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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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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12월2일(수) 10시3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산청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산청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시천 공동활성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생비량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산청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시천 공동활성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생비량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조균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1월25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32분)

○위원장 조균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두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 의원   예, 김두수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22호 산청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고자 군민에게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서는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긴급재난지원의 대상과 지원방법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금의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김두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은희   산업건설 전문위원 하은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에게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긴급재난지원의 대상과 지원방법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금의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형식과 체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중대한 재난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준 산정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안 제5조에 긴급재난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을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난의 사안에 따라 중대한 재난에 대한 기준 등 별도의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11월17일 의원협의회시 논의된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안전건설과장 이창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122호 산청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금년 코로나19는 우리 군민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다수의 군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재난 발생시 군민의 생활안정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재난구호물품이 지원되어 재난을 조기에 수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담당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예.
신동복 위원   과장님, 지급 시기는 언제쯤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지급 시기는 아직 정확하게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번 3차 때 의회에 그석하면 설 안에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퇴장)
  (경제전략과장 입장)

2. 산청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7분)

○위원장 조균환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의안번호 제2020-136호 산청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상위법령 등의 폐지 및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15년간 동일하게 유지하던 업체당 융자한도액을 상향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써는 법령 등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써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로 개정되었으며 산청군 재무회계규칙이 산청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라번에 주요사항으로써는 업체당 융자한도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기간에 제출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산청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십시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보고 하면 중요사항은 95페이지, 융자금액 조건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붙임 100페이지,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 첫 번째로 산청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융자한도액의 그간의 변동 추이를 보면 1997년도에 융자한도액 2억으로써 제정하고 난 이후에 2005년도 9월에 3억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쭉 이어오다가 이번에 3억에서 5억원으로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참고 두 번째로써 5억원으로 올린데 대한 이자차액 보전비율에 따른 융자규모 변화가 현재 3.5%에서 융자규모 50억을 할 경우에 이차 보전금액은 175백만원이 들어갑니다.  이차 보전비율을 3.5%에서 2.5%로 1% 하향 조정할 경우에는 융자규모를 70억까지 융자를 할 수가 있고 이차 보전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2%로 하향 조정할 경우에는 88억 정도를 융자를 하지만 이차 보전금액은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참고로 4번에 지금까지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동추이를 보면 2016년도에 1.25%에서 현재 2020년5월28일 기준 0.5%로써 기준금리가 상당히 내려가 있는 사항입니다.  인근 시군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을 비교하면 진주시는 7억원, 하동군은 10억원, 함양군은 3억원, 거창군은 6억원, 합천군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은희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기업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15년간 동일하게 유지해온 업체당 융자한도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부서에서도 이차보전 비율에 변동이 있더라도 현재 지원하고 있는 예산규모로 계속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기불황이 계속 됨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상위 법령의 폐지 및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여유자금 발생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할 수 있도록 세출항목을 추가하고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원중단규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조례로 신설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페이지, 산청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예.
신동복 위원   과장님, 이게 중소기업 업체하고 소상공인하고 같이 진행한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신동복 위원   실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상공인은 신청비율에 얼마 정도 해당이 되고 일반 중소기업 수준에 있는 분들은 1억에서 한도 3억까지 가지고 가는 업체들은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지금 현재 우리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보면 한 112억 정도 뛰었는데 지금 5천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져간 비율은 한 2․30%.
신동복 위원   업체가 그렇지요?  물론 이렇게 상향하는 것은 좋긴 좋은데 5억으로 상향하면 1억이든 3억이든까지 가능하고 대출받는 업체들은 계속 받아요, 제가 보니까 명단을 저도 지금 심의회 들어가고 하면.  5천만원 이하 소상공인들은 1천만원도 못 받아 가지고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1천만원, 2천만원도 그렇고 5천만원 되어 있지만도.
  그래서 순수한 물론 중소기업도 다 포함되지만 소상공인 이 분들도 중소기업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더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전제도를 강구하면서 지금 기존 3억 되어 있는 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은 5억으로 올리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그 분들에 대한 특혜는 아니지만 그 분들도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인데 해 드려야 돼요.  해 드려야 되는데 그 분들은 막힘이 없어요.  모든 재정능력이 되기 때문에, 1억 이상 되시는 분들은.  5천만원 이하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대출이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재정규모가 되는 그런 법인들은, 소상공인들은 아니, 중소기업 업체들은 대출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두루두루 혜택이 가야 될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규칙을 지금 개정할 것입니다.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구분을 해서 중소기업은 5억, 소상공인 5천만원 그렇게 했는데 저것을 통폐합합니다.  중소기업이든지 소상공인이든지 금액은 같이......
신동복 위원   소상공인들은 1천만원도 못 해 가는데 5천만원, 1억, 3억까지, 5억까지 올려도 가져갈 수가 없지.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1천만원도 우리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도 한 100건 정도가 대출불가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래서 이 앞번에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에 돈을 150백만원을 했다가 저희들이 이런 것 때문에 상향조정을 2억으로써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신동복 위원   신용보증에도 얼마 전에 한도가 다 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코로나19 왔을 때 대출 못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그런 적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추경 때도 5천만원을 했고 또 내년도에도 5천만원 더 상향조정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확대 운영할 그럴 계획이고 내년도 되고 하면 어떻게 보면 더 어렵다고 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또 우리가 너무 또 지금까지 너무 저조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준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다음 우리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최근 3년간 대출실적이 신청자 확정하고 나서 71%인데 금년도에는 340업체에 지금 아까 조금 전에 100개 업체가 대출을 못 받았다고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금년도가 제일 저조합니다.  69% 대출실적에 61% 나오는데 이것이 이율이 높아서 그렇습니까?  담보능력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담보능력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조병식 위원   아, 담보능력이.  이율이 높고 상환조건이 좀 안 맞아서 또 포기한......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그것은 없습니다.
조병식 위원   이것은 없어요?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지금 보통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할 경우에 아까 전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봤지만 지금 0.5%대입니다.  지금 다 떨어졌거든요.
  한국은행에서 일반 시중은행으로 자기들이 대출을 그렇게 하면서 아무리 차액을 더 높게 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규칙에는 3.5%에서 한 2% 정도로 대출금리를 낮출 그런 계획입니다.
조병식 위원   자, 그렇고 그러면 지금 이것이 상환조건이 상위법에 따른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상환조건도 조금 기간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런 조건을 조금 융통성있게 해주는 것이 안 나을까요?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상환조건은 지금 현재 상위법에 보고 하면 보통 한 2년거치 3년균등상환이거든요.
조병식 위원   이것이 상위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죠?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조병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하여튼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움을 좀 헤아려서 아주 어려운 사업자들이......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한 번 더요.
  지금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신용보증제도를 좀 확대는 해요.  확대는 하시고 시행규칙을 할 때 조금 전에 소상공인도 3억까지, 5억까지 풀어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상환융자금액 상환은 저는 당장 5억까지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계속 특혜는 아니지만 계속 돈을 중소기업자금 이용하시는 그 분들에 대한 특혜성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 특혜라기에는 제가 조금 그래요.
  그런 부분에 보증제도를 확대함으로써 1천만원도, 5백만원도 못 받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보증제도를 좀 확대해야 되지 융자금액을 확대하는 것은 전체 융자금액을 나중에 보면 어느 정도 더 차겠지요.  소상공인들이 2천만원씩 받아가는 사람 10명 해봤자 2억밖에 안 돼요.  한 사람이 5억 받아 가면 다 커버되는데 대출액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물론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경제난, 소상공인 돕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보는 사람들은 5억 올리면 또 5억 받아가는 사람만 계속 받아가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보증제도는 우리가 확대하되 시행규칙을 해 가지고 5천만원 미만 받는 소상공인들도 3억까지 그것은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융자한도를 지금 함양도 마찬가지고 3억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굳이 올릴 필요가 있겠나, 당장 지금.
○지역경제담당주사 고현숙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균환   예, 보충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고현숙   예, 지역경제담당 고현숙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올해같은 경우에 중소기업 융자지원 총 현황이 건수로 보면 338건에 183억 융자 규모로 해 가지고 실제로 대출을 못 받은 사람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대출받은 235명에 95%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입니다.  금액은 5천만원 그 동안에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소상공인 5천만원으로 한정해놨기 때문에 금액으로 치면 1인당 가져가는 한도액은 적지만 실제로 이 건수에 해당되는 다 소상공인들이 해당이 되어서 받아갔기 때문에 우리 융자한도액을 올리는 것하고는 크게 소상공인 혜택을 안 받는, 못 받는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총 금액이 얼마예요?  183억?
○지역경제담당주사 고현숙   융자규모는 예, 저희가 신청은 그렇게 했고 실제 대출실행은......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112억 정도.
안천원 위원   112억?
○지역경제담당주사 고현숙   예, 그러니까 지금 받아가는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입니다.
신동복 위원   소상공인들이지만 그 시행규칙에 풀어놔도, 한도 풀어놔도 그 분들이 그죠?  3억까지 못 받아가요, 소상공인들이.  저 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더 쎈데 받아 가는가?  못 받아가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담당주사 고현숙   그래서 저희가 거기 시행규칙에는 기존에 5인 미만, 그 다음에 종업원 수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더 많이 실제로 역량이 되는 사람들은 전부다 받아갈 수 있도록......
신동복 위원   그러니까 시행규칙만 확대해 가지고 소상공인도 3억까지 받아갈 수 있으면 받아가게 하고 융자한도는 5억으로 올리지 마라 그 뜻입니다, 제 의견은.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융자한도를 5억으로 올리든 안 올리든간에 저희들이 이자를......
신동복 위원   이자가 아니고 3억 받아가는 사람은 5억을 바로 받아갈 수 있어요, 대출해 가지고.
○지역경제담당주사 고현숙  저희가 규모를 시행규칙 안을 보면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신동복 위원   2천만원도 안 되는 사람들이 3억 받아가겠어요?  못 받아가지, 소상공인들.
○지역경제담당주사 고현숙   그러니까 규모별로 저희가 한도액을 정해놨거든요.  5천만원부터 해서 1억, 2억, 3억, 5억 그렇게 해 가지고 최하는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규모별로 지금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받으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5인 이상 되는 소상공인들이 거의 없거든요.  1인이지.
신동복 위원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확대해 가지고 그 분들이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하고 융자한도는 3억에 한도를 제한하라고.  그죠?  왜냐하면 해봤자 그 분들 못 받아가요, 3억을.  지금 3억 받아 가시는 분들 5억을 받아갈 수 있어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되고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못 받아간다니까.  1억 못 받아가요.  누가 1억 대출해줄 건데, 은행에서?
○지역경제담당주사 고현숙   그래서 기존에 받으시는 분들은 계속 받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신동복 위원   그래 그 분들이 한도가 올라가면 못 받아간다니까.  내나 그......
안천원 위원   우리 3억 받아가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고현숙   거기는 거의 안 되지요.  그 동안에는 소상공인 5천만원 한정밖에 안 뒀거든요.
안천원 위원   없었으면 신동복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다.  3억 한도 정해놓고 금액은 확대시켜서 소상공인들은 포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나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담당주사 고현숙   안 그래도 이 조항 자체가 저희가 그것 함으로 해서, 한도액을 올림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신동복 위원   그래 시행규칙에 많은 사람 확대해줘요.  주시되 5억은 하지 말라고.  5억 하면 3억 받아가는 사람들이 5억 받아간다니까, 그 분들은.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들은 못 받아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자,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5억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혜택을 못 본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5억을 하는 것 같은데 그 5억을 주는, 한 사람에게 5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 설명을 해야죠.
○지역경제담당주사 고현숙   기존에 받으시는 분들은 받으실 수 있고 또 그 동안에 한도액이 너무 3억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충분한 역량이 되는 데고 그런 업체들도 너무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상향조정하는 것이지 기존에 받으시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지는 않거든요.
신동복 위원   소상공인들은 5천만원도 못 받아가는데 뭘 1억 한도를 늘린다고 받아갑니까?  못 받아가지.
○지역경제담당주사 고현숙   지금 저희가 거의가 95%가 소상공인들이 다 받아갔습니다.
신동복 위원   소상공인들이 받아가는데 금액 올리면 못 받아간다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금액 다 못 가져가잖아요?  자기가 5천만원 신청한 사람들 5천만원 못 가져가잖아?  한도가 낮아 가지고.
○지역경제담당주사 고현숙   그것은 저희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지요.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자기들이......
신동복 위원   그렇지.  우리군에서 느니까 제돈 못 받아가고.
안천원 위원   우리가 총 대출해줄 수 있는 금액이 1년에 얼마예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고현숙   그것은 저희가 정하는......  매년 따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정하는데, 쉽게 그 말도 3억을 하나 5억을 하나 소상공인들이 걱정, 우려하는 사항은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3억에서 5억으로 이렇게 정하되 이자율을 지금 현재 3.5% 주는 것을 2%로 낮추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조병식 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 우리가 봐 가지고 2011년부터 대출실적이 보면 우리 융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지원을 못 해줬으면 참 상향조정하는 것도 안대로 할 수 있지만 지금 보니까 대출실적이 저조하고 돈이 부족한 적은 없었네, 보니까?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었지.  그런데 이제 일부 현재 어려운 시기에서는 또 기업체에서 3억은 좀 적다, 5억까지 좀......
신동복 위원   그것은 기업에서 하시는 말씀들이고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들은 실제로 담보능력이나 보증능력이 안 되어 가지고 대출도 못 해 간다니까.  더 어려워요, 그 분들은.
안천원 위원   그런데 이것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것을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3억, 5억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둘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위원께서 이야기하듯이 3억을 최대한으로 주되 포괄적으로 좀 넓게 많이 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것 신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조병식 위원   지금 3억 최고한도까지 받아간 업체가 몇 %나 됩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고현숙   거의 몇 명 안 됩니다.  한 1%, 5%, 한 2․3%?
조병식 위원   그래, 이것이 4․50%나 그리 나온다면 영세업체가 불리하지만 지금 그렇게 받아간 사람이 몇 %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이 그러네요.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어차피 소상공인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조병식 위원   액수만큼 가져가겠지요.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한 120% 이상은 다 가지고 가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조균환   예,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균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3분)

○위원장 조균환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의안번호 제2020-137호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 정비하고 상품권 종류 및 권면금액의 다양화로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여 지역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상품권의 종류 및 금액의 다양화 사항입니다.
  현재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모바일형, 카드형으로 하고 상품금액을 현재 5천원, 1만원 권에서 1천원권, 5만원권, 10만원권을 부가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상품권 이용 잔액에 대한 환급사항으로써 권면금액의 다양화로 가맹점의 환급 부담감소를 위해 환급을 위한 사용액 비율 상향조정입니다.
  변경 전에는 60/100에서 변경 후에는 80/100 이상으로 했습니다.  이 말은 상품권 1장에 1만원인데 지금까지는 6천원 이하, 6천원 이상 살 경우에 또는 나머지는 현금으로 환급을 해 주었는데 80% 이상이라는 것은 1만원짜리는 8천원 이상을 사야 우리가 현금으로 환급해준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번 상품권 활성화 시책규정을 제안하는 사항으로써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구체화하여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는 특별한 사항이,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 내용 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고 마지막에 106페이지, 제11조 사항에서 상품권 활성화에 대한 시책추진사항으로써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극 시행하는 사항으로써 첫 번째, 사용자에 대한 일정금액을 환급 및 경품 이벤트를 행사를 추가하였으며 판매대행점에 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하는 사항도 포함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은희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을 다양화하고 활성화 시책을 구체화하는 등 산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권면금액중 종이형은 현행대로 1만원권만 발행하고 모바일형은 전자결재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5종 모두 발행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 관련 현황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예, 김두수위원님.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안천원 위원   과장님, 이것이 위폐가 안 나옵니까?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안 나옵니다.
안천원 위원   아직 나온 적은 없습니까?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오면 파쇄를 시키기 때문에 없습니다, 한번 사용한 상품권은.
안천원 위원   한 번 사용한 상품권을 파쇄를 시킨다고?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안천원 위원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1만장을 찍었다, 우리군에서.  그러면 그것이 몇 장 들어왔는지 그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알 수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알 수가 있어요?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권면에 번호가 찍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것을 컴퓨터로 관리합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권면금액을 1천원, 5천원, 1만원, 5만원, 10만원짜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과연 1천원짜리 이것이 해당이 되겠습니까?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1천원짜리도 저희들이 이제 모바일 상품권을 할시 몇 % 지원을 해 주고 할 때 그 때 1천원권이 필요할 때도 있고 주로 5천원, 1만원권이 주로 사용하는 상황인데 1천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이렇게 10만원도 어떻게 보고 하면 저희들이 우리 폰에 모바일 상품권 할 때 10만원권을 구입하면 한 번만 탁 눌리면 되고 그게 있는데 1만원짜리는 10번이나 다다닥 이렇게 눌려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이 있어 가지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천원 위원   그런데 60/100, 80/100으로 조정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1만원짜리 1개 줘 가지고 내가 밥을 7천원짜리를 먹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안 줄 수도 있다 아닙니까?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그런데 상품권 7천원을 주인한테 상품권 1만원짜리를 1장 주면 7천원 제하고 지금까지는 3천원을 현금으로 줍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을 왜 80%로 올렸냐고 하면 상품권의 취지에 좀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는 사항이 7․80%까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천원 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그렇는데 이것 변경 후에는 내가 7천원짜리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3천원 내줘야 되는데 80/100이기 때문에 안 내줄 수 있다 이 말이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밥을 먹으면 국수나 이런 것은 보면 4천원, 5천원 되는데 일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최소 한 7천원부터 8천원, 9천원 그 정도 된다 아닙니까?  되는데 자, 그러면 80/100이면?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8천원 이상 먹어야 됩니다.
안천원 위원   8천원 이상 먹어야 된다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지.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그래서......
안천원 위원   작년같은 경우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안천원 위원   우리 축제할 때 이런게 많이 나왔어요.  돈을 안 주고 그런 데가 많았다고.  그래 나도 성나더라고.  왜 그걸 안 주느냐 이 말이야.  이것 돈인데.  상품권 효용가치가 없어진다고, 안 주면.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그런데 왜 6천원에서 8천원 올린 주된 이유는 상품권을 만든 취지하고 다른 것입니다.  상품권을 저희들이 만들 적에 보면 5%, 10%씩 혜택을 주거든요.  상품권 구입할 때도 10%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현재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중으로 이렇게 자기한테 더 혜택을 보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산청사랑상품권을 많이 써라 그런 측면입니다.
안천원 위원   예, 좋습니다.  자, 내가 우리 김두수위원님께서 나한테 돈을 한 1백만원 빌렸어요.  그러면 상품권을 1백만원을 주더라고.  그러면 나는 그것을 써야 된다고.  써야 되는데 어디 밥집에 가면 7천원짜리 밥 먹고 이리 했는데 8천원이라.  그럼 나는 못 받아.  그렇다면 나는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는거라, 예를 들면.  자, 그렇다면 이게 왜 이걸 60/100을 80/100으로 올리느냐 이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최소한으로 한 70/100 정도는 올려도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일반적으로 우리 금전 거래 관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김두수위원님같은 경우에 상품권을 1백만원 이렇게 줬다고 하면 김두수위원님이 그 상품권을 구입할 때 90만원 주고 구입합니다.
안천원 위원   90만원이고 그것은 몰라요, 그것은 90만원 구입한 것은.  우리 김두수위원께서도 다른 데 어디 1백만원 받을게 있어 가지고 1백만원 받았다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것 이 상품권은 우리 산청군의 돈입니다, 그죠?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안천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1백만원 받든 어떻게 받든 안 받든 그것은 관여해서는 안 되는거라.  내가 40만원 사면 4만원을 득본다 아닙니까?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안천원 위원   그렇지만 나도 그걸 한번 딱 해봤어요.  한번 해 보니까 그 이후로는 귀찮더라고, 솔직히.  40만원 주면 4만원 득을 보는데 이것 해야 되는데, 다달이 해야 되는데 내 딱 한 번 해봤다고.  그런 겁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도 이해가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국 지자체에서 이 상품권을 발행한 주 취지가 원래 보면 1만원짜리를 사면 1만원짜리 다 상품권을 다 사용해야 되는 것이 원래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혹시 조금 전에 말씀처럼 7천원짜리 밥을 먹고 하면 왜 돈을 안 내주나 그런 폐단이 있다든지 그런 말씀인데 우리 상품권을 이용하라는 측면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강두생   추가적으로 제가......
안천원 위원   일장일단이 있는데 사실 조금......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강두생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해 보세요.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강두생   예, 일단 모바일상품권에 있어서는 산 금액, 자기가 환전하는 금액은 그 금액에 따라서 딱 쓴 금액만 환전되고 구입한 금액으로 환전되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고 이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데 있어서, 종이에 있어서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7천원 쓰면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저희가 1만원 발행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할인보증금이 10%를 지원할 때 우리가 1천원 또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발행할 때 그게 또 한 2% 정도의 발행비용이 부담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품권을 활용할 때는 군비도 좀 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상품권 돈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한 내용입니다.
안천원 위원   좋아요.  모바일은 그냥 모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됩니다.  되는데 상품권은 우리가 현금화로 되어 있는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폐단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럼 이런 폐단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줘야 돼.  그것을 해주고 나서 우리한테 이것을 들고 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고서는 사실 어렵다 이 말이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왜 60/100을 80/100으로 바꿨냐는 이 말이지, 내가 하는 이야기는.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60/100 같으면 내가 1만원을 주고 내가 밥을 먹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7천원짜리 밥을 먹었다, 6천원짜리 밥을 먹었다 그러면 3천원, 4천원 내가 받을 수 있는데 80/100 같으면 어, 그것 아닌데?  안 줘도 돼요.  결국에는 소비자만, 우리 주민들만 욕본다는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다문 10원이라도.
○위원장 조균환   예, 안위원님.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다음은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 위원   과장님, 우리 안천원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합니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조금 전에 강두생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쇄비용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자,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상품권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소비자들입니다.  그 인쇄비용을 부담을 결과적으로 우리 상품권을 구입하는 사람이 내는거라.  그게 예를 들어서 80% 써야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이것은 사실 문제점은 있습니다.  차선책을 잘 한 번 생각을 하시든지.  그럼 1천원권은 환불이 안 된다.  금액별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안위원님, 조위원님 이야기한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위원장 조균환   예,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전략과장 퇴장)
  (도시교통과장 입장)

4.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8분)

○위원장 조균환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도시교통과장 권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138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사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인용제명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3조2의 신설과 안 제15조와 제17조에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산지훼손 최소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요건 중 하나인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25도에서 20도로 조정코자 하며 안 제18조2의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과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규칙을 적용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의3 태양광 발전시설의 급증으로 인해 주거밀집지역 개발행위 허가기준 조건을 개정코자 하며 안 제24조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사유를 삭제코자 합니다.
  안 제42조와 제46조의 군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미비점과 간사의 지명 방법을 정비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에 따라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산지의 평균경사도 조정 및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강화 규제사항으로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 법제처의 조례 규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무분별한 산지개발 및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립에 따른 재해 위험성과 미관 저해 등의 부작용 해소를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쟁점은 안 제18조의 개발행위허가기준과 안 제18조3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무분별한 산지개발로 인한 재해의 위험성과 환경파괴 등으로 주민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최근 귀농귀촌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택지개발 수요가 많은 가운데 태양광 발전시설 난립에 따른 주거지역 연접지의 토지이용 효율화 및 주민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실익보다 규제의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하여 개정하고자 하나 산지가 많은 우리군의 여건상 규제강화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 요인이 다소 발생할 수 있어 주변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앞전에 당초에 우리 개발행위 허가규모가 10,000에서 30,000으로 늘려놨습니다, 그죠?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김두수 위원   이것 늘려놓은 이유가 경사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감안한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그것은 경사도하고는 관계는......
김두수 위원   관계는 없고 그냥 면적만 늘려놓은 것이네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김두수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제가 앞전에 심의할 때 20도로 규정을 했습니다.  저 역시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산 훼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제가 20도로 저도 하자고 자청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에도 보면 인접해서도 20도로 지금 강행을 하고 있어요.  강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도나 25도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별 차이는 없고 타 다른 허가를 낼 때 25도를 꼭 하지 말라는 법이 아니고 우리 농가들이 진행할 때 농업용으로 할 때는 25도로 해도 상관이 없지요, 그죠?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안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김두수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김두수 위원   그런 식으로 진행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조병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예.
조병식 위원   지금 우리 어저께 조균환위원장님이 5분발언을 했었죠, 그죠?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조병식 위원   예, 사실 우리 산청군에는 국립공원, 그 다음에 공장을 1개 지으려고 해도 상수원보호구역 유하거리 적용시키고 저수지가 하나 있어도 거기 적용받아 가지고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거․함․산․합 4개 시군 중에 우리 산청군은 경사도가 아주 심한 편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강원도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이것 지금 경사도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김두수위원님께서 20도하고 25도 별 차이 없다고 하니까 25도로 이것은 현행대로 좀 조정을 해주고 지금 산청이 아름다워서 물, 공기 좋다고 찾아오는데 시천, 삼장에 지금 또 산청에 경치 좋고 조금 좋은 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조정을 하지 않았으면 싶은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저도......
○위원장 조균환   그것 조금 있다가......
안천원 위원   아니오.  저는 사실 이것이 20도에서, 25도에서 20도로 한다는 자체가 우리 조병식위원님처럼 사실 그 말이 맞아요.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좀 더 심도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25도에서 20도로 해줘라 이게 아니고 우리 산청군민을 위해서 25도라도 해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사실 그래요.  타지에서 온 사람들 정말 이것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  10년 이상 우리 산청군민으로 근무한 사람, 있었던 사람, 이제 갓 와 가지고 땅을 사 가지고 25도 경사도에 내 집을 지을 것인데 해주라고 하는 사람 그것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좀 더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이런 안을 가지고 와서는 안 돼요.
○위원장 조균환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안천원위원님 그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25도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20도를 해 주되, 20도를 해 주고 농업용으로써 우리가 쓸 때 25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들이 아무런 피해를 안 봐요.  그렇게 명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25도 사용이나 똑같아요, 그 20도를.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업자들이 들어와서 무분별하게 산림을 훼손하는 것보다는 좀 훼손을 적게 하고 우리 농가들이 할 때는 25도까지 해도 된다고 하는 조항을 농업용을 제시하면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산세 좋은 산청을 좀 더 가꾸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천원 위원   예.
○위원장 조균환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의안자료 125페이지 하단 제18조제1항제2호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평균경사도를 20도 이하로 개정하는 것을 현행대로 25도 이하 토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방금 안천원위원님으로부터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두수 위원   아니, 20도를 규정을 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진행하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꼭 그것을 20도 위원회에서 한 것을 번복을 또 해 가지고 25도로 굳이 간다면 그것도 저도 안 맞다고 생각해요.
안천원 위원   현행대로 지금 25도 되어 있는 것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군 조례가 어떻게 잘 만들어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20도도 할 수가 있어요.  25도도 할 수가 있고.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좀 더 조정해서 23도로 낮춘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그냥 무턱대고 가지고 와서는 우리가 설명 듣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안을 좀 가져와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할라고 하면.  그래서 이것은 저는 수정동의합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20, 경사도를 각 시군별로 20도나 25도로 딱 그것 한 것은 아니고 시군별로 여건에 따라서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군은 21도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20도, 최고로 강화된 데는 진주시같은 데는 12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군 여건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고 안천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관내 거주한 지가 얼마 안 된 분에 대해서 제한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군민, 그 분들도 같은 군민인데 그렇게 제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김두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용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 좀 완화를 해 주면서 하는 경우는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조병식위원님.
  마이크 켜 주세요.
조병식 위원   농업용이고 전원주택이고 그것은 구분이 안 됩니다.  그것은 지금 우선에 여기서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남해군도 지금 25도에서 20도 하는데 남해군에 거기도 지금 섬지역입니다.  땅이 없어요.  땅이 없는데도 보존하기 위해서, 남해 같은데 15도면 우리군 25도나 거의 같은 수준으로 봐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또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김두수위원님 말씀도 맞고 우리 과장님 말씀도 맞고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개발행위가 되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여론도 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도 또 이런 부분에 토론되어서 올라온 부분들인데 조금......  20도든 25도든 시간을 두고,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한번 산청군 지역에 맞는 개발행위 김두수위원님 말씀도 맞고 조병식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앞에 경제전략과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서로 갑론을박이 있어도 별 것 아닌데 이 부분은 깊게 위원님들 생각하셔 가지고 산청군 전체도 봐야 되고 산을 같이 봐야 되고 개발행위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한번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20도도 하긴 해야 되겠고 25도도 유지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
  위원장님, 진행하십시오.
○위원장 조균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전체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렵고 아마 지금 저 역시도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하고 거의 같습니다.  김두수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 공감을 하면서 더구나 어려운 경제에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  그래서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 공감은 하면서.  그래서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분이 보면 경사도가 낮은 곳도 있고 높은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각 개인에게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만약에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할 때 엄청난 파장이 일 수 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균환   예.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담당과장으로서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개발행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를 합니다.  다섯 분이 참여를 하는데 교수님들이 오시면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산청군에서는 너무 쉽게 해준다.  경사도 때문에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그 문제가.  그래서 이런 곳에다가 개발해서 되면 걱정을 많이 하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재해 위험성이라든지 환경 미관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을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심의위원님들이 한 18도 정도가 넘으면 불가처리를 시킵니다.  불허처리를 하거든요.  하는데 그런데 규정상 조례에 25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되는줄 알고 도면을 작성해 옵니다.  그런데 막상 불허처리를 해버리면 이미 비용만 많이 들고 결국 경제적인 손실을 그 분들한테 입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서 저희들이 이걸 검토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지금 시기가 그렇다면 어쨌든 향후에라도 심도있게 검토는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특히나 보전을 잘 해오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그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천원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수 위원   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는 그렇게 했는데 수정동의안을 그렇게 통과시키면 안 되죠.  지금 20도로 해도 무관한 상태인데 꼭 25도를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조병식 위원   위원장님, 정회했다가 합시다.
○위원장 조균환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균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 시천 공동활성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0분)

○위원장 조균환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시천 공동활성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의안번호 제2020-139호 산청군 시천면 공동활성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시행 및 준공하여 운영중인 시천공동활성화센터 외 신설되는 신등청춘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통합하여 관리하는 운영 조례로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천공동활성화센터와 신등청춘문화센터를 통합하여 운영․관리하기 위해 조례 제명으로 산청군 시천 공동활성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에서 산청군 농촌복합센터 관리․운영 조례로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두 번째, 안 제2조 명칭 및 위치에 있어서 시설물의 명칭과 위치만 규정하던 방식에서 시설별 명칭, 위치, 이 외에도 내부시설까지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세 번째,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 주체를 산청군수 관리․운영과 시천면장 위임 가능사항을 읍․면장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역여건을 고려해 고정했던 이용료를 30% 범위 내에서 시설운영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상위법 기술사항으로 연간 사용료 명기가 상위법에 되어 있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코자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시설물 특성을 반영하여 수탁자 우선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3593##●산청군 시천 공동활성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은희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시행 및 준공하여 운영중인 시천공동활성화센터와 추가로 신설되는 신등청춘문화센터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추가시설 관리 운영을 위해 제명을 변경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운영 주체를 센터의 사업장이 있는 읍면장으로 변경하고 센터의 지역여건을 고려해 이용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상위법 기술사항인 연간 사용료 명기를 삭제하고 시설물 특성을 반영하여 수탁자 우선 선정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6조 이용료 등 내용에 시설사용료를 시설이용료로, 안 제9조제3항의 내용 중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횟수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연장할 경우 공유재산 법령과 충돌 또는 위배되는 내용이므로 제4조에 따라 관리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A3594##●산청군 시천 공동활성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예, 위원장님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안대로 안 제6조에 시설사용료를 시설이용료로, 제9조제3항을 제4조에 따라 관리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산청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방금 안천원위원으로부터 산청군 시천 공동활성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천원위원님이 발의하신 산청군 시천 공동활성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시천 공동활성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시천 공동활성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생비량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47분)

○위원장 조균환   의사일정 제6항, 생비량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의안번호 제2020-140호 생비량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생비량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을 위한 시설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부족한 문화복지기능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함이며 용도는 소재지내 문화복지 거점공간 확보로 부족한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생비량면 도리 646-11번지 기존 복지회관 옆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751㎡이고 사업내용은 문화여가활동 거점공간 1․2층 규모의 587㎡의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로 288백여만원이며, 건축물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는 본 사업 기본계획승인 후에 별도로 심의할 예정입니다.
  매입목적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투자계획과 기준가격명세 및 취득방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후에 감정 후 매입하여 2022년도 본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은희   검토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생비량면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시행하는 세부사업중 생비량 생활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생비량면 도리 646-11번지 외 1필지 2,751㎡의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생비량면 소재지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 거점시설을 도입하고자 공공부지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계층의 생비량면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 결정한 사안입니다.
  매입계획인 부지는 생비량면 소재지내 기능시설 집적화를 통한 주민 이용의 편리성이 높은 곳으로 기초생활거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공공부지 확보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신규시설물 건립 후 운용비용 최소화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생비량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생비량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생비량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 퇴장)
  (상하수도과장 입장)

7.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1분)

○위원장 조균환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상하수도과장 민치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141호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초중고등학교로 한정하고 있고 유치원이 배제되어 기관 운영상 비용 부담 경감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한부모가족에 상수도요금을 경감하여 아동보육정책 실현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 사용 관련 각종 요금 및 사용료 감면대상을 안 제35조제1항제2호와 관련,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추가와 안 제35조제1항제4호와 관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추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제35조이며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은 2020년9월8일부터 9월27일 20일간 제출의견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은희   검토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 감면대상 교육기관을 일선교육기관으로써 배제되어 있는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하여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추가 반영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상수도요금을 감면 대상하는 것을 우리가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5분)

○위원장 조균환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의안번호 제2020-142호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대책, 인구증가시책 및 공교육의 확대 정책과 더불어 일선 교육기관인 유치원의 하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아동보육정책 실현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한부모가족에 하수도요금을 경감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용 관련 각종 요금 및 사용료 감면대상을 안 제25조제1항제4호와 관련,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추가와 안 제25조제1항제10호 관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추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제35조이며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2020년9월10일부터 9월29일 20일간 제출의견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은희   검토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요금 감면대상 교육기관을 일선교육기관으로써 배제되어 있는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하여 하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추가 반영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5조제2항제2호 내용중 아래 수정안을 참고하셔서 제10호를 제11호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수 위원   예.
○위원장 조균환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검토보고한 내용안대로 안 제25조제2항제2호 내용중 제10호를 제11호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방금 김두수위원님으로부터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두수위원님이 발의하신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퇴장)
  (유통소득과장 입장)

9.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9분) 
○위원장 조균환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통소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유통소득과장 윤진구입니다.
  의안번호 2020-143호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시 조례와 부합하지 않는 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2조제1항에서 농기계 임대차시 농업인에게 보험, 공제 가입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였고 나 안 제7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6항까지는 규제완화로 허가를 승인 또는 임대로 수정하였고 다 안 제7조제3항은 임대기간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라 안 제8조제6항은 인용조항 정비이며 마 용어순화 및 공익상 면제요건 확대, 바에 한글맞춤법 규정 준수, 사항에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조항 수정, 아는 보궐위원의 임기 규정을 수정하고 자는 위원회의 기능 조항을 수정하고 차는 불합리한 임대차계약 조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등의 개정건의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에서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중 제출 의견도 없고 성별영향평가에서는 검토의견 1건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은희   검토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네거티브 규제 및 일부 불합리한 규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농기계 임대차시 농업인에게 안전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농기계 사용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부담시키는 불합리한 임대차 계약조건을 개정하고 임대신청대기자가 없는 경우 한 차례로 제한한 임대기간 연장규정을 삭제하고 농기계 임대료 면제요건을 재해복구 등의 제한적 범위를 삭제하여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확대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 지침에 따른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농가의 경영부담 해소 및 영농편의를 제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청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현황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0-122호 산청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136호 산청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137호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138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0-139호 산청군 시천 공동활성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0-140호 생비량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141호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142호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0-143호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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