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12월1일(목) 09시00분 개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제28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안
- 심사된 안건
- 1. 제28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안
(09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천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28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7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28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7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연규 의사담당주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연규 의사담당주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정연규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정연규입니다.
제28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8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일정안 안 받았거든, 아직 한 개도, 다른 위원들. 전체적으로, 저만 안 받은게 아니고. 한 부씩 다 드리고 해요. 아무리 그래도.
(의사일정안 자료 배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일정안 안 받았거든, 아직 한 개도, 다른 위원들. 전체적으로, 저만 안 받은게 아니고. 한 부씩 다 드리고 해요. 아무리 그래도.
(의사일정안 자료 배부)
○의사담당주사 정연규 자료를 배부 못 해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12월1일부터 16일까지 16일 간으로 주요 안건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면.
먼저 오늘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8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3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12월2일날 10시에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산청군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12월5일부터 12월6일까지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고 그런데 여기에 어저께 11월30일날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도착했습니다. 같이 병합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8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등 의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12월9일부터 12월14일까지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2023년도 본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계획이며, 12월16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본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번 정례회는 12월1일부터 16일까지 16일 간으로 주요 안건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면.
먼저 오늘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8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3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12월2일날 10시에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산청군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12월5일부터 12월6일까지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고 그런데 여기에 어저께 11월30일날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도착했습니다. 같이 병합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8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등 의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12월9일부터 12월14일까지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2023년도 본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계획이며, 12월16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본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8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의사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쭉 한 번 읽어 보시고.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2022년12월1일부터 12월16일까지 16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퇴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쭉 한 번 읽어 보시고.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2022년12월1일부터 12월16일까지 16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퇴장)
○위원장 안천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자인 조균환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균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발의자인 조균환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균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 의원 반갑습니다.
산청군의회 다선거구 조균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112호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22년10월11일 산청군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제9대 산청군 지방의회 의정비가 결정 통보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안 별표2에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른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의회의 월정수당의 결정금액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11월11일부터 11월1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다선거구 조균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112호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22년10월11일 산청군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제9대 산청군 지방의회 의정비가 결정 통보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안 별표2에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른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의회의 월정수당의 결정금액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11월11일부터 11월1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하인식 전문위원 하인식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반영하고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0월 의정비 결정사항이 통보되어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안 별표2에 반영하였으며, 그 외의 개정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월정수당은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기 위원회에서 결정된 지급 기준대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반영하고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0월 의정비 결정사항이 통보되어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안 별표2에 반영하였으며, 그 외의 개정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월정수당은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기 위원회에서 결정된 지급 기준대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천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신동복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신동복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의원 반갑습니다. 나선거구 신동복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022-113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내 한자어 및 법령 용어를 정비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만들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조례안의 규정 내 법령 용어 및 한자어를 정비 및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11월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022-113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내 한자어 및 법령 용어를 정비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만들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조례안의 규정 내 법령 용어 및 한자어를 정비 및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11월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하인식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 내 한자어 및 어려운 법령 용어를 고유어나 쉬운 말로 순화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 내 한자어 및 어려운 법령 용어를 고유어나 쉬운 말로 순화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천원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자인 김재철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발의자인 김재철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반갑습니다. 산청군의회 가선거구 김재철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114호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 및 의결시 공적심사 의결서의 작성 의무를 규정하여 의회의 포상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고, 자치의정 운영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안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 및 의결시 공적심사 의결서의 작성 의무 규정을 새로이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11월11일부터 11월1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114호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 및 의결시 공적심사 의결서의 작성 의무를 규정하여 의회의 포상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고, 자치의정 운영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안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 및 의결시 공적심사 의결서의 작성 의무 규정을 새로이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11월11일부터 11월1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하인식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 의결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7항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 의결시 공적심사 의결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의회의 포상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였으며, 그 외의 개정사항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6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 의결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7항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 의결시 공적심사 의결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의회의 포상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였으며, 그 외의 개정사항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한의원 입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한의원 입장)
○위원장 안천원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자인 김수한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발의자인 김수한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 반갑습니다. 산청군의회 나선거구 김수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115호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행정 및 의회 분야 행동강령 운영 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조례 위임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새롭게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직무관련자의 범위에 대하여 의회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11월11일부터 11월1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115호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행정 및 의회 분야 행동강령 운영 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조례 위임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새롭게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직무관련자의 범위에 대하여 의회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11월11일부터 11월1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하인식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행정 및 의회 분야 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직무관련자의 범위에 대하여 의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외의 개정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내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8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행정 및 의회 분야 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직무관련자의 범위에 대하여 의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외의 개정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내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의원님께서는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한의원 퇴장)
(최호림의원 입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의원님께서는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한의원 퇴장)
(최호림의원 입장)
○위원장 안천원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자인 최호림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발의자인 최호림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의원 반갑습니다. 산청군의회 다선거구 최호림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116호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내 한자어 및 법령 용어를 정비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만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조례안의 규정 내 법령 용어 및 한자어를 정비 및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11월11일부터 11월1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116호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내 한자어 및 법령 용어를 정비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만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조례안의 규정 내 법령 용어 및 한자어를 정비 및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11월11일부터 11월1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하인식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내 한자어 및 어려운 법령 용어를 정비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0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내 한자어 및 어려운 법령 용어를 정비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림의원님께서는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호림의원 퇴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림의원님께서는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호림의원 퇴장)
○위원장 안천원 의사일정 제7항,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안에 만장일치로 공동발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2-117호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4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지방자치의 한계 극복을 위해 2022년1월13일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였으나 인사권 독립에만 그쳤을뿐 조직 구성원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포함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이 아닌 반쪽짜리 기관으로 남아 본연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지방의회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과 운영의 전반을 명문화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 촉구하고자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의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안에 만장일치로 공동발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2-117호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4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지방자치의 한계 극복을 위해 2022년1월13일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였으나 인사권 독립에만 그쳤을뿐 조직 구성원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포함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이 아닌 반쪽짜리 기관으로 남아 본연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지방의회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과 운영의 전반을 명문화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 촉구하고자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의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인식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11월18일 10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1월25일 회부되었으며,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주민 대의기관,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비롯하여 자치단체의 주요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의결기관,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지 30여년간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정부는 자치분권의 실질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분권 로드맵 발표와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강화에 대한 사항만 강조되었을 뿐 지방의회에 대한 사항은 사무직원 인사권 확대, 입법정책 전문인력 지원 등에 그치는 등 의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 방안은 여전히 누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 보장, 조례제정 범위 확대 등 의회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국회법과 같이 의회의 독자적 지위를 보장하는 법률인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난 10월20일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안 채택 등 전국적으로 법제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재정촉구 건의안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3페이지, 국회법과 지방의회 실태 비교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1페이지입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11월18일 10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1월25일 회부되었으며,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주민 대의기관,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비롯하여 자치단체의 주요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의결기관,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지 30여년간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정부는 자치분권의 실질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분권 로드맵 발표와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강화에 대한 사항만 강조되었을 뿐 지방의회에 대한 사항은 사무직원 인사권 확대, 입법정책 전문인력 지원 등에 그치는 등 의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 방안은 여전히 누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 보장, 조례제정 범위 확대 등 의회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국회법과 같이 의회의 독자적 지위를 보장하는 법률인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난 10월20일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안 채택 등 전국적으로 법제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재정촉구 건의안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3페이지, 국회법과 지방의회 실태 비교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신동복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천원 예.
○입법지원담당주사 장은임 공문으로 발송......
○신동복 의원 예?
○입법지원담당주사 장은임 공문으로 발송합니다.
○신동복 의원 각각 기관마다?
○입법지원담당주사 장은임 예.
○신동복 의원 모아서 주는게 아니고?
○입법지원담당주사 장은임 보통 공문으로 같이 수신처를 이렇게 지정하면 우리 행정 내부에서는 다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복 의원 대통령은 대통령한테 가고?
○입법지원담당주사 장은임 대통령 비서실.
○신동복 의원 국회의장 들어가고.
○입법지원담당주사 장은임 예.
○신동복 의원 그렇게 바로 갑니까? 모아서 가는게 아니고?
○입법지원담당주사 장은임 예.
○신동복 의원 그렇게 바로 바로, 1대1로 바로 가야 그것이 맞는 거지 경남 것 모아 가지고, 시군의회협의회 것 전부 모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입법지원담당주사 장은임 산청군의회 의장 명의로 해 가지고 그렇게 보낼 겁니다.
○신동복 의원 산청군의회 명의로 보내야지?
○입법지원담당주사 장은임 예, 산청군의회 명의.
○신동복 의원 그래요. 의회 명의로 대통령한테 가야 되는 거라.
○입법지원담당주사 장은임 예.
○전문위원 하인식 예, 맞습니다.
○신동복 의원 전국 시군협의회에서 전체 모아서 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전혀 없어. 그것은 그냥 형식적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의장님만, 산청군의회 의장만이 아니고 의회 의장 외 의원들 이렇게......
○신동복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시군의장협의회에서 모아서 주는 것은 의미가 없고 산청군의회에서 대통령한테 보내고 네 군데로 보내야 전국적에서 이게 자기들이 아, 똑같은 내용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볼거지, 전국 17개 시군협의회에서 가지고 와서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입법지원담당주사 장은임 예, 산청군의회 명의로......
○신동복 의원 이것은 시대가 흘러야 되거든, 어느 시점에 가서 이게 완전히 분권화 되냐 그 문제인데. 그래요. 이게 사실 보면 지방분권은 지금 현 여당에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옛날부터. 옛날부터 그랬어요, 사실. 그래서 지방분권 옛날에 지금 김두관 국회의원님 남해군수 할 때부터 그때 지방분권을 외치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치, 정부에서 여야를 떠나서 어느 쪽에서 정권을 잡느냐 지방자치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옛날부터 서봉석......
하지마, 하지마. 속기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이왕 이렇게 제정촉구 건의안을 하는데 통보처를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 조금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무의미하다 그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치, 정부에서 여야를 떠나서 어느 쪽에서 정권을 잡느냐 지방자치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옛날부터 서봉석......
하지마, 하지마. 속기하지 마.
(09시32분 속기중지)
(09시33분 계속속기)그래서 우리가 이왕 이렇게 제정촉구 건의안을 하는데 통보처를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 조금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무의미하다 그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8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2-112호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13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14호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15호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16호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17호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안 : 가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8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4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2-112호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13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14호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15호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16호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17호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안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