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산청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12월2일(목) 10시55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시55분 개의)
○위원장 조균환 조금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조병식위원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가를 신청하셔서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0월24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조병식위원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가를 신청하셔서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0월24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안전건설과장 권영환입니다.
의안번호 2021-145호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3월19일이 의용소방대의 날로 제정됨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개최 관련 비용 추가사항을 신설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 제5조, 제6조를 수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지방보조금과 구분하여 지방보조금에서 보전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인용 제명 및 포괄적인 준용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보조금의 지급 및 정산 절차와 관련된 불명확한 적용 및 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고자 제8조, 제9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1-145호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3월19일이 의용소방대의 날로 제정됨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개최 관련 비용 추가사항을 신설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 제5조, 제6조를 수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지방보조금과 구분하여 지방보조금에서 보전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인용 제명 및 포괄적인 준용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보조금의 지급 및 정산 절차와 관련된 불명확한 적용 및 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고자 제8조, 제9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권창근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권창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145호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산청군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지원 범위를 추가하고 기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에서 매년 3월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제정함에 따라 관련 행사 개최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조례상의 용어를 명확히 개정하여 조례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의용소방대 운영 설치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비는 통계목상 일반보전금으로 구분하고 있어 지방보조금을 보전금으로 용어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나머지 개정 사항들도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1-145호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산청군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지원 범위를 추가하고 기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에서 매년 3월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제정함에 따라 관련 행사 개최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조례상의 용어를 명확히 개정하여 조례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의용소방대 운영 설치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비는 통계목상 일반보전금으로 구분하고 있어 지방보조금을 보전금으로 용어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나머지 개정 사항들도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퇴장)
(지역발전과장 입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퇴장)
(지역발전과장 입장)
○지역발전과장 김기훈 반갑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기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146호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건축 조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건축법 관계 법령인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있는 인용 조문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관계법령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 심의사항이 개정되어 군수가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정·공고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건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사항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산청군 건축위원회 수당 지급기준은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조항인 조례 제11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건축법 개정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특례 규정을 정비하고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사용 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기존 건축물의 특례조항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건축법 개정으로 종전의 건축법 시행령에 위임한다는 조항이 삭제되고 위임 조항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수시점검 명칭이 긴급점검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건축법 개정에 따라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1회 이상 관리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여덟 번째, 건축법 제80조제5항의 단서에서 나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총 3회까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영리목적으로 인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차에는 25/100, 2년차부터는 50/100을 가중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개정, 조례개정안 뒷부분에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1-146호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건축 조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건축법 관계 법령인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있는 인용 조문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관계법령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 심의사항이 개정되어 군수가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정·공고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건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사항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산청군 건축위원회 수당 지급기준은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조항인 조례 제11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건축법 개정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특례 규정을 정비하고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사용 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기존 건축물의 특례조항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건축법 개정으로 종전의 건축법 시행령에 위임한다는 조항이 삭제되고 위임 조항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수시점검 명칭이 긴급점검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건축법 개정에 따라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1회 이상 관리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여덟 번째, 건축법 제80조제5항의 단서에서 나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총 3회까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영리목적으로 인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차에는 25/100, 2년차부터는 50/100을 가중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개정, 조례개정안 뒷부분에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권창근 의안번호 제2021-146호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 등 상위법 개정 및 건축물 관리법 제정 시행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개정된 사항들이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안건은 건축법 등 상위법 개정 및 건축물 관리법 제정 시행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개정된 사항들이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수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예, 위원장님, 상위법 개정이기 때문에 원안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신동복 위원 과장님, 제32조제3항에 상위법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3회 이상 강제 부과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주택담당주사 오현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복 위원 예.
○주택담당주사 오현수 3회 이상인데 보통 한 1회, 2회 정도까지만 부과하고......
○신동복 위원 그러면 정리가 됩니까?
○주택담당주사 오현수 예, 그래 가지고 양성화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신동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한방항노화과장 입장)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한방항노화과장 입장)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반갑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147호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방의료체험관광을 위한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동의본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관리 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범위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대한 저촉사항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시설별 이용료 및 환불 규정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의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규정을 하였고, 세 번째,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규정을 안 제10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비사항 중에서 조항 삭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중복 기술된 사항인 안 제3조부터 제28조까지 정비가 되어지고 그리고 법령상 당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실익이 없는 사항을 또 정비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내부 사무처리 기준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할 사항을 이번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타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법 체계상 부적절한 사항을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련 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산청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용료 및 환불규정에 대한 수탁자 입장에서 불리하게 규정되어 이에 대한 완화 의견이 있었는데 검토한 결과 이용료와 환불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해 놓은 것은 이용자에게 더 유리하게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된 의견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그리고 붙임 자료 관계 법령은 참고자료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1-147호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방의료체험관광을 위한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동의본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관리 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범위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대한 저촉사항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시설별 이용료 및 환불 규정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의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규정을 하였고, 세 번째,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규정을 안 제10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비사항 중에서 조항 삭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중복 기술된 사항인 안 제3조부터 제28조까지 정비가 되어지고 그리고 법령상 당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실익이 없는 사항을 또 정비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내부 사무처리 기준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할 사항을 이번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타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법 체계상 부적절한 사항을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련 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산청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용료 및 환불규정에 대한 수탁자 입장에서 불리하게 규정되어 이에 대한 완화 의견이 있었는데 검토한 결과 이용료와 환불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해 놓은 것은 이용자에게 더 유리하게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된 의견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그리고 붙임 자료 관계 법령은 참고자료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권창근 의안번호 제2021-147호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의보감촌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산청군 동의본가의 효율적 관리와 전문적 운영을 위한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사항과 규정 실익이 없는 조항들을 삭제하는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산청군 동의본가에 대한 인지도 상승과 이용객 증가로 2019년에는 흑자 전환되는 등 본 시설이 기존의 설치 목적대로 적절히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필요시 관리위탁 또는 사용 수익 허가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관리 운영으로 산림휴양 및 한방체험관광의 주요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상위법 중복사항 삭제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안건은 동의보감촌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산청군 동의본가의 효율적 관리와 전문적 운영을 위한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사항과 규정 실익이 없는 조항들을 삭제하는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산청군 동의본가에 대한 인지도 상승과 이용객 증가로 2019년에는 흑자 전환되는 등 본 시설이 기존의 설치 목적대로 적절히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필요시 관리위탁 또는 사용 수익 허가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관리 운영으로 산림휴양 및 한방체험관광의 주요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상위법 중복사항 삭제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이게 그동안 양도나 전대된 경우가 있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없었습니까? 옛날에 좀 말이 많았죠, 그죠? 초창기에는.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초창기에 예.
○신동복 위원 그런데 이게 연 사용료가 얼마인데 수익을 냈다는 말입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지금까지 저희들이 앞에 2020년까지 한번 그때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때 아마 한 2,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신동복 위원 연 사용료는 얼마입니까? 아니, 사용료가. 우리가 받는 것이.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지금까지는 관리위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관리위탁을 하다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하게 되면 사용료를 산정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게 되는데......
○신동복 위원 예.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관리위탁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들 운영해서 나는 수입하고 지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크게 수익이 없으면 계약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추가로 납부하라 이런게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앞으로는 이제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더 활성화시키는 이런 측면에서 사용수익 허가를 해줘야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을 수 있고 또 맡아서 운영하는 분들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시설을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도 일정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신동복 위원 지금 운영 안 하죠?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작년 11월달까지 하고 지금 시설 개선 때문에 그 이후로 안 했습니다.
○신동복 위원 조용하더라고요, 내가 가보면. 한 번씩 등산하면서 가보는데 그런데 관리위탁을 우리가 하면서 공유재산 물품관리비로 사용료도 어느 적정 수준이 아닌 가운데서 그죠? 흑자난다는 말은 말이 안 되지. 우리가 그동안 돈 들어간게 얼마인데. 깨놓고 이야기해서 안 그렇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퇴장)
(환경위생과장 입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퇴장)
(환경위생과장 입장)
○위원장 조균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문수동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문수동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환경위생과장 문수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148호 산청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노후 슬레이트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체 유해물질을 제거하여 군민의 생활환경 안전성을 확보하고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계약법 제7조제1항,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2022년부터 3년간 철거 1,184동, 지붕개량 172동, 사업비 49억 가량으로 재원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철거처리지원액은 가구당 352만원, 취약계층 등에 지원하는 지붕개량 지원액은 439만원입니다.
위탁수수료는 8% 정도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12월까지로 하고 위탁내용은 지원사업에 대한 입찰공고, 업체선정, 작업현장 관리 감독 등 업무전반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주택, 창고 등 부속건물의 지붕재, 벽체 슬레이트 철거, 철거·처리 전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수탁기관 선정 절차입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전문기관으로써 산청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석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인력,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을 갖춘 법인단체가 선정되도록 공개모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추진일정, 기대효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주민이 가능한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철거나 지붕개량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1-148호 산청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노후 슬레이트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체 유해물질을 제거하여 군민의 생활환경 안전성을 확보하고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계약법 제7조제1항,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2022년부터 3년간 철거 1,184동, 지붕개량 172동, 사업비 49억 가량으로 재원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철거처리지원액은 가구당 352만원, 취약계층 등에 지원하는 지붕개량 지원액은 439만원입니다.
위탁수수료는 8% 정도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12월까지로 하고 위탁내용은 지원사업에 대한 입찰공고, 업체선정, 작업현장 관리 감독 등 업무전반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주택, 창고 등 부속건물의 지붕재, 벽체 슬레이트 철거, 철거·처리 전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수탁기관 선정 절차입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전문기관으로써 산청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석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인력,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을 갖춘 법인단체가 선정되도록 공개모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추진일정, 기대효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주민이 가능한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철거나 지붕개량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 사업 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권창근 의안번호 제2021-148호 산청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 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슬레이트 건축물 거주자의 안전성 확보와 유해물질인 석면의 불법처리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군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에서 2024년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량은 1,356동, 총사업비는 약49억8,000만원으로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전문기관에 위수탁 협약사업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검토결과 유해물질인 슬레이트의 안전한 철거와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동의안은 슬레이트 건축물 거주자의 안전성 확보와 유해물질인 석면의 불법처리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군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에서 2024년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량은 1,356동, 총사업비는 약49억8,000만원으로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전문기관에 위수탁 협약사업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검토결과 유해물질인 슬레이트의 안전한 철거와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 사업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이것 위수탁 대행업자 공개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 산청군에 있는 업자들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산청군에는 없고 전국에 5개 업체 정도......
○안천원 위원 5개?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안천원 위원 그러면 우리 산청군 업체는 없네?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안천원 위원 이것 좀 아쉽다, 그죠? 산청군 업체가 있으면 우리 산청 잘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리고 2022년도에 지붕개량 동수해 가지고 52동 해놨는데 이게 원래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2021년도, 2022년도까지.
그리고 2022년도에 지붕개량 동수해 가지고 52동 해놨는데 이게 원래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2021년도, 2022년도까지.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21년도 올해 23동......
○안천원 위원 23동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안천원 위원 그러면 이번에 52동으로 좀 늘어났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내년도에 좀.
○안천원 위원 늘어났다...... 이것 해주는 사람은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이런 사람들 해줍니까? 우리 일반인도 해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일반인도......
○안천원 위원 누가 철거를 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일반인도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일반인도?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안천원 위원 그러면 일반인 해 주려고 하면 철거동수가 376동인데 52동 가지고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철거는 376.
○안천원 위원 그래 철거동수 376동인데......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지붕개량동수는 52동인데.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거를......
○안천원 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철거를, 지붕철거를 376동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계획이 되어 있으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붕개량 동수도 52동이 아니고 376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지붕개량사업은 차상위 계층하고 일반인들 한 10가구, 20가구 그 정도......
○안천원 위원 그걸 어떻게 구분해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그걸 할 적에는 어떻게 구분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차상위 계층이 실제로 50몇 가구가 안 되더라고. 그래 가지고 일반인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안천원 위원 일반인들한테 추가로 하는데 내 이야기는 일반인들한테 추가로 하지만 그 일반인들을 어떻게 가려내 가지고 그걸 해줄 수 있을 거예요?
○환경지도담당주사 박대제 제가 보조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안천원 위원 예, 이야기해 봐요.
○환경지도담당주사 박대제 이게 원래 환경부에서 슬레이트 유해성 물질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슬레이트만 철거가 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은 그런 돈, 지붕을 뜯고 나면 돈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조금 지원이 되었는데 주목적은 슬레이트를 철거하자고 하는데 있는 것이지 그걸 같은 물량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도 있고.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 차상위 계층 최소한만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조금씩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안천원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차상위가 예를 들어서 10가구, 기초수급자가 20가구 그러면 30가구 아닙니까, 그죠?
○환경지도담당주사 박대제 예.
○안천원 위원 그러면 지금 52가구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2가구 이것은 일반인들 해 주는데 어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줄 것인지......
○환경지도담당주사 박대제 아, 그것은 재산 순위하고 그것을 비교를 합니다. 재산가액이 좀 낮은 사람들, 차상위에 제일 근접한 사람들 그런 기준으로.
○안천원 위원 내가 그게 되겠냐 이 말이지, 내가 하는 이야기는. 하다 보면 뭐.
○환경지도담당주사 박대제 위원님, 일단 신청 응모기간에 저희들이 신청기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걸 재산조회는 합니다, 하고......
○안천원 위원 먼저 재산조회를 한다?
○지방환경주사 조인성 예, 재산조회를 기본적으로 하고 재산이 일정기준을 넘으신 분들은 제외되고 그 미만 되신 분들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본 주택을 살고 계시는 분들 우선으로 먼저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면적이 작은 분들을 먼저 할 수 있게 지침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순서를 가지고 일반인들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지방환경주사 조인성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잘 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우리 신동복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우리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문제가 많다, 그죠? 단가도 똑같고 그지요? 철거비용도 똑같고 그지요? 문제가 많다, 사실. 그냥 자기들끼리 입찰도 그렇고 물론 아무리 비영리법인이지만 니는 요쪽 것 니는 이쪽 것 이것도, 그죠. 100% 국비가 아니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신동복 위원 그러니까 그래 문제가 많은거라 사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철거하는데 또 의의가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지저분한 지붕도 개량하고, 예.
○신동복 위원 업체가 적으니까.
○위원장 조균환 업체가 좀 전국에 5개 업체인가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위원장 조균환 참 이게 돈벌이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보니까.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1-145호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146호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147호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148호 산청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1-145호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146호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147호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148호 산청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