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4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11월29일(화요일)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2분 개의)

○전문위원 제24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4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산청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에서 연장자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니 안건심사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30분)

○임시위원장 홍진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은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위원   호선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효근 위원   좋습니다.
정종인 위원   저는 위원장에는 홍진술 임시위원께서 하시고 간사에는 이효근위원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그러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이효근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이효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본 위원을 금번 제24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93.11.26 제2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산청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건의 안건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산청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4분)

○위원장 홍진술   먼저 전문위원, 이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먼저 산청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산청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는 91.11.18 조례 제1199호로 제정 공포 시행되고 있으나 조례의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리의 원칙은 지방 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다라 계리하고 대차대조표 계정인 자산, 자본 및 부채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 및 비용계정을 설정하여 계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 3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는 매월 말일 현재로 시산표 자금운용 보고서와 당해 기업의 계리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중 토지개발사업의 조성면적 10만㎡ 이상은 종사하는 직원은 10인 이상을 둘 수 있으나 본 군의 경우 공영개발 사업소의 설치의 실현성이 없으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계리방법을 할 수 없음으로 산청군이 시행하는 경영수익 사업의 원활한 회계처리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 개정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홍진술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청취하였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의견과 표본으로 심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종인 위원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복잡한 절차가 완화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예.
○위원장 홍진술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0분)

○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91.12.14 법률 제4437호로 주차장법이 다소 개정되고 주차법 제8조제2항과 제9조제2항 및 제10조의2제1항, 제11조제1항에서 노상 주차장의 관리와 주차요금의 요율 징수방법, 노상주차장 관리책임, 노외주차장의 표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관리와 주차요금징수, 관리방법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86.2.26 조례 제880호로 개정된후 ’90.3.20조례 제1093호로 개정된 현행 산청군 주차장 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안으로 기반공사가 내년중에 완공될 중산관광지내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승용차에 돈이 400원이 올려줬기 때문에 우리 자체 수입증대에도 기여가 됩니다.
○간사 이효근   원안대로 통과됨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3분)

○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93.8.9대통령령 제13953호로 일부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의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 허용기준 등에서 개정조례안에서의 건축 허용기준 등에서 개정조례안의 제18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는 제1호 일반주거지역, 제11호 준공업지역 제12호 생산녹지지역 제13호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해당되며 조례안 제4조, 제7조, 제62조, 제64조도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변화된 건축환경과 지역실정에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개정하되, 건축법 제4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5조 제3항제1호 및 본군 건축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미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건축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지를 질의하여 내실있는 건축행정을 촉구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홍진술   본군 건축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조례 위원회를 반드시 설치 운영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전문위원님 법규집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위원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효근   위원회의 활동 상황은 조례안에 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군민에게 제압을 안 받고 하는 것인지......
○전문위원 이병규   (지방건축위원회)①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하는 산청군건축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의 심의사항중 령 제5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2. 기타 법령 시행 규칙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법령 시행규칙에 의한 구역의 지정 및 기타 지정, 공고 사항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가급적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부위원장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효근   산청군건축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많이 완화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도시과장 도종순   예, 완화됩니다.
○위원장 홍진술   과장님, 산청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예, 제4조제1항1호중 “증축 또는” 그것을 증축 또는 개축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홍진술   면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도종순 그대로입니다.  제18조제2조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를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안마시술소를 제외하며 추가되는 것이 노래연습장, 단란주점은 군수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에 한한다로 하고 제26조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포함됩니다.  제28조에도 근린생활시설에는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인 합계가 1,000㎡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29조 근린생활시설은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하고......
○위원장 홍진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건축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구성해 놨습니까?
○도시과장 도종순   구성해놨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구성인원은 누굽니까?
○주택계장 임종건   부군수, 산업, 건설, 산림, 일반업체, 경찰서 보안과장, 한전소장, 한국통신공사, 산청소장, 함양에 노명환 건축사무소, 진주 김성일 건축사무소 그렇게 포함됩니다.
○위원장 홍진술   위원회 구성은 언제 했습니까?
○주택계장 임종건   92년도 6월달에 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그 뒤로는 소집한 일은 없고?
○주택계장 임종건   예. 작년에 한번하고는 안 했습니다.
○간사 이효근   이 조례말고 더 완화시킬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도종순   개정령중에서 조례로 정한다로 위임한 것만 하기 때문에......
이효근 위원   예.
정종인 위원   원안대로 통과됨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5분)

○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개정조례안 제24조제1항중 급수중지의 폐전에 대해서 주민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급수중지를 한 경우에는 기본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개정안의 원안대로 개정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간사 이효근   이 안도 원안대로 통과됨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심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로서 제24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1시0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