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5월10일(월) 09시55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09시55분 개의)
○전문위원 차현자 총무전문위원 차현자입니다.
제2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 임시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이만규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시겠습니다.
제2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 임시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이만규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규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위하여 본 위원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산청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위하여 본 위원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산청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조균환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규 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조균환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조균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조균환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조균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 위원 조병식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규 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조병식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간사에는 조병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조병식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간사에는 조병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7분 회의중지)
(09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균환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드린 상세 심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 심의중에 토론 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별도의 예산안 계수조정시간에 심층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드린 상세 심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 심의중에 토론 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별도의 예산안 계수조정시간에 심층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기획조정실장 정병주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총액은 520,744,636천원으로 2021년 본예산보다 19,461,491천원이 증가하는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520,744,636천원중 일반회계는 476,490,629천원으로 본예산보다 17,645,135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813,356천원이 증가한 44,254,007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2021년 본예산보다 19,461,491천원 증가한 520,744,636천원이며 지방세수입은 26,297,000천원으로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538,752천원이 증가한 19,616,433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42,000천원이 증가한 195,986,000천원, 조정교부금은 13,531,761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148,396천원 증가한 147,039,715천원, 도비보조금은 4,278,937천원이 증가한 48,521,557천원이며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8,453,406천원이 증가하여 69,752,170천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표입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제1회 추경에 조정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총 112,511,973천원으로 국고보조 53,411,688천원, 균형발전특별회계 21,993,494천원, 기금보조 11,263,789천원, 특별교부세 4,228,000천원, 도비보조 21,615,002천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는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는 1천만원 이상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페이지는 용역심의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번호 2021-3호는 담당부서가 산림녹지과로 정정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내외 전반적인 경기부진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고자 코로나시대 이후 경제성장 동력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재원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심재화의장님, 그리고 조균환예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에 국도비 보조금 9,500,000천원을 추가 확보하여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렵게 확보한 자체재원으로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국도비 매칭,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경기, 건설경기 활성화 도모에 우선 투자하였으며 주민소득증대,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일자리 확충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에 긴요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설명순서는 총괄 기금운용계획, 각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체육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목적, 근거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 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총괄 기금운용계획으로 총 10,561,422천원이며 기금수입은 전입금 277,897천원, 보조금 451,501천원, 예치금회수 4,560,245천원, 이자수입은 97,270천원, 기타수입은 5,174,509천원입니다.
기금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042,101천원, 융자성사업비 100,000천원, 예치금 9,389,099천원, 기타 지출로 도비보조금 반납금 30,222천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1년도말 조성규모는 전년도 대비 367,555천원이 감소한 9,371,459천원입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196,409천원, 재난관리기금 380,831천원, 약초생산안정기금 881,630천원, 문화예술진흥기금 863,757천원, 체육진흥기금 772,899천원, 양성평등기금 897,594천원, 식품진흥기금 22,140천원,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101,507천원,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254,692천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는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공공폐수처리시설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에 대한 기금 운용계획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는 2021년도 기금 세입세출 예산서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 심의시 해당 기금 담당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본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총액은 520,744,636천원으로 2021년 본예산보다 19,461,491천원이 증가하는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520,744,636천원중 일반회계는 476,490,629천원으로 본예산보다 17,645,135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813,356천원이 증가한 44,254,007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2021년 본예산보다 19,461,491천원 증가한 520,744,636천원이며 지방세수입은 26,297,000천원으로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538,752천원이 증가한 19,616,433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42,000천원이 증가한 195,986,000천원, 조정교부금은 13,531,761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148,396천원 증가한 147,039,715천원, 도비보조금은 4,278,937천원이 증가한 48,521,557천원이며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8,453,406천원이 증가하여 69,752,170천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표입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제1회 추경에 조정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총 112,511,973천원으로 국고보조 53,411,688천원, 균형발전특별회계 21,993,494천원, 기금보조 11,263,789천원, 특별교부세 4,228,000천원, 도비보조 21,615,002천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는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는 1천만원 이상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페이지는 용역심의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번호 2021-3호는 담당부서가 산림녹지과로 정정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내외 전반적인 경기부진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고자 코로나시대 이후 경제성장 동력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재원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심재화의장님, 그리고 조균환예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에 국도비 보조금 9,500,000천원을 추가 확보하여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렵게 확보한 자체재원으로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국도비 매칭,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경기, 건설경기 활성화 도모에 우선 투자하였으며 주민소득증대,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일자리 확충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에 긴요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설명순서는 총괄 기금운용계획, 각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체육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목적, 근거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 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총괄 기금운용계획으로 총 10,561,422천원이며 기금수입은 전입금 277,897천원, 보조금 451,501천원, 예치금회수 4,560,245천원, 이자수입은 97,270천원, 기타수입은 5,174,509천원입니다.
기금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042,101천원, 융자성사업비 100,000천원, 예치금 9,389,099천원, 기타 지출로 도비보조금 반납금 30,222천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1년도말 조성규모는 전년도 대비 367,555천원이 감소한 9,371,459천원입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196,409천원, 재난관리기금 380,831천원, 약초생산안정기금 881,630천원, 문화예술진흥기금 863,757천원, 체육진흥기금 772,899천원, 양성평등기금 897,594천원, 식품진흥기금 22,140천원,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101,507천원,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254,692천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는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공공폐수처리시설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에 대한 기금 운용계획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는 2021년도 기금 세입세출 예산서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 심의시 해당 기금 담당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차현자 총무전문위원 차현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후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예산의 증가요인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진도가 낮은 사업예산에 대한 감액,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등 기정예산 재편성을 통해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501,200,000천원보다 19,500,000천원을 증액한 520,700,0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규 공모사업 예산확보 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및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발생한 재원 등으로 예산 신속집행에 따른 본예산 미편성분,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등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한 주민숙원사업인지,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연내 추진가능성 등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시고 의문이 있는 사업이나 궁금한 사항은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항목 검토의견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9개 기금으로 2021년 기금예산 10,627,733천원 대비 66,311천원이 감액된 10,561,42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이자수입과 도비보조금, 예치금 회수액,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세출은 기금관련 주요사업비, 보조금 반환금, 예치금, 주민지원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별 지출계획은 9개 기금 24개 항목에 6,368,732천원이며, 2021년도 제1회 추경 주요 변경사항은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도비 보조금 지원금액 확정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 사업대상지 제외 및 변경으로 감액 조정되었으며 각 기금의 2020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 확보와 예치금 조정, 일부 사업비 증액 등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기금 사용은 조례에 의한 기금 설치목적에 맞도록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후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예산의 증가요인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진도가 낮은 사업예산에 대한 감액,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등 기정예산 재편성을 통해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501,200,000천원보다 19,500,000천원을 증액한 520,700,0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규 공모사업 예산확보 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및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발생한 재원 등으로 예산 신속집행에 따른 본예산 미편성분,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등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한 주민숙원사업인지,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연내 추진가능성 등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시고 의문이 있는 사업이나 궁금한 사항은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항목 검토의견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9개 기금으로 2021년 기금예산 10,627,733천원 대비 66,311천원이 감액된 10,561,42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이자수입과 도비보조금, 예치금 회수액,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세출은 기금관련 주요사업비, 보조금 반환금, 예치금, 주민지원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별 지출계획은 9개 기금 24개 항목에 6,368,732천원이며, 2021년도 제1회 추경 주요 변경사항은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도비 보조금 지원금액 확정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 사업대상지 제외 및 변경으로 감액 조정되었으며 각 기금의 2020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 확보와 예치금 조정, 일부 사업비 증액 등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기금 사용은 조례에 의한 기금 설치목적에 맞도록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 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조정실장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 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조정실장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병식 제2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병식위원입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제가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175억원이 예산 편성된 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또 조기집행을 위해서 작년에 본예산에 제외된 예산 아마 그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사전에 지금 설명하면서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봐 주시라고 하고 넘어가면 사실 이 시간에 다 못 봅니다. 미리 사전에 위원님 방에 이 책자를 갖다놓고 각자 보고 왔기 때문에 아마 집행하기가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한 페이지씩 넘기니까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페이지, 예산 총칙부터 32페이지까지 예산 규모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제가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175억원이 예산 편성된 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또 조기집행을 위해서 작년에 본예산에 제외된 예산 아마 그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사전에 지금 설명하면서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봐 주시라고 하고 넘어가면 사실 이 시간에 다 못 봅니다. 미리 사전에 위원님 방에 이 책자를 갖다놓고 각자 보고 왔기 때문에 아마 집행하기가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한 페이지씩 넘기니까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페이지, 예산 총칙부터 32페이지까지 예산 규모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예, 기획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또 세입 전체적으로 우리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95억원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재원이 우리가 재원이 나온 것만 해도 어찌 보면 감사한 일이고 거기에 더 제 의견은 지난 우리 본예산때 주민숙원사업비가 약 40%, 2020년도에 주민숙원사업비 편성분의 한 40% 우리가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또 세입 전체적으로 우리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95억원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재원이 우리가 재원이 나온 것만 해도 어찌 보면 감사한 일이고 거기에 더 제 의견은 지난 우리 본예산때 주민숙원사업비가 약 40%, 2020년도에 주민숙원사업비 편성분의 한 40% 우리가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정명순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에는 약 15% 정도 증가한데 대해서 다행이다. 그래서 본예산의 예산과 편성된 주민숙원사업비 예산하고 이번에 제1회 추가경정에 주민숙원사업비 편성된 것 하니까 조금 전년도의, 2020년도 주민숙원사업비보다 한 10%, 15%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정명순 위원 아마 이렇게 각 읍면에 주민숙원사업비가 편성돼서 내려가면 주민들이 체감하는게 조금 낮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행이다. 진작 우리가 어차피 이것 할 것 본예산에서 하고 추경에서 조금 더 보탰더라면 주민들의 어떤 체감이 더 빨리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도 이런 것들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농사짓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그나마 이번에 추경에 주민숙원사업비 약 15% 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위원장 조균환 다음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농축산과에서 시행하는 주민 퇴비지원사업 있죠?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원성이 많이 들어오고 지금 퇴비를 지원해 주는 쪽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3억 정도가 감됐죠? 그래서 지금 그 지원사업이 한 4억 정도가 모자란다. 다른 사업도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먼저 농민들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축산과장하고 반영이 전혀 안 돼요, 이번에. 그래서 경리담당한테 말씀드리니까 농민한테 지원되는게 163억 정돈가 이렇게 돼서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걸 다른 것도 지금 많이 지원하면서 농민들한테 퇴비를 지원 못 해준다? 그건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년에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농사철이나 영농철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퇴비 지원시기가 너무 늦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농업도 준비를 해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기가 늦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안 들어도 당겨서 충분히 예측되는 거니까 충분히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에서 시행하는 주민 퇴비지원사업 있죠?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원성이 많이 들어오고 지금 퇴비를 지원해 주는 쪽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3억 정도가 감됐죠? 그래서 지금 그 지원사업이 한 4억 정도가 모자란다. 다른 사업도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먼저 농민들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축산과장하고 반영이 전혀 안 돼요, 이번에. 그래서 경리담당한테 말씀드리니까 농민한테 지원되는게 163억 정돈가 이렇게 돼서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걸 다른 것도 지금 많이 지원하면서 농민들한테 퇴비를 지원 못 해준다? 그건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년에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농사철이나 영농철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퇴비 지원시기가 너무 늦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농업도 준비를 해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기가 늦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안 들어도 당겨서 충분히 예측되는 거니까 충분히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시기 관련해서는 저희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되면 공급시기 관계는 충분히 당길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사업비가 이게 보조사업인데 아마 저희들도 확인해 보니까 해마다 이걸 좀 줄여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야기 들었는데 배정이 조금 적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도 해당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사업비가 이게 보조사업인데 아마 저희들도 확인해 보니까 해마다 이걸 좀 줄여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야기 들었는데 배정이 조금 적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도 해당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다른건 몰라도 농사짓는데 퇴비가 모자란다 이건 뭐...... 지금까지 지원 안 해줬으면, 옛날에는 모르는데 했잖아요, 그죠? 안 해줬으면 모르는데 타군에 비해서 적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잘 알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85페이지, 세출예산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85페이지, 세출예산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이번에 이렇게 예비비를 좀 많이 편성한 걸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좀 덜어내도 괜찮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일단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예비비는 집행이 좀 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가진 재원에 일단도 금년도 1회 추경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앞으로 판단해서 최소화해서 예비비를 좀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비비를 그러면 우리 총 예산의 몇 %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그게 1% 이상 예비비를 편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여유재원을 봐서 아무래도 다른 자체재원이 추가로 당초 본예산에 추계한 것외에 없기 때문에 자체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비비를 이번에 이만큼 덜어내도 혹시 또 다음에 우리 불시에 재원이 필요할 때에 이상이 없겠죠?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특별한 이상이 없을 겁니다.
○정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사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9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16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세입예산이 총 그것이기 때문에 실과별로 진행할 때 그 때 사전에 다 공부해놨을 것이고 그 때 검토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 총괄규모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9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16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세입예산이 총 그것이기 때문에 실과별로 진행할 때 그 때 사전에 다 공부해놨을 것이고 그 때 검토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 총괄규모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간사님께서는 기획조정실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심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병식 예산안 171페이지부터 173페이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알려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알려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실장님, 171페이지에, 그죠? 용역비가 한 50,000천원 감해졌는데, 적은 금액도 아닌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이건 저희들이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데에 응모하기 위한 시급한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지금까지 집행된게 1건 정도......
○신동복 위원 1건요?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신동복 위원 1건에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1건 5,000천원 정도 집행했는데 저희들도 좀 줄여도 상관이 없겠다 싶어서 한 50,000천원 정도 이건 소규모 예산이기 때문에, 용역비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실장님, 내나 그 페이지인데 171페이지에 제3회 대한민국의회․행정박람회 참가 14,000천원 이걸 올해 2021년에 참가한다 이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그렇습니다.
몇 월쯤 계획을 할 예정입니까?
몇 월쯤 계획을 할 예정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금년 7월경입니다.
○정명순 위원 여지껏 코로나가 없었어도 그리 예산이 이런게 없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일단 저희들도 부산벡스코에서 하는 행사인데 각 지자체 각 기역별로 일간지 신문들이 참여해서 주최하는 그런 박람회입니다. 의회하고 행정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최 관련해서는 코로나 관련해서 아마 확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건 일단 편성을 해놔도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될 사항이겠죠?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행정교육과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퇴장)
(행정교육과장 입장)
예, 계속해서 행정교육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행정교육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행정교육과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퇴장)
(행정교육과장 입장)
예, 계속해서 행정교육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행정교육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179페이지에 지방공무원 육성 감이 71,000천원인데 그죠? 중간에, 그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신동복 위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감이 됩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이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교육자체가, 장기교육 자체가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신동복 위원 연말까지는 문제는 없다, 그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183페이지에 소규모 열린 소통공간 조성 하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보세요.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매칭사업인 걸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것 좀 구체적으로.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이 사업은 유휴공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낡고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그 사업인데 경남도에서 시책적으로 전 시군에 행정기관의 건물이면서 좀 노후화된 건물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을 받아서 하는 내용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단성의 어디쯤입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단성면사무소 바로 오른쪽 편에 창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좀 정비를 해서 지역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정명순 위원 그리고 신등도 또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신등은 신등면사무소 뒤편에 화장실하고 사이에 있는 노후 붙어 있는, 연접된 노후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정비를 해서 주민들하고 면사무소 직원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명순 위원 도 방침이 그런게 있다, 그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재무과장 조기용 예.
○송정덕 위원 192페이지에 후생관 1층 증축사업 이것은 지금 별관하고 본관하고 사무실이 부족해서 이것 지금 하는 것입니까? 증축 550,000천원에.
○재무과장 조기용 예, 저희들 2023년도 엑스포 준비하면서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해 가지고 항노화과 사무실을 1층으로 해 가지고, 리모델링해 가지고 새로 증축해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안에 엑스포가 확정이 되면 사무실을 준비해갖고 추진해야 됩니다.
○송정덕 위원 동의보감촌 주제관에 있는 항노화사무실을 이쪽으로, 1층 이쪽으로 옮긴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간사 조병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 조균환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난번에 군 재산 건물이나, 그죠? 자투리땅 이런 것 좀 찾아서 매각하는 그런 것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것이 지금 추진되는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난번에 군 재산 건물이나, 그죠? 자투리땅 이런 것 좀 찾아서 매각하는 그런 것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것이 지금 추진되는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기용 저희가 이번 달에 6건 정도를 입찰을 통해 가지고 매각할 준비를 해 가지고 지금 공고를 해놓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 실과에 의견 조회해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오면 다시 또 추려 가지고 또 매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군에서 장기임대, 무료임대 이런 것은 그 쪽으로 사실 누가 건물을 사고 싶어도 그죠? 입찰을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좀 찾아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기용 알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노인회관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죠, 그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다음 정명순위원님. 먼저 하시고.
○재무과장 조기용 저희들 신안면사무소 복합타운을 새로 짓게 됩니다. 짓게 되면 부지 안에 있는 중대본부 사무실을 없애고 다시 옮겨줘야 될 형편이고 그리고 신안면 예비군 중대본부가 통합예비군 중대본부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좀 지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안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창고하고 먼저 지어야 되겠다. 당초에는 당초 예산으로 확보하려고 하다가 조금 늦어도 된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안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창고하고 먼저 지어야 되겠다. 당초에는 당초 예산으로 확보하려고 하다가 조금 늦어도 된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갑자기 하고 빨리 하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짓는다는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재무과장 조기용 기존에 보건지소 뒤에 우리군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붙여 가지고 짓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 그러면, 우리군 건물이 되는 것입니까, 350,000천원 들이면?
○재무과장 조기용 예.
○정명순 위원 임대나 몇 년간 사용이나 이런게 아니고?
○재무과장 조기용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중대본부는 거기로 간다 그 말입니까?
○재무과장 조기용 예.
○정명순 위원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우리 이만규 전 의장님.
○재무과장 조기용 1층은 창고로 하고......
○이만규 위원 임시 건물도 같이 가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조기용 아니, 임시 건물은 따로입니다.
○이만규 위원 따로 있죠?
○재무과장 조기용 예, 따로 저쪽에서, LH에서 시작을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이만규 위원 창고하고 중대본부 건물만 간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조기용 예, 맞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그 위치는......
○재무과장 조기용 보건지소 뒤에.
○이만규 위원 보건지소 바로 뒤에 거기 있는데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면사무소 임시 건물은 어디로 생각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조기용 그 앞에 김판석씨입니까?
○이만규 위원 예.
○재무과장 조기용 거기 임대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주차장하고 용도로 쓰는 것으로 2년간, 2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 임대비는 누가 줍니까?
○재무과장 조기용 저희들이. 올해 임대료를 먼저 선 지급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정명순 위원 아, 2년간요?
○재무과장 조기용 예, 2년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2년간. 얼마 줬습니까?
○재무과장 조기용 1년에 20,000천원.
○정명순 위원 1년에 20,000천원씩?
○이만규 위원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우리 의장님.
○의장 심재화 과장님, 재무과장님. 신안면사무소를 임대료 주고 거기 갈고 그렇게 할 판이면 지금 현재 지으려고 땅을 비워놓은 데가 있잖아요, 면사무소 앞에. 현재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 좀 빨리 시작하면 되잖아요.
○재무과장 조기용 그게 이제......
○의장 심재화 그리고 저 집을 좀 입주할 때까지 조금 더 늦춰주라고 하고. 원래 계약을 할 때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해야지. 그렇게 해놓으면 임대료가 몇 년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어차피 거기 지을 판이고 그리 할 판이면.
○재무과장 조기용 저희도 거의 일정하고 맞춘다고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쪽에도 내부적으로 승인받고 하는 절차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의장 심재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하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거슬릴 거예요, 거슬릴 것. 자기들 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우리가 그렇게 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뭘 해 주려고 하면 그러면 이것을 뜯게 되면 우리 면사무소는 어디로 갈 것이냐? 땅을 사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뜯어서 지을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거기 지으면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계획을 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행정에서 하는 것은 중장기계획 10년, 20년 내다보고 계획도 하는데 내일 모레 있을 그런 계획도 안 해서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조기용 실무진하고 접촉해서 최대한 빨리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지금 그 사람들이 계획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데 그런 것은 늦다. 그렇게 그런 것을 잘 해라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드린 것이고 하나만 내가 물어볼게요.
191페이지, 우리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 갖고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것 이것 분담금인데 분담금이면 어디어디하고 국도비가 얼마 들어옵니까? 어떤 분담금입니까?
191페이지, 우리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 갖고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것 이것 분담금인데 분담금이면 어디어디하고 국도비가 얼마 들어옵니까? 어떤 분담금입니까?
○재무과장 조기용 이 부분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참여하는 부분입니다. 1백8십몇만원 차이나는 부분은 전년도에 가내시된 부분하고 올해 확정내시하고, 확정액하고 차이를 추가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의장 심재화 그래,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우리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군만 필요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이것 국도비가 이런 것은 안 들어갑니까, 이게? 이 자체 시스템 자체에는?
○재무과장 조기용 국비가 30% 들어가고 지방비가 37,400,000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요건에 따라서 분담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장 심재화 국도비는 따로 전체적인 금액은 있는데 우리가 분담해야 될 부분이 이렇다?
○재무과장 조기용 예.
○의장 심재화 국도비가 그러면 들어가서 이 금액이 환산되어 나온 것이다, 그죠?
○재무과장 조기용 예, 내년도에 개통 예정이고 올해가 이제 3년 차입니다. 올해 이번에 부담하고 나면 끝입니다.
○의장 심재화 그렇게 표기해줘야지 위원들이 이해하기 수월합니다. 그러면 전부 이 시스템을 국가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지방비만 댄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예, 이상입니다.
○간사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예산 관련된 내용만 질의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할 내용은 구분해 가지고 또 어느 실과에 질의해야 될 것인지, 이 실과가 맞는지, 저 실과가 맞는지 그 판단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예산 관련된 내용만 질의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할 내용은 구분해 가지고 또 어느 실과에 질의해야 될 것인지, 이 실과가 맞는지, 저 실과가 맞는지 그 판단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계속해서 경제전략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김수한위원님.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김수한 위원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여섯 군데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여섯 군데 있죠, 그죠? 지금 거기 보면 357,000천원 지금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 전기, 노후 전기 정비사업에 35,000천원이 감해지고 전체적으로 한 10,000천원 정도 올라갔는데 전통시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김수한 위원 지난번에 이것 이야기했을 때 이것을 관리비를 현실화해서 정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창고 쓰는 것도 많이 있죠, 그죠?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김수한 위원 이런 데 이렇게 자꾸 관리비만 들어가고 제대로 쓰여지지 않으니까 문제점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지금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 썩 잘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 앞번에도 의회에서 제안한 사항 중에서도 저희들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해서 노후시설을 좀 보수하고 있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수한 위원 사용도가 많이 안 하고 있는데 보수만 자꾸 해 가지고는......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그래도 일단 시장은 운영되고 하니까.
○김수한 위원 감사 때까지 잘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소수력발전 운영하는데 왜 15,000천원이 이렇게 감해졌습니까? 당초예산하고 어떻게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소수력발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데 예산......
우리 소수력발전 운영하는데 왜 15,000천원이 이렇게 감해졌습니까? 당초예산하고 어떻게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소수력발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데 예산......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소수력발전소를 감한 이유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앞번에 일단 보수를 좀 했습니다. 보수를 하고 나머지는 다 감했는데 지금 현재 소수력발전소는 지금 위탁이라든지 이런게 조례 지금 준비중에 있고 곧 아마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도 한번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그리 알고 있는데 처음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그 때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고 지금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감을 하느냐 그것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처음에는 우리 연중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금년도 연초 2․3월경쯤 되어 가지고 아, 이걸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위탁을 주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기간적인 갭에 의해서 차이가 좀 나는 것입니다.
○정명순 위원 아니, 과장님, 원래 우리가 이것을 위탁을 주기로 하고 예산을, 본예산을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원래는 아닙니다.
○정명순 위원 아니고 그러면 우리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위탁을 주려고 하고 보니까 예산이 이만큼 안 들어도 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정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205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있지요? 여기 그래 당초예산에 265,000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이것이 왜 이렇게 감액되죠?
우리 205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있지요? 여기 그래 당초예산에 265,000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이것이 왜 이렇게 감액되죠?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이게 이제 모든 사회적기업 이런 사업은 지금 공모사업으로 모든 사업이 추진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공모사업은 당초예산에 비해서 공모사업 신청 자체가 좀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감액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수한 위원 공모사업되어 있던 것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김수한 위원 하지를 못 했네, 그죠?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예, 의장님.
○의장 심재화 과장님, 발전소는 그러면 임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나요? 우리가 발전소, 소수력발전 그걸 다른 사람한테 임대, 관리 위임을 해 주기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의장 심재화 그것이 어디까지 와 있냐고요.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지금 조례 제정 준비 중이면서 저희들이 각 실과 협조사항 다 그렇게 받고 아마 곧 계획입니다, 지금.
○의장 심재화 그런 것은 지금 내일 모레가 6월달 반년이 다 되어 가는데 본예산 때 우리 작년부터 그렇게 했고 남한테 할 사람 있으면 주라고 그렇게 했는데 빨리 서둘러 줘야죠. 조례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장 심재화 간단히 줄 수 있는 조례만 만들면 되잖아요. 복잡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빨리 서둘러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지금 한 8년 되었습니다.
○간사 조병식 한 2년 부족하죠?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간사 조병식 그 때까지는 우리가 여하튼 위탁을 줘 가지고 지금 기간은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김두수위원님.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김두수 위원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안전관리담당주사 강덕윤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두수 위원 그 때 지적 받고 이번 추경에 넣은 것이죠?
○안전관리담당주사 강덕윤 아닙니다. 그 때 지적하기 전에 추경에 올라가서 다음 추경에 넣기로 했습니다.
○김두수 위원 그랬습니까?
○안전관리담당주사 강덕윤 예.
○김두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군민들 재해보험이 너무 낮기 때문에 앞으로 상향으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관리담당주사 강덕윤 예, 알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우리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230페이지에 율현저수지 수해 피해 이것 가지고 복구하는 내용인데 당초에 900,000천원인데 700,000천원이나 이렇게 예산 삭감해 가지고 복구할 수가 있습니까?
230페이지에 율현저수지 수해 피해 이것 가지고 복구하는 내용인데 당초에 900,000천원인데 700,000천원이나 이렇게 예산 삭감해 가지고 복구할 수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아, 이것은 작년도 3회 추경 때 국비가 이미 확보된 것을 그 때 같이 올리지 않습니까? 본예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확보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올리다 보니까.
○송정덕 위원 아, 그러면 사업비는, 총 사업비는 900,000천원 가지고 복구사업을 마친다, 그죠?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사업비는 그대로......
○송정덕 위원 그래 택도 없이 900,000천원짜리 사업을 700,000천원이나 해 가지고 200,000천원 가지고 무슨 사업이 되겠나 싶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229페이지에 농촌개발사업 제일 위에, 그죠? 거기 지금 도비가 저기 126,000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찌 도비만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이것은 무슨 사유입니까?
지금 229페이지에 농촌개발사업 제일 위에, 그죠? 거기 지금 도비가 저기 126,000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찌 도비만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이것은 무슨 사유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이게 전환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정명순 위원 예?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전환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정명순 위원 전환사업?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예, 농림부의 농산어촌개발사업에 포함된 예산들이 다 그렇게 깎였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런데 실제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군비로 편성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도비가 아니고.
○정명순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것을 누가 충분히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이렇게 유사한게 몇 개가 있으며 그래서 이것은 해도 실제상으로 예산이 삭감이 안 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좀 쭉 설명해봐 주세요.
○농업기반담당주사 권상민 이것은, 농업기반담당 권상민입니다.
본예산은 이것은 균특예산으로 군 자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군 자율, 도 자율 이렇게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군 자율로 편성되면서 도비가 군비로 전환된 것입니다.
본예산은 이것은 균특예산으로 군 자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군 자율, 도 자율 이렇게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군 자율로 편성되면서 도비가 군비로 전환된 것입니다.
○정명순 위원 도비가 군비로 전환이 되었다?
○농업기반담당주사 권상민 예, 원래 도에서 몇 %...... 9%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이제 군 자율로 되면서 전체가 군비로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정명순 위원 아, 그러면 실제 예산은 있고 군 자율로 되었다?
○농업기반담당주사 권상민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우리 실장님도 하셨고 아까 책자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기금까지만 13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우리 실장님도 하셨고 아까 책자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기금까지만 13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면에서 오셨는데 원래 이 판이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믿고 241페이지에 전원주택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이 원래가 120,000천원이 있는데 또 추경에 60,000천원 추가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것 어째서 이렇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김기훈 전원주택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우리가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신청지마다 조금씩 조금씩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선정을 신청자 대상자 중에서 선정된 것이 4군데인데 4군데도 지금 다 못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금액이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4개소에 처음에는 신청받고 파악할 때는 120,000천원이었는데 갈수록 조금조금씩 늘어나서......
○도시교통과장 김기훈 2021년도에 신청사업비가 25건에 1,130,000천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선정해 가지고 4군데만 선정된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하고는 턱없이 부족한 현상이......
○도시교통과장 김기훈 1/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명순 위원 현상이다, 그죠?
○도시교통과장 김기훈 예.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의장 심재화 잠시만요. 내가 추가로......
○위원장 조균환 예, 의장님.
○의장 심재화 과장님, 지금 전원주택단지 기반시설 지원해주는 것 이것 좀 조심스럽게 잘 해줘야 돼요. 현장을 먼저 4․5군데 둘러봤는데 안 해줘야 될 데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해주라고 한다고 해서 해줘서는 안 되고 또 어떤 단지를 만들 때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서 자기들이 도로 포장하고 해놓을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반드시 단지를 조성할 때 하도록 하고 그 이외에 사람이 살면서 부족한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돼요.
○도시교통과장 김기훈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아시겠지요?
○도시교통과장 김기훈 예.
○위원장 조균환 예, 정명순위원님.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감된 것은 도비가 올해 1월달에 국비가 확정되면서 도비도 확정이 되었는데 도비가 58,000천원이 감이 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군만이 아니고 도에 최우수축제 이상으로 있었던 축제들이 일률적으로 다 조금씩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금액만큼 이번에 감을 하고 지금 5월경부터는 올해 축제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 기획실장님? 이것하고 아까 도시교통과가? 거기에 도비 삭하고는, 전환했다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그것은 우리 균특사업이 도비로 균특 도 소관사업으로 하다가 시군으로 내려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이것은 또.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아마 일률적으로 도에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것을 축제명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이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정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김두수위원님.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김두수 위원 그것은 현재 시설비를 토지매입비라고 하면 안 맞거든요. 명칭을 바꾸든지 그렇게 하세요, 이것.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이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의회간담회 때 저희들 터널에서 가져온 발파석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일부 가져왔는데 그때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로 일부 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이걸 지금 추가로 구조물이라든지 해야 될 것들을 이 과목에 넣어놓고 이제 토지매입비에서 일부 썼던 것을 여기에서 과목 변경을 좀 해야 됩니다. 하고 나면 그 뒤에는 명확하게 토지매입은, 토지매입비 예산은 거의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특리지구 개발사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사업비하고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그래 이것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넣어 가지고 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쓴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김두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이만규 전 의장님.
○이만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153페이지 첫 페이지에 보면 지리산평화제 지원 하는게 산신제를 밤머리재에서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사업설명서 153페이지 첫 페이지에 보면 지리산평화제 지원 하는게 산신제를 밤머리재에서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이만규 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가 지리산평화제를 우리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지난 해까지가 28회?
○이만규 위원 20년이 넘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죄송합니다. 48회입니다.
○이만규 위원 우리가 신선너들에 우리 재단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에 어른들이 거기에 정할 때는 다 의미가 있어 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걸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몇 번 옮겼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이게 전통문화예요. 전통이죠? 그러면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 군청 앞에 마당에서 하면 되죠.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이게 전통문화예요. 전통이죠? 그러면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 군청 앞에 마당에서 하면 되죠. 안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선너들에서 하다가 작년에 임시로 밤머리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선너들에서 하다가 작년에 임시로 밤머리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재작년에 중산리에서 두 번인가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지금 저희들도 계획서에는 일단 작년에 한 밤머리재로 해놨지만 아직까지 확실히 결정은 안 되고 지금 문화원이나 관계자들도 신선너들에서 하자, 또 다른 장소를 정하자 그런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아직 정확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 앞에 어른들이 거기에 정할 때는 그래도 조용하고 물소리 나고 신선너들에서 제례를 지내는 산신제잖아요. 그러면 지리산 가까이에 거기에서 조용한 곳에 가서 산신제를 지내야 옳은 기를 받아오는데 옮겨 가지고 좋은게 있던가요? 그래 이런건 전통을 살려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의장님 말씀처럼 협의할 때 의장님 뜻처럼 그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취지나......
○이만규 위원 유림에서 그리 말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예,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장소 선정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정하도록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장소는 임시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조병식 과장님, 264페이지,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이게 지금 어디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지금 저희들 동의보감촌에서 공연하는 큰들 관계하고 개는 기산국악당에 상설프로그램을......
○간사 조병식 지금 코로나 시기에 지금 있는 것도 축소되고 하는 판에 40,000천원이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이것 위원님, 40,000천원 예산은 전년도 기준해서 본예산때 확보 못 했던 것 40,000천원 확보한 것이고 지금 문화예술 관계가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 다른 단체도 다 어렵지만 심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공연도 할 수 있고 하기 위해서 40,000천원을 추가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공연도 할 수 있고 하기 위해서 40,000천원을 추가로 올린 겁니다.
○간사 조병식 남으면 반납하면 되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정명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정명순위원님.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지역문화 국제교류 그 예산 10,000천원 되어 있는건 지난 해 기산국악제전위원회에서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겁니다. 총 사업비가 100,000천원인데 공모할 당시에 조건이 10%인 10,000천원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공모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됐는데 그것은 조선 최초 공신교서인 개국공신조서 그 전달식을 재현하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그 다음에 264페이지, 기산국악제전 개최 140,000천원 해 놨는데 이것 언제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지금 저희들이 이 관계가 코로나가 우선 될 거라고 보고 지금 했는데 아마 상반기에는 불가능하고 하반기 10월 이후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 때도 여의치 않을 때는 언택트로 하든가 안 그러면 사업을 다음 년도로 연기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건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됩니까? 구체적인 설명서,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해마다 비슷하게 해 오지만 국악경연대회를 하고 또 국악공연, 추모제례, 국악시상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돈이 140,000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정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조병식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지금 저희들 행사,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건무도, 그 다음에 에어로빅 등 각종 스포츠댄스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기산국악제전 했는데 언택트 거기 강사분들은 자기들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회원들을 설득해 가지고 꼭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코로나 시기에 무조건 타지역에 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언택트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지 말고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할 것은 하고 또 예산 절감할 부분은 했으면. 부군수님, 참고로 하세요.
○부군수 권양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이만규의장님.
○이만규 위원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산청향교 유림회관하고 단성향교 유림회관하고 비교가 너무 많이 되는데 산청향교에서 이렇게 해 주라고 하는 겁니까? 산청향교는 70,000천원이고.
우리 산청향교 유림회관하고 단성향교 유림회관하고 비교가 너무 많이 되는데 산청향교에서 이렇게 해 주라고 하는 겁니까? 산청향교는 70,000천원이고.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산청향교 70,000천원은 설계비입니다.
○이만규 위원 설계비?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설계비를......
○이만규 위원 그러면 장소는 거기 나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지금 장소는 향교 주변에 보상도 하고 있고 정확한 딱 어떤 위치는 향교 주변에 이 쪽, 저 쪽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하고 협의 되는대로......
○이만규 위원 건물이 아직 그대로 살아 있다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이만규 위원 그러면 그게 되나요? 주차공간도 더 확보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거기는 또 타부서에서도, 관계부서에서도 보상해서 점차적으로 철거를 준비하고 있고 또 은행나무 우측편이라든가 여유있는 데에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할 계획으로 지금 유림하고 계속 회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교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알겠습니다.
○간사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조균환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자꾸 물어보는데 기산국악당에 시설물 유지보수가 20,000천원이 왔는데 새 집에 무슨 시설비를 또 20,000천원 들여서 할 겁니까? 뭐가 어찌 돼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지금 기산국악당하고 기산재 시설물 유지보수비라 해 가지고 20,000천원을 했는데 기산제의 보일러 교체라든가 국악당 주변 정원 조성이라든가 그런 데에 사사로 조금조금씩 위원님,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저희들이 이 관계 유지보수비는 그 때, 딱 처음에 뭐뭐 나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갑작스럽게 보수할 데라든가 또 비가 온다든가 하면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또 정원 가꾸는 데에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돈 10,000천원은 실제 저희들 기산 박헌봉 특별기획전을 코로나 관계로 좀 크게 하려고 20,000천원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삭감하고 이 쪽 시설유지 쪽에 더 필요한 것 같아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관광진흥과장 입장)
(문화체육과장 퇴장)
(관광진흥과장 입장)
○간사 조병식 다음은 예산안 279페이지부터 284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장)
(산림녹지과장 입장)
예,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장)
(산림녹지과장 입장)
예,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병식 다음은 예산안 287페이지부터 293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조병식 예, 예산안 299페이지부터 314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예산은 지금 확정짓는 것이 본예산과 같습니다. 작년에 한 것은 가내시 내려와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8대 들어오셔 가지고 한 여섯 번째 지금 예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소관 잘 이해하실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예산은 지금 확정짓는 것이 본예산과 같습니다. 작년에 한 것은 가내시 내려와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8대 들어오셔 가지고 한 여섯 번째 지금 예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소관 잘 이해하실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우리가 너무 속도를 조절을 못 해 가지고 내일건데 오늘 오셨다, 그죠?
천천히 좀 여쭙겠습니다.
314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자들 사업참여자들 통근버스가 있는데 12,000천원 남짓 해 가지고 무슨 버스도 사집니까?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기정액도 없고. 좀 설명해 주세요.
천천히 좀 여쭙겠습니다.
314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자들 사업참여자들 통근버스가 있는데 12,000천원 남짓 해 가지고 무슨 버스도 사집니까?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기정액도 없고. 좀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예, 저희들 자활운영을 읍 위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활대상자 받는 사람이 60명 됩니다. 그 중에서 30분이 신안하고 남부지역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산청에 오실 적에 원지에서 왔다가 원지에서 또 갈아타고 오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또 이게 원지까지는 군내버스로 이동이 되는데 원지에서 올 때 일반버스를 타면 그 돈도 만만찮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버스를 운영해달라. 저희들이 이번에 한 달에 24인승 버스를 한 달에 1,200천원을 주고 당분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버스는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임차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렌터로 임시로 하고?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12,000천원 이건, 12,800천원은 무슨 비용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우리 내나 특별회계 예산으로 자활비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기금으로 한 겁니다.
○정명순 위원 조만선계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이건 조만선계장이 아니고 오미경계장입니다.
○정명순 위원 아, 오미경계장님, 해 보세요.
○기초생활담당주사 오미경 예, 기초생활담당 오미경입니다.
예전부터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교통 불편에 대해서 많은 건의사항이 있어서 검토한 결과 지금 12인승 스타렉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아침에 출근할 때 군내버스를 두 세 번씩 교차해서 갈아타는 그 불편을 해소하고 또......
예전부터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교통 불편에 대해서 많은 건의사항이 있어서 검토한 결과 지금 12인승 스타렉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아침에 출근할 때 군내버스를 두 세 번씩 교차해서 갈아타는 그 불편을 해소하고 또......
○정명순 위원 이 운전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스타렉스 12인승?
○기초생활담당주사 오미경 그것은 지금 자활 참여하시는 분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운전하는데 위험부담도 있고 그래서 차를 구입하기가 예산이 많이 들어서, 불편해서 우정학사 운행하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는 시간에 한 달에 1,430천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해서 왕복해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운영하고자 이렇게 올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아...... 자, 그러면 이걸 한 60여명 되는데 차를 두 번씩이나 갈아타는 장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예.
○정명순 위원 그런데 이걸 사실 스타렉스 자활 참여자가 운전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 동안에 별일이 없어서 다행이었지 사실상 행정은 이리 운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없었기에 지금까지 다행이지.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정식으로 운전하는 사람 운전직으로 해야 되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었더라면 이것 어쩔 뻔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통근버스를 운행하는데 12,000천원이라는 예산이 사실상 외형적으로 보면 너무 적어요. 이걸 정상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정상적으로 법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이렇게 하지 말고 잘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통근버스를 운행하는데 12,000천원이라는 예산이 사실상 외형적으로 보면 너무 적어요. 이걸 정상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정상적으로 법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이렇게 하지 말고 잘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노용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 조균환 예, 신동복위원님.
○위원장 조균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퇴장)
(복지지원과장 입장)
예, 계속해서 복지지원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복지지원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퇴장)
(복지지원과장 입장)
예, 계속해서 복지지원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복지지원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남산마을 경로당 신축 있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신동복 위원 어르신들 잘 쉬어야 되기 때문에 남산마을, 그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신동복 위원 이것 평당 10,000천원이 더 치인다, 그죠? 신축비가?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그 정도. 지금 토지를 매입하고 해야 되니까.
○신동복 위원 토지매입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신동복 위원 산출근거는 보면 3,188천원 곱하기 84.8제곱미터 25평 되어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간사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조균환 정명순위원님.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요즘 정인이사건 그런 부분 때문에 시군에 전담공무원을 1명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도 1명 배치가 되어 있고 올해부터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정식 공무원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사회복지 공무원입니다.
○정명순 위원 또?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 공무원이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실 안에 필요한 물품 휴대전화라든지......
○정명순 위원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우리 과 안에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324페이지, 홀로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지킴이사업 이런게 감이 됐는데 이것은 감 사유가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홀로어르신 안전지킴이 부분은 기존에 노인 요구르트배달사업이었었는데 이건 도에서 맞춤형복지사업도 하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이 삭감이 되어서 사업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정명순 위원 생활보호사들이 이것을 가져갔습니까? 어떻게 했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노인일자리하는 분들이.
○정명순 위원 아, 노노케어 이런 것?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음료 하나 정도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음료 주면서 어르신들 안부 확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명순 위원 음료만 없어지고 노인일자리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일자리는 그대로 있지만 다른 파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개선사업은 기초주거급여가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되어 가지고 그 사업이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주거개선사업은 기초주거급여가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되어 가지고 그 사업이 폐지됐습니다.
○정명순 위원 어디하고 중복이 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기초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왜 기초주거, 우리가 급여가 4단계가 된 지가 벌써 5년이 넘었는데 그 동안에는 왜 편성해 가지고 했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도에서 어차피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편성했는데 크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폐지를 시킨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퇴장)
(민원과장 입장)
예, 계속해서 민원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민원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퇴장)
(민원과장 입장)
예, 계속해서 민원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민원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민원과 없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퇴장)
(환경위생과장 입장)
예,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퇴장)
(환경위생과장 입장)
예,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357페이지, 과장님, 쿨루프 지원사업 2가구 예산은 3,000천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 무엇입니까? 추가로 된 지원대상자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전담당주사 김수용 환경보전계장 김수용입니다.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붕개량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처음 시범으로 하고 그 추이를 보고 추가로 확대할지 좁혀나갈지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붕개량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처음 시범으로 하고 그 추이를 보고 추가로 확대할지 좁혀나갈지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쿨루프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지붕개량사업이라고 하면 되지 쿨루프는 무엇 때문에 이런 단어를 씁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김수용 태양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태양광같은 경우는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지붕 위에 까만 천막같은 것 쳐 가지고 햇빛을 가리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2가구고 한 집에 1,500천원씩 지원해본다?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시범적으로.
○정명순 위원 시범적으로?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조균환 예, 의장님.
○의장 심재화 과장님, 357페이지에 전기굴착기 구매지원 있는데 이것 어디다가 어떤 것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포크레인 일종인데, 전기굴착기인데 전기 충전 포크레인입니다.
○의장 심재화 아, 충전식 포크레인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맞습니다.
○의장 심재화 밧데리용 굴착기에다가?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의장 심재화 군에 지원이, 산다 이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사는데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의장 심재화 이것 어디서 쓰는 것인데?
○환경보전담당주사 김수용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굴착기 사업도 이번에 처음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보면 포크레인이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 고물상 같은데 집게용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장 건설사업에 하고 있는 포크레인 기사한테 물어보니까 전기를 가지고는 사업장, 건설토목사업장에 실제로 사용하기는 좀 힘들고 고물상같은 데 집게를 이용하는 그런 데는 전기를 꽂아 가지고 밧데리를 충전해 가면서 할 수 있는 6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시범사업으로써 처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시행을 해보고 환경부에서 확대를 하든지 축소를 하든지 검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굴착기 사업도 이번에 처음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보면 포크레인이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 고물상 같은데 집게용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장 건설사업에 하고 있는 포크레인 기사한테 물어보니까 전기를 가지고는 사업장, 건설토목사업장에 실제로 사용하기는 좀 힘들고 고물상같은 데 집게를 이용하는 그런 데는 전기를 꽂아 가지고 밧데리를 충전해 가면서 할 수 있는 6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시범사업으로써 처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시행을 해보고 환경부에서 확대를 하든지 축소를 하든지 검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심재화 그러면 3대나 왜 필요해요?
○환경보전담당주사 김수용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분담금으로 해 가지고 시군마다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대가 되어 있습니다.
○의장 심재화 우리군에 3대가 아니고?
○환경보전담당주사 김수용 저희 군에 3대입니다.
○의장 심재화 그래 3대를 어디에다가 쓰냐는 말이에요?
○환경보전담당주사 김수용 해당 필요한 사업자가 포크레인이나 굴삭기 제작사에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타가는......
○복지민원국장 민양근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기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기름을 사용하니까 환경오염이 발생된다. 그러니까 우리 포크레인도 전기차 하듯이 전기로 하는 그런 식으로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바꿔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적인 측면이고 아직 대상자나 이런 부분들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에서는 이것이 전기를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그런 현장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진행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부처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편성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기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기름을 사용하니까 환경오염이 발생된다. 그러니까 우리 포크레인도 전기차 하듯이 전기로 하는 그런 식으로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바꿔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적인 측면이고 아직 대상자나 이런 부분들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에서는 이것이 전기를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그런 현장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진행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부처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편성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의장 심재화 이것 전에도 구입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몇 개나 구입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읍면에 1대씩 배부를 했습니다.
○의장 심재화 그런데 그것이 성능이 어때요? 좀 효율성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제가 실제 가봤는데 그게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한번 치면 위에 하는데 잘 안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의장 심재화 내가 아레 저녁에 누구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포획틀이 전에 우리가 내준 것 말고 그것은 무겁고 잘 사용이 안 되는데 개인이 뭘 했는데 아주 잘 된다고 그래요, 자기들 말로는. 그게 참 좋더라, 그래서 자기들도 하나 사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 어차피 보급할 판이면 좀 효율성이 높고 질 좋은 것을 사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 어차피 보급할 판이면 좀 효율성이 높고 질 좋은 것을 사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정명순위원님.
○간사 조병식 제가 먼저.
○위원장 조균환 예.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간사 조병식 배정되었는데 굴착기는 약해서 안 되고 집게차 우리 지금 시범사업으로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쓰고 있는 집게차 그것은 그러면 한번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포크레인 기사들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지금 큰 것......
○간사 조병식 그것 말고 집게차. 우리도 집게차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5톤짜리 집게차가 힘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것도 어렵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간사 조병식 실행하기는 좀 어렵겠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어렵다고 봐집니다.
○간사 조병식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 그러면 정부에서는 현장에 전체 지자체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하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쓰려고 하니까 필요도 없는 것 뭐 하려고 시군에다가 배치를 하려고 그리 해요? 건의를 하세요, 그런 것은.
○부군수 권양근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5등급 차량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경유가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기후가 변화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5등급 경유차량 폐차사업, 그 다음에 DPF라고 다는 것 있습니다, 저감장치 다는 것. 그 다음에 공사기계같은 것 굴착기에도 아주 오래 된 차들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기굴착기로 교체해줄 때 1대당 30,000천원 준다는 것이고 지금 전기굴착기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 작은 것도 있고 굉장히 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체를 할 때 주는 것이지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볼 때 쓰레기 폐차장에 들어올리는 것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큰 것도 있습니다. 무조건 할 때 사업에 전체 시군에다가 3대씩 배정을 해줘 가지고 추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목적은 환경오염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환경 디젤차를 거의 많이 줄이는 사업 중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5등급 차량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경유가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기후가 변화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5등급 경유차량 폐차사업, 그 다음에 DPF라고 다는 것 있습니다, 저감장치 다는 것. 그 다음에 공사기계같은 것 굴착기에도 아주 오래 된 차들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기굴착기로 교체해줄 때 1대당 30,000천원 준다는 것이고 지금 전기굴착기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 작은 것도 있고 굉장히 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체를 할 때 주는 것이지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볼 때 쓰레기 폐차장에 들어올리는 것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큰 것도 있습니다. 무조건 할 때 사업에 전체 시군에다가 3대씩 배정을 해줘 가지고 추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목적은 환경오염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환경 디젤차를 거의 많이 줄이는 사업 중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잠깐만. 부군수님, 그것도 이해가 되고 하는데 이왕 줄 것이면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실제 작업장에서 필요한 것을 줘야지 받으려고 보니까 실제 쓰는 사람들은 적어서, 힘이 없어 가지고 굴삭기가 되지도 않는다.
○부군수 권양근 위원님, 지금 이걸 사업방침은 대당 20,000천원을 주고 지금 우리가 배정된게 60,000천원인데 굴착기가 1대에 예를 들어서 적은 것은 100,000천원부터 시작해서 비싼 것은 500,000천원, 1,000,000천원을 주더라도 그 중에 20,000천원을 지원해준다 이 뜻입니다. 그게 작은 것을 샀다, 큰 것을 샀다 그것이 아니고 굴착기 전기도 굉장히 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지원은 20,000천원 됩니다.
○정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난번에 재활용에 대해서 그죠, 363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자원화 해 가지고 364페이지까지 쭉 해서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운영소모품 구입까지 있죠, 그죠? 이것 저도 5분발언 했고 정명순위원님도 5분발언 했는데 지금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소가 우리군에 17개밖에 안 되어 있죠, 그죠?
지난번에 재활용에 대해서 그죠, 363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자원화 해 가지고 364페이지까지 쭉 해서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운영소모품 구입까지 있죠, 그죠? 이것 저도 5분발언 했고 정명순위원님도 5분발언 했는데 지금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소가 우리군에 17개밖에 안 되어 있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동네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동네는 한 290개 정도 되죠?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쓰시고 지금 여기 보면 재활용품 품질 개선사업에서 인건비 나가는데 전부 여기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쓰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지금 도우미 4명 쓰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도우미 4명?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김수한 위원 그래서 이것이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군이 깨끗한 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해서 재활용 사실 앞으로 환경 문제가 가장, 우리 법 중에서 제일 상위법이 문화재법이고 그 다음이 환경법이라고 안 그럽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당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2년 기한을 두고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정명순위원님.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지금 시천 내대에 정류장이 옛날에 있었는데 한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변기가 좌변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정화조가 있어 가지고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동의보감촌 내에 출렁다리 거기 지금 개통하는데 조만간 할 것인데 손님이 많이 와서 그 두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360페이지에 매립장 주변에 주차장 부지 조성하는데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50,000천원?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지금 우리 쓰레기매립장 입구 밑에 보면 옛날에 공원 조성을 해놨었는데 거기 흙을 25,000루베 공원부에서 나오는 흙을 가지고 와 가지고 중간 정도 해서 매립할 계획입니다. 평수는 한 1,200평입니다.
○간사 조병식 매립이 아니고 성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성토.
○간사 조병식 위의 단차하고 밑의 단차하고 조금 차이가 나니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정명순 위원 아, 그래 가지고 거기를 주차장 부지로 한다?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조성비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맞습니다.
○정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5페이지부터 51페이지, 식품진흥기금, 공공폐수처리시설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책자 25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5페이지부터 51페이지, 식품진흥기금, 공공폐수처리시설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책자 25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장)
중식을 위해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과만 더 하죠”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입장)
계속해서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장)
중식을 위해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과만 더 하죠”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입장)
계속해서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감사합니다.
○정명순 위원 375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많은 것은 아니지만 39,000천원 정도 증감이 되었는데,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재 우리가 9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1명이 나가셔서 8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한 사람이 대체요원으로 기간제근로자를 한 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67,000천원이 감이 되고 밑에 39,000천원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송정덕위원님.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긴급복구 말씀하시는 부분은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전체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전체적인 그것으로? 그러면 내리 80톤하고 저쪽에 있는 60톤하고 2개 시설에 대한 복구비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그 부분이 원래 시설비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과목을 정정하면서 위로. 밑에 보면 401-01에 40,000천원이, 가축분뇨 개선사업이.
○송정덕 위원 민간위탁으로, 민간이전으로 목을 변경하는 것이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송정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1개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예.
○정명순 위원 375페이지에 과장님, 상하수도 시설물 휀스 교체하는 것 여기가 어디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이것이 우리가 배수지라든지, 중촌배수지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단성배수지같은 경우에는 낡고 노후해서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국가 중요시설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휀스를 교체를 해서......
○정명순 위원 그러면 단성정수장이다?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중촌배수지하고 단성배수지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하수도 여기 보니까 이번에 감이 3,137,000천원 되어 있지요, 그죠? 371페이지. 이것을 보니까 지방상수도사업 372페이지에 거기서 3,950,000천원이 감이 되었네요, 그죠?
상하수도 여기 보니까 이번에 감이 3,137,000천원 되어 있지요, 그죠? 371페이지. 이것을 보니까 지방상수도사업 372페이지에 거기서 3,950,000천원이 감이 되었네요, 그죠?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지금 이것이 상수도 지금 굉장히 급하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이 부분이 전체적인 지방상수도 부분이 우리가 산청하고 그 다음에 단성, 그 다음에 또 노후관망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현재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비 전환 부분이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이 공사 추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작업이, 조금 진도가 늦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환경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차피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다 확보해줄 가능성이 높고요.
○김수한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되었던, 2020년도까지 계획되었던 것을 내년까지는 다 사업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균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증진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보건증진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증진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보건증진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병식 예산안 384페이지부터 416페이지, 보건증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도 하고 해서 욕보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도 하고 해서 욕보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증진과장 퇴장)
(농축산과장 입장)
계속해서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퇴장)
(농축산과장 입장)
계속해서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오셔 가지고 그석하겠나마는 그래도 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432페이지에 보면 경남 공익형 직불제 200,000천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 오셔 가지고 그석하겠나마는 그래도 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432페이지에 보면 경남 공익형 직불제 200,000천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김학수 이것 도비에서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들 군비도 매칭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도비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계장님 말씀하세요.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조경원 친환경농업담당 조경원입니다.
경남 공익형 직불제는 일반 공익형 직불제가 아니고 우리 관내 30개 마을 정도에 공익형으로 당초예산보다 본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맞춰서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경남 공익형 직불제는 일반 공익형 직불제가 아니고 우리 관내 30개 마을 정도에 공익형으로 당초예산보다 본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맞춰서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우리 조병식위원님.
○간사 조병식 과장님, 428페이지. 지금 우리 민간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인데 액수는 14,500천원 지원하나? 지금 우리 야생조수는 자꾸 갈수록 수가 늘어나는데 이것이 왜 감을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학수 이것이 지금 포획틀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들어온다고 해요, 산돼지들이. 그래서 안 들어온다고 신청을 아무도 안 합니다. 안 해 가지고 삭감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간사 조병식 포획틀 지원사업이에요?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간사 조병식 알겠습니다.
○간사 조병식 그것 말고 포획틀.
○농축산과장 김학수 포획틀입니다.
○정명순 위원 틀, 그 틀 안에?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포수가 잡으면 되지.
○농축산과장 김학수 포수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포획틀은 줄이고?
○농축산과장 김학수 이것은 개인이 사면 산돼지나......
○정명순 위원 무용지물이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조균환 예, 의장님.
○의장 심재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융자금 회수 수입이 조금 줄어드는데 왜 감을 합니까? 융자금은 딱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감면해 주는 것이 있나요?
○농축산과장 김학수 융자금은 지금 우리가 5년 내로 되어 있어서 지금 회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전 지급한 것이 회수가 기간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고 나머지는 회수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의장 심재화 우리가 들어오는데 예산을 세운 것은 그 해 당해연도, 다음 연도 들어오는 계획이 딱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융자를 해 주면 예를 들어서 10,000천원이면 10,000천원, 10년 균등상환이면 10년간 나눠서 들어오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돈은 맞는 것 같아요. 맞는데 왜 감액이 되었냐는 말이에요 감액이, 전에 비해서. 감액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3년이나 4년이나 5년이나 돈 내주면 2년 거치 3년 상환 같으면 3년째 되면 얼마 나눠서 들어올 돈이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의장 심재화 그런데 그 계획은 맞는 것 같은데 감액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본예산보다도. 그래서 이것 코로나 때문에 감면해줘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계산이 잘 못 해서 그런 것인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이유가.
○농축산과장 김학수 감액을 해준 것은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조균환 예,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담당주사 천도영 진흥기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세입.
○농업정책담당주사 천도영 예산안이 늘어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421페이지에 보면.
○의장 심재화 줄어들었어요. 기존 예산보다 줄어들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421페이지.
○의장 심재화 담당자가 이야기해 보세요, 모르면 담당자가.
○농축산과장 김학수 이것은 저희가 아마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 할 때 착오에 의해서 과다책정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 심재화 이것 확실히 이야기해야 돼요, 이것은. 그런 것이 맞아요? 확실해요, 이것?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회수를 못 했다거나 코로나 때문에 감액했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의장 심재화 그러면 변동사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변동사유가 없으면 변동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예산계장님, 그래서 들어온 것 맞는 것 같아요? 확인해봤어요, 이것?
○예산담당주사 김혜경 융자금 회수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획상으로는 몇 년 주기 회수되는 일정 금액은 정해져 있긴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정확하게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계수조정이 잘 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실제 있는 자료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한 사항입니다.
○의장 심재화 우리가 들어올 돈을, 회수할 돈을 예측해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딱 빼 가지고 돈을 얼마얼마 내줬으면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예산이 정확하지 예측을 하면 줄 수도 있고 불을 수도 있고 그런건데.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세입추계를 아마 좀 잘못한 것 같은데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앞으로 이렇게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조균환 김수한위원님.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고라니나 노루 이런 것은 피해는 많이 주는데 잡으면 지원금이 없으니까 포수들이 잡지를 않는대요, 보고도. 그래서 총알 하나가 5,000원씩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피해는 큰데 지원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감액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서 다른 군에서는 이것이 지원되는 것이 좀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지원되는 것이 없다 해 가지고 이것 민원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을 해 보시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인을 해 보시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알겠습니다. 고라니는 저게 우리나라는 많아 가지고 그렇는데 세계적으로는 보호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아마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는 잡으라고 보상을 권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 그것 가지고 제가. 이것은 별 상관없는 것이라서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총 1발 값 얼마 줍니까? 총알 1발.
○농축산과장 김학수 방금 총알 1발에 5,000원이라고......
○정명순 위원 2,500원인가 얼마 한다고 하는데 산돼지 잡아오면 200천원 주죠?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정명순 위원 고라니를 잡아오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세계적인 보호조수가 되어 가지고 못 잡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농가에 산돼지는 일부 그것 하지만 고라니는 구석구석 다니면서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포수들이 안 잡는 이유가 총알 1발이 2,500원에서 5,000원 사이 되면 고라니는 돈을 안 주니까 총알을 내버릴 이유가 없어요. 날릴 이유가 없고 돈 되는 산돼지만 잡아오는 것이야. 고라니는 온 데 다니면서 밭에 고구마니 뭐니 이파리, 사실 남새거리도 풋남새도 못 해 먹을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실정에 맞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돈 안 되니까 안 잡고 돈 되는 것 잡고? 이것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실정에 맞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돈 안 되니까 안 잡고 돈 되는 것 잡고? 이것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조병식위원님.
○간사 조병식 과장님, 453페이지, 우리 가축방역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왜 이렇게 반납액이 많습니까? 11,000천원하고 18,000천원. 453페이지.
○가축방역담당주사 이병관 가축방역담당 이병관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제가 집행잔액 남은 부분들을 각종 협회 단체에 저희들이 내부결재를 받아 가지고 집행잔액을 처리했는데 작년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는 집행잔액을 그대로 다 반납을 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제가 집행잔액 남은 부분들을 각종 협회 단체에 저희들이 내부결재를 받아 가지고 집행잔액을 처리했는데 작년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는 집행잔액을 그대로 다 반납을 했습니다.
○간사 조병식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가축방역담당주사 이병관 그때 민원인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수의사 쪽에 그 분이 전년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번 보자라고 해서 그때 민원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을 다 쓰지 못 하고 작년에는 반납을 했습니다.
○간사 조병식 그래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도비보조사업...... 방역보조사업은 왜 남았어요? 어떤 방역, 어느 부분에 방역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가축방역담당주사 이병관 축산 그러니까 소, 돼지, 닭, 축산단체에 저희들이 약품 지원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신동복 위원 농업진흥과 질의 없습니다.
○간사 조병식 예,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퇴장)
(유통소득과장 입장)
(농업진흥과장 퇴장)
(유통소득과장 입장)
○위원장 조균환 예, 정명순위원님.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도비사업으로 책정은 됐는데 도 시책사업으로 시군에 일률적으로 배당을 해준 예산이 저희들 예측 못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아마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배정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내용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뭔 일을 할 겁니까?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저희들이 농기계 사업에, 우리가 임대사업소에 일하실 분을 적정연령이 되시는 분을 모집해 가지고 채용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일하라는 그런 명시가 내려왔습니까?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그건 아니고 그 쪽의 사업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쪽에.
○정명순 위원 농기계임대사업 쪽에?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사업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농기계를 다루는데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노인일자리 차원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도록 그리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의장님.
○의장 심재화 과장님, 471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산청군푸드플랜 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늘어나고 그 밑에 유통활성화 신사업 발굴 용역은 감해졌네요.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용역사업 2개 다는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나서 남은 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의장 심재화 아, 그럼 이건 계약이 된 겁니까?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의장 심재화 그러면 그 위의 것은 뭘 하는 것이고 밑의 것은 뭘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위쪽에 산청군 푸드플랜계획 수립용역은 지금 현 정부에 국가정책사업으로 먹거리지원 정책사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는 재작년에 먹거리지원정책 용역을 마쳐 가지고 지금 먹거리지원정책과가 생겨 가지고 있고 시군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먹거리지원센터라 해 가지고 남해하고 한 7군데는 먹거리지원센터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그런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인데 먹거리지원센터가 어떤걸 하냐 하면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들을 안전먹거리를 위해서 우리가 수입을 해서, 그걸 사들여서 공공기관 학교라든지 또 공장이라든지 공공급식기관에다 공급해 주는 일종의 그런 형태의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경남도에는 재작년에 먹거리지원정책 용역을 마쳐 가지고 지금 먹거리지원정책과가 생겨 가지고 있고 시군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먹거리지원센터라 해 가지고 남해하고 한 7군데는 먹거리지원센터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그런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인데 먹거리지원센터가 어떤걸 하냐 하면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들을 안전먹거리를 위해서 우리가 수입을 해서, 그걸 사들여서 공공기관 학교라든지 또 공장이라든지 공공급식기관에다 공급해 주는 일종의 그런 형태의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겁니다.
○의장 심재화 그 분들이 생산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서 공급만 하는 거예요? 그리 안 하면 그것 성분 분석해서 안전검사도 다 합니까?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그런 관련해서 이런 먹거리지원센터가 되면 거기에 대한 도의 보조사업이라든지 정부 농림부 보조사업이 같이 병행되어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심재화 그럼 그 자체에서 그런 검사를 하도록 그리 계획이 됩니까?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부가적으로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먹거리지원센터는 다른 시군에서 다 직영사업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의장 심재화 우리가 과업을 줄 때는 어떤 내용의 용역을 줍니까?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과업내용은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현황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지역에서 공공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라든지 농공단지, 그리고 또 앞으로 공공급식이 가능한 지역, 그리고 또 확대해서 필요하면 식당같은 데에 원한다면 공급할 수 있는 것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요공급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그럼 먹거리지원센터의 규모는 어느 정도 해야 적정한지 이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이 사업이 제대로만 잘 되면 굉장히 생산농가도 괜찮고 또 급식을 받는, 납품받는 사람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앞으로 국가 정책사업이 되어서 전 시군에 다 시행이 될 겁니다.
○의장 심재화 잘 해 가지고 농산물 판매에 기여하도록 그리 해 주세요.
그리고 478페이지에 보면 우리쌀 이용 가공기술 교육 강사료, 우리쌀 이용 가공 재료비 이래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 지금 4회, 4회 했는데 지금 예산이 조금 줄었다, 그죠? 아니, 이건 늘어나고.
그리고 478페이지에 보면 우리쌀 이용 가공기술 교육 강사료, 우리쌀 이용 가공 재료비 이래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 지금 4회, 4회 했는데 지금 예산이 조금 줄었다, 그죠? 아니, 이건 늘어나고.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아니, 예산......
○의장 심재화 줄어들었네.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아, 이것은 변경입니까?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원래 집합교육을 하려고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밑의 것도 다 같은 행태인데 지금 집합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교육에 따른 재료를 대상자들한테 저희들이 보내주면 온라인 비대면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보상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재료비로 전환을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과목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보상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재료비로 전환을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과목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그럼 여기에서 재료라면 기기를 사주나요?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아니요, 그 재료를 사줍니다.
○의장 심재화 재료를?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그러니까 쌀을 해 가지고 빵을 만들게 되면 쌀가루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교육참여자들한테 보내주면 그 참여자들은 그 재료를 가지고 저희들 온라인 동영상을 보면서, 강사의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 하면서 그런 교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만약 비대면으로 하면 거기까지 와서, 직접 와서 교육을 받으면 자료를 가지고 그리 합니까?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그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기 전에 우리가 일괄구입을, 군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때에 따라서 강사료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못 하다 보니까 재료비로 다 전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유통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부군수님, 집행기관 실국장님, 예산심사를 위한 성실한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예산 심사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부터 예산심의를 계속 하기로 하고 제2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산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부군수님, 집행기관 실국장님, 예산심사를 위한 성실한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예산 심사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부터 예산심의를 계속 하기로 하고 제2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