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6월1일(목) 10시00분 개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안천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2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2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장은임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장은임입니다.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은 2023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주요 안건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상정하여 처리하고 6월2일 10시에 상임위원회를 열어 산청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뒷 페이지, 의안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2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6월12일부터 6월19일까지는 전 실과 및 해당 읍면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월20일 오전11시에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질문 및 각종 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은 2023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주요 안건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상정하여 처리하고 6월2일 10시에 상임위원회를 열어 산청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뒷 페이지, 의안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2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6월12일부터 6월19일까지는 전 실과 및 해당 읍면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월20일 오전11시에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질문 및 각종 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의사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2023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퇴장)
(이상원의원 입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2023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퇴장)
(이상원의원 입장)
○위원장 안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자인 이상원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발의자인 이상원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산청군 라선거구 이상원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56호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의 직렬을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맞게 정비하여 소속 위원회의 업무처리 효율성을 도모하고 조문의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여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별 세부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3-56호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의 직렬을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맞게 정비하여 소속 위원회의 업무처리 효율성을 도모하고 조문의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여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별 세부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하인식 의회운영전문위원 하인식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산청군의회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문위원의 직렬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정비하고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 용어를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산청군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에 따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문위원의 직렬에 지방사회복지사무관을 추가하여 위원회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그 외의 개정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 용어를 정비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규칙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참고하실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의거 결정됩니다.
우리군의 경우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시군에 해당되어 총 정수는 3명 이내로 5급 2명, 6급 이하 1명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직렬별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산청군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에 의거 결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산청군의회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문위원의 직렬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정비하고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 용어를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산청군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에 따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문위원의 직렬에 지방사회복지사무관을 추가하여 위원회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그 외의 개정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 용어를 정비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규칙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참고하실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의거 결정됩니다.
우리군의 경우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시군에 해당되어 총 정수는 3명 이내로 5급 2명, 6급 이하 1명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직렬별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산청군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에 의거 결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천원 예.
○신동복 위원 그러면 직급은 그대로 가고, 그죠? 그리고 여기 사회복지는 올 수 있다 그 말이다, 그죠?
○전문위원 하인식 예.
○신동복 위원 그리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국장은 4급은 아직 TO가 없다, 그죠? 4급은?
○입법지원담당주사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계속? 그게 상위법입니까?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입법지원담당주사 김종수 예.
○신동복 위원 상위법이라?
○위원장 안천원 4급을 나중에 둘 수 안 있나요?
○입법지원담당주사 김종수 그것은 조직 정원, 그것은 행안부에서 따로 상위법으로 정해놓고 있거든요, 자치단체에.
○신동복 위원 그러면 이 상위법에 계속 정해져 있는 거고.
○입법지원담당주사 김종수 그렇지요.
○신동복 위원 임기제는 계속 더 할 수는 있고?
○입법지원담당주사 김종수 예.
○신동복 위원 임기제는 더 충원할 수 있고?
○입법지원담당주사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정원관리는 직급, 직렬만 이번에 바뀐다, 그죠?
○입법지원담당주사 김종수 그렇습니다. 예.
○신동복 위원 직렬만 조정될 수 있고 나머지는 전과 동이다, 그죠?
○전문위원 하인식 예.
○신동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3-56호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3-56호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