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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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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8월4일(수요일) 오전 11시00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1. 제20회산청군의회임시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5. 4.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산청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20회산청군의회임시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5. 4.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산청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위해서 임시 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조계환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맞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조계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의됨으로 먼저 위원중에서 연장자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니 원만한 심사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0회산청군의회임시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1시03분)

○임시위원장 조계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산청군의회임시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은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   호선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조계환위원장께서 하시고 간사에는 정길윤위원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조계환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강정희위원께서 제안한대로 위원장에는 부덕한 본 위원을, 간사에는 정길윤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계환   부덕한 본 위원을 금번 제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먼저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본 특위의 활동 기간중 어제 본회의에서 회부된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여러분께서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0분)

○위원장 조계환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먼저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현행 조례규정에는 본회의 및 위원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읍면장은 출석범위가 없으므로 주민과 가장 밀접한 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소상하게 답변받을수 없는 미비점을 보완하게 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제8조의 규정에 대한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을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원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80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절 하부행정기관은 제108조 하부 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동은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대한 행정의 동을 말하며, 행정 하부기관은 읍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 본청의 보조기관인 실과장과 사업소장도 출석하는데 하부행정기관장도 출석해야 된다는 내용이며 이 조례를 다른 시군의회도 몇 군데 개정한 결로 알고 있습니다.
  하부 행정기관의 장도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해줘야 .면에서 일어난 소상한 사항은 읍면장이 출석되어야 만이 답변을 받을 수 있다하는 그런 뜻으로 이 안도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가 되어집니다.
○위원장 조계환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설명을 들었습니다.
○간사 정길윤   도의회에서도 시장·군수를 출석시켜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읍면장을 출석시켜서 소상한 답변을 받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계환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20분)

○위원장 조계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공직자 윤리법이 81년12월31일 법률 제3520호로 제정이 되고, 87년12월4일, 88년8월5일, 91년11월30일, 93년6월11일 네 차례나 개정되어 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의무화의 규정과 법 제21조에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규정에 따라 등록 의무자는 동법 시행령이 93년7월12일부터 1일 이내에 현재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시행령 제2조 경과 조치 등으로 위원회 구성과 기능수행을 위하여 개정하게 되는바, 본 제정조례안의 입법 예고여부를 위원님들께서 내무과장을 출석시켜 질의하시고 반드시 법령은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제정기관의 의무화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주민이 참여를 하고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낼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입법을 했는가 안 했는가 내무과장에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1항에 입법 예고를 신문에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게시공고, 반상회를 통해서 반회보에 했느냐 한번 물어주시고 조례 제7조 1항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원을 몇 명으로 어떻게 채용할 것이며, 보수지급은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를 지적하시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외는 조례 준칙안에 의해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안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내무과장이 오면 질의를 하시고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4.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8분)

○위원장 조계환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것은 농기계 대금의 10%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농민의 편의행정에 불합리하다는 생각으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적극적인 대농민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그런 차원에서 3천원 미만의 소액 부품대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알아보니까 다른 군에는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종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와 농업기계의 이용률 제고를 통하여 농업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이 조례 제3조2호에 농업기계의 부속품 대체 및 기타 수리를 수행해야 한다는 규제에 따라 개정안의 제7조 1항에 수리에 소요되는 3,000원 미만의 부품대금은 징수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일 때는 구입 원가에 상응하는 부품대만 징수한다는 내용을 개정하는데 이를 수리에 소요되는 3,000원 미만 앞에 저 의견으로서는 한 농가의 농기계 대당을 삽입하여 부품대금 징수범위를 한정 시켜주는 것이 앞으로 운영의 혼돈이나 징수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하고자 하는 제7조1항 앞에 한 농가의 농기계 대당에다 3,000원의 국한을 하자하는 검토 의견입니다.  나중에 사회지도과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질의해 주시기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농민들에게는 인심을 쓰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생각하고 농기계 3,000원이다 얼마다 하는 이런 보조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 의타심만 높이는 결과가 되는 것 같고 특별히 지금 무슨 새로운 것을 시작해서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잘해 낼 것인지 잘 못할 것인지의 위험부담이 있는 것은 보조금을 붙여서 개발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은 평상 이런 문제는 인심성인 것 같은데 특히 자본주의 사회로 성장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L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다른 군에 다 한다는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군에서만 이것을 빼면은 우리 산청군에서만 이것을 빼면은 우리 산청군에서는 농민들에게 관심을 적게 쓰는 것 같이 되어버리고, 또 내용을 알아보니까 3,000원 미만의 부품 전체에 소요되는 금액이 1,370천원인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1년여에 쓰인 부품대금이 이 정도인데 그러면 10%이익을 줄인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데 10%를 빼고 보면 1,200천원 정도 되는데 1,200천원도 중요하지만 다른 곳에 다하는데......
강정희 위원   이 문제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기계 수리를 3,000원 미만의 부품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규제를 할 수 있는 조치가 안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한 농가에 10개 20개 부품은 3,000원 미만이라도 상당히 금액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제 예산이 없고 하니까 어렵고, 또 농기계당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농기계를 정상적으로 고쳐주는 것으로 되는 것이지 농기계 부품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씁니다.  농기계당 하는 이것도 문제가 관리하기에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한 농가에 예를 들어 10개를 가지고 왔다고 보면 3천원 미만이면 3만원 아닙니까?  그런 일은 없지만 안 고쳤는데도 고쳤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한 농가당 3,000원 이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저의 검토 의견은 개정안을 내놓은데 보면 수리비에서 3,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하고 한 농가가 2,500원짜리 10개를 가지고 수리하면 25,000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강정희 위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기계 수리하는 사람들이 한 농가에 기계 한가지만 수리를 하고도 2개, 3개를 했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한 농가의 한 농기계 대당에만 3,000원을 봐주자는 얘깁니다.  일단 내무과 제출 조례안을 심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들어옴)
○위원장 조계환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   어제 설명을 들었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면 입법 예고를 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도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그렇게 된걸로 보고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계환   그런데 법은 군에만 필요로 하는 법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필요한 것이고 예를 들어 법무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산청군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강정희 위원   입법 예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그것을 한걸로 미리 조치를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 공무원들은 8월10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되고 산청군은 8월12일부터 한달 늦게 되는 겁니다.
○간사 정길윤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제7조 1항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원을 몇 명으로 어떻게 채용할 것이며, 보수는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간사는 산청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수당을 줄 수가 없고,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는 것은 보조를 하고 있는 직원을 말하기 때문에 보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그런데 제8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구체적으로 안 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각종 위원회에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이 다섯 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지 간사나 사무직원은 줄 수가 없습니다.
강정희 위원   사무직원 그 부분에 사무직원은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 이랬는데 공무원중에 임명한다 이러면 수당을 지급 안 할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간사는 산청군 소속 공무원중 군수가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간사와 사무직원은 당연히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사무직원이라는 것은 간사를 보좌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고 이름이 없으면 간사만이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조계환   위원회가 필요할 때만 쓰는 것 아닙니까?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사무직원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위원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분야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이 조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조계환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강정희 위원   1농가당 당일에 한하여 징수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일 때는 구입원가에 상응하는 부품대금만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조계환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7조의 부품대금은 수리에 소요되는 3,000원 미만의 부품대금은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앞에 “ 1농가당”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여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50분)

○위원장 조계환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개정안 제49조에 관사의 구분이 2급 관사는 부군수 관사로 폭을 좁히는 내용과 제54조 에어콘 설치비는 통신가설비에 제외한다는 조항 이것은 괄호를 하지 말고 단, 에어콘 설치비, 에어콘 가설비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계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54조에 단서규정을 삽입하여 일부 수정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0분)

○위원장 조계환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91년12월31일자 법령 제4477호로 제정된 청소년 기본법이 93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청소년 육성법이 동일자로 폐지되고 폐지된 법 제8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89년6월26자 제정된 산청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재·개정된 청소년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관련 조항과 법의 규정사항, 위임 사항이 변경되어 동 조례준칙 통보에 의하여 개정하게 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조계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0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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