서 운영하는 찻집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권순현   예,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 찻집을 못 찾아 가지고 사람들이 헤매더라고.  간판이 작아서 안 보여.  그래서 어제 내 거기서 차를 한 잔 했는데 관심이 없어.  사람이 오던가 말던가.
○주민복지과장 권순현   아, 종사자들이?
이만규 위원   예, 그래서 이런건 조금 개선이 되고 그런걸 저거가 자립해서 해야 돼.
○주민복지과장 권순현   저희가 지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저거가 자립을 해야 되지 우리가 해줄 그게 아니란 말이라.
○주민복지과장 권순현   예,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 사업을 저거가 하면 되지.   한 사람이 자립해서 그런 것 하나 운영하면 벌이가 나은데 왜 우리가 거기 관여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퇴장)
  좀 쉬었다 합시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계속 하겠습니다.

8. 산청군 노인 목욕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0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노인 목욕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복지지원과장 민병관입니다.
  산청군 노인 목욕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목욕권을 지류형 이용권으로 제작,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정산, 업체별 이용단가 불일치 등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미용비 지원 도입시기에 맞추어 지원방식을 지류형 이용권에서 전자바우처카드로 변경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편리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제명을 산청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로 하고 제2조에는 이미용비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중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노인으로 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며 안 제3조에 정액지원 및 전자바우처카드를 도입하는 내용과 안 제5조에 카드 발급시기를 명문화하였으며, 나머지 안은 카드 도입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과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시 별지4호 서식에 성별 구분항목을 신설,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노인 목욕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예,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노인목욕비 지원 운영에 불편함이 있었던 지류형이용권을 전자바우처카드로 운영체계를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취약계층 이미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노인 목욕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카드 발급비용은 많이 안 들던가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1매당 한 300원 정도.
김수한 위원   이게 우리가 서울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 타고 와서 다시 카드를 넣으면 500원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그게 회수가 안 된대요.  이걸 그럼 한번 만들어 가지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계속 활용하는 걸로.
김수한 위원   잃어버리면 재발급하는 걸로?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김수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카드로 하려고 하면 업체에서 가맹점은 결제카드가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업체와 협약을 다 했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이미용하고 다 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규 위원   과장님, 이게 목욕카드하고 이미용카드하고 따로따로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그건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1만원하고 12천이기 때문에.
이만규 위원   연세는 똑같이 하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이만규 위원   따로 해야 되나?  노인네들이 2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이미용비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만규 위원   알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와상환자 있지요?  목욕탕을 못 나올 정도의 노인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 분들도 일단 드리기는 드리는데......
송정덕 위원   만약에 그걸 목욕차량이 가서 하는 그런 데는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목욕차량은 재가센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불가할 겁니다.
송정덕 위원   그 쪽에서는 사용이 안 되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별도로 장기요양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송정덕 위원   거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 사용을......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목욕차 외에 별도로 하시는 수밖에 없는데 아마 사용을 못 하지 않나 싶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 사람들보다 못 나오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지금 시설 수급자는 안 주고 있거든요.
송정덕 위원   그래도 본인 확인은 안 되고 내가 누워 있고 내가 쓰지 못 하니 다른 사람한테 줘 가지고 사용해도 상관이 없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건 적발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지요.  자제분이 혹시 하더라도 회사에서 받아주면......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그런 분들은 1차 등급을 받아 가지고 등급이 거의다 되어 있지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등급은 장기요양......
○위원장 정명순   누워 있는 사람이.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그 분들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거기에서 혜택을 보기 때문에 노인의 인구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별도로 사용은 필요없지 싶습니다, 그 분들은.
○위원장 정명순   등급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혜택을 본다고 보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이만규 위원   이중으로 줄 필요가 있나?
송정덕 위원   아니, 이중 그건 아닌데......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래도 안 드리기는 좀 그러니까 드리기는 드리는데 사용을 안 하면 연말에 저희들이 다 회수를 하거든요, 금액을.
송정덕 위원   노인목욕차량 지원이 들어가는데 한번 목욕하는데 금액이 많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가지고 노인목욕차가 들어가 가지고 그런 혜택을 보는데 일단 이 금액도 그런 데서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건 카드 부분하고 업체와 협약 때문에 아마 어렵지 싶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럼 지금 실질적인건 노인이 혜택을 볼 수 있거든.  본인 부담금에, 그것 갖고 긁으면.  카드로 결제를 하면.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와 별도로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본인들한테 못 드리는 입장이라서......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카드를 만약에 사용을 하게 해 준다면......
이만규 위원   목욕차량은 개인이 운영합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목욕차량은 어르신마다 다 다릅니다.  자기들 장기요양기관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다 들어가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만규 위원   거기도 발급기가 있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게 제가 볼 때는 저의 장모님도 장기요양 4등급 돼 있는데 목욕차를 이용하시더라고.  자기가 거동을 하셔도 목욕차량을 이용하시더라고요.  목욕차를 이용 안 할 때는 목욕탕에 가실 때 사용하시면 되고.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노인 목욕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노인 목욕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8분)

○위원장 정명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병관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설묘지 사용 신청방법이 개정되었고 분묘의 설치기간 및 1회에 한하여 연장기간을 30년으로 확대되었음에도 우리군 조례에는 이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공설묘지 신청방법을 허가에서 신고로 완화하는 것이고 안 제7조에는 사용기간 조정에 따른 사용료를 별표와 같이 상향조정하는 것이며 안 제8조는 공설묘지의 사용기간 및 연장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조정하고 연장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조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예,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대한 법률에 맞게 공설묘지 사용 신청방법, 분묘의 설치기간 및 연장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고 것으로 특별히 문제점은 없으나 공설묘지 사용기간에 있어 당초 45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던 것을 조례 개정시 최고 60년까지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공설묘지 이용률을 보면 봉안당의 경우 44%, 봉안묘의 경우 85% 정도로 안정적인 공설묘지 운영을 위한 중장기 묘지 수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부칙 안 제2조 사용료, 관리비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해서 집행기관 제출안 이 조례 시행 당시 사용자가 이 조례 시행 이후 해당 공설묘지의 사용기간 15년이 만료되어 추가로 15년을 연장하여 그 공설묘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종전 조례 별표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를 이 조례 시행 당시 공설묘지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기간 15년이 도래되어 15년을 연장 사용하려는 경우 종전 조례 제7조 따른 사용료, 관리비 납부.  2. 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30년이 되어 30년을 연장 사용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사용료, 관리비 납부로 이용주민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묘지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지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민원이 많습니다.  개발도 하고.
송정덕 위원   지금 화장률이 몇 %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8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전국 평균보다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전국 평균보다는 아마 조금 높을상 싶습니다.
송정덕 위원   높나?  어쨌든 거기 봉안묘가 보니까 지금 85%가 나갔는데, 588기에 502기가 묘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년 안 가서 80기 남은 것은 다 찰상 싶은데 이것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봉안묘지?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묘지는 수급계획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토지를 그 옆에, 공설묘지 옆에 토지를 사놓은게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어디, 월평 쪽으로?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월평 쪽으로 지금.
이만규 위원   봉안당 옆에.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1,478㎡는 지금 임대를 해준 상태이고 그 밑에는 관리계획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도 한 2,500평 정도 됩니다.  그 밑에 2,500평 그것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그 위에 1,400평 그 부분은 산청호국원처럼 봉안당 쪽으로 이리 해 가지고 공간이 좀 좁기 때문에.  봉안당을 하면 토지 효용율을 높일 수가 있어서 그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봉안당으로 한다 하면 아파트 식으로 이리 하는건데 그거나 안에 납골당이나 본향원 쪽하고 그게 개념이 같은 개념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봉안당하고는 같은 개념이지요.  묘지는 사실상 호국원 국립묘지같은 데도 묘지를 거의 설치를 안 하는 추세기 때문에 봉안당 쪽으로 가는게 안 낫겠나.
송정덕 위원   묘지는 다 차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지금 봉안 납골묘가 없으면 그 옆에 월평 쪽에 사놓은 부지에다가 탑식으로 그리 한다는 그 개념이나 본향원에 납골당 안에 넣는 그 개념이나 같은 것이거든, 사실은.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건물을 더 지어야 됩니다.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향후에 앞으로 44%가 지금 봉안당도 수요가 차 있는데 이것도 어찌 될지 모르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봉안묘는, 밖에 하는건 지양을 하고 차후에 묘지는 없는 쪽으로 많이 가거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인근에도 공설 그석한 데는 그것만 있지, 납골당만 있지 납골묘는 없거든.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건수가 연도별로 지금 많이 하는데 지금도 사용료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사용료 그게 지금 그 종사자가 기간제 1명하고 공무직이 있는데 그 둘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근무하는데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군의 담당자한테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송정덕 위원   그래서 이것 옛날부터......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카드로 긁긴 긁는데.
송정덕 위원   일단 현금은 공무직이 돈을 다뤄선 안 되는 그런 분야 아닙니까, 공무직이?  책임성이 없거든, 그건.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래서 저기서 바로 입금 못 하고 여기서 세외수입고지서를 끊어 가지고 입금합니다.
송정덕 위원   그래서 인력 총괄하는 부서에 조금 전에 행정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부터 이것 조금 문제가 있었거든, 이 부분에.  공무원이 돈을 다뤄야 안 되겠나.  상을 당한 사람들이 긴급한 상황인데 군에까지 와 가지고 돈 납부하지는 못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 편리를 봐서 사실은 거기에서 돈을 받고 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공무원이 한 사람, 지금쯤은 공무원이 전체 저걸 관장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납골당도 건물이 2개나 되고 하기 때문에 차후 생각을 해 보라고 내가 제안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담당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더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인력교체가 되든지 정상적으로 되고 운영이 되는데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게 좋겠다 싶어서.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고맙습니다.
송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이용주민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안자료 제67페이지에 부칙 안 제2조를 이 조례 시행 당시 공설묘지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기간 15년이 도래되어 15년을 연장 사용하려는 경우 종전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 관리비를 납부하고 2. 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30년이 되어 30년을 연장 사용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사용료, 관리비를 납부하는 걸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 위원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상위법에 이미 60년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산청군 공설묘지 관리 조례는 15년, 15년, 15년 45년간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걸 명확히 해 가지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앞에 넣어놓은, 납골당에 넣어놓은 그 분들이 불이익도 안 당하고 공평하게 하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30년, 30년.  어차피 30년이거든.  그 조례를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기 그러면 봉안당에 모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이걸 개정을 해서 가면 분쟁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그 문제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위원장 정명순   방금 송정덕위원님으로부터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송정덕위원님이 발의하신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0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존속기한을 연장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0조에 기금의 존속기한 2020년12월31일을 2025년12월31일로 연장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은 20일간의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예,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양성평등사업 추진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 존치가 필요한 실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 지난 11월6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2025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이 기금을 모금하고 또 군비도 출연하고 그리 했는데 이것 지금 다른 시군에도 다 있습니까, 지금?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제가 알기로는 서너 군데가 폐지를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전체적으로?  경남도내에?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도에는......
○여성가족담당주사 임임순   도에도 지금 없습니다.
송정덕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기금을, 돈을 이렇게 재어놓고, 지금 이율 갖고는 사업이 안 되죠, 사실은?  그 이율 갖고 사업한다고 이 기금 조성하고 있는 그건데.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작년같은 경우 1,560만원 정도 이자가 들어왔고 올해는 1,760만원 들어왔는데 연간 3,270만원 정도 드니까 원금을 까먹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송정덕 위원   언젠가는 이 기금을 지양하는 부분이거든, 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이.  과장님, 혹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군 출연금만 해 가지고 이 기금이 있을 것 같으면 담당부서에서 이걸 폐지한다든지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쓴다든지 이리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산청군의 양성평등기금은 민간단체, 그야말로 산청군민이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한 푼, 두 푼 모아 가지고 기금이 된게 기반이 됐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폐지, 인근에도 폐지를 했다는 데가 있으니까 폐지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주 모터가 된게 여성단체입니다, 사실 기금을 하게 된게.  그러니까 그 분들의 의견을 한번 모아 가지고 정부 방침 따라 가는 추이가 기금 폐지하고 이럴 것 같으면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안 그래도 이 조례를 하면서 여성단체 의견을 들어보니까 폐지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연장을 해서 계속 활용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송정덕 위원   애시당초 군에서 출연금을 다 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아, 그게 말이 됐었어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여성단체에 상의도 해 봤습니다.  당초에 기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출연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들어본 사항입니다.
송정덕 위원   그리 안 하면 이건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군에서 사용하고 또 사업비로, 일반회계 사업비로 넣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연중사업을 하면 되거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의 용도가 나오는데 만약에 여성단체를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에서 그 기금으로써 여성단체가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실제 사업을 해 가지고 일일사업 하는 것은 효과가 없거든.  그러니까 해외를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싶어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위원장 정명순   저도 한 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이 양성평등기금 해도 양성이라 하면 실제 우리가 양성평등이 여성이 역차별을 받으니까 이게 양성평등으로 하자 이래 가지고 이리 됐는데 실제 아까 송정덕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여성단체가 봉사활동도 하고 기금 마련을 했는데 더 출연하는 것보다는 있는 기금을 가지고 현재 여성단체나 또는 남성들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 기금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가지고 정신교육부터 교양부터 시작해서 해당자들이 모든 면에서 좀 득을 보면서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쪽으로 좀 모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심사와 1건의 보고 건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0-126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127호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0-129호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130호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131호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0-132호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133호 산청군 노인 목욕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134호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0-135호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총무위원회 의견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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