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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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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3월22일(화) 10시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산청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읍 도시재생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약선생활문화플랫폼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군청 후생관 주변 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중방마을 농기계보관창고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대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읍 도시재생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약선생활문화플랫폼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군청 후생관 주변 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중방마을 농기계보관창고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대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균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위원 5분 중 4분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3월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조균환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길택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경제교통과장 임길택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25호 산청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년11월19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서 대규모 재난이라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건의를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필수업무종사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한 지원 계획 수립 의무와 필수업무 분야별 추진방법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사업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 두고 있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은 제6조부터 제11조에 두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마는 관계부서에서 성별영향 평가 1건을 반영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을 기입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두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고 제2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두었습니다.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해서는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제4조 실태조사입니다.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소재 사업장 필수업무 실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두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을 두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도 상위법에 근거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서 위원회 해촉은 다른 조례와 마찬가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0조는 위원장 직무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임무를 총괄한다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등은 나열한 바와 같이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사항도 다른 조례와 유사하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로 두었습니다.
  부칙으로써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태기   산청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중복됨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의 대유행 등 재난상황에서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돌봄․물류․교통 등을 수행하는 필수 업무 종사자의 역할이 더욱 중시되고 있는 상황으로 필수업무 종사자의 대부분이 취약한 근무환경, 인력부족 등으로 감염과 과로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국민 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속적인 업무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입법예고 등 절차상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제3조제1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에서 수립하여야 한다로 “시행” 단어를 삭제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의 저소득의 의미가 모호하므로 “저소득” 단어를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2조에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에서 “단체” 단어를 추가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하고 업무시간에 대한 적정한 처우 개선을 이루어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예, 우리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고, 용어 삭제할 것은 한 두 가지 제3조에 시행이라는 것, 그죠?  시행을 바로 삭제하고 안 제5조제1항제3호에 “저소득”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수업무 종사자로 포함됐기 때문에 “저소득”이라는 단어를 좀 삭제하고 마지막 조에 제12조에 맨 마지막 줄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단체”라는 단어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방금 신동복위원님으로부터 산청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동복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퇴장)
  (지역발전과장 입장)

2.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조균환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명 지역발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지역발전과장 김재명입니다.
  의안번호 2022-26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허가 신청시 지붕의 위치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여 신청의 혼선 방지를 예방하는 것과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군계획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현행 건축물 지붕부터 공작물 최상단까지 높이는 4미터 미만일 것으로 되어 있는 조항을 건축물 옥상 및 지붕 바닥면부터 공작물의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4m 미만일 것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여 신청인의 조항 해석상 혼선 방지를 예방함입니다.
  두 번째,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5조제2항제5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에서 660㎡ 이내 토지의 형질 변경을 삽입하고 제6호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토지의 형질 변경은 부지의 면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항 및 용어와 공동위원회 구성 요건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시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신구조문대비표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태기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기 중복된 내용으로 생략을 하고 5번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의 태양광 발전시설 지붕의 위치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신청인의 혼선을 방지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에는 지자체가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태양광 발전시설, 즉 공작물에 대한 높이 기준의 변경에 대하여 상위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예.
신동복 위원   과장님, 그래서 보통 우리가 18호에 가목에 창고용을 할 때, 그죠?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신동복 위원   660, 200평 이하를 우리가 허가를 해줘 가지고 건폐율 60% 그래서 보통 120평을 짓는다, 그죠?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신동복 위원   짓고 이것 관련 안 되는 내용인데 문화재보호구역같은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맨 마지막 제84조에 보면 거기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84조요?
신동복 위원   예, 제84조제5항에 보면, 114페이지 보면.  좀 동떨어진 내용이지만 그지요?  마치고 여쭤볼게요.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이 조항은 동물하고 창고하고 분리한다는 내용 그런 조항인데 일단 문화재 쪽은 같이 연구 대 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제4항, 제5항 보면 계획관리지역이고 밑에 쪽에는 녹지지역이거든요, 그죠?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신동복 위원   그래서 그럴 경우에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적용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싶어 가지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읍 도시재생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약선생활문화플랫폼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17분)

○위원장 조균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에 따른 약선생활문화플랫폼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명 지역발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의안번호 2022-27호입니다.
  산청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약선생활문화플랫폼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청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약선생활문화플랫폼을 조성하여 약선 공방, 마을카페 등 공동체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며, 용도는 약선생활문화플랫폼 사업인 약선공방과 숙박형 체험시설 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산청읍 산청리 4-2번지 외 10필지입니다.
  사업면적은 1,955㎡입니다.
  사업내용은 건물 2동 신축이며 1동은 약선 공방으로 면적은 78㎡이며, 나머지 1동은 숙박형 체험시설로 1층 카페와 식당으로 223㎡, 2층은 게스트하우스 180㎡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억9,200만원이며, 부지매입비 9억1,900만원과 공사비 17억7,300만원입니다.
  투자계획과 기준가격명세 및 취득방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약선생활문화플랫폼 조성사업으로 주민 소득창출과 주민공동체 회복을 기여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효과가 크게 거양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산청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읍 도시재생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약선생활문화플랫폼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태기   산청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약선생활문화플랫폼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사유, 3번 사업개요, 4번 투자계획, 5번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 6번 향후 추진계획, 7번 기대효과, 8번 관련 법규는 기 설명드린대로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9번 검토의견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읍 수청, 상봉 2개 마을을 정비 및 활성화하기 위한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세부사업인 약선생활문화플랫폼 조성을 목적으로 군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약선생활문화플랫폼 조성사업은 산청읍 산청리 4-2번지 일원에 연면적 481㎡ 규모로 약선공방 및 숙박형 체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9년6월 제1차 정례회시 부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아 2019년, 2020년 2년에 걸쳐 토지매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시설 건립 후 주민협의체에서 약초를 활용한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협의체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시설 노후시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 등 향후 시설 관리 방안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읍 도시재생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약선생활문화플랫폼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에 따른 약선생활문화플랫폼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에 따른 약선생활문화플랫폼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청 후생관 주변 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22분)

○위원장 조균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청 후생관 주변 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명 지역발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의안번호 2022-28호입니다.
  군청 후생관 주변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목적과 용도입니다.
  군청 후생관 주변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군청 주변의 부지를 매입, 소규모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주차 불편 해소와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산청읍 옥산리 391번지, 392번지입니다.
  면적은 1,086㎡이며 부지매입비는 9억9,900만원, 조성사업비는 2억원 정도입니다.
  전체 소요사업비는 총 7억9,9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군청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며, 주차 면수는 29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투자계획과 기준가격명세 및 취득방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소규모 주차 공간 조성으로 주차불편 해소와 소재지권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청 후생관 주변 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태기   군청 후생관 주변 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사유, 3번 사업개요 4번 투자계획, 5번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 6번 향후 추진계획, 7번 기대효과, 8번 관련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9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군청 후생관 주변 공용주차장 조성으로 주차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계획안에 따른 공용주차장 조성은 본청 후생관으로 진입하는 초입에 있어 후생관과 다소 거리가 있으며, 추후 도로확장을 위하여 미리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군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군청 후생관 주변 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예, 우리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여기 가격이 공시지가가 한 77만원 정도 되는데 협의가 됐습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협의가 됐습니다.
신동복 위원   이 정도 금액에 가능한가요?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공시지가는 추정가격.  예.
신동복 위원   그런데 실 금액은?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신동복 위원   실 금액은 77만원으로요?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실금액이 7억9,900.  아니, 잠깐만요.  보상금액이 5억9,900입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면 이게 평당 77만원 정도 수준으로 됩니까?  확정된 겁니까?
○농촌개발담당주사 김영옥   평당은 174만원, 175만원 정도 나옵니다.
신동복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시지가는 7십 한 6만원 되어 있는데, 그래요.  그것 알았고......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 다음에 향후 지금은 차들이 대형화 다 되거든요.  옛날에는 소형차 타다가 지금 차가 다 크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도 주차장이 다 모자랍니다.
  향후에도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 여기 밑에 도로, 저도 이 길 잘 이용하거든요.  금서에서 들어올 때.  여기 가각부에 있는 것도 내가 보니까 여기 좀 사야 되겠더라, 언젠가는.  이상입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청 후생관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청 후생관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방마을 농기계보관창고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27분)

○위원장 조균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방마을 농기계보관창고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명 지역발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의안번호 2022-29호입니다.
  오부면 중방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목적과 용도입니다.
  고가의 농기계를 노상에 방치하다 보니 비에 맞거나 햇빛에 노출되어 수명이 단축되고 미관상 좋지 않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 창고를 건립하여 한 곳에 농기계를 보관하고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금번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오부면 방곡리 761번지이며, 면적은 전체 1,313㎡입니다.
  용도구역은 계획관리지역이 되겠으며, 부지매입비는 7,800만원과 공사비는 약 3억2,000만원으로 전체 소요사업비는 3억9,800여만원입니다.
  투자계획과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중방마을 내 농기계 보관창고를 건립하여 농기계 성능 향상과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청결한 산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산청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방마을 농기계보관창고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태기   중방마을 농기계보관창고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사유, 3번 사업개요, 4번 투자계획, 5번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 6번 향후 추진계획, 7번 기대효과나 8번 관련법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오부면 중방마을 내 1,313㎡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여 농기계 보관창고 200㎡와 조성 1,113㎡의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오부면 중방마을은 약 30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트랙터 외 5종 37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써 마을 앞쪽이나 옆쪽의 농지를 구입하여 농기계보관창고를 설립하는 것이 주민들의 이용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며, 좁은 마을 안길과 공터에 무단 방치해놓은 각종 농기계를 사업대상지로 옮겨 마을 내 좁은 도로 개선 및 생활환경 정비를 한다면 아름다운 농촌마을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중방마을 농기계보관창고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신동복 위원   공시지가는 7만2,000원, 매매금액은 19만7,000원, 그죠?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신동복 위원   그것은 이해되고요.  대지면적은 400평, 건축면적이 200평이거든요.  200㎡면 60평이거든.  60평에 농기계 37대, 그리고 위치적으로 너무 외곽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또 건축비가 추정 3억2천 되어 있는데 그러면 530만원 되거든 건축비가.  뭘로 지으려고 생각합니까?  어떤 자재로?
○미래전략담당주사 이대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미래전략담당주사 이대인   거기 토목비도 들어가고.
신동복 위원   예?
○미래전략담당주사 이대인   토목도 들어가고 설계비도 들어가는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동복 위원   포함하더라도 일반 뭐.
○미래전략담당주사 이대인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건축소 사무실에 물어보니까 평당 400에서 450만원 정도......
신동복 위원   패널로요?
○미래전략담당주사 이대인   평당.
신동복 위원   패널로?
○미래전략담당주사 이대인   패널로, 예.
신동복 위원   패널로 넣을라고?
○미래전략담당주사 이대인   예.
신동복 위원   그래.
○미래전략담당주사 이대인   그래서 일단 400만원으로 잡고......
신동복 위원   마을에서 이쪽에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역하고 좀 뒤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60평 지어 가지고 그지요?  사무실이라든지 사무동 같은 것은 60평 괜찮은데 농기구가 따닥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과연 효율성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미래전략담당주사 이대인   최대한 건축 부분 조금 해 가지고 평수를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산에 맞춰 가지고 최대한 넓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우리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과장님, 이것 60평이 작거든요.  작기 때문에 층고를 좀 높여 가지고 2층을 짓게 해요.  2층으로 지으면 동선이 그렇게 많이 플러스가 안 됩니다.  안 되고 레일만 하나 달아주면 그 위에다가 작은 농기구는 2층으로 올라가 버리고 밑에는 트랙터나 큰 것만 넣으면 충분히 한 40대라도 다 수용이 될 겁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김두수 위원   그런 방안을 한번 해 보세요.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위원님 말씀대로, 두분 말씀대로 사업비 내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중방마을 농기계보관창고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중방마을 농기계보관창고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33분)

○위원장 조균환   의사일정 제6항, 대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명 지역발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의안번호 2022-30호입니다.
  삼장면 대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목적과 용도입니다.
  대포마을 내 주차공간과 농기계 보관, 퇴비 야적 등의 다목적공간을 제공하여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목적입니다.
  위치는 삼장면 대포리 377-5번지입니다.
  면적은 전체 2,404제곱미터이며,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 되겠으며, 부지매입비는 2억3천, 광장조성비 2억2천으로 전체 소요사업비는 4억5천여만원입니다.
  투자계획과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대포마을 내 주차공간과 농기계 보관, 퇴비 야적 등의 다목적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관광 산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대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태기   대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사유, 3번 사업개요, 4번 투자계획, 5번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 6번 향후 추진계획, 7번 기대효과, 8번 관련법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삼장면 대포마을 내 2,404㎡ 규모의 다목적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마을주민들의 농기계 보관 및 차량주차 등 다목적 활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제출안입니다.
  삼장면 대포마을은 44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트랙터를 포함한 4종, 14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써 좁은 마을 안길과 협소한 농촌주택으로 마을 내 농기계 무단방치와 차량주차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대포숲이라는 유원지가 마을에 연접해 있어 여름철에는 극심한 주차난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마을과 하천 연접에는 사업부지가 없어 하천 건너편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조성하는 건으로 현재는 이용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나 대상지 인근에 지속적으로 주택이 건립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에는 이용 효율성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대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다른 분들이 말씀 안 해서.  사실 우리 너무 떨어졌어, 동네하고.  물론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하긴 하는데.  여름철에도 관광객들이 여기까지 오겠어요, 농로 타 가지고 안 오고?  또 인구 유입도 여기가 농림지역이라서 앞으로 인구 유입이 국지적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차라리 들어오는 입구 안 있습니까, 입구?  4차선에서 우리가 정의송가요제하고 대포숲축제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 인접 도로변이 중요하지.  물론 충분히 의논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긴 되는데 안 맞기는 안 맞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복 위원   예.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작년에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지 동의가 안 되어 가지고 시도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조금 거리가 떨어졌더라도 동의를 하나 받아 가지고 해보자 해 가지고 그래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0m 떨어집니다.
○위원장 조균환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신동복위원님 말씀 다 좋습니다.  좋고 지금 현재 이 부지는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거리는 아니니까 과장님한테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여기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가 면적이 넓고 그리고 주민들의 활용도가 많기 때문에 거기 화장실이 있잖아요.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김두수 위원   화장실을 하나 같이 배치해 주세요.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알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지금 현재 다른 데도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 다목적광장이라든가 창고라든가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여자들은 집에까지 가야 되고 남자들은 그냥 논에 아무 데나 실례를 하거든요.  그런 형평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화장실을 하나 건립을 같이 해 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말씀대로 주민들과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포마을 그 주변지역들은 외지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선호하는 지역이고 현재 그 땅들은 내놓으면 바로 사 가는 지역입니다.  일정 사람에, 개인에 따라서 50만원 이상 거래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협의는 다 된 겁니까, 이것?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 조균환   그리고 아까 우리 지역발전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앞전에 정의송가요제 할 때 그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주차난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차댈 데가 없어서.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했는데 그 도로 주변에는 땅들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어떻게 아마 잘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우리 김두수위원님이 아마 그 지역을 잘 아시네요,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도로하고 그 지역하고는 거리가 실제로 두 배미 차이입니다.  두 배미.  두 배미 차이고 또 어떻게 보면 바로 인접하기는 사실 도로변은 아니라도 상당히 좋은 것인데 단지 문제는 협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이 제가 궁금한데 협의가 되었다니까 제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거기가 그 동네로 봐서는 그 동네가 바로 주차장 위에가, 그 동네가 체험마을하고 장수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나중에 어떻게 보면 선정이 잘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단지 문제는 땅값이라든지 그런 부분 협의 그것만 잘 되면 상당히 좋은 지역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협의가 잘 되었다니까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한방항노화과장 입장)

7.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41분)

○위원장 조균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하은희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31호 산청축제관광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한방약초축제는 2023년부터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 일몰제가 재정지원이 중단됩니다.  축제 전담조직을 구성한 축제에 한하여 명예축제 및 간접 지원사업 신청 등이 가능하여 명예축제 도약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재단설립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축제 육성정책 및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산청축제관광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축제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재단의 설립근거, 제3조에서는 재단의 재산조성, 제4조에서는 보조금 출연금 지원사항, 제5조에서는 재단의 사업, 제6조에서는 사업수행 지원사항, 제7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4월부터 10월까지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였고, 2020년11월에 군의회 행정간담회 개최, 2021년12월에 경남도로부터 재단설립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임원 공모, 정관 및 재규정 제정, 창립총회, 경남도의 법인설립 허가절차를 거쳐 금년 연말까지 재단을 출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한방항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태기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군에서 개최하는 산청한방약초축제 등 지역축제의 지원과 관광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산청축제관광재단이 설립되면 축제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축제와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광재단의 위법․부당한 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반환 근거 및 재단 지도감독 규정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2-25호 산청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2-26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27호 제2차 산청읍 도시재생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약선생활문화플랫폼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28호 군청 후생관 주변 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29호 중방마을 농기계보관창고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30호 대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31호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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