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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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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9월7일(월) 09시59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만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10시00분)

○위원장직무대리 이만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 위원   안천원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규   예, 안천원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안천원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안천원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 위원   신동복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규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신동복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신동복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천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괄부분 및 전체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심사할 예정이며 부서별 진행순서는 상세 심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상세 심사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 심의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별도 예산안 조정시간에 심층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4분)

○위원장 안천원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기획조정실장 정병주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535,600,000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6,400,000천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535,600,000천원중 일반회계는 494,400,000천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 477,200,000천원보다 17,200,000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2,000,000천원에서 800,000천원이 감소한 41,20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6,400,000천원이 증가한 535,600,000천원으로 지방세는 25,900,000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00,000천원이 증가한 16,300,000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400,000천원이 감소한 196,000,000천원, 조정교부금은 16,300,000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1,200,000천원이 증가한 189,300,000천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1,8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45,800,000천원으로 국고보조사업 35,600,000천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 600,000천원, 기금보조사업 3,100,000천원, 특별교부세사업 800,000천원, 도비보조사업 5,700,000천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1천만원 이상 부서별 주요 자체사업으로써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3차 추경으로 인해 삭감된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세입감소분 보전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특별회계 예비비 정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국도비 보조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주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긴요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총무 전문위원 차현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후 코로나19와 관련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소상공인 및 일자리 추가예산, 지방교부세 감액분, 공익형직불금 시행으로 인한 추가예산, 특별회계 예비비 조정, 업무추진비 등 유보액 감액, 국도비 보조금 편성 등 예산의 증감으로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 등을 조정하여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액 519,200,000천원보다 16,400,000천원을 증액하여 535,600,000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읍면을 포함한 각 부서별 국외여비, 코로나 영향으로 각종 행사 및 교육 등의 취소에 따른 예산 삭감액, 기타 유보액 등 부서별 자체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발생한 지원은 교부세 감액분 보전 및 연내에 예산집행이 가능한 주민숙원사업 등 일부 신규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동안의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의 여론으로 형성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예산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었는지를 충분히 살펴보시고 의문있는 사업이나 궁금한 사항은 부서별 상세 심의시 추가경정 예산서 및 주요사업설명서와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하시어 사업비 규모, 연내 사업 추진가능성 등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항목 검토의견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조정실장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제2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동복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예산총칙에서 규모까지 심사와 더불어 39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세입예산과 사업명세서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천원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실장님, 4페이지에 우리 회계별 예산규모에 보면 특별회계 부분이 많이 감액이 됐죠?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조병식 위원   찾아 주시고 여유있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상하수도, 소수력, 공영개발, 산업단지 이 부분인데 이것 상세 설명을 부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지금 특별회계 부분이 아마 전반적으로 다 감이 좀 됐을건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특별회계 예비비를 1% 이내로 하도록 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야 될 부분을 감을 했고 그 다음에 공무원 특별회계같은 경우에는 잉여금 1,000,000천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나머지 전체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변동요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두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천원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특별회계 부분인데 우리 공무원아파트가 1/100로 지금 현재 특별회계 부분을 일반회계로 돌리죠, 그죠?  공무원아파트 그죠?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김두수 위원   일단 돌리는 것도 좋은데 우리 작은 것 소수력발전 특별회계하고 원예탕전원 부분 있잖습니까?  여기도 지금 현재 적자를 면치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특별회계를 삭감하고 일반회계로 넘겨 버리고, 그죠?  위탁을 주는 걸로 그리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 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모든게 괜찮을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그 부분은 아마 특별회계, 소규모특별회계 기금 관련해서 하신 말씀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만들 때는 별도 아마 재원이라든지 또는 세입세출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아마 사실상 자체세입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일반회계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특별회계하고 기금부분은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예, 한번 더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신동복   위원장님, 이상으로 예산 총괄 규모 부서별 세입예산부터 우리 사업명세서까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심사하시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기획조정실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기획조정실 예산안 8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와 기금운용변경안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있는 부서는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질의하실 분?
○간사 신동복   예산안 8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기금운용(변경)안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신동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자리 옮김)
  (행정교육과장 입장)
  잠깐, 행정과장님,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행정교육과장 퇴장)
  (기획조정실장 자리 옮김)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총괄 기금운용계획, 각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약초생산안정화기금 등 총 9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설치목적, 근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전체 기금 수입계획은 전입금 2,370,240천원, 보조금 2,205,660천원, 예치금 회수 8,520,700천원, 이자수입 210,760천원, 기타 수입 15,650천원으로 총 13,323,010천원입니다.
  전체 기금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4,546,930천원, 융자성사업비 100,000천원, 인력운영비 94,210천원, 예치금 8,561,150천원, 기타 지출 20,730천원으로 총 13,323,010천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현재 시점 기금을 운용하고 남은 금액은 조성규모는 전년도 조성액 대비 40,440천원이 증가한 8,680,460천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기금운용계획, 6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세입세출예산서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은 각 부서별 예산 설명시 해당 기금 담당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산규모는 9개 기금으로 1회 추경 기금예산 12,973,000천원과 기금운용계획 변경분 89,000천원을 합한 13,062,000천원 대비 260,000천원이 증액된 13,323,0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경남형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도비 보조금, 예치금 회수액, 이자수입, 세외수입 등이며 세출은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각종 재난지원사업비, 기타 기금별 목적사업비, 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2회 추경 기금별 총 지출계획은 9개 기금 37개 항목에 4,761,000천원으로 자료 5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1회 추경후 순지출 증가액은 90,500천원으로 도비 보조 재난관리기금 89,000천원으로 동의보감촌 진입도로 응급복구비, 세월교 안전시설 설치건과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1,500천원의 방화마을 경로당 비품 지원 건이며, 순지출 감액금액은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12,000천원으로 카이 산청사업장내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가동 중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기금 사용시에는 조례에 의한 기금 설치 목적에 맞도록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자리 옮김)
  (행정교육과장 입장)
  계속해서 행정교육과에 대한 예산을 진행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예산안 89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행정교육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예산하고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교육과 89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천원   질의사항 없습니까?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안천원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행정교육과에서 나름대로 예산이 좀 남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이 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맞습니다.
정명순 위원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매년 보면 총액인건비 때문에 사실 기간제를 우리가 채용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인건비에서 예산을 이렇게 남겨도 인력 고용창출에 있어서는 마저 없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현재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도 금액을 좀 적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같은 경우에는 전체 우리가 인건비가 총액인건비 내려온게 55,000,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편성은 52,000,000천원으로 지금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이리 하는데도 조금 연말에 가면 또 불용액이 생기는 이런 사항인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준액 범위를 한참 안 쪽으로 당겨서 편성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정명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9페이지에 각종 학교 급식 지원에 182,000천원하고 감해지는 부분이 금년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학교를 못 가게 됨으로 해서 감액이 됩니까?  안 그러면 사업비 자체가 많아서 감액이 되는 겁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99페이지 말입니까?
송정덕 위원   예, 99페이지, 학교 급식지원.  통틀어서 231,000천원이 감이 되어졌거든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학교 급식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교 개학을 당초에는 3월달에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5월달에 했고 또 수업도 격주수업을 진행하면서 급식일수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송정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급식비를 지원해준 지자체가 있는가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일단 급식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건......
송정덕 위원   급식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농산물꾸러미를 해서 보내준다든지 한 그런......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꾸러미 지원사업을 하고도 남은 돈입니다.
송정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의장 심재화   위원장님,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의장님.
○의장 심재화   과장님, 특수유형 아카이브시스템이 뭐 하는 겁니까?  94페이지, 밑에.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이건 영상하고 사진기록물 유지관리하는 프로그램인데 현재 기획조정실 공보계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조정하려고 합니다.
○의장 심재화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중복된 겁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처음 편성할 때는 죄송합니다마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의장 심재화   그래서 이런건 예산계에서 잘 챙겨야 됩니다, 중복이 안 되도록.  돈이 많지는 않아도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교육과장 퇴장)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입장)
  간사님께서는 재무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예산안 107페이지, 108페이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질의하십시오.
조병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경제전략과장 입장)
○위원장 안천원   계속해서 경제전략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경제전략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예산안 경제전략과 111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경제전략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천원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경제전략과, 안전건설과, 보건증진과 할 것 없이 다 고생하시지만 그래도 주무부서로서 상당히 고생하십니다.
  우리 이번에 코로나 예산액이 총 얼마 집행이 되었습니까?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상반기 때 우리 산청군 전체적으로 한 213,400,000천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재난, 국민기금 총괄적인 사업입니다.
정명순 위원   총괄?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상반기 지금 현재......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저희 우리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쪽에 대해서는 11,000,000천원 정도......
정명순 위원   아, 여기 세부도 다 나와 있지요?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나와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그것 한 부만 주시고 그런데도 이렇게 210,000,000천원이라는 예산이 투여됐는데도 부족하다, 우리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혜택을, 우리 산청은 너무 혜택이 적다는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지금 일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중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원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 액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타 지자체하고, 유사한 지자체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지원액이?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저희들이 당초 전체적으로 1,000천원 나갈 때 재난관리기금 전 군민에게 나갈 그 시점에 일부 진주같은 데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70% 이상 피해를 봤다든지 그런 쪽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피해자에 한해서 적다 이 말입니까?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창, 함양, 합천 예를 들어서 진주 이 쪽하고 인구대비 우리가 편성된 금액하고 또 집행한 금액하고 어떻게 우리가 얼마나 더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지금 아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국도비 필요한 피해, 무급휴직, 프리랜서 저런 것은 저희들이 피해 상황에 따라서 다 지급했습니다.  지급을 했는데 지금 우리 인근에 보면 조금 전에 말한 진주시하고 거창군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했고 금년도 추경 때 합천에서 지금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하고 저희 군하고 비교하면 그 목에서 조금 저희들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정명순 위원   예, 그래서 사실 나름대로 다 정부 지침대로 우리군은 한다고 했는데도 어디서 차이가 났는지 인근 시군을 비교를 해 가지고 왜 우리군은 대응을 늦게 하느냐, 또 하지 않느냐 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그럼 어떻습니까?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지금 어제도 우리 총리주재 영상회의에서 나온 결과인데 선별적으로 지원해준다라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우리 또 고용노동부쪽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에서 한 7,000,000,000천원 정도 예산을 순수 국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영상회의에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하면 곧 아마 추석 이전에 공문이 저희들한테 발송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저희 피해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제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정명순 위원   자, 이제 정부에서 7,000,000,000천원을 풀든지 그것은 우리가 공히 타 자치단체에도 해야 될 것들이고 똑같은 혜택이 가는 것이고 기 우리가 코로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면 주민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에 딱 가서 닿도록 그런 업무를 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나가면 어떤 계층은 주는데 우리는 뭔가가 빠졌다, 모자란다, 부족하다?  다 우리 안한 것도 아닙니다, 그지요?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정명순 위원   그런데도 뭔가가 부족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맥을 짚어서 타 지자체하고 같이 수준을 맞춰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남이 안 주면 안 줘도 됩니다, 이것.  그런 점에서 좀 뭔가가 부족한 점이, 흡족하지 못한 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이 사태가 어디까지 가고 또 언제까지 우리가 예산을 투여할 것인지 모르잖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을 할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12페이지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있지요, 그죠?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김수한 위원   그것이 처음에 당초에 150,000천원 했다가 50,000천원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김수한 위원   지금 산청에 이렇게 혜택을 받는다든지 지급이 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우리 어제 아레 행정간담회 때도 출연금 때문에 설명을 의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려 가지고 지금 올해 우리가 150,000천원 편성된 사항 중에서 올해 순수하게 코로나가 없다하는 가정 하에서 150,000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또 저희들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은 현재 기본재산이 없기 때문에 시군에 협조를 구한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정확한 규모는 우리가 한 26,000,000천원 정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끊어서 발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산청군에 26,000,000천원 정도요?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보증서를 끊어야 돈을 하는게 나중에 사고날 것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그러면 보증재단에 총 지금 기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한 600,000,000천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방금 정위원하고 비슷한 것인데 여기 보면 우리가 64개 업체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민간재해 복구활동보상금 하는 것 있지요?  이것이 우리 설명서에 보니까 64개 업체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지원이 되었습니까?  앞으로 지원될 것입니까?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지원 다 되었습니다.
김수한 위원   다 되었습니까?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성립 전 편성해서 다 됐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이것 지원할 때 그 기업체에서 신청해서 지원합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이것이 조금 전에 정명순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와 연관되는 사항인데 한참 상반기 때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할 때 휴업권고라든지 쉽게 말해서 노래방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저희들이 신청을, 피해항목에 대해서 신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각종 피시방, 체육시설 그런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각 파트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준 그런 사항입니다.
김수한 위원   그게 우리 산청군에 64개 업체가 된다, 그죠?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김수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병식 위원   예, 과장님, 113페이지,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조병식 위원   성립전 예산 편성을 해도 기 시장, 전통시장에 행사한 것이죠?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내나 앞 번에 산청시장하고 덕산하고 20,000천원씩.
조병식 위원   그걸 말하는 것이죠?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조병식 위원   그리고 115페이지, 맨 하단에 사회적기업 육성 여기 액수로 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민간이전 이게 어느 회사이며 또 기업육성 시설장비 여기에 대해서 장비는 어떠어떠한 것을 지원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먼저 앞의 부분에 사회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는 사항인데 저희 관내에 지금 3개 업체가 지원을 했습니다.
조병식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우리 신풍영농조합법인하고......
조병식 위원   신풍?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신풍.
조병식 위원   새싹?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새싹.
조병식 위원   예.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새싹에 제품개발, 디자인 그런 내용 쪽으로 지원했고 그 다음에 삼장에 있는 산청 기능성콩영농조합법인 거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원지에 농부애 판매 브랜드 이런 제품 저기에 사회적기업에 따른 지원을 3개 업체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비.  시설장비비는 같이 신풍영농조합법인하고 산청기능성영농조합법인 도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받아 가지고 선정된 업체.
조병식 위원   장비 명은 뭡니까?  장비 지원된 장비 명이?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금속검출기라든지 위생장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조병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17페이지에 지역에너지관리사업에 배양마을에 LPG 소형저장창고 하는데 이게 운영지침 해 가지고 돈이 157,000천원이나 우리 군비만 더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에 이것 국도비, 국비하고 보조사업 될 때는 국비가 안 되덥니까?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당초에 이 사업을 신청할 때는 저희들이 산자부 공모사업에 300,000천원씩 지원을, 300,000천원씩 신청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배양마을에 가서 실질적인, 사실적인 조사를 하니까 원래는 30가구 이상 되면 가능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55가구가 나왔습니다.
송정덕 위원   가구수 증가에 따라서?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가구수 증가에 따라서......
송정덕 위원   추가?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추가적으로 지침상 군비를 또 보태야 한다고 하는......
송정덕 위원   그러면 만30가구에 기본일 것 같으면 그보다 추가될 것 같으면 국비에서 보조는 안 되고?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보조되는 것은 없습니다.
송정덕 위원   없고?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지금 순수 군비로 써야 됩니다.
송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빠뜨릴 수 없기 때문에 해야 되네요?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정명순 위원   예,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사월 배양마을에 선정이 된 기준은 무엇입니까?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방금 잘 못 들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저기 사월 배양마을에 선정된 기준.  어떻게 해서 이 기준을 정합니까?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시기에 저희들이 읍면하고 각종 홍보를 냅니다.  내면 읍면에서는 각종 이장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하겠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그런......
정명순 위원   이것을 좀 선호합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선호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야 되겠다 그지요?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경제전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전략과장 퇴장)
  (안전건설과장 입장)
○위원장 안천원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안전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안전건설과 예산안 125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천원   예, 김두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6페이지에 보실래요?  거기 대포마을하고 중산 세천하고 원리마을하고 국동마을 있잖습니까?  전체 예산이 다 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대포마을같은 경우에는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다목적광장 말씀이시죠?
김두수 위원   예.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일부가 고리만 걸어놓고 금액이 250,000천원 정도로 감을 시켜놨습니다.  협의되는대로 내년 예산에 다시 하도록......
김두수 위원   중산리 세천도 그렇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세천도 그렇습니다.
김두수 위원   원리마을도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김두수 위원   국동마을에는 제가 알기로는 보상하고 다 나간줄 아는데 예산이 또 50,000천원이 감이 됐네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국동은 이 예산만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50,000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김두수 위원   계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건설행정담당주사 정명희   건설행정담당 정명희입니다.
  국동마을같은 경우에 지금 안길 확포장공사는 지금 올해같은 경우에 사업비 관계도 있고 지금 보상이 생각보다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내년에, 올해 감정하고 분할만 하고 설계까지 해놓은 상태고 내년에 사업비 좀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보상하고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두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듣는 소리는 국동마을에 보상이 거의 다 되었는데 보상을 진행을 안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건설행정담당주사 정명희   그것은 아니고 위의 부분에 보상협의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급한대로 사업비 다른 데로 지금 돌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두수 위원   이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보상을 안 하는데 의원님 무슨 일입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보상을 안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행정담당주사 정명희   그러면 저희들이 국동마을 가서 한번 협의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확인 한번 해보고 내년에 챙기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주민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주민들은 일을 진행하는줄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빠져버리면 보상비도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이 지역은 국동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토지분쟁이 있는 지역이 되어서 보상이 조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김두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조균환위원님, 질의답변하십시오.
조균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우리 8월, 또 9월......  9월달 들어 태풍이 2개죠?  이상하게 8월, 9월 태풍 연속, 집중호우, 또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다 우리 군청 군수님 이하 직원님들 다 염려하지만 특히 아마 우리 과장님 부서가 재난부서다 보니까 아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태풍이 4개가 왔어요, 그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4개입니다.  앞으로 또 하나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하여튼 노력을 많이 했든지 참 용케 잘 지나갔어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군민들 잠 못 잤을 거예요.  특히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는 잠을 못 자고 아마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아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밤머리재터널은 우리군의 숙원사업이었죠?  숙원사업이고 밤머리재터널이 아마 내년 말쯤 되면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우리 그것과 관련된 주민들은 마음이 굉장히 부풀어 있습니다.  밤머리재 터널에 뚫리면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인가라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고민에 앞서 지금 밤머리재 터널이 뚫리면 굉장히 중부권으로 이동하는 차량들은 전부가 덕산중고등학교 앞을 통과해서 삼장 학교 앞 그 위로 올라가는 도로 이런 부분들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도죠?  국도기 때문에 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즈음 보면 이 차를 타고 쭉 가다보면 위험한 구간들이 많이 있지요?  많이 있고 또 아마 이 도로 쪽에 보면 하수라든지 오폐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해소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데 제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 잘 나름대로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또 보면 사고가 좀 특히 유별나게 위험구간이 있어서 사고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주민들이 이 지역은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고를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해야지 사고나서 하는 것은 좀 그렇지요?  그래서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몇 군데 완공된 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히 과장님 과 부서에서 고생했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다 모르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그런 부분에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부군수님 계시니까 제가 한번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우리 위원들의 역할은 어떻게 됐든 산청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하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산청군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지적만 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 군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딱 복지부동으로 딱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어떤 일에 문제가 발생되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열심히 일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그것하고 아예 공무원으로서 책대로 우리가 어떤 원이 있습니다.  원안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답을 이것은 어렵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풀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정말 한번 고민하고 두 번 고민하고 해서 좀 능동적으로,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 하다가, 부딪히다가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징계를 떠나서 정말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동으로 있으면 아무도 일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조균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밤머리재 터널이 개통되고 나면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죠?  아직 제2농공단지는 아직까지 분양이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제1농공단지 그게 처음에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2차선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도 지금부터 충분히 좀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데 우회전하는데 있지요, 농공단지에서 금서면사무소 가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국토관리청까지 한번 들어갔는데 큰 차가 하나만 서면 우회전을 못 해요.  차들이 요즈음 이쪽에 다리에 로터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 쪽으로 많이 우회를 하거든요.  한 5시반쯤부터 6시반까지는 굉장히 거기 차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면사무소에서 나와서 많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정도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부터 물론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지난번에 제가 작년 국토관리청에 들어갔을 때 그 때는 그것이 전혀 우리가 보고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 이래서 그 때 그것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 때 같이 과장님하고 같이 갔었었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김수한 위원   그 부분은 빨리 좀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곡댐 그죠?  물을 채워놓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충분히 건설과에서 고생하셔 가지고 그 길은 상촌에서 그 길 그죠?  그것은 지금 다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흙 파낼 때 하면 되는데 흙 파내는 것하고 지금 우리가 저수지 하나 좀 준설하는데 한 1,900,000천원씩 들더라고요, 그죠?  지금 올해도 쌍효 하는 것 보니까 1,900,000천원 들여서 하는데 물을 채우고 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수몰되는 다리도 그대로 놔두겠다, 흙도 그대로 놔두겠다 돌만 들어내고.  그 부분 지금부터 소장님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잘 지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수몰되어서 다시 손을 못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군비를 좀 투입해서라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안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예,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지금 불가피하게 건설과에 지금 감이 많이 된 것은 토지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정명순 위원   그런데 이제 2021년도 예산 편성시기가 도래된 것으로,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것을 2021년도 예산 편성시에 주민숙원사업 사실 건설과에서는 농수, 재해, 도로, 건설행정 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자그마한 것을 잘 느끼지를 못 하실 겁니다.  아레 우리 권상민계장님이나 조학규계장님 현장을 감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읍면에 숙원사업 예산을 좀 넉넉히 편성을 해주면 건설과에까지 와서 이렇게 예산을 더 달라 나가봐야 되고 이런 문제가 좀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을 편성해야 될 시기기 때문에 삭이 된 것을 연계를 해 가지고 하지 말고 이것은 당연히 2020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후에 우리 해마다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신경써서 읍면의 주민숙원사업을 더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계장님도 계시는데 예산 편성시에 읍면에도 접수가 되면 이런 것들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주사 김혜경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정명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데 지금 읍면의 주민숙원사업이 11개 읍면에 많게는 100,000천원부터 4천얼마까지 한 700,000천원 정도 되는데 이 삭감된 그것이 공사하고 난 잔액분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거의 다 유보액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한 10% 정도를 남겨 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과거에는 연말이 되어도 조금 급한 것 한 두 건씩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유보액을 전부 추경에 감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덕 위원   급할 때 읍면에 부기가 안 맞아서 돈을 못 썼는가 안 그러면 목이 안 맞아서 못 썼는가 읍면에 내려준 것은 급할 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이것은 처음부터 저희가 합동설계 끝나고 나서 10%를 남겨놨던 돈이라서 이것은 읍면에 사업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송정덕 위원   아, 그리고 군에서 시행하는 시설비에 주민숙원사업에 많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보니까 7건인데?  본예산에 없는 예산이 2회 추경에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솔직히 의원님들도 지역에 민원이 생겨서 나가보시면 애가 터지는 그런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것을 읍면장들이 건의를 해서 가봤을 때는 안전상으로 다음연도까지 넘어가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두 건씩 그석을 하고 새로 부기를 맞추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예산에 맞춰서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저희 예산......
송정덕 위원   거의 읍면으로 주민숙원사업 들어온 것은 거의다 해줬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그렇습니다.
송정덕 위원   아, 빠뜨린 것은 없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송정덕 위원   안 그러면 많을 것 같으면 7건만 들어왔으면 10몇 건 들어온 데서 7건만 선정하게 된 것은 우선순위가 있었는가 싶어서......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추경에는 그렇게 안 하고 읍면에서 급해서......
송정덕 위원   급한 것을 해 가지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보통 분쟁이 생긴 그런 지역들 사업이라서 그렇게 배정을 하고 부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과장님, 이 이야기가 예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단성IC 입구 로터리 만드는 것 있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김두수 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해야 되나요?  도시교통과에서 해야 되나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단성IC는 도시교통과에서,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도시교통과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그런 로터리 예산을 확정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구간도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저희도 다 노력을 하고 있고 도시과도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군비로써는 그럼 도시교통과에서 진행을 하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러면 도시과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이 전체 전국 로터리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매년 그석을 합니다마는 순위에서 자꾸 밀려 가지고 못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지금 단성IC 쪽에는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차들이 점멸등 신호 딱 바뀌면 엄청나게 내려오거든요, 큰 차들이.  그러면 대형사고 유발이 굉장히 심해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저희 군수님도 거기 지나갈 때마다 로터리 어쩔거냐 하시는데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이걸 안 그러면 다음 시간이 도시교통과네요, 그죠?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무슨 과인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위원님들, 예산안에 대한 질의도 하시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별도로 나간 유인물 파란색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같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안전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퇴장)
  계속해서 도시교통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입장)
○간사 신동복   예산안 도시교통과 149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김두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단성IC 조금 전에 로터리 때문에 건설과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했는데 우리 군비로써 하려면 도시교통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대형사고가 계속 일어나려고, 아직 사고는 그리 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저 역시 그런 대형사고가 일어날뻔 했습니다.  왜냐하면 점멸신호가 바뀌면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그 차들 있죠?  큰 차들이 막 달립니다.  달리다 보면 옆으로 보면 엄청나게 빨리 오다 보면 제가 또 신호 무시하고 달릴 때가 있어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로터리를 교통과에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우리 인명사고 나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인명사고가 나기 전에 설치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명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연말연시 소재지권 야간 경관조명 이것을 당연히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계절형이랄까 행사성 뭐 이런건데 여기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한번 예산이 좀 들더라도 소재지 권역에 한 철 하고 철거하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읍면소재지에 가면 겨울철 되면 한 7시나 되면 거의 캄캄합니다.  그래서 연말연시에 우리가 이런 것보다도 면소재지 권역 정도 읍면소재지 권역에는 상시에 좀 불이 밝을 수 있는, 소재지가 좀 환할 수 있도록 그리 하면서 나중에 연말연시에 밝히는 금액은 좀 적게 들고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겨울 되면 거의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람은 쌩쌩 불고 7시만 되면 캄캄하고 이런 소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디어디에 불을 좀 밝혀달라, 가로등을 세워달라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경관조명만 하지 말고 상시에 좀 외곽으로라든지 중심권에 좀 어두운 이런 데는 불을 밝히고 그럼으로써 이런 계절성, 소비성 예산은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가로등은 지금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설치를 맡고 있고 조명은 저희들이 하는데 이 조명이라도 연중 일회성이 아닌 그런걸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지금 어둡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소재지권 좀 밝게 이런 형식으로 해서 부군수님?
○부군수 권양근   예.
정명순 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좀 영구적으로 불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부군수 권양근   예, 그리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안천원   예,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의장 심재화   과장님, 아까 김수한위원이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것, 금서에서 면사무소로 우회전하는 사거리 신호대에 그 쪽에 직진차가 서버리고 나면 우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하는데 만약 길을 못낼 처지면 차선표시를 좀 바꿔줘요.  좌회전만 하도록 해 놨거든, 그 쪽 왼쪽 차선이.  옆으로 직진, 좌회전을 동시에 하도록 신호를 그리 바꿔주면 돼요.  바꿔주면 그 쪽으로 직진할 사람들 좌회전을 그 쪽에 서면 우회전까지 해올 수가 있어.  실제로 큰 차가 그 쪽에 서버리면 거기 우회전이 어려워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농공단지에서 이 쪽으로 나올 때 말이죠?
○의장 심재화   하모, 나올 때.
김수한 위원   면사무소 쪽으로 나오는, 사거리에서.
○의장 심재화   그걸 좋은건 차선을 내주는게 좋은 것이고 그걸 낼 때까지라도 그걸 좀 바꿔주라.  바꿔주는게 편해진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경찰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신호도 그리 맞춰줘야 될 겁니다, 아마.  동시신호가, 좌회전하고 직진 동시신호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에 보면 택시 감차 보상지원사업 일반 1대, 개인 2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돈도 실제로 그 사람들 돈이 적다 하는데 돈을 줄여버리면 올해 몇 대나 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아직 지급은 하지 않았고......
○의장 심재화   하려고 하는 대상자는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의장 심재화   그러면 이 돈은 감하고 나서 2대를 할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총 3대는 가능합니다.
○의장 심재화   가능해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의장 심재화   그럼 됐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교통약자콜택시 증차에 따른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상당히 주네요?  이것 운영됩니까, 이리 해도?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운영될 예산으로 맞췄습니다.
○의장 심재화   예산이 이게 이 정도 줄여도 된다면 일을......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줄어드는게 아닙니다.  늘어납니다.
○의장 심재화   차가 느니까 이리 늘어난단 말이죠?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85,000천원 늘었습니다.
○의장 심재화   이 분들은 요즘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계속 운행합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운행을 계속 합니다.
○의장 심재화   이것도 개인소유가 되어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 안 나도록 공히 운영되도록 좀 관리를 잘 하세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위원장님, 도시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천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한방항노화과 예산안 161페이지부터 167페이지, 기금운용(변경)안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안천원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66페이지, 이번에 정문, 후문 도로 개량사업 하죠?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김수한 위원   거기 후문에 보면 거기에서 내려와서, 한방호텔에서 내려와서 거기 가는데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40미터, 50미터 정도.  중간에 내려오다가 옛날에 수영장 쪽으로 빠지는데 있고 거기 잘려 있어요.  그래서 밤에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한방가족호텔에서 주제관 쪽으로 가는 데도 없는 데가 있고.  그리고 사실 그 밑에도 주차장이 있고 우회도로도 났잖아요.  후문에도 반드시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엑스포 할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은 그 쪽에서 축제를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 밑에 주차장 있지 우회도로 났지.  그래서 공사할 때 이것 같이 해야 되지 또 다음에 예산 편성해서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후문 쪽에도 양쪽으로는 못 하더라도 반드시 거기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호텔 쪽에서 보면 한 4․50미터 정도 되겠더라고요.  이번에 그것만이라도 해 주셔야 되지 불편함을 많이 느껴요.  보시고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 위원   과장님, 방금 김수한위원님 질의한 것 선형공사 진입도로 개량공사 지금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지금 정문 쪽에는 동의문이고 후문 쪽에는 보감문이거든요.  그래서 동의문, 보감문 위치가 확정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초를 해 가지고 기둥하고 거기 콘크리트 양생기간 중에 있거든요.  그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도로폭이 연장이 좀 되어야, 넓어져야 되고 또 인도가 조금 전에 김수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인도가 또 없는 부분도 있고 그것도 연결하면서 그것도 폭을 좀 넓혀야 되고 전체적으로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문 위치에 맞게끔 노선이 선형이 발라지면서 약간 경사가 있는 데는 조금 들어올려 숭상을 시켜 가지고 구배도 약간 완화를 시켜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래서 내나 이게 정문, 후문 진입도로 개량공사 사업비죠?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문 설치하고 있는데......
조병식 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동의보감촌에는 고령토 지역이기 때문에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이야기하면 지질조사 다 했다?  우리나라 국토 도로 다 지질조사 안한 것 아닙니다.  했지만 태풍이나 폭우가 쏟아지면 도로가 붕괴되잖습니까, 그죠?  다리도 무너지고 하는데 지금 동의보감촌에는 공사를 기 해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하나하나 하는데 대해서 각별히 아마 신경써 가지고 과장님, 공사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신동복   위원장님, 한방항노화과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한방항노화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퇴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입장)
  간사님께서는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문화체육과 예산안 171페이지부터 175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 37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김두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어디입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입석초등학교 공매를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게 참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김두수 위원   우리가 입석초등학교 동창회장님하고 유지들을 만나 가지고 제가 그 소리 때문에 우리군에서 매입을 했으면 싶다는 그런 확답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공매절차가 있으면 과장님, 우리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좋은 데에 활용할 수 하도록 한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앞번에 단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단성초등학교에서 입석초등학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석초등학교 안에 보면 다른 우리 목화와 관련되는 베틀이라든지 도기가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도기 관련해서는 산청박물관 쪽으로 이관해 가지고 가서 가져올 부분이 있으면 가져오라고 하고 나머지 베틀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인수를 해 놨다가 다음에 문익점 생가라든지 목화시배지라든지 다시 할 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단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이야기한게 아마 올해나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입석초등학교를 매각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하니까 일단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거기까지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두수 위원   제가 입석,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입석 고인선돌도 있습니다.  학교 안에 입석 선돌이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문화재 유산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예전에는 논인데, 논 가운데 있던건데 지금 학교로 쓰다 보니까 학교 구석에 있는 거예요.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런걸 조금 관광 차원에서도 활성화시키고 우리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좋은 곳으로 쓰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4페이지에 보니까 장년층 축구대회 개최 시기가 언제입니까?  9월, 10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어느 것요?
정명순 위원   마스크가 있어 가지고 말이 잘 안 들리네.  174페이지에 장년층 축구대회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봐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이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주관해 가지고 기관사회단체, 그게 보면 기관사회단체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기관사회단체 축구대회 해 가지고 2천만원을 해마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아시겠지만 팀을 구성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팀이 군청하고 농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팀들은 전혀 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군에 있는 FC중에 40대 FC, 50대 FC, 60대 FC가 건의를 해 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 다른 데하고 같이 장년층 축구대회를 하는게 어떻겠느냐 협의를 해 가지고, 기관사회단체 축구대회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럼 그 쪽으로 넘기는게 좋겠다 해 가지고 이 관계를 20,000천원을 삭감하고 장년층 20,000천원을 증가해놓은 내용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경남장년층이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꼭 그렇게 한정하기에는 돈이 부족할 것 같고.
정명순 위원   제목이 설명서에 경남 장년층 축구대회 했는데 9․10월에 만약에 한다면 김해나 양산이나 거제나 진주에서 오면 안 위험하겠습니까, 코로나가?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물론 여기 장년층 축구대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연기해놨던 탁구대회나 다른 씨름대회나 사실적으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나간다고 하면 각종 체육대회나 행사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정명순 위원   글쎄, 우리 10명 모이는 친목계도 지금 미루고 군행사도 다 미루는데 경남을 모아 가지고 한다는건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전에 김두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입석초등학교 부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저번에 권철현군수님 계실 적에 대포초등학교 있잖아요.  이 부분이 다른 개인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심정을 알고 권철현군수님께서 그걸 우리군에서 매입했죠.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데로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하려고 해도 못 하는 거죠.  정말 그 땅을 매입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정말 잘 쓰고 있다.  학교는 옛날에 학교를 지을 적에는 전부가 다 부역을 해서, 부역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전부다 학부모님들이 일을 해서 조금씩 돈 꺼내고 해서 매입한 거예요, 진짜.  정말 거기는 우리 선인들의 얼이 담겨 있다.  손때가 묻어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군에서 반드시 매입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이걸 꼭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위원님께서만 동의해 주신다만 매입하는데는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조균환 위원   과장님 말씀도 참 재미있게 하시는데 그렇게 되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위원장님,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관광진흥과장 입장)
  간사님께서는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예산안 179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관광진흥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조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균환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부서는 계가 3개 파트죠?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조균환 위원   그러면서 아주 강하죠?  저는 산청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왜 제가 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우리 위원님들 다 그렇습니다.  굴뚝없는 산업이고 특히 우리 지리산을 끼고 있는 산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광하고 연계되는 동의보감촌도 세계에서 제일 가는 동의보감촌을 만들어야겠다.  지리산 동의보감촌 그 속에는 모든게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수차 이야기합니다.  지리산 동의보감촌 인근에서 산청에서 생산되는 모든 특산품들은 차별화가 된다.  바로 동의보감촌, 지리산.  그래서 아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패턴이 정말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죠?  바뀌고 있고 도회지에서는 영화, 도회지에서 하는 놀이라든지 문화가 시골로, 산청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주말만 되면 지리산 쪽 동의보감촌은 아마 붐빌 거예요.  제가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보면 굉장히 지금 많이 오고 통상적으로 여름휴가다 보면, 휴가가 끝나고 나면 거의 안 오는데 지금도 주말 내지는 좀 쉬는 날이 있으면 상당히 많이 차가 오고 있는데 자, 이 관광을 우리가 생활속 거리를 두면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관광문화도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는 지금 정말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정말 공격적으로 우리 산청을 관광화해서 많은 분들이 생활속 거리를 지키면서 우리 산청을 즐길 수 있도록, 또 판매에서 관광에 이어서 주민 소득하고 연계가 되어서, 반드시 주민소득하고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연계가 되어서 우리 산청이 더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잘 사는 산청이 될 수 있도록 잘 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간사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안천원   예, 정명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순 위원   181페이지에 과장님, 민간단체 관광역량강화 밑으로 쭉 해서 코로나19 MICE업계 위기극복 지원사업 이런게 뭡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이건 마이스업계에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각종 행사라든지 그런걸 못한 이벤트업체에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아니,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정명순 위원   이 위에도?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사업 이런 것도?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장)
  (산림녹지과장 입장)
  간사님께서는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예산안 189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누각하고 정자 읍면에 산림과에서 정자 관리하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지금 한 3․400개 정도 됩니다.
송정덕 위원   어쨌든 한 부서가 되어 가지고 공원에 설치된 것은 녹지과에서 안 하지요, 또?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고.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송정덕 위원   직제 정비를 해 가지고 어느 한 부서에서 지금 자꾸 지을 것이 아니고 지어놓은 것도 칠을 해줘야 돼요, 저것이.  2․3년마다 한 번씩.  칠을 해줘야 보존이 되고 하는데 어떤 것은 나무가 썩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그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이 사실 용역을 주면 많이 들거든.  그러면 재료비하고 인건은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할 것 같으면 가령 예산 들여 가지고 용역주고 할 것 같으면 한 10개 할 수 있는 것을 재료비 줘 가지고 그 사람들 활용해서 크게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면 칠을 할 수 있거든.  그런 계획을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정비를 했으면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 전에 저희들이 실태 전수조사도 하고 또 수요조사도 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한 번씩 비가 많이 오고 이러니까 보수 안 하고 칠을 안 해주면 내년에 자꾸......  그것이 노후 더 되기 전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보수해주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은 아마 많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안 쓰는 데도, 사용을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그것인데 그래도 수요조사할 것 같으면 사람이 함으로써 사용을 하는 데는 보수를 하면 좋겠다는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정자와 관련해서 과장님, 방금 송정덕위원님께서 관리유지보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무용지물, 사용하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은 또 많이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하는 것.  예를 들자면 하나만 딱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산청읍에 심적정사 올라가는데 오른쪽에 구석에 보면 사실상 그런걸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면 활용도 하고 유효적절하게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데에 가면 농산물 말리고 하는 용도로도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관리 유지를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위원장 안천원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식 위원   과장님, 197페이지, 지금 미세먼지 차단의숲 조성 해 가지고 18,000천원 되어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국도20호선 구간으로 단성 성철스님 가는 데서 예담촌 가는 그 부분에.
조병식 위원   성철스님 그 도로변이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도로입니다.
조병식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조경 이것 조금 건드려도 돈 많이 나오거든요.  과연 18,000천원 가지고 옳은 숲 조성이 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 그러면 18,000천원에 사업내용은 몇 가지가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주로 꽃피고 단풍지는 나무 종류로 나무 구입해서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앞으로 좀......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를 들면 범학 앞 법면에 식재되어 있듯이 그런 것입니다.
조병식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비 조경사업이 얼마 안 해도 견적이 많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하더라도 좀 숲다운 숲을 조성하라고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과연 이 사업비 가지고 되겠느냐 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신동복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제가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지하고 단성하고 출렁다리 놓으면 아마 좋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성 신기하고 강누에 팔각정이 6개 있어요, 팔각정이.  6개 있는데 이게 나중에 적벽산이 개발이 되면, 피암터널이 개발되면 아마 정말 경치가 아주 멋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나중에 생각하고 팔각정을 놓은 것 같아요, 6개를.  진짜 내가 봐도 아, 이것 선견지명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우리 사계도 그리고 9경을 그린다든지 하면 아마 우리 과장님 신경을 더 써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에 대한 예산을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퇴장)
  (주민복지과장 입장)
  간사님께서는 주민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예산안 205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신동복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순 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위원장 안천원   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퇴장)
  (복지지원과장 입장)
  계속해서 복지지원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복지지원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복지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215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 위원   여기는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김두수 위원   없습니다.
○간사 신동복   위원장님......
송정덕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217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5,000천원이 삭감이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이게 주거개선사업이 LH사업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 사업이 폐지된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덕 위원   아,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고 있네, 그러면?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올해 삭감을 시켰습니다.
송정덕 위원   삭감시켜 가지고.  나는 이것이 왜 삭감되는가 싶어서.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LH에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중복이 되고 그래서 폐지를 시키는......
송정덕 위원   중증장애인들은 좀 자기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실 돈 5,000천원이면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도 모자라, 사실은.  중증장애인들 하는 부분은.  LH하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잘 되었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송정덕 위원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가거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송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위원장 안천원   아, 예.  심재화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의장 심재화   과장님, 216페이지에 보면 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올해?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수요가 없어서 도에서 제도자체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의장 심재화   아직 그래도 서너달 남았는데 그 안에 또 나타날 수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도로부터 폐지가 내려와서 아직까지 없어서......  뒤에 결산추경에 새로 생기면 편성해서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또 청각장애인 이동영상전화 요금지원 이것도 하나도 해당이 없네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의장 심재화   이것 지금 몰라서 이것 이용 안 하는 사람 있는 것 아닙니까, 몰라서?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장 심재화   우리가 이장회의 가도 이런 것 신청하라는 소리는 못 들어봤는데?  이런 것도 홍보를 해갖고 실제 해당되는 사람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지, 혜택을 못 하는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지금 목욕비가 단성이나 시천면에는 얼마 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얼마 나가냐고요?
○위원장 안천원   예, 하루에 한번 가는데?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한번 가는데 3천원짜리 4장 그렇게 나갑니다.  12천원꼴 나갑니다.
○위원장 안천원   지금 목욕비가 얼마짜리입니까?  단성면에는 지금 목욕비가 얼마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2,800원.
○위원장 안천원 2,800원요?  시천은?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시천은 3,000원 하고요.
○간사 신동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위원장님,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퇴장)
  (민원과장 입장)
  계속해서 민원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민원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예산안 233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35페이지, 지적재조사 하는 것 그지요?  지적재조사 이 예산이 140,000천원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이게 시급한 사항 아닙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민원과장 진우강   예.
김수한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삭감을 해서 아직......
○민원과장 진우강   이게 진도가 조금 늦어 가지고 그래서 올 연말까지도 안 되고 이월될 예산이라서 이것을 감을 시켰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김수한 위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도저히 안 맞아요?
○민원과장 진우강   예.
김수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김두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조치법 시행하고 있지요, 그죠?
○민원과장 진우강   예.
김두수 위원   거기에 법무사 도장 받는데 법무사가 지금 돈을 얼마 받습니까?
○민원과장 진우강   500천원 받고 있습니다.
○의장 심재화   건당?
○민원과장 진우강   예, 건당 500천원 받고 있습니다.
김두수 위원   그래 이게 각 시군별로 500천원, 700천원 다 다른데 이것은 실제 조치법도 좋지만 우리가 1,000천원짜리도 있고 2,000천원짜리도 있고 조치법에 할게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사에 500천원 주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드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1,000천원이 넘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형태는 이게 아무리 정부에서 시행하지만 우리군에서 어떤 형태로든 주민들한테 큰 부담이 안 가게끔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봅니다.  이게 안 그러면 그리 건수가 많지 않을, 돈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50대50, 50%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민감한 사항입니다.
○민원과장 진우강   저희 군은 그래도 제일 적게 내는 편입니다.  다른 데서는 700천원, 1,000천원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는.
김두수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치법에 1,000천원짜리 있고 2,000천원짜리가 있듯이 그런 등기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러면 등기를 안 한다고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군에서 법무사 돈 지원해줄 것을 한 50%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민원과장 진우강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퇴장)
  (환경위생과장 입장)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환경위생과 예산안 239페이지부터 244페이지 소관 심사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7페이지부터 59페이지, 공공폐수시설재투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계속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식 위원   예, 환경과장님, 244페이지.  우리 슬레이트 지원처리사업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지금 반환금으로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집행잔액이 31,000천원인데 총 예산이 897,000천원으로써 약3.5% 정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위탁자 고용보험을 정산했습니다.  철거자가 자체보험을 넣어 가지고 거기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조병식 위원   아, 보험 삭감액입니까, 이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맞습니다.
조병식 위원   사업비가 우리가 남아 가지고 한 부분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사업비는 거의 배정을 했습니다.
조병식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지금 전기자동차, 화물자동차나 또 승용차 많이 지원해줘서 배출가스 때문에 하고 있지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김수한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충전소 큰 문제는 없습니까, 군내에서는?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지금 충전소 기 설치가 18대, 올해 9대가 계획되어 있는데 석풍주유소 확인을 해 보니까 하루에 한 서너대 지금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수요파악을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리고 243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김수한 위원   이게 지금 우리군에 몇 대 있습니까?  지금 5대 더 구입하는데.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지금 3대가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2대 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5대......  5,000천원 아, 3대.  총 5대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맞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것이 쓰레기 불법투기 이것 사실 면에서 쭉 다녀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조금 공간만 있으면 막 갖다 쌓아놓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자루를 뜯어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당신 벌금낸다, 빨리 치워라 이렇게 하니까 진짜 몇 분도 안 되어서 치워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감시카메라를 하니까 감시카메라는 경찰서에서 그것을 뜯으려면 범죄 아니면 잘 안 뜯어요.  그래서 이걸 11개 읍면 해봐야 11개 아닙니까, 그죠?  그래 가지고 만약에 읍면에서 하나씩 관리를 하면 아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벌금 한 번만, 과태료를 한번 내게 되면 불법투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골에도 칸을 딱 지어서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쓰레기를 분리수거라고 그죠?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김수한 위원   그래서 이게 내년 본예산에 1개 보니까 5,000천원인데 그죠?  이렇게 해서 5개, 6개만 더 구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각 읍면에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 아주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뭐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읍에 올라가는 데도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죠?  지금은 깨끗이 많이 치워지고 했는데 지난번에 그것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래서 시골에도 지금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한 면에 1대씩 해 가지고 면장 관리 하에 관리가 되면 아주 잘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추경예산 개요 책에 보면 환경위생과 부분에 저 62페이지에 주민목욕탕 급탕 탱크 교체공사 해 가지고 21,000천원인데 여기는 어디의 것을, 개인 것입니까?  공공의 것입니까?  누구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생비량면 목욕탕.
정명순 위원   아, 생비량에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소각장 내에 있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규 위원   목욕탕 아직 운영 안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실제 거기 오시는 분들이 거의 장애인들이 많거든요.  지역주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에서.  이걸 차단시켜줘야 돼요.  대의쪽.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대의 일부하고 미천면 경계지역에서 오는데 단속을 꼭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것을 그리 하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그리고 특히 이번에 대의 쪽에서 코로나가 왔다 갔는데 그런 현상이 생김으로 해 가지고 우리 나중에 사용할 것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에다가 거기 오시는 분들 우리 지역민들이 올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발급한다든지 아니면 수행원들이 체크카드를 가지고 지역민들을 데리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외부 저거 동네에 가서 하지 왜 남의 동네 가서 하려고 해요?  그런 것은 좀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것을 면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이만규 위원   민원이 좀 있거든요.  그것을 좀 챙겨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예.
○위원장 안천원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과장님, 여름철 쓰레기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242페이지, 시설비에 침출수 처리시설 배관 보온공사가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송정덕 위원   우리 군비 들여서 40,000천원 정도.  이게 매립지 말입니까?  매립지에서 내려오는 침출수 배관공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아닙니다.  소각장에서 나오는 물을 침출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 제방둑을 5m 높였거든요.
송정덕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거기서 이설 부분입니다.
송정덕 위원   소각시설에 따른 침출수 처리시설이다?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맞습니다.
송정덕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매립지 같으면 이 돈 가지고 모자라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제방둑을 5m 높였습니다.
송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안천원   조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균환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름에 쓰레기와의 전쟁 치르느라 고생하셨죠?  쓰레기차 지나갈 때마다 참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한다고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우리 식당에 가면 지금 우리 식탁 지원하지요?  그것 좀 수요가 좀 안 많습니까, 그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지금 그것이 입식테이블.
조균환 위원   예, 입식테이블.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그게 올해 30,000천원 예산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좀 확대를 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우리가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면 이제는 앉는 것은 못 앉겠더라고요.  저 자신부터 탁자에 앉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참 잘 하시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식사를 해도 좀 편하게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서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그리고 황희정계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물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1인당 26,000천원을 지원해줍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예.
○위원장 안천원   그러면 화물차 1대 사면 얼마입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한 45,000천원에서 50,000천원 정도.
○위원장 안천원   아, 그렇게 많아요?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26,000천원 해줍니다.
○위원장 안천원   그래서 나는 이게 조금......  1대당 26,000천원이면 조금 많이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입장)
  (상하수도과장 퇴장)
  계속해서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상하수도과 247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천원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병식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광역상수도 되고 나서 지금 마을에 수돗물 공급량은 부족하지는 않지요, 저게?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조병식 위원   그런데 지금은 집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물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파는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광역상수도로 했는데 지금 수도꼭지 증설하려고 하니까 여기는 물 부족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파야 된다라고 민원인한테 이야기했다가 다시 꼭지를 연결시켜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그래서 지금 우리 산청 급수구역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없는데 지금 단성 급수구역이 지금 취수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조병식 위원   산청읍에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집을 우리 지금 인구 때문에 귀농귀촌자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는데 집을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하수를 파서 여기는 지금 이 지역은 물 공급 부족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이라고 광역상수도를 왜 했습니까?  그런걸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민원인한테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다음 질의 없습니까?
  아, 조균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조균환 위원   예,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상하수도 공사를 하다 보면 정말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지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 받지 않게끔 정말 그런 부분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식수보존에서 하나 건의사항 온 것 있지요?  그래서 관측공 하는 것 있지요?  관측공.  4개 이야기했지요?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조균환 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그 분들이 좀 동요하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팔 적에 가능하면 그 쪽하고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정명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하수 관로공사 어디까지 몇 %쯤 진행이 되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산청읍에 현재 하고 있는 것 말씀입니까?
정명순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그것은 지금 현재 61%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산청읍은 61%?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올 연말에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부군수님, 실장님, 이 하수 현대화, 관거 현대화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도로가 가설, 우선에 영구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임시로 지금 해놔 놓으니까 선로 이게 중간중간에 많이 울림이, 집이 울림이 많은 데는 많고 지금 이러는데 가스공사가 또 곧 따라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맞습니까?  도시가스공사.  이번 주부터 할 것이라나?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도 경제전략과하고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황에서 나오는 로터리 구간 안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경호1교 구간까지는 지금 대형차가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좀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경제전략과 손숙남계장님하고 수도계장님하고 아침에 회의를 한 번 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가스공사하고 대책을 논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현 실태를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대책을 신속히 세울 것이라고 보고 그래도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가스공사가 곧 따라오니까 임시로 우리가 가포장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시는데 저 읍에 진입해오는 로터리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뺑 돌아서 아리산반점, 또 경호1교까지 거기가 지금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큰 트럭들이 다니다 보니까, 고속도로로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최대한 빨리 공사를 하면서 그리고 공사를 해야 되면 군데군데 조치를 좀 해달라, 속도제한 표시라든지.  그래 가지고도 안 되면 감시카메라를 달든지 어찌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지진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피해가 적은 범위 내에서 공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권양근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아침에 군수님도 말씀하셔 가지고 가스 부서하고 내나 상수도, 하수도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석 전에는 아마 읍에는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아, 예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상하수도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천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증진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보건증진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예산안 255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보건증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 없으므로 보건증진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보건증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차기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천원   계속해서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퇴장)
  (농축산과장 입장)
  간사님께서는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예산안 279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농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아무도 안 계십니까?
조균환 위원   예.
○위원장 안천원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청정산청을 지키기 위해서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공익형 직불금 있죠?  공익형직불금 신청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민원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죠?
○농축산과장 임길택   예,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예, 그래서 그 민원을 제가 우리 대통령 직속 농기획특위 위원장이 한번 방문을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다행히도 정혜련 제가 있을 때 과장으로 있었는데, FTA 과장으로 있었는데 그 분이 단장인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되었냐고......  한번 누락되면 영원히 못 하잖습니까?
○농축산과장 임길택   예, 그렇습니다.
조균환 위원   우리가 보면 있다가도 없고 월급받는, 38백만원 이상이 되면 안 되죠?
○농축산과장 임길택   예.
조균환 위원   우리가 살다보면 이상이 될 때도 있고 이하가 될 때도 있는데 그게 떨어지면 직불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고 질문을 하니까 우리 뭡니까?  재난기금 이것 있죠?  재난기금도 어떻게 보면 쪼개기를 해서 조금 더 받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쪼개기 관련해서 그랬다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형평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일단 농기획특위 위원장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접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에서도 아마 건의를 할 겁니다.  하고 우리도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있죠?
○농축산과장 임길택   예, 계속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그렇게 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없도록 우리군에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임길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위원장 안천원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조균환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누락된 부분이 좀 많아요.  그게 97년도 직불금을 탄 사람은 되는데 97년도에 직불금을 못탄 사람들은 농사를 지금 지어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농사를 어떻게 할건지?  그러면 지금 농사짓는 사람은 직불금을 못 탄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챙겨야 됩니다, 그걸 건의를 해서라도.  농사를 안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다른 용도로 임대를 했다가 다시 농사를 지으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 조사를 좀 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농축산과장 임길택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에 건의사항들이 들어와서 계속 도를 통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조균환위원님 말씀 이런 부분하고 또 새로 생기는 문제는 수시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 농사 3년 묵혀놨다가 다시 지으려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용도로 또 쓰다가 다시 농사를 지어도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어.
○농축산과장 임길택   예.
이만규 위원   그런 부분은 챙겨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임길택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천원   과장님,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38,000천원 이상이 되어 가지고 아까 조균환위원님처럼 했는데 2017, 2018, 2019 해 가지고 안 했다고 그걸 하는데 작년까지는 38,000천원 이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38,000천원 이하가 되어 가지고 신청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것 강력하게 041 해 가지고 그 쪽으로 전화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해 가지고 강력히 항의를 해요.  그것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에 이게 액비를 사천에서 가져온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게 맞아요?
○농축산과장 임길택   사천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안천원   사천시에서 액비를 우리 산청군으로 가져와 가지고 뿌린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농축산과장 임길택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일전에 도에서 진주시에서 처리할 데가 없어 가지고 우리군으로 했으면 좋겠다 요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분퇴비유통센터 현장에서 우리군은 절대 다른 데서 가져올 수도 없고 청정 지켜야 되고 우리 희망하지 않는다.  도의 다른 지원사업을 못 받는 한이 있어도 안 된다고 거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단성에서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농축산과장 임길택   그런 사항은 아직 들은 적도 없습니다마는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한번 검토를 해봐요.
  그리고 야생멧돼지 침입방지 울타리 설치 지원인데 이것 양돈농가를 위해서 해줬는데 지원비 18,000천원에 6가구를 해준 모양인데......
○농축산과장 임길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이게 소농을 해 주는 겁니까, 대농을 해 주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임길택   그건 기준은 없습니다.  멧돼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대부분이 보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조금 두수가 되는 그럼 사람들이 신청을 했고 또 이제까지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대상자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두수를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이것 좀 안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농축산과장 임길택   예?
○위원장 안천원   안 해줬으면 좋겠어.
○농축산과장 임길택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침입, 또 멧돼지 침입......
○위원장 안천원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고.  자기 돈으로 하라고 해요.
○농축산과장 임길택   자부담도 상당히 됩니다.
○위원장 안천원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이것 될 수 있으면 안 해 주는 방법으로 해요.  이런 예산을 우리 군민들한테 써야 되지 돼지 농가에다가 우리가 써 가지고 되는건 아니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임길택   그런데 중앙에서부터 강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농가 보호를 위해서도 하긴 해야 됩니다.  자부담이 이건 40%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8페이지에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이건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6명을 했다 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임길택   예, 이것은 귀농귀촌인들에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출산 전후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농귀촌인중에 하루 60천원씩 해서 90일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출산 전후에 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90일간 하루에 60천원씩.
정명순 위원   이것도 규칙이나 뭣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선정기준이.
○농축산과장 임길택   예,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많이 신청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사업비도 좀 남아 있는데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명순 위원   본래 이것 도 사업입니까?
○농축산과장 임길택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도 사업인데 도가 좀 많이 내도록 하지 항상 보면 도에서 정책은 내놓고 선낫 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제가 빠뜨린게 있어서 간단하게 제가.
  함양산청축협이죠?
○농축산과장 임길택   예.
조균환 위원   함양산청축협인데 우리 축분퇴비 보급하는 과정에서 조금 보조금이 적은 부분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임길택   적은 부분은 아직 없다고 알고 있는데......
조균환 위원   포당 400원이 함양은 헐고 우리가 비싸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농축산과장 임길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축분퇴비유통센터 축협에서 자기들이 생산하는 퇴비를 최대한 우리 군내에 보급을 하고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액비를 또 처리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요청을 한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저께인가 그 내용이 아직까지 좀 불투명하다는 자기들이 새로 그런 의견으로 좀더 전체적으로 해 보고 다음에 필요할 시에는 요청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균환 위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함양산청축협이니까 한 퇴비를 쓰잖습니까?  그러니까 좀 가격이 같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임길택   예.
○위원장 안천원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과장님, 사료작물, 화계 사료작물 심는데 우리 임대료를 지원해 주네요?
○농축산과장 임길택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것 어째서 그렇네요?  조합하고 하는건 거기에 따른 지원이 다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임길택   이것같은 경우에는 논에는 안 되고, 논에는 타작물 재배시에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계 사료작물은 최대한 사료 가격이라든지 이런 도움이 되도록 밭에만 사료작물을 심었을 경우에 다른 사람의 농지를 임대하는 데에 대한 일정부분을......
이만규 위원   증액이 되어 있던데?
○농축산과장 임길택 아닙니다.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때 했어야 되는데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사료작물 하는 데도 거기 지원이 있고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청년창업농 간담회 참석보상 289페이지에 02 사업보조도 증액이 된 내용이 뭡니까?
○농축산과장 임길택   청년창업농 선발 운영비 말씀입니까?
이만규 위원   거기 제일 밑에 민간경상보조 이 내용이 뭡니까?
○농축산과장 임길택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국비 지원사업은 나이가 만40세 이하로만 국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형평성이라든지 청년들에 대한 강력한 건의가 있어 가지고 도에서는 만45세까지 별도로 도비로써 지원을 해 주는건데 우리군에 제가 오기 전에 특별히 3명을 추가로 더 선발해 줬습니다, 귀농인중에.  그래서 그게 늘어나게 된 부분입니다.
이만규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야생조류 멧돼지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우리 축산농가 돈사 하는건 전부다 시설이 다 되어서 밀폐가 되어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임길택   예, 대부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외부하고 산 연접지라든지 농지 연접지, 또 민가 연접지 등에 구분되는 울타리는 없습니다.
○의장 심재화   그건 없는데 실제 전부 시설 안에 있기 때문에 산돼지가 온다 해도 그 안에 들어가고 하지는 않잖아요.
○농축산과장 임길택   만약 온다면 그 안에 생물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들어가거나 피해를 안 입히겠습니까?
○의장 심재화   들어간 사실도 없고 그런 피해를 본 데도 없어요.  소처럼 축사 막만 지어 가지고 내놓은 것 같으면 혹시 오면 싸우는지 몰라도 이런건 좀 예산 편성할 때 신중히 해야 될 것 같고 또 토속어, 284페이지에 보면 토속어종 자원 회복 한다는 이 어려운 시기에 여기는 증액을 시켜놨네?  이건 어디에 뭐 하는지 이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임길택   작년 예산 대비해서 지난번에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전년도보다 신속집행 때문에 확보를 안 하고 있다가 못 하고 추가로 했었었는데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자라, 다슬기, 치어방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1천만원 더 소요가 되어서......  전년도에 똑 같은 금액입니다, 사실은.
○의장 심재화   자라나 고동을 생산하면 우리가 필요한 양은 얼마인데 현재 생산되고 있는 것은 얼마고 그러면 톤수는 얼마쯤 된다.  그러면 얼마 정도 몇 톤 더 해야 되겠다는 이런 기준을 이야기해야 되지 그냥 거기에 필요한 돈 1천만원 더 필요하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건 앞으로 할 때는 명확히 해 가지고 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임길택   예,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위원장님,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퇴장)
  (농업진흥과장 입장)
  간사님께서는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예산서 295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농업진흥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과장님, 예산서 298페이지, 299페이지이고 사업설명서는 172페이지, 마늘 긴급 가격안정제 여기에 지금 산출액이 평방미터당 2,697원으로 되어 있고 7,533평방미터 20,317천원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그렇습니다.
조병식 위원   여기에 지금 상세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가 보전차원에서 지원해 줍니까?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금년에 마늘 생산량이 급증해 갖고 농식품부에서 산지수매를 한 겁니다.  우리가 난대성마늘, 쉽게 이야기하면 생초지역에서 스페인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종을 사전에 밭에서 폐기하는 거기에 따른 비용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만규 위원   올해 몇 헥타나 했어요?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저희들이 2,300평 이번에 갈아엎었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리고 299페이지, 도리저수지 용수관 설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그렇습니다.
조병식 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농업진흥과에 시설직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지금 현재 저희들 시설직이 없습니다.
조병식 위원   이것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1억이라고 지금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맞습니까?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저희들이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가지고 제가 개략적으로 생비량 현동지역을 답사를 해서 1차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키로당 한 20,000천원 정도 해 가지고 그래서 5키로 같으면 한 100,000천원 정도 간이산출을 했었고 이번 추경 편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좀 전문가 집단에 다시 자문을 구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간이실시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의 어떤 설계에서는 사업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배 정도 더 증액되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여기에 질문하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비가 안 될 것 같아요, 택도 없다고.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죄송합니다.
조병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설직 공무원이 없으면 용역업체에, 용역업체 저 사람들한테 자문 받아도 돈 안 들이고 해 줍니다, 자기들.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각종 사업 하는 부분이 지금 당초예산하고 차질이 생겨 가지고 자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사업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조병식 위원   지금 센터에서도 그런게 나왔고 또 재무과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걱정스러워서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업비 얼마 나오덥니까, 전체 다 해 보니까?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1차 설계에서 한 230,000천원 정도 지금 추산되고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또 나머지 액수 더 해야 되겠다, 그죠?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죄송합니다.  초기산출에 제가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병식 위원   하여튼 이러한 사업은 조금 차질이 있더라도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부터 산출근거같은 것도 좀 확실하게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거기에 더 추가질문을 할게요.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이만규 위원   그런데 도리저수지에서 시매까지 내려오는데 거리가 얼마라요?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5키로 저희들이 산출됐습니다.
이만규 위원   5키로면 75미리 가지고는 사실 작습니다.  75미리 갖고는 좀 작고 거기까지 내려오면 어차피 넘어가야 돼.  청현, 야정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그 물이.  그러면 그건 차후에 뒤에 연장을 하더라 해도 미리 앞에 하는건 관로가 좀 허약해.  미리 할 때 큰걸 넣어놔야 다음에 쓰기가 좋지 새로 하는 것에 더 깔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초창기 이왕 시작할 것 같으면 좀 큰걸 해 놓으면 이후에 충분한 용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규 위원   어차피 지하수 물, 지하수가 관비가 안 되니까 ph가 높아서 그것 못 쓰잖아요.  지금도 주민들이 농가에서 전부 강물을 퍼 쓰잖아요.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강물을 쓰니까 그래도 거기 저수지 물을 쓰면 그 물이 워낙 좋은 물이기 때문에 쓰기가 참 좋거든요.  ph가 거기는 낮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자는 뜻인데 농어촌공사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농어촌공사하고는 한 4번 정도 접촉을 했고 저번주 금요일쯤 최종적으로 진산지사에서 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주민들 동의서를 제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건 잘 했는데 그건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좀 들더라 해도 관로가 좀 큰걸, 처음부터 너무 조그마한 것을 해 가지고 2번 하지 말고 애초에 넣을 때 좀 큰걸 넣어서 밑에까지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알겠습니다.  다시 설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과장님, 그런 사업은 전 읍면이 다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 주세요.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안천원   조균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균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부서가 우리 미래농업에 가장 선도적으로 과장님 고생하시고 과장님 적성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감사합니다.
조균환 위원   정말로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합니다.  격려를 하고 우리가 미래농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범사업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딸기모종이 올해 잘 못 됐죠?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딸기모종이 작년에 비해 올해도 별로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올해 고추 있죠?  간단한 예를 들어서 올해 계속 되는 비, 태풍으로 인해서 고추가 거의 망가져 버렸죠?  망가졌는데 경우에 따라서 고추농사가 아주 잘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내 그 사례를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통상적으로 날이 좋으면 약을 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약을 치려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고추농사가 완전 실패해 버렸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비가 조금이라도 덜 오고, 그쳤다 하면 약을 치고 한 사람들은 고추농사가 상당히 지금 잘 됐습니다.  한 근에 20천원 이상 하죠, 지금?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지금 근고추 2천원 약간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예, 아마 그리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여기 사과를 전문으로 하신 의장님도 계시는데 특히 우리 농사는 하여튼 비가 그치고 나면 약을 친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 농사는 안 된다.  특히 사과라든지 고추라든지.  그래서 우리 삼장, 차황 이 쪽에는 산청에서 유일하게 사과를 하죠?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그렇습니다.
조균환 위원   사과하고 또 일부 산청 쪽에, 산청이나 단성 쪽에 보면 배를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유심히 보면 사과나 배나 이런 농사를 짓는 농가들은 어떻게 보면 기계가 하나씩 있어야 되겠더라고.  이것 우리 농기계 저기에서 정말 잘 하고 있는데 한 번 빌려 가면 당일치기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약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처럼, 또 배라든지 배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기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제때 비 그치면 치고 또 올려고 하면 치고 이렇게 해서 자주자주 치는 농가들은 괜찮다.  사과도 올해 상당히 그렇죠?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작황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그런 부분에 정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가능하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서 좀 기계를 빠른 시일내에 구입해서 적기에 칠 수 있도록 그리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알겠습니다.  실제 농가들이 SS기가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 쪽에 좀더 지원될 수 있도록 의논하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앞으로는 우리 솔직히 말해서 복지 그대로 퍼주죠?  무상복지 퍼주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농가에게는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 공감하고 계시죠?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조균환 위원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제때에 정말 사과나 배나 농사를 지어서, 지을 때 정말 약을 제때 못 쳐 가지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과장님, 금년에 원예부분에 ICT융복합사업 신청자가 없던가요?  다 삭감이 됐네요?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이 사업은 사전에 컨설팅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기가 좀 안 맞아서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교부가 안 되어서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추가 신청하는 상태입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 우리 산청에 ICT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지금 ICT라면 일반적으로 환경제어 쪽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농가는 한 10여농가 되고 간이로 하고 있는 농가까지 따지면 100여농가 정도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데 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업자들이 이 사업을 마무리해 놓고 AS가 안 되는거라, AS가.  AS가 안 되어 가지고 작물이 한번 제대로 관주가 되다가 중간에 한번 작동이 안 되어버리면 농사 버리잖아요.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며칠 있어야 된다 이러고.  이러면 농작물 버린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업자들이 확실한 업자가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몇 농가에 실패한 농가들이 더러 있거든요.  지금도 기계를 제대로 쓰지도 않는 농가도 있고.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야 됩니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저희들도 일부 업체에서 제때 AS를 안 해 가지고 농가들이 하루나 이틀 정도 양액공급이 안 되어서 작물 제어가 안 되는 경우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도 농가들하고 업체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주의를 환기시키고 적기에 AS가 되도록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현장에서 내가 한번 그런 경우를 당했어요.  내가 직접 업자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내가 욕을 하고 달려드니까 그 뒷날 쫓아 왔더라고.  그래 가지고 고쳐주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자가 행정에서도 철저히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업체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인사과에서도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원예분야는 아주 미세한 데서 작황이 좋고 나쁘고 이게 판가름이 나거든.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지도직에서 철저히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심재화의장님.
○의장 심재화   과장님, 지금 298페이지에 과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약제 구입 4,000천원 해 놨는데 이걸 왜 지금 추경때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의장 심재화   298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과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약제구입 4,000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있습니다.
○의장 심재화   병충해 약제 예찰하고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해야 되지 지금 와서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이 부분이 위에 보면 역량강화 2개의 연수비용으로 편성되어 있던걸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해외연수가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연수비용을 이번 추경에 시군에서 필요한 부분에 써라 해서 저희들은 과수 쪽에 약제를 구입해서 쓰겠다고 그렇게 목을 바꾸는 겁니다.
○의장 심재화   목을 바꾸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비용이 남아돌 때만 필요한 사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평소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사업을.  사전에 예찰하고 무슨 병이 오겠다, 코로나가 올듯 싶으면 우리 마스크 쓰고 다니라 하듯이 이리 해 줘야 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올해같이 장마가 길게 예측이 되고 하면 올해 무슨 병이 더 심할 거니까 어떤 약제를 방제해달라 이래 가지고 안전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지 지금 이게 편성 시기가 목적은 괜찮지만 적절치 않다.  과수 병 들대로 다 들어버렸고 죽을 놈은 죽어버리고 그리 되는 겁니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저희들이 본예산에 방제비용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걸 다 쓰고 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사전에 방제 약제도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그리 하십시오.  사전에 해야 되지.  봄부터 관리해야 됩니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과장님, 지금 추경에는 고추냉이 예산이 보이지 않는데 지금 고추냉이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 가지고 틈새작목 신청을 받았는데 차황하고 생초 쪽에서 고추냉이를 시설작목으로 하겠다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가들 대상으로 회의를 한 2번 정도 추가로 했었고 또 우리 부의장님도 계셨고 조균환위원님하고 같이 이 앞번에 강원도 산채연구소에 다녀오셨잖습니까?  그 때 종자 500그램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아마 다음 주 안에는 파종이 될 것 같습니다.  파종되면 육묘해서 내년도에는 하우스를 짓고 고추냉이가 정상적으로 재배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서 시범사업을 한번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만약에 시간이 되면 조균환위원하고 저하고 관계공무원하고 농가하고 같이 견학을 했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수 같이 접할 길이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파종한다든지 그런게 알려주시면 한번 알려주시면 또 우리가 시간 나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기술센터소장님, 우리 담당과보다 기술센터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요.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에 농업 기술지도도 좀 심화있게 달라져야 되겠다.  그래서 기존 우리가 농사 짓던대로 하면 사실 그때그때 10년이 아니라 이제는 1년 단위로 변하는게 작년 2019년도 겨울이 너무 따뜻해 가지고 병해충이 기승이 부린 점, 그리고 긴 장마 한 50여일간의 장마로 인해 가지고 실제 현재까지는, 나락농사는 놔놓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 농사로 보면 사실 흉작입니다.  참깨, 고추 할 것없이.
  그래서 이런 변화되는 기후에 우리 농업이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지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지도직들하고 좀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농업기술지도가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경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열대작물이나 아열대작물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작물보다는 새로운 작물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레드향, 천혜향, 샤인머스켓포도, 또 지금 말한 고추냉이 등 다양한 것을 저희들이 한번 접목해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우리 고추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보면 고추는 하우스에 한 사람들은 싹 다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노지에 한 것은 그냥 두서 너 번 따고 다 그냥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전 농업, 농토를 하우스화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변화가 오고 있으니까 그런 변화를 우리가 빨리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농업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퇴장)
  (유통소득과장 입장)
○위원장 안천원   계속해서 유통소득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유통소득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예산안 페이지 303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유통소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예산서 304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이춘자계장님 것인데 오늘 처음으로 물어보는 것인데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종합 편성 해 가지고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지원 150,000천원 도비는 증액은 안 되어 있는데 증액되어 있다 이야기하고 그 밑에 보면 수출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해 가지고 8월달부터 하반기까지 45,000천원 되어 있는데 도비 되어 있고.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간사 신동복   저도 여기 조이팜 잘 압니다.  잘 알고 또 생초에 와서 여러 가지 헌신도 하는데 7대 때, 7대 하반기 한 2년 동안 군비지원을 사실 안 했습니다, 여러 사정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 다 해소가 되었습니까?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작년 연말부로 해소가 되었습니다.
○간사 신동복   연말부로 해서 되어서 올해는 과감하게 올린 겁니까?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아니, 그 밑에 수출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코로나 긴급지원 해 가지고 도 시책사업으로 했는데 해당되는 데가 조이팜 말고는 없습니다, 도지정 수출농업단지가 되어 가지고.
○간사 신동복   그렇고 앞에 수출 촉진지원 자금은요?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촉진 지원자금은 도비가 여기서 추경예산서에서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보면 130,000천원이 원래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딸기수출이 좀 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군비부분만 따로 반영한 겁니다.
○간사 신동복   일단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됐습니까?
○간사 신동복   예.
○위원장 안천원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예, 과장님, 도 시책사업으로 한 업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한다, 맞습니까?  이 업체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아니, 도에서 일률적으로......
정명순 위원   정해 가지고 내려왔습니까?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도지정 수출업체에 관해서 뭐냐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지원책으로 공히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신청해서......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제가 여쭤볼 것은 도에서 이 해당업체를 지정했습니까?  이 사업을 안 하면 안 됩니까?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그런데 사실 조이팜이 자기 혼자만 하는게 아니고 참여농가가 다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이팜을 놓고 보면 고민도 해야 되겠지만 딸기 산업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아니, 그래 지정을 해 가지고 내려온 것은 아니고 도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거기에 맞춰서 이 업체를 규정에 맞춰서 우리가 지정하는 것이죠?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아닙니다.  도의 사업으로......
정명순 위원   도에서 사업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내려왔습니까?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도의 사업자 도지정 수출농업단지로 사업대상자가 되고 도에서 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시군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금액만큼 신청을 해라 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것입니다.
정명순 위원   도지정한 것은 맞겠네요.  그러면 어찌 코로나를 대비해 가지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어찌 그리 빨리 알았을꼬, 그지요?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중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정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심재화의장님.
○의장 심재화   조이팜이 본래 지원을 안 해줄 때는 목적이, 원인이 있었어요, 그죠?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의장 심재화   조이팜에 지원을 안 해줄 때는 원인이 있었다고, 우리가.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의장 심재화   왜 지원대상자에서 제외시켰는가를.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규정이 되어 있고 법률적으로 딱 표시가 되어 있는데 도에서 조이팜이 하고 있는 사업이 도에 지원대상의 그 품목 안에는 들어가지만 우리 내부규정이나 과거의 경력을 봐서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면 그것은 당연히 끊어야죠.  일반 농민들 상대로 농민들, 나는 죄는 있는데 다른 사람들 농민들 이리 모아 갖고 이것 하겠다 하면 해당이 되어집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인데?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저희들도 고민한게 조이팜이......
○의장 심재화   그러면 이때까지 고민한 결과가 나와야 되지.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자산취득관계였으면 저희들도 물론 그런 것을 고려했는데 이것은 수출관계다 보니까......
○의장 심재화   수출을 빌미로 해서 그러면 어떤 불법행위는 용납이 된다, 관공서에서?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작년 연말에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 사건이 뭐였는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연말에 해소된 것이 무엇인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좀 들어봅시다.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아까 말씀 안 했습니까?  2017년도에 부정수급자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 관련한 사업을 회수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제한대상자로 지정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몇 년간이었습니까, 그러면?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2년간입니다.
정명순 위원   거기서 해소가 되었다 이 말입니까?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정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그게 우리 자체적으로 적발이 되어서 영구제명이고 법원에는 갔다 왔나요?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법원까지는......
○의장 심재화   법원에 갔다 오면 영구제명이고 법원 가지 않은 것은 3년, 5년 기간이 있어요, 제한 연수가.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의장 심재화   그걸 잘 적용시켜야 돼요.  3년도 안 됐고 5년도 지금 안된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위원장 안천원   그런데 부정수급자 보조금 지급제한대상자면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해지가 되어서 저희가......
○위원장 안천원   아무리 해지가 되어도 어떤 명목으로 해지가 되었는지 그 근거를, 명확한 근거를 가져와봐야 되는데?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그것은 따로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이것 그냥 묵과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단성 농기계임대사업소 있지요, 그죠?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김두수 위원   그것 지금 현재 관계가 많이 좁잖아요, 그죠?  좁아 가지고 기계가 들어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 쪽 밖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넓은 데로 이전해 가지고 좀 농민들이 원활하게 쓸 수 있는 자리로 옮겼으면 싶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아파트가 들어서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 우리 농기구 그런 임대사업소가 있고 하면 조금 그런 미관상도 좋지도 않고 하니까 우리 국도변 건너편에 옛날 국도 현장사무실 쓰던 데가 있어요.  거기가 한 2,000평 되는데 거기는 토지도 싸고 거기 현재 갖추어져 있는게 밑에 기초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조금만 더 손봐서 하면 큰 비용이 안 들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를 좀 추진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입지 선정할 때 고려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그리고 센터소장님, 앞에 축산과에 말씀을 못 드리고 빠뜨렸는데요.  우리 꿀 있잖습니까?  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경술   예.
김두수 위원   벌이, 지금 현재 벌이 지금 딸기밭에 1통에 나가는 가격이 얼마 나갑니까?  120천원 나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경술   예, 120천원.
김두수 위원   그런데 120천원 이리 나가면 다른 타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지금 80천원, 100천원까지 넣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벌도 상당히 좋다 그래요.  좋다 그러는데 우리 산청 벌을 딸기밭에 넣어주면서 돈도 비싸게 받고 벌도 수량 자체가 작다고 해요, 1통에.  유지관리를 안 해준다 이거죠, 우리 지역이라고.  그런 것 좀 개선책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경술   그 부분은 얼마 전에 딸기농가들하고 양봉농가들이 만나서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에 하면서 최대한 서로 편리를 보고, 편리를 봐주고 최대한 좋은 벌 넣어주기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에 한번 지켜보고 내년에 필요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그 관계는 우리 산청 벌 생산농가만 키우려고 하는게 아니고 딸기농가가 이게 우리가 보조를 해 주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큰 보조가 안 돼요.  자기들 우리군에서 보조해주는 가격은 120천원 해준다고 하지만 다른 데서 80천원씩 들어와 버리면 우리 큰 보조가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경술   사실 벌이 실제 80천원짜리 벌은 실제 내용으로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 120․130천원 줘야 벌이 제대로 된 벌이지......
김두수 위원   아니, 우리 산청 벌보다 훨씬 낫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경험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챙겨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실속있게 하십시오.  이게 딸기 농가들하고 벌 농가하고 계속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소장님이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좀 그렇게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경술   지난번에 농가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화   소장님, 그 부분은 실제로 딸기농가에서 벌이 몇 통이 필요한지 그게 먼저 파악이 되어져야 되고 그 벌을 우리 군내의 양봉농가들이 공급할 수 있는가 그게 또 파악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 가지고 그리 하면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 같으면 그리 해 주라 하면 되는데 만약에 공급해 준다고 하다가 하다 보니까 벌이 모자라서 안 되면 딸기농가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외부에서 할 수 없이 가지고 와야 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경술   예, 서로 협의해 가지고 정확한 것을 서로 파악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할 때 정확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그리 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안천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신동복   위원장님, 질의가 없으므로 유통소득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유통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소득과장 퇴장)
  (의회사무과장 자리이동)
  계속해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예산안 311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신동복   위원장님, 이것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소관별 상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부군수님, 집행기관 실국과장님, 예산심의를 위한 성실한 질의 답변에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2020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실국과장님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잠시 후 예산안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계수조정시간은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예산안 계수조정시간을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천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0년도 산청군의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조금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부군수 권양근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오늘 특히나 안천원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오늘 충고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는 잘 조정하고 해 가지고 한 점의 의혹도 없고 빠짐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심사 검토 및 회의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편성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0-81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82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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