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2월13일(목)오후13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 1. 산청군국가유공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 2. 산청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13시30분 개의)
○전문위원 민무웅 산청군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에 앞서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임시위원장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이효근 위원님 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임시위원장님, 사회를 부탁드립니다.
○임시위원장 이효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이가 제일 많다 보니 본의아니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하겠습니다. 선출방법과 어느 위원을 위원장 및 간사로 선임할 것인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 토론함)
공윤실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공윤실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2명중 2명 모두 찬성으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공윤실위원을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 위원 토론함)
공윤실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공윤실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2명중 2명 모두 찬성으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공윤실위원을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효근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국가유공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첨부물 참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첨부물 참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공윤실 세법개정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효근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공윤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효근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을 상정합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공윤실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