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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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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5월7일(금) 09시59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산청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북부지역 119지역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4. 3. 제2차 산청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5. 4. 산청군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5.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건강누리센터 읍사무소통합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산청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산청군 승마장 관리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북부지역 119지역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4. 3. 제2차 산청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5. 4. 산청군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5.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건강누리센터 읍사무소통합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산청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산청군 승마장 관리위탁 동의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조균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안천원위원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가를 신청하셔서 참석하지 못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는 산청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으나 회부된 안건중 의안번호 제55호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방뫼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논의 시기 변경 필요에 따라 제외하고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위원장 조균환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수한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   나선거구 김수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43호 산청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로도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지원이나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었으나 중소기업만 표기된 기존 조례 개정 및 조문 내용에 소상공인을 별도 표기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례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김수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국   산업건설 전문위원 문병국입니다.
  산청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산청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고 있으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근거법령이 미비하여 조례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조례를 명확히 하여 군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개정사항이라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중소기업 우리 자금 대출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할 때마다 소상공인도 포함해서 합니까?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포함합니다.
신동복 위원   같이 포함해서 하고?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위원장 조균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전략과장 퇴장)
  (안전건설과장 입장)

2. 산청군 북부지역 119지역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0시03분)

○위원장 조균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북부지역 119지역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권영환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권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52호 산청군 북부지역 119지역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소방 수혜 사각지역인 산청 북부지역에 119지역대를 신축하여 소방출동시간 단축 및 골든타임 확보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하며 119지역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중 재산내용입니다.
  토지는 금서면 주상리 166번지 외 3필지 1,841㎡에 119지역대 신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 관계입니다.
  활용기관은 경상남도이고 활용방법은 무상사용입니다.
  아래 표의 부지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개요에서 건축규모는 1층 520㎡, 2층 280㎡ 해서 연면적 800㎡에 사업비 26억600만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는 다 아시는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위치도와 현장사진, 마지막에 신축부지 사용에 대한 합의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북부지역 119지역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국   산청군 북부지역 119지역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청군 북부지역의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청소방서 119지역대 설치를 위한 안으로 현재 119안전센터 및 지역대가 산청읍, 시천면, 단성면, 신등면에만 위치하고 있어 오부, 생초, 금서면 등 일부 지역이 초기 대응 사각지역에 놓여있는 실정이므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119지역대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우리군과 경상남도의 상호합의서 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바탕으로 119지역대의 조속한 건축을 위해 본 안건은 동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북부지역 119지역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간담회 때 보고받은 것이므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안가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북부지역 119지역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북부지역 119지역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차 산청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13분)

○위원장 조균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차 산청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권영환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의안번호 제2021-53호 제2차 산청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시장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청군 재해예방사업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에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립된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코자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계획의 개요에 대해서는 붙임 계획안 설명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산청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2019년 7월에 착수하였습니다.
  기초조사와 주민설문조사, 네 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를 거쳤으며 이중 한 차례는 주민합동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10월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관련 실과 협의를 1차 거쳐서 2020년3월에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 관련 실과 및 지방행정기관 협의와 주민공청회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 6월부터 경상남도 협의, 행정안전부 사전검토, 전문가 검토, 행정안전부 전문가 검토 심의 등을 거쳐서 올 10월에 종합계획의 승인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붙임자료에 의해서 제2차 산청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먼저 과업의 개요입니다.
  과업의 목적입니다.
  본 계획에는 우리 산청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자연재해 요소를 정의하고 이를 예방, 최소화, 완화, 경감하기 위한 현실적 대책을 제시하고 개략공사비도 산정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산청군 방재계획 총괄 로드맵을 작성하는데 있습니다.
  제1차 계획은 2014년도 수립된 계획에 대하여 세부수립기준이 5회 개정됨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재수립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새로운 위험요인이 도출된 지역을 반영하기 위하여 계획을 재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과업의 필요성입니다.
  기 수립된 1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 및 조정과 추가 위험지역을 계획에 반영한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국비확보를 통한 개선 복구가 가능토록 사업시행의 타당성 및 근거 제시 자료로써 가장 큰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업의 범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과업의 목표는 향후 10년이고 대상재해는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가뭄, 대설, 기타재해 등 8개 유형의 자연재해가 해당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조사 및 관련 계획 검토에 있어서 인문학적, 지형학적, 기상학적 특성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으로 생략합니다.
  다음 페이지, 101페이지입니다.
  기 수립된 1차 산청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입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시면 1차 계획시 70개소를 선정하여서 현재까지 23개소가 정비완료되어 정비사업 시행률은 32.8%입니다.
  다음 미시행 지구는 금번 2차 계획수립 시 재검토하여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도 검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절차 도표입니다.  표를 보시면 마을이장 등 주민들의 조사설문 등을 통하여 읍면별로 예비후보지를 선정하고 예비후보지를 대상으로 위험도 지수를 산정하여 후보지를 선정하게 되며 위험지수와 예상 피해규모, 인명피해 가능성 등을 재검토하여 위험지구 대상을 선정합니다.
  위험지구 대상 선정 안 중에서 향후 목표 년도 10년 내에 시행 가능한 부분은 위험지구로 선정하고 시행 불가한 지구는 관리지구로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103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예비후보지로 6,548개소를 검토하여 지수를 산정한 결과 496개소의 후보지가 선정되었고 이중에 재검토하여 178개소의 위험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중 위험지구는 99개소, 관리지구는 79개소로 분류하여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방재예산 검토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군 전체 방재예산은 연간 244억원 이중에 군비는 119억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연평균 군비예산 119억원 중에 재해예방사업으로 46억원, 일반정비사업으로 하천정비사업 등입니다.  일반정비사업은 73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재해예방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연평균 방재예산을 약 14% 증액된 136억원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4페이지, 표는 읍면별 위험지구 및 관리 지구 지정 현황입니다.
  105페이지는 위험지구 지정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6페이지, 재해유형별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 총괄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저감대책 시행계획 수립내용입니다.
  시행계획은 경제성, 사업효과,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5년 이내에 추진 가능한 사업을 1단계 사업으로, 그 외 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아래표와 같이 구분하였으며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사업 재원 확보 방안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는 아래표와 같이 사업유형별 사업비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관리 주체가 사업비를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시행주체별 재원 확보 방안입니다.
  시행주체별 위험지구를 구분하면 총 99개소 중에 경상남도가 시행할 사업이 9개소, 산청군이 85개소, 한국농어촌공사가 4개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1개소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산청군 시행 위험지구 85개소 중에 일반정비사업으로 추진할 대상지는 59개소, 그리고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대상지는 26개소가 되겠습니다.
  일반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예산은 81억원으로 계획되었으며 지금까지 연간 73억원에서 8억원 정도가 매년 증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할 사업 대상지도 지금까지 46억원 정도를 집행해왔는데 향후 55억원 정도로 증액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내용이 빨간색으로 표안에 표기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는 재해위험지구별 저감대책 수립현황입니다.
  수립 내용은 많은 분량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제2차 산청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국   제2차 산청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건은 산청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거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풍수해 특성, 원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집행의 우선순위 설정과 중장기적인 방재정책 수립을 위한 계획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2차 산청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조병식 위원   과장님, 지금 추진 경위에 보면 쭉 일련의 과정을 잘 정리해놨는데 작년에 저희 군에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예.
조병식 위원   그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거의 다 여기 지금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예, 우리가 총 5천 몇백개를 처음에 조사해서 그중에 예산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할 사업을 최종적으로 골라내는데 점수를 매겨서 반영했습니다.
조병식 위원   엊그제 보면 참 10년마다 이것은 하는 것인데 작년에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군으로 봐서는 이 계획 수립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예, 그렇습니다.
조병식 위원   예.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산청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차 산청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퇴장)
  (도시교통과장 입장)

4. 산청군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21분)

○위원장 조균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훈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기훈   존경하는 조균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김기훈입니다.
  의안번호 2021-54호 산청군 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우리군 신안면 중촌리 621번지 일원에 신안, 단성 등 산청군 남부지역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군민의 휴식 및 여가활동에 필요한 공간확보를 위하여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군 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금일 산청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청군관리계획 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건으로 위치는 산청군 신안면 중촌리 621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체육공원 13,940㎡와 소로 3-A호선, 3-B호선 2개 노선에 폭은 6m이며 총 연장은 200m입니다.  과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137페이지에서 140페이지까지 위치도, 현장사진, 군관리계획 결정안, 도로와 공원 결정 조서, 그리고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는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에서 145페이지 세부시설 결정 조서 및 군관리계획 결정안, 토지이용계획도, 시설배치계획도는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원이며 국비 2억4천만원, 군비 3억6천만원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5월에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에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국   산청군관리계획 시설도로, 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건은 신안면 중촌리 일원에 신안, 단성 등 남부지역 주민을 위한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검토결과 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체육공원 조성은 사업계획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조병식 위원   과장님, 지금 군민의 여가활동, 그 다음에 체육공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위치가 주민들 접근성이라든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까?  지금 주민들한테 조금 이야기는, 여론은 파악을 한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김기훈   지금 그 위치 관련해가지고 궁도장 위치와 그런 부분 연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썽을 담고 있는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만한 땅을 확보하기 어렵고 원지가 그렇기 때문에 신안이 그렇고......
조병식 위원   공원 조성한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나중에 우리가 공원을 조성해놓고 시설비라든지 예산이 투입되었을 때 활용도라는 것을 따져야 되거든요, 그죠?  과연 신안, 단성 특히 많이 할 분들은 신안사람들인데 거기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라든지 지금 대단위 아파트가 그 거리하고는 조금 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부분이 염려되어서 혹시 그런 것을 주민의견 수렴이 잘 되었는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교통과장 김기훈   예.
조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다음은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부의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여기 지금 현재 궁도장 뒤편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다 매입한 땅이죠, 그죠?
○도시교통과장 김기훈   예.
김두수 위원   다 매입한 땅이고 그리고 앞으로 피암터널이 지금 개통되어 가지고 관광지 역할을 하다 보면 이 주위에 공원화를 시켜놓으면 객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탐방객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괜찮아요.  괜찮고 좀 아름답게 꾸미면 탐방객들이 찾아와서 하루 쉬어가는 그런 장소가 아마 될 것입니다.  확실하게 해 가지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건강누리센터 읍사무소통합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32분)

○위원장 조균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건강누리센터 및 읍사무소통합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훈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기훈   의안번호 2021-56호입니다.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중 건강누리센터 및 읍사무소통합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목적과 용도입니다.
  당초 산청읍 주민들의 복지공간 확보를 위해 건강누리센터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산청읍 이장단협의회를 비롯한 산청읍 주민들의 민원 건의로 노후화된 읍사무소와 건강누리센터를 통합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통합신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산청읍 지리 322-1번지며 면적은 3,546㎡입니다.
  건축면적은 627㎡이며 연면적 1650.8㎡ 지상3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58억원입니다.
  건축물의 층별용도는 1층은 읍사무소, 2층은 프로그램실, 동아리방, 다목적회의실, 요리공간 등입니다.  3층은 대강당과 카페, 어린이 놀이시설과 건강증진실 등입니다.
  투자계획과 기준가격명세 및 취득방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통합신축 시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신축사업비 절감효과가 있고 별도의 읍사무소 신축시 32억원이 소요되며 통합신축시 19억원을 1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건강누리센터 읍사무소통합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국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건강누리센터 및 읍사무소 통합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건강누리센터와 읍사무소의 통합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공간 확보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그동안 공청회를 비롯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사업 추진주체인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읍사무소의 경우 산청읍 인구 대비 현재 읍사무소 사무실과 회의실 등이 협소한 측면이 있어 이번 계획안에 따른 통합 신축으로 효율적인 행정처리와 개인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읍사무소의 위치이동으로 향후 현 목재제재소 부지에 조성될 주차장과 연계시 주민접근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덧붙여서 향후 현 읍사무소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면밀한 검토와 계획수립을 통해 이용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건강누리센터 읍사무소통합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주차공간이 85대 지금 확보를 했네요, 그죠?
  그 옆에 또 주차공간 더 확보할 공간이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김기훈   당장은 확보할 공간은 없고 밑에 시장부지 우리가 공간확보를 위해서 계획 중에 있는 것은 있습니다.
김두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건강누리센터하고 또 같이 합병을 하다 보면, 그죠?  85대 가지고는 주차장이 모자라요.  안 그러면 옆으로 좀 벗어나더라도 주차장 확보를 좀 더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우리 부의장님.
조병식 위원   지금 우리 건강누리센터 읍사무소 통합 관계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추진위원들이 한 2년에 걸쳐 가지고 전국을 견학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토론도 많이 하고 공청회도 거쳐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또 전국적으로 지금 복합건물로 하는 추세입니다.
  김재명계장님, 맞죠?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예, 맞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해놓은 것 보면 향후 현 목재제재소 부지에 조성될 주차장과 연계시 지금 아직까지 이것은 지금 전문위원 검토해놓은 것을 보면 앞으로 확실하게 한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 신청 중인 이 사업과 연계시 방금 과장님 답변한 모양으로 향후 주차장 부족면에 대해서는 이러한 노력을 해 가지고 조성되면 그것도 가능하고 못 하면 다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김기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건강누리센터 및 읍사무소 통합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건강누리센터 및 읍사무소 통합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퇴장)
  (산림녹지과장 입장)

6. 산청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조균환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오근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산림녹지과장 정오근입니다.
  의안번호 2021-57호 산청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이 조례의 제정 근거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6월10일자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따라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정비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으로써는 현행 산청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두 번째로 인용제명을 산림자원법에서 도시숲법으로 변경 및 인용하는 조항이고 세 번째로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을 현행 10명 이내를 6명 이상 15명 이하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었으며 법무규제팀과 여성가족팀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국   산청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일부 조항이 분리되어 새로운 법으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관련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위임사항 등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상위 법령의 변경 사항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퇴장)
  (농축산과장 입장)

7. 산청군 승마장 관리위탁 동의안 

(10시40분)

○위원장 조균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승마장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학수 농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농축산과장 김학수입니다.
  산청군 승마장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청군의 승마 산업을 활성화하고 산청군 승마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생초면 명지대포로 222번지이고 부지면적은 11,094㎡, 건축연면적은 1077.49㎡입니다.
  주요시설은 관리사, 마방, 실내마장 및 실외마장이며 사업비 10억원입니다.  국비 5억과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3억5천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2년2월까지 사업이 추진된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 산청군 승마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다음 위탁운영 계획입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와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이며 산청군 승마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 조건입니다.
  위탁 범위는 산청군 승마장 운영 관리 및 활성화입니다.
  운영 재원은 자체 수입 등입니다.
  위탁운영자는 승마장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습니다.
  다음 위탁운영 신청자의 자격요건입니다.
  승마장 용도와 산청군 승마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며 시설물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능력, 관련자격의 인력 및 시설물 보유입니다.  능력이 있는 법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입니다.
  계약방식은 일반입찰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별표4입니다.
  선정방법은 제안서 평가심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평가와 주관적인 평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탁료 산정입니다.
  관련 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입니다.
  다음 산출공식입니다.
  관리위탁비, 관리위탁 원가계산에 의해서 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출에서 수입을 뺀 나머지가 관리위탁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원가계산서에는 관리위탁비가 연간 7,3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견입니다.
  수탁재산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 지출비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군에서 추진하는 승마체험 지원사업 및 수탁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수익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운영비 지원은 수탁자가 위탁관리 기간 중 운영실적 검토 및 상호 협의에 의해서 운영비 지원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5월에 평가위원회 심의 위탁자 선정 계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 위탁 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승마장 관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국   산청군 승마장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생초면에 위치하고 있는 생초면 승마장에 대한 관리위탁에 대해서 군의회의 동의를 구한 안으로 제272회 임시회시 산청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으며 해당 조례 제11조에 규정하고 있는 관리운영 위탁 규정에 따라 산청군 승마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위반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능력있고 책임감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산청군 승마장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위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승마장 관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조병식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년은 짧고 5년은 하지 말고 나중에 수탁자가 되더라도 한 3년 정도가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저희들도 지금 3년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은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상임대가 2025년도에 6월달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계약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잘 하든 못 하든 너무 길어놓으면 중간에 뭐 하기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위탁도 위탁을 해야 되고 사실 수탁자가 사실 어렵습니다.  처음에 군에서, 제가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 규모가 작아요.  규모가 작고 땅 문제도 해결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수탁, 위탁하고 상관없이 과에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개인땅이잖아요, 그죠?  개인땅 위에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조병식 위원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신동복 위원   수탁하고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과에서 적정규모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어요.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농축산과장 김학수   저희도 와서 현장도 한번 가봤는데 사실 문제가 좀 많습니다.  이 3필지 다 개인땅들인데 15년 무상임대를 했는데 그것이 2025년도에 끝이 나거든요.  끝이 나면 군수님같은 경우는 생각이 다 매입을, 땅을 매입해 가지고 운영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던데 평가를 해놨네요.  감정평가금액이 너무 적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하나는 지금 건물은 지어놨거든요.  건물을 지어놓은 그건 지금 지목변경도 해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목변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원가가 상당히 토지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되고 저희들이 고민됩니다.  일단은 지목변경되어서 대지가 됐을 때 평가해 보든지 해 가지고 토지소유자하고......
조병식 위원   끝내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은 논하자.
○위원장 조균환   참고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승마장 관리위탁 동의안은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승마장 관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1-43호 산청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52호 산청군 북부지역 119지역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 : 가결
●의안번호 2021-53호 제2차 산청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
●의안번호 2021-54호 산청군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
●의안번호 2021-56호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건강누리센터 읍사무소통합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57호 산청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58호 산청군 승마장 관리위탁 동의안 : 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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