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산청군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09월1일(목) 10시00분 개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제2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주민조례청구 산청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의 수리 및 각하 심의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안천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2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2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2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2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정연규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정연규입니다.
제2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2년9월1일부터 9월20일까지 20일간으로 주요 안건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상정하여 처리하고 9월2일 10시부터 상임위원회를 열어 산청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는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를, 11시에는 총무위원회를 개회할 계획입니다.
9월5일부터 9월15일까지는 전 실과 및 해당 읍면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9월16일부터 9월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1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9월20일 11시에는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2년9월1일부터 9월20일까지 20일간으로 주요 안건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상정하여 처리하고 9월2일 10시부터 상임위원회를 열어 산청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는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를, 11시에는 총무위원회를 개회할 계획입니다.
9월5일부터 9월15일까지는 전 실과 및 해당 읍면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9월16일부터 9월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1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9월20일 11시에는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천원 이야기하세요.
○신동복 위원 의사일정안 중에서, 그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가 지금 5일로 땡겨놨고, 그죠? 그래서 혹시 간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나 실과에서 이렇게 해도 지금 대목 밑이거든요, 그죠? 명절 밑이기 때문에 혹시 이게 중요한데 또 각 부서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일부터 8일에 대한 일정은 유동적이다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면, 오늘 결정해 주시면 각 과에서 혹시나 바꿀 수 있는 부서는 바꾸도록, 일정은 이대로 가되 4일 동안 하되 혹시 한 두 개 과가 불가피하게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되면 조절했으면 하는 안을 좀 말씀드리고 안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정계장님, 그러면 경제교통과만 5일에서 바뀐 겁니까?
○의사담당주사 정연규 예, 5일에서 7일로 그렇게.
○위원장 안천원 7일로 바뀌었네. 그러면 경제교통과 뒤에 누구입니까? 무슨 과입니까?
○의사담당주사 정연규 내나 주민복지과.
○위원장 안천원 주민복지과를 그러면 넣을 수 있습니까?
○의사담당주사 정연규 9월7일날.
○신동복 위원 9월5일 것 1개를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9월5일날.
○신동복 위원 한 개 더 플러스 시켜놨는데......
○위원장 안천원 그러면 플러스시키면.
○신동복 위원 이 안대로 지금 바꿔놨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아, 바꿨다고?
○신동복 위원 경제교통과를 월요일로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혹시 다른 과도 변동사항이 있으면......
○조균환 위원 혹시 그것은 또 변동 사항이 생기면......
○위원장 안천원 하다가......
○의사담당주사 정연규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조정해도 됩니다.
○위원장 안천원 오케이.
○조균환 위원 유동적으로 하면 된다니까.
○의사담당주사 정연규 예.
○위원장 안천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조균환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2022년9월1일부터 9월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2022년9월1일부터 9월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천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주민조례청구 산청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의 수리 및 각하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입법지원담당주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입법지원담당주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지원담당주사 장은임 반갑습니다. 입법지원담당 장은임입니다.
주민조례 산청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청구의 수리 및 각하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심의안은 산청군에 접수되었던 주민조례청구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산청군의회로 소관 사무가 이관되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3조의2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의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각하하고자 제안된 안건입니다.
먼저 주민조례청구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주순자 청구대표자께서 사업장 및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기 위해 857명의 연대 서명을 받아 주민조례 산청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제정 청구를 하셨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안자료 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11월22일 주순자 청구대표자께서 산청군 환경위생과에 주민 조례를 청구하셨으며, 2022년1월4일 산청군으로 762명이 연대 서명한 청구인 명부가 제출됨에 따라 산청군에서는 2022년1월5일부터 1월17일까지 11개 읍면사무소와 산청군청 민원과에서 청구내용을 공포하고 청구인 명부열람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 바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중인 2022년1월13일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및 산청군의회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주민 조례 청구 업무가 산청군의회로 이관되었습니다.
이후 산청군내 11개 읍면사무소와 산청군청 민원과에서 주민전산 시스템 등을 통하여 청구인 명부를 확인한 결과 청구에 필요한 유효 서명수가 27명 미달됨에 따라 청구대표자에게 2022년3월10일부터 3월19일까지 보정서명 요청 기간을 정하여 추가로 서명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3월18일에 95명의 연대 서명인 명부가 추가 제출되었으며, 산청군의회에서는 2022년3월18일부터 3월28일까지 보증 서명에 대한 청구인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였으나 제기된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주민조례청구 요건 주요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은 법으로 약칭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주민조례청구 건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 제5조,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각각 충족하였는지 심의하셔야 합니다.
심의하실 주민조례청구 요건으로는 첫째, 조례안의 내용이 법 제4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둘째, 법 제5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 이상이 유효한 서명을 하였는지 셋째,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 제출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의안자료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 제5조에서 정한 주민조례 청구권자의 수를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 제5조의 요건 충족은 군민이 일정수 이상 유효한 연대 서명을 할 때 성립되는 것으로 청구 제출시점인 2021년12월 당시 적용 법률인 구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의안자료 19페이지와 같이 우리군은 634명 이상의 유효한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산청군 11개 읍면의 주민등록 전산 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최종 연서 주민수는 857명이며, 이중 유효한 연서 주민수는 696명으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 634명을 충족하였습니다.
의안자료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 청구인 명부의 제출 여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구인 명부는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후 5일 이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본 주민조례청구 건은 2022년1월4일, 3월19일에 청구인 명부가 제출되어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조례청구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조례청구 제외사유는 제1호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제2호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제3호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제4호 공공시설의 설치에 반대하는 사항 등입니다. 주민조례청구 조례안 중 쟁점이 되는 조항은 안 제6조와 제9조입니다.
먼저 제6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악취 전담조직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악취 전담조직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청구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을 요청한바 악취 전담조직은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핵심조항이며, 군청 환경위생과 또는 별도의 부서조직으로 구성된 행정기구를 의미한다는 의견을 제출받았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 조례안 제6조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의 악취 전담조직의 설치 규정이 법 제4조제3호에서 정한 행정기구를 설치 변경하는 사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인 행정교육과와 환경위생과를 통해서도 조례안 제6조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동일한 의견을 회신 받았으며, 산청군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 역시 동일한 내용으로 조례안 제6조의 악취 전담조직 설치 규정은 군수의 행정기구 설치 조직 권한을 침해하며, 법 제4조3호에 위반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안자료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9조의 악취배출사업장 정보를 사전에 공개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제처에서는 조례안 제9조의 악취배출 기준 위반 사업장이 일반 악취배출사업장을 사전에 공개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4호를 근거로 공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는 악취사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인 산청군수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주민이 조례 제정을 청구하는 것은 산청군수가 공개할 정보를 정하도록 한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주민조례 산청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청구 건은 법 제12조제1항 주민조례청구의 수리요건 중 법 제5조와 제10조제1항의 청구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법 제4조에서 정한 주민조례청구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중앙부처 법률검토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안 제6조는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으로 판단되며, 안 제9조는 산청군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본 안건은 법 제12조제1항의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였으므로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민조례 산청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청구의 수리 및 각하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심의안은 산청군에 접수되었던 주민조례청구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산청군의회로 소관 사무가 이관되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3조의2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의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각하하고자 제안된 안건입니다.
먼저 주민조례청구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주순자 청구대표자께서 사업장 및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기 위해 857명의 연대 서명을 받아 주민조례 산청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제정 청구를 하셨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안자료 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11월22일 주순자 청구대표자께서 산청군 환경위생과에 주민 조례를 청구하셨으며, 2022년1월4일 산청군으로 762명이 연대 서명한 청구인 명부가 제출됨에 따라 산청군에서는 2022년1월5일부터 1월17일까지 11개 읍면사무소와 산청군청 민원과에서 청구내용을 공포하고 청구인 명부열람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 바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중인 2022년1월13일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및 산청군의회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주민 조례 청구 업무가 산청군의회로 이관되었습니다.
이후 산청군내 11개 읍면사무소와 산청군청 민원과에서 주민전산 시스템 등을 통하여 청구인 명부를 확인한 결과 청구에 필요한 유효 서명수가 27명 미달됨에 따라 청구대표자에게 2022년3월10일부터 3월19일까지 보정서명 요청 기간을 정하여 추가로 서명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3월18일에 95명의 연대 서명인 명부가 추가 제출되었으며, 산청군의회에서는 2022년3월18일부터 3월28일까지 보증 서명에 대한 청구인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였으나 제기된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주민조례청구 요건 주요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은 법으로 약칭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주민조례청구 건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 제5조,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각각 충족하였는지 심의하셔야 합니다.
심의하실 주민조례청구 요건으로는 첫째, 조례안의 내용이 법 제4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둘째, 법 제5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 이상이 유효한 서명을 하였는지 셋째,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 제출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의안자료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 제5조에서 정한 주민조례 청구권자의 수를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 제5조의 요건 충족은 군민이 일정수 이상 유효한 연대 서명을 할 때 성립되는 것으로 청구 제출시점인 2021년12월 당시 적용 법률인 구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의안자료 19페이지와 같이 우리군은 634명 이상의 유효한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산청군 11개 읍면의 주민등록 전산 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최종 연서 주민수는 857명이며, 이중 유효한 연서 주민수는 696명으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 634명을 충족하였습니다.
의안자료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 청구인 명부의 제출 여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구인 명부는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후 5일 이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본 주민조례청구 건은 2022년1월4일, 3월19일에 청구인 명부가 제출되어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조례청구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조례청구 제외사유는 제1호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제2호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제3호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제4호 공공시설의 설치에 반대하는 사항 등입니다. 주민조례청구 조례안 중 쟁점이 되는 조항은 안 제6조와 제9조입니다.
먼저 제6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악취 전담조직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악취 전담조직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청구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을 요청한바 악취 전담조직은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핵심조항이며, 군청 환경위생과 또는 별도의 부서조직으로 구성된 행정기구를 의미한다는 의견을 제출받았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 조례안 제6조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의 악취 전담조직의 설치 규정이 법 제4조제3호에서 정한 행정기구를 설치 변경하는 사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인 행정교육과와 환경위생과를 통해서도 조례안 제6조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동일한 의견을 회신 받았으며, 산청군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 역시 동일한 내용으로 조례안 제6조의 악취 전담조직 설치 규정은 군수의 행정기구 설치 조직 권한을 침해하며, 법 제4조3호에 위반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안자료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9조의 악취배출사업장 정보를 사전에 공개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제처에서는 조례안 제9조의 악취배출 기준 위반 사업장이 일반 악취배출사업장을 사전에 공개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4호를 근거로 공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는 악취사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인 산청군수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주민이 조례 제정을 청구하는 것은 산청군수가 공개할 정보를 정하도록 한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주민조례 산청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청구 건은 법 제12조제1항 주민조례청구의 수리요건 중 법 제5조와 제10조제1항의 청구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법 제4조에서 정한 주민조례청구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중앙부처 법률검토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안 제6조는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으로 판단되며, 안 제9조는 산청군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본 안건은 법 제12조제1항의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였으므로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민조례청구 산청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의 수리 및 각하 심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입법지원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조】
●주민조례청구 산청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의 수리 및 각하 심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다음은 주순자 청구대표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대표자 주순자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조례제정청구를 한 주순자입니다.
신등면 모례지역 악취 추방 시민연대는 약 15년 악취와 전쟁을 하였습니다.
김영찬 퇴비공장 66번지 돈사 전 군수님은 신경을 써주셔서 행정심판까지 가서 승소를 하였지만 기존 있는 돈사는 해결하지 못 하였습니다.
우리 주민은 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 하고 손자들도 할머니집에 오지 못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주민들은 조례를 만들어 좀 더 악취 추방에 힘이 될까 싶어서 저희들 주민들은 1,200명의 서명을 받았지만 서명에 문제가 있어 무효 처리되고 다시 857명을 받았지만 법령 위배라 하니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 악취 추방 시민연대는 악취와의 전쟁을 계속 할 것입니다. 저는 심의를 한다고 해서 이런 절차를 몰랐거든요. 그냥 1대1로 해 가지고 각하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했으면 좀 더 나은 준비를 해와서 저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쉽긴 합니다.
신등면 모례지역 악취 추방 시민연대는 약 15년 악취와 전쟁을 하였습니다.
김영찬 퇴비공장 66번지 돈사 전 군수님은 신경을 써주셔서 행정심판까지 가서 승소를 하였지만 기존 있는 돈사는 해결하지 못 하였습니다.
우리 주민은 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 하고 손자들도 할머니집에 오지 못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주민들은 조례를 만들어 좀 더 악취 추방에 힘이 될까 싶어서 저희들 주민들은 1,200명의 서명을 받았지만 서명에 문제가 있어 무효 처리되고 다시 857명을 받았지만 법령 위배라 하니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 악취 추방 시민연대는 악취와의 전쟁을 계속 할 것입니다. 저는 심의를 한다고 해서 이런 절차를 몰랐거든요. 그냥 1대1로 해 가지고 각하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했으면 좀 더 나은 준비를 해와서 저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쉽긴 합니다.
○위원장 안천원 다 이야기 하셨어요?
○청구대표자 주순자 예.
○위원장 안천원 청구대표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구대표자님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대표자 퇴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대표자님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대표자 퇴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천원 예.
○신동복 위원 이게 참 예민한 상황이고 주민조례청구가 처음으로 들어온 내용인데 행정에 있어서나 의회에서 이 일을 미리 좀 다뤘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악취에 대해서.
좀 전에 우리 청구대표자 우리 주순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도 하고 지역의 정서, 연서를 받기가, 서명 받기가 쉽지 않은 숫자를 갖다가 고생하셨는데 그래서 행정에서는 저희들이 먼저 챙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다 생각하면서 우리 주민조례청구 제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제6조, 제9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전문위원님과 주순자 청구권 대표자하고 좀 토론은 있었습니까? 관련자들하고?
좀 전에 우리 청구대표자 우리 주순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도 하고 지역의 정서, 연서를 받기가, 서명 받기가 쉽지 않은 숫자를 갖다가 고생하셨는데 그래서 행정에서는 저희들이 먼저 챙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다 생각하면서 우리 주민조례청구 제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제6조, 제9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전문위원님과 주순자 청구권 대표자하고 좀 토론은 있었습니까? 관련자들하고?
○입법지원담당주사 장은임 예, 사무국장님하고 대표자님하고 계속 소통을 했습니다.
○신동복 위원 충분히 이해를 시켰고?
○입법지원담당주사 장은임 예, 단계 단계별로.
○신동복 위원 그래서 이것은 향후 좀 다시 이걸 보완하기는 지금 다시 연서 받기도 그렇고 좀 내용이 자기들이 요구한 조례가 내용이 제6조, 제9조가 안 맞기 때문에 이대로는 우리가 청구를 받아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보완해서 충분히 양해를 좀 구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악취 전담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좀 힘든 부분인데 저희들이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 696명, 1,200명 받아 가지고 뭐 면에도 안 받고 미성년자 안 받고 다 빼고 주소 안 맞고 다 추정해도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안 서운하시게 같은 군민으로써 신등지구는 굉장히 심해요. 사실 모례 제가 가서 마스크 벗고 있으니까 못 살겠더라고, 악취가 심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하가 맞는데 그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 고견도 한번 내 주시고 청구자들에게도 충분하게 좀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집행부에서도 이걸 좀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좀 더 자기들이 제출한, 청구권자가 제출한 조례안을 좀 수정 보완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 맞게 해 가지고, 좀 있어야 될 그런 조례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혜롭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하가 맞는데 그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 고견도 한번 내 주시고 청구자들에게도 충분하게 좀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집행부에서도 이걸 좀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좀 더 자기들이 제출한, 청구권자가 제출한 조례안을 좀 수정 보완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 맞게 해 가지고, 좀 있어야 될 그런 조례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혜롭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균환 위원 정말 우리 주순자님이 제출한 민원 절차가......
○위원장 안천원 잠깐만요. 주순자 대표께서 여기 있어도 안 괜찮나?
○신동복 위원 있어도 되죠.
○신동복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했던 내용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대표자 주순자 예.
○위원장 안천원 오늘 그냥 여기 앉아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게 있으면 이야기하시고 또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렇게 하라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도록 했습니다. 했으니까 우리 신동복위원께서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신동복 위원 예, 우리가 의회에서는 우리 군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우리 주순자 대표 외 696분이 참 하셨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청구대표자 주순자 감사합니다.
○신동복 위원 미안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은 서로 요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전문위원님이 주대표님이나 또 우리 총무님들이나 간사님들하고 좀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법이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이 그냥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법제처라든지 환경부 또 행정부, 의회에서 할게 있고 집행부에서 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법은 만들어져야 될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전문위원님이 주대표님이나 또 우리 총무님들이나 간사님들하고 좀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법이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이 그냥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법제처라든지 환경부 또 행정부, 의회에서 할게 있고 집행부에서 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법은 만들어져야 될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청구대표자 주순자 예, 감사합니다.
○신동복 위원 주민들이 1,200명 해 가지고 미성년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틀려 가지고 696명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청구대표자 주순자 1,200명 받았는데 서명에 사인을 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200명 그것은 싹 다 무효처리되고 또 그 사람한테 또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받은 것이 827명까지 받았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혹시 저희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좀 죄송하지만, 너무 송구스럽지만 여러 요건이 좀 안 맞기 때문에 각하를 좀 시키면서 집행부에서 조금 주신 조례안도 참고하고 다른 시군 것을 좀 참고하고 우리군에 맞는 여건을 좀 참고해서 저도 모례나 신등으로 넘어가면 코를 찌르거든요. 진짜 저도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 이 일을 우리 의회에서나 군수님이 해야 될 부분들을 주순자 외 대표님들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받아주는게 맞는데 이 내용이 조금 안 맞기 때문에, 그죠? 행정력으로 만들고 이걸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걸 우리가 좀 각하를 시키고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집행부 요청해 가지고 이것 악취 조례를 만들면 안 되겠나 건의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저희들이 좀 각하해도 좀 안 서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받아주는게 맞는데 이 내용이 조금 안 맞기 때문에, 그죠? 행정력으로 만들고 이걸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걸 우리가 좀 각하를 시키고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집행부 요청해 가지고 이것 악취 조례를 만들면 안 되겠나 건의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저희들이 좀 각하해도 좀 안 서운하시겠습니까?
○청구대표자 주순자 법령에 이상이 있다는데 저희들이 떼를 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신동복 위원 이걸 해도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고 또 도나 위에 중앙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그것은 안 맞다 하면 이게 무효가 되는거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끝나는게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조례는 이게 나중에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산청군의회 뭐 했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우리 안천원위원장님께서도 악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청구된 내용을 반영하도록 최선을...... 우리 위원님들은 주민을 대표하니까 그래서 각하시키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우리 안천원위원장님께서도 악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청구된 내용을 반영하도록 최선을...... 우리 위원님들은 주민을 대표하니까 그래서 각하시키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희들이.
○청구대표자 주순자 감사합니다.
○신동복 위원 너무 송구스럽고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각하를 해 주십사 할 테니까 좀 양해를 구하고 집행부에서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이 이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해도 되겠냐고 좀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청구대표자 주순자 예, 군수님은 환경과 이런 데서 신경만 쓰면 이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신동복 위원 예.
○청구대표자 주순자 우리는 많은 환경과에 이런 의견을 했지만 반응이 없더라고요.
○신동복 위원 지금도 우리가 반응이 없는 것이 아니고......
○청구대표자 주순자 예.
○신동복 위원 전담조직을 만드는 것은 가능할지 그것도 우리가 검토해야 되고 저 위에서 집행부에서 또 이 내용들 이 중에서 그 업체를 공개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좀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요새는 워낙 정보 관계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안천원위원님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해 가지고 악취포집기라든지 수시로 공무원들이 신등만 그런 것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지역을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고 수시로 관리감독도 가고 악취만 문제가 아니고 소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걸 우리가 공무원들이 환경위생과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욕구에는 충족을 지금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강화해 가지고 공무원들도 참 갈 때는 또 냄새가 덜 날도 때도 있거든요. 이 포집기가 있어 가지고 악취를 이 부분을 하기는 해야 돼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근접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이 부분을 우리 군수님이나 공무원들이 고민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주순자님 외 696명이 왔으면 우리가 더 편할 것 같은데 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대표자님 오셨기 때문에 대표자님도 마음이 무거울테고 저희들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 안 맞긴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각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청구권자 외 대표자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강화해 가지고 공무원들도 참 갈 때는 또 냄새가 덜 날도 때도 있거든요. 이 포집기가 있어 가지고 악취를 이 부분을 하기는 해야 돼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근접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이 부분을 우리 군수님이나 공무원들이 고민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주순자님 외 696명이 왔으면 우리가 더 편할 것 같은데 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대표자님 오셨기 때문에 대표자님도 마음이 무거울테고 저희들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 안 맞긴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각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청구권자 외 대표자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구대표자 주순자 그리고 이것이 어떤 지역에 이런 돈사가 있으면 돈사 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있음으로 해서 그 주위에는 완전 초토화됩니다. 이런 촌에는 환경이 좋아지면 인구 유입은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있음으로 해서 그 주위에는 그냥 이게 암초같은 존재예요. 어떤 집단을 시켜 가지고 주위에 피해가 안 가게끔 해 가지고 생산성 있는 일을 해야지 중간중간 이래 가지고 산청군에 청정지역 아닙니까? 우리는 저도 거기서 업을 하고 있지만 완전 이미지가 너무 안 좋습니다. 산청군 거기는 또 더구나 관광도로거든요. 벚꽃도 좋고 그러면 문을 열고 드라이브를 할 수가 없어요. 완전 이미지가......
○신동복 위원 어느 시점 오면 냄새가 확 들어옵니다. 예, 맞습니다.
○청구대표자 주순자 바닥이 납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우리 주순자대표님, 참 정말 제가 어떻게 이걸 참 답변을 드려야 될지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아주 많은 수년 전에 아주 오래 전입니다. 오래 전에 오폐수 관련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군의회에 청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오죽 답답했으면...... 악취 말도 못 하죠. 어떻게 참 제가 여기 내용을 읽어보니까 다시 보완했다가 다시 다시 해서 마지막에 참 제4조, 제6조에 걸려서 이렇게 참 반려된다, 각하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죄송스럽고 또 우리 신동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등이 특히 지금 우리가 단백질 공급은 해야 되지만 특히 신등에 돼지 사육으로 해서 악취 문제가 많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께서 한 250억이라는 돈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돼지사육장이 지금 철거를 할 것 아닙니까?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아주 많은 수년 전에 아주 오래 전입니다. 오래 전에 오폐수 관련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군의회에 청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오죽 답답했으면...... 악취 말도 못 하죠. 어떻게 참 제가 여기 내용을 읽어보니까 다시 보완했다가 다시 다시 해서 마지막에 참 제4조, 제6조에 걸려서 이렇게 참 반려된다, 각하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죄송스럽고 또 우리 신동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등이 특히 지금 우리가 단백질 공급은 해야 되지만 특히 신등에 돼지 사육으로 해서 악취 문제가 많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께서 한 250억이라는 돈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돼지사육장이 지금 철거를 할 것 아닙니까?
○청구대표자 주순자 예.
○조균환 위원 그 부분에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4조, 제6조에 의해서 각하는 되지만 우리 의회와 행정이 합심을 해서 지금 그 지역에 민원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이 법령에 의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바꾸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행정과 의회가 이 악취방지법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청구한 것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민원 해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물론 제4조, 제6조에 의해서 각하는 되지만 우리 의회와 행정이 합심을 해서 지금 그 지역에 민원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이 법령에 의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바꾸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행정과 의회가 이 악취방지법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청구한 것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민원 해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청구대표자 주순자 정말 죄송스러우면서 감사합니다.
○신동복 위원 자, 한 번 더요.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장은임 입법계장님 이 부분이 우리 집행부와의 관계도 이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까?
○입법지원담당주사 장은임 예.
○신동복 위원 하고 있어요?
○입법지원담당주사 장은임 예.
○신동복 위원 어떻게 대응을 하신대요? 이 시간 이후에 준비를 유사하게도 전담조직을 만들고 이 내용을 공개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제외하더라도 좀 대응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던가요?
○입법지원담당주사 장은임 지금 세부적인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지금 나름대로 고민하고 계시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래 오늘 저희들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것들이 주순자대표님하고 저하고 다 말씀하시는게 다 속기가 남아요. 역사에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나중에 말 잘못해 가지고 니가 책임져라 이럴 수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행정에서도 우리가 행정이나 저희들은 행정은 결정 안 된 것을 될 것이다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조균환위원님께서도 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이 내용을 공감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각하를 해서 좀 양해를 구하십사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고 그렇게 해 주셔야 저희들이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우리가 행정이나 저희들은 행정은 결정 안 된 것을 될 것이다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조균환위원님께서도 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이 내용을 공감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각하를 해서 좀 양해를 구하십사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고 그렇게 해 주셔야 저희들이 마음이 편합니다.
○청구대표자 주순자 예.
○신동복 위원 저희들이 시험을 쳐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투표로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참여했어야 되는데 또 저희들도 몰랐고 그래서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 힘들구나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렇게 연서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청구한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에 부응하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청구대표자 주순자 하여튼 청정산청을 위해서 많이 힘을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동복 위원 아니, 저희들이 이렇게 각하를 해도 다른 임원진에서 불만이 없을까요?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청구대표자 주순자 아니, 통과되면 좋죠. 그런데 법령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군수님하고 환경과에서는 이걸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법령을 가지고 얼마든지 주민들 입장에 서서 만들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군수님이 만들지 않을까? 의회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군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우리 장은임담당께서 상당히 법을 많이 훑어봤어요. 훑어보니까 제4조, 제6조 법제처에 제4조, 제6조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제4조, 제6조가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각하되었는데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또 한 번 더 우리가 검토를 한번 더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또 하면 되고 그리고 지금 신등 모례 거기 지금 250억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과 과장님께서 지금 광남농장도 지금 인수를, 광남농장도 인수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또 그게 국도비가 안 되면 우리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추이를 기다려봐요. 기다려 보시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간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을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여튼간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을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니까......
○청구대표자 주순자 힘 좀 써주십시오.
○위원장 안천원 조금만 기다려봐요.
○청구대표자 주순자 그런데 모례지역에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밑에 철원농장, 용호농장 이쪽하고 광남농장만 환경과에서는 이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법령 피해 가지고 주민 입장에 서서 만들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조금 신경써 주시면 군수님이 만들어 주지 않을까 의회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군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우리 장은임담당께서 상당히 법을 훑어봤어요. 훑어보니까 제4조, 제6조 법제처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제4조, 제6조가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각하되었는데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면 되고 그리고 지금 신등도 모례 250억 지금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작업하고 있는데 도시과 과장께서 지금 광남농장도 인수를, 인수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또 그게 우리 국도비가 안 되면 우리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그런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니까 조금 추이를 기다려봐요. 기다려 보시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간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하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봐요. 모례지역에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밑에 철원농장, 용호농장 이쪽으로 하고 광남농장만 안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위원장 안천원 지금 광남농장은 지금 작업을 안 합니다. 그냥 그대로 있어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광규회장님하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자기가 지금 일단 돼지를 안 키우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추이를 봐 가지고 우리가 우리군에서 인수하는 방법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청구대표자 주순자 그래 이제 한 지역에 지금까지 15년 투쟁을 했는데 그 하나가 있으면 그게 아니잖아요. 이왕 없어지는 것 각지에서 동시에 다 없어져야 거기 이제 해결이 되는 것이지 이것 하나 남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농촌공간정비사업이 무엇입니까? 유해시설을 없애는 건데 지금 광남농장은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이 곳은 키우지 않은지 오래 됐거든요. 불이 나서 지금 안 키우고 있는데 이게 우선으로 공간정비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키우고 있는게 들어가야 되는게 아니고, 엄밀히 따지자면. 모례지역에 있는 돈사는 한 두 개 없어진다고 되는게 아니고 이번에 하실 때 같이 다 없어져야 청정지역으로써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공간정비사업이 무엇입니까? 유해시설을 없애는 건데 지금 광남농장은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이 곳은 키우지 않은지 오래 됐거든요. 불이 나서 지금 안 키우고 있는데 이게 우선으로 공간정비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키우고 있는게 들어가야 되는게 아니고, 엄밀히 따지자면. 모례지역에 있는 돈사는 한 두 개 없어진다고 되는게 아니고 이번에 하실 때 같이 다 없어져야 청정지역으로써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질의답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균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 청구를 해봤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주순자대표님께서 청원한 겁니다.
실제로 이것 청구해서 조례로 이렇게 900명, 600몇명 이상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힘든 거거든요. 반드시 이 부분이 헛되지 않게 의회와 행정이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는 의회에서 행정에 계속 이렇게 건의를 하고 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 청구를 해봤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주순자대표님께서 청원한 겁니다.
실제로 이것 청구해서 조례로 이렇게 900명, 600몇명 이상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힘든 거거든요. 반드시 이 부분이 헛되지 않게 의회와 행정이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는 의회에서 행정에 계속 이렇게 건의를 하고 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구대표자 주순자 예.
○위원장 안천원 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청구대표자 퇴장)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청구대표자 퇴장)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이 부분은 장은임계장님 토론시간이니까 이 부분은 향후 집행부에서 안 하면 아까 우리가 제외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지요?
이 부분은 장은임계장님 토론시간이니까 이 부분은 향후 집행부에서 안 하면 아까 우리가 제외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지요?
○입법지원담당주사 장은임 그런데 저희들이 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조례안 핵심사항이 제6조, 제9조입니다. 청구하신 분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걸 빼버리면 알맹이가 사실 없는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조례청구 산청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수리 및 각하 심의안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각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민조례청구 산청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의 수리 및 각하 심의안은 각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제2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조례청구 산청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수리 및 각하 심의안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각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민조례청구 산청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의 수리 및 각하 심의안은 각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제2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