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11월8일(수) 10시00분 개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사된 안건
- 1. 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안천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5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5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종수 의사담당 김종수입니다.
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은 2023년 11월8일부터 11월17일까지 10일간 진행할 계획이며, 주요 안건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8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11월9일 오전10시에는 총무위원회를, 9시30분에는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안건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13일부터 11월15일까지 9시30분에 특별위원회실에서 제2차, 3차, 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4년도 실과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11월17일 오전 11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기타 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은 2023년 11월8일부터 11월17일까지 10일간 진행할 계획이며, 주요 안건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8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11월9일 오전10시에는 총무위원회를, 9시30분에는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안건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13일부터 11월15일까지 9시30분에 특별위원회실에서 제2차, 3차, 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4년도 실과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11월17일 오전 11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기타 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신동복 위원 일정안에 대하여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2023년11월8일부터 11월17일까지 10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퇴장)
(이상원의원 입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2023년11월8일부터 11월17일까지 10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퇴장)
(이상원의원 입장)
○위원장 안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자이신 이상원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발의자이신 이상원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산청군의회 라선거구 이상원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05호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기존 자문위원회 간사의 선임 대상을 소관 사무에 맞게 정비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선물의 범위를 조정하여 조문의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여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을 주요 개정사항으로 발의하였습니다.
2023년10월24일부터 10월3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3-105호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기존 자문위원회 간사의 선임 대상을 소관 사무에 맞게 정비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선물의 범위를 조정하여 조문의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여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을 주요 개정사항으로 발의하였습니다.
2023년10월24일부터 10월3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하인식 운영전문위원 하인식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간사의 선임대상을 현 소관 사무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39조제2항에서는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별표1에서 분류된 담당별 분장사무표에 의거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간사의 선임대상을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에서 의정담당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5조제3항제1호 관련 별표2에서는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물의 범위 및 가액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2조제3항에 따르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문위원회 간사를 실제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자로 변경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폭염 및 수해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3일 상위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수수료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농수산물 관련 상품권의 가액 범위와 설날, 추석 전후 일정기간 가액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여부 및 조례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간사의 선임대상을 현 소관 사무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39조제2항에서는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별표1에서 분류된 담당별 분장사무표에 의거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간사의 선임대상을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에서 의정담당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5조제3항제1호 관련 별표2에서는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물의 범위 및 가액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2조제3항에 따르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문위원회 간사를 실제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자로 변경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폭염 및 수해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3일 상위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수수료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농수산물 관련 상품권의 가액 범위와 설날, 추석 전후 일정기간 가액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여부 및 조례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원의원 퇴장)
(이영국의원 입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원의원 퇴장)
(이영국의원 입장)
○위원장 안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자이신 이영국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국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발의자이신 이영국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국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 의원 산청군의회 다선거구 이영국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06호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의원과 회의장 질서를 위반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며 조문의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여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을 주요 개정사항으로 발의하였습니다.
2023년10월24일부터 10월3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안별 세부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3-106호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의원과 회의장 질서를 위반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며 조문의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여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을 주요 개정사항으로 발의하였습니다.
2023년10월24일부터 10월3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안별 세부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하인식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의원과 회의장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 용어를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3호에서는 재직기간이 1개월 미만의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에 대한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조례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인 경우에 한해 의정활동비 지급만 제한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의정활동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에 대해서도 지급을 제한하고 출석 정지나 회의장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을 일부 제한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2년12월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대해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고 경남도내 10개 시군에서 개정을 완료한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개정이 시의적절해 보이며 조례 개정으로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남도내 시군 관련 조례 개정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의원과 회의장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 용어를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3호에서는 재직기간이 1개월 미만의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에 대한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조례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인 경우에 한해 의정활동비 지급만 제한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의정활동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에 대해서도 지급을 제한하고 출석 정지나 회의장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을 일부 제한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2년12월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대해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고 경남도내 10개 시군에서 개정을 완료한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개정이 시의적절해 보이며 조례 개정으로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남도내 시군 관련 조례 개정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국의원 퇴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국의원 퇴장)
○김남순 의원 산청군의회 김남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07호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근거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조문의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여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을 주요 개정사항으로 발의하였습니다.
2023년10월24일부터 10월3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3-107호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근거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조문의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여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을 주요 개정사항으로 발의하였습니다.
2023년10월24일부터 10월3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하인식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 용어를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상임위원회 임기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제3항에서는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신설, 안 제7조의2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의원 징계 요구시한이 일정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운영이 필요해 보이며,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위원회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으로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의회의 자율적 위상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 용어를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상임위원회 임기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제3항에서는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신설, 안 제7조의2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의원 징계 요구시한이 일정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운영이 필요해 보이며,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위원회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으로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의회의 자율적 위상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자이신 조균환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균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발의자이신 조균환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균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 의원 산청군의회 다선거구 조균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08호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기능을 하는 윤리심사 자문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조문에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여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을 주요 개정사항으로 발의하였습니다.
2023년10월24일부터 10월3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3-108호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기능을 하는 윤리심사 자문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조문에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여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을 주요 개정사항으로 발의하였습니다.
2023년10월24일부터 10월3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하인식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에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0조제5항에서는 의장이 징계 대상 행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90조의2, 제90조의3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기능을 수행하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규칙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6페이지 위원회 구성현황과 자문위원 추천 분야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에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0조제5항에서는 의장이 징계 대상 행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90조의2, 제90조의3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기능을 수행하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규칙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6페이지 위원회 구성현황과 자문위원 추천 분야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3-105호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06호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07호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08호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3-105호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06호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07호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08호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