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4월13일(수요일)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
- 3.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 6. 산청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 7.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8. 산청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 9.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산청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
- 3.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 6. 산청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 7.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8. 산청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 9.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산청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0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2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조례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조계환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조계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산청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에서 제일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심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산청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에서 제일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심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조계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 임시위원장께서 위원장직을 하면 좋겠습니다.
○정길윤 위원 간사에는 공윤실위원을 호선합니다.
○위원장 조계환 부덕한 본 위원이 금번 제2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본 특위의 활동기간중에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개정·제정조례안 9건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의 활동기간중에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개정·제정조례안 9건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제24회 정기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서의 예산 제안에 대해서 그 당시에 복지회관의 운영관리가 사실상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의회에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날까지 산청군 관내 11개 읍면중에서 복지회관이 있는 읍면은 산청읍이 75년도에 지어졌고 차황면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지어졌고 그 다음에 오부면이 사실상 복지회관을 지어졌던 것을 읍면 사무실로 활용하던 것을 도에 용도폐지 승인을 받아서 면사무소로 쓰도록 되어 있고 생초면도 있고 시천과 삼장면은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단성면도 있고 신안, 신등, 생비량면에도 있는데 사실상 집행부서가 예산을 교부받아서 관리 부서가 오늘날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차황면 김호기위원이 제의도 하고 이랬는데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서 다른 군의 조례를 도입을 하면서 수용을 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군 예산을 확보해서 주로 관리하는 것은 읍면장이 책임을 지게 해서 임대를 해 주거나 사용허가를 해주거나 이렇게 하도록 조례를 만들어지게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읍면에 신축관리하고 있는 복지회관은 신축당시 군의 사업부서가 이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실로서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제정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제24회 정기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서의 예산 제안에 대해서 그 당시에 복지회관의 운영관리가 사실상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의회에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날까지 산청군 관내 11개 읍면중에서 복지회관이 있는 읍면은 산청읍이 75년도에 지어졌고 차황면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지어졌고 그 다음에 오부면이 사실상 복지회관을 지어졌던 것을 읍면 사무실로 활용하던 것을 도에 용도폐지 승인을 받아서 면사무소로 쓰도록 되어 있고 생초면도 있고 시천과 삼장면은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단성면도 있고 신안, 신등, 생비량면에도 있는데 사실상 집행부서가 예산을 교부받아서 관리 부서가 오늘날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차황면 김호기위원이 제의도 하고 이랬는데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서 다른 군의 조례를 도입을 하면서 수용을 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군 예산을 확보해서 주로 관리하는 것은 읍면장이 책임을 지게 해서 임대를 해 주거나 사용허가를 해주거나 이렇게 하도록 조례를 만들어지게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읍면에 신축관리하고 있는 복지회관은 신축당시 군의 사업부서가 이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실로서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제정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공윤실 위원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운영에 있어서 예산만 정해주고 예산에 맞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민간에게 대여를 하자는 내용은 관리를 절약하자는 측면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복지회관과 운영 관리하는 것이 예산도 제대로 책정이 안되고 하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보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자나 사람을 시켜서 운영관리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조계환 운영을 단일화를 만들자는 얘깁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전기료, 전화료 이런 것은 군 예산에 계상해주면서 수가에 의해서 민간인이 2층에 결혼식을 하고 있고,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수가에 맞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강정희 위원 책임 경영을 해 가지고 운영을 그 사람에게 하도록 해야 절약이 됩니다. 공동으로 하니까 전기고 뭐고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밑에 이발소나 식당도 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도 해서 이익이 가면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자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윤실 위원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복지회관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계환 경영합리화 이것이 중요한데 오지면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전화료 사용료를 군에서 지급하는 과정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가정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야 됩니다.
각 면에 균일하게 지급해서는 안 되고 수익성이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총 감독은 군수에게 있고, 또 면장에게 책임을 주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각 면에 균일하게 지급해서는 안 되고 수익성이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총 감독은 군수에게 있고, 또 면장에게 책임을 주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공윤실 위원 이것은 읍면장에게 맡겨서 일임을 한다고 그러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처음이니까 예산을 세워주고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충분히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운영상태는 수익성있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용조례에 대해서 제5조제4항 보고 관리원에서는 읍면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군수 승인하에 지급할 수 있다. 일부 수정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용조례에 대해서 제5조제4항 보고 관리원에서는 읍면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군수 승인하에 지급할 수 있다. 일부 수정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계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결산검사시 계수의 확인과 검증이 필요할 때는 전문인을 위촉하며 사무보조는 사무과 직원으로 포괄하지 말고 특별위원회와 같은 활동으로써 전문위원 단독 사무보조를 하는 것으로 제8조의 2를 수정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조계환 그러면 이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윤실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대략적으로 청취하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종합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심도있게 의견을 모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인구 및 가구의 감소와 지역 여건의 변화로 20호미만 리동이 군내 15개 마을로서 리장정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작년도 20호미만이 15개 부락의 이 조항을 넣어 두어야만이 군수가 매년 자체 감소가 되고 지역 여건변화가 왔을 때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리장정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2m이내는 좀 멀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신중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작년도 20호미만이 15개 부락의 이 조항을 넣어 두어야만이 군수가 매년 자체 감소가 되고 지역 여건변화가 왔을 때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리장정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2m이내는 좀 멀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신중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 생초면에는 리장이 30명이나 됩니다. 30명중에 일없이 노는 사람도 많습니다. 행정구역으로 봐서 4명만 해도 됩니다.
○공윤실 위원 이런 것도 조정을 해야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의 정립 및 종합적 추진방안의 수립과 국민의 국제화에 대한 인식제고 방안 등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94.2.16 대통령령 제14166호로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제화 추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경상남도로부터 94.2.24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추진 민관 협의회 구성 운영방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른 조례준칙안에 의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3조 제2항에 구성원이 군의회의원, 유관행정기관, 민간단체상공, 법조, 학계, 예체육인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군수 산하자가 없기 때문에 『임명 또는』삭제하고 제6조 제2항에 서기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회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를 서기는 이 조례를 운용할 주무 계장인 『행정계장이 된다』로 수정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계환 앞으로 일을 전개해 나갈 때 잘 모르니까 행정계장이 필요하면 행정계장을 쓰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다.
○공윤실 위원 지정이 아니고 지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구성의 15인 이내 같으면 군의원이 몇 명 한다는 얘깁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15인 이내를 안배를 하겠지요.
○공윤실 위원 안배를 한다고 보는데 군의원이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 위촉해달라고 오면 누가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산청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중 제3조제2항 임명 또는 삭제하고 제6조제2항 간사는 내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회장이 지정을 지명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다수임)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다수임)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종류중 승용자동차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서 짚형은 소형인 6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거나 중형 또는 대형(고급)에 해당하는 일반형에 있어서는 9인까지 운송하도록 제작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어 같은법 제196조의5 과세표준과 세율의 규정에 따라 승용자동차 중 짚형자동차는 불균일 과세를 조례준칙에 의하여 제정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강정희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계환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4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4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 4건의 개정조례안은 관련되는 상위법과 보건사회부 훈령의 개정에 의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진료수가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하여 개정하게 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조계환 이 4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다수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9건의 개정 및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예”하는 위원 다수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9건의 개정 및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