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4월13일 회부된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9. 산청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위원장 조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산림녹지과장 정오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13호 산청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산업건설전문위원 차현자입니다.
의안자료 196페이지와 검토보고서 35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산청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말이죠. 지금 이 조항을 삭제해도 예를 들어서 가로수 원인자 부담을 징수하는데는 문제가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징수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강제성이 없으면 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나무를 부숴 놓고 달아났을 때 받을 그것이 안 되어지면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우선적으로 국민들한테 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법령의 규정에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상위법령이 제시가 안된,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 산지 재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조항을 하나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하고 또 의견을 심도있게 봤는데 그 조항에 있어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을 적용을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심재화 위원 아니,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투명하고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여기도 붙일 수도 있고 저기도 붙일 수 있는, 여기도 못 붙이고 저기도 못 붙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투명하고 확실한 법령을 정해가는 것인데 이것은 이것을 삭제할 판이면 여기서 징수할 수 있는 어떤 근거법령을 확실한 것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상위법에 없어서 조례로 만들어놓은 것은 상위법에서 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로 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만들어서 징수해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우리가 대체법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전문위원 차현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일종의 세외수입인데 기존에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세외수입 건은 다 이 법률에 적용해서 압류를 하고 또 독촉을 하고 다 순서대로 되어있거든요. 이 법률이 올 3월에, 지난 3월엔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따라서 세외수입은 전부다 부과하고 압류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상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니,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거둬들이는데 분류할 때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거둬들이는데 분류할 때 세외수입이지 아까처럼 가로수를 해했다 그것을 거둬들이는 법률은 아니잖아요? 돈이 들어왔을 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전문위원 차현자 그것을 부과하는 것은 여기 부과할 수 있도록 위에 보면 조례 보면 부과하는 것은 있고 이것이 체납되었을 때. 이 사람이 부과를 했는데 체납이 생겼을 때 지금 이 조항을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고,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체납했을 때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압류, 독촉 이런 고지서들이 다 서식이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모든 것을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 규정을 우리군만......
○전문위원 차현자 다른 데도 지금 다 없애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우리가 심도있게......
○안천원 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내가 차를 가지고 나무를 한 그루를 부순게 아니고 몇 그루를 부쉈어. 부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그냥 놔둔다 이 말이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독촉을 하고 그래 가지고도 안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안천원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가지의 예가 있어. 하나는 차를 가지고 한 예고 하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해서 나무를 칼로 벤다든지 도끼로 쳐서 베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조병식 농작물에 피해가 가니까 그런 경우가 있지.
○안천원 위원 자, 이것은 농작물에 피해가 가든 안 가든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자, 이것은 자가용을 가지고 참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가용을 가지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받아낼 수가 있는데 개인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참 내가 봐도 어려워요.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그냥 묵시적으로 넘어 가야 되는 것인지?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군에 어떤 신고나, 신고를 하지 않고 가로수를 불법으로 좀 가해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자기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또 한 가지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고를 당했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에 신고를 해 가지고 내가 들어가는 진입로를, 예를 들면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로수가 3주가 없어져야 되겠다 우리한테 요청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것이 합당하면 군에서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발생될지 모르지만 우리 주민이, 주민이 더 필요해 가지고 할 때는 그 비용도 서로 부과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형을 다 포괄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자, 교통사고는 어차피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보험사에. 개인이 일탈해서 자기 마음대로 나무를 파손시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거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아니오, 다 받아야지요.
○안천원 위원 받아내야지. 그러면 다른 것은 없네요?
○심재화 위원 절차가, 적용절차가 틀리니까 다른 법을 한다는 말이지......
○위원장 조병식 그렇지, 심재화위원님 말씀은 우리 여기에서 이 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지방자치세법으로 넘어가서 이것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거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퇴장)
(도시교통과장 입장)
1.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위원장 조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도시교통과장 권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 2020-16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참조】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예, 의안자료 96페이지와 검토보고서 6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공서라든지 회관이라든지 각 건물에 지금 그것을 장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60㎡ 하면 18.15평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이렇게 관공서를 지었을 때 그런 것은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그것은 개발행위 대상으로써 애초부터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수한 위원 아, 그러면 집에 하는 것, 개인적으로 자기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지장이 없네요, 개정을 해도?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김수한 위원 그리고 태양광은 저도 제일 처음에 5분 발언을 하고 태양광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심지어 어떤 과수원 옆에 태양광을 크게 했을 때 과수가, 과수 착지가 되지 않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문제지만 지금 태양광을 했을 때 자기네들은 지금 태양광이 15년, 20년 간다고 하는데 지금 한 5년, 7년 이렇게 되어서 지금 벌써 철거해 주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폐자재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다. 그런데 그 처리비용을 먼저 산정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지자체나 국가에서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먼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우리군만이라도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군만이라도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몇 십년 된 슬레이트지붕 국가에서 전부다 철거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균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태양광 하면 제가 간단한 예로 마을에 가면 자기 집 옆에 밭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정말 좀 답답할 정도로 태양광을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 태양광 하면 시골에,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노후보장용으로 좀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태양광을 규제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반드시 규제해야 됩니다. 하고 시골에 보면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안 그렇습니까? 시골에 보면 그래도 시골의 맛이 나고 좀 푸른 산이 있고 해야 되는데 산을 무분별하게 훼손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정말 농촌에서 꼭 해야 될 곳, 아까 앞전에 김수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순수한 농민이 축사나 예를 들어서 창고나 곶감막이나 자기가 집 있는 위에 옥상이라든지 자칫 잘못하면 보면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강화를 하게 되면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만약의 경우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강화해서는 안 된다. 그것 마저 묶어버리면 아예 못 하게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충분히 복합민원 계장님한테 왔을 때 내가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했고 지금 답답하게 산이라든지 자기 밭 주위에 그것을 해놓고 한 사람들 굉장히 후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 여기는 내가 좀 생각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잘못했구나. 도시에 있는 애들이 와 가지고 놀러와 가지고 자기 집에 태양광 해놓은 것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규제를 하지만 정상적으로 지붕 위나 정상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규제해서는 안 되겠더라. 그것마저 규제해 버리면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조례 개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2년 이상 지난 건축물에 이미 지어져 있는 건축물에 안전성만 확보되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균환 위원 자, 그러면 우리 행정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느 분이 그것을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즉 말해서.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해버리면 어떤 공무원이 가면 되고 어떤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 건축물을 짓고 나서 2년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애매하게 해놔 버리면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정말 필요해서 우리가 산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정말 논, 밭 옥답같은 데도 해놓은 데가 있어요, 보면. 우리가 그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말 우리가 건물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곶감막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것 위장을 해서 예를 들어서 버섯막사 하는 것 봤는데 위장한 것은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는 건축물 외에는 허용해야 된다. 그것마저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명확하게 어떤 사람이 보면 되고 어떤 사람이 보면 안 되고 이것은 아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재화 위원 제가 한 마디 할게요.
과장님, 지금 이것이 다른 것은 강화하는데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건축물 위에 사용하는 이것이 좀 더 명확하게 표시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건축물은 안전진단이 되면, 물론 그것이 안전해야 설치할 수 있으니까 그건 맞습니다. 맞아요. 안전진단 받아 가지고 안전할 때는 설치해주면 되는데 지금 우리 농업용창고 짓거나 버섯창고 짓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나는 규제를 농업용창고나 버섯창고 융자 보조기간이 5년 이상이 되었을 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2년 지나고 나서 버섯은 안중에 없고 태양광으로 이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것은 이것을 좀 분류를 해 가지고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된다. 일반 가옥이나 이런 데에 하는 것은 안전진단 받아서 해주는 것은 괜찮은데 농업용 우리가 보조금을 받은 어떤 그런 시설들 이것은 잘못하면 제사보다는 젯밥에 정신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2년이라는 것을 적용제한을 뒀는데 우리 시행해보면서 또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면 다시 검토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농업용 보조금을 받은 목적의 그 분들은 그 목적대로 사용기간이 끝난 이후에 해주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인위적으로 2년 해놓으면 버섯도 해 놓고 한 1년 얼쩡얼쩡 하다가 그냥 1년 가버리고 그 뒤에는 사업이 안 되어서 놔뒀다가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것은 2년 이리 하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것을 좀 단서를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김수한 위원 예, 방금 심재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설명할 때 들어보니까 태양광을 위해서 건축물 그죠? 버섯재배사라든지 곤충사육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정말 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에 맞게, 건물은 목적에 맞게 그렇게 지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잘 판단해서 저도 쭉 읽어봤는데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그것은 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태양광 조례에 보면 300에서 200m 이것 다 좋습니다. 그리고 2m 미만일 것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제18조제3항제2호 보면 저는 사용승인 후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지금 편법만 가지고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삭제하고, 지금 이 법도 강화한 것입니다. 이것을 삭제하고 했을 때 그러한 농가가 발생하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법도 개정하면 되고 지금 돈사같은 경우는 어떻는지 알아요? 돈사 저것 사육 안 하는 농가 싹 조사해 가지고 허가 취소합니다, 지금.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법을 하고 지금 건축물 위에 하면 그 다음에 요금이 비싸게 나오니까 그것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 농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당초 양봉이나 버섯 이런 것은 당초 목적대로 하지 않으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0. 5% 삭감합니다, 이것. 제대로 당초계약만큼 전기요금 안 줍니다. 2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금 저는 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우리 심재화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자, 어느 기간을 한정해서 태양광시설을 설치 못 한다고 하면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가 하는 것은 자기들도 그냥 그것 투자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라 항목은 삭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불법, 편법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자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2년 이내에, 2년 이상을 해놓은 것인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2년 이상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한 5년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런데 5년이면 너무 그것하고 한 2년 정도는 여유를 둬 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 부분은, 2년 없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협의해서 조절할 부분이고 저는 여기다가 3년을 삽입해 넣었으면 싶어요. 아까 말한 농업보조금을 아니, 농사용 목적으로 보조금을 받아 건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그 보조금 목적이 끝나는 이후에 할 수 있다 그것을 신설로 해서 넣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조병식 그리고 그 부분은 삽입을 하고 제 생각은 지금 우리가 그럴 것이다라고 판단해 가지고 제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도 그러면 태양광 허가해 주는데 우리가 산에는 마을에서 200m 떨어진 곳을 300m 지금 자꾸 강화를 하잖아요, 그지요? 거기에 강화를 해야 될 사항이지 건물을 지어놨는데 이걸 꼭 2년을 거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그것을 기존에도 그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조병식 지금 전국적으로 그석을 보면 다른 것은 다 있어도, 비슷하게 가는데 전라남도 해남군에 한 곳에만 지금 이런 이것을 적용하는데 거기 지역하고 우리 지역하고 다를 수도 있지만 이 자료에 보면 해남군 한 군데입니다, 지금 이것은 심도있게 우리가 토론을 좀 거쳐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드릴게요.
지금 정취암 밑에 거기 아마 새싹산삼 그것이 들어올 것입니다. 들어오는데 그게 지붕에다가 때까리를 얹어야 돼요. 얹어야 되는데 그것이 원 사장이 누구냐 하면 태양광을 한 사람이라. 그렇다면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지금 그렇게 논란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막기 위해서 2년 이상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나는 가지고 있어요.
○조균환 위원 그러면 2년이 지나면 해줘야 된다?
○안천원 위원 2년이 지나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새싹산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라.
○심재화 위원 2년이 지나도 그 규정에 맞아야 되지.
○안천원 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2년이 지나도 이것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2년 이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표시한......
○위원장 조병식 당초 목적대로 시행을 하지 않을 때는 허가 취소라든지 그런 법조항이 규제되어져야 되지, 건축법에서. 지금 이 태양광 발전을 하는데 이 법을 적용시킨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건축법에서 이것은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균환 위원 자, 제가. 물론 심도있게 논의할 부분이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애초에 자기의 속셈이 태양광을 할 것이라고 하고 생각했는데 2년 후에 된다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애초에 마음이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새싹인삼을 했는데 이것은 인삼보다는 오히려 태양광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2년 지나면 한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정말 심도있게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 지금 200m, 2년 이것은 원래 해남에서 한 군데 하고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조균환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정말 심도있게 해야 된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이 안이 통과되어지면 실제로 이것 할 데는 없거든요. 없는데 지붕 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반건축물 말하는 것인데 일반건축물이 아니죠. 농업용 건축물 아까 신설해 버리면 그것은 규제되어가는 것이고 일반건축물은 이렇게 크게 태양광 관공서나 이런 데 같으면 몰라도 가정집을...... 그리 안 하면 학교건물 같은 것 이런거나 좀 크게 영업용으로 할까 그렇게 많이 큰 건물이 들어설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위원장 조병식 결정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것을 건물을 해보고 그러한 유사사례가 나면 그 때 다시 법을 조정을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수한 위원 지금 허가 들어왔는데 이런 유사한 가능성 있는게 있습니까?
○개발허가담당주사 정욱진 예, 지금 많이 있고 그 지금 신안 중촌이라든지 곤충사육사로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볼 때 사육사가 완공되고 나면 바로 태양광 들어올 것이 뻔한데도 추측해 가지고 사육사 자체를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으니까 허가를 내주면 아니나 다를까 바로 한 달쯤 있다가 태양광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조례 개정 목적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자가로 하는 어떤 소유목적은 지금도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50t 이하, 60㎡ 이하, 150㎥ 이하 지금도 개발행위허가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 개정해도 그런 부분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병식 지금 우리가 그것 한 것은 일반 건축물은 해당사항이 아니고 다만 농업용 목적으로 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편법을 쓸 것이라는 가정하에 지금 이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일반건축물은 지금 예외사항이거든요.
○개발허가담당주사 정욱진 지금 농업용 건축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사라든지 곤충사육사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태양광을 신청하는 그 사례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그래, 지금 정말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지금 이 법을 적용해 가지고 꼭 할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못 당합니다.
○개발허가담당주사 정욱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모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사보다 제사밥에 관심이 많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사로 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끔 충실하게 약 2년간은 그 목적에 맞게끔만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저희들 뜻이고......
○위원장 조병식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지금 사용 승인 후 2년을 한다고 하는 이것은 너무 길어요, 안 맞아. 그러면 6개월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개월수를 단축한다든지 하지만 이것 하는 것은 안 맞아요. 만약에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면 더 법을 강화할 수 있잖아요.
○심재화 위원 자, 이러면 어때요? 지금 이 조항을 사용 승인해 주지 말고 농업용 건축물에 한해서는 제한을 하고, 원래 건축될 때 농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본래 목적대로 제한을 하고 그 외의 건축물에 관해서는 이 기간을 1년 하든지 2년을 하든지 해 가지고 제한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하면 아까도...... 아까는 우리가 그 부분에 보조금을 받은 농업용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그 보조금을 넣지 말고 농업용 건축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곤충사육사라든지 대형건축물 그래서 버섯이라든지......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건축물 위의 같은 경우에 일반건축물하고 농업용 건축물을 구분을 해서 이야기한게 아니고 왜 자꾸 농업용 건축물에다가 하느냐 하면 그게 건축을 하는데 비용이 싸기 때문에, 그리고 크게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용 건축물로 들어서 악용을 자꾸 하는 사례거든요. 저희들이 개발행위 심의를, 저희들이 허가 내주기 위해서 심의를 할 때도 보면 계속 그런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런 버섯을 재배한다고 하면 안 해줄 도리도 없고 눈에 보이거든요. 경사를 한 쪽으로 딱 해 가지고 그렇게 들어오는데 법적으로 기준이 마련되어야 그것을 적절히 해줄 수 있지......
○심재화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아까 그것은 우리가 농업용 건축물은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어떤 경우도 그것을 삽입해 넣으세요.
○조균환 위원 아, 경사를 햇빛을 받는 면적을 넣기 위해서......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눈에 보이듯이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을......
○김수한 위원 그렇게 해놓으면 대충 안다 이거지.
○위원장 조병식 아니, 우리가 집을 짓고 축사를 지으면 싹 다 햇빛 있는 부분을 짓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도 그렇고 가축도 햇볕을 많이 봐야 가축도 질병에 강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옛날부터 우리가 남향집을 찾는 원인이 뭡니까? 응달에 그러면 건축물 짓겠어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건축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 지붕의 경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마무리 지읍시다.
2년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것이고 아까 그것은 삽입해서 넣고 그 부분은......
○위원장 조병식 저는 그래 그렇습니다. 사용승인 후 2년이라고 하는 우리가 조금 이 법을 적용해보고 또 뭔가 그러한 편법을 쓰는 그런 농가가 발생되었을 때 좀 더 법을 2년을 하든 5년을 하든 강화하는 것이지 2년 할 바에는 5년을 강화하는 것이 나아요. 어차피 할 사람들은 하기 때문에 기간을 길게 한 5년 묶어버려야 되지. 일단은 이것은 삭제를 저는 하면 싶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들어와 있는게 일반건축물 중에는 이것이 해당되는 건축물이 별로 없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심재화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사용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용이 아까 내가 삽입해 주라고 하는대로 농업용 건축물은 사용목적 외에는 어떠한 경우도 적용할 수 없다는걸 넣어 가지고 합시다. 이것은 빼고.
○위원장 조병식 그러니까 이것은 삭제하고......
○개발허가담당주사 정욱진 지금 위원님,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삽입을 하면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태양광 또 신청이 들어와 있는게 쌀고개 1급정비 그 지붕에, 그리고 단성에 LG 이상원씨 그런 것은 또 농업용창고는 아니거든요. 아닌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성의 관문이고 산청읍의 관문이거든. 어찌 보면 미관상 안 좋을 수 있는데 또 그러한 것은 제재할 방법이 어떻게 보면 농업용창고로 묶다 보면 방법을 비켜나가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고......
○위원장 조병식 지금 우리 산청읍에도 킹마트고 큰 지붕에는 다 태양광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 승인 후 2년 삭제하고 방금 심재화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삽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이러한 농가가 많이 발생되면 초기에 다시 우리가 그 때는 좀 법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정계장님, 그런 예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개발허가담당주사 정욱진 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묶읍시다. 묶어줘야 됩니다. 안 됩니다.
○심재화 위원 아니, 그건 개발행위 허가를 해줄 때......
○위원장 조병식 일반건축물이고 농업용......
○심재화 위원 일반 가정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여기 기타 다른 규제를 적용이 안 되나요, 그건? 그 지붕 위에 하는 것은? 이웃집으로부터 어떤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개발허가담당주사 정욱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규제가 없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기야 도시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들이 배미 알아서 했겠나. 그것을 한번 우리가...... 내가 볼 때는 한3․4년 더 규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그런데 진짜 그 길옆에다가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 것도 나는 진짜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심재화 위원 이것을 차라리 2년 할 판이면 5년을 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못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세월 지나고 또 해줄 판이면 해주는 것이 낫고.
○위원장 조병식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는 일반 건축물, 단 이것은 농업용 시설에 대한 건축물에 한해서 법이 올라온 것이고 일반 건축물은 우리 상가 도로변에 아무 지금 적용을 안 받잖아요. 그것하고는 지금 상관없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만큼은 우리가 한번 없애보고.
○개발허가담당주사 정욱진 지금 올라온게 농업용만 올라온 것이 아니고 일반용도 같이 망라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올라온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가 소비용은 지금도 개발행위허가 없이 일정면적 이하는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김수한 위원 지금 산과 들에 많이 규제가 되었는데, 산과 들에는 저도 어느 정도는 규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2년 후에 할 것 같으면 2년 후에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또 생깁니다. 아까 심재화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예 그냥 5년 정도로 묶어버리면 그렇게 이용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을 5년으로 바꿉시다, 고마. 어차피 묶을 판이면.
○조균환 위원 우리가 산지도, 산지도 정말 조기에 우리가 차단을 좀 했다면 좀 괜찮았어. 정말 난립했거든요. 난립했는데 큰 것은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하고 뒤늦게 도둑 맞고 고치는 것과 똑 같은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5년은 좀 과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2년 해보고 또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면 늘리더라도......
○심재화 위원 2년 하고 해줄 판이면 그냥 해줘 버려야 되고. 괜히 다음에 안전부서 진단받아 가지고......
○위원장 조병식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것을 삭제를 하든지 해보고 안 되면 삭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 6개월이나 1년이라는 것을 하지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는 너무 길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이것을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자, 우리가 법리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로써 5년을 정하든지 2년을 정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법무팀.
○지방행정7급 김현진 예, 조례로 정하게끔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5년으로 합시다. 그럼 5년으로 해요. 어차피 우리는 안 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럴 판이면 5년으로 해요. 그렇다고 영구적으로 못 한다 이 소리는 못할 것 아닙니까?
○조균환 위원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형평에 어긋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심재화 위원 지금 건물을 지어놓고 2년 후에나 1년 후에 내가 이 행동을 하겠소 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정상적이 아닙니다. 정상적은 처음부터 이것 내가 태양광 하겠소 해 가지고 허가 신청해서 하는 이것이 정상이고 해놨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정상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할 판이면 아예 그냥 규제를 해야 되고.
○위원장 조병식 그냥 건물 지을 때 바로 태양광 할 수 있게 해줘.
○조균환 위원 정상적이면, 정상적이면 되는데 정상적이 아닐 때 이제 꼼수가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조병식 그러니까 꼼수를 쓰는 사람을 지금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우리가 농가소득도 올리고 참 농가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지.
○안천원 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일단 2년을 해놓으면 2년 후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겠어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2년을 저희 용도대로, 그러니까 부서별로 주면 우리의 목적대로 그대로 사용을 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태양광도 가능하다고 할 것 같으면 2년 동안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건축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겠느냐......
○김수한 위원 업자들은 2년을 해 가지고 그것을 2년 후에 하기 위해서 2년 동안 그것 투자는 안 한다 이런 측면인 것인데......
○안천원 위원 그러면 그게 2년이 합당하겠습니까? 5년이 합당하겠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아예 근절을 하려면 5년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너무 규제라는게 너무 과하게 해서는 안 되고 하니까......
○위원장 조병식 지금 그러면 건축물 위에 올리는 이런 것들도 싹 다 못 하게 해야 돼요. 3m, 2m 낮추는 것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도로변에서 미관을 저해하는 사항이면 2m면 뭐 하고 1m면 뭐 할건데? 안 그래요? 건축물 지반 2m에서 미만일 것 하는 이것 뭔 그석한데?
○개발허가담당주사 정욱진 5m에서 2m로 낮춘 것은 미관 관계도 있지만 안전성 폭우나, 태풍 이런 안전성 문제 때문에 낮춘 것이지......
○위원장 조병식 폭우나 태풍이 오면 그지요? 그냥 지붕도 날아갑니다. 붙어 가지고 있는 것도.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더 건물 파손이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면. 이것을 삭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1년으로 기간을 수정하든지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 보고 이것이 뭔가 참 그러한 농가가 많이 나올 때 그 때는 영구 그냥 건축물이나 태양광 시설을 설치 못 하도록 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이대로 밀고 나가고. 해 보지도 않고 그럴 것이다라는 것만 판단해서 하면 됩니까, 그게?
○심재화 위원 지금 이것이 통과가 되어지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안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이미 접수가 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개발허가담당주사 정욱진 접수가 되어 있는 사항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가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 조례하고는......
○개발허가담당주사 정욱진 예.
○위원장 조병식 그래 지금 다음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안 해줄 그런 그것이 보이면 그런 것을 판단해서 안 해 주든지 해야지 법에 이렇게 묶는 것은 좀 그래요.
○안천원 위원 현재 그러면 접수되어 있는 것은 지금 해줘야 됩니까, 당장?
○개발허가담당주사 정욱진 꼭 해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검토를 거쳐 가지고......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그러니까 눈에 보니까 그것이 저희가 심의를 해서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심의를 할 때 그런 것들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뻔하지 않느냐, 안 된다고 부결을 자꾸 시키는데 그것도 법쪽으로 무슨 특정 조항을 가지고 부결을 시키는게 아니고 우리 느낌으로써 부결하듯이 이렇게 자꾸 하니까 저희들이 심의위원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천원 위원 아, 태양광을 한다는 냄새가 났기 때문에 자꾸 부결시키는데 그 조례를 2년을 하면 그 쪽에서도 조용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가 보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자, 그러면 위원장님, 2년 합시다.
○위원장 조병식 1년으로 합시다. 1년 해보고 우리가......
○안천원 위원 다 이 분들이 5년 하는데 2년 해 가지고 해봅시다.
○위원장 조병식 1년 해보고 그것이 안 되어질 때 내가 지금 이것도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것 나는 삭제하고 싶은 사람이라요. 안 되어질 때는 이것을 더 강화하든지. 이 부분만 아니고 다른 지붕도 낮춰 줘야 돼 지붕도 없애야 돼.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원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확인을 해서......
○위원장 조병식 지금 도로가에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지금 2미터면 뭐하고 붙이면 뭐할 것인데? 지금 농축산과에서 돈사는 싹다 조사를 해. 해 가지고 지금 아레께 회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
○김수한 위원 과연 1년 후에 하면 목적대로 안 하고 사용하려고 업자들이 들어올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돼.
○위원장 조병식 자꾸 그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색안경만 끼고 할 것이 아니고......
○김수한 위원 그런게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위원장 조병식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지붕 위에 하는 것도 싹 다 그냥 못 하게 만들어야 돼, 이 법 자체를. 태양광 설치할 수 없다라고 만들어야 돼.
○위원장 조병식 그러니까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줘야 돼. 우리가 원자로도 지금 13조를 손해보고도 지금 다른 태양광 발전에 투입하는데.
○심재화 위원 지금 이것은 전부 영업용이잖아요, 영업용. 영업용인데 지붕 위에 한다는 그 장소만 틀린다 이거지 영업용이면 왜 다른 조례에 적용을 안 받느냐 이 말이지. 건축물 위에 한다고 그것도 영업용, 영업용은 똑같은 적용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 인근 집 이것 다.
○개발허가담당주사 정욱진 그래 이제 토지 위하고 건축은 같은 영업용이라도 토지 위에는 예를 들어서 산림 훼손이 좀 심해지고 해서 건축하고는 조금 차이를 둔 그런 사항입니다. 토지 위하고 똑같이 건축을 묶을 수 없어 가지고. 그나마 건축에 대한 규제가 없다가 이번에 비로소 5m에서 2m, 2년 이상 신설 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것 전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안 해 주려고 하는 제도들인데 그렇게 하려면 확실하게 안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괜히 미련 가지고 1년 후에 짓는다, 2년 후에 지을 것이다 싶어 가지고 또 지어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으라고 하는 법도 없고 그 때 또 들어오면 우리 본래의 목적하고 틀려지잖아요, 사회 환경이. 그렇다면 완전 확실하게 규제해서 못 하도록 해줘야 되지.
우리가 아차 한번 잘못 생각해서 제도를 만들어놔 놓으면 그 제도가 악용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지은 사람들, 1년 후에 지은 사람들은 왜 먼저는 해줘놓고 우리는 왜 이렇게 하냐? 왜 법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냐 이렇게 하면 할 말도 없잖아요. 그것이 안 좋아서 그렇게 한다 할 수는 있지만.
○위원장 조병식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개정을 한다 아닙니까? 개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해 주려고 하면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싹 다 우리가 규제를 해야 돼요. 지금 농업용 시설만 이렇게 규제를 할 것이 아니고.
○조균환 위원 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분별한 태양광 이 부분은 우리가 전부 다 근절을 해야 되는데는 전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자, 아무리 지금 무분별하게 들어오지만 그래도 선의의 피해자가 있지 않느냐? 우리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공평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우리가 저것은 분명히 태양광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은 하지만 정말 진정성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러하니까 정말 우리가 신중히 고민할 필요는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태양광 근본적으로 제 생각은 근본적으로 막는 것이 막는 것입니다. 막는 것인데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그 속에서도 정말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다시 한 번 또 우리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민원계나 태양광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뻔히 보이지만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할 필요는 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여기 제36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이것은 무슨 용적률을 말합니까? 건축물을 말합니까? 태양광 설치하는 그 용적률 말합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태양광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건축물.
○심재화 위원 태양광도 이런 식으로 적용시키면 돼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위원장 조병식 자, 그러면 이것을 다음으로 부결하고 모든 건축물 싹 다 제재하는 법으로 다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건축물 위에는 일체 안 된다는 식으로?
○위원장 조병식 그러니까 그래 그것을 그렇게 하려면 지금 우리가 사용 이것도 여기만 제한을 둬서는 안 되는 것이라. 지금 도시 미관이 안 좋다 길거리에...... 그것은 아니잖아요.
○김수한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것이 그러면 2년 이후 이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뻔히 보이잖아요, 그지요? 2년 동안 보면 보이잖아요? 정말 버섯재배사가 버섯 안 하고 또 그 목적에 안 맞게 할 때 그 때는 2년 후에는 그렇게 했더라도 그것은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2년으로 딱 정해놓으면.
○개발허가담당주사 정욱진 아닙니다. 그것은 2년 후에 신청할 수 있다 그거지 그 때 가서 또 목적대로 사용하고 안 있으면 농지부서에서 또 처분명령을 내리거든요. 목적 안으로 사용해라 그것이 있기 때문에 꼭 해줘라 하는 것은 아니고 2년 후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1년 후에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 후에도 마찬가지니까 전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전체 건축물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또 그것은 공모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수정해서 1년 후에, 1년 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허가를 안 내줄 수 있잖아요?
○위원장 조병식 그렇지. 2년이라고 그러면 1년이라도 그렇게 허가사항은 하면......
○김수한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예 못 하게, 이런 제도를 못 하게 방금 말씀하신 한 5년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1년 후에도 그렇게 안 해줄 수 있는 그런 제재장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정가결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이 문제는 농업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한 예를 들어서 농기계대리점이라든지 정비소라든지 이런 문제가 들어오니까 그것은 농업용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또.
○심재화 위원 그것은 이 규정이 되어지면 그것은 허가가 안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어지면 그것은 해줘야 되잖아요? 기간이 넘어버리면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규정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고 규제를 하는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강하게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고......
○위원장 조병식 지금 일반건축물도 사용승인 후 1년 아니라, 그러면?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농업용이 아니더라도 일반건축물은 그 용도대로 사용하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위원장 조병식 아니, 사용승인 후 2년 이게 일반건축물도 지금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나 똑같이?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1년 뒤에 우리가 또 안 해줄 수 있으면 그것도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간을, 모든 그것이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간을 2년은 길고 한 1년으로. 어떻겠어요? 그렇게 해보고 우리가 그 때 당시 또 편법이다 싶으면 제재할 수 있는 그것이 있다니까.
○위원장 조병식 아니지, 그것이라도 또 안 해줄라고 하면 안 해줄 수 있다니까.
○김수한 위원 그 때 다시 평가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 때도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만약에 버섯사가 버섯사인데 버섯사를 안 했든지. 저도 개인적으로 한 5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예 그렇게 생각해서 하지 않거든요.
○심재화 위원 버섯 한 두 상자 조금 나오게 해놓고 버섯농사 짓는데 안 짓는다고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조병식 자, 1년으로 해서 수정가결하는게 어떻겠어요?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차현자 다시요. 그러면 결정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그러면 지금 현재 10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안 제18조제3항제2호에 보면 사용승인 후 2년 이상 용도변경하지 않은 건축물일 것을 사용승인 후 1년 이상 용도변경하지 않은 건축물일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죠?
○심재화 위원 그것 수정하고 단서조항을 농업용 건축은 본래의 농업 건축목적 기간까지 제한한다.
○전문위원 차현자 그러면 보조금으로 해야 됩니다, 농업용으로 하지 말고.
○위원장 조병식 그런데 다만 보조금인 건축물일 경우에는......
○전문위원 차현자 농업용 보조금의 경우는 5년.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의안자료 103페이지 상단 안 제18조의3제3항제2호 라 사용승인 후 2년 이상 용도변경하지 않은 건축물일 것을 라 사용승인 후 1년 이상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중인 건축물일 것.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용 건축물은 5년으로 한다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조병식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57분)
○위원장 조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의안번호 2020-27호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의안자료 134페이지, 검토보고서 5페이지부터입니다.
【참조】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병식 그러니까 저와 우리 위원님들, 도시재생이라든지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각 읍면에서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안가결시키는 것이 저는 이것 외에라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신안면 문대마을만들기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01분)
○위원장 조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안면 문대마을만들기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의안번호 2020-28호 신안면 문대마을만들기사업에 관한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신안면 문대마을만들기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안면 문대마을 경로당이 지반침하 등 노후화로 리모델링이 어려워 인근 문대리 485-1번지에 5억원의 사업비로 1,236㎡에 토지취득 후 경로당 건물 신축과 주변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참조】
●신안면 문대마을만들기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사실 경로당 하면 주민복지과에서 짓는 것이 맞는데 마을권역사업 이렇게 해서 돈이 되어서 짓는데 이것을 지을 때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우리가 경로당을 그 부락 그 주위에 어떤 요양시설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좀 지어서 그 분들 거기 모시도록 이렇게 가줘야 돼요, 자꾸. 자그자그마하게 지어서 사람 몇이 와서 놀다가는 이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전에부터 계속 그것을 주장합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조금 크게 지어 가지고 방을 네댓 개 넣어서 남자방, 여자방 만들고 앞으로 그 지역에 있는 노인들은 다른 데 안 가도 수급대상자 이런 분들 취사도 거기서 하고 잠도 거기서 잘 수 있고 그러면 자기 부락에 있으면 집에 가고 싶으면 밤에라도 가볼 수 있고 낮에라도 가볼 수 있잖아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지금 나이 많은 노인들이 우리 다니다 보면 그냥 요양원에 가이소 하면 아이고 거기는 안 갈란다 거기는 가면 꼭 수용소 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껴요. 그리고 또 마을에 있으면 자식들이 와도 바로 거기 있으니까 보면 되고 또 집에 가고 싶으면 가보면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느 부서에서간에, 짓든간에 이것을 짓게 되면 조금 그런 용도를 앞으로 감안해서 그런 쪽으로 설계도 하고 편하도록 지어주면 좋겠어요. 참고로 하세요. 하시고.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이것도 앞으로 농어촌공사 공사줄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심재화 위원 직접 하세요. 농어촌공사, 내가 아는 농어촌공사 5개 공사 부실 안 한게 하나도 없어요. 근절 안 됩니다. 지어놓고 사흘도 안 되어서 비가 새서 천장이 내려앉고 이 꼬라지를 하고 있어요. 한 건도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부지도 확보해주고 20% 해당 안 되고 그렇게 가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주민들이 이렇게 제안해서 그것이 농림부에 당선이 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안면 문대마을만들기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신안면 문대마을만들기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07분)
○위원장 조병식 의사일정 제4항, 하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의안번호 2020-29호 하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하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안면 하정리 산63번지 일대 52,367㎡를 취득하여 주거용 용지 52세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하여 신안면 소재지권의 안정적인 택지공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은 총사업비 군비 97억원 중 2020년 본예산 24억원부터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73억원을 확보하여 개발 후 분양계획입니다.
【참조】
●하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욕봤어요.
우리 김재명 계장님, 아직까지 양이 덜 찹니다. 내가 1․20억 가지고 깔짝깔짝 하지 말고 1․200억을 가지고 깔짝깔짝 하지 아직까지 97억밖에 안 돼요. 한 3억 더 올려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정말 이 땅은 산의 땅은 사야 됩니다. 분명하게 사 가지고 해야 그 주변이 안정화가 되고 택지난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곳이 분명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내 칭찬할게요. 감사합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면사무소 뒤에 그 쪽에 그게 안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건물을 사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제가 좀 설명드릴까요?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재명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당초 동의를 받아서 감정을 했는데 감정가격 차이가 한 2배, 3배 차이가 나 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대상지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합시다. 그 뒤에 보면 신안면 복합개발추진사업 공유재산 매각 철거취득 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이참에 신안면사무소를 좀 멀리 옮기면 어때요? 신안면사무소를 꼭 그 지역에 한정시키지 말고, 복잡하고 한데 하지 말고. 거기는 일반상가시설 들어서도록 비싼 땅이고 좋으니까 놔두고 좀 밑으로나 저 위쪽으로,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산 사놓은 그 위쪽이라든지. 그러면 도시가 더 팽창되잖아요, 지금. 그래 가지고 도시가 팽창되는데 관광서가 나가줘야 도시가 팽창됩니다, 그 주위로.
이것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이 비싼 땅에도 사 가지고 이것 해도 주차장도 없어서, 아파트 짓고 하면 주차장이 없어서 허덕일 데인데 그럴 판이면 차라리 지금 사는 산도 좋다 이거예요. 그것 잘 닦아 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면사무소를. 그리 안 하면 저 밑에 땅을 밑에 다리 있는 쪽으로 옮긴다든지 그리 안 하면 문대쪽으로 옮긴다든지 그 방법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리 해야 신안이 정말 장기적으로. 내 만날 그렇게 하지만 신안도 앞에 있는 산 그것 저쪽 4차선 저렇게 가는 것 도로 안에 그것을 다 사 버려야 돼. 실제로 다 사 가지고 도자 가지고 와서 대역사를 밀어버려 가지고 신도시가 하나 서면 우리 산청은 커갑니다, 신안도 커가고. 그런데 지금 당장 그것이 안 되더라도 이 면사무소를 안위원, 잘 들어봐요. 복잡한 데 말고 다른 데로 옮기면 어때요?
○안천원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이것 2개 놔두고 정말 새로운 생각을 해야 돼요.
○안천원 위원 제가 한번 이야기할게요.
아까 내가 면사무소 그것은 내가 이야기 안 했는데 면사무소건 그 앞에 공원 멋지게 조성해놨는데 거기 손 안 대고 뒤로 가든지 빨리 사 가지고, 땅을 사 가지고 그 쪽으로 가든지 옆으로 가든지 진주 쪽으로 가든지 땅을 사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실제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도서관 짓고 있죠? 그것을 차라리 그냥 거기 면사무소에 옮겨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그 앞에다가 면사무소를 그리 짓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장 조병식 면사무소는 저 밑에 짜장면집 있는 데로나 저쪽 단계 쪽으로 가거나 분명히 빼줘야 돼.
○안천원 위원 예, 분명히 그 쪽으로 가세요.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10월달에, 11월달에 한다는 이야기를 내 들었어요. 면사무소 짓는다는 것을.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그것은 지금 뒷 번째 안인데 이것......
○위원장 조병식 자, 이것 하고 나서 우리, 다음 건에 있기 때문에 그 때 논하기로 합시다.
○안천원 위원 진짜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합시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하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신안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 철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15분)
○위원장 조병식 의사일정 제5항, 신안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 철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의안번호 제2020-30호 신안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신안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 철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재 위치에 신안면사무소, 창고, 중대본부 건물을 철거 후 군비 7,527백만원을 포함한 총 18,466백만원의 예산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하여 4층 규모 연면적 1,102평방미터 신안면사무소 1동을 신축하고 나머지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각하여 86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1동을 신축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참조】
●신안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 철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면사무소 부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정이?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이게 당초에 노후 청사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노후청사와 함께 같이 짓는 사업에 한해서 공모신청이 거기 공모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신청해서......
○조균환 위원 예, 그러면 현재 있는 면사무소 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 장소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그 장소에 현재 면사무소도 짓고 공공임대주택도 짓고 합니다.
○조균환 위원 예, 앞전에 앞에 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신안면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교통요지입니다. 교통요지이고 제일 교통이 편리한 곳 중에 하나가 신안입니다. 신안은 우리 진주의 위성도시입니다. 위성도시고 가장 인구유입을 하기 좋은 면이 바로 신안면입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우리가 조그마한 복잡하고 땅값도 비싼데다가 자꾸 저번에도 이야기 한번 했지요? 살라고 하면 행정이 들어서 주위에 땅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그래서 정말 획기적으로 신안은 좀 더 큰 틀에서 우리가 검토해야 되겠다. 가장 우리 산청군에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기가 부지가 선정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앞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새로운, 새롭게 좀 변화를 해서 이 복잡한 시내를 벗어나서 우리 행정이 이전해주면 새롭게 또 변하는 거예요. 새로운 신안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앞전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데서 우리가 꼬물꼬물해봤자 내나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큰 기지개를 틀면서 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는 가능성이 있는 도시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위원님들 말씀이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상당 부분 공감도 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면사무소를 옮긴다고 하는 어디든지 청사를 옮긴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주변 분들 공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그런데 이 사업은 기존 지금 청사가 있는 위치를 가지고 공모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을 옮긴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공모 선정된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LH하고 산청군하고 합해서 하는 것인데 LH 비용은 국토부에서 대는 것이고.
○조균환 위원 우리가 청사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면 우리가 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틀에 얽매여서 항상 생활하면 그 틀을 못 벗고 내나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과감하게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탈피할 때 우리가 그 고지를 넘을 수가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지금 사실 우리가 신안에 참 모든 우리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을 짓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비단 예로 보면 우리 남부체육관 공원, 수영장 있고 거기도 사실 협소하거든요. 사실 그런 것도 신안면을 위해서 외곽으로 좀 빼줘야 돼. 그러한 실수를, 행정의 착오를 했으면 사실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지만 공모사업을 할 때 그러한 일을 염두에 두고 좀 외곽으로 좀 빼줄 수 있게끔 그렇게 공모사업을 했으면 더 안 좋았나 싶은 아쉬움이 있네요.
앞으로 남부 쪽에는 뭘 하더라고 해도 지금 외곽으로 빼 주세요. 그래야 원지도 크고 산청군도 전체 균형발전이 되고 하는 것이지 자꾸 소재지권에서만 주물럭거리지 마요. 좀 밑으로 뻗어 나와 가지고.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청사만 어디 옮겨서 짓는다는 그런 공모사업이 애초에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공모는 아마 지금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조병식 아니, 앞으로 다른 사업이라도 우리가 공공건물이라든지 큰 행정에서 할 때 조금 외곽으로 좀 빼줘요. 이것을 주민들의 설명을 들으면 주민들은 가까운데, 자기가 편리한 위치에 모든 건물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빼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그런데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애초에 임대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 밑에 1층에, 1․2층에 우리 면사무소 들어가기로 나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그렇게도 검토가 있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을 면사무소를 앞으로 내 가지고 공원부지에다가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하는 생각이 들고 안 그러면 차라리 거기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옆으로, 밖으로, 외곽으로 면사무소가 빠져나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처음에 1․2층을 공공시설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주택으로 하는 그런 방향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임대주택은 소유가 LH고 청사는 산청군이 되어야 되는데 이 관리상 다른 시군에 먼저 해본 시군에서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분할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 사업하는데 주차장 문제는 지하에 넣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주차공간보다는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총 61면 정도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현재 30면 정도 주차 면수가 확보되어 있는데 61면 그대로 2배, 물론 공공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기로 해야 됩니다. 야간에는 주택이 주로 활용할 것이고 주간에는 면사무소에서 주로 활용하고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이것을 지음으로 해서 그 앞에 철물점, 그리고 식당, 옆에 투다리, 그리고 한의원 그 주위를 싹 다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 장기플랜을 좀 짜 가지고 돈이 안 맞다고 안 되니, 돈이 맞다고 되니 하지 말고 거기 우리 원지 실정에 맞게끔 가격을 좀 정해 가지고, 줘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던데 그것을 안 하면 원지 발전이 없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지속적으로 추진은 계속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격 문제는, 감정가 문제는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주고 덜 주고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안천원 위원 아니, 실제로 그래. 그 앞에 지금 1,000만원 주고도 못 사요. 실제로 정말이야. 1,000만원 주고도 못 사는데 거기 지금 투다리 거기 10평인데 1,000만원 주면 1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가 가지고 어디 그런 좋은 요지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3억, 4억을 줘도 안 됩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우리가 사야 되는게 급박해요. 그것을 사 가지고 어찌됐든 도시재생을 하게끔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좀 멋지게 한번 만들어봐요.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 해 가지고, 공모사업 해봤자 우리가 돈 대는 것이 군비가 75억이나 들어갑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심재화 위원 75억이면 원지 어디든지 땅 사서 훌륭한 면사무소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자리를 LH공사에 팔면 아름답게 꾸며서 좋은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장소가 없다고 하면 옆의 분들이, 상업을 하는 분들이 도시 공백화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대로 할는가 몰라요. 그러나 충분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허탈감은 안 가질 거예요. 이런 기회에 정말 좋아요. 우리가 장소는 내가 어디라고 안 해요. 밑으로 진주 쪽으로 내려가든지 문대 쪽으로 가든지 이것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이것이 백년대계로 보면 반드시 이것이 아, 그때 우리가 결정을 잘 했구나, 권영환과장이 정말 어려워도 잘 해냈다 이 소리가 남을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 되지.
그래서 이것은 저는 오늘 이 안은 부결시키고 다시 그 안 가지고 왔을 때 새로 심의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여러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하세요. 75억이면, 군비 75억이나 들어왔는데 어디 가서 이 건축물을 못 지을 돈입니까? 그것도 땅 또 팔면 되고.
○위원장 조병식 저도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심재화위원님이 제 생각하고 같습니다. 사실 공모사업비 금액을 떠나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신안면사무소 이번에 올라온 안은 부결하고 더 좋은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정말로 신안면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면사무소만 생각하면 또 그럴 수 있는데 공공임대주택까지 같이 함께 생각해야 될 문제거든요. 주차장을 우리가 현재보다 없는 공간에서 35면을 더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하에 주차장 만드는 비용이 상당 부분 포함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120․130억으로써 이렇게 계획을 했고 그렇게 보면 또 저희들 부담도 50억 정도 줄었었는데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50억이든간에 지금 우리가 그 공간은 어차피 소재지권이기 때문에 무엇이 돼도 됩니다.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하고 우리가 다시 분리를 하더라고 해도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수한 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쭉 원지 신안면 땅 이야기는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지요? 무수히 많았었는데 제 생각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인근에 보면 사천, 삼천포도 용현면으로 옮겼잖아요, 그지요? 옮겨서 전체적으로 발전하고 우리가 도시가 팽창하고 발전하려고 하면 주차장이나 관공서가 옮겨져야 그 도시가 팽창하고 발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정말 타당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병식 안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천원 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택공사에서 돈 110억 가지고 생색내고 우리 군비가 75억이나 들어가는데 실제로 그래요. 이것을 그 아파트는 거기 짓고 우리 면사무소는 딴 데로 좋은 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전해주는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야 팽창이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그렇게는 그게 안 되고요.
○심재화 위원 포기해 버려. 이 사업 포기하고 순수하게 면사무소 그 땅 팔면 이 돈 이상 나옵니다.
○위원장 조병식 안 나와도 신안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포기할 것은, 버릴 것은 버릴줄 알아야 됩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안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 철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신안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 철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퇴장)
(한방항노화과장 입장)
6.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3분)
○위원장 조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한방항노화과장입니다.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한방항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해 12월13일 산청-진주 상생발전협의회에서 발굴한 과제로 양 지자체가 주요시설 이용료 감면사항을 조례개정에 포함하여 양 지자체 주민들의 관광편익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진주시민에 대해서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람료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신설하는 것과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상생발전협의회 진주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우리 지역구가 같은 거창, 합천, 함양 여기서도 다른 그게 없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이것은 지금 산청하고 진주하고 상생협약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수한 위원 인접 군에서는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사람도 아니가 이런 말이 나올 가능성도 많던데 앞으로 상호 향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한의학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웰니스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37분)
○위원장 조병식 의사일정 제7항, 웰니스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건축물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웰니스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웰니스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한방항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총사업비 70억중 2,171백만원의 사업비로 3층 규모 연면적 627㎡에 동의보감촌 내 웰니스 지원센터 건물 신축을 위한 계획입니다.
【참조】
●웰니스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사업취지나 그런 것은 다 좋은데 공사를 하는데 보면 사무실 등이 여기 근무할 사무실 직원은 몇 명쯤 근무하게 되어 있어요?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지금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은 지금 사업단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해 가지고 3명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3명하고, 지원센터는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들어섭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지원센터는 총괄적인 전체 건물에 전체 활용도를 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되었어요. 됐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보면 교육관이 209㎡고 체험관이 209㎡, 사무실이 209㎡ 사실 이것이 보면 사무실 공간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일반 원래 목적대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아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체험관이라든지 소규모 이런 쪽으로 좀 돌리고 사무실 공간이 너무 많다. 이것 좀 줄이도록 했으면 좋겠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층의 면적이 한 6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목적만 이렇게 해놨는데 그 외에 화장실도 각 층에 들어가야 되고 또 계단이 포함되어야 되고 이런 면적을 감안하면 그렇게......
○심재화 위원 그렇더라도 우리가 본래의 목적이 있는데 사무실 면적이나 그것이나 똑같다고 하면 그것이 좀 그렇잖아요.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충분히 설계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사무실을 보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면적을 확보해 드리고 나머지는 오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웰니스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웰니스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45분)
○위원장 조병식 의사일정 제8항,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한방항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 사업비 25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우리군 대표관광지 동의보감촌에 케이블카 설치로 새로운 관광수요에 맞춰 체험과 체류형 관광지 조성으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동의보감촌 광장에서 왕산까지 삭도 1.9km, 상중하정류소 1개소, 캐빈 45기 설치 등입니다.
【참조】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과연 65%를 국도비를 따올 수 있겠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그래서 이것이 케이블카 설치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관광시설 분야에 사업비 통상적으로 매칭비율로 해서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확보계획을 해서 작년부터 경상남도 재정건의사업이라든지 또 올해 초에 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쪽으로 해서 사업을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을 확보한다는게.
그리고 또 이 케이블카 목적으로 해서 국도비가 사전에 이렇게 사업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다른 여타 시군에도 기 설치되어 있는 데도 보면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보면 관광, 종합적인 관광 연계사업으로 해 가지고 별도의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서 직접 하면서 부족분은 이렇게 군비로 충당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최대한 일단은 국도비 확보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이것이 왜 이것을 공청회까지 5월달에 공청회까지 열어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공청회 부분은 저희들이 앞번에 좀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는데 기본계획에 아까와 같이 삭도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군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지역주민 의견청취라든지 의회 의견청취를 일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주민공청회까지 해야 되는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최종 한번 이렇게 전반적으로 짚어보니까 주민공청회 정도까지 해 가지고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는데 이것이 사업이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읍면 순방할 때 이미 군정방향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설명하면서 다 해왔던 사항들이고 해서 지금 단계에 군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지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행정 절차상 지금 지역주민 의견청취를 하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5월 했다 말이에요.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그 부분이 저희들이......
○안천원 위원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5월달에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천원 위원 우리가 이것을 아직 해줘서는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그것은 저희들이 설명하면서 지역주민 의견청취 부분을 그렇게 잘못 설명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수한 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다른 데 케이블카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데 파악을 다 해봤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통영, 사천, 여수 이런 데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현재 좀 파악한 부분들입니다.
○김수한 위원 예, 사실 전문위원 평가도 있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케이블카로 우리는 군비만 들여 가지고는 어려워 보인다, 그지요? 국도비 확보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주위에 더 설명이 완벽하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균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아마 동의보감촌에 관해서는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정말 동의보감촌은 산청에서 제1의 컨트롤타워, 최고 브랜드 가치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동의보감촌에 그렇게 또 해 가지고 왔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보감촌만큼은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 케이블카. 케이블카에 대해서 많은 우리 군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고 간단한 예로 우리 지금 현재까지 동의보감촌에 쏟아 부은 금액 우리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동의보감촌이 그렇게 우리가 잘 가꾸어 놓음으로써 모든 것이 지역하고 연계해서 우리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농특산품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차별화가 실현된다는 점에서 다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케이블카만큼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지역하고의 케이블카 딱 이야기 나오니까 지역하고의 밸런스가 안 맞다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동의보감촌 이 부분은 검토의견을 낸 전문위원 의견대로 공청회가 필요하다. 공청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예, 제가 이야기 한번 더 드릴게요. 자, 과장님.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안천원 위원 저는 사실 이것 케이블카 놓는 것을 좋아합니다. 실제로 놓는 것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시집 갈래, 안 갈래 하면 시집가서 후회하는 것이 나아요. 차라리 만들고 나서 후회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또 우리 과장님이 멋진 구상을 해 가지고 적자가 흑자로 전환해 가지고 우리 산청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면 더 좋지만 사실 제 이야기는 시집가서 후회한다 그 뜻입니다. 그 뜻인데 단, 국도비를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정말 우리 군민들이 케이블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여론이 우세하면 제가 언제든지 손 들어줄게요. 이상입니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필요한 예산이 6억 정도 해 가지고 설계비로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작년 12월달에 이미 설계하는데 13억 정도가 예상이 되어 가지고 작년 2회 추경에 일단 일부분이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착수를 했고 올 연말까지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를 진행하면서 아까 의견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고 또 진행하면서 의회에도 수시로 그런 사항들 보고를 해서 일단 설계는 잘 마치고 설계 마치고 나야 저희들도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국도비 예산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지금 13억인데 지금 7억이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추경에 6억, 올해 본예산 1억 하고 지금 이번에 나머지 6억 부분이 되어야 설계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일단 토론시간까지 갑시다.
일단 되었죠?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설계가 끝나야 국도비나 그런 것이 들어갑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실시설계가 나와야 이게 실질적으로 시설부분에 투입되는 예산들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되었느냐 이렇게 또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가지고 도라든지 이렇게 건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병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을 했다고 하지만 아니다 싶은 것은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4대강 사업 지금 해놓은 것 부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원전 해놓은 것 포기하고 공사 중단했잖아요. 케이블카가 전국적으로 봐서 이것이 지금 성공한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후에 설계용역을 하고 어쩌고 그 비용이 들어갔다고 해도 저는 케이블카사업 이것은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저희들도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동의보감촌이 아직은 뭔가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조병식 부족해도 지금 케이블카 거기도 거리가 길어도 지금 제대로 안 되는데 1.8km에서 상중하 정류장이 있어서 뭐할 겁니까, 지금? 또 1.8km 남짓하게 해 가지고. 케이블카는 3km 이상 되어야 됩니다. 왕산도 아니고 필봉산도 아니고 지금 이 짧은 코스 가지고는 그 케이블카 별 큰 이득이 없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연장면에서 보면 통영이 1.97이고 여수가 1.5km고 사천이 3개를 붙이다 보니까 거기 한 2.4km.
○위원장 조병식 전국에 한 두 군데 있을 때 케이블카가 참 성공을 했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케이블카, 출렁다리 지금 이것 다 실패작입니다. 이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출렁다리, 이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하니까 케이블카? 지금 환경부에서도 이것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자본으로 주든지. 우리 군비 해 가지고는 이것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안천원 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런데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케이블카가 꼭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케이블카가 우리 동의보감촌 안에 있으면 그것이 한마디로 꽃이 될 거예요, 정말. 그래서 사실 이 케이블카를 놓고 싶은데 이 예산 자체가 워낙 많으니까 이 예산을 어찌 됐든 간에 따오시고 그리고 한 6억 모자라는 것 한 13억으로 맞춰 가지고 줄 수 있는 방법을 해도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 한번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줘 봅시다.
○위원장 조병식 지금 케이블카가 사실 지금 해 가지고 흉물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돈을 250억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겠어요? 뻔하게 지금 눈앞에 내다보이는데.
○안천원 위원 그리고 5월달에 공청회도 있다고 하니까 5월달에 공청회 열어보고 우리 군민들이 좋아하면, 또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적극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은 향후에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 걱정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상 보면 딱 틀어놓고 보면 별 전망은 없는 사업이에요. 사실 전망 없는 사업이에요. 우리가 충분한 여수같은 데는 우리가 바다라는 그 배경물을 지나가니까 그래도 한번 가보려고 하고 육지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육지에서 육지로 가는 것 그렇다고 지리산처럼 거대한 국립공원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산이 있나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 안에 갔다 오는데.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진작 공청회를 했어야 된다. 이 큰 사업을 하면 그래도 주민들의 뜻이 어떤지 대충 들어보고 합의를 이끌어낸 이후에 이것이 추진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예산이 낭비가 안 돼. 지금 이미 실시된 예산 이런 것도 상당한 예산이 낭비가 되어 있다, 만일에 안 하면. 그런데다가 실시설계를 완전히 해 가지고 12억 들여서 하고 난 이후에 국비도 확보가 안 되고 전체 군비만 하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지요? 그렇다면 이것 포기해야 돼. 그러면 또 수십억의 돈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늦은 것 조금 더 늦게 할 요량하고 군민들의 뜻을 한 번 더 물어서, 모아서 절차를 밟아서 재상정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야 합리적이라.
○위원장 조병식 지금 케이블카 이 사업비 가지고 우리가 전 읍면에 더 효율적인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케이블카 이것 저는 미련없이 버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저희들이 실시설계까지 마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중간중간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큰 사업을 우리 동의보감촌에 하는 이 케이블카 사업을 우리가 도로 1개 내는 것도 주민공청회를 열고 하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막무가내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금서 사람만 좋고 북산청 사람만 좋은 것도 아니고 군민 전체가 혜택을 봐야 됩니다. 이것을 왜 지금 추진하려고 해요? 저는 이것 부결하고자 합니다, 제 생각은.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식사를 하고 하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수한 위원 지금까지 부결하려면 지금까지 오기 전에 부결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국도비 확보하는 데까지는 한번 가보는 것이, 지금 6억이니까 가 보는게......
○위원장 조병식 국도비를 확보하려면 이러한 기반, 기초적인 이것이 이루어져야, 선행되어야 국도비를 확보할까 말까입니다. 지금 국도비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안천원 위원 애초에 6억을 줬잖아요, 우리가. 줬기 때문에 1억원 또 가져갔고 그러면 6억인데 6억을 일단 주고 나서 공청회 열고 또 국도비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볼 때는 그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공청회를 한번 열어봐요.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일단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를 마칠 수 있는 그 예산까지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중간중간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안 됩니다. 지금 확실하게 이러한 주민공청회라든지, 주민공청회도 또 어떻게 어느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것도 우리하고 조금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집행부에서 맞는 사람들 그냥 읍면장들 동원해서 공청회 오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청회 과정도 대상자도 누군지 명확하게 해서 그렇게 한번 거쳐야 됩니다. 일단 이번에는 이것을 부결하면 싶습니다. 케이블카 저는 이 자체를 지금 안 맞다고 봐요. 왜 지금 돈 몇 억 넣었다고 해서 이것을 미련 없이 자꾸 투자하려고 해요? 그 큰 사업한 것도 그것 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우리 11개 읍면에 다른 사업 나눠주면 얼마나 큰 사업을 하겠습니까?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 또 우리 위원들 말씀 조금 상이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빠른 시일 안에 모든 절차를 갖추어 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재상정 하도록 저는 이 안을 일단 유보, 부결해 버리면 올해 올리기 또 어려우니까 유보했다가 또 우리가 5월달도 있잖아요, 그지요? 5월달도 있고 또 6월 정례회도 있고 하니까 그 동안에 절차를 받고 의견 수렴한 결과 거기서 군민 전체가 못 하게 하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서 군민 전체가 좋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또 군민들 뜻을 무시 못 하니까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 안을 오늘 유보를 해놓고......
○위원장 조병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민들 전체로 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 대상자를 마을이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우리가 몇 백명 모아야 됩니다. 모아 가지고 공청회 할 때는 또 찬반 스티커라든지 출구조사하면 그것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명확하게 공청회 찬반 그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거쳐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 달 말쯤 되어서 한 번 더 거쳐 가지고 공청회를 한번 해봅시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만 너무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지금 아무래도 저희들은 계속 설계 진행하면서 또 나머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 공감대 형성하는데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하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 이런 부분들 외에도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강구하게 되면 설계는 진행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위원장 조병식 그러면 설계 진행하고 나서 다음에 공청회하고 나서 또 다른 다음 단계에 진입하고 나면 이것이 진행되어야 됩니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지금 안 되면 하여튼 저희들이......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용역이 지금 스톱이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조병식 안 되면 못 해. 자꾸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유보라든지 부결이라든지 과감하게 여기서 결정지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노화관광국장 조경래 위원장님?
○항노화관광국장 조경래 항노화관광국장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항노화관광국장 조경래 작년에 저희들이 구체화해서 설명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는 못 했지만 타당성 마치고 검토보고도 하면서 간담회도 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시행중에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전체 총액입찰을 해 가지고 전체 13억 규모 용역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있도록 계속 진행해 주시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진행하면서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진행이 되고 그것 하는 것을 모릅니까? 아는데.
자, 그것은 집행부의 참고사항이었습니다, 방금은.
자, 우리 위원님들, 여기서 결정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조균환 위원 앞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공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검토, 전문위원 검토의견 낸대로 반드시 공청회는 필요하다. 공청회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지금 하고 있는 계약이 총액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계약자체가 중단이 된다는게 좀......
○안천원 위원 아니, 계약 자체를 중단을 시키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보니까 좀 어렵네. 사실 나는 해주고 싶어. 솔직히 이야기해서 나는 케이블카 나는 있으면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나중에 적자를 보든 흑자를 보든 일단 첫째는 고용창출이 될 것이고 부수적으로 따라 오는 것이 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실제로 해 주고 싶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렇게 설왕설래가 있으니까 내가 참 말을 못 해요. 나는 분명한 것은 나는 찬성입니다.
○김수한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동의보감촌도 사실 지금 2005년부터 투자되기 시작해서 지금 한 1,500에서 1,80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김수한 위원 예, 뭐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1년에 100억 이상 투자가 된 것입니다, 그지요? 쭉 보면 그렇는데 사실 이 인근에 거창이나 합천이나 함양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 또 우리 의회에 또 함양 의회도 만났잖아요, 그지요? 과연 우리군은 뭐 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한 것으로 볼 때 정말 군민이 동의보감촌 때문에 손해본 것은 많습니다. 1,500억에서 2,000억 정도를 다 군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은 부분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지를 하나 개발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방금 우리 안천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추진되어 왔는데 여기서 스톱이 되면 더 진행이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설명하는데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도비를 확보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안 되면 실시설계 안 되면 그것이 중단되는 시점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공청회를 한다든지 국도비 확보되는 데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국도비도 지금 국도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비도 87억이 더 들어갑니다. 지금 자꾸 이렇게 진행되어져도 국도비 확보가 될똥말똥이고 또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저걸 완벽하게 케이블카 설치를 했더라 해도 큰 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산청군이 도움될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전국 어느 지자체 사례를 봐도 케이블카 크게 잘 운영되는 데가 없습니다.
○조균환 위원 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수한위원님께서 1,500억에서 2,000억이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숫자에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동의라는, 한방 동의라는 그 글자만으로도 우리 산청군은 이익을 봤다. 자, 그러나 케이블카에 관해서는 분명히 앞전에도 모의원님께서 군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지금 여기 검토의견대로 빠른 시일내에 군민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최종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저도 군민의 동의를 받고 이것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몇 분이서 이 실내 공간에서 결정지을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은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방법적인 것은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일단은 그렇게 합시다. 이것 일에 차질없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도 내가 볼 때는 하나의 미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가 1,500억을 넣든 2,000억을 넣든 실제로 동의보감촌이 있다는 것이 우리 산청군이 명예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돈을 분산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품빠이 해서 나눠주면, 35,000명한테 품빠이 나눠주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산청군민의 자존심 이런 것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6억 그것 큰돈은 큰돈입니다. 나한테 주면 나는 6억 갑부입니다. 그렇지만 그 6억을 한번 써 가지고 일단 한번 추진하세요. 추진하시고 그 대신에 공청회는 꼭 거쳐 가지고 어떻게 됐든 간에 공청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못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한번 추진해 주시는 것도 우리 위원장님 안 괜찮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유보해서 빨리 다음 달에라도 임시회 때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조병식 그러니까 공청회를 하더라고 해도 그 대상이 누구인지 그러한 관련도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도 한번 거치고 나중에 공청회 해 가지고 또 잘못되면, 또 문제점이 있으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지요? 공청회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다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 좀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싶습니다.
○항노화관광국장 조경래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추경이 지금 5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조병식 그것은 진행하기 위해서 추경을 자꾸 들먹이고 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 공청회라든지 모든 과정을 거쳐 가지고 안될 때는 추경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걸 자꾸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그것을 전제 하에 지금 1회 추경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별개로 생각하고 일단 우리는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항노화관광국장 조경래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도 뒤에 또 다른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0-26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0-27호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28호 신안면 문대마을만들기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29호 하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30호 신안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 철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부결
●의안번호 2020-31호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32호 웰니스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33호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보류
●의안번호 2020-34호 산청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