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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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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0월13일(목) 10시20분 개의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산청군의회 사무의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6. 5.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산청군의회 사무의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6. 5.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0시21분 개의)

○위원장 안천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5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21분)

○위원장 안천원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연규 의사담당주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정연규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정연규입니다.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10월13일부터 10월18일까지 6일간으로 주요 안건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고 10월14일 10시30분부터 상임위원회를 열어 산청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10월18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천원   예.
신동복 위원   의사일정안 중에서, 그죠?  내일 되네요.  우리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시간이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10시30분 되어 있는데 차황에 내일 면 최고 큰 행사가, 메뚜기잡기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좀 양해가 된다면 9시30분으로 한다든지 10시로 해 가지고 당기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서 관련되는 의원님들은 가실 수 있도록 또 안 가시는 분은 안 가시더라도 시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천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시간 조정을 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시간 조정 10시?
조균환 위원   예, 10시로......
○위원장 안천원   10시에 하는 것 아닙니까?
조균환 위원   예.
신동복 위원   9시30분 해도 뭐 되고 좀 여유가 있게 하면.
○위원장 안천원   9시30분으로 할까요?
조균환 위원   일단 10시로...... 너무 9시30분 하면 너무......
○위원장 안천원   몇 시입니까, 메뚜기잡기가?
  (”11시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9시30분, 10시.
○의사담당주사 정연규   내일 총무위원회가 4건 있고 산업건설위원회가 3건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10건, 총무위원회가?
○의사담당주사 정연규   4건.
조균환 위원   우리가?
○의사담당주사 정연규   3건.
조균환 위원   3건.
○위원장 안천원   총무위원회가 몇 건요?
○의사담당주사 정연규   4건요.
○전문위원 하인식   4건요.
○위원장 안천원 4건.  산업은요?
○의사담당주사 정연규   3건입니다.
○전문위원 하인식   3건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총무위원회는, 총무위원회가 항상 늦던데.
신동복 위원   빠르죠.  총무위원회가......
김남순 위원   총무위원회가 빨리 한다.
○위원장 안천원   빨리 합니까?
○의사담당주사 정연규   내일은 특별한 논쟁이 될 안건은 거의 없고 자구정정이고 상위법......
신동복 위원   10시로 하죠.
조균환 위원   어느 정도 합의 건이 10시 정도 되어 있으니까 또 9시30분으로 너무 당겨버리면 좀 그러니까 10시로 해서 우리가 한 30분 시간 버는 거니까 그렇게 하죠.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사일정안을 2022년10월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하되 상임위원회의 시간 일정은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8분)

○위원장 안천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김남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순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순 의원   반갑습니다.  산청군의회 비례대표 김남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66호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내 한자어 및 법령용어를 정비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만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조례안의 규정 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대상, 법령용어 및 한자어를 정비 및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10월1일부터 10월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김남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인식   의회운영전문위원 하인식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내 한자어 및 어려운 법령용어 등을 정비하여 군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은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고유어나 쉬운 말로 순화하여 표기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이 입법의도와 제도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발간한 것으로 상기 기준에 따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32분)

○위원장 안천원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제2022-67호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총선거 후 최초 실시하는 의장단의 선출시기를 조정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규칙 내 한자어 및 어려운 법령 용어를 정비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8조제2항 기존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 5일전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의3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기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후 예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후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은 2022년10월1일부터 10월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인식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장단의 선출시기와 의원발의 조례안의 예고 시기를 조정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한자어 및 어려운 법령용어를 군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총 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다음 선거를 임기만료일 5일전에서 임기만료일까지로 조정함으로써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안 제20조의3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의 예고 시기를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후로 변경함으로써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그 밖의 개정사항은 군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제83조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칙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의회 사무의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0시35분)

○위원장 안천원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사무의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김재철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반갑습니다.
  산청군의회 가선거구 김재철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68호 산청군의회 사무의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정안은 2022년1월13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면, 교육,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산청군의회의장이 처리하도록 위임전결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행정능률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방의회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의 전결권을 기존의 의사담당으로 한정했던 것에서 소관 사무의 담당으로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 및 별표2에서는 산청군의회 부서별 단위 사무전결사항 및 권한에 대하여 신설 및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사무의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김재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인식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산청군의회의 장이 처리하도록 위임전결 근거를 마련하고 의회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별 단위사무의 전결사항 및 권한을 정비하여 행정능률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사무의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사무의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0시39분)

○위원장 안천원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정명순의원을 대신하여 김남순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순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순 의원   정명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49호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정안은 의장단 선거시 의장의 투표방법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자치의정의 기준을 마련하고 규정 내 한자어 및 어려운 법령 용어를 정비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7조제5항 의장선거시 의장의 투표방법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기존의 의장석에서 투표하던 것을 기존 의원들의 투표방법과 같이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에서는 기존 투표용지와 의원 명부에 기재되어 있던 한자어를 한글로 수정하여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자 정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김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인식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의장단 선거시 별도로 규정된 의장의 투표방법을 삭제하여 다른 의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의정의 기준을 마련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별지의 법령용어를 군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2-66호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67호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68호 산청군의회 사무의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69호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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