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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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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5월23일(월요일)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위생사업소설치제정조례(안)
  4. 3.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6. 5. 산청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위생사업소설치제정조례(안)
  4. 3.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6. 5. 산청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시15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조례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의거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이효근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효근   조례심사특별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산청군위생사업소설치조례안,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산청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결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에서 연장자로서 임시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니 안건 심사와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20분)

○임시위원장 이효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위원장에는 임시위원장님께서 하시고 간사에는 권민호위원님을 호선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효근   방금 김호기위원께서 제안한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권민호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권민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효근   본 위원을 금번 제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책임이 무거워 집니다.
  5.19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당일 회부된 산청군위생사업소설치조례(안),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산청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건의 안건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산청군위생사업소설치제정조례(안) 

(10시24분)

○위원장 이효근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위생사업소설치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이 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에 따라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분뇨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서 94.4.4자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보호시설의 관리기구 및 인력정원을 승인을 받고 시달된 조례 “안” 준칙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효근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청취하였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위원 상호 토론으로 심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권민호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정원이 8명입니다.  복수직으로 6급을 한사람 두고 환경주사보나 지방행정주사보를 7급으로 두고 다음에 지방환경서기 8급, 지방기계원 8등급 기능직, 지방화공원 9등급, 지방전기원 10등급을 각각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권민호   그 밑에 기능직을 채용하는데 공무원 시험에 합격된 사람이지요?
○전문위원 이병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의 제한경쟁으로 시험을 치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근   정원이 8명이라고 해도 군청 직원을 순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호기 위원   회의 들어오기 전에 내무과장님을 만났는데 100% 채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효근   타 군도 마찬가지지요?
○전문위원 이병규   타 시군도 설치한 곳이 많이 있고 이번에 환경위생사업소 설치 승인을 받은 군이 우리군과 창녕군 두 군데입니다.
김호기 위원   전문위원님 환경과장과 내무과장을 부릅시다.
  (환경보호과장 출석후)
○위원장 이효근   과장님 지금 환경사업소설치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직원이 필요하겠지만 좀 줄여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무식   그것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김호기 위원   과장님, 어떤 사업소를 설치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묻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 볼 것 같으면 난지도에 쓰레기 처리를 위해 100억원이라는 설치예산을 들여서 지금 고철덩어리로 남아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이무식   예.
김호기 위원   우리 분뇨처리장에는 만의 하나라도 그럴 가능성을 검토를 해봤겠지요?  그래서 우려를 하는 것은 환경위생사업소에 진입로가 별도로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환자촌 주민들이 어떻게 집단민원을 일으킬지 누구도 예상을 못합니다.  군 아니라 중앙에서라도 저 사람들이 안 된다 하면 누구도 어떻게 못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책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염려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진입로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난지도와 유사한 사건이 산청군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무식   이 관계를 저도 오자마자 분뇨처리장을 완공단계에 들어서 있으니까 현지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진입로가 성심원 앞으로 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려를 했습니다.  당분간 현재 그 진입로를 사용하는 걸로 성심원과 협의가 되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진입로를 성심원 안쪽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새로 진입로를 개설한다면 그 예산은 우리 군비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당장에 투자를 해서 할 수는 없고 행정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용을 하고 이번에 3억원 도비중에서 밑으로 하천부분 토지를 부분적으로 매입해서 포장을 할 것이고 그 진입로는 손을 봐서 다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현재 하천관리법상에는 하천에 구조물 설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이 위생처리사업소가 설치될 때부터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진입로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 의회에서나 보고한 일이나 현재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경우도 없는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계약서를 썼던 성심원에서 내일이라도 안 된다면 안 됩니다.  제2의 난지도 사태는 막아야 되겠고 과장님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도나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 적극적으로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무식   일단 났으니까 진입로를 활용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예상해서 새로운 항구적인 진입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집행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기계설치나 이런 모든 것이 전문가에 의해서 확실히 재검토를 해보고 가동할 때 어떤 이상이 안 나타나도록 만사에 신중을 기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무식   예.
○위원장 이효근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정원 8명에 대해서 예산을 생각 안할 수가 없는데요.  이 인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줄이면 좋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소장 요원하고 7급까지는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조정할 수가 있지만 결국 인력자체는 확보를 해야됩니다.  전기직같은 경우에는 본 군에서 전기 기능직이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얼마전에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생환경사업소에 정원은 우리가 충분히 8명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력이 확보되어야 되고 7월달에 있는 공개모집에 모집요구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호기 위원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이 총 몇 명입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605명입니다.
김호기 위원   현원은?
○내무과장 이종봉   결원이 14명입니다.
김호기 위원   8명이 포함해서입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포함 안된 겁니다.
김호기 위원   위생처리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는 방법도 안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기계시설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 기사님 오셨을 때 3억원을 요청 받아서 그 공사는 마무리되고 인력이 확보되어야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직이나 화공직, 전기, 약사등 이런 사람들을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업무 자체가 일반 행정하고 다르기 때문에 기술직이 있어야 되고 말썽의 시비가 많이 날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효근   과장님께 더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근   산청군위생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5분)

○위원장 이효근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이 건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산청군위생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자는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므로 이들의 처우개선의 일환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타시군과의 형평을 맞게 하기 위하여 월 150,00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효근   이 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과장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개정조례안이 본 군의 재정사정이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분뇨처리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타시군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니 위원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읍면하고는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읍면에는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읍면하고 균형을 맞추어야지요.
○전문위원 이병규   이것은 원래 더러운 일을 하는 것이고 도가 원래 15만원을 맞추어 내려온 것을 산청군 재정에는 안 맞다고 해서 10만원으로 했었는데 다른데는 18만원 주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근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5. 산청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시48분)

○위원장 이효근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이 2건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먼저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12.27 법률 제4658호로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3 제7항이 신설됨에 따라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같은 조항 제1항 내지 제6항과 제37조의4 조정의 절차 등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산청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현행 산청군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89.8.12 조례 제1073호로 공포 시행되고 있으나 같은법 동 조항이 ‘93.8.5자 개정되고 경상남도로부터 이 조례의 폐지규정 “안\"이 ’94.4.7자 시달되어 폐지하게 되므로 폐지하는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김호기 위원   부동산을 허가해주는 것이 아니고 분쟁을 조정하자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제4항 1목 내지 4목까지의 규정대로 따라갑니다.
○위원장 이효근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산청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제정·개정·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로서 제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0시56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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