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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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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11월3일(화) 10시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산청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4. 3. 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북부지역 119지역대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지리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배수장 차폐시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취소)안
  7. 6.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
  8. 7. 산청읍 교차로 개선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산청 이색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신안면소재지(면사무소뒤)주차장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취소)안
  11. 10.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2. 11. 신안면 소재지 문화․복지거점시설도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12.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청취의 건
  14. 13.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한방의료 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한 추가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15.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7. 16. 산청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산청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4. 3. 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북부지역 119지역대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지리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배수장 차폐시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취소)안
  7. 13.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14. 한방의료 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한 추가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6.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
  10. 7. 산청읍 교차로 개선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8.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산청 이색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9. 신안면소재지(면사무소뒤)주차장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취소)안
  13. 10.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4. 11. 신안면 소재지 문화․복지거점시설도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12.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청취의 건
  16. 15.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7. 16. 산청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균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조병식위원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가를 신청하셔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0월27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조균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두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 의원   김두수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3호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지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 군민이 거주하는 주택까지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이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비용의 지원 및 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이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김두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은희   예, 산업건설 전문위원 하은희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대상을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 군민까지 확대하여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올해까지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현황은 우리군 총 세대수 19,000세대 중 현재까지 12,136세대가 설치가 완료되었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남아 있는 세대가 한 4,423세대 정도 됩니다.  이 남은 세대에 대해서는 내년하고 2022년까지 산청소방서 예산으로 1차적으로 전 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안전건설과장 이창규입니다.
  의안번호 2020-83호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2019년11월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및 지원 조례 개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현재 수급자세대, 장애인세대 등 재난취약계층에만 지원되고 있는 소방시설을 모든 군민 세대에 긴급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우리군은 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재난취약계층 6,900세대에 소방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일반 군민 거주주택에도 소방시설이 지원될 수 있어 주택 화재 발생시 소실되는 군민의 재산손실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담당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세대하고 지원관계는 소방서에서 마무리되겠지만 향후 소화기는 보통 수명이 10년 정도 되고 감지기가 2년에서 3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예.
신동복 위원   진작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중점적으로 해주고 하시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과하다 싶어도 괜찮을 정도로 해줘야 합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신동복 위원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시간을 땡길 수 있으면 큰 비용, 예산 안 들기 때문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0시07분)

○위원장 조균환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하은희   위원장님, 잠시 책자에 19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아, 참고하면 된다, 이것도?
○전문위원 하은희   예.
○위원장 조균환   본 안건에 대하여 이창규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의안번호 2020-106호 산청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에 근거하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활동지원으로 우리군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코자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보안관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3조에서는 안전보안관의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대상은 재난 안전 분야 단체회원, 안전 관련 교육수료자, 공공기관 지원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안 4조에서는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최초 위촉 시에는 3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고 2년을 임기로 활동하게 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 위반 행위 신고, 안전 점검 및 홍보,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활동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가 되겠고 입법예고는 7월8일부터 28일까지 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안전보안관은 2018년5월에 발족이 되어서 현재 단장 김영태 단장님, 부단장은 이덕성씨가 맡고 있고 현 인원은 4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남자가 19명, 여자가 21명입니다.  현재로써는 대부분 읍면 남녀 의용소방대장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간담회 캠페인시 교통비, 식비만 지급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 후 피복비나 보험료 등 일정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조례 제정이 금년 재난 관련 평가항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은희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에 지역안전 문화활동에 주민참여 및 지원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군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안전보안관 현황 및 활동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전문위원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예.
신동복 위원   상위법이고 또 주민참여제도를 마련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것을, 조례안을 우리가 하면서 보안관 활동을 과장님, 안전은 계속 강조해도 괜찮거든요.  현실성있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조균환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창규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의안번호 2020-107호 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안전취약계층에 추가하고 그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한 안전 확보 환경개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원님 발의로 제정 추진됨에 따라 중복되는 지원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안 제2조, 제3조, 제8조에서 제명과 조문 중 재난 취약계층을 상위법과 일치하게 안전취약계층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안전취약계층의 정의에 상위법에 근거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범위에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을 추가하고 의원발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소방시설 관련 내용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발의 제정 추진되고 있어 조례 2398호의 부칙 제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2,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2가 되겠고 입법예고는 7월8일부터 28일까지 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2019년도에 김수한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제전략과 소관 전기가스시설과 안전건설과 소관 소방시설 지원을 통합하여 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금년에 김두수의원님 대표발의로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추진됨에 따라 소방시설 지원 내용은 삭제하고 상위법에 일치하게 제명을 안전취약계층으로 바꾸고 안전취약계층에 13세 미만 어린이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은희   7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안전취약계층에 13세 미만 어린이를 추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한 안전 환경 개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제정 추진됨에 따라 중복되는 지원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예.
신동복 위원   우리 과장님의 보고대로 상위법 근거와 중복 지원되는 내용들을 삭제하고 일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 북부지역 119지역대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16분)

○위원장 조균환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북부지역 119지역대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의안번호 제2020-108호 산청군 북부지역 119지역대 신축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 및 용도입니다.
  사업목적은 소방서의 사각지역에 소방서 119지역대 설치를 통해 유사시 골든타임 확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습니다.
  사업용도는 산청소방서 북부지역 119지역대 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산청군 금서면 주상리 166번지 외 2필지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3월까지이고 사업비는 군비 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1841㎡로 557평 정도입니다.
  본 사업부지는 지역주민, 토지지주, 산청소방서와 협의하여 결정을 하였습니다.
  투자계획은 2021년에 본예산에 군비 3억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확정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확보 후 3월까지 부지를 매입 완료하고 의회의 동의를 거쳐 5월까지 경상남도에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경상남도에서는 2021년에 실시설계, 2022년에 건축물 착공 및 준공계획입니다.  경상남도 총 사업비는 22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소방서의 경우 인력은 국가직이지만 소방시설 재산은 경상남도 소유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산청 북부지역 골든타임 확보와 금서 자혜, 방곡, 오봉마을 등 산간 오지 소방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법규, 재산목록, 사업예정지 운영 및 관리계획서 등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확정되어 소방 사각지역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북부지역 119지역대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은희   예, 10페이지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소방 수혜 사각지역인 산청군 북부지역에 119지역대 설치를 위한 신축 부지를 확보하는 계획으로 지역대 신축은 사업주체가 경상남도로써 2021년도에 실시 설계용역, 2022년도에 신축예산이 반영될 계획입니다.
  본 사업추진을 통해 산청 북부지역의 골든타임 확보와 오봉마을 등 산간 오지의 소방 사각지역 해소 등 소방 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역대 건립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북부지역 119지역대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   과장님, 우리 신안에는 119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 쪽 지역에는 단성에서 커버를 합니다.
안천원 위원   단성에서 커버합니까?  인구가 신안에는 자꾸 불어나는 추세인데 단성에서 커버한다고 해서 급하면 그게 될 수가 있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신안에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밀집지역이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이 신안인 것 같은데, 원지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가까운 소방서가 있으면 좋긴 한데 대부분 대도시의 경우를 봐도 외곽지로 많이 빠져나와 있고 지금 단성, 신안까지의 거리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에 해달라고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신안이나 신등, 생비량 이쪽 외곽지역 어디인가 하고 타시군 인접지역에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소방서가 없다라면 그런 부분 건의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안천원 위원   신등에는 소방서가 있어요.  신등에는 소방서가 있는데 원지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밀집지역이고 아파트 지역이라.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런 방안이 있는지 장기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뭔가를 만들어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557평입니까?  평수가 몇 평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57평 정도 됩니다.
안천원 위원   이것이 평당 가격이 어떻게 나옵니까?
○안전관리담당주사 최준삼   평당 가격이 지금 한 감정평가액이 한 45만원 정도 나오고 영농보상금하고 거기 지장물이 좀 있습니다.  수목이 좀 있는데 그것하고 포함해 가지고 한 55만원 정도 됩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공시지가는 44,000원, 37,000원이라.
○안전관리담당주사 최준삼   가감정한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줄 수 있나요, 가격은?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가감정을 해 가지고......
안천원 위원   평당 538천원 꼴로 나오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이 주면 좋기는 좋죠.  그런데 우리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신안 원지같은 경우에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150만원이라고 택도 아니라고 하면 400만원 내놔야 되는데 150만원 이렇게 줘 가지고 팔지도 안 한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는 신안 원지같은 경우는 땅을 못 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참 내가 볼 때는 논인데 그죠?  논이죠?  논인데 이것이 평당 538천원?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여기도 취락지구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용도가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땅값이 상당히 비싸게 나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그러면 굳이 여기 안 하고 다른 데 할 수도 있잖아요?  소방서라고 해서 어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소방서 건물같은 경우에는 진흥지역같은 데는 못 앉히거든요.  금서 화계같은 경우에 대부분 농경지는 다 농업진흥지역이 되어 가지고 위치가 없습니다.
안천원 위원   우리군에서 법을 바꿔 가지고라도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평당 538천원이라고 하면......  이 동네에 논값이 538천원이다?
○안전관리담당주사 최준삼   위원님, 그것은 일단은 예산액이고 나중에 실제 집행할 때는 저희들이 감정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다 집행된다는 그런 금액은 아닙니다.
안천원 위원   그렇다면 이것 아예 내놓지를 말아야지.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산 판단해서 가감정한 부분이라서 그것은 조금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크게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안천원 위원   이것 내가 볼 때는 가격이 너무 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땅을 사더라도 굳이 이 땅에, 이 번지에, 222-1번지에 살 필요성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다면 다른 데 땅을 사도 좀 될 수 있으면 헐은 데 땅을 사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군 돈이라고 해서 이것이 국비입니까?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군비입니다.  저희들이 다소 무상으로 협의하고 해서......
안천원 위원   이것 우리 군비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맞습니다.
안천원 위원   우리 군비를 좀 아껴 가지고 해야 될 입장인데 이것을 이렇게나 땅을, 땅값을 538천원을 주고 산다고 하는 것은......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그 주변에 터가 없어서 한 2년간......
안천원 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말이 아닙니다.  솔직히 이것 다른 데로 좀 사든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땅박기 해놨습니까, 경기도사람이고 전북사람이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 분들한테 저희들 사정사정해 가지고 지금 그 지역 어르신들 동원해서 겨우 구한 터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신동복 위원   안천원위원님 말씀을 제가 존중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땅은 북부지역에 하나 하긴 해야 됩니다.  신등, 생비량을 커버하고 단성은 신안을 하면서 시천은 삼장, 금서하고 생초, 오봉까지 가고 향후 지금 신안면이 자꾸 성장하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께서 차후에 한번 해 주시고 북부지역대 119지역대거든요?  소방서가 아니고 지역대니까 해 주시고 이 지역을 제가 잘 압니다.  안위원님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땅이 없습니다.  생초도 그렇고 금서도 그렇고 땅이 없어 가지고 이 지역은 가보면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거래해도 한 4․50만원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지역구 119센터를 지으면서 어디 저기 골짜기 변두리에 할 수도 없고 가장 접근성이라든지 앞으로 관리, 또 지역사회에 공헌할 그런 부분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부지를 찾다보니까 없어 가지고 또 다른 부지를 찾고 했는데 보건진료소 옆에.  그래서 그 분은 토지를 안 내놓는다고 이 지역 생초도 마찬가지고 생초 인접지역도 마찬가지고 사실 땅이 없어요, 계획관리지역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조금 비싼 감은 들더라도 가보면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거래해도 한 4․50만원 가는 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조금......  우리가 거기서 더 싸봤자 어디 가도 10만원 차이니까 북부지역이니까 한 1․2년 전부터 계획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위원장 조균환   예, 안위원님.
안천원 위원   제가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분명히 119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순차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땅값이 너무 비싸면, 이것이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금서면 화계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안천원 위원   자, 화계면 그러면 생초, 오부, 화계 이것을 커버하려면 아마 거기 중간지점에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화계는 끝 지점이에요.  그렇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런데 그 위치상으로는 우리가 소방서에서 소방서 수요를 인정받을 때 위치를 생초까지 커버를 하는데 오부하고 이 부분은 산청 본서에서 커버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오봉이나 화계지역은 일정 거리가 있기 때문에 위치를 거기에 꼭 해야 한다 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서에서, 도 소방서로부터 지역대를 승인받을 때 수용 위치를 봐 가지고 그 위치에서 반경 얼마까지 포함하는 이런 식으로 기구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오부나 이런 쪽으로 내려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다음은......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김위원님.
김두수 위원   과장님, 이 지금 이 지역이 주상마을 회관 쪽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지금 우리군 약초판매장 아시죠?
김두수 위원   예.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 뒤쪽입니다.
김두수 위원   아, 그 뒤쪽입니까?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을 때 있잖아요?  단성에도 현재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민가와 인접하게 건물을 짓다 보면 항시 소방서에서는 출동할 때 출동, 출동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밤에도 새벽 2시고 3시고 출동이라는 명령을 내리면 사람이 자다가 조용한 시간에 잠을 깰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인접한 가정쪽, 주택 옆으로 주차장 부지 쪽으로 앉히면 되겠네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우리 판매장 주차장을 같이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예, 이쪽으로 건물을 앉혀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없게끔 그렇게 활용도를 다음에 협의를 할 때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이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다음은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북부지역 119지역대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지리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배수장 차폐시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취소)안 

(10시30분)

○위원장 조균환   의사일정 제5항, 지리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배수장 차폐시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취소)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의안번호 2020-109호 지리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배수장 차폐시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소)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산청읍 지리 750-2번지이며 토지 면적은 2,8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29백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배수장 차폐시설 설치 취소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배수장 차폐시설 계획 2019년 제4회 공유재산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 의결이 되었으며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주와 수 차례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토지소유주와 매입위치가 상이하여 협의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국도 59호선 산청 우회도로 국도건설공사가 산청읍 지리에서 금서창주 구간 0.9km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토지매입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토지를 확보하여 배수장 차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불가로 부득이 사업이 취소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또한 취소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지리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배수장 차폐시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취소)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은희   13페이지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를 위한 변경안은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받은 사항을 취소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대형 홍수에 대비한 저류지 확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지리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의 집행잔액 1,529백만원을 투입하여 부지매입 및 차폐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사항으로 토지소유자와 수 차례 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당초 군에서 계획한 토지의 위치와 방향이 토지소유자의 의견과 달라 협의가 불가하며 2019년도 지리 자연재해 위험지구개선사업이 마무리되어 국도비 정산이 완료되었고 군비 또한 불용처리되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지리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배수장 차폐시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취소)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   이 땅이 원래 누구 땅이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이승화 전 의장님 땅입니다.
안천원 위원   저, 차계장님.
○자연재난담당주사 차상효   예.
안천원 위원   작년 말인가 올 초인가 내 모르겠는데 이것을 해달라고 그렇게나 간곡하게 이야기했었는데 이 땅을 못 샀어요?
○자연재난담당주사 차상효   예.
안천원 위원   작년 말이었습니까?
○전문위원 하은희   2019년도6월21일날 승인받았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이것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료 배부)
  여기 보시면 토지소유자께서는 이렇게 땅을 사라 하고 저희들은 이렇게 땅을 사야 되는데 그래서 도저히 협의가 안 되었고 또 최근에......
안천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잘라라 이 말이죠?
○자연재난담당주사 차상효   예, 저희들은 이렇게 가야 이 옆에 배수장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차폐시설을 활용해서 배수장을 확장할 때 여기에 저류지를 이렇게 확장해야 되는데 토지소유자는 이렇게 사달라고 해서......
안천원 위원   이것은 안 쪽이고 여기는 바깥쪽이고?
○자연재난담당주사 차상효   예, 하천 쪽이고요.
안천원 위원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산청군 돈 같으면 알아서 하라고 하겠지만 이것이 국도비를 받아왔어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안천원 위원   자, 국도비를 받아왔으면 이것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토지소유자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현재로는 그 이후에......
안천원 위원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산다, 우리는 이렇게 꼭 사면 좋겠다 생각은 하겠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잘라 가지고라도 이 국도비를 반납하지 말고, 어차피 반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국도비를 저희들이 사실상 정산처리를 다 해서 반납 안 했고 우리군비 지출할 때 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국비 지출은 다 했고 남은 군비부분 우리 부담 부분을 우리 잉여처리해놨기 때문에 예산이 어디 타진됐다고 손해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땅이 지금 현재로써는 국도 59호선 창주에서 지리로 넘어오는 도로가 사실상 노선이 확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사도 국도에 또 내놔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지금 사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아, 사도 국도에 들어간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창주에서 건너오는 길이 로터리 있는 데로 그리 올 것이거든요.
안천원 위원   이 땅이 그러면 들어간다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다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도로 노선이 좌측 이쯤 옵니다.  그래 가지고 로터리 여기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주에서 건너와 가지고.  국도55호선 우회도로 지금 설계하고 있거든요.
안천원 위원   이것 강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이 강을 건너올 것입니다.  이 밑에 이 다리가 오래 되고 해서 도로 노선이 운동장 밑으로 해서 4차로 그 도로로 해서 이 쪽 이렇게 건너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터리 여기 와서 붙을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난담당주사 차상효   일단 저희들이 사든지 안 사든지간에 일단은 국도에서 매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야 되는 필요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보고 향후에 혹시나 이 도로가 좀 더 떨어지고 사이에 자투리땅이 있어 우리 배수장에 향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토지가 남는다면 그 때 매입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이 부분은 취소를 해놨다가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이 돈을 반납하실 것입니까?
○자연재난담당주사 차상효   사실상 저희들이 반납은 안 했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를 전체적으로 반납한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다 일단 불용처리해서 해놨습니다.
안천원 위원   나중에 어떤 것을 사려고?
○자연재난담당주사 차상효   일단 반납, 정산을 일단 완료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납을 하고 불용처리했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국도비가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부분이 우리 군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냥......
○자연재난담당주사 차상효   군비로 되어 가지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김두수위원님.
안천원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작년에 나한테 이야기했죠?  맞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안천원 위원   이야기할 때 이 돈이 남았는데 이 땅을 사야 된다 분명히 우리 차계장님 나한테 이야기했어요.
○자연재난담당주사 차상효   예.
안천원 위원   땅을 사야 되는데 안 사면 반납을 해야 된다고 했어.  분명히 나한테 반납해야 된다고 했다고.  내가 돌대가리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차계장께서 나한테 반납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사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땅을 못 사도 반납을 안 하고 가지고 있는다고 하는데 왜 그 때 당시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연재난담당주사 차상효   그 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정산을 할 때 사실상 반납을 하게 되어있는데 국비를 다 쓴 것으로 해 가지고 그냥 반납을 안 했습니다.
안천원 위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 잘못된 것이지, 그것은 말이.
○자연재난담당주사 차상효   2019년 연말에 정산을 하면서 저희들이.......
안천원 위원   분명히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때 당시 이 땅을 사라고 했다고.
○자연재난담당주사 차상효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실제로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왜 반납 안 하고 아직까지 그것 한거야, 그러면?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정산을 저희들이......
안천원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라.  헷갈리게 하면 안 돼, 그것은.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자, 우리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안천원위원님 말씀도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말씀을 하실 때 좀 앞뒤를 생각하셔 가지고 하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항시 뒤에까지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지금 과장님 저류시설 자체가 모자랍니까,   거기가?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현재까지는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향후에 대형 홍수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했을 때 저류시설 확장할 수 있을만큼 나중에 그 쪽에 건물이 들어가거나 하면 애로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 그 당시는 예산 여유가 좀 있어서 그 때는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만큼 땅을 확보해놓는 것이 향후에 배수장 운영에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때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김두수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지주가 땅 매입이 불가해서 지금 현재 이런 사항이 일어났으니까 앞으로 큰 비가 온다고 가정을 하고 차후에 또 큰 비가 와 가지고 물이 안 빠졌을 때 주민들이 또 이런 협조를 또 안 하겠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는 이 상황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다음에는 집행부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번복된 이야기 이런 자체가 없도록 그렇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왕 이렇게 진행된 것이고 아쉬운 것은 토지소유자 의견대로 해도 크게 저수지 공간을 확대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서로 의견이 안 맞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와서 다시 바꾸기 그렇고 또 작년 연말에 불용처리되어 가지고 정산되었기 때문에 안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고 위쪽으로 우량이 많을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제시한대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또 공정하게 어떻게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안위원님 말씀도 맞고 우리가 또 쟁점할 때도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해서 정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올린대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하여튼 우리 안천원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취소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리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배수장 차폐시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소)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3분)

○위원장 조균환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안녕하십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입니다.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훈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 유족에 대한 휴양림 숙박시설 사용요금 감면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를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조례 제8조에 시설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보훈 관계 법령 6개와 의사상자법, 국군포로송환법 등 8개의 법령에서 정하는 대상자 본인, 그 가족과 유족에 대해 이용요금 30%를 감면토록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6조와 관련된 별표 시설사용료의 추가입니다.
  올해 휴양림 숙박시설이 한옥형 숲속의집 2동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정한 후에 일반 국민들에게 이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7이며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별표에 개정된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 시설사용료 부분에 보시면 숲속의집 단독형은 기존과 같고 숲속의집 한옥형이 이번에 추가로 신설되는데 1박 이용요금이 성수기와 주말은 30만원, 비수기와 주중은 25만원으로 책정을 하였고 이하 나머지 시설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제8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변경이 없습니다.  없고 나열된 순서만 약간 달라졌고 이하 개정안에 제8호부터 제15호까지가 이번에 추가로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은희   44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법 등 각종 보훈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갖추고자 휴양림 숙박시설 감면을 규정하고 신축한 숲속의집 시설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별표 시설사용료에 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 요금이 누락되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휴양림 주요시설현황과 운영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과장님, 우리 숲속의집이나 휴양관이나 세미나실 사용하는데 우리 군민들은 얼마나 혜택을 봅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군민들은 전체 30% 감면 적용을 받습니다.
김두수 위원   30%요?  제가 지금 현재 바깥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려고 예약전화를 하면 참 힘들대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예약이 한달 가량 밀리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우리 군민들도 최대한 좀 활용을 거기에서 프로테이지를 좀 넣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일단은 그것은 예약은 우리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을 e나라 아니, 숲 이용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예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군민들도 활용을 하고 싶어도 일반 관외 분들하고 같이 동일하게 경쟁을 해서 신청해야 되거든요.
김두수 위원   그러니까 경쟁을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 우리 군민들이 이 사용이 있다고 해서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거진 15일에서 한달 이 정도 기다려야 사용할 수 있다 이런게 되니까 우리 군민들은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한 20%를 주든지 군민들이 좀 쓰게끔 중간에 좀 넣어주는 것이 맞거든요.  우리 군민이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인데 객지 사람들도 와서 내수 살리는 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군민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에 대한 것을 인터넷으로 하지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군민들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천원 위원   제가.
○위원장 조균환   안위원.
안천원 위원   우리 김위원께서 참 질문을 잘 하셨는데 우리 군민들이 30% 맞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안천원 위원   그런데 왜 주요내용에 이게 안 나와 있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그것은 기존에 전에 의회에서도 군민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하는 이런 의견도 주셔 가지고 기존에는 군민들도 어느 정도 성수기나 주말 이런 데는 안 해 주거든요, 감면을.  그래서 이번에 의회 저번에 의견 주시고 나서는 전체 주말, 성수기 아무 상관없이 다 30% 감면해주는 것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우리 군민들이라도 아직까지 내가 30% 감면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없던데?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약할 때부터 감면 적용해 가지고 됩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주요내용에다가 삽입을 하세요.  이것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기존 조례안에......
안천원 위원   조례 안에 삽입을 해야 되지 삽입도 안 하고 그냥 군민 감면해준다?  누구는 감면해주고 누구는 감면 안 해주고 그것은 내가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위원장 조균환   그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그것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시스템에 의해서.
안천원 위원   시스템이 안 되더라고요.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지금 신구조문대비표 제8조에 보시면, 제8조제1호에 맨 위에 관내 주민등록을 둔 주민은 30%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기존에 이미 적용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안천원 위원   자, 제가 이야기 한번 할게요.  그냥 주소는 안 묻습니다, 신청할 적에.  전화번호하고 이름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주요내용 안에, 검토보고서 안에 넣어 달라 이 말이라.  그래야 우리 주민이 누구 a라는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면 우리 주민들은, 우리 군민들은 30% 감면되니까 거기 가서 하시오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그게 안 된다고.  나 30%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정말이에요.  이것 분명히 삽입하세요.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삽입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안내시스템에다가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주소가 주소를 원래 묻는 것 아닙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그렇지요?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위원장 조균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신동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예.
신동복 위원   토론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감면을 받아 가지고 좀 잘 사용했거든요.  사용했는데 연 한 2․3회 사용했습니다.  사용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산림청에서 홈페이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진짜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참 아쉽습니다.  아쉽고 좀 전에 우리 김두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물론 그렇게 하니까 세상이 공평해져서 좋긴 좋아요.  특혜도 없고 좋긴 좋은데 이런 부분에 좀 전에 안천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결제할 때, 입실할 때 군민인가 아닌가 확인해서 감면부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한 번 더 공평한 세상이 되었지만 우리 김두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군민이 접속하면 좀 가능한 부분이, 예외부분이 가능한가 우리 과장님이 검토해 보신다 하셨는데 그 부분 한번 정비해 가지고......  최근에는 한 1년 동안에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입실 안 한 것도 있지만 사실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조금 전에 토론부분에 수정안 부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찾았고 또 과장님 시설사용료 부분에 빠진 부분 야영장하고 자동차 야영장 있지요, 그죠?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이 부분이 누락되어서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방금 신동복위원으로부터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신동복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동복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한방의료 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한 추가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54분)

○위원장 조균환   의사일정 제14항, 한방의료 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한 추가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한방의료 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한 추가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항노화산업 육성 기반구축을 위하여 조성한 한방의료 클러스터 부지 내에 기 매입부지 그 주변에 국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부지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금서면 매촌리 현재 산청 한방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요양병원 뒤에 있는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3,870㎡가 되겠습니다.  도로도 되어 있고 11필지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편입토지 협의요청을 2018년도에 했었고 그리고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올해 4월달에 국토부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는 편입토지 용도폐지 신청을 하였고 지난 9월23일날 국토관리청에서 용도폐지 승인이 났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매입 예산을 확보를 해서 토지 감정평가와 보상협의를 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국유지 추가매입을 통해서 기존에 매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득재산 목록입니다.
  도로부지입니다.  도로부지는 11필지에 3,870㎡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사업예정지에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사진을 보시면 산청IC 톨게이트에서 나오면 큰 도로가 있고 도로에서 한방병원 쪽으로 우리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약간 굴곡이 진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지 활용도면에서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국토관리청에 요청해서 이번에 용도폐지가 되었고 내년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서는 사업비 계획은 9,800만원 해놨는데 감정을 하게 되면 예산액은 한 1억 정도 들고 감정수수료 이렇게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특구사업 부지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한방의료 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한 추가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은희   52페이지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군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인 한방항노화산업 육성 기반구축을 위하여 조성한 한방의료클러스터 기 매입부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용도폐지 예정인 국유지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잔여부지에 대하여 조속히 분양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한방의료 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한 추가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이 땅에 어떤 나무를 심어놨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이 땅에는 지금 소나무하고 코스모스 심어놨습니다.
안천원 위원   소나무 어디서 가져와서 심어 놓은 것입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소나무는 동의보감촌 외곽에 있는 소나무들이 좀 밀식되어 있는 것들을 간벌을 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좀 굴취해 가지고 다른 필요한 데에 활용을 하고 하면서 많이 좀 많이 나와 가지고......
안천원 위원   그러면 그 소나무가 이식을 하고 한 그루에 가격이 얼마 정도 돈이 들덥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소나무라서 그것은 일단 설계를 안 하고 그냥 직영으로 했기 때문에......  설계를 하게 되면 사실상 나무 한 그루 이렇게 옮겨 심고 하는게 비용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은 설계해서 사업을 하기는 힘들고 동의보감촌에 소나무가 또 너무 밀식되어 있는 부분들은 간벌이 꼭 안 되면 조금 굴취를 해 가지고 다른 필요한 데에 좀 옮겨 심는 방법인데 직접 하다 보니까 소나무 가격은 사실상 저희들이 책정하기가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자, 그러면 거기 몇 주 심었어요, 대충?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한 300주 가까이 될 것입니다.
안천원 위원   300주?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안천원 위원   거기만 300주 심은게 아니고 전체를 300주 심었겠지, 그죠?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안천원 위원   지금 이 땅 산 데는 제가 알기로는 한 110주 정도 심었어요, 그죠?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안천원 위원   그러니까 그 주위 전체로 한 320․330주 대충 심었는데 그 한 주당 거기서 캐 가지고, 가져와 가지고 심고 하면 한 주당 가격이 얼마 정도 치입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주당 그것은 굴취할 때 들어가는 장비하고, 결국은 장비하고 인건비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한 주당 계산은 제가 해보지 못 했습니다.
안천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에서 250만원 듭니다.  자, 그렇다면 200에서 250만원 든다면 320주만 잡아도, 300주만 잡아도 6억이 넘어요.  그것 돈이 어디 있었덥니까?  그 6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와 가지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돈 6억 그것?  최소한도로 6억이라.  지금 내가 알기로는 7억몇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일단 사업은 특구하고 주변에 관리는 우리 항노화과에서 하는데 나무가 동의보감촌에서 오다 보니까......
안천원 위원   자, 다 좋아요.  그렇다면 여기다가 110주의 나무를 심었어.  이것이 우리 땅입니까?  우리 땅 아닙니까?  우리 땅을 사 가지고 심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아무리 도 땅이라도 우리군에서는 막무가내로 심을 수 있네요?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편입토지 협의요청을......
안천원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에서 국유지다 그러면 국유지 이 땅을 내 땅인데 왜 손대?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그것은 우리가 사전 승낙을 받았습니다.  나무를 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입요청을 일단 2018년도에 해놨고 그게 용도 폐지되는 기간 동안에 상당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국토부의 승인도 받고 해야 돼서.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우리가 일단은 나무를 심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안천원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이 나무를 심은데 대해서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가 나는 사실 궁금해요.  그 출처 자료를 좀 받았으면 싶은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사업은 옮기고 하는 것은 산림과 협조도 좀 받았고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우리 안천원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 주시고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복 위원   예.
○위원장 조균환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2018년부터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한 추가매입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가 승인해 주시는데 조금 전에 안천원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동의보감 전체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위원들이기 때문에, 우리 식구기 때문에 다독거리고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안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준 것이냐?  안천원위원님 말씀하신 의견도 이 부분이 6억이 될지 7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산림과 도움받은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었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결제할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의계약인데?  그런 부분 많습니다.  안 그래도 수의계약 결제하더라도 한 사람 명의로 계속 결제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면허를 몇 개 빌려와 가지고 결제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 이래 가지고 녹취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과장님 계실 동안에 군민들이 오해하는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거든요.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100% 투명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근거있는 예산 속에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많이 민원 들어옵니다.  그 사람도 우리 식구잖아요, 전부다, 그죠?  그래서 정산은 또 어떻게 하실건데, 정산을?  안 되면 다른 면허 몇 개 빌려와야 되는데, 몇 억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안위원님 말씀이 의미있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사용승낙을 받고 심었다고 했는데 이 사용승낙 받은 것 있잖아요?  과장님이 추진하셨다고 하니까 밑에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을 보내 가지고 사용 승낙된 것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보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한방의료 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한 추가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 

(11시06분)

○위원장 조균환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문 전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의안번호 제2020-110호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출연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피해 보증공급 확대로 인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운용배수 및 손실 급증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신용보증 공급을 위해 출연금 지급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연기관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금은 2억입니다.
  관련 법규로써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기본재산 제1항제1호와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2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은희   15페이지입니다.
  본 의결안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재원 마련을 위해 2021년도에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1년도 출연하고자 하는 예산액은 2억원이며 출연금은 소상공인 등의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과 보증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의 대위변제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 등의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도 시군별 출연 필요금액 산정내역과 출연의 필요성, 산청군 주요현황 등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의결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읍 교차로 개선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10분)

○위원장 조균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청읍 교차로 개선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권영환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도시교통과장 권영환입니다.
  의안번호 2020-111호 산청읍 교차로 개선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산청읍 진입 관문인 구 전매청 앞 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의 안전성과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며 잔여부지에는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위치는 산청읍 산청리 196-1번지 외 2필지 구 전매청 앞에 영남탕과 송보식당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지장물 매입비, 공사비, 철거비를 포함해서 2,40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회전교차로 1개소와 주차장 10면 조성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처분 방법은 참고로 해 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읍 교차로 개선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다음은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은희   24페이지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읍 산청리 196-1번지 외 2필지의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의 4지형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구조 개선하고 잔여부지는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현 교차로는 인근 산청시외버스터미널과 읍시가지로의 진입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량이 비교적 많은 지역이나 교차로 구조상 시야 사각지대가 존재해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입니다.
  회전교차로는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이 없어 교통흐름이 원활하고 교통량을 소화하기 쉬운 장점이 있으므로 교통 안전성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본 사업 추진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편입부지와 교차로 규모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대형 차량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자의 안전, 운전자 시야 확보 등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읍 교차로 개선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과장님,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터리는 축소해 가지고, 로터리 원지름을 축소하십시오.  축소해 가지고 영남탕은 제외를 시키고, 축소하면 충분히 됩니다.  충분히 돌아가기 때문에 이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상을 해서 한다는 것은, 주차장 한다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무리고 그리고 이 뒤로 앞에 잔여지 있죠?  우리가 지금 수용하잖아요?  매입하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김두수 위원   그 매입부지 충분히 활용해서 로터리 다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먼저 번에도 제가 말씀했듯이 대형차와 트레일러.  트레일러는 이 쪽으로 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세 군데는 사실 우리 활용이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옆으로 확장해 놓은 것은 다 좋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로터리를 좀 축소해서, 한 2m만 축소하면 충분히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가결은 좀 그렇고 보류해 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또 다른 분 위원님?
안천원 위원   제가 볼 때도 솔직히 그래요.  이게 폭이 너무 깁니다.  한 3m만 줄여도 사실 상당히, 영남탕을 안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 동의합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균환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회전교차로는 원지름이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교통선 19m짜리입니다.  이게 국도3호선에서 산청읍으로 들어오는 내리는데 있는 그 규격하고 같은 크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작게 할 수도 있고 또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차량의 화물 대형차가 많이 다니느냐 소형차가 다니느냐 그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은 것은 우리 관문, 읍으로 들어오는 관문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규격이 갖추어져야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뜻을 존중해서 좀 줄이는 방향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더 여러 가지 안을 내어 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저도 과장님, 이 제안은 정말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일단 보류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이 안건은 일단 보류 쪽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관계 없지요?
○전문위원 하은희   예.
○위원장 조균환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하은희   가결이 아니고 보류.
○위원장 조균환   보류죠? 보류.  그러니까 보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읍 교차로 개선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전문위원 하은희   보류.
○위원장 조균환 보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산청 이색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19분)

○위원장 조균환   의사일정 제8항,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산청 이색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의안번호 2020-112호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산청 이색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입니다.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시행하는 이색테마공원 조성으로 어린이들과 주민들의 휴식 및 놀이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산청읍 옥산리 477번지, 그리고 449-4번지 두 번지가 대표번지입니다.  477번지는 우리 산청공원 군청 뒤 산 쪽이 되고 449-4번지는 할매곰탕을 철거한 그 부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두 곳을 합해서 총 4,624㎡ 다 공원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199㎡ 환아정 건립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 그 곳입니다.  그것 외에 화장실 69.1㎡, 사모정 5.7㎡입니다.  할매곰탕 철거한 자리에 627㎡에는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총 32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를 매입하는 계획이 아니고 매입된 부지에 건물과 놀이시설 등을 조성할 그런 계획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산청 이색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은희   27페이지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총 사업비 120억원 중 32억원의 사업비로 산청군청 뒤편 산청공원 상부지역에 지상1층 규모 연면적 199㎡의 어린이 도서관과 군의회 맞은편 한마음어린이공원에 627㎡의 어린이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시 산청읍 중심지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포럼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반영한 내용으로 읍소재지 내 부족한 어린이 놀이시설과 청소년 문화, 여가활동 공간을 확충하고 기 조성된 한마음어린이공원이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본 시설은 필요한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신축하는 건물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인만큼 안전시설 확충과 다양하고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산청 이색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예, 없어요?  안위원님.
안천원 위원   아, 저 아닙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신동복 위원   제가.
○위원장 조균환   신위원님.
신동복 위원   예.
○위원장 조균환   예, 하시죠.
신동복 위원   중심지활성화사업 중에서 그지요?  참 좋은 사업입니다.  어떤 주민들이 자기 꼭 필요한 이것보다는, 그죠?  전체적인 어린이, 청소년을 위해서 자기집 앞에, 옆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색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산청 이색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신안면소재지(면사무소뒤)주차장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취소)안 

(11시24분)

○위원장 조균환   의사일정 제9항, 신안면소재지(면사무소뒤)주차장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취소)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의안번호 제2020-113호는 신안면소재지(면사무소뒤)주차장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소)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안면소재지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작년 11월에 제262회 임시회 때 상정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매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위치는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759-8번지 외 6필지 719㎡였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의 과다한 보상요구로 보상이 되지 않아 매입 계획을 취소코자 계획 변경(취소)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매입대상 필지 및 건물은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신안면소재지(면사무소뒤)주차장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취소)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은희   31페이지입니다.
  본 공유관리계획 취소를 위한 변경안은 최초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제258회 임시회에서 1차 변경승인, 제262회 임시회에서 2차 변경 승인되었던 것을 취소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 동안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위치 변경의 불가피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속히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와의 원만한 보상협의가 불가하여 현재로써는 본 계획안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신안면소재지(면사무소뒤)주차장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취소)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이 땅 사려고 참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 참 못 샀죠?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못 샀습니다.
안천원 위원   사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평당 280만원 꼴로 지금 사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450만원 정도를 달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안천원 위원   저한테도 최소한도로 400만원은 줘야 이것을 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서 이야기하더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신안면에서는 이 주위에 있는 땅이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고 특히 뒤에 있는 밭, 면사무소 뒤에 있는 밭 그것은 정말 우리가 꼭 사야 할 그런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못 샀는데 이것도 한 번 더 취소하지 말고 보류해서 다시 살 수 있게끔 한 번 더 만들어 보세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지금 작년 감정해서 1년이 지나긴 해서 다시 재감정은 할 수 있는 상황은 됩니다.
안천원 위원   예, 재감정을 해 가지고 그 주위에 땅을 사고 판 그게 아마 있을 겁니다.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줄 수 있게끔 만들어 가지고 사는게 제가 볼 때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안면에는 진짜 땅 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김재명계장님께서도 이 땅 뿐만 아니고 다른 땅도 사려고 생각도 많이 하고 하는데 참 잘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이 땅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이 아니더라도 다른 땅이라도 살 수 있게끔 보류해서 살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봐 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우리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예, 과장님, 지금 현재 신안면사무소 위치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죠?  주민들하고 현재 계속......  주민들은 공사 가처분신청까지 한다고 지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결정이 되고 나서 이 부지를 사고 안 사고 하든지 일단 이것은 보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보류를 한다는 얘기는 이걸 저희들이 올린 이유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김위원님께서, 김두수위원님께서 계획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취소를 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계속 협의를 해보고 싶은 그런 입장은 있습니다.
김두수 위원   일단 보류해 가지고 면사무소 주민들하고 모든 원만하게 협의되고 나면 정리하는 방안으로 해도 그 때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섣불리 정리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타이밍을 봅시다.  두고 보면서 진행합시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취소)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신안면소재지(면사무소뒤)주차장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소)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시30분)

○위원장 조균환   의사일정 제10항,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의안번호 2020-114호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목적과 변경요청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리지구는 도시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지역의 택지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대지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암 발생과 토량 증가로 사업비가 증가되었고 부지감정평가 결과 보상비도 증가하여 당초보다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함에 따라 변경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산청읍 부리 산92번지 외 16필지 면적은 당초 57,455㎡에서 49,318㎡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군 관리계획 지정시 최종적으로 결정된 면적입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 3,016백만원에서 56억으로 증가되었으며 보상금 234백만원과 공사비 2,14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투자계획과 기준가격 명세 및 매입방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은희   36페이지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안건입니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 등 인구유입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예상되는 택지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대지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57,455㎡의 대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는 계획이었으나 부지면적이 당초보다 8,137㎡ 감소한 49,318㎡, 총 사업비가 약 26억원 증가하는 56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부지면적이 추정면적 및 가감정 보상금으로 산정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2020년2월 실시한 실시설계 용역 결과 하부층 파쇄암과 토량이 늘어나면서 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군관리계획 지정에 의거 사업구역 축소 조정이 불가피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토지매입 보상협의를 진행 중이며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재심사를 의뢰하여 11월말경 승인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설계하실 때 보링작업을 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실시설계 때 보링을 했습니다.
김두수 위원   보링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보링한 결과가 암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암반이 많이......
김두수 위원   암반 나온 데가 저 앞쪽이 아니고 뒤쪽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뒤쪽하고.
김두수 위원   뒤쪽으로 나온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김두수 위원   보링작업은 몇 군데 했습니까?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세 군데를 했는데,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앞쪽 한 공, 가운데 한 공, 뒤쪽 한 공 이렇게 세 공을 했습니다.
김두수 위원   보링한 것 자료를 저한테 한 장 주시고 그 앞전에는 그냥 추정치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었다가 보링작업을 한 결과 암이 나오니까 지금 현재 20억이 더 올라가는 공사비입니다, 그죠?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그것은 암이 나와서도 그렇고 토량 계산상에......
김두수 위원   토량도 일어나니까 사토물량이 발생되니까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났겠습니까마는.  그리고 지금 당초 지금 현재 올라온 것하고 지금 변경된 지형이 틀립니다, 그죠?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좀 달라졌습니다.
김두수 위원   예, 그 위쪽에 먼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 90-1 쪽으로 이걸 같이 넣어서 지금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보류를 시켜 가지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이 사업은 이미 여러 가지 승인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절차를 거친 상태라서......
김두수 위원   90-1도 절차를 거쳐놓은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아닙니다.  빠진 상태에서 결정이 다 된 것이라서 지금 상태로 포함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이것은 포함하자면 사업 진행하면서 추가로 포함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수 위원   이것이 추가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시지 말고 이 변경안에다가 당초 안 농지 지역만 빼내고 그 밑으로만 다시 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변경안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것 보류해서, 보류해 가지고 다시 좀 받아 가지고 하십시오.  진행하면서 하시지 말고.  진행하면 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보류해 가지고 다음 한 달 후에 하든지 하시면 그 때 바로 심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그게 그렇게 하려면 한달 걸립니다.  환경영향평가까지도 지금 노란구역으로 표시된 이것을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우려되는 것은 한 적어도 6․7개월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제가 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예.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우리가 군 관리계획하면서 농림지역을 배제시키다 보니까, 택지를 정형화시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같이 변경해서, 보류해서 할 시에는 이게 또 1년이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이런 것이 조금 불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진행하면서 해도 충분합니까?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재명   별도로 다른 계획을 잡든지 별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변경안에 들어온게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저희들이 국계법상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김두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사유지를 사게 되면 구역 지정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더 들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구역지정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고 하면서 이 쪽에는 기반시설을 같이 별도로, 구역 밖에 있는 시설을 같이 기반시설로 하고 별도로 개발행위허가라든지 받아서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김두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쪽을 뺀 구역을 이 앞쪽에는 가정집이 많습니다.  집이 많기 때문에 여기 택지 개발을 안 하더라도 공원화를 만들어주면 민가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할 적에 바로 잡아주는 것이 맞다고 제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공사는 같이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그러면......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산90-1번지 여기 배수지가 물탱크가 앉혀져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계획한 부지가 정리가 되고 그 부분 물탱크가 옮겨져야 또 이것은 팔 수가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김두수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가결을 하면 가결해주되 그러면 이 부분을, 이 위에 있잖아요?  이 부분을 진행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끝날 때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시하십시오.
○전문위원 하은희   예, 저희가 부대의견을 넣어서 일단 이 계획안을 가결하고......
김두수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위원장 조균환   진행하면서 하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 김두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링작업 자료제출 이것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예,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안천원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질의하실......
  안위원님, 할 거예요?
안천원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원래 57,000㎡에서 지금 변경안이 49,000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사실 이게 당초에는 30억인데 지금 56억이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안천원 위원   그런데 공사보상금은 몇 억 안 돼요.  보상금에서, 공사비에서 이 곱이 나온 것이 아니고 두 곱이 왔어요.  두 곱이 왔는데 그 중에서도 또 8,000㎡가 날아가 버렸어, 그죠?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면적이 줄었습니다.
안천원 위원   면적이 줄어들었죠?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안천원 위원   줄어든 데서도 이게 두 곱 이상이 나왔는거라.  11억이 33억이 되었으니까 줄어들고 이게 아무리 파쇄암 발생으로 해 가지고 하더라고 해도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사비도 토량을 추정 산정하여 무상으로 사토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이것 무상으로 흙도 파 가지고 무상으로 줄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저희들이 다른 국토관리청에서 하천공사를 하는 데도 흙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가 있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흙을 파가게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계획된 그 지반 형성하는......
안천원 위원   그렇게 되면 무상이 아니죠.  지금 단성 거기 하천 공사한다고 있지요?  그 쪽으로 자기들......  우리가 포크레인만 대 가지고 주면 자기들이 덤프를 가지고 와 가지고, 그죠?  그래 가지고 가져가면 이게 무상으로 말을 하면 안 되지.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우리가 공사에서 그걸 무대로 저희들 잡는다 이러는데 우리......
안천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 무상으로 주고 돈을......  이것이 우리 사실 국도비 같으면 괜찮아요.  순수한 우리 군비라, 그죠?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그렇게 해서 돈을 저희들은 우리 돈 들어가는 것을 줄이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천원 위원   내 이야기 들어봐요.  줄인다기보다도 이게 어째서 30억이 56억이 되는데 줄었단 말입니까?  이게 토목공사 하는데만 공사비만 지금 11억에서 33억이라.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내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라.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설명해 보세요.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재명   당초에 추정사업비로 공사비 좀 착오가 있었던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저희들이 공사비를 사실 순수한 양질의 토사 같으면 터파기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었겠다.  또 상하수도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아시다시피 지질조사를 하니까 양질의 토사가 아니고 암, 파쇄암이 나왔는데 파쇄암만 나오면 긁어 내버리면 괜찮지만 거기에 따른 또 하수도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어떤 택지 정형화시킨 그런 부분이 들어갈 때, 볼 때 어떤 또 밑으로, 땅 밑으로 지하물이 또 많이 돈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사업비가 증액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업비를 절약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저희들이 당초에 추정사업비를 산출할 때 조금 감안을 못 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사토운반비가 잡혀 있지요?  공사비에?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사토운반비를 토공을 안 잡아놨어요.
김두수 위원   토공은 무대로 해놨습니까?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예.
김두수 위원   무대로 한 상황에서 공사비가 20억이 올라갔다는 말입니까?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예, 애초에 우리가 사토는 안 잡았습니다.  애초에 추정사업 할 때도.  왜 그러냐 하면 공공형 사업장으로 우리가 무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암이 나오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천원 위원   3군데 파봤다면서요?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예.
안천원 위원   팠는데도 그것을 몰랐어요?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에 우리가 공유재산 받을 때는 보상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받은 것인데 그 때 당시에 보상 쪽으로 받다 보니까 사업비 추정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두수 위원   아니, 사토가 빠지고 그렇게 20억이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이 자체 안에 암을 잡아놓은 것이 그럼 엄청나게 잡은 것 같은데?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암이 지금 한 9만루베가 나오더라고요.
김두수 위원   그러면......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양질의 암이 아니고 그것도 파쇄암 쪽이더라고요.
김두수 위원   이것 끝나고 설계서하고 도면하고 한번 보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안천원 위원   제가 이야기 있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또 있어요?
  안위원님.
안천원 위원   예,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뭔가를 좀 아껴달라는 것.  우리 군비입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사토 무상, 아마 단성에서 하천변에 가지고 갈거죠?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예.
안천원 위원   그 사람들한테 분명히 돈 받으세요.  돈 받고 우리 군민들이 쓴다고 하면 몇 차는 줄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분명히 계산을 해야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덤프를 대면 되잖아요?  우리가 덤프를 안 대고.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우리가 돈을 들여서 파서 실어내야 될 것을 자기들보고 돈을 대서 싣고 가라 이 말입니다.
안천원 위원   그렇지 그렇게 하면 돈이 안 들잖아요.
김두수 위원   안위원님, 이것은 무대로 잡아놓은 것은 아예 돈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우리 돈을 안 들이겠다 이 말입니다.
김두수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은 아예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동복 위원   마이크 껐습니다.  속기할 필요 없고 속기하지 마시고.

(11시46분 기록중지)

(11분47분 기록개시)

  이상입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이왕 다 못 하는 것이고 점심 먹고 쉬었다가 합시다.
  (“1건 남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하은희   도시과 것 2건 남았는데......
김두수 위원   2건 하고 그러면......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도시과 것은 1건 남았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도시과는 1건 남았습니다.
○전문위원 하은희   아니, 도시계획계 보고 청취의 건하고 2건 남았습니다.
신동복 위원   보고 청취의 건은 밥 먹고 하지 뭐.
김두수 위원   하자, 그냥.
안천원 위원   이것 합시다.
○위원장 조균환   퍼뜩 합시다.
안천원 위원   합시다.
○위원장 조균환   예,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신안면 소재지 문화․복지거점시설도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48분)

○위원장 조균환   의사일정 제11항, 신안면 소재지 문화복지거점시설도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의안번호 2020-115호 신안면 소재지 문화복지거점시설도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신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신안면 소재지 내에 문화복지거점시설을 도입하여 부족한 지역의 거점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744-28번지 외 3필지이며 면적은 1,765㎡ 약 534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 청소년 대상 문화여가활동 거점공간 조성입니다.  건축면적이 약 1,000㎡ 정도의 건물이, 2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300,560천원이 되겠고 부지매입비로 약 20억원, 지장물로 약 290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비용은 향후 별도의 공유재산 심의계획입니다.
  투자계획 및 다음 페이지,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3556##●신안면 소재지 문화․복지거점시설도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은희   39페이지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시행하는 세부사업 중 신안 어울림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신안면 하정리 740-1번지에 3필지 1,765㎡의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신안면 소재지에 어린이, 청소년을 비롯한 전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거점시설을 도입하고자 공공부지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계층의 신안면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 결정한 사항입니다.
  매입계획인 부지의 주변에는 학교, 공공주택, 관공서 등이 밀집해 있어 주민 접근성이 좋으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공공부지 확보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신규 시설물 건립 후 운영비용 최소화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A3563##●신안면 소재지 문화․복지거점시설도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   과장님 이게 중심지사업에서 나오는 것이죠?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중심지활성화사업......
안천원 위원   활성화사업에서 돈이 나올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국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나왔네요, 23억이?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안천원 위원   국비가 319백만원 도비가 41백만원 군비가 1,900백만원 나왔네요?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천원 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사업비는 당초에 우리가 신안면 면사무소 뒤에 주차장 취소하는 그 금액을 감안, 17억을 여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나머지 부족한 것 5억을 우리 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었는데 보류하시면 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전체 100%를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돈 17억을 보류시키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앞에 것은 면사무소 뒤에 아까 보류한 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취소가 되면 그 돈을 여기다가 투입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게 보류되어서 추진하면 이 건은 순수한 중심지활성화사업비로만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나면 내년도 예산으로 이제 편성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안천원 위원   아니, 17억을 원지에 땅을 사려고 하는 것을 보류한 것 그 돈을 가지고 이것을 산다?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재명   하려고 했는데......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그게 보류가 되면 그 돈을 못 쓰니까 어차피 그걸 가지고 이것을 사려고 했는데 그게 보류가 되어서 계속 추진해야 되는 사정이......
안천원 위원   그러면 진작에 이야기하고 해야지, 우리한테.  협의를 진작에 협의를 좀 하지 왜 협의도 안 하고 지금 이 이야기를 이제 여기 와서 이야기하는거라?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저희들이 비고란에 그렇게 표기를 해서 그렇게 계획은 했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건 좀 그것하다.  우리한테 사전에 이것을 이것을 취소하고 여기다가 돈을 투입하겠다고 그리 이야기해야 되지 나중에 내 뺨 맞을 짓을 하고 앉아 있는데, 지금 나한테.  내가 뺨 맞는다고.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안천원 위원   왜 이런 관계를 진작에 이야기해 줘야지.  그러면 중심지사업 돈을 안 빼낼 것 아니에요, 그죠?  17억을 여기 갖다 부으니까.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예.
신동복 위원   그러면 앞의 것 취소할까요?
안천원 위원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보류냐 취소냐?  그것을 취소해 가지고 어디다가 돈을 투입할 것이냐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우리가 그것을 검토를 하지.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재명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좀 보충설명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걸, 만약에 18억 이걸 놔두면 올해 불용처리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신안면사무소 그 뒤에 보류된 부분도 올해 안에 보상이 되어야만이 그 돈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취소를 시키면 그 돈을 여기다 갖다 부을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앞번에 면사무소 뒤에 상가부지 몇 필지 사는 것 그게 취소가 되면 그 돈을 여기에 쓰려고 계획을 했었고 그것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으니까, 아까 보류를 시켜서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계속 저희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내 이야기 들어봐요.  이걸 취소를 했다, 상가부지.  취소를 했다 그러면 그 돈을 여기다가 투입한다 이 말 아닙니까?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예.
안천원 위원   중심사업 돈을 안 빼고?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예, 일부 빼고요.
안천원 위원   일부를 다 닦아 넣을 것 아니에요?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예.
안천원 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우리가 이걸 그냥 그대로 이렇게 안을 안 잡지.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그것은 또 그것대로 필요하니까요.
안천원 위원   아니지, 그것은 그것대로 필요하지.  이것을 그러면 보류해서 올해 안으로 땅을 다 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재명   그러니까 12월까지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보고 제 안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12월 중순까지 한번 협의해보고 안 되면 그 돈을 여기 좀 보태는 것이 어떻겠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리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그 돈을 안 되면 그 돈을 이 쪽으로 보낸다?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예.
안천원 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해요.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예, 12월 중순까지 안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시간이 있으니까.
안천원 위원   예,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최대한 재감정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자,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여기 지금 현재 부지가 중심지 활성화 돈하고 앞전의 그 부지하고 돈이 같이 뭉쳐 있다, 그죠?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예.
김두수 위원   뭉쳐 있는 것은 일단 나중에 저 쪽에 우리가 구입을 안 하게 되면 이리 또 올 수 있는 문제고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문제를 거론하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앞전에 이야기했듯이 청담한의원 쪽 그 길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 현재 좁아 가지고 통로가 안 된다 말입니다, 그죠?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지금 현재 5m에서 6m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수 위원   예, 그러니까 그 길을 먼저 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 가지고......
김두수 위원   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 가지고 길을 확보를 하십시오.  길을 확보해서 그러면 이게 면소재지 메인도로에서 바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들어오게끔 유도를 시켜줘야지 거꾸로 돌면 실질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청담한의원 골목쪽 도시계획 도로를 확보해 가지고 도로를 충분히 주 메인도로에서 바로 들어오게끔 그렇게 신경 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조균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신안면 소재지 문화복지거점시설도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청취의 건 

(11시58분)

○위원장 조균환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의안번호 2020-116호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계획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19조 및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지침에 따라 2019년도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통해 장기미집행시설 일부 회수하였으며, 일부 남아 있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같은법 제48조 및 제85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95조에 의거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코자 하며 또한 국토계획법 제85조제1항에 의거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 이후 3개월 이내에 집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거 전체 군계획시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559건중 524건은 집행완료하였으며 미집행된 시설은 35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시설 35건중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전환으로 조치한 시설은 1개소이며 존치는 18개소, 도로폭 축소나 현황을 반영하여 변경이 필요한 시설은 16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미집행시설 시설별 현황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이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기준에 의한 수립대상시설은 총 34개 시설로 조사되었으며 7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3557##●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은희   41페이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면 군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그 결정이 효력을 잃게 되고 10년이 지난 군계획시설은 장기미집행시설로 관리하면서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으며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군계획시설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 건의 장기 미집행시설 현황은 전체 35개소이며 이중 집행 전환 1개소, 존치 18개소, 변경 16개소입니다.  전체 35개소중 비재정적 집행시설 2개소를 제외하고 33개소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1단계는 29건, 2-2단계는 4건을 투입하는 것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집행전환시설은 시설이 준공되어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존치의 경우 반드시 존치가 필요한 시설인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단계별 집행계획의 적정성 판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A3558##●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청취의 건은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청취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15.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3시03분)

○위원장 조균환   의사일정 제15항,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업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농업진흥과장 민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119호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산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에 필요한 농업교육과학관을 신축코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80억원의 사업비로 농업교육과학관 신축 외 2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농업교육과학관 신축사업비 증가와 예산 부족으로 인해 농업교육과학관 1개 사업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농업교육과학관 설계용역을 의뢰하여 설계는 거의 마무리되어 도 계약심사를 준비하고 있고 내년도 균특예산으로 국비 22억원의 가내시를 9월29일 도 농업기술원으로부터 공문 접수하였고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협의공문은 10월28일자로 농림부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10월6일 행정간담회 개최 결과 의견내용은 변경 내용대로 시행하고 금번 미시행사업은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시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중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완료하고 연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입찰과 착공으로 2021년에 건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은희   56페이지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최초 제240회 임시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제252회 임시회에서 1차 변경 승인되었던 것을 다시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1차 변경시 사업규모는 농업인교육관 건립 1동에서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사업 1식으로 확대되고 사업비는 3,960백만원에서 8,000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금회 변경계획안은 사업규모는 농업교육과학관 건립 1동으로 축소되고 사업비는 6,804백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1차 변경사유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첨단과학영농 실증시험단지 조성 외 1개 사업을 추가하였으나 계획 대비 국도비 보조금 감소 및 실시설계 완료결과 공사비 증액으로 사업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지난 10월8일 행정간담회 시 1차 검토한 사항입니다.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소요예산 산출근거 등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으며, 추후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관리계획안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서 제외한 실증시험단지와 미생물 배양센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국도비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 위원   예.
○위원장 조균환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앞번에 행정간담회 때 하신 것이니까 특별 뭐 제반 그석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차장 관계, 주차장에서 건물로 들어오는 동선, 비가림막 그런 것을 확실히 좀 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산청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 

(13시09분)

○위원장 조균환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축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임길택   예, 농축산과장 임길택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84호 산청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구이유입니다.
  산청군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고 증진함과 동시에 산청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는 농업인에게 월 10만원 이내 관내에서 사용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은 그 동안 접수되고 나서부터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들 절차를 이행해 왔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청구요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민간인 위원 5명이 참석하여 같이 위원회를 개최한바 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3페이지, 산청군 농민수당 지급조례안은 목적,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에서 보면 이 조례안에서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군수의 책무는 참고로 해 주시고 제4조 농업인의 참여도 참고해 주시고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참고해 주시고 제6조에 위원의 구성에 농민회에서 제출한 안에는 모두 농민단체에서 추천하거나 참여하는 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원도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 참고해 주시고 제8조는 참고해 주시고 제9조 농민수당은 제8조의 지급대상자에게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되 산청군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참고해 주시고 제11조는 지원 제외사항입니다.  이 또한 다른 자치단체와 유사하게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제13조 시행규칙.  부칙으로 산청군 농민등록 제출 2020년까지 마련하여 이후부터는 이 제도에 근거하여 농민수당 지급대상자를 확정한다라는 부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안을 기초로 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민회에서 제출한 안을 근거로 하여 월 10만원 지급시 농민 21,840명입니다.  이 숫자는 농지원부를 참고하여 숫자를 산출한 내용입니다.  21,840명에게 월 10만원씩 12개월 지급시에는 약 26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약에 또 1인당 농민으로 지급하지 않고 농가로 지급했을 경우에는, 농가단위로 했을 때는 9,496호가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관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영체 등록을 기준으로 했을 때 9,496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 10만원씩 12개월 하면 114억 정도가 추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여 주시고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의회 행정간담회 개최결과 농민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라는 내용을 통보받고 농민회장과 센터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농민회에서는 농민수당 지급을 사회보장 측면에서 바라보지 말고 농업의 가치 증진에 따른 보상, 농업정책에 대한 지원적 측면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조례가 통과될시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도에서는 2022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경남도와 상관없이 지원금액 및 지급대상자를 축소하여서라도 내년부터 산청군이 먼저 시행하여 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들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등에게도 계속 건의를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전부 토대로 하여 우리 부서에서는 의견서를 기획조정실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사항들은 우리군의 여건과 우리 과의 예산사항, 또 타시도, 타시군의 조례 제정사항 등을 나열하였습니다.  다른 타 시도에서 이행하고 있는 데서는 대부분 도비를 40%, 시군비를 60%로 하여 지원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이러한 사항들을 토대로 하여 저희 부서에서는 농민회 등 농업인 단체에서는 박덕흠 국회의원이 발의하였고 윤준병 국회의원이 농민수당과 관련하여 발의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국가부담을 약 40%에서 90%까지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주요내용으로 지금 의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앙부처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추진이 늦어지거나 안 된다면 시행중인 타 광역자치단체와 같이 경상남도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시행규칙 등을 마련, 도비와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로 하여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은희   60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 중 60페이지, 제정배경과 61․62페이지, 주요내용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3페이지, 종합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하고 공익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제도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해당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농업인 수당정책의 도입은 막대한 재정을 수반하게 됨으로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주민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공감대 형성, 의견수렴 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농민수당 도입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사항이며 위반시 지방교부세가 감액 또는 반환 조치되므로 현재 사업 진행중인 전남, 전북, 충남의 경우도 올해까지 시범사업 시행 후 공익형 직불제와 중복여부, 사업평가 등을 토대로 재협의 대상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본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진행상황 및 현재 시행중인 타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우리군과 같이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중앙 정부에서 법안을 마련,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간 불균형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농민회 등 농업인 단체에서는 국회에 입법 발의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농민단체 및 집행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업인과 형평성을 위하여 지원 대상에 어업인을 포함하고 조례의 형식과 내용면에서 집행부 의견을 전부 또는 일부 반영하여 조례명을 산청군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로 수정하고 조례안 내용중 농촌은 농어촌으로, 농업은 농어업, 농민․농업인은 농어업인으로 변경하고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임업인, 어업인 관련 용어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각 조문별 집행부 의견중 전부 또는 일부를 반영하여 수정하고 부칙 제2조 농민수당 지급대상 개편방안은 삭제하여 수정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 수정내용은 붙임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타 시도 및 시군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 추진현황과 경남도내 조례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과장님, 우리 농민수당 관계는 지금 현재 과장님 잘, 법령을 해석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회에서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또 과장님도 같이 미팅했을 때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죠?
○농축산과장 임길택   예.
김두수 위원   우리가 2021년도 안에, 2022년도부터는 도에서 같이 매칭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2021년도 안에 연 10만원이라도 우리군에서 농가에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을 과장님께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장 임길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이걸 주관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직접 담당사무관을 만나서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물어보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는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농민회가 참여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도 계속 농민회 임원진들과 의논을 해 가면서 지급 대상, 지급범위, 지급시기, 지급방법, 또 도비와 시군비의 분담비율 등을 올해 안에 결정을 해서 내년에 시행규칙을 만들고 시군간 협의를 해서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볼 때 김두수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농민회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우리 인근 시군 거창, 의령, 합천, 하동에서도 조례만 제정해 놓고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더 이상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농민회에서도 이미 도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었고 올해 안에 어느 정도는 가닥을 잡고 내년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 집행부나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도 농업정책과에다가 속도를 좀 빨리 내서 시행규칙이라든지 빨리 마련해서 내년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좀 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같이 재정여건이 어렵고 그런 반면에 또 농업인의 숫자비율은 높습니다.  이런 시군에는 오히려 차등지원을, 보통 도비가 40이고 시군비가 60인데 도비가 시군별 50대50으로 해주라고 한다든지 이런 요청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사항들을 노력을 해서 한다면 우리군도 좀 부담이 덜고 우리 과에서도 집행하기가 조금 더 쉽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민회 측에서도 그런 요구를 해준다면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수 위원   일단 그 문제는 농민회 측에서 저도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지사님이 같이 면담이 되면 그 얘기도 한번 진행을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주 안건은 농민회에서 우리군만이라도 안에 연 10만원이라도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해달라 그런 간곡한 요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다면 큰돈이고 작다면 작습니다.  그 돈을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두수 위원   예, 위원장님,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김두수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안대로 조례명을 산청군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로 수정하고 조례안 내용중 농촌은 농어촌으로 농업은 농어업, 농민․농업인은 농어업인으로 변경하고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임업인, 어업인 관련 용어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각 조문별 집행부 의견중 전부 또는 일부를 반영하여 수정하고 부칙 제2조 농민수당 지급대상 개편방안을 삭제하도록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방금 김두수위원으로부터 산청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두수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용어는 그대로.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예.
신동복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도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 내용들 김두수위원님 의견과 또 농민회 의견을 충분히 해 주셨습니다.  토론이니까 편하게 하겠습니다.  2021년에 시행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뜻은 좀 불가능하겠다는 이런 뉘앙스가 좀 강하신데 이것이 열악한 우리의 재정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나 싶어서.
○농축산과장 임길택   예, 재정여건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 싶고 또 어떻게 보면 농민회 측에서는 우리군이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기 제정된, 조례가 제정된 인근 자치단체도 서두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군이 먼저 한다면 상급기관이나 볼 때 우리군에 예산이 저 군에는 많은가보다 이런 인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또 다른 보조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어쨌든 군비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도비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신동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는 다른 특별한 것이 있는가 싶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 말씀도 과제를 안고 김두수위원님 의견도 과제로 안고 빨리빨리 한번......  가장 좋은 것은 도매칭이다, 그죠?
○농축산과장 임길택   예.
신동복 위원   되면 편하게 일 하겠는데 그 때도 한번 갔고 우리 농민회 측에서는 무시하고 다문 10억 정도 예산 잡아 가지고 금방이라도 집행해 달라 그런 의견 같은데 같이 과제를 안고 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보니까 경남도내 조례를 보니까 하동군이 내가 봐도 좀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동군이.  농어업인 공익수당 이 조례를 보면.  이것 부정수급자라든지 불법을 저지른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가차없이 농민수당을, 공익수당을 주지 말 것 이것을 잘 해 가지고 하시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군에도 이런 것을 유효적절하게 잘 대응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임길택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김두수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아, 우리 농민 수당지원 조례 등 16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0-83호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106호 산청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107호 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108호 산청군 북부지역 119지역대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109호 지리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배수장 차폐시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취소)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110호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 : 가결
●의안번호 2020-111호 산청읍 교차로 개선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보류
●의안번호 2020-112호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산청 이색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113호 신안면소재지(면사무소뒤)주차장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취소)안 : 보류
●의안번호 2020-114호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115호 신안면 소재지 문화․복지거점시설도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116호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청취의 건 : 채택
●의안번호 2020-117호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0-118호 한방의료 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한 추가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119호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120호 산청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 : 수정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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