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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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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12월2일(목) 10시02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향토문화재 보호 관리 조례안
  3. 2.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위탁 기간 갱신 계획 심의결과 보고의 건
  4. 3. 산청지리산도서관 공유재산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불일치한 인용법령,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 37개 조례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6. 5. 산청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7. 6.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2~2026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1. 10.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산청군 원외탕전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5. 14. 산청군 원외탕전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6. 15. 산청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향토문화재 보호 관리 조례안
  3. 2.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위탁 기간 갱신 계획 심의결과 보고의 건
  4. 3. 산청지리산도서관 공유재산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불일치한 인용법령,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 3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6. 5. 산청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7. 6.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2~2026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1. 10.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산청군 원외탕전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5. 14. 산청군 원외탕전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6. 15. 산청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24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향토문화재 보호 관리 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는 대표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 향토문화재 보호 관리 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향토문화재 보호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향토문화재 보호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병식의원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지금 등정을 못 하셔서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가 있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향토문화재 보호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병국   예, 총무전문위원 문병국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 또는 도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역사적․예술적 보존가치가 높은 우리군 소재의 문화적 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향토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향토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관리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 해당하는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본 조례 시행 시에는 우리군에 소재한 향토문화재를 적극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소유의 향토문화재에 대한 예산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에서 보다 엄격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상남도 내 조례 제정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향토문화재 보호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문화체육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여기 우리 관내에 현황은 다 나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읍면에 전수조사 명목으로 공문을 보냈었는데 제대로 파악이 덜된 부분도 있고 다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대상이 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읍면 전수조사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대상을 나름대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럼 현장이 몇 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몇 건 없습니다.
송정덕 위원   몇 건 없네, 그럼?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송정덕 위원   아, 생각보다 그럼 적네?  현장에 가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지금 현장에 저희들이 다 가보지는 못 했고 전에 조병식, 발의하신 조병식의원이 말씀하신 차탄이라든지 그런 데를 봐서는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나 방치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향토문화재,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일단은 조례가 제정이 되어지면 전체적인 것, 가치가 있는건 또 우선 지원해줘야 되고 하여튼 잘 추진해 가지고 발굴하고 또 그게 예술적 가치, 또 내나 그게 우리 산청에 있기 때문에 사실 자료를 쭉 역사적인걸 남겨놓으면 좋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지금 그러면 산청에 문화재보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지금 저희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김수한 위원   아, 현재 구성돼 있는건 없고요?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김수한 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여기 검토보고사항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렇게 보면 개인 소유의 문화재 있잖아요, 그죠?  이런게 많이 신청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도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데 이런 것 문화재보호위원회에서 철저히 검증을 해서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대상이나 지원 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한 쪽에 치우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보호 유지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 지원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개인이 중구난방으로 신청하는데 다 받아줬다가는 나중에 그 관리를 개인소유, 그죠?  문화재를 다 관리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김수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
  과장님, 도 문화재나 국가 문화재를 아직까지 우리가 관리를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지금 도나 지정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다 관리가 되고 있네요, 우리 산청군에는?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위원장 정명순   이게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열녀비라든지 효자비라든지 도는 개인 옛날 5칸 집인데도 대단한 체목을 가진 이런 것 이게 이리 지정을 해놔 놓고 보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볼 때 저게 개인적으로 1억 드는데 누가 1억을 들여 가지고 저걸 복원을 하겠노 이런 아쉬움이 있으면서 또 그걸 막상 향토문화재로 넣어 가지고 하려면 그럼 어디까지 이걸 선을 그을 것인가 사실 그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원회를, 문화재보호위원회를 잘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잘 거를 수 있는 장치를 하면 좋겠다.  방금 김수한위원님도 그런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면......  하긴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방치하고 버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위원회를, 보호위원회를 잘 구성을 해서 이걸 가동을 잘 하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과장님,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우후죽순으로 관리를 우리가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책무도 있어요.  하지만 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적에 개인 소유가 많거든요.  개인 소유가 더 많습니다, 실제.  개인 소유가 아닌 문화재는 거의 없어요.  거의다 개인 소유입니다.  도 문화재라든지 국가 문화재 전부 개인 소유잖아요, 거의다.  그런걸 다 해 주고 있단 말이야.
  실제 무연고 이런걸 각 읍면에 이장회의때 이런걸 좀 알려 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발굴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장들도 모릅니다.  공문만 내려갔지 면장이 하는지 누가 관리하는지 모르지만 이장들, 동네에서 아무도 그것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설이라든지 이런걸 보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걸 잘 찾아야 되는데 무연고 이런걸 쭉 안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개인 사유재산을 우리가 다 해 준다는건 좀 무리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돈 2천만원 가지고 어디 뭘 할건데?  그것도 좀 그렇고 일단 충분한 홍보가 되어서 발굴하는데 최대한 역점을 둬서 이렇게 빨리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향토문화재 보호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과 하면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2.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위탁 기간 갱신 계획 심의결과 보고의 건 

(10시12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위탁 기간 갱신 계획 심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윤환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문화체육과장 오윤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131호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위탁 기간 갱신 계획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영화관주식회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산청군 작은영화관 시설물의 관리위탁기간이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 갱신을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결과를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의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보고대상은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위탁기간 갱신을 위해 지난 11월11일 실시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이며 보고내용은 산청군 작은영화관을 2022년1월1일부터 2026년12월31일까지 5년간 작은영화관주식회사와 갱신 계약하는 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갱신계약과 관련한 세부사항으로는 관리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다른 소정 계약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시설현황, 심의개요, 심의결과 및 지난 1년간 작은영화관 운영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위탁 기간 갱신 계획 심의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위탁 기간 갱신 계획 심의결과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시면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이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없고 방금 보고받은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하세요.
송정덕 위원   과장님, 지금 저 사람들 운영한 지가 1년 됐죠?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1년5개월.
송정덕 위원   1년5개월?  코로나 때문에 그 동안 많이 문닫고 있고 했었는데 수지합산은 여기 내놨지만, 현황에.  이 분들 적자, 현재에는 적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적자입니다.  지금 다른 남해나 영동이나 울진, 해남 등 몇 군데 작은영화관주식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작년, 올해같은 경우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거의 문을 닫아 가지고 운영을 중단한 상태였던가 또 하더라도 1/2씩 하고 음식물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적자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송정덕 위원   다른 타 울진, 해남 이런 데는 보면 주로 7․8월에 휴가철을 기해 가지고 관광지가 되니까 아마 많은 것 같고 한데 지금 우리 작은영화관도 하반기에는 좀 풀었죠?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송정덕 위원   8월달하고 9․10월은 지금 안 나왔거든.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좀 풀었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리 해도 이 사람들이 맡아 가지고 계속 하려고 하던가요?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지금 현재 자기들은 코로나 이 사태만 벗어나면 최소한 적자운영은 면할 수 있다고 저희들한테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이 상태가 지속되면 당분간은 적자로 갈 수밖에 없을상 싶습니다.
  그런데 영화관은 실제 영화 매표수입보다도 거기 가면 파는 팝콘이나 콜라 등 음식물 판매수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예 그걸 못 하기 때문에 더욱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송정덕 위원   지금 2021년도에 보면 57백만원이 마이너스인데 이러면 이 사람들 직원 인건비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리 안 하면 전체적인 운영 전반에서 57백만원......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자기들 인건비, 거의가 인건비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자체 인건비하고 영화 수익비용이나 그런 겁니다.
송정덕 위원   어쨌든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상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잘 관리해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반응은 좋거든, 사실은.  신안 쪽하고 영화를 보고 온 사람들은 최신 프로그램이 바뀔 때마다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운영자하고 우리 행정에서 지도할건 코로나에 위반되고 그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상영이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위원장 정명순   예,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규 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어려운걸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 작은영화관이 계속 마이너스 실적을 올리고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 해도 홍보 자체가 좀 미비하고 그래서 전광판이라도 만들어서 언제든지 새 영화가 오늘 뭐 한다고 하는게 알 수가 있도록, 밖에서 보면 알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좀 높게 해서 이런게 주변에서 보면 아, 오늘 영화 뭐 하네 이런 정도는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좋고 또 우리가 코로나시대는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되나요?  지원금이 나갈 수 없나?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현재까지는......
이만규 위원   그게 문제인거라.  이게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누가 운영할라 하겠어요?  그러면 이런 대책도 좀 세워서 안 그러면 지원금이라도 좀 줘서 인건비라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수영장, 헬스장은 군에서 전부다 지원 다 해 주잖아요.  그런데 왜 이건 또 안 돼요?  아무리 개인 위탁이지만.  위탁해도 우리가 운영비 다 주잖아요.
  아무리 계약을 하더라 해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 했다면 코로나지원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다문 인건비라도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도서관에 사실 가보면 사람이 많습니다, 도서관에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만 있는게 아니고 진주사람들도 와서 도서관 활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중요한 겁니다, 홍보가.  이것은 교육청에서 각 학교나 이런 데에 홍보해 버리니까 다른 데서도 온다고.  특히 퇴직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작은영화관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홍보가.  홍보 자체가 안 되고 있어.  그러면 옛날처럼 뭐고?  벽보라도 만들어 가지고 한 번씩 갖다 붙인다든가 이런 홍보가 되어줘야 한 번씩 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지는데 실제는 인터넷, 나이 많은 사람들 언제 찾아 들어가요?  못 찾아 들어가지요.  그러면 벽보라도 있으면 아, 오늘 영화가 이런게 있는갑다 그러면 어른들 가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무리 코로나 이것도 실제 다른건 다 소상공인들 다 지원해 주면서 왜 안 해 주는 겁니까?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안 그러면 우리 체육회에서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라도 이런 시기에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되지.  다른건 다 해 주면서 거기에는 왜 안 된다는 겁니까?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 실무진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도 좀 덜 된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광판을 상시 띄워서 오늘은 무슨 영화를 상영하고 있구나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또 옆에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1차 지원 내지는 홍보 차원에서 전광판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수시로 영화 운영 측하고 이야기를 행정에서 지원해줄 부분이 어떤게 있느냐 해서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벽보같은 것도 군에서 좀 지원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몇 군데 가까운 데 단성이나 생비량이나 신등이나.  읍에서 여기까지 내려오기는 좀 뭐 하지만 그래도 읍에도 한 두 군데 붙여놓고 이렇게 해서 홍보가 충분히 되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이번에 전광판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좀......
이만규 위원   전광판도 좀 아무지게 높게 해 가지고 양쪽에서 볼 수 있는 것.  한 쪽만 떡 이래놔 놓으면 앞에 저기서 안 보면 안 보이잖아요, 계속.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크게 해서 지나가는 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옆에서도 볼 수 있도록 삼각형을 한다든지 양면으로 한다든지 좀 표나게 해 놔야 보지 그 앞에 가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것 말고.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리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게 지금 초창기기 때문에 홍보가 우리군에서 홍보비를 좀 들여서라도, 그지요?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해서 자리잡을 때까지 아, 언제언제 가면 그렇더라 하는게 몇 년 지나고 나면 당연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때까지만 홍보비도 좀 지원을 해서 좀 홍보를 야무지게 하세요.
  그리 하고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 지원금 이런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법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시고 다 우리 군민을 위한 이런 사업들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산청지리산도서관 공유재산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24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산청지리산도서관 공유재산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윤환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10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132호 산청군지리산도서관 공유재산 교환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 신안면에 위치한 산청군지리산도서관은 우리군 소유이지만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어 재산 관리 및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청지리산도서관과 경상남도교육청 소유의 폐교인 구 차황중학교, 구 생초고등학교를 교환하여 소유와 운영을 일원화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환대상재산의 용도입니다.
  지리산도서관은 교환 후에도 경상남도교육청 소유의 도서관으로 계속 운영될 것이며 구 차황중학교는 차황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차황 친환경 문화어울림센터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구 생초고등학교는 향후 축구 전지훈련지원센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2016년3월 남부지역 도서관 건립 주민건의를 바탕으로 도서관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10월 건물을 준공하고 2020년10월21일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를 통하여 현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년6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유재산 교환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지난 11월11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상호 교환의 필요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청지리산도서관 토지 및 건물의 소유와 운영의 이원화로 인해 재산 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차황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과 향후 추진예정인 축구 전지훈련지원센터 등의 조성을 위해 폐교부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상호 공유재산 교환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후 2021년2월에, 죄송합니다.  2022년2월에 교환대상 재산의 상호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3월경에는 교환계획 체결 및 차액을 정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02페이지부터 108페이지, 기대효과, 교환대상 공유재산현황,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지리산도서관 공유재산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국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군 소유의 산청지리산도서관과 경상남도교육청 소유의 구 차황중학교 및 구 생초고등학교를 상호 교환하여 소유와 운영 주체를 일원화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산청지리산도서관의 토지 및 건물은 산청군이 소유하고 경상남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어 재산 관리와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구 차황중학교는 현재 조성된 그라운드골프장 및 향후 계획된 차황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기본계획의 차황 친환경 문화어울림센터의 원활한 조성과 구 생초고등학교의 향후 축구 전지훈련 지원센터 조성 등을 위해 토지 및 건물의 매입이 필요하므로 상호 교환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구 생초고등학교에 조성계획인 축구 전지훈련 지원센터는 자체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빠른 시일 안에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뿐 아니라 추진계획 수립 시에는 인근 축구 관련 인프라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지리산도서관 공유재산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이것은 거의 진척이 되어 왔죠?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계속 추진하고 교육청하고......
김수한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단위 축구대회 유치가, 그죠?  이런걸 하려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정규운동장이 5개는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키로, 5키로 이내에.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 생초에 2개가 있죠?  오부에 조금은 또 그석하지만 하면 하나가 되잖아요.  또 거기 작년에 숙박시설도 증축을 했잖아요.  지금 거기 인프라는 또 읍에 하나 있고 그래서 지금 4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생초에 축구 지원센터, 전지훈련 지원센터도 짓고 이리 하면 지금 경호중고등학교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생초가 한 3,900평 되는데 한 26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경호중고등학교는 지금 한 23․4억이면 되지 싶거든요.  거기 실내체육관도 되어 있고 또 학교도 잘 되어 있지만 지금 운동장 자체로 축구전문가들이 와서 충분히 이건 바로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산청읍하고 해서 5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6,4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24억 같으면 여기는 한 3,900평에 26억 정도 됩니다.  물론 면 토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죠?
  그래서 이런걸 확보를 할 수만 있다면 확보해 놓으면 또 그 학교 부지가 전체적으로 지역민이 희사한 땅입니다.  100%, 그죠?  그래서 교육청하고 잘 그석만 하면 교육청에서도 그 관리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대책회의를 제가 의원생활을 할 때 벌써 몇 번을 했습니다.  몇 번을 해도 방법이 없어요.  거기 지역민들이, 자기네들이 희사한 땅이 되어 놓으니까 교육시설이 아니면 절대로 다른건 못 하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박계장님한테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 좀 추진해서 올해 안 되면 내년에라도 추진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읍하고 하면 충분히 전국단위도 할 수 있고 전지훈련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산청군 관내에 폐교가 11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당초에 기부나 희사를 해서 한 학교도 있고 그런데 지금 가장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주민들 차원에서도 주민들이나 안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그럴 폐교를 매입해서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거나 다른 적당한 목적이 있으면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예산상 단번에 추진하기는 또 어려움도 있고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규 위원   우리 조금 전에 김수한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실제 차황중학교 저건 처음 우리 도서관 지을 때부터 그런 교환조건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교육청 교육감하고 군수님하고 면담할 당시에 협의하러 갔을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생초같은 경우에는 그게 박항서감독의 역할로 인해서 생초가 상당히 뜨고 있는 실정이죠?
  그리고 또 지금 인구는 자꾸 줄고 있어요.  인구는 사실 자꾸 줄고 있지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교실이, 건물이 실제 너무 크거든요.  그러면 그런걸 잘 정비도 하고 또 생초같은 경우는 숙박시설도 사실은 좀 해서 거기에서 전지훈련 오신 분들이 숙박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여력이 충분히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조금은 손보면 되거든요.  물 좋고 시설 잘 되어 있고 거기 오폐수 처리시설 잘 되어 있고.  거기 할게 뭐 있노?  안에 방만 조금씩 넣어 가지고 조금만 손보면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건물 다 활용하면 안 됩니다.  확 줄여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활용해서 우리가 너무 관리에 돈이 많이 들지 않도록.
  사실은 우리가 건물이니 이런걸 관리하려면 관리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계획을 잘 세워서 관리비가 최소로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고 우리가 전지훈련 오시는 팀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학생부, 고등학생부, 대학부 이렇게 해서 또 이용만 잘 하면, 우리가 연구만 잘 하면 좋은, 아이템만 좋으면 거기가 얼마든지 가치가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거기 옆에 바로 붙어 있으니 그걸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체적으로, 또 효용성이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앞에 질의답변시간에 해야 되는데.
  사실 차황중고등학교는 늦게 여기하고 같이 교환 말이 나왔지만 차황은 지금 4년 전부터 이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많이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끝이 보이니까 다행인데 그래서 남은 기간에 최대한 좀 조속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지리산도서관 공유재산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지리산도서관 공유재산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4. 불일치한 인용법령,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 3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0시40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불일치한 인용법령,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 3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명문   예, 기획조정실장 김명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133호 불일치한 인용법령,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 3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윱니다.
  불일치한 상위법령 근거조항, 어려운 한자어 등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군민이 자치법규를 보다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합동평가 필수조례 정비과제 중 불일치한 상위법령 근거조항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투, 그밖에 순화대상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0조이며 입법예고기간중에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불일치한 인용법령,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 37개 조례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국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정이 필요한 37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인용조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명 및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한 정보 제공과 개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정비대상은 15개 부서 37개 조례로 인용법령이 현행 법령과 불일치한 조항과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투, 그 밖의 순화용어 등 17개 단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 및 조례 제정 기준과 불일치한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절차 등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하고 누구나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10조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불대장을 출납대장으로, 안 제13조 별지 제3호 서식의 납부필증을 납부확인증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주요 정비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불일치한 인용법령,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 37개 조례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정비할건 각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15개 부서에 취합하고 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그 동안에 간단한 용어지만 일본어식도 있고 보면 이것 해도 뒤에 또 나올 수도 있어, 사실은.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필요한 부분에 기획조정실에서 일괄적으로 하니까 인력 낭비도 해소하고 잘 추진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한 위원   예.
○위원장 정명순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안 제10조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불대장을 출납대장으로, 안 제13조 별지 제3호 서식의 납부필증을 납부확인증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여기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방금 김수한위원님께서 토론시간에 수정의견을 제안해 주셨는데 불일치한 인용법령,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 3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수한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불일치한 인용법령,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 3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 산청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47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명문   예, 의안번호 제2021-134호 산청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안 제1조에서는 위임조례 형식의 목적이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2조는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 및 제5조는 의견제출시 취지와 이유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시 군수가 보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의견의 검토 및 통보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7조는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의견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기간중에서는 제출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에서 1건이 반영되고 별지 제1호 서식 성별 구분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3909##●산청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국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군수의 책무, 의견 제출방법 및 보완요구, 의견의 검토 및 반영, 차별대우의 금지, 비밀준수의 의무 등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1월13일 시행될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 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910##●산청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여기 예를 들어서 어떠한 건이 있는지 1건만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을 해줘 보세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
○기획조정실장 김명문   규칙에 해당되는?
○위원장 정명순   예, 규칙에 해당되는 것.
○기획조정실장 김명문   지금 현재 우리 군민과 관련되는 규칙은 다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만일 산림관계에 대해 있었다.  규칙에 산불 인접지에는 가지 말라, 몇 미터 이상.  그리 되어 있을 경우에 아, 이건 좀 안 맞다 이리 됐을 경우에 주민들이 의견을 넣으면 우리 조례상 근거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해 가지고 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여지껏 규칙은 그냥 일방적으로 정해만......
○기획조정실장 김명문   규칙은 지금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입법예고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의견이 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적합판정도 하고 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규칙에 대해서도 관여한다.
○위원장 정명순   민주적이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명문   예.
○위원장 정명순   저는 다 했습니다.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과장님, 우리가 규칙을 의회에서, 의회에 안 넘어오죠?
○기획조정실장 김명문   예.
이만규 위원   집행부에서 정리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걸 열람할 수 있냐 하면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몰라.  행정 일방적으로 가 버린다고.  그래서 주민들 누구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큰소리 치고 하면 그것도 규칙을 또 바꿔버려.  이건 안 맞다.
○기획조정실장 김명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만규 위원   이런 부분이 허다히 있어요,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장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개정해서 규칙으로 고쳐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장단에서 몇 사람이 와 가지고 또 항의를 하고 하니까 그 규칙을 또 개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아나요?  주민들은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 위원들도 모르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많지.  그러면 앞에 해 놓은걸 다시 또 개정을 하고 또 다음에 또 누가 이야기하면 또 개정을 하고?  이건 안 맞고 그러면 전체적인 주민들이 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통신망을 통하든지 무슨 이런게 있어야 되지.  일부 이장들은 또 그게 맞다 이겁니다.  지금 개정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장들이 갑질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면장들이 골치가 아픈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각 읍면에 몇 사람씩 다 있어.
  그래서 그런걸 좀 완화해 주기 위해서, 면장들에게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면장들한테 좀 권한을 줄 수 있는, 이장을 뽑는데 복수추천을 한다든지 무슨 이런 방안을 만들어줘야 되지 무조건 누가 와서 큰소리 치면 또 바꿔버리고, 바꿔버리고?  이건 안 맞다 이 말이지.  그걸 충분히 상의해 보세요.  이것 이런 식으로 하면 법이 필요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조금 뭐라 그럴까?  의회는 대외민원기관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지어놨잖습니까?  그런데 조례는 의회에서 제정을 하고 관장을 하는데 규칙은 의회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규칙은 우리가 이런 규칙을 이리 해서 한다 하면, 또 민주적으로.  좋게 보면 좋습니다, 민주적이고.  또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실제 대외민원기관은 아무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지요?  없으면 골치 안 아프고 좋은데 그래서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떤 1건 1건을 떠나서.  의회는 아무 규칙을 바꾸든지 주민의 뜻을 해 갖고 하든지.  의회는 조례만 하고.
○기획조정실장 김명문   원래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에 나온 사항에 맞게끔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끔 저희들 규칙을 정하는 것이 일종의 원칙입니다.  일부 조금 전에 이만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도 이런게 오면 바로 한 두 명이 따라갈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게 상위법이죠?
○기획조정실장 김명문   예.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가는 것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일을 하실 때 좀 인지를 하셔 가지고 하시고 위에 상위법이 이래서 하는건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참고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명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6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명문   예, 의안번호 제2021-135호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다자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생아의 건강관리 및 안정적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개선과제 다자녀 기준 확대와 연계한 사항으로써 종전에는 세 번째 이상 출생아․입양영아 대상 지원에서 둘째 이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중에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국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셋째 아이 이상부터 지원하는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를 둘째 아이 이상으로 확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출산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맞춰 다자녀가정의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지난 제278회 임시회에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으며 이와 연계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인구정책 추진의 실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산축하금 및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확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공공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읍면별 출생자수, 우리군 출생순위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개 여쭐게요.
  이것 우리가 자부담 얼마, 우리군에서 얼마 해 가지고 건강보장보험료를 냈다가 만기가 되면......
○기획조정실장 김명문   회수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만기가 되면 그 아동의, 출산아동의 가정에 가는게 아니고 우리가 냈던 부분 우리가 가져온다는 이 뜻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명문   예.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말하자면 4대보험을 낸다.  저는 이걸 회수하는 것보다는 출산가정에 주고 싶어서, 만기가 되어도 그 집에 다 가져가라 하고 싶은 뜻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인구정책담당주사 강향란   전액 우리군에서 부담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전액 우리군에서 부담했어, 자부담 없이?
○인구정책담당주사 강향란   예.
○기획조정실장 김명문   100%.
○인구정책담당주사 강향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부담 없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아, 보험료를 우리가 가져온다?
○기획조정실장 김명문   예.
○인구정책담당주사 강향란   우리가 다 부담해주고.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이 가정은 알고 있습니까, 넣었던걸?
○기획조정실장 김명문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혜택을 그만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정명순   보장은 그러면 본인들이 보고 만기금은 우리가 가져오고?
○인구정책담당주사 강향란   예.
○위원장 정명순   그래, 저는 만기금도 저 쪽에 주면 안 좋겠나 그 뜻이라.  그 이야기가 왜?  우리가 건강보험료 4대보험같은 것 이리 내면 국민연금도 그렇고 사업장이 10만원 내면 내가 10만원을 내고 이래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적립이 되어 간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쏠쏠하게 재미있게 그런 것도 좀 되게......
이만규 위원   아무리 많이 줘도 헛방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것도 가져온다니까 내 지금 그게 불편해.
송정덕 위원   사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 위원   실장님, 이게 본인 부담이 몇 %라도 있으면 전액 본인한테 지급하는 그건데 우리 군비가 국가에서 지원한게 100% 지원되어 놓으니까 환수하는데 이게 무슨 선거법에 관련이 되고 그런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명문   아무래도 분명히 그리 걸릴상 싶습니다.
송정덕 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런상 싶은데 그러면 보험료를 낼 때 그 가정에 본인부담을 다문 몇 %라도 참여시켜 가지고 돌려주는 방안.
○기획조정실장 김명문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대부분 애를 낳으면 각자가 개인이 자체적으로도 보험을 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은 별도로 자기들이 지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송정덕 위원   이중으로 혜택을 본다고 그러네.
○기획조정실장 김명문   예, 우리 내나 단체보험도 이중으로......
송정덕 위원   보장기간 동안은 혜택을 보고 만기가 됐을 때는 우리가 환수한 건이 있습니까?
○인구정책담당주사 강향란   예, 다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몇 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구정책담당주사 강향란   5년 불입해 주고 5년 보장하고 10년 뒤에 환급합니다.  보통은 말씀하신대로......
김수한 위원   100% 지원을 해주는 것이 쉽지 조금 내라고 하면 정말 관리가 어렵습니다.  자부담을 시키면 가입을 안 합니다.  세금 다 떼는데 자기 알아서 보험료 내는데.
송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7.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8분)

○위원장 정명순   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민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행정교육과장 정종민입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청엑스포 지원과 기준인건비 및 자체 조직진단 결과 반영 등 행정기구 개편과 정원 조정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부서 명칭에 따른 조문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에 농업기술센터의 유통소득과를 농식품유통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직개편 전후 비교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중에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국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산청엑스포 지원, 기준인건비 및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는 등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서의 명칭이 유통소득과에서 농식품유통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먹거리담당을 신설하여 3개 과 14개 담당에서 3개 과 15개 담당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지난 행정간담회때 다 이야기됐던 겁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과장님, 이것 도에서도 개정이 됐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1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민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분리, 산청엑스포 지원 등 기준인건비 순증인력을 정원에 반영․조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및 기준인건비 순증인력 반영 등을 통해서 정원 총수를 조정하는 사항은 정원 총수를 630명에서 650명으로 20명을 늘리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617명에서 634명으로 17명, 의회사무과는 13명에서 16명으로 순증 3명을 조정코자 하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은 정무직은 변동사항이 없고 일반직은 604명에서 623명으로 연구직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지도직은 24명에서 25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이고 예산조치는 5년간 인건비 약 5,493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연간 약 1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에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국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분리와 2023산청엑스포 지원 등 기준인건비 순증인력 정원을 반영․조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행정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617명에서 634명으로 17명 순증하고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13명에서 16명으로 3명 순증하여 정원 총수를 630명에서 650명으로 20명 순증하는 정원 총수를 조정하였으며 일반직 6급 이하를 566명에서 586명으로 19명 순증하고 지도직을 24명에서 1명 순증하여 25명으로 하는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행정수요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613명이었나요?  2020년도에 613명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김수한 위원   2021년도에 630명, 2022년도에 650명.  물론 행정기구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인구는 자꾸 줄어지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리고 또 사무는 전산화 되어가죠, 그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김수한 위원   그런데 인구는 자꾸 공무원을 늘리는게 바람직합니까?  물론 국가에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한다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여기에 또 10억이 더 들어가잖아요.  5,493백만원 인건비 이건 뭐가......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5년치입니다.
김수한 위원   아, 5년치?  그러니까 연간 10억이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10억이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김수한 위원   이런 문제는 물론 국민, 군민을 위해서 행정에서 도움을 준다는 말은 맞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공무원을 자꾸 늘리는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개인적으로도 저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앞서 제가 제안설명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의회같은 데도 조직이 늘어나야 될 사항, 그 다음에 엑스포도 앞두고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증원의 요인이 있어서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했고 군별로 봐도 비단 우리 산청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행안부에서 순증분을 내려주면 저희들 최대한 억제를 하고 인력 증원을 안 늘리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보면 의령같은 자치단체는 현재 6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우리가 현재 정원을 따져보면 도내 군부 중에서는 현재 정원이 제일 적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순증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행안부에서 제시해 주는 순증분을 우리군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순증분에 대한 인건비를 내려줬다가 다시 행안부에서 뺏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마 이번 정부까지는 지금 청년일자리 때문에 늘려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번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아마 정원 늘리는 것은 최대한 좀 억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3․4년 전만 해도 총액인건비에 저촉된다고 총액인건비를 얼마나 그리 하더니 이제는 줘 가지고 안 되면 회수한다고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행안부에서.
○위원장 정명순   참, 그것......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지금 20명 늘어나는 기준에 따라서 실과별로 신설하는 부서 계라든지 또 과라든지 받은 것 보니까 17개 요청사항 내용이 나오네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송정덕 위원   여기에 어쨌든 신설되는 부분이 좀 있겠죠?  17개 다 요구대로는 다 안 되고.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신설하는 데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정덕 위원   예, 말씀하세요.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신설은 2개 담당만 신설하는 걸로.  아까 과장님 제안설명드렸듯이 먹거리하고 관광마케팅.
송정덕 위원   그 2개만 하고 나머지는......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예,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송정덕 위원   그럼 현재 650명 정원에서 늘어나는 신설은 마케팅 부분하고 먹거리하고 2개 뿐이다, 그지요?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예.
송정덕 위원   그것 이걸 신설하는걸 신중을 기해 가지고 부서에 늘려야 될 부분이 있거든, 보니까.  시설하고 행정 보는 것하고 전반적으로.  그걸 선정을 좀 잘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저희들도......
송정덕 위원   업무가 과중, 폭주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 지금.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안 그래도 저희들이......
송정덕 위원   분리를 좀 해 주면 싶어.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조직진단을 아까 인건비를 회수해 가는 이유가 자율권을 주되 시군에서 자체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평균치를 내려주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5만 미만의 군단위에는 몇 개 과, 인원이 몇 개 담당 정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들이 움직여야 되지 그걸 저희들이 초과하거나 그러면 다시 그 부분을 조정하라고 또 의견이 내려오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운용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담당수가 좀 많고 담당별로 인원이 좀 적은 사항이거든요.  아무래도 담당이 많다 보니까 담당 계별로 해당되는 인력이 아무래도 평균보다는 적습니다.
송정덕 위원   계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어졌고 여기 내용을 쭉 보면 시설하고 행정 지원하는 부서가 사실 복지지원과에 보면 시설이 엄청 많거든.  그러니까 이건 조금 분리해줬으면......  오죽하면 노인계에 노인업무만 떠나도 영전하는 걸로 안다면서 그 정도로 그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라.  너무 업무가 많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쓰고, 그 부서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일도 많고 많다는 거거든.  타 시로 볼 것 같으면 노인복지 업무하면서 몇 층에서 뛰어내린 사람 많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시설하고 행정하고 구분을 했으면 싶은데 이미 먹거리하고 마케팅 부분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앞으로 이런 기회가 된다면 시설 쪽하고 이 쪽은, 노인시설하고 조사해 보십시오, 진짜.  좀 안타까워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예, 그건 저희가 타시군의 그걸 해 가지고 하고 일단 저희가 우선적으로 담당을 신설 못 하는 데는 송정덕위원님 말씀 의견 주신대로 저희가 1차적으로 인력을 1명 추가해주는 걸로 일단 하고 상황을 봐 가면서 계를 분리해야 되면 분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전체 과의 과장님은 전체 과의 인원 배치하고 이런 것도 과장님 부서니까 그 업무를 고르게 해 가지고 우선에 계가 시설이 안 되면 인원이라도 하나 더 줘 가지고 업무 폭주를 막아줬으면 싶어서......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 속기 조금만 쉬어 보세요.
                      (11시21분 속기중단) 
                      (11시22분 계속속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2~2026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1시23분)

○위원장 정명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부터 2026년까지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민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산청군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수립목적은 산청군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해서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용을 위해서 향후 5년간의 거시적인 인력운용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근거하고 있고 작성 기준일은 매년 1월1일입니다.
  계획기간은 5년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주요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기능별 인력 배치계획과 신규인력 증원 및 인력감축 분야, 인건비 관련 비용현황, 민간위탁계획입니다.
  수립절차는 군과 군의회 보고 후에 경남도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지역여건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행정수요변화 예측은 일반공공 행정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교육분야, 문화관광분야, 복지보건분야, 지역경제분야, 지역개발분야, 농림산업분야, 한방항노화분야 등으로 구분해서 행정수요변화를 예측하였습니다.
  83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기본방침은 사회환경 변화와 행정조직의 인력에 대한 사전 수요예측으로 연도별 예측가능하고 계획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운용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서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 및 정원을 관리코자 합니다.
  인력운용 총괄계획은 신규 행정수요가 증가함에도 군인력 운용여건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불필요한 증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용을 위한 조직진단 직무분석 결과를 인력계획에 반영해서 대민행정서비스 질을 지원코자 합니다.
  기능 축소 업무는 인력을 감축해서 신규업무, 현안사업 및 정책 우선순위 변화에 대응하는 인력을 중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첫 번째, 정원관리 기관별 계획은 2021년도 630명에서 2022년 650명, 2023년 660명, 2024년 665명, 2025년 670명, 2026년 675명으로 기준인건비 순증분과 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른 의회 지원인력이 되겠습니다.
  2번 직종․직급별 계획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85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입니다.
  총괄 현황은 84페이지에 보고드린 인력운용계획과 같습니다.
  정원내역은 연도별로 행재정 분야 3명, 문화체육관광 7, 보건복지 4, 산업경제 9, 환경관리 5, 도시주택 5, 지역개발 1, 의회 8, 읍면동 3명이지만 경남도와 협의를 거쳐서 증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증원 인력산출내역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86페이지, 감원내역은 없으며, 87페이지, 인력감원 산출명세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0년 최종 예산액은 529억이고 2021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했던 행안부 제시액은 57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2026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는데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5개년 계획이고.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건데 우리가 인력이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정원 관계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2011년돈가 2012년도에......
  잠깐만, 속기하지 마세요.
                      (11시28분 속기중단) 
                      (11시31분 계속속기)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1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민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위원 중에서 기관 조직개편으로 명칭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현행화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관별 조직개편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 협의회의 구성에 당초에는 국군 제118연대 기무반장에서 변경된 내용은 339군사안보지원부대 안보지원관으로, 제4조 간사에 산청경찰서 정보보안과장을 산청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장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국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위원중 기관의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화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통합방위법 제5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본 개정안은 당연직 위원을 규정하는 명칭과 협의회의 간사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교육과장 퇴장)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11.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37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노용태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예, 주민복지과장 노용태입니다.
  의안번호 2021-140호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처우개선을 위한 보훈명예수당 신규지원 및 대상자 범위 확대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과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그 지원내용을 이 조례에 포함함으로써 자치법규 통합성 및 편의를 향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다번에는 안 제6조에 보훈단체 예산 지원이 되어 있으며 라번에 안 제8조, 제9조에는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보훈명예수당은 종전 5만원에서 2만원 증액되어 7만원으로 변경하고 공상군경 유족에 대해서 보훈명예수당을 신규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바번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는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2021년9월7일부터 9월2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국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보훈 관련 유사 조례를 통폐합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과 주민 이해를 돕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매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 공상군경 유족을 포함시켜 지급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붙임의 자료와 같이 경남도내 18개 시군의 보훈수당은 예산상황에 따라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이며 보훈단체에서도 꾸준히 지원을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현행 조례에 근거하여 2021년10월 현재 942명의 보훈대상자들이 보훈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조례안이 개정되면 전상군경 유족 등 7개 단체의 보훈수당 증액분 및 공상군경 추가 지급분을 합해 연간 147,960천원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됩니다.
  다음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 과장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명칭을 그럼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하나 넣고, “등”을 넣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목이 이리 된다, 그지요?  위의 것에서 개정하면서?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지금은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하나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조례는 유공자에 대해서만 5만원 되어 있었고 하나는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인데 그 둘을 통합해 가지고......
송정덕 위원   통합하면서 “등”을 넣으면서 포괄적으로......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예, 국가유공자가 참전유공자에 들어와 가지고 조례 2개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송정덕 위원   잘 하셨습니다.
송정덕 위원   조례안 정비도 하고 또 고생하신 분들 금액을 증액시켜 주고 하는 그건데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가 된다면 이 분들 정말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 이제.  꼼꼼히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안을 내셨네요.  그런데 147,960천원이 증액된다 하셨잖아요?  되기 전에 연간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147백만원 정도가 추정이 증액되는 걸로, 내년부터 증액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아, 다 합해서?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아닙니다.  증액되는 부분만.
김수한 위원   지금 나갔던 부분은?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지금은 그러니까 13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1,450백만원 정도 나가네요?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예.
김수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퇴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입장)
  어서 오십시오.

12.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44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병관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복지지원과장 민병관입니다.
  의안번호 2021-141호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다양한 가족들에 대한 복지, 문화 등 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립된 산청군 가족문화센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의거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에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통합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위탁시설대상 현황입니다.
  산청군 가족문화센터는 지상 2층 2,237평방미터이며 주요시설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생활문화센터, 장난감도서관 등이며 사무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3월1일부터 2026년12월31일까지 4년10개월이며 위탁범위는 시설 관리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사업비는 2022년도 691백만원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예산 546백만원과  시설 및 장난감도서관 운영 추가예산 145백만원입니다.
  붙임 추계서와 같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인건비 상승분 등 3% 정도를 반영하여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절차입니다.
  모집방법은 일반공개모집으로 하고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시설 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할 계획입니다.
  선정기준은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금번 위탁동의안이 의결되면 12월중 수탁기관을 공모하고 2022년1월과 2월중 선정위원회 심의위원회 구성 및 수탁기관 선정과 위탁기관 위탁계약 체결하여 2022년3월부터 개소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3922##●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립된 산청군 가족문화센터가 2022년3월 개관 예정으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시설사업 분야의 수탁기관에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군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산청군 가족문화센터는 가족센터와 생활문화센터가 결합된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가족지원 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을 가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민동호회 공간으로 활용될 생활문화센터, 장난감 및 도서 대여공간인 장난감도서관을 통합하여 일반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5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34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위탁관리 비용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546백만원과 장난감도서관 및 시설운영비 145백만원 등 연간 691백만원의 운영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족문화센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위탁기관 선정시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절차와 사후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A3923##●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 과장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가족센터 그게 당초 위치하고 변경한게 위치선정은 잘한 것 같고 정말 건물 준공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수탁자 선정할 시에 들어오는, 신청해 들어오는 사람들, 들어오는 단체 법인이나 이리 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법인이, 개인도 지원할 수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개인은 안 됩니다.
송정덕 위원   개인은 안 되고?  단체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다, 그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송정덕 위원   법인의 이사장하고 그걸 구분해 줬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사장의 가족은 원장이나 시설장 못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그것 한번 상부기관에 질의하시든지......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일단 그것은......
송정덕 위원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법인의 이사장일 것 같으면 같은 가족이거든.  법인하고 시설 운영하고 하는 것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일단 공개모집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하는데, 아니 공개모집을 해도 일단 법인 측하고, 이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하고는 인척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외규정이 있어서......
송정덕 위원   예외규정이?  행정에서 지도하기대로 가는데 시단위에서는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외규정 자체는 안 들어가요.
송정덕 위원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우리도 산엔청복지관 관장이 지금 법인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바뀌었기 때문에 저건 같은 법인 같으면, 같은 법인이라도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하는데는 되는데 법인 측의 이사장 구성된 것하고 그 법인체 이사장의 친인척 관계 가족관계에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하고는 구분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일단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조건이 되면 돼요.  공개모집 예외사항에 배우자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예민한 부분이니까, 진주시같은 경우에는 안 되거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공개모집으로 하면 배우자는 가능은 합니다.
송정덕 위원   법적으로 그석한건?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송정덕 위원   행정지도에서 그럼 그리 나오는가?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행정지도에서......
송정덕 위원   못 하게 규정을 딱 잡더라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외규정을 둬 가지고 배우자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
송정덕 위원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거든, 투명성.  운영의 묘를 기하고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시설을 운영하게끔 뒷받침해 주는건 법인이고 시설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운영하는 시설장하고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  그리 같이 되면 결탁이 되어지면 여러 가지 따르는 문제점 때문에 시단위는 거의가 배제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알겠습니다.  공개부분 예를 들어......
송정덕 위원   추진을 해줬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한일요양시설이 산엔청복지관 같은 법인 아닙니까?  요양 시설장 하다가 저리 가는 그런 부분은 시설 법인 내에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 안 해도 되고 예외규정을 두는 그런 식으로 두었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건 괜찮은데 그러니까.  시설을 운영하게끔 하는 구성된 그 법인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체하고는, 개인하고 법인입니다, 이제.  그걸 조금 친인척 가족관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과장님, 여기는 수익을 낼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그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우리 지원금을 주면 그걸 가지고 거기서 공동육아라든지 건가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이런 우리 복지시설들이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렇지요.  저희들 이용료, 사용료 받는 이걸 시설 내에 사용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명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송정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혹시나 물의가 되고 말썽이 생길까봐 하니까 그런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좋은 법인, 좋은 대표가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퇴장)
  (보건정책과장 입장)
  어서 오세요.

13. 산청군 원외탕전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시55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원외탕전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차현자 보건정책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차현자   보건정책과장 차현자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산청군 원외탕전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보감 탕전원은 2017년3월20일 개소하여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홍보마케팅의 제도적 한계와 협업기관인 경남항노화주식회사의 폐업 등으로 만성적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1년12월31일자로 군 직영 운영을 종료하고 민간에 사용수익허가를 추진함과 동시 불필요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원외탕전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국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청군 원외탕전원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군의 한방항노화산업을 선도하기 위하여 2017년3월 개원한 동의보감 탕전원의 설치 운영을 위해 제정된 조례이나 동의보감 탕전원을 군 직영 방식으로 현재까지 운영한 결과 전문성과 탄력성이 부족한 공공부문의 특성상 2021년10월말 현재 462백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만성적인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군 직영 운영을 종료하고 민간에 사용수익허가코자 불필요해진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원외탕전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그러면 폐지하고 민간위탁하면 위탁받을 사람은 지금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차현자   일단 저희가 온비드라는 시스템에 공개입찰방식으로 올려 가지고 모집할 계획으로 전문기관이나 단체, 개인, 한의원을 운영할 수 있는, 한의원을 운영할 수 있어야 그걸 탕전원을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을 곧 공고를 붙여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송정덕 위원   그 동안에 2017년부터 지금까지 마이너스 적자를 하면서 탈도 많고 말썽도 많고 그랬었는데 적자가 이리 누적될 때는 빨리 민간위탁이 아니고 수익자를 찾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차현자   예, 지금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시설 잘 해놨지 몸만 들어와 가지고 개업해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작 조례 폐지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게......  한 5년간 운영했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자한테 넘겨주는 것도 좋을상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원외탕전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원외탕전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산청군 원외탕전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시59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원외탕전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차현자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차현자   예, 의안번호 제143호 산청군 원외탕전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안번호 제142호 산청군 원외탕전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사유와 같이 동의보감 탕전원에 대하여 2021년12월31일자로 군직영 운영을 종료하고자 함에 따라 존치의 이유가 사라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원외탕전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국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원외탕전원의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하여 산청군 원외탕전원 설치 및 운영 조례와 함께 제정된 조례로 원외탕전원의 운영방식 변경으로 조례의 존속 실효용이 없으므로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존속기한은 2021년12월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원외탕전원 특별회계의 2021년10월말 현재 잔액은 17,854,800원으로 2회 추경에 편성된 5천만원과 함께 정산완료 후 특별회계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원외탕전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5천만원하고 17백만원하고 이건 우리군 예산으로 귀속되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차현자   아니, 현재 잔고가 11월말 현재 특별회계 잔고가 63,900천원 정도 됩니다.  이게 앞으로 12월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약재비, 수리비, 약간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 하고 보면 1천만원 내외로 남을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일반회계로 전입시킬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원외탕전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원외탕전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퇴장)
  (건강관리과장 입장)
  어서 오세요.

15. 산청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2분)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회선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예,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장 김회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144호 산청군 금연지도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활용서식과 다른 조례상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법한 산청군 금연지도원 조례를 운영하고 신청서 서식에 있는 사진 크기를 일원화하여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불일치한 상위법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둘째, 금연지도원 신청서 및 지도증 등 사진규격을 통일하고자 합니다.
  셋째, 금연지도원 활동비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활동수당을 현재 최저임금법 수준에 맞게 지급하여 금연지도 업무에 대한 사명감과 동기부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제 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를 거쳤으며 2021년9월3일부터 9월2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국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활용서식과 다른 조례상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법한 금연지도원 운영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불일치한 상위법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신청서상 사진 규격을 공공기관 제출용 사진 규격으로 통일하여 현행화함으로써 신청인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최저임금법상 현행 최저임금과 맞지 않는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규정을 개정하여 산청군 금연지도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 과장님 의견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금연지도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네 분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 분들은 특별한 자격을 갖췄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지금 계시는 분들은 특별한 자격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따로 교육을 4시간 이상 시켜 가지고 관련 법령이나 이런걸 교육을 시켜서 내 보낸 그런 분들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고생 많습니다.
  여기 또 금연에 했으면 지난번에 음주 조례 만들었죠?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예.
김수한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도원?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지도증요?
김수한 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그것도 지금 결과가 나오고 나면 내년에 지도원 사람도 뽑고 지도증도 만들 계획입니다.
김수한 위원   거기는 몇 명 정도 뽑을 예정입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지금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는데 금년처럼 한 10명 정도 뽑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지도원은 이건 농담입니다마는 담배 최고 많이 피우는 사람, 술 최고 많이 먹는 사람 지도원으로 쓰면 그 한 사람이라도 건지지.  모범을 보이려면 안 먹고 안 피워야 될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향토문화재 보호 관리 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심사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1-130호 산청군 향토문화재 보호 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132호 산청지리산도서관 공유재산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133호 불일치한 인용법령,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 37개 조례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1-134호 산청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135호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136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137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139호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140호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141호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의안번호 2021-142호 산청군 원외탕전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143호 산청군 원외탕전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144호 산청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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