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10월6일(수) 10시28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국공립 아이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결과 보고의 건
- 6.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산청군 공립지역아동센터 위탁 재계약 심의결과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국공립 아이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결과 보고의 건
- 6.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산청군 공립지역아동센터 위탁 재계약 심의결과 보고의 건
(10시28분 개의)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27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27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행정교육과장 정종민입니다.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청군 소속 공무원의 주거생활 안정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아파트의 사용기간 변경과 연장 제한으로 다수 직원에게 공평한 사용기회를 제공하고 관련법령에 맞는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 제8조에 사용기간 변경과 연장에 대한 제한사항입니다.
현재 아파트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 이내로 조정하고 연장제한을 신설합니다. 1회에 한해서 2년 이내로 연장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연장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11조에 관련법령에 맞게 시설관리 내용 규정을 정비코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 행정재산은 매각대상이 되지 않으나 소속공무원이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항목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은 2021년7월8일부터 7월28까지 입법예고기간중에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청군 소속 공무원의 주거생활 안정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아파트의 사용기간 변경과 연장 제한으로 다수 직원에게 공평한 사용기회를 제공하고 관련법령에 맞는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 제8조에 사용기간 변경과 연장에 대한 제한사항입니다.
현재 아파트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 이내로 조정하고 연장제한을 신설합니다. 1회에 한해서 2년 이내로 연장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연장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11조에 관련법령에 맞게 시설관리 내용 규정을 정비코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 행정재산은 매각대상이 되지 않으나 소속공무원이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항목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은 2021년7월8일부터 7월28까지 입법예고기간중에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병국 예, 총무전문위원 문병국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공무원아파트의 사용기간 변경 및 연장횟수 제한을 통해 다수의 직원들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산청군 소속 공무원의 주거생활 안정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아파트는 2015년1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 118세대의 직원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현재의 조례는 최초의 계약 2년 이후 연장횟수에 제한이 없어 6년 이상 장기거주세대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다수 직원의 후생복지 형평성을 위해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개정으로 추가연장이 불가한 장기거주세대 74세대에 대해서는 주거안정을 위한 면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공무원아파트의 사용기간 변경 및 연장횟수 제한을 통해 다수의 직원들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산청군 소속 공무원의 주거생활 안정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아파트는 2015년1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 118세대의 직원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현재의 조례는 최초의 계약 2년 이후 연장횟수에 제한이 없어 6년 이상 장기거주세대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다수 직원의 후생복지 형평성을 위해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개정으로 추가연장이 불가한 장기거주세대 74세대에 대해서는 주거안정을 위한 면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129세대에서......
○김수한 위원 지금 현재 118세대......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130개를 사 가지고 지금 현재 129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이 사용하는 것은 118세대입니다.
○김수한 위원 아, 지금 현재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김수한 위원 그 나머지는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나머지는......
○서무민방위담당주사 김경임 관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의료원의......
○김수한 위원 아, 관사로?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관사고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여기 검토의견에도 있듯이 지금 계속 장기거주자 있죠, 그죠? 이런 분들 지금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노? 그럼 지금 소급해서, 그러면 3년 하고 5년 했으면 이 사람들은 지금 나가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나가기는 나가는데 여기에다가 단서규정을 달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 문제, 그 다음에 군관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서 미취학 아동이 있거나, 군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거나 그 다음에 입주신청자가 없을 경우, 그 다음에 기타 사항을 넣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조금 산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무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배려를 해 주는 단서조항을 달아놨습니다.
○김수한 위원 봤는데 그럼 지금 현재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신청자가 몇 명 정도 밀려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신청자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가 비었다고 공고가 되면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딱 어느 시기에 하나 나오면 몇 명이 들어온다는 그런 보장은 못 하지만 아파트가 하나 비었다고 공고가 뜨면 다수의 직원들이 그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가 비면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신청을 해놓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서무민방위담당주사 김경임 그런 사항은 없고 일단은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희망직원이 한 33명 정도 되어 있었고 퇴거대상자는 34명입니다. 그렇게 조사가 됐고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도 아파트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혜택이 좀 안 돌아가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다른 직원들이 나가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직원들도 다른 기회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수한 위원 예,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사는 집 문제로 문제가 되니까.
○위원장 정명순 자,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이걸 우리가 조례 개정을 누구와 의논한 겁니까? 행정교육과에서 안을 낸 겁니까? 안 그러면 노조하고 합의가 된 겁니까? 실제조사를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이 조례를 올리게 된 계기가?
이걸 우리가 조례 개정을 누구와 의논한 겁니까? 행정교육과에서 안을 낸 겁니까? 안 그러면 노조하고 합의가 된 겁니까? 실제조사를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이 조례를 올리게 된 계기가?
○서무민방위담당주사 김경임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적으로 너무 장기입주자가 있다 보니까 이 형평성 문제가 직원 내부에서도 나오는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은 저희 노조에다가 우리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안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 의견 좀 수렴해 달라고 하니까 단서조항을 넣는 걸로 해 가지고 하니까 다른 이의사항은 없다 해 가지고......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그죠?
○서무민방위담당주사 김경임 예, 사전에 저희가......
○위원장 정명순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교육과장 퇴장)
(재무과장 입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교육과장 퇴장)
(재무과장 입장)
○재무과장 조기용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조기용입니다.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 조례에 민원처리수수료를 전자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위배되지 않도록 정비하고 수입증지 발행 및 구매방법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3조에 수수료 납부를 목적규정에 적합하게 발행 및 구매로 바꾸고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 조례에 민원처리수수료를 전자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위배되지 않도록 정비하고 수입증지 발행 및 구매방법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3조에 수수료 납부를 목적규정에 적합하게 발행 및 구매로 바꾸고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병국 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처리수수료를 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전자수입증지로만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에서 전자수입증지가 부착된 증빙서류를 현금, 전자화폐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조례의 목적규정에 맞도록 조 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가 2015년 전부 개정되었으나 개정내용에 맞게 조 명칭이 변경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며 향후 조례안 입안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처리수수료를 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전자수입증지로만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에서 전자수입증지가 부착된 증빙서류를 현금, 전자화폐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조례의 목적규정에 맞도록 조 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가 2015년 전부 개정되었으나 개정내용에 맞게 조 명칭이 변경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며 향후 조례안 입안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과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이것 몇 년 전부터 카드가 되던데?
○재무과장 조기용 예, 수수료는 다 그리 되어 있는데 이 수입증지 조례, 수입증지 조례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시켜놨던 부분을 이번에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조기용 참고로 저희들이 150백만원 정도 1년에 수입증지 수입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조기용 예전에는 종이딱지를 붙였는데 지금 그게 없어지고 인증기를 통해 가지고 전자로 바로 하거든요. 그걸 하는 것이고 그 가격을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카드로 줄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수수료하고 관계없이 수입증지를 어떻게 하라는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행 및 구매로 바꾸고 내용은 그대로 다시 담았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 과장님, 이건 우리가 이건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다 하는데 이걸 종이딱지를 붙였다가 이제는 시대에 맞게 이렇게 딱 찍혀 가지고 나오고 하는데 법원도 마찬가지고 행정에도 가고 이러면 1천원짜리, 3천원짜리, 심지어 800원짜리 이런 것 이것의 효력이 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걸 그리 꼭 받아야 될까? 어떤 그겁니까, 우리 재무과장님이 생각해볼 때? 때로 군민들 다 그냥 싹 알아서 해 주고.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재무과장 조기용 이제 남발은 필요 없이 서류를 계속 떼면 그 행정력 낭비도 되고 또 재료 소비도 되기 때문에 그런걸 방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 꼭 필요한 부분만 떼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반대급부적으로 요구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내는게 맞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수수료 중에서 기기를 통해서 하는 부분 그 부분은 앞으로는 관내 주민에 대해서 자기걸 떼고자 할 경우에는 지금은 현재 조금씩 받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걸 수수료를 안 받는 것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저희들도 그렇게 변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수수료 중에서 기기를 통해서 하는 부분 그 부분은 앞으로는 관내 주민에 대해서 자기걸 떼고자 할 경우에는 지금은 현재 조금씩 받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걸 수수료를 안 받는 것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저희들도 그렇게 변해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자, 그래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우리 최고 비싼 수입증지, 서류를 발급받았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산청군에서는 뭐가 최고 비싼 겁니까? 어떤 건을 신청했을 때.
○재무과장 조기용 인허가 건에 대해서 아마 반대급부가 크기 때문에 1만원짜리 이상일 겁니다.
○위원장 정명순 아, 인허가?
○재무과장 조기용 예.
○위원장 정명순 그 다음에 최고 싼건 얼마짜리입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주순남 등본이, 주민등록등본이 아마 400원, 무인발급기 200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인허가는 한 1만원 이상짜리고요?
○재무과장 조기용 예.
○위원장 정명순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문화체육과장 입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문화체육과장 입장)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윤환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윤환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문화체육과장 오윤환입니다.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와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직장 체육진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에는 선수단 구성과 단원의 임용,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그리고 안 제6조에서 제8조에는 단원의 복무 및 훈련, 계약해지와 보수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 안 제9조에는 선수단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8월9일부터 8월3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7페이지, 별표 감독 및 선수 자격기준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비용추계서입니다.
연도별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원년인 1차년도에는 789,500천원이 소요되고 2차년도부터는 449,350천원의 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순수 군비가 되겠으나 경남도 체육회에서 연 150,000천원씩 3년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와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직장 체육진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에는 선수단 구성과 단원의 임용,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그리고 안 제6조에서 제8조에는 단원의 복무 및 훈련, 계약해지와 보수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 안 제9조에는 선수단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8월9일부터 8월3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7페이지, 별표 감독 및 선수 자격기준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비용추계서입니다.
연도별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원년인 1차년도에는 789,500천원이 소요되고 2차년도부터는 449,350천원의 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순수 군비가 되겠으나 경남도 체육회에서 연 150,000천원씩 3년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병국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직장체육의 진흥과 우수한 체육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하고 직장인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육성을 위해 직장 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의 탁구동호회는 금서, 단성, 시천, 신안 등 4개소의 공공탁구시설을 활용하여 생활체육인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경남도내 직장운동경기부는 경남도청을 비롯한 14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운영 시군은 산청군을 비롯하여 고성, 하동, 함양, 거창이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신설로 우리군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체육발전에 큰 역할이 기대되나 지난 7월 행정간담회시 의견과 같이 산청군 재정 등을 감안으로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및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직장운동경기부 종목 선정 및 단원의 정수와 관련하여 그 동안 관련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이 수렴된 내용이므로 안 제2조에는 경기부의 종목을, 안 제3조에는 단원의 정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며, 또한 단원의 임용 등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인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수정안 직장경기운동부 창단 소요예산, 도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제정조례안은 직장체육의 진흥과 우수한 체육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하고 직장인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육성을 위해 직장 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의 탁구동호회는 금서, 단성, 시천, 신안 등 4개소의 공공탁구시설을 활용하여 생활체육인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경남도내 직장운동경기부는 경남도청을 비롯한 14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운영 시군은 산청군을 비롯하여 고성, 하동, 함양, 거창이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신설로 우리군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체육발전에 큰 역할이 기대되나 지난 7월 행정간담회시 의견과 같이 산청군 재정 등을 감안으로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및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직장운동경기부 종목 선정 및 단원의 정수와 관련하여 그 동안 관련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이 수렴된 내용이므로 안 제2조에는 경기부의 종목을, 안 제3조에는 단원의 정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며, 또한 단원의 임용 등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인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수정안 직장경기운동부 창단 소요예산, 도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이만규 위원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해 가지고 오라고 했거든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우리가 만약에 이런걸 1년에 한 5억, 이 5억만 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지나다 보면 몇 억이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내 각 읍면의 면장들한테 일일이 물어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면장들 아무도 모르고 이장들은 더 모르지. 그리고 체육회장들 몇이 불러 가지고 이 의견수렴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회장들도 그 안에서 이 비인기종목을 해서 되느냐 하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우리가 이걸 만약에 승인되어 창단이 된다손 치더라 해도 뒤에 우리 군민들이 과연 이 내용을 알고 어떤 반응이 올지 몰라.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좀더 지켜보고 우리 군민들 어느 정도 공감이 형성됐을 때 그 때 하는게 안 좋겠나, 창단을. 그러면 보류를 한번 시키든지 그래 가지고 군민들이 좀더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게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리고 내 각 읍면의 면장들한테 일일이 물어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면장들 아무도 모르고 이장들은 더 모르지. 그리고 체육회장들 몇이 불러 가지고 이 의견수렴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회장들도 그 안에서 이 비인기종목을 해서 되느냐 하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우리가 이걸 만약에 승인되어 창단이 된다손 치더라 해도 뒤에 우리 군민들이 과연 이 내용을 알고 어떤 반응이 올지 몰라.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좀더 지켜보고 우리 군민들 어느 정도 공감이 형성됐을 때 그 때 하는게 안 좋겠나, 창단을. 그러면 보류를 한번 시키든지 그래 가지고 군민들이 좀더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게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위원님 말씀 그것도 충분히 저희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당시에 전 군민들 공감대를 형성하자고 그리 의견을 제출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단 조례가 통과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각 읍면을 다니면서 공감대도 형성하고, 먼저 체육회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탁구로 지정했다고 하지만 저희 행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뚜렷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런 입에서 저희들이 현재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단 조례가 통과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각 읍면을 다니면서 공감대도 형성하고, 먼저 체육회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탁구로 지정했다고 하지만 저희 행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뚜렷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런 입에서 저희들이 현재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이만규 위원 종목을 정해버렸다 아이가?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종목을 정했지만 근거라는게 조례상에 근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 종목에 대한 공감대 형성하기가 사실상 좀 그런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위원님들이 항상 예산 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우리 주민숙원사업, 농업인들 소득증대 이 예산이 적다고 맨날 말이 나오거든요. 전 의원들이 다 그런건 다 공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순수한 군비가 체육동호회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군민들이 불만사항이 나왔을 때는 한번 창단해 버리고 나면 해체를 못 합니다. 우리가 공무직 직원이 7명이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평생 따라간다고. 한번 생기고 나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창같은 데는 하다가 그만 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성적을 제대로 내 가지고 산청군을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주면 좋지만 이 종목 자체가 비인기 종목이라. 그래서 조금 더 걱정스런 면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실제 저희들도 출발 단계에서는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현실적으로 자치단체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체육 진흥 그런 목적에서 또 권장사항이고 일정 인원 이상인 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 체육 여건을 봤을 때 군단위의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모든 시설들이 충분히 되어 있고 또 기존에도 한번 저희들이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 때는 여의치 않아서 현 시점에서는 탁구부를 창단해서 제대로 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 체육 여건을 봤을 때 군단위의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모든 시설들이 충분히 되어 있고 또 기존에도 한번 저희들이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 때는 여의치 않아서 현 시점에서는 탁구부를 창단해서 제대로 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만규 위원 알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체육회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지만 저희들 행정에서 직접 하는 공감대 관계는 일단 조례상으로 명시를 해서......
○송정덕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조례만 제정하고 금년 사업비에서는 사업비를 예산 하지 말고 내년도부터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안이 의결되면......
○송정덕 위원 금년 예산, 여기 예산추이를 볼 것 같으면 2021년도에 789백만원이 되어 있거든. 그러면 금년도는 지금 10월달이고 이번에......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내년 본예산부터.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에 이번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송정덕 위원 조례가 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바로 읍면에 공감대도 형성하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초에 바로 창단을 할 계획입니다.
○송정덕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 지금 29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2021년도에, 2021년이면 금년 올해 지금 10월달인데 그 사업비가, 금년도에 이 사업비 예산이......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내년 본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송정덕 위원 내년 본예산으로 보고 한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송정덕 위원 일단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수정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남자입니다.
○김수한 위원 여기에는 전혀 그런게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양산에 여자탁구가 있고.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도내에서는 남자탁구단이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체육회하고 남자탁구로 결정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김수한 위원 지난번에 체육회에서도 이걸 가지고 한번 회의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연간 운영비가 449,350천원 이리 되어 있는데 여기에 4대보험료라든지 숙소운영비라든지 이런게 들어가면 이게 훨씬 경비가 높아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저희들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때 또 행정간담회 시에도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 감독 1명, 선수 A급 선수, B급 선수, C급 선수를 포함해 가지고 총 인건비에 저희들 한 425백만원 정도 초창기에. 그런데 계약금이 110백만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초창기는 좀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회 출전비에 32백만원, 운영비에 85백만원, 그리고 훈련비 10백만원, 그리고 기타 경비 해 가지고 차량유지비라든지 숙소 구입비라든지 그렇게 236백만원 해 가지고 총 789백만원이 내년도에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다음연도부터는 차량을 구입하면 차량구입비가 빠지고 또 숙소가 결정되면 숙소가 빠지기 때문에 440백만원, 한 500백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이 될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실제 울산 여자탁구부 운영사항을 보면 연간 500백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조금 전에 송정덕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의하셨는데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송정덕 위원 예,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조례안 제2조제2항에서 경기부의 종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고 제1항 후반부에 경기부에는 탁구선수단을 둔다는 내용을 삽입했으면 싶으고 또 안 제3조제3항에는 단원은 감독 및 코치와 선수로 구분하며 단원의 정수는 6명 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단원의 정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의하고 또한 단원의 임용 시에는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안 제4조제2항을 수정하고 또 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있어서도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의 자격과 선임방법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정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제2항, 제3항을 수정했으면 하며, 또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안 제7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을 제의합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여기에 있는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여기에 있는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자, 수정의제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을, 토론을 하기 전에 우리 이만규위원님, 또 김수한위원님 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실 행정간담회를 거쳤고 또 산청군에서 나름대로 산청군의 명예를 시대적인 어떤 상황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는데 있어 사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또 경상남도의 타시군을 볼 것 같으면 직장경기운동부가 없는 곳이 함안, 고성, 산청, 거창 이래 가지고 4개 군부가 없고 나머지는 1개 내지는 거의 1개씩인데 시부는 2개 정도로 이리 지금 되어 가지고 있는데 시대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걸 간곡히 추진하려는 탁구협회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는데 1년에 약 지금 현재 10억 정도 되는 이 예산을 들여서 창단을 하는건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또 다시 좀 안심이 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제7조 계약해지라는 란을 볼 것 같으면 3년 이내에 전국 3위 이상을 1회 이상 입상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습니까?
자, 수정의제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을, 토론을 하기 전에 우리 이만규위원님, 또 김수한위원님 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실 행정간담회를 거쳤고 또 산청군에서 나름대로 산청군의 명예를 시대적인 어떤 상황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는데 있어 사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또 경상남도의 타시군을 볼 것 같으면 직장경기운동부가 없는 곳이 함안, 고성, 산청, 거창 이래 가지고 4개 군부가 없고 나머지는 1개 내지는 거의 1개씩인데 시부는 2개 정도로 이리 지금 되어 가지고 있는데 시대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걸 간곡히 추진하려는 탁구협회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는데 1년에 약 지금 현재 10억 정도 되는 이 예산을 들여서 창단을 하는건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또 다시 좀 안심이 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제7조 계약해지라는 란을 볼 것 같으면 3년 이내에 전국 3위 이상을 1회 이상 입상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사실 예산의 논리로 갈 것 같으면 우리가 별 크게 그석하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스포츠를 장려하는 그런 어떤 그것에서 산청군의 위상 이런걸 생각해서 지금 하는데 오늘 이 수정동의안을 수정해서 일부 수정해서 가면 실제적으로 창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산청군의 위상에 맞게 운영을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조금 앞섭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위원장 정명순 이것 사실 걱정은 다 합니다. 이만규위원님 말씀이 일반 사람들 할 때는 그렇게나 드는 돈을 뭐 하러 예산을 투여해서 하려고 하노? 주민들 밤산 올라가는 데나 논두렁 어디 가는 데나 수로같은거나 좀 해 주지.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관광인프라도 조성을 해야 되고 또 전국적인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발맞춰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모험적으로 하는데 최대한 이걸 성적을 잘 내서 이리 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관광인프라도 조성을 해야 되고 또 전국적인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발맞춰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모험적으로 하는데 최대한 이걸 성적을 잘 내서 이리 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과장님, 이 인근에 고성하고 하동, 함양, 거창 그런 데는 추진하고 있습니까? 혹시 공유를 했어요, 정보공유를?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지금 실무진에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공무원 실무진에서는 안 하고 싶은 생각이 지금 하고 있는데도 솔직히 소리도 많이 나오고 힘들고 하니까 그렇지만 또 공무원들이 자기 부서에서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전반적인 추세이고 또 이게 단순한 운동 그것보다도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운동선수를 많이 양성을 했는데 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법으로 자치단체 책무로 지정을 해 갖고, 물론 체육인들 육성도 중요하지만 모든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럼 인근에서도 다 준비는 하고 있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마음은, 옆에서는 쑤시고 있는데 또 안 움직이는 데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럼 국비를 좀 줘야지.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그래서 저희들......
○위원장 정명순 국비를 줘야지 운동인들을 양성은 해 놨고 또 배양을 해 내려면 국비를 주면서 이리 해 나가야 되지. 사실 체력이 국력이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계속 해 나갈 것 같으면 각 지자체에 국비를 주면서 다 그네들이 설 자리, 또 우리 군민들의 체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뭔가를 좀 그걸 해 줘야 되지.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위원장 말씀처럼 각 체육회에서나 기존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나마 그래도 탁구부는 3년까지라도 체육회에서 150백만원 받으니 체육회에서 내려오는 돈이 실제 국가돈이기 때문에 계속 점진적으로 또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전문위원, 계약해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수정안 내용에 보면 계약해지와 관련해서 제7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제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문병국 예.
○이만규 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이라?
○전문위원 문병국 최근 3년 이내 전국대회에서 3위 이상을 1회 이상 입상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지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당초에는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송정덕 위원 애매하게 되어 있는걸 3년 이내에 전국대회에 기록이 나와야......
○위원장 정명순 그렇지.
○송정덕 위원 이런게 명확히 해 놓으면 자기들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성과가 나올랑가.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실제 또 선수들은 성적을 내야 자기들 연봉계약에 유리하기 때문에 성적을 안 내면 본인 스스로도 재계약이 어렵다는걸 실제 실업이나 프로팀들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단체가 해지가 되는게 아니고 그 한 사람만 해지를 한다는 그 말이거든.
○전문위원 문병국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단체는 계속 이끌어가야 되는거라.
○위원장 정명순 그럼 자신있는 사람이 또 그걸 하겠지.
○이만규 위원 그래서 내가 평생 산청군의 애물단지로 따라간단 말이야.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제대로 해서 잘 되면 효과가 나지만 사실상 제대로 운영이 안 될 때는 또 의회에서 의견이 들어오고 또 군민들이 무용지물이다 할 때는 저희들이 또......
○이만규 위원 지금 시군부에서 지금 단체 입상성적이 좋은 시군이 1개도 없어, 거의 없어요, 거의. 그리고 씨름단 전라도 영암 거기 그냥그냥 좀 하고 또 경북에 하나 씨름 그 팀들이 조금 성적이 나오고 나머지 시군부에 성적이 나오는 팀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일단 저희들이 일단 조건 자체부터 최근 전국대회에 3위 이상이나 그렇게 조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의 성적을 낼 수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지. 열심히 안 하면......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개인들도 성적을 안 내면 연봉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할겁니다.
○이만규 위원 나중에 무슨 소리 들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잘 해도 나는 실제 거기에 보류를 해서 한번 더 의견을, 군민들의 의견을 좀더 들어보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지금 저희들 승인을 해 주시면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행정력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행정담당주사 백명완 체육행정담당 백명완입니다.
잠시 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이만규위원님 말씀처럼 여성탁구단이 양산시에 있는데 양산시가 2019년도에 창단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강원도대회하고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계약해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은 채용하는 선수단 및 감독은 전부다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1년 단위 단기간 계약이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성적이 부진하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잠시 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이만규위원님 말씀처럼 여성탁구단이 양산시에 있는데 양산시가 2019년도에 창단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강원도대회하고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계약해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은 채용하는 선수단 및 감독은 전부다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1년 단위 단기간 계약이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성적이 부진하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감독을 꼭 영입을 해야 되나요?
○체육행정담당주사 백명완 보통 아시겠지만 프로선수라든지 전문선수같은 경우에는 감독을 따라서 선수가 움직입니다. 아까전에 말씀하신 영암같은 경우에도 현대 코끼리씨름단이 해체되면서 그 감독이 그 선수단을 전부다 이끌고 영암에 군청과 협약하면서 3년 이내에 성적을 못 거두면 팀을 자기가 해산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성적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글쎄, 우리가 우리군 재정 살림살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직장운동경기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사실 전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본다면 운동선수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사람들은 재능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운동이나 만들기나 노래나 다양하잖습니까? 이걸 자질을 개발해서 국가가 노래 부르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손재주있는 사람, 기능적인 것, 공부 잘 하는 사람 다 자기 개인의 소질을 좀 개발해 가지고 다 그걸로 인해서 취미 내지는 직업 이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우리 국가가 할 일입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리 지금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예전에 우리가 국가경기도 좀 좋았고 체육인들도 많았고 태권도부터 이렇게 체력이 좋을 때는 사실 운동인들도 참 많았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전부다 집집마다 1명 아니면 2명 낳고 자녀들이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힘든 일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사실 운동도 많이 안 하려고 하는게 결국 따지고 보면 국가에 국민들의 체력하고 좀 이꼴되지 않느냐? 체력이 저하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국가적으로 생각할 때 체육인들을 길러서 이네들이 실업팀이나 또 우리 군부나 시부나 이렇게 쭉 배치가 되어 할 때는 국가도 좀 어느 정도 이걸 돌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앞으로 국비 혹시나 기회가 된다는 세미나나 이럴 때 그런 안을 내면서 전체가 다 체력이 향상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앞으로 국비 혹시나 기회가 된다는 세미나나 이럴 때 그런 안을 내면서 전체가 다 체력이 향상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만규 위원 올해, 작년에 지금 우리가 전국체전을 못 했어요. 올해도 전국체전을 못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일단 전국체전은 학생들 위주로.
○이만규 위원 체육인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성적이 안 나오니 성적을 몰라. 그래서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전국체전이 코로나 때문에 못 하거든.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될지 모르는 사안이라. 그래 가지고 실업팀들 나도 몇 군데 다른 실업팀들 하는걸 나도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걱정이 태산이라, 성적을 모르니까. 어떻게 바꿔야 될지도 모르고.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시기에 이걸 꼭 해야 되느냐?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저희들 이번에 선수하고 감독 관계도 10월8일부터 전국체전을......
○이만규 위원 전국대회 자체가 없어.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하거든요. 그러면 학생위주로 하면 이 때 이번 대회때 성적이라든지 눈여겨보고 공고를 통해서 감독을 모집해서 선수를 영입할 계획입니다.
○이만규 위원 대회가 없으니까 가서 선수를 어떻게 영입할지 몰라. 보니까 작년에도 전국대회가 각 종목별로 전국대회를 1년에 몇 번씩 하거든. 그런데 작년에 한 번밖에 못 했다고 하더라고. 올해는 못 하는거라, 지금. 그러니까 선수 선발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지금.
○위원장 정명순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단원이 보면 6명 이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김수한 위원 감독, 코치를 빼고 나면 선수는 4명이라, 그죠?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선수 4명입니다.
○김수한 위원 선수는 4명인데 제7조제3항에 보면 최근 3년 이내 전국대회 3위, 물론 몇 년 후가 되겠지만 사실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선수 4명중에서 전국대회 입상을 못 하면 그 선수는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일도 일어나요, 그죠?
○이만규 위원 개인전에서 3위를 하면 할 수 있어요.
○김수한 위원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이럴 때는 선수단을 해체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나오겠다, 그죠? 그럼 다른 선수를 영입하든지.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다른 선수 영입을 하든지.
○이만규 위원 한번 만들어 놓으면 해체하기가 어려워요.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그런데 실제 위원님 우려하는 것처럼 직장운동경기부를 1개 운영하는데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팀을 하나 운영하기 때문에.
○이만규 위원 5억으로 택도 없어.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그렇지만 또 이 팀이 1개 있음으로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봐도 체육, 문화, 예술 쪽에 앞장서는 나라나 도시가 또 앞장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국비를 많이 받아오든지. 사실 다 우리 군민이고 우리나라 사람이고 또 그리 했으면 그걸 국가가 이어 가도록 해야 되고.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서로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대의민의기관으로서 군민들의 뜻이 그런걸, 그런 걱정하는걸 좀 충분히 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 하면서 전자에 송정덕위원님으로부터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송정덕위원님이 발의하신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송정덕위원님 제안하신 안 그걸 수정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토론의 내용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복지지원과장 입장)
그리 하면서 전자에 송정덕위원님으로부터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송정덕위원님이 발의하신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송정덕위원님 제안하신 안 그걸 수정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토론의 내용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복지지원과장 입장)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복지지원과장 민병관입니다.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묘지로 인한 국토 훼손 방지 및 장례문화 개선 등의 입법취지에 부합되게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법령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는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목적규정을 자치조례 형식으로 정비하고 안 제3조는 지원대상을 만1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연령제한을 삭제하고 군에 소재하거나 관리하는 개장분묘, 사산아,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연고자도 포함하여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신청기한을 사망일부터 180일 이내로 하고 지급기한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적법한 화장시설 이용 유도 및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지원제외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남녀 구분항목을 1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묘지로 인한 국토 훼손 방지 및 장례문화 개선 등의 입법취지에 부합되게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법령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는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목적규정을 자치조례 형식으로 정비하고 안 제3조는 지원대상을 만1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연령제한을 삭제하고 군에 소재하거나 관리하는 개장분묘, 사산아,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연고자도 포함하여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신청기한을 사망일부터 180일 이내로 하고 지급기한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적법한 화장시설 이용 유도 및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지원제외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남녀 구분항목을 1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병국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장장려금 지원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묘지로 인한 국토 훼손 방지와 장례문화 개선이라는 상위법령의 당초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의 조례에서 화장장려금의 지원대상을 15세 이상으로 제한한 연령 제한항목을 삭제하고 ‘영아 등 화장’을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사망 후 최초로 화장하는 경우뿐 아니라 기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화장장려금 신청기한에 유연성을 두어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지급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신청자 권리보호뿐 아니라 불필요한 민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화장시설이 없는 관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경감뿐만 아니라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4페이지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급현황,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 그리고 화장장려시책 추진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장장려금 지원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묘지로 인한 국토 훼손 방지와 장례문화 개선이라는 상위법령의 당초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의 조례에서 화장장려금의 지원대상을 15세 이상으로 제한한 연령 제한항목을 삭제하고 ‘영아 등 화장’을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사망 후 최초로 화장하는 경우뿐 아니라 기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화장장려금 신청기한에 유연성을 두어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지급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신청자 권리보호뿐 아니라 불필요한 민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화장시설이 없는 관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경감뿐만 아니라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4페이지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급현황,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 그리고 화장장려시책 추진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거의 비슷하지 싶은데 한 95% 정도.
○송정덕 위원 산청군 화장률이 95%, 전국도 95%?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95.3%.
○송정덕 위원 하여튼 95% 이상이 된다, 그지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송정덕 위원 많이 나오는 것이가? 어찌 된 것이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화장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송정덕 위원 지금 거의 화장으로 가는 추세이고 이렇는데 지금 개정안 37페이지, 시행규칙에 제5조를 쭉 나가면 신설하는 부분에 대한 것 지원제외에 그럼 그 동안에는 이게 타법에 의해 가지고 보상이라든지 받아 가지고 개장해 가지고 화장했을 것 같으면 지원을 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아뇨, 보상한 것은 없고.
○송정덕 위원 아예 지금 신설하는 이 조항 이전에도 지원을 안 해줬다, 그지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지원제외가 제6조 38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의해서.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타법에 의해서 지원금을 받았을 것 같으면 이중지원을 안 한다 이런 내용인데 신설이 됐기 때문에 나는 혹시 이전에 이걸 줬는가 싶어서.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안 줬습니다.
○송정덕 위원 우리군에는 만약에 신등 납골당 묘지를 쓰는 것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묘지가 거의 다 돼 갑니다. 한 100구 정도 남았을까?
○송정덕 위원 남은게 100구인데 그러면 그걸 보강해 가지고 묘지를 하냐, 그리 안 하면 납골당만 해 가지고 이걸 하느냐 그걸......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장기적으로 봐서는 묘지는 이제 없애야 되는 추세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봉안당에 지금 한 13년 정도 더 쓸 수 있거든요.
○송정덕 위원 지금부터 13년간?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차후에는 그 옆에 새로 부지를 확보한 거기에다가 호국원처럼 봉안당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싶습니다, 묘지는 그만 하고.
○송정덕 위원 묘지 공원화식으로?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송정덕 위원 그리 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묘지가 면적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묘지 면적을 확보할 그런 계획이 있는가 싶어 가지고. 또 그리 안 하면 다른 계획을 매장법을 찾아야 되겠다는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앞으로는 군 관리계획이 바뀌면 부지 확보해 놓은 데에 거기다 봉안당을 하든지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송정덕 위원 봉안당을 해 가지고 묘지는 기존 있는 것만 다 쓰고 나면 그것은 그대로 그냥 더 이상 확대는 안 하고 또 그 기간이 될 것 같으면 그걸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송정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묘지가 몇 년까지 되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게 30년 해 가지고 2번 연장을 합니다.
○이만규 위원 2번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그래서 60년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15년, 15년, 15년 해서 45년 아이가?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아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또 바뀌었어요?
○송정덕 위원 지난번에 바뀌었어.
○이만규 위원 30년 연장을 하면 2번 하면 60년?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이만규 위원 그럼 그걸 연장을 안 해 줘야 되겠구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래도 2회 연장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60년. 장사법에 그리 되어 있으니까, 상위법에.
○위원장 정명순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개장 분묘요?
○김수한 위원 예, 분묘 개장을 해서......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개장 분묘는 불법이라도 국토 효율화 측면에서 개장해 가지고 화장하고 이러면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건......
○김수한 위원 국토 관리 측면에서 그리 하는데 그게 아주 오랜 된 것 이런 것도 분묘를 개장해서......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하천이나 그런 데서 별도로 태우고 이래 가지고 장사를 치르고 묘지를 조성하고 이리 하더라고요. 그런건 화장장려금 안 주고 화장장에 갈 때만.
○김수한 위원 이건 또 내용하고는 틀리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신등 납골당 있잖아요. 거기에 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기 오신 분들이 제가 두 세 분 민원을 받았어요. 비가 오는데 거기 가니까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들어갈 데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관에서 하는걸 이리 관리해서 되겠나 하는 이야기가 있습디다. 관리 좀 철저히......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국공립 아이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 아이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재계약하기 위해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의 어린이집 운영계획과 전문성 등 산청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이번 임시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보고대상은 국공립 아이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산청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이며 보고내용은 아이사랑어린이집을 2022년1월1일부터 2026년12월31일까지 5년간 기존 수탁자에게 재계약하는 심의안에 대한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붙임 심의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 아이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재계약하기 위해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의 어린이집 운영계획과 전문성 등 산청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이번 임시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보고대상은 국공립 아이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산청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이며 보고내용은 아이사랑어린이집을 2022년1월1일부터 2026년12월31일까지 5년간 기존 수탁자에게 재계약하는 심의안에 대한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붙임 심의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국공립 아이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결과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을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을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위원장 정명순 우리 여기 심의위원회가 있다 하는데......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정명순 예, 보육정책심의위원회. 혹시 그 분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내용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개최결과가 그 뒤에......
○위원장 정명순 결과만 있고 혹시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아, 위원요? 저하고 국장님하고 경상대 보육교사교육원의 교수 김순자교수라고 교수 한 분하고 덕산어린이집 원장, 창촌어린이집 보육교사......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 덕산어린이집 원장은 누구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덕산어린이집 원장 김윤경씨.
○위원장 정명순 또?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산청어린이집 입소자 아동 보호자 대표인데 김기성씨라고......
○위원장 정명순 예?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입소자아동 보호자 김기성, 또 도담어린이집에 입소아동 보호자 대표가 장윤숙, 신안어린이집 입소아동 보호자 대표가 이희정.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보호자가 3명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보호자가 6명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6명?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6명이고 교육청 장학사 한 분 이용기씨라고 거기하고 건가다가센터장 권희순씨 그리 해서 1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14명이 정책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만장일치로 이리 된 결과다, 그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송정덕 위원 과장님, 이것 그러면 지금 재계약이기 때문에 2026년 5년간 하면 재계약은 이제 안 된다, 그지요? 이 사람은?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송정덕 위원 5년간 하고 1회에 재위탁을 줄 수 있다는 그것이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그러면 정성령 이 분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개인한테.
○위원장 정명순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한테 우리가......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개인한테 위탁.
○위원장 정명순 개인한테 위탁을 지금 줘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위원장 정명순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개인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저건? 산청어린이집은 그럼?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산청어린이집 저것도 개인한테 줬습니다. 원래......
○이만규 위원 다 민간위탁이라.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대원사 그 쪽이 위탁을 받았는데......
○위원장 정명순 그럼 2회 이상은 못 준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신안어린이집만 지금 율곡사 법인이 되어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신안어린이집하고 생초어린이집하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생초?
○송정덕 위원 생초어린이집은 교회에서. 창촌이 개인이고 신등도 개인이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신안하고 생초 외에는 다 개인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실제 과장님, 우리가 군에서 수탁준 데하고 개인이 하는 것하고 어떤 점이 더 우리 아동들한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아, 법인에 주는 것하고?
○위원장 정명순 예, 법인에 주는 것하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아무래도 개인한테 주는게 더 잘 운영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생초, 창촌, 몇 군데 남아 있잖아요. 이걸 더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 지난번 민선7기때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최근 3년간을 꼼짝 안 하고 있는데 맞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계획이라 하면?
○위원장 정명순 우리가 그야말로 공설로 국가에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우리 걸로 해 가지고 우리가 위탁줘 놓은 것 이 형태가 산청하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일곱 군데.
○위원장 정명순 아이사랑하고 도담하고 이렇게 몇 군데 있고 아직까지 그걸 매입을 못한 데가 있잖아요, 그지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꿈나무, 저 쪽에 신안 쪽에 꿈나무하고 덕산하고 읍하고 그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국공립을 확보한 데가 우리 도내에서는 우리 산청군이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자, 포교당하고 이런건 법인한테 받은 것이고 우리군이 사들인 것이 몇 군데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일곱 군데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일곱 군데?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국공립이 일곱 군데입니다. 12개중에 일곱 군데입니다.
○송정덕 위원 사들인 데가 아이사랑하고 도담하고......
○여성가족담당주사 임임순 2016년에 두 군데를......
○위원장 정명순 두 군데. 또?
○송정덕 위원 그 뒤에는 매입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매입을 한게 전 군수님 계실 때 두 군데 사넣었잖아요. 아이사랑하고 산청어린이집하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도담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 나머지는 그냥 국공립으로써 우리가 법인에서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두 군데하고 그 나머지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보육의 질이랄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수혜자들이, 어린 아이들이, 영유아가 어떤 쪽으로 관리하는게 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아무래도 국공립으로 가야 질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래, 그리 가야 돼. 그리 가야 되고 그리 가면서 왜냐하면 적자가 나면 간식이라든지 등등이, 좀 아무래도 놀이기구라든지 이런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국가가 운영하는 데는 국가가 해 주기 때문에 내 개인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신청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것 더 할 계획은 없습니다. 아동이 지금 자꾸 줄기 때문에 기존 국공립도 분원을 한다든지......
○이만규 위원 통폐합을 해야 돼.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아동이 준다고 해서 1명도 중요하고 10명도 중요하고 다 보육의 질을 높여가는게 우리가 목적으로 해야 되지 인원수를 가지고 할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이사랑하고 산청하고 도담도 했나? 아, 도담하고 3군데 했죠? 이렇게 하고 나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해서 국가가 운영하도록 해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사랑하고 산청하고 도담도 했나? 아, 도담하고 3군데 했죠? 이렇게 하고 나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해서 국가가 운영하도록 해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덕산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걸 교회에서 운영하는데......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종교법인이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자기들도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다른 데로 조건을 바꾸려고 그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민간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민간, 위원장님 말씀하는게 민간이 운영하는 질하고 국공립에서 운영하는 보육의 질이 어떠냐, 차이점이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시고 이런건데 사실 개인도 신경을 써요. 왜냐하면 다 부모들이 선호하는건 국공립을 선호하거든. 그렇지만 개인들은 더 잘 해줘 가지고 자기들이 오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산청군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이 이미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어 있고 또 종교부설이 읍에 칠 것 같으면 포교당 원각사하고 제일선교하고 시천 쪽에 있는 것 룸비니어린이집 그런건 종교부설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연한은 지났기 때문에 자기들 폐쇄를 해도 되고 그대로 운영을 해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종교시설에서 하는건 국가에서 매입을 해 달라는 소리는 안 해. 지금 제일 그석한게 산청에 있는건 신안에 있는 꿈나무어린이집 거기. 이미 신안에는 도담하고 신안어린이집 국공립이 두 군데가 있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매입을 한다는 계획이 없다는게 맞을 수,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인프라 구축이 이미 되어 있고 신등도 있고 또 저기 창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쪽으로 그걸 하면서 내가 한번 그랬어, 먼저번에도. 원장이 꼭 그것 안 되면 아이가 5명이라도 애를 운영을 해야지, 이걸 폐쇄할 수는 없거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원장 한 사람이 몇 군데를 통합을 해 가지고 하더라도 없애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원장 겸직, 교사 겸직부분도 도에 승인요청을 해놨습니다.
○송정덕 위원 아, 그리 가는 방향도, 우리도 앞서가고 싶죠. 과장님, 그건 앞서...... 왜냐하면 농촌지역에 어린이가 없다고 해서 폐쇄는 못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교사가 원장 역할을 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어쨌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위원장 정명순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운영 및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규정을 위임조례 형식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3조의2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의 위촉에 해제규정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7조제2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운영 및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규정을 위임조례 형식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3조의2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의 위촉에 해제규정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7조제2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병국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기존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촉위원은 교원, 변호사, 의사, 경찰, 아동복지전문가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 위원회의 전문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어 피해아동 보호 및 퇴소조치, 친권제한 및 후견인 선임청구, 지원대상아동 선정 등 개별 아동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함으로써 아동 학대사례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의 위기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현장 실무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안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기존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촉위원은 교원, 변호사, 의사, 경찰, 아동복지전문가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 위원회의 전문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어 피해아동 보호 및 퇴소조치, 친권제한 및 후견인 선임청구, 지원대상아동 선정 등 개별 아동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함으로써 아동 학대사례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의 위기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현장 실무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안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송정덕 위원 11건으로 되어 있는데 조사완료가 9건이고 조사중이 현재 2건으로 나오는데 여기 혹시 이 사례가, 11건 사례가 학대가 친부모로 나오던가요? 안 그러면 사유가 나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여기 4가구거든요. 한 가구에 애들이 4명이면 4건으로 그리 나옵니다. 4가구 애들인데 지금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부모로부터 학대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방치하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송정덕 위원 부모가?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방치, 방임. 애들 방치하고.
○송정덕 위원 그럼 진주 아동보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격리를 시키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거의 종결마당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리 의뢰를 합니다.
○송정덕 위원 의뢰해 가지고 그럼......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우리가 조사도 직접 하고.
○송정덕 위원 그리 하면 격리를 해 줍니까, 좀?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자기들이 원할 때는 격리를 하는데 자기들이 안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혹시 사후관리 해 보셨어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사후관리를 전담공무원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아, 아동학대 이것 때문에 전담공무원을 두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전담공무원이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어쨌든 또 쉬쉬하면서도 안할 수 있거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송정덕 위원 혹시 신고한 내용이 주변에서 한 겁니까? 본인이 한 겁니까, 아동 본인이?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어떤 경우에는 경북 쪽인가 그 친구는 외할아버지가 성적으로 성폭력을 해 가지고 그리 해서 온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럼 현재 조사중에 있는데 내용을 알아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조사중이 있었나?
○송정덕 위원 11건중에 9건은 완료가 되어 가지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완전종료를, 그 종료는 안 하고 계속 관리를 해 가지고......
○송정덕 위원 사후관리를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담당공무원이 생겼으면 재발합니다, 재발. 그렇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그 애들 상처 안 남게 해 줘야 되고 이리 하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혹시 또 이런 가정은 건강가정센터 그 쪽이 건강한 가정 프로그램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데도 조금 연계해 가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의료원에 정신건강센터라든지 경찰하고도 같이 합니다.
○송정덕 위원 같이 해야 되지, 경찰하고. 그럼 바로 연결되거든. 아동학대 신고하면 제일 1차적으로 출동하는게 경찰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위원장 정명순 보면 부모가 지능이 좀 낮아 가지고 애들을 3명, 4명, 5명 이리 출산을 해서 제대로 돌봐지지 않는 것 그지요. 이런건 우리군에서는 누가 어찌 관리를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 드림스타트도 있고 주민복지과에 사례관리사 두 분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직원이 3명이 있고 사례관리사 2명이 있으니까 그 가구 자체를 사례로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관리를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정신적으로 그석한 분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저기하고 연결해 가지고 도움을 주고.
○위원장 정명순 또 어머니가 지능이 좀 낮아 가지고 애들 관리가 안 되는데 6명을 낳고 지금 사는데 집에 들어가면 쓰레기장이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명단을 좀 드릴 테니까 혹시 관리가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가정이라면 우리군이 개입을 해서......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청소도 자원봉사자들을 해 가지고 청소도 해 주고 몇 가구 됐습니다, 그런 가구가. 쓰레기를 집 안에 방치하고 하는 것도.
○송정덕 위원 장애인 부서도 조금 지능이 낮기 때문에 장애인 부서하고 같이 해 가지고 관심있게 해야 됩니다. 나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답이 없더라고.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공립지역아동센터 위탁 재계약 심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병관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병관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산청군 공립지역아동센터 위탁 재계약 심의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공립지역아동센터 위탁기간이 2021년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재계약하기 위해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의 지역아동센터 운영계획과 전문성 등 산청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이번 임시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보고대상은 산청군 공립지역아동센터 위탁 재계약을 위한 산청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심의결과이며 보고내용은 산청군 지역아동센터를 2022년1월1일부터 2026년12월31일까지 5년간 기존 수탁자에게 재계약하는 심의안에 대한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붙임 심의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공립지역아동센터 위탁기간이 2021년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재계약하기 위해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의 지역아동센터 운영계획과 전문성 등 산청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이번 임시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보고대상은 산청군 공립지역아동센터 위탁 재계약을 위한 산청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심의결과이며 보고내용은 산청군 지역아동센터를 2022년1월1일부터 2026년12월31일까지 5년간 기존 수탁자에게 재계약하는 심의안에 대한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붙임 심의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립지역아동센터 위탁 재계약 심의결과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재위탁줘야 될 원지교회 소속으로 시설장은 서은영시설장이고 그지요? 이래 가지고 또 한번 더 5년간을 수탁을 하려 한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재위탁줘야 될 원지교회 소속으로 시설장은 서은영시설장이고 그지요? 이래 가지고 또 한번 더 5년간을 수탁을 하려 한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위원장 정명순 위탁주려고 한다, 그지요? 그 내용이다, 그지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위원장 정명순 그 동안에 여기에서는 다른 별 그건 없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특별한 민원이라든지 그런건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우리가 얼마를, 연간 얼마 예산 지원합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산이 20인 이상 29인 이하인데 나머지는 다 19인 이하이고,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여기는 센터가 좀 인원수가 좀 많습니다. 많아서 월 한 567만원.
○위원장 정명순 여기 몇 명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지금 26명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이건 국공립 그것이고 저 쪽에 생비량의 참포도나 지혜의샘이나 또 황금수레나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지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4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이건 국공립이고 이건 개인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거기는 예산을 얼마를?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거기도 한 530만원, 537만원 정도 그리 나갑니다.
○위원장 정명순 몇 군데, 몇 개소에?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4군데 다.
○위원장 정명순 인원은 당연히 26명 여기가 많을 것이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나머지는 19인 이하입니다. 16명, 17명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지관이나 어떤 지역아동센터나 이렇게 청소년이나 사람을 상대로 우리가 위탁을 주고 관리를 하는 곳에는 돈을 벌 어떤 목적은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조금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가정생활이 되니까 하지만. 그래서 이런 아동센터 이런 데는 웬만하면 일정한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줘야만이 보육의 질, 내가 서비스를 받는 아동의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질이 좀 높아진다. 예를 들어서 피자 먹을걸 예산이 좀 넉넉하면 피자 먹을건데 안 되면 자장면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또 나들이를 2번 갈걸 1번밖에 못 간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해서 정성껏 참 보면 개인적으로 하는 데에 지혜의샘이나 황금수레나 이런 데를 보면 애들 정말 가고 싶어 하고 거기가 내 제2의 가정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다 이리 하거든요.
그래서 질적인 면에서 예산같은 것도 한번 잘 점검해봐 주시라.
그래서 질적인 면에서 예산같은 것도 한번 잘 점검해봐 주시라.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후하게 할 수 있는 그게 없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아동들 놀이하고 또 질에 다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올해 급식비도 조례를 해서 6천원으로 단가를 올렸습니다.
○송정덕 위원 과장님, 여기 신안 공립지역아동센터 여기는 차량 운행은 안 하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다 합니다.
○여성가족담당주사 임임순 5군데 다 합니다.
○송정덕 위원 왜냐하면 생비량이라든지 차황이라든지 금서라든지 이런 데는 학교 방과후에 학생들이 거기에 오면 거기서 저녁을 해먹여 가지고 그러니까 급식비가 나가거든. 해 가지고 집에 다 데려다 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차량이 되는데 공립지역아동센터는 소재지권에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도 차량운행을 하는가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소재지 옆에 변두리에 있는 애들은 태워줘야 됩니다.
○송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잠깐만요.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2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1-89호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90호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91호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1-92호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93호 국공립 아이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결과 보고의 건 : 동의
●의안번호 2021-94호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95호 산청군 공립지역아동센터 위탁 재계약 심의결과 보고의 건 : 동의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잠깐만요.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2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1-89호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90호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91호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1-92호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93호 국공립 아이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결과 보고의 건 : 동의
●의안번호 2021-94호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95호 산청군 공립지역아동센터 위탁 재계약 심의결과 보고의 건 :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