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9월10일(토요일)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민의날조례(안)
  5. 4. 산청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6. 5.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6.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민의날조례(안)
  5. 4. 산청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6. 5.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6.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민의날조례(안), 산청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산청군농기계기술교욱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에서 연장자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니 안건심사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10분)

○임시위원장 홍진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위원   호선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임시위원장님이 하시고 간사에는 정길윤 위원을 호선합니다.
정길윤 의원   동의합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방금 공갑석위원께서 제안한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정길윤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정길윤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본 위원을 이번 제29회 산청군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94년9월8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민의날조례(안), 산청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건의 안건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5분)

○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이 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94년3월16일 개정되면서 제36조 규정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이 강화되었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의회가 행할 수 있고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 진술을 요할 수 있고 증언에서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94년 7월 6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조5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홍진술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1차 본회의에서 개략적으로 청취하였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토론으로 심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계환 위원   제9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말은 출석을 안 하고 서류만 제출한다는 말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예.
조계환 위원   그러면 군수가 증언해야 하는데 못하게 될 때 부군수가 대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서류만 제출하고 사람은 안 나와도 된다는 겁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답변은 대리답변이 가능하지만 증언은 대리증언이 안 되기 때문에 출석날짜를 우리가 연기를 하면 됩니다.
공갑석 위원   정기회기때 3일하던 것을 7일 이내로 된다는 말인데 회의가 그전처럼 회의식 감사입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감사는 회의식이고 서류검증을 할 때 앉아서 합니다.
공갑석 위원   지금 중앙이나 도에서 하는 감사는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피감사자하고 감사자하고 앉아서 합니다.  의회의 감사는 회의식 감사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인 위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사 정길윤   좀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증언에 대한 것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민의날제정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민의날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까지 지리산평화제는 20회와 군민체육대회는 17회나 개최되어온 두 가지의 행사를 군민의 화합과 지역 문화 창달을 통한 산청군의 발전을 위하여 제정하는 산청군민의날 조례는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93.12.24~94.1.24까지 입법예고기간에 매년 9월22일을 군민의 날로 정하는 것은 조선영조 43년 7월 산음현에서 7세 소녀가 남자아이를 출산한 이변이 발생하여 지명에 음자가 붙은 곳을 왕명으로 개칭토록 하여 산음현을 산청현으로 개칭한 수치스러운 날이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집행부서가 93.10.15~11.15까지 1개월간 1,85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에 위의 사항을 설문에 답한 사람들이 알지 못한 관계로 산음현에서 산청현으로 고쳐 부른 날인 9월 22일에 찬성자가 많았다고 생각되며, 94년5월31일 공청회시 참석자의 의견과 선거구별로 전 의원들이 주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종합해서 누구라도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날로 확정짓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공갑석 위원   군민의 날 제정조례는 다음 회기에 넘기기로 안 했습니까?
  저도 우리 지역에 리장회의때 얘기를 해보니까 전부 농한기에 하는 것이 좋고 5월 11일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5월은 초목이 만개되는 달이고 11일은 11개 읍·면을 상징하는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이날을 했으면 좋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계환 위원   우리가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유보를 합시다.
○위원장 홍진술   이 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과장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작하여 군민의날은 전 주민과 향우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번 조례심사특위에서 심의를 마칠 수 없은 안건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대다수 의견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차기 회기때 종결짓기 위해 유보시키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민의날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10시45분)

○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이 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3.16 지방자치법 개정시 제32조의2 및 94.7.6 동법시행령 개정시 지방의회의원이 회기중 직무와 위원회, 위원회 직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개회중의 공무여행으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조례 준칙에 따라 제정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정종인 위원   이것은 어느 시군 다 동일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예.
정종인 위원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산청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대다수 의견과 같이 본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55분)

○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고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 제11조제1항에 지역지원사업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발전사업자는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한 연간 지원사업 계획을 지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전력공사는 지원사업을 확정하여 다음회계년도 개시 2월전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되므로 시천면 내대, 산청양수발전소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임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공갑석 위원   연간 11억원씩 6년간 지원하다는 것입니까?  발전소주변 지역에만 지원한다는 겁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예.
○위원장 홍진술   발전소주변 지역이라면 몇 km나 됩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면 “한국전력공사는 가동중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행정구역이 동일하지 아니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시천면에 5km내로 법을 만들어 왔지만은 5km외더라도 행정구역이 동일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관계없다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무조건 5km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5km 이내더라도 해당이 없을 때는 안됩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정종인 위원   보상 관계만 조례를 정할 수 있고 피해에 대비하는 조례는 정할 수 없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지원에 관한 사항만 합니다.
조계환 위원   전문위원 여기에 조례를 만든다며는 돈을 받아들이는 것이 있고 사업 시행에 있어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관할지방자치단체, 육성사업, 홍보사업등 발전사업자 이렇게 사업을 하면은 할 수 있다고 넣어놨는데, 그리고 세부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대한 관리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집행에 있어서는 관리규정에 의한다 조례는 해놨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는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시천면장이 군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아무나 사업을 줄 수 있도록 만들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못 만듭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규정에 의해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단, 돈을 특별회계로 받아 들여서 간접적으로 사업 시행만 하는 것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 관리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사업을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오면 심의위원회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지역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그리고 주요 골자에 보면 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되어 있는데 이 경비라는 말이 안 맞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수정가결로 할까요?
○전문위원 이병규   수정가결은 아니고 글자를 경비에서 사업비로 고치겠습니다.
정종인 위원   건설 기간중에 년간 11억원씩 지원되는데 6년이라면 66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3년만에 마치면 끝나는 겁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예, 끝나는 겁니다.
○간사 정길윤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농기계기술교욱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농기계기술교욱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제28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하기 위해 이번 제2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유보한 것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가하고 각 읍·면별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 수혜농가에 대해 확인한 사항을 말씀해주시고 지도소 실무과장에게도 시책질의를 한 다음 토론으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인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갑석 위원   원안대로 하는데 제28회 회의때 각 수혜농가에 확인 해본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오부면 확인을 해보니까 영수증이 다 있는데 단가가 작은 것은 없고 많은 것만 있었습니다.
○간사 정길윤   3,000원에서 7,000원을 올려서 10,000원으로 한다는데는 이의가 없으니까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농기계기술교욱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5분)

○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 역시 제1차 본회의시 도시과장으로부터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받고 나서 참고하여 토론 후 의견이 모아지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산청, 생초, 단성, 신등 상수도 사업운영의 자립성을 제고하여 조기에 독립채산제 실현에는 사용료 수입과 분담금 수입만으로는 안정적 투자 및 운영재원 확보가 어려우므로 상수도 확장 시설 지역개발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도비보조금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업종간 요금 수준의 형평유지로 요금 조정인상이 불가피하여 94.7.13 물가대책 실무위원회와 94.7.15 물가대책위원회 및 94.7.27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같이 15% 인상의결이 되었음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시군마다 평균 15% 정도 올립니다.
공갑석 위원   원안대로 통과됨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0분)

○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 역시 제1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나서 참고하여 토론후 의견이 모아지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UR농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재산농경지의 대부료를 농지소득금액의 현행 150/1000과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25/1000를 50/1000과 8/1000로 저렴한 금액으로 인하하며 공유매각시 분납가능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료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재산 대부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잡종재산의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준칙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공갑석 위원   타 시군에도 일괄적으로 다합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예.
공갑석 위원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위원장 홍진술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7건의 개정 및 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더운 날씨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및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로서 제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1시1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