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1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9월3일(목) 오전 11시00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1. 제11회산청군의회임시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4. 3. 산청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6. 5. 수입개방대응작목특화사업융자계획의결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11회산청군의회임시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4. 3. 산청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6. 5. 수입개방대응작목특화사업융자계획의결의건

(11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맞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임시위원장 홍진술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어제 제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또한 본 특위에 회부된 산청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산청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입개방대응작목특화사업융자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위가 개의되므로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므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 특위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1회산청군의회임시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1시02분)

○임시위원장 홍진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산청군의회임시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위원   호선으로 합시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예, 누구를 하면 좋겠습니까?
권민호 위원   강정희위원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위원장에는 부의장이신 강위원님이 되었고, 간사는 어느 분이 하시면 좋겠습니까?
정길윤 위원   권민호위원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예, 간사에는 권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을 이것으로 마치고 선임되신 위원장님에게 사회를 인계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강정희   위원장을 맡은 강정희위원입니다.
  부덕한 본 위원을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먼저 책임이 무겁습니다.
  본 특위 활동기간이 오늘 1일간이며, 어제 본회의에서 회부된 제정조례안 2건과 개정조례안 1건, 그리고 수입개방대응작목특화사업융자계획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산청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3. 산청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4분)

○위원장 강정희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의 개정과 제정 제안설명을 대략적으로 청취하였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조례 전 조문을 검토하여 주시고 난 다음 의문이나 조례의 체계 운영관리 문제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은 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조례검토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전문위원 이병규입니다.
  산청군사회교육시설에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어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마찬가지로 산청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 제2조 면제대상조항에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시설로서 사회교육시설인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조례조항을 신설해서 세제지원으로 사회교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된 내용으로써는 산청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 제2조6호에 도서관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진흥법 정의에서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하여 공인 또는 특정인의 이용을 정함으로써 정부이용 조사, 연구, 학습, 교양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이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진흥법 제3조에서 종류는 도서관은 그 설립자에 따라 국립도서관, 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으로 구분하고 그 목적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으로 구분되는데 이렇게 되면 도서관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관내에도 공립도서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도서관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적용을 받는 도서관은 면제대상의 제6호로써 신설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도에서 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 준칙에 따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으로써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강정희   방금 전문위원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조례조문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구조문대조표 이것만 하면 됩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조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문을 읽어줌)
○위원장 강정희   방금 전문위원이 자구를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먼저 군세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인데, 즉 말하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고 되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다만 기준이 그 시설을 다른 용도로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정정이라든가 관리를 해야될 부분 삭제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제2조 면제대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 봅시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산청군의 경우를 봐서는 도서관이 없지요.
○전문위원 이병규   군립도서관이 공립도서관진흥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정희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없는 실정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없습니다.
○위원장 강정희   앞으로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조례를 심의하자 이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제정이유는, 의료법 제30조제2항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 주요골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32조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산은 주무관청에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의료법 제30조에서 의료인은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해 가지고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의료기관을 설치했을 경우에 의료업 사업에 공하는 병원, 건물, 건축물과 건축물이 있는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군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희   그런데 종교단체도 영리의 경우는 면제대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이것은 신설해 놓으면 앞으로 만약에 비영리법인이 우리관내에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의료행위를 하고자 할 때 면제조례가 되겠습니다. 
○간사 권민호   그런데 성심원의 인애병원이 설립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이 법이 조례안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그 법에 의해서 처리가 안 되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해당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32조에 의해 가지고 종교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을 받아 가지고 의료법제30조에 의해서 의료개설업을 하면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할 수 있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도 의료업을 할 수 있고 한의사나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의료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산청군이 하는 것은 의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의료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 제30조에서 개설할 수 있는 요건이 되므로 산청군도 의료원을 가지고 있고 개설이 다 되어지면 적용을 받는데 종교단체가 앞으로 더 들어와서 개설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병원 건물과 부속토지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받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간사 권민호   다른 시군에는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조계환 위원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에 보사부장관이 준칙이라던가 시행규칙이라던가 사회부령이 있다던가 한데 이제는 아무리 령이 있어도 자치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고 안 맞고 하는 것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부여되어 있어 일단은 우리권한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게 통일은 되지만 우리권한에 속하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만들어놔야 시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강정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제1조에 대해서 삭제라던가 조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진술 위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정희   그러면 제2조를 봐 주십시오.
  제2조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홍진술 위원   전문위원, 이것이 사실상으로 우리실정에 삭제를 해도 하등관계가 없는 겁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준칙대로 만들어 놓으면 뒤에 수용할 수 있고 그 때 임박해 가지고 다시 제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강정희   목적대로 수행 안할 때 과세를 하게 되어가 있지요.
○전문위원 이병규   예.
○위원장 강정희 어떻습니까?  이 조항은 넘어갈까요?
조계환 위원   예.
○위원장 강정희   다음 제3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행위는 수혜를 받을 사람이 행정관청에 신청을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인데 민법의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재단법인을 설립한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에 의해서 의료개설허가를 당국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으면 세제부서에 재단법인 설립인가증 사본하고 병원 설립허가서하고 의료개설허가하고 이것을 붙여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군수는 이것을 받았을 때는 당신이 산청군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해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면제를 해 주도록 결정을 했다 하는 것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다만 면제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인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이 말은 의료원과 같이 산청군이 행하는 의료업일 경우에는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상대방이 승인이 없어도 우리 행정관청 내부에서 처리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면제승인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종교단체인데 우리군의 기관단체가 아니고 다만 면제대상인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이것을 빼면 좋겠습니다.  다만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군수가 알더라도 잘못되면 서류상 맞지 않더라도 신청을 받지 않아도 알 수 알고 있는 것을 그냥 구두로 허용을 해준다 이런 것까지는 조례에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되어 있고 서류상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다만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 군수의 직권으로 면제해줄 수 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간사 권민호   신청을 받고 면제를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조위원님이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분은 거수로 손을 들어 주십시오.
  (권민호, 조계환, 정길윤위원 손듦)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삭제를 한걸로 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만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하고 수정안으로 통과합니다.

4.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11시35분)

○위원장 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사유는 어제 조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전문위원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30여년간의 지방행정은 정보통제와 독점에 의해 지역주민의 의사가 충족되지 못하였으므로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산청군이 추진하고 있는 군정전반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추진과 지방자치에 주민의 참여와 민주적인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조문은 제21조 부칙 제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공개대상 행정정보에 대하여 공개의무를 지도록 조례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청구권자는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군의회 의원, 군내 사업소나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여기에 군의회 의원은 왜 넣느냐 하면 사실상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수시로 직접 청구권자로서 집행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단서규정에도 조례안에 넣어서 군의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제때제때 수행할 수 있는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공개대상 정보는 조례안 제5조제1항에 규정한 정보이외는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은 청구인의 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조례안 제12조에 되어 있습니다.  비용부담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징수는 산청군제증명수수료조례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조례안 제11조에 되어 있습니다. 
  청구인이 집행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공개 거부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집행기관은 7일 이내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 4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조례안 제1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14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조례안 제1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군수가 위촉한 8인 이내의 수로 하도록 조례안 제13, 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정보공개목록을 작성 군, 읍·면, 출장소, 민원실에 게시한다고 조례안 제17조에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매 반기마다 행정정보공개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포한다고 조례안 제18조에 되어 있고, 조례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조례안 제21조에 되어 있고, 이 관련법규는 보호법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상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 제15조의 근거만 법적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제정권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재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이 제정되나 청주시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됨에 따라 동래구와 도내 여러 시군에서 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수행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정보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정보가 공개되면 유용한 행정정보를 통하여 군행정에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갖게 되어서 지방자치에 주민참여가 스스로 제고되어 주민 복지추진과 민주군정 발전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서 모든 주민이 행정정보를 청구하여 그 어떤 목적에 사용하게 되면 알권리가 보장되고 충분한 행정정보를 갖게 되어 지방행정에 주민참여가 확대될 것이 예상되며, 공개청구권자의 범위중 의정활동 수행상 필요한 행정정보를 군의회 의원이 수시로 취득하고자 할 때 청구할 수 있게 하므로 의원들의 자료요청의 번거로움이 없어질 것으로 예견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길윤 위원   제1조부터 읽어가면서 합시다.
○위원장 강정희   그럼 제1조부터 봅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행정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여론수렴과 참여를 통한 위민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주민복지 추진과 민주적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부분에 대해서 삽입해 넣을 것이 있습니까? 
○간사 권민호   목적은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정희   됐습니까? 
  그럼 제2조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정정보라 함은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그림, 사진, 도면, 필름,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 등으로 관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집행기관이라 함은 산청군수 및 군산하청·소의 장을 말한다.
  3. 공개라 함은 행정정보를 열람에 제공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1에 보면 행정정보라 함은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삽입해 넣고 싶은 것이 직무상 작성결재를 득한, 왜냐하면 아직까지 군수의 결재나 어떤 결재를 받지 않은 것을 공개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누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반드시 결재를 득한 것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계환 위원   이 조례는 전부 읽어보고 정리를 합시다.
○위원장 강정희   그렇게 합시다.
  제3조 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공개대상행정정보에 대하여 공개할 의무를 지닌다.  이를 위하여 집행기관은 주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대다수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 공개청구권자 이 조례에 의한 행정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군의회 의원, 군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으로 청구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다만 2호의 경우는 의정활동 수행상 필요한 행정정보를 수시취득하고자 할 때 청구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것을 넣는 것이 좋습니까? 
홍진술 위원   이것은 넣어야 됩니다.
○위원장 강정희   그러면 다음 5조 공개대상행정정보 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행정정보, 2. 개인의 사생활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행정정보, 가. 출생지, 사상, 종교, 경력등 공개됨으로서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있는 것, 나. 개인, 단체, 법인의 거래상 비밀 또는 영업 및 재산에 관계되는 행정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3. 행정집행 과정과 관련되는 다음 각목의 행정정보, 가. 집행기관내부 또는 기관과의 상호간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행정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적정한 의사결정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명백한 것, 나. 미확정계획 입찰예정가격, 시험문제, 교섭, 쟁송, 회계등 공개하는 것이 군정의 적정한 업무집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 상호간의 합의 또는 의뢰에 의해 작성 취득한 행정정보로서 공개함으로 이들간의 협력관계를 손실할 우려가 있는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정보로서 집행기관이 공익상 또는 군정업무 추진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정보, 2) 집행기관은 제1항 각호의 공개할 수 없는 행정정보와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합하여 기록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분리가능할 때에는 공개가능 부분에 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 집행기관은 제5조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어도 일정기간의 경과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신속히 해당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본인정보의 공개청구 집행기관은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당해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정보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기관의 청구서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청구권자의 이름 및 주소, 2. 공개청구에 관한 행정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3. 기타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8조 청구인의 책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행정정보는 그 얻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공개여부 결정 1) 집행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개를 즉시 처리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서 접수시에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2) 집행기관은 제1항의 기간내에 행정정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못 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연장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집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결정통지를 할 때에는 비공개사유 구제절차 등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개방법 1) 집행기관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공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 집행기관은 행정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정보가 훼손, 오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본을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 비용부담 1)행정정보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2) 제1항의 비용은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 공부의 등초본 및 공부열람 수수료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3)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정보의 사본교부가 공공복지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액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전문위원 이병규   제3항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정보의 사본교부가 공공복지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정되고 제4조2호의 청구권자가 단서규정에 의할 경우에는 비용액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희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사 권민호   예.
○위원장 강정희   제12조(이의신청) 1) 청구인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공개거부결정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집행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며, 제13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걸지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우리군 의원들이 서류정보를 요구할 때는 수수료를 안 내도 발급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길윤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강정희   제13조(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1)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이의신청의 공개여부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산청군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산청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위원회조직) 위원회는 군수가 위촉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집행기관의 공무원 3인과 군의회 의원 3인 및 학계와 전문성을 가진 2인 이내로 한다, 여기에서 짝수보다는 홀수로 해야 가부동수일 경우에도 의사결정을 하기에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홍진술 위원   7인으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희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는 군수가 위촉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집행기관의 공무원 3인과 군의회 의원 3인 및 학계와 전문성을 가진 2인 이내를 1인 이내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홍진술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정희   되었습니까? 
  다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15조(심의위원회 운영)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 소집시는 관계부서 책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3)위원회는 2/3 이상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대외금지누설) 위원회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7조(행정정보공개목록의 작성) 1) 집행기관은 청구인의 편익을 위하여 즉시 처리할 수 있는 행정정보공개목록을 작성하여 군, 읍·면 출장소, 민원실에 게시하고 본 조례 시행 첫달에는 천왕봉소식지에 게재 주민에게 공지시키고 일반열람에 제공한다.  2) 목록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위원 이병규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제가 이것을 만들 때 행정정보공개목록을 앞에 작성 취득한 문서를 포괄해 버리면 군이나 읍·면 출장소, 민원실에 게시를 해야만이 일반인이 왔을 때 보고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식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게시를 넣었었는데 계단위로 목록을 만들면 건수가 많아서 책이 되어 가지고 부책이 되면 게시가 안 된다 해서 게시를 비치로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정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제18조(운용상황의 공포등) 1)집행기관은 매반기마다 행정정보공개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운용상황 공표는 상반기분은 7월중에, 하반기분은 익년 1월중에 하여야 한다.
  제19조(운용상황 전담부서 지정 및 운영) 운용상황공표등 전담부서의 지정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위임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범위순 이 조례의 시행직전에 작성된 공문서에 대해서는 당해 공문서의 목록의 정비가 완료된 것부터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것으로 조례안심사 오전회의는 마치고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강정희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심의했는데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라던가 삭제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길윤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위원 7인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강정희   7인으로 한다는데 찬성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제11조3항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정보의 사본교부가 공공복지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정되고 제4조2호의 단서규정의 경우에는 비용액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고칠 것을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14조에 학계와 전문성을 가진 2인을 1인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조의 경우에 직무상 작성 결재를 득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계환 위원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그림, 사진, 도면 이런 것이 다 정보기 때문에 결재가 아닌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결재라는 것을 넣으면 안됩니다.
○간사 권민호   이것은 그냥 이대로 통과시킵시다.
○위원장 강정희   그러면 몇 가지 수정된 것외에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통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입개방대응작목특화사업융자계획의결의건 

(13시32분)

○위원장 강정희   의사일정 제5항, 수입개방대응작목특화사업융자승인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 역시 어제 본회의에서 지도소 기술보급과장에게 제안설명을 청취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승인요구사항이 타당한지 검토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위원   먼저 위원장님이 읽어보고 검토를 합시다.
○위원장 강정희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수입개방대응작목 특화사업 융자승인 요구현황은 산청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제5조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3백만원으로 하되 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로 융자한도액 또는 그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융자금의 이율은 년3% 이내로 한다.  다음 승인요구사항은 수입개방대응작목특화사업융자한도액 및 융자비율 상향책정 승인으로써 산청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 제5호1항 융자한도액 및 총사업비 지원비율을 다음과 같이 상향조정한다.  자동화표준 연동하우스 설치개소당 3,600평에 396만원, 느타리버섯 생력재배는 400평에 총사업비는 55백만원, 취나물 재배단지조성 15,000평에 총사업비 130백만원, 지리산토종닭 현지판매 부화장 설치 30일 육추 6,000수에 총사업비 35백만원, 백화점 납품 100,000수에 총사업비 67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융자상환은 중기성 자금으로 년리3% 2년거치 3년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사항에 따라서는 융자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융자절차에 있어서 2인 이상 연대보증에 의하여 융자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현황에 보면 융자한도액을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3백만원 이것은 새마을특별지원자금이라고 새마을과에서 활용하는 자금이고 이쪽에 있는 것은 새마을소득특별금고 거기에 3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6개소에 5천만원씩 융자를 주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1개소당 5백만원씩 보조 그래서 55백만원을 보조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현황에 우리 융자한도액 1천만원, 가구당 3백만원 이것은 성격이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위에 지원자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새마을소득금고설치를 해서 금년부터 설치되는 조례안입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또 현재 실정이라던가 현황에 따라서 모든 것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홍진술 위원   제일 위에 보면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 해놨는데 이것이 새마을과에서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3백만원 주는 것이 무슨 돈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지금 특별회계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있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돈을 달라는 과목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에서 달라는 겁니다.  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제5조 금융자한 액이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3백만원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에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로 융자한도액 또는 지원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들어옴)
○위원장 강정희   과장님, 우리가 오시라고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앞에 현황에 보면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가 있는데 이 자금을 어디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곽상태   이것이 사전에 특별회계를 설정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만들어서 하려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있는 조례에 넣어서 하면 안 되느냐 군수님하고 기획실장하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책정되면서 새마을소득금고에도 넣은 겁니다.  새마을소득금고관리조례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넣어서 운영을 하면 되겠다 해서 다시 만드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차피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연연이 5억원씩 책정을 해 가지고 15억원이 되어 가지고 해마다 관리를 하게 되면 연차사업으로 되어 나가는 것인데 관리특별회계는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정희   새마을소득금고 특별지원자금은 중앙에서 자금이 내려온 거지요.  그리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금년도부터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 가지고 5억원을 조정하는 자금에서 빼낸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곽상태   예, 그래 가지고 새마을소득금고에 넣어 가지고 쓰는 겁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하는 이 조례는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무이자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은 이자가 3%입니다.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이 돈을 5억원을 책정을 해야 될 것을 3억원은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에도 넣고 2억원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에도 전입을 시키고 하니까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자금 2억원은 우리가 쓸 수 없게 되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지원 이런데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특별지원에는 쓸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추경에서 2억원은 책정키로 하고 자동표준 연동하우스 약3억원 이것은 새마을소득금고관리운영조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사업을 선정하고 모든 것을 해 가지고 서류를 새마을과에 넘겨 줍니다.  그래서 돈은 새마을과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또 돈을 받아들이는 것도 새마을과에서 합니다.
홍진술 위원   그러면 새마을소득금고 특별관리목표가 15억원을 가지고 하는 것을 지도소사업으로 하겠다하는 그런 얘긴데 그러면 전체 산청군의 농민들을 상대해 가지고 대다수의 이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지 않고 3, 4개만 국한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곽상태   이것은 요구요인이 있습니다.  여기 이유가 들어있는데 수입개방특화사업을 위해서 자본기술집약형 농업으로 개소당 고액의 자본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사업의 확대보급 및 발전에 의해서 융자한도액 및 총액의 사업비율을 상향조정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이유를 써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표준화 연동하우스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800평에 12천만원 진양군에 내려온 것은 50% 보조입니다. 
  그리고 우리같은 600평은 22백만원이 보조금되고 융자, 자부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설하우스 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지원자금이 전부 빠졌습니다. 
홍진술 위원   우리가 산청에 시설하우스지역이 아니다 하는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곽상태   여기서 112㏊라는 것이 나왔지만 타지역에서는 시설하우스를 진양같으면 1,300㏊가 됩니다.  위에서 볼 때는 우리산청에 112㏊ 면적을 크게 안 봤고, 또 90년도 이후에 늘어난 면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 진양에 29동 들어가는 것은 한 동도 못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는 우리사업으로서 해 보겠다 그래 가지고 연초 국비를 해 가지고 600평짜리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400평에 45백만원이 예산이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하게 6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 표준화연동하우스 이것은 꼭 필요하다 우리지역에서 그렇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보자, 마치 수입개방대응작목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연동하우스에 중앙진흥청 설계도에 의하면 600평에 78백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6천만원 정도 계산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5동에 3억원을 요구를 한 겁니다.  5동에 3억원을 요구하다보니까 6천만원씩 책정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니까 농민들에게 천만원이라도 가면 빚이 된다 그래서 5천만원을 하면 1동 더 짓겠다 해서 5천만원을 조정해서 6동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6동을 짓도록 하고 각 읍면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읍면장 추천으로 6동을 받았습니다.  주재지역에 1동을 받고 해서 7동을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1동을 탈락시키고 너무 경쟁을 붙여서 많이 하게 되면 농민이 실망이 가기 때문에 면장의 책임하에 해 올려라 이래 가지고 될 수 있는 시설만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책정이 되었는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농민에게만 국한되어서 한다 특정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냐, 지금 여기에 연동하우스를 하려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차차 이것이 돈이 된다 하면 상당히 늘어날 것입니다.  농민재력으로 6천만원을 들여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서 군자원으로 아니면 정부는 정부자원으로 농민입장에서는 현재 다른데는 22,500천원이 보조금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사항이 없다 해서 농민들은 불평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위에서 배정되어 내려온 것이니까 우리도 달라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개인별로 주다보면 하우스지대에 고액이 들어가서 현대화시설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미리 산청지역에 연동하우스 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상당히 농업형태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택해 주는 것이지 어떤 일정특정인에게 많이 주느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5가지 항목에 느타리버섯 이것도 고소득작목입니다.  현재 90년도부터 느타리버섯을 재배해 왔지만 군비투입이 아주 미약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미약한 형편에 있습니다.
  거제같은 곳은 지금 시작하면서 군비를 상당히 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2위라고 외치지만 지금 뒤를 추격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우리군에서 버섯이 골짜기 골짜기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군에는 이렇게 발전되었을 때 이것도 발전해볼 작목이다 이래서 고소득작목으로 개발하자, 취나물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작목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리산 토종닭을 백화점으로 납품하는 이것은 지금 현재 2년 동안 6,000수를 가지고 공급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토종닭은 산청만큼 성공한 곳이 없습니다.  다른 곳은 팔아먹을 곳이 없지만 산청은 관광객이 있기 때문에 산청에는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이래서 토종닭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농가들에게 300수 정도 공급을 했는데 실패한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농가는 탈락시키고 여기에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하려는 농가 또는 전업농가와 같은 이런데를 육성시켜야 된다, 시천, 삼장지구에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부화장도 설치하고 육추장도 만들어서 연중 닭이 나와서 육추가 되어 해서 도시에서 31%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에 내주고 부산하고 금년도에 강병주씨가 8,000수 정도 부산에 납품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런 농가를 육성하고 또 우리 농민들도 키우고 싶은 사람은 키워보는 방법으로 또 식당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옆에 키우고 다른 사람이 키워놓은 것을 갖다 팔고 이래서 소득을 올리는 방법으로 하자는 데서 지리산토종닭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자본이 지원이 안되면 농민들이 지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유념해 주실 것은 표준하우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확보된 것이고 느타리버섯, 취나물 2억원 이것은 미확보된 것입니다.  느타리버섯 보조분은 보조분에 한해서 47백만원은 확보된 사항이고 융자본 2억원은 미확보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사 권민호   여기 보면 보조금이 우선 국비보조입니까?  군비보조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곽상태   군비보조입니다. 
○위원장 강정희   이미 사업책정은 해놓고 조례에 의해서 지급은 되긴 되어야 되는데 승인해 주라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사실상 조례제정이라는 것이 선행되기 전에 조례제정이 되어져 가지고 연동하우스는 융자한도액이 얼마면 얼마다 이것이 정해져야 되는데 이미 모든 조치는 되어졌고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에 대해서 상향조정이 상당히 무의미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집행과정이 반대로 되어졌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곽상태   제가 이것을 이야기드리는 것은 년초부터 사업계획서와 모든 것을 짜 가지고 군수님에게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화사업 UP대응사업을 하면 이것하면 좋겠다 집행사항인데 단,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실 것은 새마을금고 운영관리조례에다가 이 돈을 넣고 쓰려고 보니까 UP대응소득자금은 쓰기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넣어보니까 이 조항이 걸린다, 그래서 액수를 높여 주도록 조례를 바꿔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원님들께 부탁을 하고 싶어서 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새마을소득금고자금운영을 실질적으로 작은 것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소득특화사업으로서 고액을 책정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정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 조례를 지원하다 보니까 소득금고 조례는 없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곽상태   예.
○위원장 강정희   제 얘기는 조례부터 제정을 해놓고 융자선정한도액을 정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현재 융자선정한도액까지 집행부에서는 다 정해놓고 사실은 우리가 했으니까 승인만 해 주라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순서가 바꿨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고 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보조부분보다 애초에 소득금고를 할 때 상당히 말이 있었습니다.  실제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자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동하우스 이것을 나름대로 알아 보니까 금년도에 5천만원이면 된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100% 지원이 아니냐 그러면 자기자본이 적어도 50%나 몇 %는 비율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하려는 마음자세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이 각별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도소의 실제 집행한 내용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곽상태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78백만원이 중앙예산 책정된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5만원에서 3천만원도 있습니다.  그것이 연동하우스가 아니고 연동만 시킨다는 것이 자동표준화가 아닙니다.  자동표준화를 열라면......
○간사 권민호   지금 농촌지도소 행정이 농민을 업고 자꾸 의회가 행정에 끌려가는 그런 기분인데 의회가 새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잘 조정을 했을 때 뒤에 잡음이나 뒤에 지도소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삭감이 되어 갖고 전번같이 1천만원 이상 못 준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안 되어질 것 아닙니까?  3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다 해도 이 법이 제정이 안 되면 1천만원 이상 못 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천만원을 못 줬을 때 30명을 새로 나누어줄 것인지?
○기술보급과장 곽상태   사업을 못 합니다.
○간사 권민호   사업을 못하고 전체 백지화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곽상태   예.
○간사 권민호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의회에서 소리를 듣든지 농촌지도소에서 책임을 지든지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곽상태   책임을 져야 되지요.  
조계환 위원   지금까지의 조례는 융자한도액을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3백만원 하는 이것 외에는 없는 데 연동하우스 같은 규모가 큰 것을 하다 보니까 그 융자한도액을 늘인 근거를 어디다 두었느냐 하면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에 군의회의 의결로 예산은 일단 보조고 융자고 한정된 것이어서 통과시켜 놓으니까 이 변동이 없는 사항같으면 임의대로 쓰는 겁니다.
  의회의 의결없이 집행한 것인데 이 경우를 위해서 연동하우스를 하겠으니 의결을 해주라 이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조정을 하려고 오늘 넣은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곽상태   예, 그런 겁니다.
조계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가만히 들어보면 이것을 올리려고 해서 변동을 하려고 했으면 그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절차를 조정해 놓고 선정을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을 조정해 가지고 의회에서 결정을 안 보고 미리 만들어 놓고 그 결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 경우가 지도소에서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군의원이 11명인데 사전에 모임에 와 가지고 사전에 탐지를 해 가지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의원들이 타협이 된 것 같으면 다음에 가져와도 이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회기일수가 60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정확하게 안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서로간에 조정이 필요한데다 해 놓고 안해 주면 못쓴다 이러면 의회에 의결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의회나 행정이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선후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강정희   기술보급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타협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곽상태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부탁드릴 것은 이번에 사실은 선후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고 제가 사업에 불찰인 것 같습니다.  새마을금고운영조례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는 예산이 여기 다 책정되기 때문에 이것만은 안 받아 주시겠나 그런 안도감에서 그랬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감)
○위원장 강정희   우리는 방금 기술보급과장의 말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각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권민호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이런 문제가 거론되고 또 소문도 잘못 퍼뜨려 가지고 의회가 소리를 듣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농촌지도소에서 한 것이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미루어버릴 도리가 없이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계환 위원   저도 통과를 시키는데는 동의를 하는데 이제는 규모도 키워야 되고 그러나 규모가 큰 것 위주로도 안 된다 이번에 질문을 하는 것은 6명만 3억원을 주면 작은 것은 느타리버섯이다 이런 것은 3억원이 연동하우스로 가면 2억원은 아직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은 못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강정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원안통과를 해 주면 좋겠습니까?  삭감해서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기존은 낮추는 것이 좋겠습니까? 
홍진술 위원   수정해야 됩니다.  절대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면 안됩니다.
○간사 권민호   보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홍진술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못 살고 나름대로 조건은 똑같습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해도 어느 누구라도 신청을 쓰기 마련입니다.  또 자기자본을 조금 보태주므로써 나름대로 사업성패 여부도 좌우되는 것이고 관례상 농사짓는 입장에서 이것이 지금 관례가 되면 안 되니까 5천만원에서 50%해 가지고 끊어서 25백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위원장 강정희   보조금 부분부터 결정을 합시다.
정길윤 위원   느타리버섯은 보조가 없습니다. 
조계환 위원   지금 예산심의가 아니고 보조는 쓰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마을금고특별지원자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마을금고 특별지원자금이 아닌 것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미 쓰도록 승인했기 때문에......
○위원장 강정희   보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승인을 했기 때문에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정확하게 쓰는지 그것만 따질 일입니다.  삭감시키는 것은 어렵고 지금 현재 융자한도액이 5천만원 되어가 있는데 5천만원 승인해줄 것이냐 삭감해서 하향조정할 것이냐 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다음에 우리가 현지답사를 해보고 합시다.
○위원장 강정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강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자금의 한도를 조정하는 것하고 또 자금의 상환기간 이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 한 가지 한 가지 풀어봅시다.
  자금의 한도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계환 위원   지금 한도는 제 생각에는 내용대로 해 주는 것이 좋겠고 기간은 단축을 하는 것이 좋겠는데 단축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정길윤 위원   저도 원안대로 통과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정희   제 생각에는 자금회전을 빨리 하기 위해서 505는 단기성자금, 50%는 중장기자금 이래서 1년거치2년 되면 반은 갚고 또 2년거치3년 해 가지고......
조계환 위원   혼합형은 안 되는 겁니다.  하면 단기성이냐, 장기성이냐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정희   결정을 합시다.
  기간은 단기성이냐 중기성이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홍진술 위원   사실상 기간은 이미 선정해 가지고 있는 것을 안줄 수도 없는 것이고 기간은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지금까지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에 조례 제5조 단서규정인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므로 융자한도액만 승인 요청대로 해 주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정희   그럼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간사 권민호   홍진술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시켜 주는걸로 제청합니다.
○위원장 강정희   수입개방대응작목특화사업융자승인요구에 대해서 홍진술위원과 권민호위원 동의 제청을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정길윤, 조계환, 권민호위원 찬성)
  (강정희, 홍진술위원 반대)
  다수결에 의해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느타리버섯 생력재배, 취나물 재배단지 조성, 지리산토종닭 현지판매, 백화점납품 이것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원안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장기간 진지한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특별위원회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