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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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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6월25일(목) 오전 11시15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2.  1. 위원장및간사호선의 건
  3.  2.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안
  4.  3. 산청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및간사호선의 건
  3. 2.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안
  4. 3. 산청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5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1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하는데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권민호 위원님께서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권민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어제 제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또한 본특위에 회부된 산청군 청소년수련의집 운영관리조례안과 산청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의되므로 본위원이 연장자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니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 특위의 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1시16분)

 1. 위원장및간사호선의 건 
○임시위원장 권민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산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위원장은 제일 연장자이신 권민호 위원님 께서 하시고, 간사에는 산청읍 공윤실위원님이 맡으면 좋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권민호   방금 김호기 위원 께서 제안한 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공윤실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간사에는 공윤실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민호   부덕한 본위원을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먼저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본 특위의 활동 기간인 오늘 하루에 어제 본회의에서 회부된 제정조례 1건과 개정조례 2건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여러분께서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깁 바랍니다. 

(11시17분)

 2.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안 
○위원장 권민호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새마을과장으로부터 청소년수련의집 건립현황보고와 본 조례의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청취하였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이 조례 전 조문과 별지 1, 2호 내용과 별표 제1호를 검토하여 주시고 난 다음 의문이나 조례의 체계, 운영 관리면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은 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조례 검토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조례 검토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2조의 목적과 위치는 그대로 둡니다. 제3조의 시설의 이용중 4호에서 기타 주민 및 청소년의 건전한 각종 행사에 단체를 삽입시켰습니다.  제4조 괄호안의 관리인원을 관리자 배치로 고쳤습니다.  말을 다르게 하면 관리인원 몇 명을 둔다는 제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자 배치로 했습니다. 
  제5조 시설이용 허가가 있습니다.  1항에 수련의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신청서를 이용 5일전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즉시 신청하여야 한다로 고쳤습니다. 
○간사 공윤실   허가를 받고나서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돈의 환불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조금 있다 심의를 해보시죠. 제6조 이용허가 우선 순위에 군수는 수련의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이상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같습니다.  2인 이상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호기 위원   2인 이상이라는 말도 빼 버리고 경합이 있을시 에는 이렇게 해도 될 것같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삭제하는게 좋겠네요.
○전문위원 이병규   6조 1, 2호뒤에 3호를 넣었습니다.  도내를 넣어주면서 군내 주민 및 단체가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행사를 넣었습니다. 
김호기 위원   시설 사용료를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군내는 몰라도 도내는 시설 사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간사 공윤실   금액을 일원화 하지 말고 차등을 두도록 합시다.  우리 군민이 투자를 했으니 타 시군하고는 차등을 두는 것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다음 10조3항에 이용자가 이용기간중 발생한 안전사고와 제1항의 변상금에 대하여는 이용자 및 인솔자가 그 책임을 짐과 동시에 변상을 이행한다. 
김호기 위원   이용자가 하지 말고 단체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간사 공윤실   여기서 이용자라는 것은 다수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다음 13조 위탁관리를 할 경우는 제3항을 넣어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상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용료의 환불문제, 이용료의 차등문제 이용시간 문제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더 심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공윤실   새마을과장을 불러 물어봅시다. 
김호기 위원   제6조에 도내에 국한을 해야 됩니까?  군외로 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장, 체육청소년계장 출석)
○간사 공윤실   제가 간사입니다.  간사로서 조문별 심의 내용중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기타 주민 및 단체와 청소년으로 해서 사회단체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게 했고, 제4조 관리인원을 둘 수 있다에서 배치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제5조 신청서는 이용료 납부일을 3일 이전으로 정했기 때문에 신청서를 이용 5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즉시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다로 고쳤습니다.   
  제6조 이용허가의 우선순위에 2이상의 이 부분는 문맥이 통하지 않고 해서 이를 삭제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이 있을 시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3호를 삽입해서 군내 주민 및 단체가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행사를 넣고 도내 각급 기관을 군외로 해서 전국을 대상이 되게 했습니다. 제10조의 변상책임 3항에 안전사고와 제1항의 변상금에 대하여는 이용자 및 그 인솔자가 그 책임을 짐과 동시에 변상을 이행한다로 삽입해서 고쳤습니다. 
  제13조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규칙을 조례에서 위임하기 위해서 제3항을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삽입했습니다.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을 배치하거나 위탁관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인원은 얼마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선명   한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계장 이병우   관리인 인건비는 당초 예산에서 8백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간사 공윤실   그러면 올해는 넘어가겠군요.  다음 시간문제가 있는데요. 여름 같은 성수기에는 퇴교를 해주어야 다음 사람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일 사용료도 애매합니다. 오후에 입교해서 내일 오전중에 나갈 경우는 시간적으로 짧지만 2일입니다.  이런 것은 규칙에 명확히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이용료 환불관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여기서 수련의집 사용료를 내 놓은 것은 일반 주민들보고 내라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도 많은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사람에게는 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사 공윤실   저희들은 관내와 관외 사람을 구분해서 사용료를 편차를 두자고 했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일반적으로 수련의 집 비슷한 시설에 조회를 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감안을 한 것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이 왔을 때 2만원입니다. 
그리고 숙박비를 받은 것은 침구세탁을 위해서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50명이 왔을 때 1인 2천원씩 잡으면 120,000원입니다.  이 돈은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간사 공윤실   그럼 숙박비는 징수를 해야 하니까 군내는 이용료를 감면해주어야 되겠군요.
○위원장 권민호   그래도 완전 면제보다는 조금씩은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호기위원 동의함)
○체육청소년계장 이병우   우리 관내의 교육청이나 가정복지과의 불우아동을 교육시킬 때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외 사회단체에서 오거나 할 때는 조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네, 그만 됐습니다. 
○간사 공윤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을 정할 때 참조를 해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민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조문을 축조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 청소년수련의집운영에관한 조례는 조문축조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8분)

 3. 산청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권민호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국가공무원 국내여비규정이 92년 2월29일 개정됨으로서 갑지, 을지, 특지로 구분되어 있는 규정을 갑지, 특지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5의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여비지급 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간사 공윤실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에 동의합니다.
김호기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민호   그러면 산청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9분)

 4.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권민호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 개원전인 91년 4월8일 공포된 조례로써 네모로 된 것이 조례체계상 부합되지 아니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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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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