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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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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8월17일(수) 10시00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청사부지 확장을 위한 건물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청사부지 확장을 위한 건물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최호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11일자로 회부된 청사부지 확장을 위한 건물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1. 청사부지 확장을 위한 건물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0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1항, 청사부지 확장을 위한 건물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차현자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재무과장 차현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청사부지 확장을 위한 건물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의회의 행정수요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의회 청사 증축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겁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현 의회 청사 뒤편인 옥산리461-1번지 일원으로 토지 7필지 997㎡와 건물 5동이며, 소요사업비는 토지 및 건물 매입비 16억원, 부지정리비 및 군관리계획 변경 소요비용 2억원으로 총 18억원 정도인데 금번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다면 2회 추경시 보상이 필요한 14억원을 우선 확보하고 나머지 예산은 보상 추이를 보면서 의회와 협의하여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회 추경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면 9월부터 감정 후 연내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보상이 끝나는대로 내년 본예산에 4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우선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철거 및 부지를 정리하고 건물 증축과 관련된 설계 등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와 소통하면서 내년도 예산확보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3년 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청사부지 확장을 위한 건물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인식   전문위원 하인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따라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과 부지는 의회청사 뒷편에 위치한 7필지 997㎡로 군 청사 내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 해소는 물론 장기적으로 청사부지 확보 및 활용 측면에서 취득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직원 증원에 따른 사무실 협소 및 회의실 주차공간 부족 등의 불편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정적 부담경감을 위한 부지매입 후 사업 추진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향후 필요에 따라 공공시설 조성을 위해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취득 후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해당 건물 철거 및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취득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하는 한편 관련 법령 검토와 공감대 형성 등 행·재정적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청사부지 확장을 위한 건물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매입하려고 하는 필지가 300여평 되죠, 그죠?
○재무과장 차현자   예, 301평.
김수한 위원   예, 301평인데 이게 제가 3페이지에 보니까 가격이 다 나와 있죠, 그죠?  그런데 토지매입 가격이 11억8천 정도가 되네요?
○재무과장 차현자   예.
김수한 위원   예, 그러면 390만원 평당 그 정도 되죠, 그죠?
○재무과장 차현자   예.
김수한 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보상을 해줄 때는 보상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도 그 분들 우리 지금 이번에 수해가 나가지고 서울에 반지하 30만이다.  30만이 다 나갈 때 오히려 지금은 그렇게라도 살 수 있는데 그렇게라도 못산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7가구 되면 과연 그 보상비를 받아 가지고 한집, 한집 이렇게 보상해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죠?
○재무과장 차현자   예.
김수한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그 토지보상비가 11억8천, 또 건물보상비가 나머지 뭐......
○재무과장 차현자   10억 정도 됩니다.
김수한 위원   예, 건물 그러면 지금 이게 틀리지, 10억 가지고.
○재무과장 차현자   아, 건물보상비는 총 14억이니까 4억 정도입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 4억 정도 되죠, 그죠?
○재무과장 차현자   예.
김수한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이렇게 해놓고 또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을 받을 때는 이렇게 받아놓고 나중에 또 눈덩이처럼 커지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충분히 평가를 잘 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건물이 얼마만큼 더 필요한가, 그죠?
○재무과장 차현자   예.
김수한 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차현자   보상 관계는 방금 김수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문이 났는지 일부 한 분 정도 전화가 왔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가 왔었고 저희도 이제 기초자료를 지금 조사중인데 2020년도에 보니까 앞에 건너편에 보상이 어린이 놀이시설 해놓은데 거기 보니까 보상비가 토지가 366만원 정도 보상이 되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시간이 또 2․3년 경과하니까 그런 데에 대한 추가비용이나 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영업건물 식당 이전에 대한 이전비용 이런 것들이 또 한 5,500만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대한 비용은 조금 더 증가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저런 것을 실제 감정 들어갈 때 충분히 반영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련, 공유재산관련법에 기준면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인구 대비 이렇게 여러 개 대비해서 군 청사는 얼마로 해야 되고 군수실도 면적이 따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 의회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기준면적은 1,506㎡인데 현재 건물 면적은 1,239로써 현재 지을 수 있는 면적이 267㎡로 되어 있습니다.  80평 정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넘으면 저희가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준은 지켜야 되고.  그래서 건물을 짓다 보면 처음에는 좀 컸다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흐르면 조직들이, 새로운 조직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항상 건물이 면적이 모자라더라고요.  지금 본청만 보더라도 관제센터라든가 이런 새로운 어떤 공간들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건물을 지금 추가적으로 지은 동들이 원래보다 3개 동이 지금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접근을 하고 그리고 의회에서 인력이 또 채용하고 하면 필요한 공간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 해 주시면 설계하는데 같이 의논해서 나중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그러면 법적 근거로써는 300평에 한 80평 정도는 지을 수 있다?
○재무과장 차현자   예, 지금 현재로는.
김수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혹시 다른 위원, 질문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재무과장 차현자   예.
신동복 위원   땅을 사주시니까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죠?  일단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건물매입비는 사실 많이 차이 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흥식당을 예를 들자면 영업보상비까지 해 가지고 2억5천인데, 그죠?  대략, 그죠?  2억5천에 비켜주겠어요?
○재무과장 차현자   예, 그 부분은 지금 그런 영업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추가가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신동복 위원   저 위에 또 내가 금방 쭉 한번 봤거든요, 아침에 오면서.  내가 그 쪽으로 오는데.
○재무과장 차현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은 추경 예산 자금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일단 14억 정도를 했고 저희가 변경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 가지고 변경계획 승인을 의회에 또 받아야 되거든요, 건물지을 때.
신동복 위원   그래서 내가 금방 쭉 집을 한번 훑어보고 왔는데 461-2번지 것 그죠?  황회장님 집인데 거기 지금 한 4억 조금 더 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복잡하고, 4억 가지고 택도 없겠던데, 보니까?  추정치하고 나중에 너무 많이 차이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사부지 확장을 위한 건물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사부지 확장을 위한 건물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2-38호 청사부지 확장을 위한 건물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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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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