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11월3일(화) 10시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산청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3. 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북부지역 119지역대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지리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배수장 차폐시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취소)안
- 6.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
- 7. 산청읍 교차로 개선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8.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산청 이색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9. 신안면소재지(면사무소뒤)주차장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취소)안
- 10.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11. 신안면 소재지 문화․복지거점시설도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2.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청취의 건
- 13.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한방의료 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한 추가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5.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16. 산청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산청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3. 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북부지역 119지역대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지리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배수장 차폐시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취소)안
- 13.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한방의료 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한 추가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
- 7. 산청읍 교차로 개선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8.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산청 이색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9. 신안면소재지(면사무소뒤)주차장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취소)안
- 10.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11. 신안면 소재지 문화․복지거점시설도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2.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청취의 건
- 15.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16. 산청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조병식위원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가를 신청하셔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0월27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두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3호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지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 군민이 거주하는 주택까지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이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비용의 지원 및 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이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대상을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 군민까지 확대하여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올해까지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현황은 우리군 총 세대수 19,000세대 중 현재까지 12,136세대가 설치가 완료되었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남아 있는 세대가 한 4,423세대 정도 됩니다. 이 남은 세대에 대해서는 내년하고 2022년까지 산청소방서 예산으로 1차적으로 전 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20-83호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2019년11월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및 지원 조례 개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현재 수급자세대, 장애인세대 등 재난취약계층에만 지원되고 있는 소방시설을 모든 군민 세대에 긴급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우리군은 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재난취약계층 6,900세대에 소방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일반 군민 거주주택에도 소방시설이 지원될 수 있어 주택 화재 발생시 소실되는 군민의 재산손실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담당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세대하고 지원관계는 소방서에서 마무리되겠지만 향후 소화기는 보통 수명이 10년 정도 되고 감지기가 2년에서 3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에 근거하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활동지원으로 우리군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코자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보안관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3조에서는 안전보안관의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대상은 재난 안전 분야 단체회원, 안전 관련 교육수료자, 공공기관 지원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안 4조에서는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최초 위촉 시에는 3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고 2년을 임기로 활동하게 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 위반 행위 신고, 안전 점검 및 홍보,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활동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가 되겠고 입법예고는 7월8일부터 28일까지 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안전보안관은 2018년5월에 발족이 되어서 현재 단장 김영태 단장님, 부단장은 이덕성씨가 맡고 있고 현 인원은 4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남자가 19명, 여자가 21명입니다. 현재로써는 대부분 읍면 남녀 의용소방대장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간담회 캠페인시 교통비, 식비만 지급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 후 피복비나 보험료 등 일정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조례 제정이 금년 재난 관련 평가항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에 지역안전 문화활동에 주민참여 및 지원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군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안전보안관 현황 및 활동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안전취약계층에 추가하고 그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한 안전 확보 환경개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원님 발의로 제정 추진됨에 따라 중복되는 지원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안 제2조, 제3조, 제8조에서 제명과 조문 중 재난 취약계층을 상위법과 일치하게 안전취약계층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안전취약계층의 정의에 상위법에 근거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범위에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을 추가하고 의원발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소방시설 관련 내용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발의 제정 추진되고 있어 조례 2398호의 부칙 제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2,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2가 되겠고 입법예고는 7월8일부터 28일까지 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2019년도에 김수한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제전략과 소관 전기가스시설과 안전건설과 소관 소방시설 지원을 통합하여 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금년에 김두수의원님 대표발의로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추진됨에 따라 소방시설 지원 내용은 삭제하고 상위법에 일치하게 제명을 안전취약계층으로 바꾸고 안전취약계층에 13세 미만 어린이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안전취약계층에 13세 미만 어린이를 추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한 안전 환경 개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제정 추진됨에 따라 중복되는 지원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목적 및 용도입니다.
사업목적은 소방서의 사각지역에 소방서 119지역대 설치를 통해 유사시 골든타임 확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습니다.
사업용도는 산청소방서 북부지역 119지역대 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산청군 금서면 주상리 166번지 외 2필지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3월까지이고 사업비는 군비 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1841㎡로 557평 정도입니다.
본 사업부지는 지역주민, 토지지주, 산청소방서와 협의하여 결정을 하였습니다.
투자계획은 2021년에 본예산에 군비 3억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확정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확보 후 3월까지 부지를 매입 완료하고 의회의 동의를 거쳐 5월까지 경상남도에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경상남도에서는 2021년에 실시설계, 2022년에 건축물 착공 및 준공계획입니다. 경상남도 총 사업비는 22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소방서의 경우 인력은 국가직이지만 소방시설 재산은 경상남도 소유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산청 북부지역 골든타임 확보와 금서 자혜, 방곡, 오봉마을 등 산간 오지 소방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법규, 재산목록, 사업예정지 운영 및 관리계획서 등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확정되어 소방 사각지역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북부지역 119지역대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소방 수혜 사각지역인 산청군 북부지역에 119지역대 설치를 위한 신축 부지를 확보하는 계획으로 지역대 신축은 사업주체가 경상남도로써 2021년도에 실시 설계용역, 2022년도에 신축예산이 반영될 계획입니다.
본 사업추진을 통해 산청 북부지역의 골든타임 확보와 오봉마을 등 산간 오지의 소방 사각지역 해소 등 소방 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역대 건립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북부지역 119지역대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사실 이 땅은 북부지역에 하나 하긴 해야 됩니다. 신등, 생비량을 커버하고 단성은 신안을 하면서 시천은 삼장, 금서하고 생초, 오봉까지 가고 향후 지금 신안면이 자꾸 성장하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께서 차후에 한번 해 주시고 북부지역대 119지역대거든요? 소방서가 아니고 지역대니까 해 주시고 이 지역을 제가 잘 압니다. 안위원님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땅이 없습니다. 생초도 그렇고 금서도 그렇고 땅이 없어 가지고 이 지역은 가보면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거래해도 한 4․50만원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지역구 119센터를 지으면서 어디 저기 골짜기 변두리에 할 수도 없고 가장 접근성이라든지 앞으로 관리, 또 지역사회에 공헌할 그런 부분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부지를 찾다보니까 없어 가지고 또 다른 부지를 찾고 했는데 보건진료소 옆에. 그래서 그 분은 토지를 안 내놓는다고 이 지역 생초도 마찬가지고 생초 인접지역도 마찬가지고 사실 땅이 없어요, 계획관리지역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조금 비싼 감은 들더라도 가보면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거래해도 한 4․50만원 가는 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조금...... 우리가 거기서 더 싸봤자 어디 가도 10만원 차이니까 북부지역이니까 한 1․2년 전부터 계획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방서에서, 도 소방서로부터 지역대를 승인받을 때 수용 위치를 봐 가지고 그 위치에서 반경 얼마까지 포함하는 이런 식으로 기구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오부나 이런 쪽으로 내려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북부지역 119지역대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산청읍 지리 750-2번지이며 토지 면적은 2,8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29백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배수장 차폐시설 설치 취소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배수장 차폐시설 계획 2019년 제4회 공유재산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 의결이 되었으며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주와 수 차례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토지소유주와 매입위치가 상이하여 협의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국도 59호선 산청 우회도로 국도건설공사가 산청읍 지리에서 금서창주 구간 0.9km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토지매입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토지를 확보하여 배수장 차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불가로 부득이 사업이 취소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또한 취소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지리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배수장 차폐시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취소)안
(부록에 실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를 위한 변경안은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받은 사항을 취소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대형 홍수에 대비한 저류지 확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지리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의 집행잔액 1,529백만원을 투입하여 부지매입 및 차폐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사항으로 토지소유자와 수 차례 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당초 군에서 계획한 토지의 위치와 방향이 토지소유자의 의견과 달라 협의가 불가하며 2019년도 지리 자연재해 위험지구개선사업이 마무리되어 국도비 정산이 완료되었고 군비 또한 불용처리되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지리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배수장 차폐시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취소)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자료 배부)
여기 보시면 토지소유자께서는 이렇게 땅을 사라 하고 저희들은 이렇게 땅을 사야 되는데 그래서 도저히 협의가 안 되었고 또 최근에......
이왕 이렇게 진행된 것이고 아쉬운 것은 토지소유자 의견대로 해도 크게 저수지 공간을 확대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서로 의견이 안 맞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와서 다시 바꾸기 그렇고 또 작년 연말에 불용처리되어 가지고 정산되었기 때문에 안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고 위쪽으로 우량이 많을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제시한대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또 공정하게 어떻게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안위원님 말씀도 맞고 우리가 또 쟁점할 때도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해서 정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올린대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취소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리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배수장 차폐시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소)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훈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 유족에 대한 휴양림 숙박시설 사용요금 감면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를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조례 제8조에 시설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보훈 관계 법령 6개와 의사상자법, 국군포로송환법 등 8개의 법령에서 정하는 대상자 본인, 그 가족과 유족에 대해 이용요금 30%를 감면토록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6조와 관련된 별표 시설사용료의 추가입니다.
올해 휴양림 숙박시설이 한옥형 숲속의집 2동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정한 후에 일반 국민들에게 이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7이며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별표에 개정된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 시설사용료 부분에 보시면 숲속의집 단독형은 기존과 같고 숲속의집 한옥형이 이번에 추가로 신설되는데 1박 이용요금이 성수기와 주말은 30만원, 비수기와 주중은 25만원으로 책정을 하였고 이하 나머지 시설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제8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변경이 없습니다. 없고 나열된 순서만 약간 달라졌고 이하 개정안에 제8호부터 제15호까지가 이번에 추가로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법 등 각종 보훈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갖추고자 휴양림 숙박시설 감면을 규정하고 신축한 숲속의집 시설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별표 시설사용료에 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 요금이 누락되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휴양림 주요시설현황과 운영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과장님, 저는 감면을 받아 가지고 좀 잘 사용했거든요. 사용했는데 연 한 2․3회 사용했습니다. 사용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산림청에서 홈페이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진짜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참 아쉽습니다. 아쉽고 좀 전에 우리 김두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물론 그렇게 하니까 세상이 공평해져서 좋긴 좋아요. 특혜도 없고 좋긴 좋은데 이런 부분에 좀 전에 안천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결제할 때, 입실할 때 군민인가 아닌가 확인해서 감면부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한 번 더 공평한 세상이 되었지만 우리 김두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군민이 접속하면 좀 가능한 부분이, 예외부분이 가능한가 우리 과장님이 검토해 보신다 하셨는데 그 부분 한번 정비해 가지고...... 최근에는 한 1년 동안에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입실 안 한 것도 있지만 사실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조금 전에 토론부분에 수정안 부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찾았고 또 과장님 시설사용료 부분에 빠진 부분 야영장하고 자동차 야영장 있지요, 그죠?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신동복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동복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항노화산업 육성 기반구축을 위하여 조성한 한방의료 클러스터 부지 내에 기 매입부지 그 주변에 국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부지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금서면 매촌리 현재 산청 한방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요양병원 뒤에 있는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3,870㎡가 되겠습니다. 도로도 되어 있고 11필지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편입토지 협의요청을 2018년도에 했었고 그리고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올해 4월달에 국토부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는 편입토지 용도폐지 신청을 하였고 지난 9월23일날 국토관리청에서 용도폐지 승인이 났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매입 예산을 확보를 해서 토지 감정평가와 보상협의를 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국유지 추가매입을 통해서 기존에 매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득재산 목록입니다.
도로부지입니다. 도로부지는 11필지에 3,870㎡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사업예정지에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사진을 보시면 산청IC 톨게이트에서 나오면 큰 도로가 있고 도로에서 한방병원 쪽으로 우리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약간 굴곡이 진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지 활용도면에서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국토관리청에 요청해서 이번에 용도폐지가 되었고 내년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서는 사업비 계획은 9,800만원 해놨는데 감정을 하게 되면 예산액은 한 1억 정도 들고 감정수수료 이렇게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특구사업 부지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한방의료 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한 추가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군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인 한방항노화산업 육성 기반구축을 위하여 조성한 한방의료클러스터 기 매입부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용도폐지 예정인 국유지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잔여부지에 대하여 조속히 분양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한방의료 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한 추가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한방의료 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한 추가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피해 보증공급 확대로 인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운용배수 및 손실 급증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신용보증 공급을 위해 출연금 지급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연기관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금은 2억입니다.
관련 법규로써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기본재산 제1항제1호와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2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
(부록에 실음)
본 의결안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재원 마련을 위해 2021년도에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1년도 출연하고자 하는 예산액은 2억원이며 출연금은 소상공인 등의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과 보증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의 대위변제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 등의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도 시군별 출연 필요금액 산정내역과 출연의 필요성, 산청군 주요현황 등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의결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권영환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0-111호 산청읍 교차로 개선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산청읍 진입 관문인 구 전매청 앞 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의 안전성과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며 잔여부지에는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위치는 산청읍 산청리 196-1번지 외 2필지 구 전매청 앞에 영남탕과 송보식당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지장물 매입비, 공사비, 철거비를 포함해서 2,40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회전교차로 1개소와 주차장 10면 조성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처분 방법은 참고로 해 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읍 교차로 개선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읍 산청리 196-1번지 외 2필지의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의 4지형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구조 개선하고 잔여부지는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현 교차로는 인근 산청시외버스터미널과 읍시가지로의 진입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량이 비교적 많은 지역이나 교차로 구조상 시야 사각지대가 존재해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입니다.
회전교차로는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이 없어 교통흐름이 원활하고 교통량을 소화하기 쉬운 장점이 있으므로 교통 안전성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본 사업 추진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편입부지와 교차로 규모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대형 차량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자의 안전, 운전자 시야 확보 등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읍 교차로 개선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수위원님.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이 안건은 일단 보류 쪽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관계 없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읍 교차로 개선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입니다.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시행하는 이색테마공원 조성으로 어린이들과 주민들의 휴식 및 놀이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산청읍 옥산리 477번지, 그리고 449-4번지 두 번지가 대표번지입니다. 477번지는 우리 산청공원 군청 뒤 산 쪽이 되고 449-4번지는 할매곰탕을 철거한 그 부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두 곳을 합해서 총 4,624㎡ 다 공원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199㎡ 환아정 건립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 그 곳입니다. 그것 외에 화장실 69.1㎡, 사모정 5.7㎡입니다. 할매곰탕 철거한 자리에 627㎡에는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총 32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를 매입하는 계획이 아니고 매입된 부지에 건물과 놀이시설 등을 조성할 그런 계획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산청 이색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총 사업비 120억원 중 32억원의 사업비로 산청군청 뒤편 산청공원 상부지역에 지상1층 규모 연면적 199㎡의 어린이 도서관과 군의회 맞은편 한마음어린이공원에 627㎡의 어린이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시 산청읍 중심지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포럼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반영한 내용으로 읍소재지 내 부족한 어린이 놀이시설과 청소년 문화, 여가활동 공간을 확충하고 기 조성된 한마음어린이공원이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본 시설은 필요한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신축하는 건물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인만큼 안전시설 확충과 다양하고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산청 이색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산청 이색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면소재지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작년 11월에 제262회 임시회 때 상정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매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위치는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759-8번지 외 6필지 719㎡였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의 과다한 보상요구로 보상이 되지 않아 매입 계획을 취소코자 계획 변경(취소)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매입대상 필지 및 건물은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신안면소재지(면사무소뒤)주차장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취소)안
(부록에 실음)
본 공유관리계획 취소를 위한 변경안은 최초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제258회 임시회에서 1차 변경승인, 제262회 임시회에서 2차 변경 승인되었던 것을 취소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 동안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위치 변경의 불가피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속히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와의 원만한 보상협의가 불가하여 현재로써는 본 계획안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신안면소재지(면사무소뒤)주차장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취소)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취소)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신안면소재지(면사무소뒤)주차장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소)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사업의 목적과 변경요청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리지구는 도시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지역의 택지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대지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암 발생과 토량 증가로 사업비가 증가되었고 부지감정평가 결과 보상비도 증가하여 당초보다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함에 따라 변경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산청읍 부리 산92번지 외 16필지 면적은 당초 57,455㎡에서 49,318㎡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군 관리계획 지정시 최종적으로 결정된 면적입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 3,016백만원에서 56억으로 증가되었으며 보상금 234백만원과 공사비 2,14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투자계획과 기준가격 명세 및 매입방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안건입니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 등 인구유입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예상되는 택지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대지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57,455㎡의 대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는 계획이었으나 부지면적이 당초보다 8,137㎡ 감소한 49,318㎡, 총 사업비가 약 26억원 증가하는 56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부지면적이 추정면적 및 가감정 보상금으로 산정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2020년2월 실시한 실시설계 용역 결과 하부층 파쇄암과 토량이 늘어나면서 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군관리계획 지정에 의거 사업구역 축소 조정이 불가피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토지매입 보상협의를 진행 중이며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재심사를 의뢰하여 11월말경 승인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수위원님.
앞쪽 한 공, 가운데 한 공, 뒤쪽 한 공 이렇게 세 공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변경안에 들어온게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저희들이 국계법상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김두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사유지를 사게 되면 구역 지정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더 들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구역지정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고 하면서 이 쪽에는 기반시설을 같이 별도로, 구역 밖에 있는 시설을 같이 기반시설로 하고 별도로 개발행위허가라든지 받아서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신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신안면 소재지 내에 문화복지거점시설을 도입하여 부족한 지역의 거점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744-28번지 외 3필지이며 면적은 1,765㎡ 약 534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 청소년 대상 문화여가활동 거점공간 조성입니다. 건축면적이 약 1,000㎡ 정도의 건물이, 2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300,560천원이 되겠고 부지매입비로 약 20억원, 지장물로 약 290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비용은 향후 별도의 공유재산 심의계획입니다.
투자계획 및 다음 페이지,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3556##●신안면 소재지 문화․복지거점시설도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시행하는 세부사업 중 신안 어울림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신안면 하정리 740-1번지에 3필지 1,765㎡의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신안면 소재지에 어린이, 청소년을 비롯한 전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거점시설을 도입하고자 공공부지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계층의 신안면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 결정한 사항입니다.
매입계획인 부지의 주변에는 학교, 공공주택, 관공서 등이 밀집해 있어 주민 접근성이 좋으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공공부지 확보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신규 시설물 건립 후 운영비용 최소화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A3563##●신안면 소재지 문화․복지거점시설도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신안면 소재지 문화복지거점시설도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계획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19조 및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지침에 따라 2019년도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통해 장기미집행시설 일부 회수하였으며, 일부 남아 있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같은법 제48조 및 제85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95조에 의거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코자 하며 또한 국토계획법 제85조제1항에 의거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 이후 3개월 이내에 집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거 전체 군계획시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559건중 524건은 집행완료하였으며 미집행된 시설은 35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시설 35건중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전환으로 조치한 시설은 1개소이며 존치는 18개소, 도로폭 축소나 현황을 반영하여 변경이 필요한 시설은 16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미집행시설 시설별 현황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이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기준에 의한 수립대상시설은 총 34개 시설로 조사되었으며 7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3557##●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면 군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그 결정이 효력을 잃게 되고 10년이 지난 군계획시설은 장기미집행시설로 관리하면서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으며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군계획시설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 건의 장기 미집행시설 현황은 전체 35개소이며 이중 집행 전환 1개소, 존치 18개소, 변경 16개소입니다. 전체 35개소중 비재정적 집행시설 2개소를 제외하고 33개소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1단계는 29건, 2-2단계는 4건을 투입하는 것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집행전환시설은 시설이 준공되어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존치의 경우 반드시 존치가 필요한 시설인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단계별 집행계획의 적정성 판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A3558##●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청취의 건은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청취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의안번호 제2020-119호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산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에 필요한 농업교육과학관을 신축코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80억원의 사업비로 농업교육과학관 신축 외 2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농업교육과학관 신축사업비 증가와 예산 부족으로 인해 농업교육과학관 1개 사업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농업교육과학관 설계용역을 의뢰하여 설계는 거의 마무리되어 도 계약심사를 준비하고 있고 내년도 균특예산으로 국비 22억원의 가내시를 9월29일 도 농업기술원으로부터 공문 접수하였고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협의공문은 10월28일자로 농림부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10월6일 행정간담회 개최 결과 의견내용은 변경 내용대로 시행하고 금번 미시행사업은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시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중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완료하고 연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입찰과 착공으로 2021년에 건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최초 제240회 임시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제252회 임시회에서 1차 변경 승인되었던 것을 다시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1차 변경시 사업규모는 농업인교육관 건립 1동에서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사업 1식으로 확대되고 사업비는 3,960백만원에서 8,000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금회 변경계획안은 사업규모는 농업교육과학관 건립 1동으로 축소되고 사업비는 6,804백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1차 변경사유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첨단과학영농 실증시험단지 조성 외 1개 사업을 추가하였으나 계획 대비 국도비 보조금 감소 및 실시설계 완료결과 공사비 증액으로 사업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지난 10월8일 행정간담회 시 1차 검토한 사항입니다.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소요예산 산출근거 등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으며, 추후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관리계획안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서 제외한 실증시험단지와 미생물 배양센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국도비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20-84호 산청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구이유입니다.
산청군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고 증진함과 동시에 산청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는 농업인에게 월 10만원 이내 관내에서 사용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은 그 동안 접수되고 나서부터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들 절차를 이행해 왔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청구요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민간인 위원 5명이 참석하여 같이 위원회를 개최한바 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3페이지, 산청군 농민수당 지급조례안은 목적,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에서 보면 이 조례안에서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군수의 책무는 참고로 해 주시고 제4조 농업인의 참여도 참고해 주시고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참고해 주시고 제6조에 위원의 구성에 농민회에서 제출한 안에는 모두 농민단체에서 추천하거나 참여하는 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원도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 참고해 주시고 제8조는 참고해 주시고 제9조 농민수당은 제8조의 지급대상자에게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되 산청군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참고해 주시고 제11조는 지원 제외사항입니다. 이 또한 다른 자치단체와 유사하게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제13조 시행규칙. 부칙으로 산청군 농민등록 제출 2020년까지 마련하여 이후부터는 이 제도에 근거하여 농민수당 지급대상자를 확정한다라는 부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안을 기초로 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민회에서 제출한 안을 근거로 하여 월 10만원 지급시 농민 21,840명입니다. 이 숫자는 농지원부를 참고하여 숫자를 산출한 내용입니다. 21,840명에게 월 10만원씩 12개월 지급시에는 약 26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약에 또 1인당 농민으로 지급하지 않고 농가로 지급했을 경우에는, 농가단위로 했을 때는 9,496호가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관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영체 등록을 기준으로 했을 때 9,496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 10만원씩 12개월 하면 114억 정도가 추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여 주시고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의회 행정간담회 개최결과 농민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라는 내용을 통보받고 농민회장과 센터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농민회에서는 농민수당 지급을 사회보장 측면에서 바라보지 말고 농업의 가치 증진에 따른 보상, 농업정책에 대한 지원적 측면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조례가 통과될시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도에서는 2022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경남도와 상관없이 지원금액 및 지급대상자를 축소하여서라도 내년부터 산청군이 먼저 시행하여 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들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등에게도 계속 건의를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전부 토대로 하여 우리 부서에서는 의견서를 기획조정실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사항들은 우리군의 여건과 우리 과의 예산사항, 또 타시도, 타시군의 조례 제정사항 등을 나열하였습니다. 다른 타 시도에서 이행하고 있는 데서는 대부분 도비를 40%, 시군비를 60%로 하여 지원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이러한 사항들을 토대로 하여 저희 부서에서는 농민회 등 농업인 단체에서는 박덕흠 국회의원이 발의하였고 윤준병 국회의원이 농민수당과 관련하여 발의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국가부담을 약 40%에서 90%까지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주요내용으로 지금 의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앙부처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추진이 늦어지거나 안 된다면 시행중인 타 광역자치단체와 같이 경상남도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시행규칙 등을 마련, 도비와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로 하여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검토의견 중 60페이지, 제정배경과 61․62페이지, 주요내용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3페이지, 종합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하고 공익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제도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해당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농업인 수당정책의 도입은 막대한 재정을 수반하게 됨으로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주민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공감대 형성, 의견수렴 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농민수당 도입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사항이며 위반시 지방교부세가 감액 또는 반환 조치되므로 현재 사업 진행중인 전남, 전북, 충남의 경우도 올해까지 시범사업 시행 후 공익형 직불제와 중복여부, 사업평가 등을 토대로 재협의 대상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본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진행상황 및 현재 시행중인 타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우리군과 같이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중앙 정부에서 법안을 마련,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간 불균형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농민회 등 농업인 단체에서는 국회에 입법 발의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농민단체 및 집행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업인과 형평성을 위하여 지원 대상에 어업인을 포함하고 조례의 형식과 내용면에서 집행부 의견을 전부 또는 일부 반영하여 조례명을 산청군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로 수정하고 조례안 내용중 농촌은 농어촌으로, 농업은 농어업, 농민․농업인은 농어업인으로 변경하고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임업인, 어업인 관련 용어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각 조문별 집행부 의견중 전부 또는 일부를 반영하여 수정하고 부칙 제2조 농민수당 지급대상 개편방안은 삭제하여 수정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 수정내용은 붙임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타 시도 및 시군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 추진현황과 경남도내 조례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이걸 주관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직접 담당사무관을 만나서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물어보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는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농민회가 참여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도 계속 농민회 임원진들과 의논을 해 가면서 지급 대상, 지급범위, 지급시기, 지급방법, 또 도비와 시군비의 분담비율 등을 올해 안에 결정을 해서 내년에 시행규칙을 만들고 시군간 협의를 해서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볼 때 김두수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농민회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우리 인근 시군 거창, 의령, 합천, 하동에서도 조례만 제정해 놓고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더 이상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농민회에서도 이미 도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었고 올해 안에 어느 정도는 가닥을 잡고 내년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 집행부나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도 농업정책과에다가 속도를 좀 빨리 내서 시행규칙이라든지 빨리 마련해서 내년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좀 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같이 재정여건이 어렵고 그런 반면에 또 농업인의 숫자비율은 높습니다. 이런 시군에는 오히려 차등지원을, 보통 도비가 40이고 시군비가 60인데 도비가 시군별 50대50으로 해주라고 한다든지 이런 요청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사항들을 노력을 해서 한다면 우리군도 좀 부담이 덜고 우리 과에서도 집행하기가 조금 더 쉽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민회 측에서도 그런 요구를 해준다면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두수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김두수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아, 우리 농민 수당지원 조례 등 16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0-83호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106호 산청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107호 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108호 산청군 북부지역 119지역대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109호 지리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배수장 차폐시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취소)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110호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 : 가결
●의안번호 2020-111호 산청읍 교차로 개선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보류
●의안번호 2020-112호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산청 이색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113호 신안면소재지(면사무소뒤)주차장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취소)안 : 보류
●의안번호 2020-114호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115호 신안면 소재지 문화․복지거점시설도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116호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청취의 건 : 채택
●의안번호 2020-117호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0-118호 한방의료 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한 추가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119호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120호 산청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