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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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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7월8일(금요일)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25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2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공갑석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공갑석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써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의 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에서 연장자로서 임시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니 안건심사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3시30분)

○임시위원장 공갑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위원   위원장에는 임시위원장님이 하시고 간사에는 강정희위원을 호선합니다.
○임시위원장 공갑석   방금 권민호위원께서 제안한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강정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강정희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공갑석   부덕한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3.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32분)

○위원장 공갑석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이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현재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와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는 지난 74년10월25일 조례 제257호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82년9월30일자 제4조에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보한다는 1차 개정이후에 현재까지 조례 개정이 없었으며, 당초 설치했던 출장소 위치가 2개 출장소 모두 변경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제3조에 출장소 관련업무도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다릅니다.
  단성면서부출장소는 당초에 창촌리 581번지에서 632-1번지로 4년전에 출장소가 신축되어 이전이 되었고 서하출장소도 약 3년전에 금서면 주상리 248-7번지로 신축 위치가 변경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조 위치를 현재 신축된 곳으로 하고 제3조의 출장소 관장 업무가 개정되기 이전에는 민원사무, 구호사무, 산업사무로 되어 있는데 민원사무는 그대로 두고 세정사무는 실제 출장소에서는 지방세 과세에 수반되는 모든 업무는 처리하지 않고 지방세 징수사무만 처리하고 있어 지방세 징수사무로 하고 구호사무는 저소득층 생활보호사무로 하고 실제 출장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호병사무를 신설하도록 하며 제2조 명칭 위치 및 제3조 업무를 실정에 맞도록 개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간사 강정희   업무가 많아지면 충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인원은 직제규칙에 따라 변동이 없습니다.
권민호 위원   위치는 조례를 안 고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위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위치로 개정해야 합니다.
○간사 강정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공갑석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35분)

○위원장 공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제3차 본회의에서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공무원 복무규정이 94년5월16일자 대통령령 제14262호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파견근무, 연가일수, 연가계획 및 허가, 병가, 공가, 국외여행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인데 도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표준안 시달에 의해서 개정하게 됨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공갑석   해외여행은 군수에게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과거에는 공무원이 해외에 나갈 때는 공무출장 승인을 득해야 되나 공무원은 휴가 기간의 범위내에서 사적 국외여행이 자율화가 됩니다.
○간사 강정희   원안대로 의결합시다.
○위원장 공갑석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다수임)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40분)

○위원장 공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3년8월9일 제1차 개정을 하였고 현재 인근 군인 함양, 거창, 사천, 진양, 합천, 하동군은 5천원에서 1만원까지 무상지원을 하고 있으며, 산청군도 3천원까지 무상지원했던 것을 7천원 올려서 1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중에서 신규대비표를 보시면 제7조 내용중 자구정정을 해야 될 부분은 현행 제7조항이 개정될 때 많은 논란을 한바 있어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중 “농가당”을 “한 농가당”으로 하고 농가당 10,000원 이하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 초과금액만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그 이상 초과된 금액만 징수한다”로 자구정정을 하여 수정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간사 강정희   전문위원 얘기는 알겠고 우리가 상당히 논란을 많이 했는데 실제 농가 수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때도 이의를 제기 했었는데 수리를 하지도 않은 명단을 넣어서 난리났었는데 이것을 자꾸 해주면 수리요원 그 사람들에게만 좋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농가에 혜택이 가면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번에 수리에 대한 농가의 수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민호 위원   3천원 하던 것을 10천원을 올리면은 훨씬 낭비 요인이 많아지는데 실제 농가에서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간사 강정희   전문위원 유보를 시키면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유보가 됩니다.
○간사 강정희   각 면별로 금년도 상반기에 한 실적자료를 받아서 파악을 해봅시다.  이장들한테 가서 한번 들어보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권민호 위원   산청군 총 부품대 지원금액이 나올 것인데 각 면별로 발췌해서 각 면 의원들한테 주면 파악이 될 겁니다.  산청군 총 부품대 지원 금액과 면에서도 명단까지 넣고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바로 튀어나올 겁니다.
○위원장 공갑석   이번에 여태까지의 실적을 군정 질문에 넣어 놨습니다.  실적과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질문에 넣어 놨는데 그때 보충 질문을 해서 각 읍면별로 자료를 내달라고 하든지 합시다.
  일단 이번 회기에서는 유보를 할까요?
○전문위원 이병규   예.
○위원장 공갑석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단 유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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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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