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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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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2월27일(월) 10시00분 개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산청군의회장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산청군의회장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안천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올해 첫 산청군의회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군민들을 위한 발전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늘 건강하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5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바랍니다.

1.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00분)

○위원장 안천원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장은임 의사담당주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장은임   의사담당 장은임입니다.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은 2023년2월27일부터 3월7일까지 9일간 진행할 계획이며, 주요안건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2월28일 오전 11시에 상임위원회를 열어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3월2일 오전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3월3일 오전 10시에는 특별위원회실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3월7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질문 2건이 진행되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의사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2023년2월27일부터 3월7일까지 9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퇴장)

2.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안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자인 정명순의원님을 대신하여 김남순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순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순 의원   산청군 비례대표 김남순의원입니다.
  의안자료 제2023-7호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각각 2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군수나 재적의원 1/3 이상이 요구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2023년2월1일부터 2023년2월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안별 세부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김남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인식   운영전문위원 하인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의회 임시회 소집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 용어를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1항에서 정례회 회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3조제2항에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54조에서 위임한 지방의회 임시회 소집에 필요한 의원의 수를 법 개정전의 요건인 재적의원 1/3 이상으로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의사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외의 개정사항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 용어를 정비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천원   예.
○위원장 안천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하인식   예.
신동복 위원   그 뒷 페이지 보면 4페이지 보면 타 지자체 현황이 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 하인식   예.
신동복 위원   이것하고 우리 개정 후하고는 어떻게......
○전문위원 하인식   지금 저희가 기존에 지방자치법상에 재적의원 1/3 이상으로 의원님의 수를 규정하고 있었었는데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조례에서 정하는 수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존에는 법령에서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규정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이제 조례에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동복 위원   다른 시군도 다 바뀌겠네요, 이 내용들이요?
○전문위원 하인식   다른 시군도 지금 개정을 의령하고 함양 빼고는 지금 개정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조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신동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원의원 입장)

3.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위원장 안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자인 이상원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산청군 라선거구 이상원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8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은 기존 산청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 간사의 선임 대상에 현 소관 사무에 맞게 의사담당에서 의정담당으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2023년2월1일부터 2023년2월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안별 세부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이상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인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산청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위원회 간사인 선임대상을 현 소관 사무에 맞게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제3항에서는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별표1에서 분류된 담당별 분장사무표에 의거 산청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 간사를 의사업무 담당공무원에서 의정업무 담당공무원으로 변경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그 외의 개정사항은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법령용어를 정비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의원님께서는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원의원 퇴장)
  (이영국의원 입장)

4.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12분)

○위원장 안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자인 이영국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국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이영국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9호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공무국외출장의 적용범위에 중앙정부, 대한민국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및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요청으로 인한 국외출장을 추가하고 기존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간사의 선임대상을 현 소관 사무에 맞게 의사담당에서 의정담당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2023년2월1일부터 2023년2월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안별 세부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이영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인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 적용 범위에 중앙정부, 대한민국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및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요청에 따른 국외연수를 포함시켜 내실 있는 공무국외 출장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4호 개정사항은 지난 1월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시 공동 개정하는 것으로 논의된 사항으로 공무국외출장 적용 범위에 중앙정부, 대한민국 시군의회의장협의회, 경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요청으로 인한 국외출장을 추가하여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심사 예외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위원회 개최에 따른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무국외출장 적용 범위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와 심사 예외 규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별표1에서 분류된 담당별 분장 사무표에 의거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간사를 의사담당에서 의정담당으로 변경하여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그 외의 개정사항은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법령 용어를 정비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규칙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국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영국의원 퇴장)

5. 산청군의회장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0시17분)

○위원장 안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장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10호 산청군의회장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기존 의회장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간사의 선임 대상을 현 소관 사무에 맞게 의사담당에서 의정담당으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별 세부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장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인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장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간사의 선임대상을 현 소관 사무에 맞게 정비하고 조문의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별표1에서 분류된 담당별 분장사무표에 의거 의회장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간사를 의사담당주사에서 의정담당으로 변경하여 의회장의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그 외의 개정사항은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법령 용어를 정비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규정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장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장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장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3-7호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8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9호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0호 산청군의회장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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