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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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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9월2일(금) 11시00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엔청 청년 베이스캠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엔청 청년 베이스캠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7분 개의)

○위원장 최호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25일자로 회부된 산엔청 청년 베이스캠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바랍니다.

1. 산엔청 청년 베이스캠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58분)

○위원장 최호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엔청 청년 베이스캠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민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행정교육과장 정종민입니다.
  산엔청 청년 베이스캠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과 용도는, 목적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신청한 청년 베이스캠프 조성사업을 통해서 노후된 건물의 재건축과 지역 청년들에게 저렴한 비용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공급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의 밑거름을 조성해서 청년층 인구유입을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용도는 산엔청 청년 베이스캠프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산청읍 지리 341번지 일원 옛날 보건의료원 공중보건의 간사 부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사업비는 38억4천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청년 베이스캠프 1동 신축으로 지상3층에 대지면적 992㎡, 연면적은 1,223㎡입니다.
  주요시설안은 1층은 청년공유공간, 2층·3층은 청년거주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투자계획은 군비는 부지매입비로써 부지진입로 149㎡의 1억4천만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베이스캠프 조성하는데 1개소에 37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은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조적조로써 철거 추정가격은 약 5천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가격은 건물 1동 신축과 토지는 진입로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기준 추정가격은 취득으로 보고 37억9천만원의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6번 항목 향후 추진계획은 이번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토지매입 감정을 실시해서 건축심의와 설계를 통해서 건축시행은 내년 1월부터 시행토록 하는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공공형 청년 주거공간 확보를 통해서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과 다양한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연계 시책을 발굴·추진하는 효과와 지역 청년 수요에 맞는 취·창업 문화, 복지, 교육 등 청년 친화적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성장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엔청 청년 베이스캠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혁   전문위원 권순혁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산청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 군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 베이스캠프 조성사업에 필요한 지원시설 신축과 협소한 기존 진입도로의 확장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계획안에 따르면 노후화된 구 공중보건의 관사 1개동을 철거한 후 청년 공유 및 거주공간인 청년 베이스캠프 1동을 신축하여 지역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성장의 밑거름을 조성 지원하는 필요시설로 청년층 인구유입 촉진은 물론 공유재산의 관리 활용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향후 부지보상 협의과정에서 지연 또는 불가시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공형 청년 주거공간 확보 및 구체적인 시설물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완공 후 관리 운영 주체 선정 및 전문관리인 배치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 수립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청군 청년 인구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엔청 청년 베이스캠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게 그러면 토지 건물 짓는데 그 토지부분은 산청군 거니까 매입 안 하고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1억4천 가지고 진입로......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진입로만 확보하면 됩니다.
김수한 위원   예, 그것만 하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김수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1층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그죠?  창업공간 카페, 농산물 가공판매, 그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김수한 위원   과연 교육 같은 것 우리 강소농도 교육을 몇 년 하니까 그게 유명무실하게 되고 교육생이 없더라고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김수한 위원   그래서 여기 그러면 총 24실 되는데 이 사람들 말고 여기에 모아 갖고 교육시키는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김수한 위원   그러면 여기 1층 이것도 같이 거주공간으로 좀 활용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고 또 3층에도, 이게 3층을 올리면서 건물을 짓다 보면 이렇게 3층이 짤리잖아요.  지금 여기 4실 들어가려고 하면 이게 233㎡밖에 안 되는데 495㎡하고 같이 올려 주면 훨씬 효율적이다.  그리고 또 산청에 지금 사실 주거시설은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직 이게 설계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늘리는 방향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층도 과연 이게 다 필요한가, 이런 게.  사실 우리가 이번에 새마을회관에 밑에 카페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것도 사실 말썽이 많거든요.  왜 저런 단체에서 저런 걸 해 갖고 우리 군민들이 하는 사업에 지장을 주게 하느냐.  우리가 축제할 때도 그렇잖아요.  새마을에서 식당을 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김수한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도 한번 주민들을 생각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꾸 단체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보니까 단순한 교육도 한 몇 년은 잘 되더라고요, 뭐 기초교육 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왜 이게 예산이 다 삭감되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육받을 사람이 없데요, 지금은.  기초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그래서 여기도 이런 공간을 만들어놓고 나중에 사장되는 그런 공간이 안 생기겠느냐 그런 걱정이 됩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이 부분은 설계를 하기 전에 우리 청년단체나 의회쪽 위원님들 의견을 한 번 더 경청을 하고 설계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방향을 그렇게 맞춰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수한 위원   예.
○위원장 최호림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신위원님.
신동복 위원   수고하셨고요.  기금 조성에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고생하셨는데 좀 늦은 감도 있지만 우리 인구정책, 유아정책, 보육, 청년정책 이것은 국가에서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군에서도 좀 안 한 것은 아니고 지금 보면 과장님 과에서도 지금 한 아홉 가지, 여덟 가지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죠?  정책협의회라든지 쭉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좀 전에 우리 김수한위원님께서도 잠시 말씀하셨는데 1층 부분에 그죠, 1층 부분에.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신동복 위원   과장님께서 물론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것이고 전체 사업비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일자리 정보 제공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경제교통과에서 공무직을 1명 채용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사업이 잘 결과도 보긴 봐야 되는데 농산물 가공판매 참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김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창업 관련된.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또 2층 거주공간에 저소득 청년을 우선으로 하는 청년 주택 공급되어 있는데 나중에 가산점을 주더라도 그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신동복 위원   저소득은 뺏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좀 저소득이다 이렇게 또 남 보기도 비교가 되고 하니까 저소득은 빼고 혹시 입주할 때 가산점은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이 용어는 빼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참고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께서 가장 기대효과로 생각하시는 문구 중에 청년 친화적 거점공간 조성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카페, 일자리, 영농 참 사실 힘들거든요.  우리의 산청군이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되고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군에서도 한 40가지 가까이 청년정책을 하고 있어도 뚜렷한 결과가 없는 그런 시대적으로 좀 늦게 우리가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기대효과에 말씀하신 청년친화적 거점공간 조성 이것으로 중점해 가지고 젊은 세대, 젊은 공무원들 의견도 좀 많이 받아 가지고 하여튼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와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청년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예산 확보에 고생했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엔청 청년 베이스캠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엔청 청년 베이스캠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09분)

○위원장 최호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민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두 번째 안건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과 용도입니다.
  목적은 산청군의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민의 평생학습 수요 증가에 따른 평생학습관 건립을 통한 질 좋은 거주환경 조성으로 중·장기 체류인구 증대를 도모하고 용도는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산청읍 정곡리 755-1번지 지금 옛날 지품초등학교 부지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업비는 36억원입니다.  36억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18억, 군비 1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평생학습관 1동 신축인데 지상2층에 건축면적 498㎡, 연면적은 996㎡입니다.
  주요시설안은 지상1층에는 사무실, 상담실, 오픈강의실, 중강의실 등이 있고 지상2층에는 스마트사이버학습실과 소강의실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투자계획은 36억원으로 2022년 3억원, 내년 33억원입니다.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은 건물 신축에 따른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이번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고 나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서 평생학습관 신축 사업은 내년 7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 내에 평생학습시설과 사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거점 컨트롤타워 조성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만족도 제고에 기대를 하고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환원 활동과 성과 공유, 공동체 형성의 장으로써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하시고 사업예정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혁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산청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산청읍 정곡리 755-1번지 일원에 지상2층 규모의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을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계획안에 따르면 건립 예정지는 지난 8월 군의회 행정간담회시 의견사항을 반영하여 군유지인 산청우정학사 인근 유휴부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총 사업비 36억원을 들여 2024년까지 연면적 996㎡ 규모의 평생학습관을 건립해 군민이 함께 하는 평생교육 공간으로 활용하여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측면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신축에 따른 법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8페이지, 지역 내 평생학습시설 및 관련 사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거점 소통공간을 우정학사 인근에 건립하여 운영중인 교육시설과 연계 운영한다면 군민들의 평생학습 만족도 향상은 물론 산청 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남도내 평생학습관 건립 현황과 읍면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평생학습관 이것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상에 그것 하다고 보는데 사실 이것은 지방소멸기금으로는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차적으로 이게 지방소멸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애기 낳는 겁니다, 그죠?  애기 낳는 이런 쪽으로 좀 해야 되고 청소년 이렇게 관리하는 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 기존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왜 앞 부분에는 입구 그 땅 사는데 1억3천만 군비로 들어가죠, 그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청년 베이스캠프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찌 군비가 18억원 소멸자금으로 들어가고 군비가 18억이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왜 여기는 군비가 18억이 됩니까?  기금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가 b급을 받아가지고, 그죠?  1조원 중에서 80개인가 해 가지고 기금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그게 군비화가 되는 겁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광역계정이 있거든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광역계정이 있고 기초계정이 있는데 기초계정인 우리 청년 정책 베이스캠프 이 사업은 기초계정은 사업비 전액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써 사업을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광역계정은 경남도에서 이것 배분지마다 시군비를 50% 부담하도록 아마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 지방소멸대응기금 50%, 군비 50% 부담하는 걸로 지침상 아마 그리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다른 워라벨 근로자 기숙사 있잖아요, 그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김수한 위원   그것도 전부 다 기금으로 다 내고 그런데 이것만 우리 군비가 들어가서 그래서 한번......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이 사업은 광역계정사업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다음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신위원님.
신동복 위원   기금 앞의 것도 마찬가지지만 대응기금 가지고 또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고맙습니다.
신동복 위원   각 읍면에 보면 여가문화 평생학습하고 있거든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잘 되고 있어요.  행정에서 많이 도와줘 가지고 주민참여도 많고 여가문화, 취미 거기서 조금 발 빠른 사람들은 또 제2의 직장도 구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문화원에서도 그죠?  이런 평생학습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이 공간에는 각 읍면에 하는 것, 또 문화원에서 하는 것 외에 좀 퇴직 후에, 또 문화원도 물론 퇴직 후에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신동복 위원   그래서 여가문화보다는 좀 더 제2의 인생.  지금 100세 인생 아닙니까?  100세 시대니까 좀 더 100세 인생에 걸맞은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군민들이 그런 부분에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서 군민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또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위치는 잘 잡은 것 같아요.  우정학사도 또 시대적으로 십몇 년 전에 그렇게 해 가지고 청소년 학생들에게 그런 공간도, 역할도 했고 또 그 공간이 조금 학생도 줄고 지역으로 조금 바뀔 때 평생학습관으로써의 또 나머지 또 모자란 것 우정학사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신동복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전에 김수한위원님 말씀하셨지만도 군비에 대한 부분도 좀 우려도 있지만 잘 마무리해 가지고 군부에서 그래도 일찍 좀 대응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위원장님.
○위원장 최호림   지금 우리 기술센터 옆에 미래생명관 있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지금 미래생명관 혹시 부서는 다른데 미래생명관 활용도, 그러니까 산청군에 있는 공유건물 활용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미래생명관뿐만 아니라 산청군에 있는 공유재산을 얼마만큼 적절하게 지금 활용하고 있느냐.  우리 인구 대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 대비해서 건물들이 적정하냐, 아니면 지금 과다하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제가 건물 전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저도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 우리 산청군의 의견이다라고는 말씀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호림   아니, 과장님 의견을 제가 듣고 싶은 겁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제가 드리고, 제 의견은 현재 공유재산들이 건립할 당시에는 다들 주민들의 수요에 맞도록, 적정한 수요에 맞도록 건립되어 있는 건물들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약간 좀 군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는 시설물이 더러 있다고 봅니다.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군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물들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행정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어놓은 건물에 대해서는 모든 군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는 어제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지금 이 건물을 지어놓으면 결국 군비가 또 18억이 들어가고 유지보수에 비용이 또 들어갈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활용 안 하는 우리 산청군의 유휴건물 공유자산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건물이 없다 하면 또 모르는데 청소년수련관도 있지, 지금 미래생명관도 제가 지금 활용을 거의 안 하는 걸로......  그것은 제가 다른 데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미래생명관도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건물을 지금 우리가 산청군에 계속,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건물들을 계속 만들어 가지고 과연 이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비용 대비해서 우리가 이게 적절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맨 처음에 이 평생학습관 이야기할 때 하면 조금 다르게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산청읍에 지금 유휴건물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대로 활용 안 하는 건물들이.
  그리고 프로그램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돌아가면 건물 하나로도 제 생각에는 얼마든지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 수련관 같은 데도 학생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는 어른들이 해 가지고 해도 되고 그래서 이걸 저 개인적으로는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제 의견과 질의는 끝났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 거기에 따른 건데 저는 이건 보니까 시군부에는 지금 벌써 하는 데가 8군데인가 되고 군부에는 3개, 우리가 하면 네 번째인데 방금 신동복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발 빠르게 대응하는 거는 좋습니다.  대응하는 것은 좋은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걸 제 개인적으로는 개인생각으로, 그죠?  그렇게 해 가지고 해 주세요.  짓기는 지어야 되는 모양인데 미래생명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산청복지회관 이번에 지었죠,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금서 복지회관 그것 지어놓고 지금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사용은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만 잘 해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한번 그것 보세요.  우리 그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마는 우리 자연마을이 288개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지금 마을회관이 345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전부 다 전기세니 운영비니 다 줘야 됩니다, 그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김수한 위원   그리고 지금 저 밑에 이번에 복지회관 지은 것, 청소년회관, 새마을회관.  새마을회관도 작년에 우리가 3억8천을 들여서 보수해줬잖아, 그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김수한 위원   물론 신등목욕탕이고 부수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물을 많이 지어놓으면 앞으로 예산 거의 다 건물 유지 보수하는데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 베이스캠프라든지 워라벨업 근로자기숙사 이런 건 다른 데서라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방소멸기금하고는 성격이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개인 생각으로, 그래서 반대 의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또 다른 의견 내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교육담당주사 신민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말씀하세요.
○평생교육담당주사 신민수   평생교육담당 신민수입니다.
  광역계정으로 도에서 신청을 받을 때 5개 시군이 평생학습관을 건립하겠다고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두 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확보를 한 사항이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미래생명관에 저희가 한번 가봤습니다.  예를 들면 1층에 실험실로 있고 2층은 농업인 단체사무실, 그 다음에 전산정보교육장, 강의실 있고 3층에는 대강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 읍면평생교육 외에 주민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 과정이라든지 유튜브 크리에이티브 과정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평생학습관이 없어서 저희가 여러 군데를 지리산도서관이라든지 가족문화센터, 미래생명관을 활용을 해서 하려고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퇴근 후 직장인을 위한 시설을 하려고 하면 많은 애로사항도 있고 계속해서 시간별로 빈 데를 찾아서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 주민들 많은 또 애로사항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평생학습관을 거점 컨트롤타워를 한번 지어보자고 해서 이렇게 한번 도에 또 공모사업 기금을 해서 다른 시군과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게 따온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점 고려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김수한위원님 말씀은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 학습관 운동장 이런 것 모자랍니다, 사실.  모자라고 지금 생초면에도 10가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없어 가지고 물고기마을 그쪽에 활용하고 있고 예를 들어 모듬북 같은 걸 실내에서 할 때도 있고 실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실내공간이 좁아서 할 데가 없어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더 지으면 김수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생초목욕탕이라든지 다른 읍면목욕탕이라든지 이런게 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학습관 이것은 특별히 한번 하고 나면 크게 돈들 건 없는데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 위원들도 공감하는데 그런 부분에 하나의 과도기인 것 같아요, 과도기.  그래서 과도기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건물 짓는 건 좀 지양하되 주민들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 문화할 수 있는 것은 공간이 아직까지도 그렇다고 더 짓기도 그렇고 생초도 그래요.  그래서 좀 있는 것 최대한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헬스장도 가면 한 두 세평도 안 돼요.  축구센터하고 같이, 사무실 같이 쓰고 있고.  이런 부분에 최대한 지양은 하되 이 부분은 김수한위원님 말씀은 이 부분이 아니고 시설비 다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잘 해 가지고 좀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호림   아니, 제가 듣기로는 김수한위원님은 반대의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아니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수한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
○위원장 최호림   개인적인 생각?
김수한 위원   예.
○위원장 최호림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서 사업이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평생학습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교육과장 퇴장)
  (문화체육과장 입장)

3.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6분)

○위원장 최호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윤환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53호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이 의무규정으로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상위법령 위임 및 시행을 위한 조례는 상위법령의 용어정의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므로 규정 실익이 없는 용어정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는 군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의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의무 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종년에는 산청군 체육회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정된 체육진흥법에는 산청군체육회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4조제2항과 제15조 규정실익이 없는 우리군 일반 조례 인용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7월22일부터 8월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혁   검토보고서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여 실익이 없는 조례상의 용어 정의 조항을 삭제 정비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지방체육회 운영 지원 의무규정을 반영하였으며, 그 외 포상, 보조금 지원 및 정산, 위원회 구성 등은 우리군 일반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삭제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토결과 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여 조례 제개정이 가능하며, 지역체육활동 진흥과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체육진흥을 위한 지방보조금 중 운영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의 운영, 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3년간 산청군 체육회 보조금 지원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은 아니지만 국민체육진흥법 의무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리고 신구 조문 중에서 보조할 수 있다를 지원해야 한다, 운영비에서 사업비는 삭제되고, 그죠?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신동복 위원   그래서 매년 인건비가 매년 상승되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직원들, 그죠?  그래서 매년 천만원씩 상승되긴 상승되는데 이것도 우리 산청군의 순수한 보조금 한도액에 들어가죠?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신동복 위원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 잘 챙겨 가지고 그렇게 좀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각 협회라든지 제대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그때그때 체육회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습니다.  보조금 교부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계획서가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확인을 해서 타당할 때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하고 집행 후에 또 체육회에서 저희들한테 정산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련 서류라든지 그걸 맞춰서 확인해서 정산 조치를 마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엔청 청년 베이스캠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2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2-51호 산엔청 청년 베이스캠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52호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53호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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