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9월6일(목) 오전 09시57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 2. 2017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09시57분 개의)
○전문위원 민병석 전문위원 민병석입니다.
제2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임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리가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재화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리를 맡아 진행하시겠습니다.
제2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임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리가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재화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리를 맡아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제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직무대리를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제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직무대리를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조병식......
○김수한 위원 심재화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또 다른...... 말씀하세요.
○조병식 위원 없습니다.
○송정덕 위원 아니......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조병식위원을 추천합니다.
○조병식 위원 저는 안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두 사람 위원이......
○조병식 위원 안 합니다, 저는.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자,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 추천된 두 위원중에 조병식위원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 추천된 두 위원중에 조병식위원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예, 송정덕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간사에는 송정덕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송정덕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송정덕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군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격려하고 인사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부군수님이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부군수님도 지금 황매산 청소년야영장에서 행사가 있어서 부득이 자리를 이석을 해야 되는 처지입니다. 좀 양해를 구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회의를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군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격려하고 인사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부군수님이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부군수님도 지금 황매산 청소년야영장에서 행사가 있어서 부득이 자리를 이석을 해야 되는 처지입니다. 좀 양해를 구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심재화 다른 위원님들은?
○조병식 위원 결산검사 몇 분 안 걸립니다.
○위원장 심재화 부군수님, 그쪽에 가셔야 되는 시간이 몇 시간까지 가야 됩니까?
○부군수 박정준 한 10시20분쯤 출발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균환 위원 그러면 빨리 진행하도록 합시다.
○안천원 위원 빨리 진행합시다.
○위원장 심재화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병주입니다.
평소 함께 만드는 명품산청, 같이 누리는 행복산청 실현을 위해 주요 군정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특히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심재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018-51호 2017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과 계속비,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결산, 재무보고 등에 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4월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군의회에서 선임하신 민영현대표위원님, 김철수·서용석·이만수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견을 제출하셨기에 첨부하여 보고드립니다.
먼저 48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이 519,440백만원, 세입결산액이 535,090백만원, 세출결산액이 384,256백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150,834백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79,027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477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9,330백만원입니다.
다음 기금이 9종에 7,091백만원, 채권이 15,404백만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이 677,681건에 1,161,771백만원이며, 물품이 577점에 5,543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통합재정상태입니다.
2017년12월31일 현재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의 통합재정상태는 자산총액이 23,245억원 부채총액이 184억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3,061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과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중 세입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이 468,047백만원, 징수결정액이 485,750백만원, 실제 수납액이 481,942백만원, 미수납액이 3,807백만원으로 미수납 내역은 결손처분액이 1,000백만원, 이월액이 2,807백만원으로 지방세가 990백만원, 세외수입이 1,817백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내역은 1,000백만원으로 사유는 배분금액 부족 60백만원, 시효소멸 17백만원, 무재산 896백만원, 평가액부족 18백만원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결산 기능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17,036백만원중 877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56백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21백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산불예방사업 2건, 신아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위험소류지역 개보수공사,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4건 등 총 8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이 51,393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이 53,148백만원, 세출결산액이 23,454백만원입니다.
잉여금은 29,694백만원으로 명시·사고·계속비·이월사업비가 5,802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3,89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 2017년도 말 현재 결산액은 7,091백만원입니다.
다음 채권결산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일반회계 채권, 농업소득기금,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채권 등 5종으로 2017년도 말 현재 결산액은 15,404백만원입니다.
다음 채무결산현황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2017년도 말 현재에도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및 건물 등 총 1,161,771백만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5,543백만원 상당입니다.
다음 페이지, 2017회계연도 재무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상태 현황은 자산총액은 23,245억원이며, 부채총액은 184억원으로 순자산은 23,061억원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 운영현황입니다.
비용 총계는 294,746백만원이며 수익총액은 385,127백만원으로 운영차액은 90,381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책으로 제출된 2017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검사의견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 재정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소 함께 만드는 명품산청, 같이 누리는 행복산청 실현을 위해 주요 군정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특히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심재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018-51호 2017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과 계속비,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결산, 재무보고 등에 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4월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군의회에서 선임하신 민영현대표위원님, 김철수·서용석·이만수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견을 제출하셨기에 첨부하여 보고드립니다.
먼저 48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이 519,440백만원, 세입결산액이 535,090백만원, 세출결산액이 384,256백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150,834백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79,027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477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9,330백만원입니다.
다음 기금이 9종에 7,091백만원, 채권이 15,404백만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이 677,681건에 1,161,771백만원이며, 물품이 577점에 5,543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통합재정상태입니다.
2017년12월31일 현재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의 통합재정상태는 자산총액이 23,245억원 부채총액이 184억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3,061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과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중 세입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이 468,047백만원, 징수결정액이 485,750백만원, 실제 수납액이 481,942백만원, 미수납액이 3,807백만원으로 미수납 내역은 결손처분액이 1,000백만원, 이월액이 2,807백만원으로 지방세가 990백만원, 세외수입이 1,817백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내역은 1,000백만원으로 사유는 배분금액 부족 60백만원, 시효소멸 17백만원, 무재산 896백만원, 평가액부족 18백만원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결산 기능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17,036백만원중 877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56백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21백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산불예방사업 2건, 신아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위험소류지역 개보수공사,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4건 등 총 8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이 51,393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이 53,148백만원, 세출결산액이 23,454백만원입니다.
잉여금은 29,694백만원으로 명시·사고·계속비·이월사업비가 5,802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3,89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 2017년도 말 현재 결산액은 7,091백만원입니다.
다음 채권결산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일반회계 채권, 농업소득기금,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채권 등 5종으로 2017년도 말 현재 결산액은 15,404백만원입니다.
다음 채무결산현황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2017년도 말 현재에도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및 건물 등 총 1,161,771백만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5,543백만원 상당입니다.
다음 페이지, 2017회계연도 재무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상태 현황은 자산총액은 23,245억원이며, 부채총액은 184억원으로 순자산은 23,061억원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 운영현황입니다.
비용 총계는 294,746백만원이며 수익총액은 385,127백만원으로 운영차액은 90,381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책으로 제출된 2017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검사의견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 재정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민병석 전문위원 민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51호 2017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결산검사 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사결과 요지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적정하였으며 검사결과 33건의 의견을 집행기관에 통보하였고 세부내용은 배부된 결산검사 의견사항의 조치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사항에 대한 보완 개요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검사결과 집행기관에서 대부분 타당한 지적으로 보완계획이며 향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수시로 반영여부를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 2017회계연도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전체 세입징수결정액 479,718백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535,090백만원으로 수납비율은 111.5%로써 높은 편이며, 지방세 과오납금 2012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였으나 2017년 276백만원으로 2016년 대비 136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어 담당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과오납반환금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수납액은 3,894백만원 대비 결손처분금은 1,000백만원으로 전년도 208백만원보다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예산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2,891백만원으로 지방세 990백만원, 세외수입 1,817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84백만원 등이며, 2016년도 3,566백만원보다는 675백만원이 감소한 것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세출 예산액은 448,411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지출 원인행위액 430,963백만원으로 실제 지출액 384,256백만원으로 집행율이 89.2%, 다음연도 이월액이 79,027백만원이 발생되어 집행률 제고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0.8%에 해당되는 56,158백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과 예산절감분이라 할 수 있으나 매년 결산검사시 반복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최근 3년간 재정분석현황입니다.
2017년도 재정분석현황에 따르면 전년도에 비해 606억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이는 지방재정의 근간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11억원, 보전수입이 302억원, 지방교부세가 228억원이 증가한 반면 국도비보조금은 7억원이 감소하였으므로 향후 국도비보조금 예산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페이지, 군 재정상태 현황입니다.
표에서와 같이 2017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군의 총자산은 2,324,504백만원이고 총부채는 자산의 0.79%인 18,407백만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규모는 2,306,097백만원으로 재정상태는 양호한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의 주요성과는 군 재정집행 상황에 대한 단편적 확인을 벗어나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전체를 폭넓게 파악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되는 등 결산검사 의견사항이 대부분 수용되었으나 일부 재지적되는 사례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개선·발전방향은 특색있는 우수사업과 우리군 실정에 맞는 공공사업의 발굴을 통한 국도비보조금 확보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며 예산운용시 이월·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한 사전 사업성 검토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군 자체 역점시책으로는 농업소득균등, 관광자원개발, 주민복지 등의 투자확대와 각종 보조사업의 내실있는 지원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결산검사의 추진사항으로는 군의회의 결산검사 방침은 단편적인 점검보다는 군재정지수의 추이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적 보완을 기하는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단기조치보다는 장기적 제도개선사항을 많이 도출시킴으로써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결산검사는 다음 연도 업무계획 및 예산편성과 긴밀히 연계되므로 세입세출 예산편성 방법개선, 역점투자사업 등 관심분야의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요구시 중점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의 개념목적과 기능면에서 볼 때 결산이란 예산집행 결과에 의한 수입, 지출의 확정적 계수로써 결산보고서상 수입과 지출 관련 장부 및 서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치하였고, 정책, 단위, 세부사업 등 통계목간 부당한 전용, 이용 여부를 확인한 바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점은 없었으며, 결산검사위원께서 집행부에 제출한 결산검사결과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도 적극 검토하여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세밀하고 전문적인 검사가 있었으나 배부하여 드린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세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18-51호 2017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결산검사 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사결과 요지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적정하였으며 검사결과 33건의 의견을 집행기관에 통보하였고 세부내용은 배부된 결산검사 의견사항의 조치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사항에 대한 보완 개요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검사결과 집행기관에서 대부분 타당한 지적으로 보완계획이며 향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수시로 반영여부를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 2017회계연도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전체 세입징수결정액 479,718백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535,090백만원으로 수납비율은 111.5%로써 높은 편이며, 지방세 과오납금 2012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였으나 2017년 276백만원으로 2016년 대비 136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어 담당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과오납반환금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수납액은 3,894백만원 대비 결손처분금은 1,000백만원으로 전년도 208백만원보다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예산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2,891백만원으로 지방세 990백만원, 세외수입 1,817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84백만원 등이며, 2016년도 3,566백만원보다는 675백만원이 감소한 것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세출 예산액은 448,411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지출 원인행위액 430,963백만원으로 실제 지출액 384,256백만원으로 집행율이 89.2%, 다음연도 이월액이 79,027백만원이 발생되어 집행률 제고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0.8%에 해당되는 56,158백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과 예산절감분이라 할 수 있으나 매년 결산검사시 반복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최근 3년간 재정분석현황입니다.
2017년도 재정분석현황에 따르면 전년도에 비해 606억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이는 지방재정의 근간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11억원, 보전수입이 302억원, 지방교부세가 228억원이 증가한 반면 국도비보조금은 7억원이 감소하였으므로 향후 국도비보조금 예산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페이지, 군 재정상태 현황입니다.
표에서와 같이 2017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군의 총자산은 2,324,504백만원이고 총부채는 자산의 0.79%인 18,407백만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규모는 2,306,097백만원으로 재정상태는 양호한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의 주요성과는 군 재정집행 상황에 대한 단편적 확인을 벗어나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전체를 폭넓게 파악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되는 등 결산검사 의견사항이 대부분 수용되었으나 일부 재지적되는 사례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개선·발전방향은 특색있는 우수사업과 우리군 실정에 맞는 공공사업의 발굴을 통한 국도비보조금 확보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며 예산운용시 이월·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한 사전 사업성 검토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군 자체 역점시책으로는 농업소득균등, 관광자원개발, 주민복지 등의 투자확대와 각종 보조사업의 내실있는 지원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결산검사의 추진사항으로는 군의회의 결산검사 방침은 단편적인 점검보다는 군재정지수의 추이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적 보완을 기하는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단기조치보다는 장기적 제도개선사항을 많이 도출시킴으로써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결산검사는 다음 연도 업무계획 및 예산편성과 긴밀히 연계되므로 세입세출 예산편성 방법개선, 역점투자사업 등 관심분야의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요구시 중점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의 개념목적과 기능면에서 볼 때 결산이란 예산집행 결과에 의한 수입, 지출의 확정적 계수로써 결산보고서상 수입과 지출 관련 장부 및 서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치하였고, 정책, 단위, 세부사업 등 통계목간 부당한 전용, 이용 여부를 확인한 바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점은 없었으며, 결산검사위원께서 집행부에 제출한 결산검사결과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도 적극 검토하여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세밀하고 전문적인 검사가 있었으나 배부하여 드린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세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4월2일부터 4월21일까지 20일간 민영현의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군재정 전반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4월2일부터 4월21일까지 20일간 민영현의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군재정 전반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병식 위원 저는 별로 없습니다.
○안천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보통 보면 결산검사위원님들하고 전문위원님하고 과장님께서 말씀 안 하신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지요? 보통 보면 이월시켜서 보통 사용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17년도에 8건에 쭉 뽑아보니까 작은 것 빼고 그지요? 1천만원 이상 편성해 가지고 이름도 안쓴 것이 몇 건 있어요, 보니까. 제가 시간관계상 다 체크는 해놨는데 위생과에 전기 인프라 구축 해 가지고 27백만원, 안전건설과에 취약지역 28백만원, 보건의료원에 연구개발 15백만원, 육묘장 55백만원, 축산시설 102백만원, 조류인플루엔자 22백만원, 컨설팅 10백만원, 병충해 긴급방제 해 가지고 물론 긴급이 없으니까 안 쓰긴 안 쓰지만 이렇게 남긴 사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보통 보면 결산검사위원님들하고 전문위원님하고 과장님께서 말씀 안 하신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지요? 보통 보면 이월시켜서 보통 사용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17년도에 8건에 쭉 뽑아보니까 작은 것 빼고 그지요? 1천만원 이상 편성해 가지고 이름도 안쓴 것이 몇 건 있어요, 보니까. 제가 시간관계상 다 체크는 해놨는데 위생과에 전기 인프라 구축 해 가지고 27백만원, 안전건설과에 취약지역 28백만원, 보건의료원에 연구개발 15백만원, 육묘장 55백만원, 축산시설 102백만원, 조류인플루엔자 22백만원, 컨설팅 10백만원, 병충해 긴급방제 해 가지고 물론 긴급이 없으니까 안 쓰긴 안 쓰지만 이렇게 남긴 사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저희들 당초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이 안된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예를 들어서 당초 목적사업을 하기 위한 사유가 발생 안 했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의료원의 연구개발비같은 경우에는 의료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집행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사업이 안될 것으로 판단되면 추경 때 감을 한다든지 그런 적극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추경 때나 결산 때 이것을 좀 정리해야겠다, 그지요? 감을 하든지.
○재무과장 정병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 군 자체사업인 경우에는 추경이 가능한데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없어지지 않는한 군비만, 아니 전체 사업비를 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지금 이 8건에 1억도 안쓴 것이 284백만원 되는데 이것이 제가 충분히 못 봤는데 이것이 지원된 사업이 있습니까? 군비 말고 다른 것이 혹시 과장님......
○재무과장 정병주 그러니까 아마 저것이 대부분 아마 보조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 아마 그래서 임의대로 저희들 보조사업은 사업자체를 없앨 수 없으니까 결산추경 때도 어렵지 않았나......
○신동복 위원 이것 한번 보시고, 그냥 과장님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데 보조사업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 자체사업일 수도 있으니까, 그지요? 전혀 1원도 안 쓰인 것은 한번 정리하든지 감을 하든지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예.
○신동복 위원 이상입니다.
○김두수 위원 과장님, 제가 책을 쭉 보면서 각 과마다 계약한 것 있잖아요, 수의계약한 것. 여기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 담당부서 계장님, 담당에서 좀 더 세밀하게 챙기십시오. 제가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저 역시 챙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넘어간 것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말은 못 하겠는데 지금 계약되어 있는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수의계약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재무과장 정병주 예, 의견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견적서 처리가 너무 많습니다. 수의계약 건에서 2천만원이 넘는 것도 견적처리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재무과장 정병주 저희들 예산 계약, 집행운영기준이 있는데 입찰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내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2인 견적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수 위원 이것이 관내업체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타업체까지 들어온 것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으니까 하여튼 한 번 더 좀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재무과장 정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거기 보충해서 한 번 더.
조금 전에 과장님, 2천만원 했는데 그지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입찰 이런 것이 사업소에 들어갑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2천만원 했는데 그지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입찰 이런 것이 사업소에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별도 관서가 있는 데는 그 쪽에서,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나 의료원......
○신동복 위원 항노화실.
○재무과장 정병주 그런데 입찰인 경우에는 일정금액 이상일 때는 저희들이 군에서, 본청에서.
○신동복 위원 얼마 이상입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그것은 저희들 일반회계, 아, 일반 공사는 2억, 전문공사는 1억 이상입니다.
○신동복 위원 제가 8억 넘는 공사를 1개 봤거든요. 보니까 사업소에서 했더라고. 우리가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봤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한 2·3억 하면 되겠더라고. 그런데 8억이나 쭉 했는데 용역날짜도 안 맞고 상세 사업설명서에 전혀 부기도 없는 내용이 있더라고. 금액이 커요. 사실 금액이 좀 적은 것은 이동한다든지 사업소 안에서 알아서 할 수는 있어요, 그지요? 금액이 8억이 넘는 금액을 상세 설명서에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담당부서에 물어보긴 물어보는데 재무과 경리 쪽에 물어보니까 자기가 입찰 안 했다, 항노화실에서 했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정병주 저희들 예산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축제경비라든지 그런 것입니까?
○신동복 위원 예산입니다. 시설비. 401-01. 금액이 커요. 이것은 분명히......
○조병식 위원 다음에 그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진행하고......
○신동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7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2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7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2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