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병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8월19일 회부된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위원장 조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항노화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입니다.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항노화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 관람표 내용중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자구를 정정하는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김수한 위원 예, 지금 사회적인 추세가 저출산 문제 등으로 상당히 우리나라 인구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두되고 있는데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관람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지요, 그지요? 이 부분은 참 적기에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이런 것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례라 할지라도 일반인들이 모르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홍보하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적지만, 또 혜택받는 사람이 얼마 없지만 이렇게 좋은 제도다 하는 그런 것이 일반인들이 볼 때 빠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하는데 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남녀 화장실내 기저귀 교환대, 유아거치대 등 편의시설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지금 화장실 수리할 때 미리 시설해놨나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이번에 잔디광장에 큰 대형화장실을 설립했습니다.
○관리운영담당주사 김회선 또 주제관 1층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장애인 시설하고 다 보완을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먼저 우리가 조례가 있고 없고 실제로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조례가 없더라도 지금 할 때 새로 개보수나 신축할 때 반드시 넣어서 하도록 해 주고......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심재화 위원 화장실 비율은 남녀비율을 얼마나 했습니까? 30 정도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안 했지요? 반반 이렇게밖에 안 되었지요? 칸 내가 한번 둘러보니까 그런 비율밖에 안 되는데 여자 칸이 많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자칸이 7칸, 남자칸이 3칸 이렇게 되어야 남자들은 소변을 서서 보니까 그것만 좀 설치하면 되고 대변하는 것은 칸이 좀 적어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자들은 전부 앉아서 하니까 칸이 많아야 된다. 그래야 해소가 되지 화장실을 많이 지어놔도 칸 적으면 안 되잖아요.
○관리운영담당주사 김회선 대소변기로 보면 남자화장실에는 잔디광장은 그것을 보완했습니다. 소변기하고 비율을 보면 두 배로 여성이 많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것은 여하튼 3대7 이상으로 좀 많아져야 돼요. 그건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세 자녀 이상 가정에 관람객 관람료 면제를 세 자녀 이상으로 보면 세 자녀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네 명이 되어야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세 자녀도 포함됩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심재화 위원 그래서 세 자녀, 우리가 가능하면 여기는 군내 군민들은 입장료 면제를, 할인을 합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무료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해 주지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지만 예를 들어 공주에 가면 공주 군민은 할인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고 하니까 기분 나쁘다. 차별화를 없애라 하던데 그래도 군민을 우대하는 이런 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수한, 안천원,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방금 저 위원이 발의하신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단법인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0시09분)
○위원장 조병식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항노화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입니다.
재단법인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단법인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항노화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재단법인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단법인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 예, 검토의견에 보면 32억이 2014년 1회 추경에 한방항노화실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전입 조치하였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자료는 없어요, 32억이 들어간 자료? 그리고 그 돈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다 썼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지금 다 일반회계를 편성해서 다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안천원 위원 그 내역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뭐 하려고 2014년도 것을 지금 2019년, 5년이 지났는데 뭐 한다고 이렇게 내놨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그래서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지적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폐지해야 되는 것을 폐지를 안 하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안천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돈을 30억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아닙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장 조병식 안위원님, 지금 엑스포가 끝났는데도 조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이것은 폐지하라고 이야기한 사항이고 돈은 그 당시에 엑스포 끝나고 나서 바로 일반회계로 전입조치 완료된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조실장님, 지금 우리가 다음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심재화 위원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 예산은 남아 있으면 사장이 되니까 또 우리가 쓰는대로 활용하는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다음 준비를 위해서 이 조례에 우리가 뭐 미비한 점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유지해 놔두는 것도 안 괜찮겠어요, 이것은? 그런 것은 어때요? 그러면 그 당시에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지요?
○위원장 조병식 심재화위원님, 이것이 엑스포가 완료되면 그 시점을 기준해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맞죠?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위원장 조병식 그래서 이것이 폐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반드시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다음에 준비하면 그 당시 가서 다시 조례를 제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법률에 따라서 조례를 안 만들고 할 수가 있나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거기에 적합하게 다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방항노화실장 퇴장)
(경제전략과장 입장)
3.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14분)
○위원장 조병식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반갑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윤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81호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우리 집행부 자료 넘어온 데는 99년부터 이것을 발행했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에는 지금 97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숫자가 맞습니까?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강두생 99년부터 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99년이 맞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 지금 우리 상품권이 공무원들한테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이장님들한테 월급줄 때 이 상품권을 줍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그것까지는 아직 안 하고 사실상 공무원이 한 94%, 지금 민간이 한 2%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조례를 만든 이유가 정부에서 상품권을 전국으로 확대하라고 해서 국비가 일부 나왔습니다. 일부가 내려왔습니다. 할인도 하고 활성화를 시켜라, 소상공인 어렵기 때문에. 또 발행하는데 보조금 도비를 한 50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갖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우리 각 이장님한테 한 달에 월급이 한 30만원 가까이 나오죠?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그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내년에는 한 40만원 생각하는데 그것을 전체 다 전액 상품권을 주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줄 수 없는지?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의견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이 상품권 자체가 5,000원하고 10,000원짜리밖에 없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지금은 10,000원짜리를 하고 있는데 5,000원까지도 이제 판매가 가능하도록 이번 조례 할 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우리 군내에 입장권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장권 받는 데가.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입장권은 동의보감촌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동의보감촌 외에는 특별하게......
○안천원 위원 지금 제가 관광지를 가보면 입장권을 받을 적에 5,000원을 받으면 3,000원을 상품권을 주더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0원밖에 안 돼요. 또 어떤 데는 3,000원을 주면 또 1,000원짜리 상품권을 하나 주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산청군내에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데 가 가지고 상품권을 주면 그 사람들이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여기 와서 다문 커피라도 한잔 사먹고 갈 그런 입장이 된다고요. 그것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군내에 요식업에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제가 옛날에 축제할 때 시범 시행해 봤습니다. 3,000원인가 해 가지고 상품권으로 판매를 했는데 그것도 직접 상품권을 받으니까 사람들 많이 안 들어오고 장단점이 있어 가지고 폐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부서에서, 만약 축제하면 축제하는 축제부서에서, 엑스포는 엑스포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고 이 상품권은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이나 일반 우리가 그런 것하고 좀 별개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구경하러 올 사람은 어차피 옵니다. 어차피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안 온다, 또 온다 연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활성화를 만들어놔 놓으면 우리 군내 요식업체가 아마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그것은 여튼 축제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저는 별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지금 우리 안천원위원께서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야기할 때 이제부터 지금부터 앞으로 5,000원짜리 발행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위원장 조병식 제가 볼 때는 기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신전화국이나 타기관에는 보니까 5,000원짜리 상품권이, 우리 내고향상품권이 산청군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군청 직원들한테는 10,000원짜리만 주고 보니까 다른 유관기관에 내가 사용하는 것을 봤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다른 것이 많습니다, 상품권이. 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
○위원장 조병식 아니, 산청군 내고장......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산청군 저희 발행은......
○위원장 조병식 저것이 우리 97년도 그 당시에 김정재계장님이, 아마 김정재계장님이 있을 때 아마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보니까 5,000원짜리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5,000원짜리는 저희가 발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10,000원짜리 주면 60%까지 사용 안한 것은 돈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해 가지고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더 이상......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상품권 할인액이 5/100 범위 내에서 할인해 주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김수한 위원 그러면 10,000원짜리는 9,500원 그렇는데 개인이 살 수 있는게 매월 400,000원이잖아요, 그지요? 연간 그러면 12달이니까 480만원 되잖아요, 그지요? 이것이 그러면 월별로만 판매를 합니까? 전체적으로 연간별로 판매를 합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연간 480만원 되어 있고 월별로 할 수 있는 것이 한도가 40만원 특정되어 있습니다, 월별로.
○김수한 위원 그런데 이것이 판매 대리점이 그러면 있습니까? 전부 다 군청에서만 팝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판매 가맹점은 그석은 농협에서 대행하도록 수수료를 1% 주고 지금까지 군에서 하다 보니까 직원이 어떻게 보면 파는 것도 좀 그것하고 농협에서 실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군농협하고 금고에서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팔고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맡아서 해 주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가맹점에서 그것을 팔고 받은 것을 농협에 가면 환급도 해주고?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좀 구체적으로 해놨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필요시 추석이나 설이나 필요시 10/100 그러면 이것은 10%로 할인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지요? 이럴 때 문제가 발생 안 하겠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그런 것은......
○김수한 위원 이럴 때는 1년에 1년치를 다 산다든지......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그것을 타시군에 알아보니까 시행하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너무 이것이 대기, 이것을 사려고 대기열이 숱하게 밀려 있고 조금 특히 거제같은 데는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 이것을 좀 사 가지고 싸게 하려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는 추석이라도 10% 할인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적이 우리가 판단해보고 5%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한 위원 사실 10%는 큰 것이거든요. 문제가 될 소지가......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이것을 이용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어차피 이미 비용은 어느 정도 보충이 되는 것이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보충은 되는데, 우리가 손해볼 것은 아닌데 어차피 이것이 다른 지역이 아니고 산청군내에서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하는 의견도 있고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좀 줄이던가 그렇게 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아직 안 해본 것이기 때문에......
○안천원 위원 그러면 1년에 발행한도 금액이 있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480만원.
○안천원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1년에 5억 찍어냅니까? 얼마만큼 찍어냈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지금까지는 1년에 5억 정도......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지금은 할인율 적용하면 좀 안 늘겠습니까? 늘지 싶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시행 안 해봤지만 민간이 실제 소비를 많이 안 했거든요. 내나 종이쪼가리 10,000원이면 똑같은 10,000원이었던 것인데 5%라든가 할인율을 적용시키면 아무래도 민간인 쪽에서 아무래도 사용을 많이 안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수한 위원 10% 하면 악용될 소지가 분명히 생깁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맞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리고 40만원, 480만원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사달라고 하면 되고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잘. 실제로 이것 사려고, 할인 나왔을 때 이것을 사려고 줄을 서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이 4% 지금 국비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은 어차피 일찍 시작했고 정착이 되었는데 다른 시군에는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제 시작하고 있는 데는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자, 그러면 추석에는 10% 할인율 적용해줄 것이에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그런 규정을 해놨지만 저희가 한 5% 정도 내려 가지고, 10%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천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회 발의를 해야 되는 것이네요? 5% 하느냐, 10% 하느냐?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그것은......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할 수 있다......
○안천원 위원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은 나중에 그건 안 되지.
○안천원 위원 아니죠.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돼.
○전문위원 박용도 아니, 할인범위가 10% 이내 범위 내니까.
○안천원 위원 아니, 그래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5%로 할 것이냐, 10% 할 것이냐 우리 의회 여기에 정확한 명시를 해주라고.
○전문위원 박용도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되고 범위 내라고 하면 집행부에 집행권한을 줘야 되지. 그것은 의회에서 너무......
○위원장 조병식 이내이기 때문에 조정은......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저희가 확인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내가 볼 때 그것은 아닌데?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에서 10%를 한다, 해 버렸다. 그러면 의회에 통보만 한다 그것은 아니지? 우리 의회가 꼭두각시밖에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전문위원 박용도 아니, 그러니까......
○전문위원 박용도 아니......
○안천원 위원 아니, 내 이야기 들어봐요. 10%를 할인적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 통보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의회는 뭐가 될 것이오?
○김수한 위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면 10%를 안 내면 되는 것이라.
○안천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을 사전에 10%를 내기 전에 그러면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10%를 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우리 의회에 물어봐야지.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강두생 일자리창출담당 강두생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강두생 저희들도 최대 10%를 상품권 조례 하면서 적용해서 하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지금은 전자상품권이라고 해 가지고 같은 조례를 적용해 가지고 모바일, 앱으로 적용해 가지고 하는 것은 본인 확인하고 이런게 다 가능해 가지고 할인한도액까지 다 규제가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적용할 때는 10%까지 할인 판매하는 것이 그런 부정부패없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적용할 때는 최대로 적용하고 그것을 적용하지 않을 때는 5%선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종이하고 할 때는 두 가지 범위도 우리가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범위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내가 생각해도 나는 5%라고 해도 현금으로 바꾸겠어요. 이것 현금입니다. 현금 아닙니까, 상품권 이것이? 맞죠?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강두생 맞습니다.
○안천원 위원 우리 산청군내에서만 쓰는 현금이라. 그렇다면 이 현금을 잘 활용하면 돈이 예를 들어서 500만원 쓸 것을 한마디로 25만원이 남는 것이라.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500만원 범위는 안 되고......
○안천원 위원 그것 예를 들어서, 500만원 범위 안 된다고 했는데 480만원이라고 했는데 내 친구한테 여러 명 해 가지고 너희 바꿔와라 하면 그러면 그것 안 바꿔줄 거예요? 바꿔줍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위원장 조병식 그래서 이 지금 목적이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전통시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고장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10% 이내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적이 판단해서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병식 지금 이것이, 내고장상품권이 우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초점을 둔 것이거든요.
○안천원 위원 이것이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10%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사전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10%든 5%든 어느 것이 좋다고 하면,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느 것이 좋다 그러면 해줄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이게 10%라고 하면 500만원이라고 하면 50만원입니다.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내가 이것을 5% 하느냐 10% 하느냐 그것을 사전에 우리 의회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하고 강계장님, 지금 이것은 5%, 10%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5%도 아까 안위원님이 말했지만 금액이 크면 클 수가 있습니다. 클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산청관내에 소상공인들, 또 생산제품들 판매, 촉진하도록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 돈을 할인해 주는 화폐를 군민들에게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만 아까처럼 500만원, 1,000만원 줘서는 안 되고 우리가 48만원, 참 40만원 해 가지고 한정을 해놨는데 40만원 주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런 제도가 있다고 이장회의를 통해서 부락에 홍보를 잘 해 주고 아, 그러면 나도 상품권 사서 다문 5%라도, 10%라도 싸게 사니까 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군민들 골고루 혜택을 보고 골고루 그것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덕산도 할 수도 있고 차황도 할 수 있고 신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도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분배를 하는데 1인당, 그럼 1가구당 얼마 이상 못 하게 발행할 때 확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급해 나가도록 이리 해야 정착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폐로써의 정착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오늘은 아니더라도 시행규칙에다가 넣든지 그것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한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해야 편안할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예금하면 1%도 나한테 실익이 안 돌아옵니다, 예금하면. 군 상품권 사면 5%라도 굉장히 큰돈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다, 할머니들도 알 수 있도록 해서 나도 그러면 그것 좀 사서 할란다 다문 5%라도 할인되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골고루 함으로 해서 골고루 그 사람들이 지역에 쓰잖아요, 그지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잘 검토하셔 가지고.
○조균환 위원 우리 상품권은 통상적으로 보면 10% 이내로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데 지금 심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이 몇 장씩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없지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지금 40만원......
○조균환 위원 40만원, 40만원 예. 우리 안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은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 보지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을 시켜서 니도 40만원, 니도 40만원치 사라 이렇게 되면 정말 특정인에게...... 정말 그런데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정말 골고루 혜택을 가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써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이번 추석에 5% 정도 해 가지고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려 가지고 조례를 바꾼다든가 대책을 입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시행단계에서 그석하다 해서 실제로 공무원만 쓰다가 민간인도 좀 확대하자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해 보고 만약에 문제점이 많다, 또 다른 숙제가 많다 하면 다시 의회와 상의해 가지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산청군에 상품권을 발행하는 우리 과는 우리 지역경제과죠?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조균환 위원 지금 과장님 과밖에 없지요? 1년에 한 5억 정도?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안천원 위원 자, 과장님 좀 봅시다. 우리가 내가 상품권을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어치를 샀어. 샀는데 95만원 주고 샀잖아요. 산 것을 내가 산청군에 세금이 내가 90만이다 그러면 상품권 90만원어치를 가지고 가 가지고 세금을 낸다 아닙니까? 그것 또한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이라. 그러면 거기서 5% 깎이는 것이라. 이것이 아주 문제성이 다분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래요. 세금을 한 5․600만원 내야 될 사람이 이 상품권을 가지고 5․600만원 가지고 가는 것이라.
○위원장 조병식 이게 세금으로써는 대체가 안 되고......
○전문위원 박용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것은 가맹점이라는데 거기에 가 가지고 사용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개인이 환전을 못 합니다, 직접 가 가지고. 가맹점에서 환전을 할 수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아니, 그러면 자, 내가 군에 세금을 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상품권 세금을 주면?
○안천원 위원 그러면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라.
○전문위원 박용도 그런 것은 안 받아지게, 법상으로 못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그래서 이번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이 가맹점을 지금 등록하자는 것이 여기서 다 보완이 되어 있거든요. 가맹점을 등록한, 가맹점이 등록된 집에 가서, 가게에 가서 이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가 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금으로 대처할 수 없는 부분이고......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그런데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이 가맹점도 장단점이 있는 것이 사실상 노점상 안 있습니까? 시장에 가면 채소 좀 팔고. 이것은 종이로 안 받는 경우도 지금까지 많았거든요. 우리가 돈을 주면 돈이 아니라고 안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가맹점을 등록한다 이렇게 하면 너무 또 위축이 안 되겠느냐? 손쉽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유소라든가 마트 이런 곳은 가맹점이 가능한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맹점을 지정한다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노인들이 지금까지 노인들이 돈을 안 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아니라고, 이것을 등록하라고 하면 더 어떤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시장 안에 조금 노점상들 가지고 와서 파는데 그런 데서도 좀 손쉽게 사는 그런 목적인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등록을 해 버리면 마트, 주유소 그것은 지금보다 더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에 실제로 농촌 주민들 조금조금만 그런 사람들 등록하라고 하면 절대 할 사람이 아닙니다. 종이 그것도 지금 안 받으려고 하는데 가맹점 등록하라고 하면.
그래서 저희가 현 상태대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별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지금까지 한 20년 해온데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등록제로 했을 때 어떤 노인들이 실제로 카드도 안 받으려는 시대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종이 이것 돈 아니라고 그것도 안 받으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한번 생각을 더 깊이 해봐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그것은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 조례에도 가맹점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러면 가맹점이라고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제2조제3호에 의해 가지고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업장 등록 안한 일반노점상같은 경우에도 가맹점이 대상이 아닌데 그것도 당연히 못 받는 것이지. 현재 제출한 조례에서도 못 받도록 되어 있는 거야.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가맹점을 그래 좀 풀어 가지고 가맹점은 실제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안 되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나중에 수정해 내겠지만 가맹점을 만들고 괄호 열고 재래시장에 일반 거래하는 것은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서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예외로 하는 안인데 그렇게 하면 됩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재래시장의 그런 것들이 등록하라고 하면 아예 거부감이 있어 가지고 우리 목적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확대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조금......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조금 보완을 해 주십시오. 해주면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그대로 여기 되어 있는 것이 있다 아닙니까?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맹점을 넣으면서 예외라는 내용을 그렇게 명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가결하겠습니다.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예,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과장님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마는 그 중에 수정을 몇 군데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정안을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제5조 유통지역을 신설하고 당초 제5조의 가맹점을 제6조 가맹점의 등록으로 하며, 제7조에 가맹점 등록취소규정을 신설하고 당초 제6조를 제8조로, 제7조는 제9조로, 제8조는 제10조로, 제9조는 제11조로, 제10조는 제12조로, 제11조는 제13조로 수정하며 부칙 제2조에 가맹점에 관한 평가규정과 제3조의 상품권에 대한 경과조치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단, 가맹점 등록시 괄호 열고 일반 재래시장은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삽입해야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심재화위원님이 발의하신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전략과장 퇴장)
(도시교통과장 입장)
4.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44분)
○위원장 조병식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82호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200명당 1대를, 지금 150에 우리가 1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위원장 조병식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군에는 장애인 휠체어택시가 3대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4대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4대. 4대 중에 내구연수가 다 된 것이 몇 대 있습니까? 7년이지요?
○교통정책담당주사 홍장수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은 10년인데......
○교통정책담당주사 홍장수 10년입니다. 관용차량에 준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탁된 차량이기 때문에 명의도 우리 산청군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차량과 같이 10년인데 정도라든지, 마모 정도라든지 안전도를 따져 가지고 7년 정도 우리가 교체해줄 수 있는 그런 단서는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지금 우리 관내 장애인 휠체어 차량 상태는 어떻습니까?
○교통정책담당주사 홍장수 지금 1대 정도는 상태가 불량해서 지금 교체를 저희들한테 요청한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그러면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시각장애인 차량도 오래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용자가 조금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주민복지과 이야기해 가지고 마사회 신청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1대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차량도 그 분들이 조금이나마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체해줄 부분은 미리 알아서 해 주시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 과장님, 차 담당자가 어느 분입니까? 우리 홍계장님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안천원 위원 이것 장애차, 시각장애차 떠나서 1년에 킬로 몇 km 탑니까? 몇 년 되면 폐차를 시킵니까? 10년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10년요.
○안천원 위원 그러면 몇 km 정도 타십니까, 1년에?
○교통정책담당주사 홍장수 그것은 아직 파악을......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km수까지는 파악이......
○안천원 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것 km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km수가 장애자를 얼마만큼 태우느냐 안 태우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km수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지급해줄 수도 있어요. 1년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기껏 해봐야 한 3,000km 탔다, 5,000km 탔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자가용 1년에 몇 km 타는지 압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한 30,000km 정도......
○안천원 위원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같은 경우에는 진주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30,000km 하지만 우리 통상적으로 17,000km예요. 그런데 30,000km 타는 것은 많이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km수를 가지고 장애자차 지원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얼마 되지도 않은 km수를 해 가지고 지원금을 많이 줘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 이것 한 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 탄다고 하는데 많이 타면 10년이 아니고 5년 안에도 다시 차를 바꿔줘야 되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내 차같은 경우도 지금 저것이 약 한 220,000km쯤 뛰고 있어요. 그런데 저것은 2006년식이기 때문에 220,000km 탔다. 그러면 나눠보면 얼마 안 돼요. 저도 많이 타는 편입니다. 저는 중고차를 샀기 때문에 저는 한 달에 평균 한 30,000km 왔다 갔다 하더라고. 자, 그렇다면 장애자차는, 아, 저는 1년에 30,000km 왔다 갔다 하는데, 장애자차는 영업용이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해서 50,000, 60,000 이상을 타야 됩니다.
잘 한 번 판단하셔 가지고 과연 그 차가 몇 km 탔는지 타코미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돈을 좀 지급해도 지급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시고.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차량 교체시기는 한번 km수 탄 것하고......
○안천원 위원 그렇지요. 교체시기는 한 4․500,000km 정도 되면 갈아줘야 돼요, 분명한 것은. 내가 한 400,000km 뛰었다 싶으면 갈아줄 수 있는 그런 맥락도 나올 수 있습니다. 10년 하지 말고. 딱 10년을 규정을 잡지 마세요.
○교통정책담당주사 홍장수 그런데 저것이 주로 관외로 많이 나가거든요. 진주라든지 그런 것 할 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장거리를 뛰기 때문에 감안을 좀 해 가지고.
○안천원 위원 그래 관외를 나가기 때문에 km수를 많이 타야 된다는 말이죠, 하루에. 보통 택시가 1년에 몇 만km 뛰는지 압니까? 많이 뜁니다. 약 한 100,000km 이상 뜁니다. 그렇듯이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더 이상......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장애인차가 운행하는데 여러 가지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특별히 저희들 과에 들어와 있는 것은......
○심재화 위원 우리한테는 더러 들어오거든요. 차가 없다고, 운행 차가 없다고 해, 어디 갔는지. 물론 운행은 하겠죠. 그래서 아까 안위원님이 km를 묻는데 지금 장애인 차종별로 1년에 운행횟수가 얼마나 돼요? 통계 나온 것 있나요? 한 달에 몇 번 움직여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하루 평균 6명 정도......
○심재화 위원 여섯 번을 움직이는 겁니까, 여섯 분을 움직이는 것입니까? 그러면 2명 탈 때도 있고 전부 혼자서 탑니까? 2명씩 탑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보호자가 같이 동승해서 탈 경우도 있고......
○심재화 위원 아니, 보호자는 놔두고 장애인을 위주로 했을 때 1년에 6번 움직인다 이 말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심재화 위원 그런 것을 잘 보시고 아까 가는 거리가 산청 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덕산병원에 삼장사람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거리하고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고. 차는 있는데 없다고 하고 안 오더라. 보니까 지가 차가 있는 것을 보고 나 좀 급해서 가자고 하니까 어디 나가 있다고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감시는 못 하고 하니까 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한 번씩 이쪽에 전화 온 것을 확인해 보세요. 전화 와 가지고 응답해서 간 것은 몇 회가 되고 못 간 것이 몇 회가 되는지 그래 가지고 잘 활용하세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예, 제가 한 번 더 이야기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여기 장애자차뿐만 아니고 우리 산청군내에서 이용하시는 차들은 다 종합보험이 다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종합보험을 넣을 때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넣을 수 있는 방법 요즈음 종합보험이라고 해서 다 종합보험이 아닙니다. 종합보험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상대방한테 물려줄 대물도 3,000만원짜리도 있고 심지어 10억까지 되는 것도 있어요. 외제차 한번 박아버리면 엄청난 파장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군에서 나중에 책임 안 지게끔 그렇게 만들고 특히 음주운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잘 판단하시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군에서 책임을 안 지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지리마을 공공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56분)
○위원장 조병식 의사일정 제5항, 지리마을 공공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의안번호 제2019-83호 지리마을 공공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리마을 공공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지리마을 공공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리마을 공공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산청읍 지리는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실정을 압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에 보면 현재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보다는 향교 앞에 건너편에 부지가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지금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음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해 가지고, 세워 가지고 내년에 예산 확보하여 향교 주변에 같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지금 여기 3필지 있는데 건너쪽에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조병식 예, 그렇지요. 거기가 더 급합니다, 지금.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거기도 정비되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357-5번지, 13번지 이것은 사유지로 있죠, 이것이?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심재화 위원 사유지를 어떻게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이것이......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물어보니까 옛날에 여고 있던 시절에 여고에서 이것을, 개인 땅을 사 가지고 직원들 차대는 것으로 그렇게 썼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삼한아파트 지을 때는 이것을 매입을 안 해놓으니까 공공시설을 쓰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매입 안 했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그것은 제가 설명을, 혹시. 제가 알기로는 이 부지가 원래 학교 여고 재단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경매 나오면서 삼한사랑채 여고 부지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건물하고 이 부지하고 나왔는데 이 부지만 경매로 아마 디케이인가, 다케이인가 이 회사가 제가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고에서 이것 주차장으로 활용했는데 물건이 따로 따로 나오니까 이것이 지금 빠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아파트 매입하면서,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이것이 관사로 사용했습니다, 학교 부지. 아파트 매입하면서, 아파트 지으면서 이것도 같이 사들여 가지고 같이 했어야 맞는데 이것이 1개 누락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인이 몇 번 바뀌었는데 여기에 슈퍼를 한다, 뭘 한다 해 가지고 자꾸 건축신고가 들어와요. 자꾸 들어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류를 좀 시켜놓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그래 가지고 지금 삼한사랑채 뒤편 주차장으로 활용하니까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자기가 재산권 행위를 하려니까 이것은 반드시 우리 산청군에서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김수한 위원 삼한사랑채 그러면 주차대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안에? 충분하게 지을 때 지어졌습니까? 주차 대수.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세대당 0.7대 기준이였었는데 지금 또 기준이 자꾸 바뀌어서 1.0대 기준으로 법이 바뀌고 하는데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니까 그 때부터 있는데 삼한사랑채를 지은 업체도 잘못되었고 군에서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해 가지고 그 사랑채 뒤에 있는 저도 거기 가봤지만 쭉 들어가서 아파트하고 붙은 그 자리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되었다는 자체가 지금 상당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고 주차대수가 올라가는 이런 것은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균환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설명은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이 2필지를 우리가 지금 현재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이것 학교 관사로 사용했다고 했다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관사......
○위원장 조병식 예전에는 관사고, 여고시절에는 관사고, 매점으로 학생들이 이용했던 곳입니다.
○조균환 위원 그러면 현재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몇 사람 거쳐 가지고......
○조균환 위원 꼭 밝힐 이유는 없지만 학교부지면 학교에서 사용했으면 학교 것인데 개인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조병식 여하튼 경매 처리과정에서 누락된 것입니다.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되팔고, 되팔고 해서 건설회사 지금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학교용지로는 안 되어 있었고 학교에서 별도로 해 가지고......
○조균환 위원 안 되어 있었고 그전에 별도로 사용을 했네, 관사로써?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마을 공공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리마을 공공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시05분)
○위원장 조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의안번호 2019-84호 산청군 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입니다.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산청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편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위에 그것을 지은 지가 지금 몇 년 안 되잖아요, 그지요? 5년, 4년도 예측을 못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10년 장기계획이라고 하면서 군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우리 관제센터 지을 때 그만큼 충분히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다고 해놨는데 그리고 나서 또 이것 지었잖아요. 뭐 누구 말마따나 페인트 색칠도 안 변해서 또 새로 증축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 계획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래서 앞으로 모든 우리 군계획을 할 때 좀 미래지향적으로 내다보고 계획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인가 다 생각해보고 그래 가지고 건물 짓고 이렇게 해야 되지 지었다가 또 새로 짓고 모양도 안 나오고 용도도 자꾸 불편할 수 있잖아요. 돈은 돈대로 많이 들고 하니까. 좀 여러, 이 뿐만 아니고 전 우리 산청군에 일어나는 일들을 미래를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십시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심재화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후생복지관은 예상치 못 했던 우리 세무민원 그 업무가 내년부터 들어오는 관계로 아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천원 위원 제가, 이 건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승제도가 아직 없지요? 버스 환승제도. 이것을 환승제도를 좀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생비량에서 산청읍까지 온다, 우리 군청까지 온다 하면 원지에 내려서 환승해서 산청읍까지, 산청군까지 올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생비량 분이 강력하게 건의를 하더라고. 돈 천원만 주면 환승해서 우리 산청군내에는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좋은 안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군내버스가 1,250원이라고 했는데 천원을 주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 250원인데 그것 조금 더 보조를 좀 해주면 되니까 과연 그 보조금액이 얼마인지 예를 들어서 몇 십억이 된다 몇 백억이 된다면 또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환승제도를 꼭 해서 자기들이 군내에서는 군내버스를 언제든지 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퇴장)
(안전건설과장 입장)
7.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3분)
○위원장 조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안전건설과장 이창규입니다.
의안번호 2019-85호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우리가 도의 것을 보면 제5조제2항에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입찰 기준에 따라서 해당 공사의 시공 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조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비율과 하도급비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심재화 위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조례도 나중에 이것이 들어가지요? 해당이 되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 조례를 제정하고 여기서 지적한 공사의 시공 품질 저하나 또 공동수급체를 저해했거나 이런 업체에 대한 패널티 규정을 엄격히 해야 돼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심재화 위원 지금도 우리가 1년내 주지 말라고 하지만 자기들도 엄격하게 해줘야 이 사람들이 같은 값에 잘 하고 똑같이 해주면 우리가 왜 지역업체에 안 줍니까? 지금까지 자꾸 기피하고 하는 지역업체들을 많이 기피를 했거든요. 실제로 타 업체와 하는 것은 비교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명확히 넣어서 패널티 규정을 규정하도록. 이것을 시행 여하는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 하에 이루어집니다. 이것 지금 남부수영장 지을 때 수차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녹 벌겋게 슨 것, 결속선 묶어야 될 것 끼워서 한 것, 또 코너 붙임망 해줘야 될 것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띄워버리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감독관 문제가 많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저희들이 자주 현장을......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하도록 완벽한 시공을 하면 100% 다 줘야 돼요, 지역사람들한테. 그렇게 해 주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천원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산청군내에 건설업체가 1종, 2종 몇 군데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일반건설업이 27개소가 있고 전문건설이 111개소가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있는데 사실 이 건설업체들이 실제로 아우성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거리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 일거리를 어디다 다 뺏기냐 하면 외부에 다 뺏깁니다. 외부에 뺏기는데 될 수 있으면 외부에 안 뺏기게끔 좀 건설과에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래서 저희들도 일정금액 이상이면 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타지사들이 거의 되는데 그래서 하도급 비율도 높이고 하면 지역업체에 직접 시행 위탁할 수 있도록 그런 지적이 여럿 들어왔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사회 전체가, SOC사업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1년내내 가도 1건도 일 못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실정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지사가 되면 사무실 가면 반드시 관내업체하고 제대로 갖춘 하도급 계약하고 하라고 그런 식으로 또 계속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원지에 가면, 식당에 가면 죽을라고 합니다, 진짜 장사 안 된다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 관내업자들이 모두 다문 일을 하면 그래도 좀 활성화 좀 될 것인데 안 된다고 하니까 좀 거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3․4천만원짜리 공사가 있으면 그 지역업체에 될 수 있으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가지고 해줄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봐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급 부분 빼고 또 도급 부분만 가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돈 얼마 때문에, 차이 때문에 관외업체가 하는 일이 없도록 조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1억 이상짜리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간에 다른 데서 와 가지고 다 주워먹으니까 우리 군내의 전문업체들이 맥을 못 추고 있는데 어찌 됐든간에 좀 도와줘요.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한 3․4,000만원짜리 이런 것은 면에서 하면 얼마든지 자기 지역구에 줄 수 있데요, 보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법적으로 저것이 2,200만원이 넘으면......
○안천원 위원 2,200만원이 넘어도......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경남지역을 풀어서 입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지나치게 많이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또 부작용이 있다고 하고......
○안천원 위원 나는 그것이 내가 느낀 것이 어떤 것을 느꼈냐 하면 우리 김진환 지금 현재 읍장입니다. 이 분은 내가 관내업체 될 수 있으면 주세요 하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더라고. 그것을 자기가 딱 쪼개 가지고 하든지 우찌 하든지 안 그러면 돌은 돌대로, 장비는 장비대로 딱 해 가지고 하니까 자기가 딱 맞춰서 하더라고. 또 우리 면장님들도 그런 역량을 좀 발휘해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군에서 전문업체는 우리 과장님 또 그런 역량을 발휘해서 하면 우리 군내 사람들이 좀 잘 벌어먹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나오겠더라고. 꼭 그것을 좀 한번 부탁합시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관내업체들도 한번 찾아뵙고 해서 방법을 그렇게 좀......
○안천원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멋지게 한번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최대한 관내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기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것은 실제 좀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MB때 나온 정책인데 경제 활성화로 나왔잖아요, 그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김수한 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쯤 오면 5월, 6월 되니까 다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을 하고 공사를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이 문제지 빨리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1년을 두고 해야 될 것을 조기집행 때문에 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건설업자들도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빨리 해야 되고 빨리 돈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건의를 해서 사실 조기집행 이런 제도가, 그래 가지고 면에 가면, 어떤 면에 가면 우리가 몇 등 했다, 몇 등 했다 이런 그것을 등수를 매겨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것하고는 관련이 많이 없지만 그런 것을 건의를 많이 해서 특히 건설과장님이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지요? 사업을. 그래서 그것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건의를 좀 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아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에서도 이렇게 아마 하도급 비율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높인 것 같은데 60%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정도 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조균환 위원 하고 있는데 한 10% 정도 상의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조균환 위원 자, 그러면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할 수 있는 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 되면 내나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것은 조금 다른 것이 경남도의 경우는 일반 전국 대규모 대형업체들이 우리 경남도에 일을 하게 되면 도내 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70%로 높이겠다는 것이고 저희들은 또 산청에서 발주하는 일이 최소 경남도내 입찰된 사업들을 우리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전체 금액의 70%까지...... 60%. 예를 들어서 6억원이면 6억 받던 것을 7억까지 관내업체가 그 지분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일반도급같은 경우는 2,200만원까지는 읍면에서 할 경우에 수의계약이 되고 또 전문으로 붙이는 것은 7,700까지는 관내업체 수의계약 관내입찰을 할 수 있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법에 따라서 따로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계약법을 떠나서 실제 일을 할 때 지역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높이는 것입니다.
○조균환 위원 아, 그런 취지에서 10% 정도 높인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조병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퇴장)
(농축산과장 입장)
8.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11시25분)
○위원장 조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최경술 농축산과장 최경술입니다.
의안번호 2019-86호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동물에서 곤충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저도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아마 이 산업이 앞으로 정말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국비를, 국비가 한 100억 정도 되지요? 국비, 도비 이렇게. 10억입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16억.
○조균환 위원 16억. 상당히 참 큰 차황 쪽에. 차황 쪽이죠?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조균환 위원 차황쪽에 또 청정지역 이쪽에 또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곤충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말 전문가 검토의견을 잘 넣어놨습니다. 정말 이 산업 위탁받은 자가 이로 하여금 정말 곤충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것이 아마 잘 운영하게 되면 우리 산청군의 우리 농업 쪽에, 농축산 쪽에 새로운 일자리라든지 일거리가 새롭게 탄생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큰,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위탁자를 잘 정해서 정말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더 중점을 둬서 위탁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운영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지금 위탁료에 대해서 예산이나 영천 같은데 혹시 거기하고도 비교를 해봤습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저희들이 위탁료 때문에 전문지식이 좀 부족해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용역결과 지금 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네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그래서 의뢰를 하니까 3년차까지는 적자가 나고 3년차가 지나면 조금 수익이 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현재 곤충산업이 처음에 한 2․3년 전에 굉장히 떴는데 지금은 조금 시들한 상태라서 향후 5년간은 일단 위탁료 없이 무료로 한번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하자 그렇게 저희들이 내부결정을 방침을 정했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심재화 위원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간의 임대기간을 정했는데 운영을 긴 세월로 지정했어요? 5년 이것 두 번 넘어가면 10년입니다. 10년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흐지부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농축산과장 최경술 지금 기본적으로 위탁기간을 보통 5년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최경술 이것이 저희들이 운영위탁용역을 해 보니까 3년차까지는 적자가 나고 3년차부터 하반기부터 흑자가 나기 때문에 5년까지는 되어줘야 전체 저희들이 운영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간을 정했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그러면 첫 해 한번 해보고 그 뒤에부터는......
○심재화 위원 이것이 3년간을 하고 재임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면 돼요. 열어놓으면 또 하고 또 3년 해도 되고 그러면 자기들이 평생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져요. 되어지고 그래서 5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너무 긴 세월이 되고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하다가. 그래서 이것 조정하세요.
조정하시고 또 우리 조례 보면, 제5조에 보면 여러 가지 관리 운영 하는데 보면 수탁자 의무, 수탁자가 해야 될 의무 명시를 명확하게 해줘야 되고 또 계약내용 위반시 의무이행 계약내용 어떤 것을 위반했는지 그것이 명시가 명확하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뭐 하는데 무슨 계약을 위반했냐고 이것도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라. 아, 이것은 내가 계약위반이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되겠다, 되겠다. 그로 인한 그 시설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파손이나 훼손되었을 때 자기가 나갈 때 어떻게 한다고 하든지 이것이 명확하게 시설관리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 사용하다가. 쓰다 보면 기계라고 하는 것이 고장날 수 안 있나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자연적으로 고장난 것하고 자기가 조작을 잘못했거나 또 어떤 실수로 고장이 났다면 반드시 원상복구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좀 더 명확하게 들어가야 된다.
○농축산과장 최경술 위탁운영 계약할 때 명시를 정확하게......
○심재화 위원 시행규칙에다가 이것을 못을 박아놔야 돼요. 이러이러한 경우는 고쳐야 된다 고쳐 놓고 가야 된다, 원상복구라 하는 것을.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기간도 한번 다시 생각해봐요. 이것을 잘하면 연장할 수 있도록 이 폭을 열어놓으면 돼요. 잘 하면 연장할 수 있도록. 자기도 하다 보니까, 1년 하다 보니까 나도 안 했으면 싶은 이런 심정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러면 5년 기간 있는데 기간 동안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저희들 용역결과에 보면 1년차에 한 5,800만원, 2년차에 6,900만원, 3년차에 2,100만원 정도 손해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차가 지나가야 이윤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서 처음에 이것을 1년차로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줘야 될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5년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솔직히 곤충 키우는 용역회사가 자기들이 이것을 키워봤나요, 뭘 해봤나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1년차는 손해 가고 2년차, 3년차까지 손해 간다고 내놔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기존 한번 사이클을 돌리는데 어떤 그런 것을......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곤충 키우는 것을 우리가 임대하겠다 공고를 해봐요. 해 가지고 너거가 얼마 세를 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공모로 모집을 해보라고, 입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아, 나 그것 하겠다고 하면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달라드는 사람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지 않겠느냐......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자기들은 이 시설에 이 정도면 우리가 손익분기점이 언제다 이것이 나온다고. 나와 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 경험있는 사람이 와서 일방적으로 수의계약 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공모를 해서 여기서 이 정도 건물인데 세는 너거가 얼마나 주고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하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하고 뒤에 제5조 이것을 정말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얄구지게 처박아놨다가 어떤 볼트 하나, 너트 하나 꽉 조여서 괜찮을 것도 지까짓것 세월가면 나는 나가 버릴 것이니까 놔둬버리고 하면 이것 나중에 전체가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참고로 제9조에 그 관계 조금 소상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추가할 것이 있을는지 자체......
○안천원 위원 거기 심재화위원님, 내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이것 보증금 제도가 없어요? 이것 나중에 건물을 파손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나 몰라라 하고 5년 동안,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내버리고 방치해 버렸다 그러면 나중에 5년도 이후에 이 양반이 안 할 것이면 우리가 되돌려 받아 가지고 다시 수리를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농축산과장 최경술 위탁자가 원상복구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명시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것 안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안천원 위원 우리 심재화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5년 너무 길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만 주고 다시 연임할 수 있다 그것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6억6,000 우리가 현장방문시 가보니까 정말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일반인이, 방금 심재화위원님이나 안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사업을 하려면 자기가 지어서 하는데 이렇게 다 지어줘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할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3년, 5년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3년, 5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입니다, 그지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이런 것은 지금 3년까지는 수익도 안 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자기가 지어서도 하는데 또 너무 3년만 하면 3년 동안 투자를 해놓고 하나도 투자금을 회수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이런 것은 개인연차별 리스트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자기가 사업하는 것은 자기가 시작해서 끝까지 하지만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공무원들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그지요? 그때 인수인계나 이런 것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다음에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연도별로 딱 리스트에 의해서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 하려고 할 때 실제 내가 5년 동안 잘 해서 돈이 된다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 가지고 돈을 더 주고 하면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쫓겨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줘서 그 사람이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탁 조건에 반드시 지역주민을 위한 별 분양 프로그램을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곤충자원화를 계속해서 확대 공급하는 그런 역할이 주조건이 되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예, 제가 다시 한 번.
지금 현재 여기 식용곤충도 하지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조균환 위원 전부다 식용곤충이죠? 그런데 여기 식용곤충이, 식용곤충 시식하는 데도 제가 많이 가봤습니다. 식용곤충 할 때. 식용곤충이 어디까지 왔냐 하면 우리가 모르는 식품에도 식용곤충이 들어가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이 바로 정말 위탁하는 사람의 의지다. 의지만 있으면 아까 제가 새로운 일자리라든지 새로운 산업이 완전히...... 만약에 위탁자를 잘못 줘버리면 이 곤충산업은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진흥청에서 아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겠지요?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시식회도 아주 많이 가본 것입니다. 가봤는데 정말 위탁자를 잘 해야 된다. 잘 하고 이것 몇 년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곤충같은 것은 처음에 넣어서 한 사이클이 얼마입니까? 사이클이 있지요, 그것이?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그렇습니다.
○조균환 위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까 또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우리가 실제로 새 건물을 지어서 10년이 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5년이라는 것은 실제 좀 긴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을 해서 위탁자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즉 말해서 더 잘 하라는 암시예요, 즉 말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감시를 잘 한다고 해도 위탁자가 잘못 들어와 버리면, 운영을 잘못하면 이것 아무 소용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위탁을 맡아서 할 사람을 정말 잘 해야 된다, 이것. 잘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재계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너 정말 잘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된다. 내나 똑같은 것이에요, 5년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것이 잘 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정말 이것 우리 과장님, 이것 꺼져 있네. 정말 신중을 기해서 위탁자를 잘 선정해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재화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여기에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지금 심재화위원님께서 3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그것으로......
○전문위원 박용도 위원장님,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동의안은 위탁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만 결정하는 것이지 그 기간을 결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알아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 내용은 참고로 하면 되고......
○전문위원 박용도 예, 그것은 집행부에서 참고로 하면 됩니다.
○조균환 위원 예, 참고사항으로, 토론만......
○위원장 조병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그러고 또 여기에 수입, 지출에 보면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서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을 계약 전에 정해야 된다 이것 정말 잘 정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볼트 하나, 너트 하나까지도 정확히 기록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것은 네 책임이고 이것은 우리가 책임이 없는 것이다, 이것 했으니까 네가 돈 내놔야 된다 하는 것이, 이것이 제대로 되면 뒤에도 아까 말한 네 가지가 없어도 잘 될 수가 있어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무슨 말인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 문서화로 명시화를 해야 됩니다, 명시화를. 그렇게 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9-79호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9-80호 재단법인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81호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9-82호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83호 지리마을 공공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84호 산청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채택
●의안번호 2019-85호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86호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