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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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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5월7일(금) 09시59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유림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8. 산청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유림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8. 산청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29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병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기획조정실장 정병주입니다.
7  의안번호 제2021-44호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위원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안 제3조제2항제3항에서는 위원자격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위원자격에 군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고 부위원장을 호선에서 감사담당 소속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 의회 제출 연차보고서에 주식매각 신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기타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예,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인원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자격을 구체화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매년 의회에 보고하는 연차보고 내용에 주식의 매각 및 신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실장님, 주요내용에 공직자윤리위원 자격 법관을 좀 명시해 가지고 판사․검사․변호사로 하는데 우리 관내는 만약에 위원회 구성할 때 인적자원이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판사, 변호사 하는 인적자원은 관내에 거주인원은 없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러면 반드시......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군 소속 자문변호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윤리위원회에 이 분들이 없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없었습니다.
송정덕 위원   없고 5명만 구성되어 있었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송정덕 위원   7명으로 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되네요?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송정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퇴장)
  (행정교육과장 입장)

2.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민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행정교육과장 정종민입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의료원 과 분리․신설과 농촌협약 전담조직 재편 등에 따른 순증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부서 이동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의료원 과 분리와 농촌협약 전담조직 재편에 따른 순증인력 2명을 반영하여 정원 총수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정원총수는 현재 628명에서 630명으로 2명을 순증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15명에서 617명으로 2명 순증하는 내용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은 정무직은 변동이 없고 5급 이상은 37명에서 38명으로, 6급 이하는 565명에서 566명으로 각 1명씩 순증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15페이지에 있는 비용추계서의 향후 5년간 인건비를 바탕으로 약 7억3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은 입법예고기간중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예,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원 과 분리․신설 및 농촌협약 전담조직 재편 등에 따른 순증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부서 이동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난 3월 군의회 행정간담회시 논의된 사항입니다.
  과 신설과 담당 재편에 따라 5급 정원 1명과 6급 이하 정원 1명이 증가하여 정원 총수 628명을 630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의회사무과 정원에 1명 있는건 언제 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의회사무과는 현재 계획에는 없습니다.  없고 지난번 증원할 때 1명이 늘어난 결로 일단 현재까지는 그리 되어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차후에는 없다, 그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것은 다음에 의회 쪽의 행정수요를 보고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송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일이고 공무원법에 의해서 다 하겠지만 우리 지금 산청인구에 비해서 다른 도시하고 공무원수 비율을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경남도내를 살펴보면 우리 정원이 지금 그다지 저희들 인력관리를 잘 해서 그런건 아니겠지만 인근 함양이 지금 한 665명 정도로 저희들보다 많고 우리보다 군세가 약한 의령이 지금 정원이 한 650명 정도 그리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우리들 산청군보다 규모가 큰 데기 때문에 당연히 정원은 저희보다 많습니다.  현재 경남도내 자치단체의 정원 상으로 보면 현재 산청이 좀 적은 편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김수한 위원   인구밀도가 높은 시지역보다는 아마 인구 비례해서 높을 것이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가 의료원이 있거든요.  함양이나 의령이나 거창같은 데는 다 지소형태로 있지만 우리가 의료원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지금 공무원 정원이 당연히 다른 데에 비해서 인구 대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좀 저희들이......  어찌 보면 그 동안에 인력을 좀 타이트하게 운영했다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자, 그러면 우리가 의료원이라는 그 특수한 이 상황에서 의료원에 인력이 다 배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 함양이나 의령이나 이런 군부에 비하면 우리가 그럼 다른 읍면이라든지 군청이라든지 본청같은 데에 인원이 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는 해석하면 안 돼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위원장님, 저희들하고 군세가 우리보다 훨씬 적지만 의령하고나 이리 비교하면 인력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인근에 있는 함양이나 이리 비교하면 쓱 모자란다 그렇게 단정하기는 곤란한......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의료원에서 인력을 많이 좀 차지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하고 있었는데 혹시 읍면이나 이렇게 본청에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소리는 안 나옵니까, 그러면?  적절합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이것은 부서장들의 의견을 들으면 옛말에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듯이 다 인력이 부족하다 그리 이야기는 하는데 그만큼 저희들이 뭉텅뭉텅 인력을 충원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안 되고 지금 인근의 함양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금년에 엑스포 대비해서 인력을 좀 증원하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도 2023엑스포가 가시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때 되면 저희들도 한번 정도는 검토하긴 해야 되지만 인력을 많이 늘리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다행입니다.  우리가 적절히 잘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 사실 우리는 총액임금제라든지 이런걸 보면 우리는 다른 데보다 많이 차지하는게 의료원이라는 특수한 기관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력이 다른 데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건 의료원의 인원이 타 군부의 지자체보다 좀 많은 인력이 우리가 투여되어 있으니 혹시 읍면에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나, 그렇다는 부족하다는 현상이 없으면 다행입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3.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3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민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의료원 과 분리․신설과 농촌협약 전담조직 재편 등 기구 개편 및 정원 조정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입니다.
  현재 경제전략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되어 있던걸 경제전략과를 경제교통과로, 도시교통과를 지역발전과로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보건의료원 과 분리․신설 안입니다.
  보건증진과를 보건정책과와 건강관리과 2개 과로 재편하는 내용입니다.
  조직개편 전후 비교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중에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예,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보건기능 강화 및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조직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신종 감염병 등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보건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원 단일 과 조직체계를 의료지원 분야와 보건사업 분야로 분리하여 기구명칭을 개정하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촌협약 전담부서 행정기구를 재편하는 등 미래 행정수요와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 그리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규 위원   과장님, 이것 우리 과 명칭 변경이라든지 업무 분담하는 것 한번 조정하는데 행정인력이 얼마나 들어요?  전부다 바꿔야 되잖아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행정력이 얼마나 낭비가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관계되는 규정 정비라든지 그걸 통해서 일단 커버를 하고 있긴 한데 제일 그석한게 주민들이 과거에 들어오던 부서 명칭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은 조직 개편하면 문제로......
이만규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올해 작년하고 금년에 벌써 몇 번 변동이 됐거든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이만규 위원   그래서 이런 행정 낭비요인을 될 수 있도록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이만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과장님, 지금 과가 보건정책과, 의료원 쪽입니다.  보건정책과하고 건강관리과로 2개로 과 분리되는데 보건정책과는 타시군에 있는 보건소의 형태이다, 그죠?  보건정책과는?  보건소의 기능을 보는 과로 보면 되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송정덕 위원   건강관리과는 건강에 따른 최근에 된게 치매라든지 또 감염병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송정덕 위원   정말 이것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건정책과는 직렬을 둘 때는 복수로 그걸 해 가지고 하는데 건강관리과는 기술적인 전문분야가 자리를 차 가지고 직원들 통솔할 수 있고 정말 그리 됐으면 하는 바람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최대한 직렬하고 부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규칙 개편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한 개만 여쭙겠습니다.
  도시교통과가 지역발전과로 개편이 되면서 미래전략이 여기 지금 있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가 부여되는 겁니까?  미래전략.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여기는 경제전략과에 있던 전략산업계가 미래전략으로 그리 되고 사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럼 원래 하던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에는 예산에 공모사업들이 참 큰게 많다, 그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위원장 정명순   공모사업같은 것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게 맞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맞습니다.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농촌협약업무가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다 통합이 됐거든요.  통합되다 보니까 이 업무를 한 곳에 모아라 정부 방침이.  그래서 지금 저 쪽에 전략과에서 하는 공모사업하고 그 다음에 도시과에서 하는 공모사업하고 전체 합해 가지고 규모를 한 400억 정도 규모로 해 가지고, 통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조건이 좀 까다로워 가지고 지금 거기 전담부서에 5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이 과의 전체 인원 중에 과반수 이상이 공모사업 업무에 종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장 정명순   그게 상위법입니까?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예, 위에서 그리 되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의료원 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것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수한 위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게 지역발전과로 전부다 포함이 됐다?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예.
○위원장 정명순   공모사업을 한 과에 모았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위원장 정명순   자, 그러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모 이러면 이건 어디에서 할 겁니까?  농촌개발입니까, 미래전략입니까?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농촌개발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건 농촌개발이고?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농촌개발이 주무, 공모의 주무부서가 되거든요.
○위원장 정명순   여기 지역발전과 속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그건 인력이 반 이상 차지해야 된다?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예.
○위원장 정명순 오케이.  알았습니다.
이만규 위원   2개 계가 같이 보나?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2개 계하고 주택계 주택업무 1명을 정원으로 봐주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고려해 가지고 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자, 그러면 여기 신재생에너지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신재생에너지는 그대로 에너지관리계 쪽에 그대로 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 밑으로 가고?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예, 쉽게 보시면 전략산업하고 교통정책하고 서로 맞바꾼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교육과장 퇴장)
  (재무과장 입장)
  반갑습니다.

4.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2분)

○위원장 정명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기용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기용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조기용입니다.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주민세 과세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안 제4조제1항에는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안 제4조제2항에는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하고 주민세 세율을 1만원으로 정하는 것과 재산분의 세율을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예,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5개 세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세를 3개로 통폐합하여 단순화하고 이에 따른 주민세 세율을 명시하는 개정안으로 납세자 중심의 편의와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균등분에 이게 개정 전하고 개정 후에 5개 분야에 있는걸 3개로 통폐합한다 아닙니까?  여기에 따른 세금의 변동차이같은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기용   그런건 거의 없습니다.
송정덕 위원   거의 없고?
○재무과장 조기용   예.
송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5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기용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기용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재산세와 주민세의 감면기한 연장 및 감면율을 상향하고 소상공인의 체납 지방세 가산금 감면을 신설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상위법 개정 및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것으로 안 제9조의2에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것과 감면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입니다.
  안 제9조의3에 감면기한을 2020년8월분을 2021년8월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가산금 감면 신설안입니다.
  제9조의4를 신설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해서 2020년 이후 부과한 지방세, 중가산금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면제외는 3회 이상 체납세 체납자는 감면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위법 개정 및 일몰 도래에 따른 감면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예,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주민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임대인운동에 동참하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재산세의 감면율 확대 및 감면기한 연장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또한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규정을 연장하는 등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군민에게 혜택을 주고 이익을 주는 제도다, 그죠?
○재무과장 조기용   예.
김수한 위원   그런데 이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조기용   저희들 게시판 홍보도 공고를 하고 신청하게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게 사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군민들이 몰라서, 쉽게 말해서 못 챙기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장회의를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사실 저도 지난번에 제가 위원이 아니었더라면 모를뻔 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잘 해 주시고 가능한한 제출서류를 좀 간소화해서 이런걸 갖고 속이고 하는 그런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조기용   예. 알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작년 한 해 동안 이 제도를 해 가지고 세입자하고 서로 그석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기용   예, 작년같은 경우는 주민세 감면은 1,300건 정도 해 가지고 6천만원 정도 그렇게 감면이 되었고 그리고 재산세 감면은 4건 정도 해 가지고 한 40만원 정도 금액이 적습니다.
송정덕 위원   재산세 이것은 임대사업이고 거기에 대한건 4건?
○재무과장 조기용   예, 임대사업입니다.
송정덕 위원   이것 좀 잘 해 가지고 세입자들 힘들지 않게 많이 홍보해 가지고......
○재무과장 조기용   이게 신청주의가 되어 놓으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일단 임대주는 사람하고......
김수한 위원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송정덕 위원   서로 하면 서로 좋은 제도거든.
○재무과장 조기용   예, 우리 공유재산은 우리 스스로 해 가지고 감면해줬습니다.
송정덕 위원   공유재산은 그렇게 되어지고?
○재무과장 조기용   예.
송정덕 위원   주민세는 1,300건인데 이리 건수가 많은데 사실 임대사업은 4건밖에 안 되는데 그게 많거든.  읍소재지하고 신안면 소재지같은 데는 거의 주인이 하는 것보다 임대로 하는게 많기 때문에 홍보를 해 가지고 서로 편리를 보고 이익도 보고 실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조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조기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김수한 위원   계속 합시다.
  (재무과장 퇴장)
  (문화체육과장 입장)
○위원장 정명순   어서 오십시오.

6.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윤환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입니다.
  56페이지,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금년도 6월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산청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체육진흥조례에 통폐합하고 법에 위임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산청군 체육진흥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근거법령 조항 수정사항으로 제1조의 제3조, 제8조,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산청군 체육진흥을 제5조 및 제1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으로 개정하고 안 제16조는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기능, 안 제17조는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8조는 위원의 임기 등을 신설하여 산청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예,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군의 체육관련 유사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체육활동 지원 및 체육진흥 강화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충족하여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조문의 형식이나 내용에서 문제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보니까 복잡하고 이렇던데 딱 요약해서 말하자면 지금 협의회에 관한 조례를 체육진흥조례에 넣어서......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그대로 옮겨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운영을 좀 확대되어 가지고 이원화되어 있는걸 간소하게 만들어서 내나 지원하는건 똑 같지만 통폐합을 시켜 나간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체육진흥협의회 그 내용 그대로 체육진흥조례에 옮겨서 기존 조례는 폐기하고 이건 수정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건 수정해 가지고 협의회에 관한 조례를 이리 같이 통폐합한다 그리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유림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36분)

○위원장 정명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유림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윤환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66페이지입니다.
  유림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림회관 건립은 산청군민의 유교문화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유림의 교류활성화를 통해 산청의 선비문화를 계승 발전시킴은 물론 군민의 역사교육 및 여가공간으로 활용하여 공공복리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건은 제2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나 건립부지 매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유자와 수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취득이 여의치 않아서 불가피하게 대상지를 변경하고 건축규모를 조정하고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당초 단성면 문화체육공원 연접부지인 성내리 147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여 그 곳에 한식 목구조로 유림회관을 건립하고자 한 계획을 69페이지, 사업예정지 현황과 같이 단성면 문화체육공원 주차장 부지인 성내리 146번지에 한식 목구조로 유림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67페이지, 투자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군비 각각 10억원으로 총 20억원이며 이번 추경에 도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9월경에 공사를 발주하고 내년 3․4월경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68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는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림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유림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예,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제2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안건입니다.
  유림회관 건립사업은 산청유림의 교류 활성화 및 선비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당초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단성면 성내리 147번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고 156평방미터 규모의 유림회관을 건립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사업대상지 소유자와의 협의 지연으로 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 대상부지는 기존의 사업대상부지 앞에 위치한 단성면 성내리 146번지 산청군 소유부지로 건축 연면적 9평방미터가 증가한 165평방미터 규모로 한식 목구조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목구조와 철근콘크리트를 혼합하여 건립 예정이었으나 건축양식을 한식 목구조로 변경하면서 건축 소요예산이 증액되었고 사업 계획단계에서 소요예산 산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신규 시설물 건립 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유림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 그 밑에 보니까 당초에는 토지를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김수한 위원   그런데 변경 후에는 2,000제곱미터가 공원으로 산청군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김수한 위원   지금 땅값 차이가 많이 나잖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지금 기존에 산청군으로 되어 있는 문화체육공원 현 주차장 부지를 일부 안쪽으로 그 위치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김수한 위원   그럼 이걸 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더 산다 이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아니오, 지금 현재 주차장이 되어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건립하고자 계획하는게 주차부지 한 10면 정도 주차장을 침범하더라고요.  그 10면을 바로 맞은 편에 있는 탁구장 앞에 거기에 6면 정도 보충을 하고 또 문화공원 주변에 나머지 주차면적은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수한 위원   그런데 이 필지를 사는데 달라진건 철근콘크리트를 목조건물로 바꾼 것하고 47평에서 50평 정도로 늘리는 것하고 드는 돈은 땅을 안 사는데도 20억, 20억 같다 이리 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실제는 땅 매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땅 매입비 10억을 하고 그리고 철콘으로 해서 위에 지붕만 하는 걸로 해서 건축물을 지을 계획으로 그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비를 10억 확보해왔고 또 땅이 저희 산청군 소유이기 때문에 그 토지비용에 드는걸 전통 목구조로 바꾸면서......
김수한 위원   건물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걸로?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건물에 투자를, 그 면적도 늘고 거기에 보충이 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할게 아니고 좀 구체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로 했을 때는 평당 얼마였는데 이게 목조로 해 가지고 전통 한옥 식으로 하면 몇 평이고, 그 평수는 3평 늘어나는 것 맞죠?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지금 서류 상으로는 3평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말씀드리면 한 60평 정도로 아마 변경이 되어야 될상 싶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니까 이걸 어영부영하게 그냥 할게 아니고 지금 1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남는 격으로 되는데 그렇다고 옆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그것은 우물우물해 가지고 배추장사처럼밖에 안 되는거야.
  그래서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실제 계획이 되어 있는걸 전자 계획은 이랬었고 여기는 이랬었고 그래서 평당 가격이 얼마 차이나는건 여기 건축비에 얼마 하고 평당 늘어나는 것 이것 구체적으로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나와 있습니까?  이건 도비 받아왔다고 해서 그냥 도비를 우리가 받은 것 아까워서 소진하기 위한 그것밖에 안 보여요, 우리가 의안자료에 의하면.  좀 구체적인걸 말씀해 주세요.  돈이 1억도 아니고 10억이라는 예산이 차이가 나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평수는 3평 늘어났고, 현재.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날 평수가 얼마고 그것부터 이야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위원님, 전통 한옥으로 할 것 같으면 평당 단가가 23백만원 정도 치입니다.  23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당초에 156평방미터 47평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류에는 실제 63평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좀 저희들이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13평이 늘어난 6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해 보세요.
송정덕 위원   장소를 예정지로 이왕 옮기는 판이면 유림들하고 의논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유림들하고 또 사회단체협의회하고 이장단하고.  처음에 반발이 솔직히 많았습니다.  왜 땅을 사 갖고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땅을 잠식을 시키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옆에 사려고 수 차례 가 갖고 협의를 했지만 실제 단가가 너무 갭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저희들도......
송정덕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단성의 유림회관 하면 그래도 향교가 주 모토인데 향교 옆으로 가 가지고 교육의 장소로 정말 후세에 아, 옛날 모습이 되살아나면서 관광도 되고 또 볼거리도 되고 체험거리도 되겠다 싶어서 향교 옆쪽으로 갔으면 참 모양새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소가 이리 변경될 바에야 유림들하고 의논을 많이 거쳤는가 싶어서 제가 하는거라.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당초에 지난번 임시회 때도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 장소 변경될 것 어차피 그러면 당초에 이야기했던 향교 옆에 이야기 나오고 한데 그런 쪽으로 한번 이전을 검토해 보자 그리 했지만 결국은 이게 노인들 앞으로 편리성이나 또 산청복지회관이나 문화공원이 갖춰진 인근에 이리 집중화해 가지고 서로 이용이 편리하도록 해야 된다, 그 쪽에 하는게 좋다 그리 해 가지고 변경하는 겁니다.
송정덕 위원   체육공원 되어 있고 한데 한옥이 우뚝 서 갖고 하면 20호선이 지나가면서 보여지고......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상징적으로 보이니까.
송정덕 위원   그런 그것인데 이걸 앞으로의 활용하고 관리하는 측면은 향교 옆으로 하면 같은 그거니까 유림 쪽이 좋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왕 결정해 가지고 장소 변경을 하는 해서 오는 건 어쩌겠나.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위원님 말씀처럼 그 관계를 실제 유림들하고 의논해봤거든요.
송정덕 위원   생각이 참 많은 사람들 의견에서 나올 수도 있고 한데 나는 향교 옆으로 갔으면 참 좋겠다 싶은게 후세에서 얼마나 볼거리가 되고 교육장소가 되겠다 싶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송정덕위원님 말씀처럼 장소관계 때문에 말씀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여기 지금 주차장 부지에다가 이걸 한단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이만규 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 되어 있잖아?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이만규 위원   그런데 우리 체육공원 만들면서 주차장 그 돈이, 화장실하고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내나 또 유림회관을 짓는다는건......  실제 유림회관이라면 유림들이 교육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후세들을 가르치려고.  조금 전에 우리 송정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향교 주변이나 또 유림들이 출입을 자주 하는 그런 쪽이 낫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보여주려고 도로변에 하는지 그건 내 모르겠지만 그 옆의 땅을 우리가 안 샀나요?  그 옆에 도로 쪽으로.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아, 그건 지금 체육......
이만규 위원   체육시설은 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설계해 가지고 발주......
이만규 위원   그러면 주차장 부지를 없애고 거기다 짓는다는데 체육시설을 한다고 산 그 부지는?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그건 체육시설로 파크골프장하고 지금 발주를......
이만규 위원   거기 파크골프가 되나요, 그 면적 가지고?  안 되지.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풋살장하고.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그 면적 갖고는 안 되잖아.  이것 다 보태도 안될 판인데.  파크골프하고 풋살장하고 그 면적이 안 된단 말이야, 그게.  모자라죠?
○체육행정담당주사 백명완   위원님, 거기 파크골프가 잠시 잘못 나갔는데 족구장하고 풋살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족구장하고.  죄송합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 족구장하고.  파크골프는 안 돼.  족구장, 풋살장이 수없이 많은데 왜 또 거기다 하느냐?  그러면 체육시설을 한 군데 모으면 유림회관이 다른 데로 가야 돼.  문화공원하고 같이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이만규 위원   문화공원하고 차라리 앞에 거기 하우스하고 식당을 어떻게 해서든 사 넣었으면 그게 참 좋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가운데 거기 60평이라는 건물이 뭐 필요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위원님, 유림회관 겸......
이만규 위원   몽학관이잖아요, 몽학관.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이만규 위원   몽학관이 원래 그리 안 컸어요.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2칸으로 나눠서 한 쪽은 유림회관으로 활용하고......
이만규 위원   그 한 건물을 두 칸으로 잘라 가지고 양쪽으로 다른 용도로 쓴다는 그것도 안 맞아.  같이 쓰면 되지, 같이.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할 때는, 또 대규모 행사나 그렇게 할 때는 가운데 폴딩도어처럼 해서 문을 열고......
이만규 위원   행사를 맨날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앞으로 위원님, 건물을 지어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만규 위원   참 답답하다, 답답해.  차라리 여기 몽학관이나 유림회관 30평, 40평만 해도 충분해요.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그게 지금 들으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47평 그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해서 너무 작다.  어떤 분들은 70평까지 해주라 그렇게......
이만규 위원   과장님, 솔직히 한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 털어놓고.  지금 나이 많은 인구들이 줍니까?  늘어납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전체 인구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이만규 위원   줄고 있잖아요.  그리고 학생수가 늘어납니까?  줍니까?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건물 뭐 한다고 크게 짓는데?  인구가 자꾸 줄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한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저는 장소나 평수나 이런걸 떠나서 건립 평수, 건평 평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면서 아무 것도 없이 돈 예산 20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 가지고 공유재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과장님은 평당 23백만원이라 했는데 60평은 3천3백3십3만원 이리 나옵니다.  집 한 채 짓는데 평당 33백만원짜리라요.  이것은 안 맞습니다.  기와집을 개인이 지으면 아무리 좋은 집 잘 짓는다고 해도 1천만원 보면 되는데 무슨 집을 어떻게 지을건데 33백만원짜리를 평당 짓는단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위원님, 환아정이나 전통 목구조는 평당 저희들 행정에서 입찰 보면 23백만원 정도 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23백만원인데 1천만원은 어디 어찌 했노?  그런데 환아정같은 경우에는 그 모델이 있기 때문에 최고로 많이 잡아서 옛날의 어떤 그걸 상징을 다 살려서 하니까 23백만원 든다 하지만 이건 무슨 집을 경복궁같은걸 본따서 할 겁니까?  뭐를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저희들도 지금 단성 유림회관도 몽학관의 설계서가 있기 때문에 몽학관 형식으로......
○위원장 정명순   그럼 몽학관.  그럼 좋다.  몽학당인가 몽학관인가 그 모양을 하고 환아정 모양을 하고 2개를 해도 평당 1천만원씩이 남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위원님,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정비를 하고 건너편에 정자가 있잖습니까?  복지회관 앞에 옛날에 지어놓은 정자 그걸 인근에 옮기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오세요, 옮길 것.  이것 해 주고 나면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의회에 이것 들어가 보면 엉터리 이것 의원들 같이 검토도 안 하고 다 해 줬다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위원님, 이번에 해 주시면 저희들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빼 가지고.  당장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이 관계는 처음에......
○위원장 정명순   우리가 해야 되는건 다 공감을, 다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고 또 잘 지어야 되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의회에 이것 지금 공유재산을 하러 올 것 같으면 세부적으로, 정직하게, 정확하게 뭔가 이리 해 가지고 와야 되지 얼렁뚱땅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우리 하고 싶은대로 하다가 돈 모자라면 또 더 주라  하고 또 남으면 어디 다른 데 쓰고 이리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아닙니다.  저희들 설계비는 작년에 확보를 했지만 미리 설계를 못 하니까 이 관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나서 설계를 하려고 해서 정확한 산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누가 봐도 23백만원짜리 집 지었다 하면 다 뭐라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저희들이 설계를 발주하기 전에......
○위원장 정명순   지금 계산상으로는 33백만원인데 그건 놔놔놓고 23백만원짜리 주변 정비하고 한다고 해도 환아정같은 경우에는 딱 그 모델이 있기 때문에 또 세세하게 한다 하지만 그냥 13백만원만 해도 한옥 짓습니다.  그래도 1천만원이라는, 평당 1천만원이라는 갭이 나는데 이걸 금액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어떤 뜻으로 이걸 우리가 공유재산을 승인해줘야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위원님, 죄송한데 설계가 나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도비가 교부됐나?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송정덕 위원   도비 와 있나?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교부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죄송하지만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계가 나는대로 위원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데 그리 말하면 안 되고 이 설계가 나면 다시 보고한다는데 그러면 미리 땅을 사기 전에, 땅을 정하기 전에 건축물이 어떤 식으로 들어갈 것인지를 사전에 미리 설계를 해 보고 거기에 맞는 땅을 사야 돼.  그게 맞는 것 아닌가?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절차상 저희들이......
이만규 위원   거기에 맞는 땅을 사야지.  땅에 맞춰서 지금 집을 지으려 하니까, 땅을 크니까 60평까지 해야 되겠다?  60평 그것 다 누가 들어갈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땅이 당초에 저희들 도비 확보도 불투명했었고 그래서 설계를 실제 미리 못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자, 여기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과장님, 우리 두 위원님께서 조금 염려하시는 유림들하고 장소 확실히 의논이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어떤 식으로 의논을 했습니까?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토론을 했습니까?  어찌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저희들이 일단 현장의 유림 대표분하고 단성면하고 또 관계자하고 현장에서 설명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고 또 유림인들이 이장회의 때 또 설명을 해서 그리 장소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자, 충분히 그러면 유림 어르신하고 유림분들하고 다 공유를 한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위원장 정명순   거기에서 통과된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평수는?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평수는 70평을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 70평은 너무 크다.
이만규 위원   기가 차, 참.  기가 차.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60평으로 계획을 합시다 해 가지고 아직, 저희들 내부적으로 60평 정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우리 유림들께서는 70평을, 더 큰걸 요구하는데 우리 형편에 맞춰서 60평으로 이리 잡은 것이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이만규 위원   그것 1층으로 하요, 2층으로 하요?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단층입니다.
이만규 위원   단층?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거기에 60평으로 하는게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또 화장실, 내부 주방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송정덕 위원   도비 10억 왔으면 우리 군비는 설계 나오는데 돈이 만약에 15억 든다 하면 우리 군비는 5억만 대면 되겠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그런데 저희들 총액발주를 하려고 일단 군비만 편성해 놓고 설계 나오면 그건 내년에, 어차피 올해 사업을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 완료할 계획으로 그렇게......
송정덕 위원   총액발주를 해 가지고 설계가 나오면 설계서에서 가령 들어서 건물 짓는데 13억 나왔다.  그러면 우리돈 군비는 3억만 대면 되겠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그런데 그 관계도 도하고 반영비율을......
○위원장 정명순 그렇지.  도에서 가만히 놔두겠나?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도비와 1대1 매칭으로 주기 때문에 위원님, 이건 금액적으로 어려운 점은 또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걸 만약에 지어놓으면 관리비는 전부다 군에서 전액 다 대야 되거든요, 그죠?
○위원장 정명순   그 쪽으로 하면서 유림들.
김수한 위원   건물을 크게 짓는 것도 최소화를......  지금 제가 항상 말하는데 건물 짓는 것 이런건 최소화를 시키고 이리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 지어놓으면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산청군에 지금 회관이 한 300개 되죠, 그죠?  그렇고 산청군수로 되어 있는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면에까지 가면 이 공공건물 관리비 내는데 예산 다 들어갈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신중하게 지어야 되는데 아까 두 분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유림회관이라는건 산청도 환아정에도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왜 여기에......  향교 그 앞에 지어 가지고 같이 활용을 하면 교육기관도 되고 관리도 되고 그럴건데 보이는데 딱 지어놓으면 어떻게 할거냐?  그리고 또 단성에 유림회관 지으면 또 산청에 유림회관 지어줘야 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것도 되고 있어.
김수한 위원   지금 거의다 그것도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환아정은 거기에 지었으면 그렇게 설계를 딱 해 갖고 유림회관하고 동시에 쓸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1개로 흔히들 말하는 일석이조 그런 식으로, 그죠?  그런 식도 가능한데 이것도 지금 돈이 있으니까 평수를 늘린다?  나중에 관리비라든지 여러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될 것 같아요.
이만규 위원   한옥이 60평이면 어마어마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이것 속기하지 말아 주세요.
                      (10시59분 기록중단) 
                      (11시01분 계속기록)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위원님, 장소 이야기 관계는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걱정하시고 한 그런 사항이었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현장에서 유림들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위원장 정명순   그건 이야기입니다, 그래.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앞으로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 된다.  정확하게 해야 이번 기회에 땅이 없을 때 못 샀기 때문에 이전도 검토하는 이 중에서 정확히 해 줘야 된다 그리 수 차례 하고 그리 해서 장소는 그리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우려하시는게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것도 속기를 하지 말아 주세요.
                      (11시02분 기록중단) 
                      (11시02분 계속기록)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처음에 청년들도 반대를 하고 했었습니다, 땅관계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설득하고 김두수위원님하고 유림측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이제 속기하셔도 됩니다.
  이 평당 가격 건축비 이건 분명히 다시 좀 세부적으로 계획을 조감도랄까 계획 그지요?  이것은 의회에 이것 통과되고 나면 다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위원장 정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유림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뭐가 석연찮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건축비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한번 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원안가결하되 거기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축물 상세 계획서를 첨부해 달라고.
○위원장 정명순   예, 세부내역을 우리가 주문을 합니다.  원안가결하되 조건부로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부계획을 첨부를 해서 의회에 다시 한 번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유림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유림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민원과장 입장)
  앉으세요.

8. 산청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10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진우강 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진우강   복지민원국 민원과장 진우강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51호 산청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법의 전부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및 법령이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명 변경입니다.
  산청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법령상 범위를 확대하여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범위를,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제작 및 광고비용을, 안 제5조에서는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을, 안 제6조에서 제11조는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제12조에서 제15조는 주소정보 업무의 운영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산청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2021년3월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예,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산청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는 2차원의 평면적 주요부여체계이나 고가․지하차도, 건물 내부통로 등 도로의 정의를 확대하여 입체적 주소 부여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사물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위치안내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주소정보의 사용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기준일과 비용을 고시토록 하여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제작비용의 징수방법을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확대하여 주민들의 납부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종전 도로명주소위원회의 명칭을 주소정보위원회로 변경함과 동시에, 죄송합니다.  근거를 마련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전국적으로 도로명주소에서 주소정보로 명칭이 바뀐다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진우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몇 년도에 도로명주소가 제정되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민원과장 진우강   2010년도에.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1년만에?
○민원과장 진우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우리가 10년만에 옛날에 구 주소에서 도로명주소 이제 입에 익어 가지고 도로명주소 하는데 또 이제 또 바꿉니다.  언제 또 외워 가지고 입에 익겠노?
○민원과장 진우강   도로명주소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정명순 그러니까.  도로명주소를 바꾸는데 입에 이 제목만이라도.
○민원과장 진우강   예.
○위원장 정명순   도로명 정보로, 주소정보로 바뀐다 아닙니까?
○민원과장 진우강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게 도로명주소에서 주소정보로 바꾸는데도 한 80살, 90살 먹는 사람은 돌아가실 때까지 외우다 못 하고 죽겠다.  그런게 이게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 명칭 하나 바꾸면 예산, 또 행정 어떤 업무 이런 영역같은 것 얼마나 많이 낭비가 되겠노, 그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소정보로 바꾸는 주 모터가 뭡니까?
○민원과장 진우강   주 모터가 좀더 확대해서 좀더 범위를 넓혀 가지고 더 많은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리 해놔 놓고 확대하면 되지.  이것 한다고 해서 육교로 있는 데나 어디 지하도로 있는 데나 안 들어갈 리도 없잖아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해당 과장님으로서는?
○민원과장 진우강   위원님, 위의 상위법이 개정된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좀 좁은, 도로명주소 하면 주소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소정보 등에 관한 것 하면 좀더 많은 부분을 해서 좀더 주소정보를 촉진하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등 8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1-44호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45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46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47호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48호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49호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50호 유림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51호 산청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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