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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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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1월25일(화요일)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안)
  6. 5.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안)
  6. 5.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5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2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 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 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1시02분)

○임시위원장 홍진술   임시위원장 홍진술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방법과 어느 위원을 위원장 및 간사로 선출할 것인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위원   위원장은 지금 앉아 계시는 홍진술위원님이 하시고 간사에는 이효근위원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어떻습니까?
이효근 위원   좋습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그러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이효근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본 위원을 금번 제2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94.1.24일 어제 제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안),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건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6분)

○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이 건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중 개정령이 ‘93.12.31자 대통령령 제14074호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를 개정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하수, 폐수, 분뇨, 쓰레기 처리업무와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 지급하는 장려 수당의 자급액 월50천원 이하를 1항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월 18만원 2항,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월 15만원, 3항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월 12만원을 지급키 위해 동 조례 제3조를 신설키 위해 도의 준칙시달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별표 9의 특수업무 수당지급 구분표상 분야별 수당명과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의 형평이 맞지 아니하므로 1항은 16만원 2항은 13만원 3항은 10만원으로 낮추어 지급하여도 다른 특수업무 종사자와의 수당과 차등을 좁히게 되고 본 군의 예산사정을 감안 수정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간사 이효근   위원장님 이것은 전문위원은 2만원씩 깎아놨는데 균일하게 8만원을 하던가 9만원을 하던가 균일하게 해줍시다.
정종인 위원   행정 공무원에 속합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종인 위원   행정직에 드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직 같으면 같이 의논을 해봐야 되고 직접 쓰레기를 수거나 하러 다니는 분 같으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인심을 써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구분을 두어야 하지만 화장장 관리소등 이것은 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정종인 위원   전문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이 분들은 일당이 행정직 보다 적은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전체 직원에 대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됩니다.
○간사 이효근   일괄적으로 5만원씩 깎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산정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표 3의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의 지급액은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월 13만원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월 10만원,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월 7만원으로 지급액을 수정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다수임)
  그러면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7분)

○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무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89.11.6자 조례 제1074호로 제정 시행하고 있는 현행 조례 산청군토지평가위원회 제2조의 구성 인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명 이상 15인 이내와 위원중 건설과장의 당연직을 개정“안”과 같이 인원은 20인 이내로 하고 도시과장을 당연직으로 개정하는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홍진술   숫자를 자꾸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간사 이효근   농촌발전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같이 묶어서 해도 되는데........
○전문위원 이병규   성격이 틀립니다.
정종인 위원   늘리려는 것이 뭡니까?
○토지관리계장 조종섭   그렇게 안될 겁니다.
  구성을 보면 위원중 재무, 건설과장이 당연직이고 이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 단성에 한 분, 그외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 네 분이 됩니다.  농촌진흥공사에 1명, 감정평가사두분, 진주세무서에 한 분하고 도시과장님 이렇게 됩니다.
○간사 이효근   읍면에서 수령하겠네요?
○토지관리계장 조종섭   읍면 지가심의회를 합니다.
  법률적으로 확정짓기로는 산청평가심의위원회가 읍면에서 올라오면 법률적으로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건설부 확정을 받아서......
○간사 이효근   왜 늘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토지관리계장 조종섭   지역 안배 차원에서......
○간사 이효근   이 분들 내에서 충분히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토지관리계장 조종섭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께 말을 들어보니까 남부지역에는 많고 북부지역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위촉을 20인을 하는 것은 여유가 있게끔 원안대로 그렇게 하셔도 예산 확보가 안되어지면 위촉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명 내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그런데 어째서 91년도부터 하지 마라 하는 사항인데 자꾸 기존되어있는 생활보호자 심의위원회, 무슨 심의위원회, 농촌심의위원회등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늘리려는 겁니까?
○간사 이효근   행정에서 이것도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전부 폐지를 하고 우리가 심의를 다 해버리면 됩니다.
○토지관리계장 조종섭   15명이 마음에 안 드시면 20명 내외로 하시든지 20명 내외로 해놓고 예산확보를 안 해 주시면 10명도 못하고 이 조례는 지금 건설부에서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간사 이효근   20명 이내로 이것만 하도록 합시다.
정종인 위원   예.
○위원장 홍진술   산청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조 구성인원 “20인 내외로“를 ”20인 이내“로 수정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안) 

(11시25분)

○위원장 홍진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의 경영사업 수익의 증대와 지역개발 촉진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의 원활한 분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불합리한 조문과 자구정정으로 사전 검토 협의한 내용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홍진술   분양 방법에 제7조2에 관광지개발사업지구 용지의 분양에 수의계약 또는 추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의 계약에 문제가 있습니다.
○간사 이효근   만을 뺍시다.
○전문위원 이병규   왜 단서가 들어가느냐 하면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가옥도 철거하고 땅이 들어갔을 경우에 1순위를 주어도 된다는 겁니다.
○간사 이효근   4순위만 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홍진술   내용을 봐서는 4순위도 필요 없습니다.  수의계약하려고 하는 것은 전체 기존되어있는 1순위로 주기 위한 수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공영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군수가 일체 개인적인 어떤 기존 단가 이상으로서 군수가 보상을 주고 합치면 경영 수익을 공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단 경쟁입찰을 붙이고 나중에 그기에 따른 대상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내고 임의로 주더라도 숫자가 제안을 해서 축소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경쟁입찰을 주었으면 당연히 군수가 자금을 대외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 사람에게 이중 삼중으로 덕을 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경쟁입찰을 주어야 된다는 단서를 넣어야 됩니다.
○간사 이효근   다만 이것만 빼면 아무런 특혜가 갈 것이 없습니다.
정종인 위원   법대로 안 되었을 때 기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분양가격의 토지매입비는 기타 토지조성 공사비 개발사업에 필요한 공동시설 부대시설 또는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해서 감정을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4순위를 두어서 군수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추천순위를 4순위로 마지막에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간사 이효근 놔둡시다.  아까 얘기한 그것은 산업지역이나 아파트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우리가 안 하니까 이 조례에 없지요?
○위원장 홍진술   그럼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다수임)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8분)

○위원장 홍진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93.12.27 법률 제4611호로 지방세법중 개정 법률이 공포되고 중기관리법 시행령이 ’93.12.31 법률 제 14063호에 의해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으로 개정됨으로서 현행 산청군세조례중 제16조(납기등)제2항과 제17조 제5호 및 제19조 제1항 제24조(중기에 대한 신고의무)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정종인 위원   원안대로 통과됨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심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개정 및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로써 제2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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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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