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3월22일(화) 10시00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산청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3.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6. 산청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7.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산청군 목면시배 유지 관리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3.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6. 산청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7.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산청군 목면시배 유지 관리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14일자로 회부된 산청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14일자로 회부된 산청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경래 예, 기획조정실장 조경래입니다.
산청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1월13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산청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15명 이내의 인수위원회 구성, 자문위원과 존속기간 등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소집, 사무직원 파견,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당선인이 위원 15명 기준으로 위원회의 구성 운영시 소요예산은 2천만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첨부한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1월13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산청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15명 이내의 인수위원회 구성, 자문위원과 존속기간 등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소집, 사무직원 파견,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당선인이 위원 15명 기준으로 위원회의 구성 운영시 소요예산은 2천만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첨부한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권순혁 총무전문위원 권순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산청군수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 체계적이고 원활한 군수직의 인수를 지원하고 군정운영의 연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산청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상위법령의 취지나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는만큼 인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을 기하는 한편 투명성 확보에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상남도 조례 제정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산청군수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 체계적이고 원활한 군수직의 인수를 지원하고 군정운영의 연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산청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상위법령의 취지나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는만큼 인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을 기하는 한편 투명성 확보에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상남도 조례 제정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조경래 예.
○김수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경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경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경래 예, 기획조정실장 조경래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1월13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이 변경되는 사항과 단순 불일치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산청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를 일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법률을 인용하는 자치법규 조항의 현행화, 다음 위임 근거가 없는 조항 삭제 및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 이 건 개정조례안은 단순한 표현, 자구를 정리하는 용어 등으로써 입법예고는 생략을 하였습니다.
첨부한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1월13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이 변경되는 사항과 단순 불일치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산청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를 일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법률을 인용하는 자치법규 조항의 현행화, 다음 위임 근거가 없는 조항 삭제 및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 이 건 개정조례안은 단순한 표현, 자구를 정리하는 용어 등으로써 입법예고는 생략을 하였습니다.
첨부한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3953##●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권순혁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우리군 자치법규에서 인용․개정이 필요한 25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단순인용조항의 변경과 불일치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안정적인 자치법규 추진과 개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정비대상은 행정교육과의 산청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9개 부서 25개 조례의 인용조항을 변경․현행화하고 위임근거가 없는 조항의 삭제 및 불일치 사항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 및 조례 제정기준과 불일치한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절차 등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하고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주요 정비현황과 조례안 개정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우리군 자치법규에서 인용․개정이 필요한 25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단순인용조항의 변경과 불일치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안정적인 자치법규 추진과 개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정비대상은 행정교육과의 산청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9개 부서 25개 조례의 인용조항을 변경․현행화하고 위임근거가 없는 조항의 삭제 및 불일치 사항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 및 조례 제정기준과 불일치한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절차 등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하고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주요 정비현황과 조례안 개정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954##●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실장님, 전체적인 25개인데 일단 상위법령에 의해 가지고 조례를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조경래 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조항 정비입니다.
○송정덕 위원 실과에 취합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조경래 예.
○송정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퇴장)
(행정교육과장 입장)
어서 오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퇴장)
(행정교육과장 입장)
어서 오십시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행정교육과장 정종민입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안전보건 전문인력 선임과 중대재해 예방활동전담조직 설치 등 지자체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정원과 사무를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체계적인 조직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행정기구 개편은 현행 1실2국14과2직속기관 1의회 11읍면에서 1실2국15과2직속기관 1의회 11읍면으로 개편하고 둘째, 부서 신설 및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사항으로 과단위 기구인 안전총괄과를 신설하고 과단위 기구명칭을 안전건설과에서 건설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조직개편 전후의 기구비교는 본청 1실2국14과77담당에서 1실2국15과78담당으로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시고 입법예고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안전보건 전문인력 선임과 중대재해 예방활동전담조직 설치 등 지자체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정원과 사무를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체계적인 조직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행정기구 개편은 현행 1실2국14과2직속기관 1의회 11읍면에서 1실2국15과2직속기관 1의회 11읍면으로 개편하고 둘째, 부서 신설 및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사항으로 과단위 기구인 안전총괄과를 신설하고 과단위 기구명칭을 안전건설과에서 건설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조직개편 전후의 기구비교는 본청 1실2국14과77담당에서 1실2국15과78담당으로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시고 입법예고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권순혁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사항인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신설과 정원 및 소관사무 조정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관련 법령상 의무사항인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선임과 중대재해 예방활동 전담조직 설치를 위해 안전건설과를 안전분야와 건설분야로 분리하여 기구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본청에 신설되는 안전총괄과에 산업재해예방담당을 신설하고 민방위․관제통신업무와 안전관리․자연재난업무를 이관하여 1실2국14과77담당에서 1실2국15과78담당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설되는 안전총괄과의 소관 상임위원회 배정이 필요하므로 10페이지 아래와 같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3호를 개정하는 수정안이 부칙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상남도내 군단위 안전총괄 부서 설치운영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사항인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신설과 정원 및 소관사무 조정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관련 법령상 의무사항인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선임과 중대재해 예방활동 전담조직 설치를 위해 안전건설과를 안전분야와 건설분야로 분리하여 기구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본청에 신설되는 안전총괄과에 산업재해예방담당을 신설하고 민방위․관제통신업무와 안전관리․자연재난업무를 이관하여 1실2국14과77담당에서 1실2국15과78담당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설되는 안전총괄과의 소관 상임위원회 배정이 필요하므로 10페이지 아래와 같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3호를 개정하는 수정안이 부칙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상남도내 군단위 안전총괄 부서 설치운영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덕 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가지고 과가 하나 증설되는 부분이다, 그지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렇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는 산업재해담당 그걸로 하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송정덕 위원 건설하고 이 부분은 빠져나가면서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지면서......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그렇습니다.
○송정덕 위원 업무가 조금 세분화되는 택이다, 그지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렇습니다. 일단 안전 관련되는 사무는 안전총괄과로 완전히 분리해 주고.
○송정덕 위원 예, 정부에 발빠르게 조금 지자체에서도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신설되는 안전총괄과의 소관 상임위원회 배정을 위하여 동 조례 부칙 제2조제11항을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에 대한 제11항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산업건설위원회에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지역발전과, 항노화관광국에 한방항노화과, 산림녹지과, 복지민원국에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에 대한 제11항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산업건설위원회에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지역발전과, 항노화관광국에 한방항노화과, 산림녹지과, 복지민원국에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방금 송정덕위원님으로부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송정덕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송정덕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안전보건 전문인력 선임, 중대재해 예방활동전담조직 설치 등 지자체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가 발생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분야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정원․사무를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2조에 안전총괄과 신설에 따른 정원 총수의 조정을 현행 650명에서 651명으로, 두 번째,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의 안 별표3에 일반직 623명을 624명으로 1명을 늘리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시고 예산조치는 인건비가 5년간 465백만원 정도 소요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안전보건 전문인력 선임, 중대재해 예방활동전담조직 설치 등 지자체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가 발생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분야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정원․사무를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2조에 안전총괄과 신설에 따른 정원 총수의 조정을 현행 650명에서 651명으로, 두 번째,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의 안 별표3에 일반직 623명을 624명으로 1명을 늘리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시고 예산조치는 인건비가 5년간 465백만원 정도 소요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권순혁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사항인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신설과 정원 및 소관사무 조정에 따른 순증인력을 정원에 반영․조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행정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지난 2월 군의회 행정간담회시 논의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634명에서 635명으로 1명을 순증하여 정원의 총수를 650명에서 651명으로 1명을 순증하였으며, 일반직 5급을 38명에서 39명으로 1명을 순증하는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증원에 따른 5년간 추가 소요되는 추계비용은 465백만원입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증원은 관련법령 시행에 따른 인력확보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인력을 충원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상남도내 군단위 조직 및 정원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사항인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신설과 정원 및 소관사무 조정에 따른 순증인력을 정원에 반영․조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행정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지난 2월 군의회 행정간담회시 논의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634명에서 635명으로 1명을 순증하여 정원의 총수를 650명에서 651명으로 1명을 순증하였으며, 일반직 5급을 38명에서 39명으로 1명을 순증하는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증원에 따른 5년간 추가 소요되는 추계비용은 465백만원입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증원은 관련법령 시행에 따른 인력확보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인력을 충원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상남도내 군단위 조직 및 정원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잠깐만,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 4년간...... 5년간 4억얼마라고 그랬지요?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잠깐만,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 4년간...... 5년간 4억얼마라고 그랬지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위원장 정명순 왜 5년간이라는 그......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5년간요.
○위원장 정명순 그 사람이 5년 후에는 채용만료가 됩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아, 이 인건비 계산한 것요?
○위원장 정명순 인건비 계산.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이것 인건비 계산한 것은 우리가 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5년치만 하도록 비용추계서에 지금 그리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그 분이 계속해서 5년 후에도 할 겁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그것은 제한이 없이......
○위원장 정명순 아, 알겠습니다. 나는 5년만 하고, 5년간 계약직인가 그렇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건 아니고 비용추계서에 보면 5년치를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산청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우리군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운영 세칙과 재정 지원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우리군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운영 세칙과 재정 지원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권순혁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관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과의 상호 신뢰와 동질성 회복을 통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과 용어의 정의, 산청군수는 책무와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위원회 구성․운영사항, 재정지원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상위법령의 취지나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상남도내 시군 조례제정 운영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관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과의 상호 신뢰와 동질성 회복을 통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과 용어의 정의, 산청군수는 책무와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위원회 구성․운영사항, 재정지원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상위법령의 취지나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상남도내 시군 조례제정 운영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과장님, 이게 남북교류사업이 몇 년도부터 군에서 추진해 왔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현재 군에서 실질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 실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송정덕 위원 과거에는 있었거든. 9십몇년돈가?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노무현대통령 시절에 그 때 잠깐 추진을 하다가 만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당시만 해도 모판 비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잠깐 하긴 했는데 실질적인 교류는 없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송정덕 위원 딸기묘목하고 그건데......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맞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럼 그 동안에 우리가 조례 없이 지금까지 한 사항이다, 그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송정덕 위원 옛날에 금강산 견학 가고 한 것도 이 사업에 들어갑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
○송정덕 위원 평통에서 금강산 교류사업을 하면서 가고 이리 했었거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평통에서 추진한건 일단 우리 예산 가지고 평통위원들 평화통일 정책 이해 차원에서 가신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이 교류협력사업은 현재로부터 자치단체 차원에서 협력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앞으로를 보고 해 놓고자 하는 사항이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송정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민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민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산청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산청군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으로서 운영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과 정의, 안 제3조, 제4조에는 운영 및 사무처리,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인력 지원,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과 시행령,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에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산청군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으로서 운영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과 정의, 안 제3조, 제4조에는 운영 및 사무처리,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인력 지원,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과 시행령,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에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권순혁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청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사무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과 정의, 대행기관 운영 및 사무처리와 경비 및 행정지원 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이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5조중 “소속공무원 파견이나 그밖에 필요한 행정”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행정적”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상남도내 조례 제정 운영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은 산청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사무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과 정의, 대행기관 운영 및 사무처리와 경비 및 행정지원 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이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5조중 “소속공무원 파견이나 그밖에 필요한 행정”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행정적”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상남도내 조례 제정 운영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여지껏 조례 없이 지원하고 있었습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여지껏 조례 없이 지원하고 있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아.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그럼 이것 일단은 평화통일 평통에 그 동안 지원한 지원금을 근거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것도 있고 이때까지 평통을 운영해 왔는데 평통협의회의 좀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늦었지만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내용인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한 위원 예.
○위원장 정명순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수정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5조 내용중 “소속공무원 파견이나 그밖에 필요한 행정”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행정적”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5조 내용중 “소속공무원 파견이나 그밖에 필요한 행정”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행정적”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방금 김수한위원님으로부터 산청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수한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에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수한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에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재무과장 조기용 반갑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의 계속되는 확산 및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등 사업자 및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기한을 2022년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조항의 유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일몰기간 도래에 따른 기한연장을 안 제9조의2제1항에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2022년12월까지로 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의3에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면입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를 2022년8월에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2021년에서 2022년8월까지로 연장하는 안입니다.
안 제9조의4제1항은 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안으로 2022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기한 연장입니다.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감면기간을 2023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안입니다.
또한 불일치한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정비안은 제10조에 담겨 있습니다.
전자송달, 자동이체중 1개만 신청한 경우 1장당 150원 공제하던 것을 250원으로 하고 전자송달, 자동이체 2가지 다 신청하는 경우 1장당 300원에서 500원으로 확대하여 공제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 코로나19 지방세 감면조례 관련해서 감면혜택을 받은 건수와 금액은 1,700여건에 4,800만원 정도 됩니다.
자동이체와 전자납부 관련 혜택은 3,400여건에 약 52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의 계속되는 확산 및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등 사업자 및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기한을 2022년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조항의 유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일몰기간 도래에 따른 기한연장을 안 제9조의2제1항에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2022년12월까지로 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의3에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면입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를 2022년8월에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2021년에서 2022년8월까지로 연장하는 안입니다.
안 제9조의4제1항은 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안으로 2022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기한 연장입니다.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감면기간을 2023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안입니다.
또한 불일치한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정비안은 제10조에 담겨 있습니다.
전자송달, 자동이체중 1개만 신청한 경우 1장당 150원 공제하던 것을 250원으로 하고 전자송달, 자동이체 2가지 다 신청하는 경우 1장당 300원에서 500원으로 확대하여 공제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 코로나19 지방세 감면조례 관련해서 감면혜택을 받은 건수와 금액은 1,700여건에 4,800만원 정도 됩니다.
자동이체와 전자납부 관련 혜택은 3,400여건에 약 52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권순혁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주민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임대인운동에 동참하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재산세의 감면율 확대와 감면기한 연장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조항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주민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임대인운동에 동참하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재산세의 감면율 확대와 감면기한 연장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조항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 조기용 예.
○김수한 위원 거기에서 민원과는 안 거치고?
○재무과장 조기용 예.
○김수한 위원 이게 지난번에 나도 이것 혜택을 한번 받은 적은 있는데 간단한 내용을 해 가지고 홍보를 좀 해줄 수 있도록. 사실 몰라서 못 하는 데가 많거든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계약서 카피가 들어가고 다음에 감면한 내용 은행같은 데서 들어온 것 있잖아요. 간단하게 하면 된다 하는 내용을 그것을 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무담당주사 최태식 작년에도 신문에도 내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 기간이 되면 플래카드도 걸고 신문에도 내고 또 홍보물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착한임대인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 임대업자가 좀 있습디까?
○재무과장 조기용 예, 있긴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서 그렇지.
○이만규 위원 장사 안 되면 당연히 내려줘야 되지.
○위원장 정명순 좀 그런 예가 있어요?
○재무과장 조기용 예.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 위원 김수한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홍보물, 홍보 좀 많이 하셔 가지고 하는건데 사실은 1,700여건에 임대료 인하를 대한건 대강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세무담당주사 최태식 예, 임대료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3명, 한 4명 정도 해 가지고 5십몇만원 정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산청에는 자가가게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렇고 신안같은 데는 상가가 많거든. 사실 상가가, 임대한 상가가 많아요. 서로 혜택보면 되거든. 세금도 좀 보고 또 장사가 안 돼 가지고 임대해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있는데 대도시같은 데는 안 해줘서, 진주같은 잘 안 해 준다. 잘, 건물주가 잘 안 해준대요. 진주는 참 많거든. 그래서 우리도 혹시 가면 그 혜택을 보느냐 이리 하니까 건물주가 안 해준대요. 그래서 우리 산청같은 데는 그런 경우는 없죠? 만약에 임대자가 이야기해 가지고 성사되는 것.
○세무담당주사 최태식 임대료 금액을 깎아주는 것하고 세금 깎아주는 것 임대료 깎아주는 금액이 좀더 많거든요. 그렇게 깎아준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세금혜택을 드리는데 산청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그렇고 사실 코로나 오고 나서 그렇게 공실이라든지 장사가 안 돼 가지고 문을 닫거나 공실하는 그런 가게가 별로 없고 그리고 비교해서 그렇게 임대료가 많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들도 그렇게 절실하게 이렇게 안 하니까 그런 건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송정덕 위원 조금 금액이 적고 세제 혜택을 보는 금액이 적어서 그런 현상이네?
○재무과장 조기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송정덕 위원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좀 되지만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임대인도 그렇고 세입자도 그렇고 그렇다, 그지요?
○재무과장 조기용 예, 그렇습니다.
○송정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문화체육과장 입장)
시작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문화체육과장 입장)
시작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입니다.
9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24호 산청군 목면시배 유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목면시배 유지 관리위탁 계약기간이 금년 4월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산청군 목면시배 전시관 등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위탁을 위하여 의회 동의를 득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우리군 단성면 사월리 106-1번지 외 2필지로 총 부지면적은 13,814㎡이며, 시설은 전시관, 부민각, 효자각, 휴게소, 화장실, 정문, 창고 및 기계실 등 943.48㎡입니다.
다음은 위탁운영 계획입니다.
위탁사무는 목면시배 유지 시설물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위탁비용은 군비로써 관리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유지, 목화재배 및 관리비, 공공요금 등 총 68,500천원 정도입니다.
위탁조건으로는 수탁자가 산청군 목면시배 유지 관리 및 운영을 직영하여야 하며, 위탁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관련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공모에 의한 제안서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시 동의안이 가결되면 위탁자 선정 및 공모를 하고 4월중에 선정위원회 심의 및 위탁자 선정하여 목면시배유지 전시관 등 시설물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관리위탁 원가계산서입니다.
지출원가는 인건비, 경상경비, 공과금으로 크게 3분야이며 인건비는 관리자 1명에 대한 기본급 30,000천원 정도이고 경상경비는 목화재배 및 관리비 등 24,100천원이며 공과금은 전기요금, 상하수도, 캡스 사용료 등 연간 14,400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 관련법령과 98페이지는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9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24호 산청군 목면시배 유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목면시배 유지 관리위탁 계약기간이 금년 4월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산청군 목면시배 전시관 등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위탁을 위하여 의회 동의를 득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우리군 단성면 사월리 106-1번지 외 2필지로 총 부지면적은 13,814㎡이며, 시설은 전시관, 부민각, 효자각, 휴게소, 화장실, 정문, 창고 및 기계실 등 943.48㎡입니다.
다음은 위탁운영 계획입니다.
위탁사무는 목면시배 유지 시설물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위탁비용은 군비로써 관리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유지, 목화재배 및 관리비, 공공요금 등 총 68,500천원 정도입니다.
위탁조건으로는 수탁자가 산청군 목면시배 유지 관리 및 운영을 직영하여야 하며, 위탁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관련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공모에 의한 제안서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시 동의안이 가결되면 위탁자 선정 및 공모를 하고 4월중에 선정위원회 심의 및 위탁자 선정하여 목면시배유지 전시관 등 시설물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관리위탁 원가계산서입니다.
지출원가는 인건비, 경상경비, 공과금으로 크게 3분야이며 인건비는 관리자 1명에 대한 기본급 30,000천원 정도이고 경상경비는 목화재배 및 관리비 등 24,100천원이며 공과금은 전기요금, 상하수도, 캡스 사용료 등 연간 14,400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 관련법령과 98페이지는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권순혁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청군 목면시배 유지의 관리위탁 계약기간이 2022년4월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시설 유지관리 위탁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역량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군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목면시배 유지는 1997년 최초 개관 이후 2014년부터 현재까지 김정숙 수탁자가 관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오는 4월30일자로 위탁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일반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5년간 재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산청군 목면시배 유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사무의 민간위탁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위탁관리비용은 운영보조금 50백만원과 기존 단성면에서 관리하던 목화밭 단성면 사월리 68-1번지 등 5필지 4,279㎡를 포함한 조성관리비 18백만원 등 연간 68백만원의 운영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청군 목면시배 유지의 관리위탁 계약기간이 2022년4월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시설 유지관리 위탁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역량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군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목면시배 유지는 1997년 최초 개관 이후 2014년부터 현재까지 김정숙 수탁자가 관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오는 4월30일자로 위탁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일반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5년간 재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산청군 목면시배 유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사무의 민간위탁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위탁관리비용은 운영보조금 50백만원과 기존 단성면에서 관리하던 목화밭 단성면 사월리 68-1번지 등 5필지 4,279㎡를 포함한 조성관리비 18백만원 등 연간 68백만원의 운영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위탁을 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하는건 하는데 오늘 제가 한 가지 우리 이것 목면시배지 그야말로 전시관...... 뭡니까, 그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위탁을 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하는건 하는데 오늘 제가 한 가지 우리 이것 목면시배지 그야말로 전시관...... 뭡니까, 그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전시관.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이걸 이렇게 거기 지금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분이 뭣이 좀 사람이 옵니까? 우리가 목적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저게 위원님, 실제 2019년까지는 연 방문인원이 한 66,000명 이상 정도 방문했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실제 1만명이 채 방문을 못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래, 이걸 우리가 그 주변에 생가도 복원하고 이러한 그게 있었잖아요. 물론 이게 인건비 한 3천만원 정도 되고 예산 얼마 안 돼서 그래도 상징적으로, 지금을 보면 상징적으로 그래도 목면이 우리 산청에서 발상지라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면 얼마나 다른 데 가지고 있지 않는 면화를 가지고 우리가 경제성을 할 수도 있는데 계속 이래 가지고 그냥, 우리 목적이 그냥 관광객들 몇 분 와서 보고 가는 그것이거든.
그래서 이런걸 대대적으로 산청하면 목면, 그래서 산청에 오면 한약재도 있고 목화솜 이불도 살 수 있고 목화로 된 의류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어떤 이런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걸 하면 어떻겠나. 제가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도 하고 했는데 동의안을 해서 이 분이 관리하는게 문제라는게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는게 문제라는 것이 아니고 이참에 동의를 하고 또 관리를 해 나가면서 대대대적으로 뭔가가 목면을 이용해서 주민소득을 창출하고 그로 인해서 산청이 목면 하면 산청이다 할 수 있는 그러한게 좀 있었으면 해서 이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이야기는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대대적으로 산청하면 목면, 그래서 산청에 오면 한약재도 있고 목화솜 이불도 살 수 있고 목화로 된 의류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어떤 이런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걸 하면 어떻겠나. 제가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도 하고 했는데 동의안을 해서 이 분이 관리하는게 문제라는게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는게 문제라는 것이 아니고 이참에 동의를 하고 또 관리를 해 나가면서 대대대적으로 뭔가가 목면을 이용해서 주민소득을 창출하고 그로 인해서 산청이 목면 하면 산청이다 할 수 있는 그러한게 좀 있었으면 해서 이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이야기는 하고 싶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진흥과에서도 생가 복원사업도 하고 주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산청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각 부서하고 함께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면서도 우리 나름대로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이것 우리 서울의 향우들이나 어떤 분들이 안을 주셨는데 이 좋은 것, 없는 것도 지어내고 조금 물만 팅겨도 그것도 가지고 어떤 그걸 하는데 이 좋은 우리의 콘텐츠를 가지고 사장시켜 놓고 그냥 빙 한번 돌아가고 나면 끝이야, 그지요? 그래서 그게 어디 관람료가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좀 의지를 가지기 나름이거든. 그래서 어디 한 일대 목면을 쫙 심어서 공장을 만든다든지 기타 등등 그냥 또 생각이 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 우리가 함양에서 솜타는 공장이 하나 있어.
○송정덕 위원 TV에 나오데요.
○이만규 위원 예, 우리 산청에는 그런게 없어.
○위원장 정명순 그러니까 사실은 목면이 여기거든. 정천익선생님이 우리 여기서 맨 먼저 여기에 갖고 와 가지고 이렇게 보급한 장소인데 이런걸 좀 발빠르게 했으면......
○이만규 위원 일을 못 해.
○김수한 위원 고생 많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사실 여기 투자된 금액도 상당히 있잖아요, 짓고 한데. 그죠? 그리 투자해놓고 어느 정도 수익이 올라와야 되는데 계속 여기에 투자를 해서 한다는게 걱정이 되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지금 여기에 보면 부민각도 있고 효자각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큰돈은 못 벌어도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방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사실 여기 투자된 금액도 상당히 있잖아요, 짓고 한데. 그죠? 그리 투자해놓고 어느 정도 수익이 올라와야 되는데 계속 여기에 투자를 해서 한다는게 걱정이 되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지금 여기에 보면 부민각도 있고 효자각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큰돈은 못 벌어도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거기 매점 하는 사람이 김정숙씨가?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송정덕 위원 아, 매점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송정덕 위원 그럼 매점수익이 좀 했다던가요?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매점수입이 실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해야 매점수입이 있고 한데 사실상 매점수입은 수입이라고 현재상으로는......
○송정덕 위원 매점이 밖에 있는데 사실 그 매점에 우리 목화를 이용한 이불, 위원장님 말씀하신 목화로 생산되는 그런 제품을 쫙 진열을 잘 해 놓으면 관광효과도 있고 진정이거든. 수입품 지금 목면같은게 많이 나오는데 목화 제조되어 가지고 이런 것 한다 하면...... 조금 옛날에는 매점이 참 열악했거든. 지금도 내나 그대로 그래 가지고 모든 농산물도 갖다 놓고 전체적으로......
○위원장 정명순 우즈베키스탄에 가보니까 전부 목화를 따고 있데. 예, 그리 하는데 또 목화 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봤는데 면화는 터키가 또 유명해요. 터키에서 얇은 수도 번호가 클수록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면제품에는 또 터키이고 목화를 심는 곳은 우즈베키스탄이고 이렇는데 우리는 우리군이 수용할 수 있을만큼, 경제적인 어떤 이걸 창출할 수 있을만큼 재배도 하고 거기에서 또 인력도 창출해서 제품을 완성시켜 가지고 소담스럽게라도 우리 산청에서 판매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러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김수한 위원 활성화시켜서 장사가 되어야 되고......
○이만규 위원 인건비도 안 돼.
○김수한 위원 경쟁입찰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목면시배 유지 관리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목면시배 유지 관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2-17호 산청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9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2-20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21호 산청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22호 산청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2-23호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24호 산청군 목면시배 유지 관리위탁 동의안 : 가결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목면시배 유지 관리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목면시배 유지 관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2-17호 산청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9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2-20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21호 산청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22호 산청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2-23호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24호 산청군 목면시배 유지 관리위탁 동의안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