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0월14일(금) 10시00분 개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09시53분 개의)
○위원장 최호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11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11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재무과장 차현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70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 및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1번에 먼저 상위법령 용어 변경에 따라 조례안 제15조부터 제34조까지에 사용하고 있는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개정하고자 하며, 2번 공유재산법 제10조가 제10조의2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이 있는 조례안 제11조를 개정하고, 3번에 공유재산법 제92조 개정에 따라 안 제67조의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네 번째,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의2가 제10조의3으로 이동됨에 따라 조례안 제4조의 령 제7조의2제1항제1호를 령 제10조의3제1항제1호로 개정하고, 5번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기준 가격 및 기준 면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의2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은 1건당 기준가격은 취득과 처분의 경우 모두 10억원 이상, 1건당 기준면적은 취득의 경우 1,000㎡ 이상,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항의 개정 규정은 2023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 표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3조의 삭제에 따라서 안 제25조 내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상위법령 등에서 규정한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안 제18조의2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허가사항 개정 및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 안 제18조의3은 지역특산품 등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세 번째, 안 제62조제4항에 변상금의 징수유예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등의 위임없는 조례 정비사항으로 안 제30조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법 제94조의2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별표3을 따른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례 정비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가 신설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소근로자 휴게시설에 관한 사항을 별표2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정비로 띄어쓰기 정비, 용어 정비, 타부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2-70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 및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1번에 먼저 상위법령 용어 변경에 따라 조례안 제15조부터 제34조까지에 사용하고 있는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개정하고자 하며, 2번 공유재산법 제10조가 제10조의2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이 있는 조례안 제11조를 개정하고, 3번에 공유재산법 제92조 개정에 따라 안 제67조의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네 번째,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의2가 제10조의3으로 이동됨에 따라 조례안 제4조의 령 제7조의2제1항제1호를 령 제10조의3제1항제1호로 개정하고, 5번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기준 가격 및 기준 면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의2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은 1건당 기준가격은 취득과 처분의 경우 모두 10억원 이상, 1건당 기준면적은 취득의 경우 1,000㎡ 이상,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항의 개정 규정은 2023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 표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3조의 삭제에 따라서 안 제25조 내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상위법령 등에서 규정한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안 제18조의2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허가사항 개정 및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 안 제18조의3은 지역특산품 등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세 번째, 안 제62조제4항에 변상금의 징수유예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등의 위임없는 조례 정비사항으로 안 제30조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법 제94조의2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별표3을 따른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례 정비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가 신설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소근로자 휴게시설에 관한 사항을 별표2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정비로 띄어쓰기 정비, 용어 정비, 타부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권순혁 전문위원 권순혁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수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5년 단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여 군 사업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5조부터 제34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용수익허가의 용어를 상위법 용어의 정의 개정에 맞게 사용허가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1조의2, 제25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이 2021년4월20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근거 규정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67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기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기준가격과 면적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금년 4월21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8조의2 제18조의3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개정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허가와 지역특산품 등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62조제4항에서는 변상금의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0조에서는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3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현행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3에서 사용료 대부료 등의 부과징수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그 외 상위법령 등 위임근거가 없는 조항과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신설 변경 삭제 등이 필요한 사항의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관련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에 맞춰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에 위임이 없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통일성과 합법률성 측면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 공유재산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수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5년 단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여 군 사업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5조부터 제34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용수익허가의 용어를 상위법 용어의 정의 개정에 맞게 사용허가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1조의2, 제25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이 2021년4월20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근거 규정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67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기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기준가격과 면적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금년 4월21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8조의2 제18조의3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개정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허가와 지역특산품 등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62조제4항에서는 변상금의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0조에서는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3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현행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3에서 사용료 대부료 등의 부과징수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그 외 상위법령 등 위임근거가 없는 조항과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신설 변경 삭제 등이 필요한 사항의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관련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에 맞춰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에 위임이 없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통일성과 합법률성 측면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 공유재산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차현자 예.
○신동복 위원 처분은 2,000㎡, 그죠?
○재무과장 차현자 예.
○신동복 위원 잘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상위법령입니까?
○재무과장 차현자 이것은 지금 표시해놓은 이 내용이 그대로 상위법령에 있었던 사항인데 2023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사용하던 그런 관리계획 기준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해서 적절하게 시군에 맞게끔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알겠고요.
○재무과장 차현자 지금 저희 전국적으로 뚜렷하게,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법에 있던 기준을 그대로 1차적으로는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리고 우리군 공유재산현황 보니까 행정재산 빼놓고 일반재산에, 그죠?
○재무과장 차현자 예.
○신동복 위원 1동에 2억5,70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재무과장 차현자 일반재산에?
○신동복 위원 예.
○전문위원 권순혁 그것은 의료원 숙소, 공중보건의 숙소.
○재무과장 차현자 아, 최근에, 최근에 넘어간 것.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최근에 행정재산으로 있다가 넘어간 겁니다.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예.
○김수한 위원 리스트는 다 되어 있죠?
○재무과장 차현자 예.
○김수한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지난 번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 각 과별로 되어 있는 자투리땅 있죠?
○재무과장 차현자 예.
○김수한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지역발전과라든지, 그죠? 이런 걸 그대로 놔두면 사장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20평짜리, 30평짜리 이렇게 해서. 또 건설과에서는 길을 내다보면 길을 내고 남은 땅 있잖아요.
○재무과장 차현자 예.
○김수한 위원 이런 걸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주위에. 이걸 각 과별로 다 저기, 물론 전체적으로 리스트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걸 발췌를 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정리를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알박기를 한다 이거죠, 그죠?
○재무과장 차현자 예.
○김수한 위원 어디고 온비드나 이런 데 내려오면.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처음 땅 주인이 가지고 가려고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데요. 그런데 안 그러면 온비드라든지 이렇게 공매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그런 걸 저기 해 가지고 그렇게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처리를 해서 군에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종합적인 관리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예, 저도 뭐 매년 이것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보통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나면 자투리땅이 당연히 남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이렇게 넘겨주면, 저희가 이제 넘겨줄 때부터 같이 현장도 다니고 이렇게 해서 매각처분이 가능한 것을 받아야 되지 저희가 매각이 되지도 않는 땅을 일반재산으로 했을 때는 시효취득이 될 수 있거든요. 20년 이상 누군가가 막 감나무를 심어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지만 저희가 받아 가지고 이렇게 대부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놓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게 시효취득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매각처분이 가능한 것은 저희가 받지만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도 아무도 쓸 사람도 없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명의만 일반재산으로 분류해놨다가는 시효취득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잘 검토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처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그런데 그러면 그 과에서 그것을 매각 처분을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차현자 그것은 없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그걸 잘 판단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무과장 차현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각 실과별로 관리하는 건물들이 있죠? 그 건물들 중에서 혹시 그 과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사용을 하지 않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다른 과로 넘기는 것이 되게 복잡합니까?
우리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각 실과별로 관리하는 건물들이 있죠? 그 건물들 중에서 혹시 그 과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사용을 하지 않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다른 과로 넘기는 것이 되게 복잡합니까?
○재무과장 차현자 아니오, 안 복잡합니다.
○위원장 최호림 지금,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단성 같은 경우에 거기 농특산물판매장으로 사용하던 그런 건물들, 그런 건물들도 지금 사용 용도의 편의에 따라 빨리 빨리 그걸 좀 넘겨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런 용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좀 힘들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저걸, 유통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차현자 예.
○위원장 최호림 그런게 예를 들어 문화체육과 같은 데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바로 좀 넘겨서 리모델링을 바로 해서 바로 좀 쓸 수 있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 다른 그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나 공유재산에 대해서 쓰임새가 좀 높은 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빨리 그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퇴장)
(주민복지과장 입장)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퇴장)
(주민복지과장 입장)
○위원장 최호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만선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만선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만선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만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
주민복지과장 조만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
○주민복지과장 조만선 의안번호 제2022-71호입니다.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에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처우 개선을 위한 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대상자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과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3항에 국가보훈대상자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제2호에는 보국수훈자 보훈명예수당 지원을 신설하여 보국수훈자 및 유족에게 매월 5만원씩 지원하고자 하며, 안 제9조제1항에는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현행 월 10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하여 고령이신 참전유공자분들에게 생전에 예우와 보상을 확대해 드리고자 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예산은 연간 3억5천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재 6·25 참전유공자 68%가 90대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예산 부담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8월30일부터 9월1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비용추계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에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처우 개선을 위한 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대상자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과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3항에 국가보훈대상자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제2호에는 보국수훈자 보훈명예수당 지원을 신설하여 보국수훈자 및 유족에게 매월 5만원씩 지원하고자 하며, 안 제9조제1항에는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현행 월 10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하여 고령이신 참전유공자분들에게 생전에 예우와 보상을 확대해 드리고자 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예산은 연간 3억5천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재 6·25 참전유공자 68%가 90대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예산 부담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8월30일부터 9월1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비용추계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권순혁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인상 조정하고 지원대상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3항을 신설하는 것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제2호에서는 보국수훈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의 지원대상범위 확대와 이에 따른 수당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에서는 고령인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의 생전 예우 및 보상 확대를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상향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정하는 급부적 조례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안과는 달리 조례 입안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조례 입안자의 조례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예산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조례는 제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범위를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이나 보국훈장을 받은 전역 군인으로 확대하고 참전유공자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수당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다양한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강화 차원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거주하고 있는 보국수훈자 38명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신규 지급하고 참전용사 314명에게 월18만원으로 상향 지급할 경우 연간 3억5,1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급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매년 자연감소가 예상되어 재정부담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페이지, 우리군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현황과 연간 소요예산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인상 조정하고 지원대상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3항을 신설하는 것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제2호에서는 보국수훈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의 지원대상범위 확대와 이에 따른 수당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에서는 고령인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의 생전 예우 및 보상 확대를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상향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정하는 급부적 조례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안과는 달리 조례 입안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조례 입안자의 조례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예산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조례는 제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범위를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이나 보국훈장을 받은 전역 군인으로 확대하고 참전유공자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수당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다양한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강화 차원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거주하고 있는 보국수훈자 38명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신규 지급하고 참전용사 314명에게 월18만원으로 상향 지급할 경우 연간 3억5,1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급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매년 자연감소가 예상되어 재정부담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페이지, 우리군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현황과 연간 소요예산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무튼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것은 좀 잘 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6·25 참전용사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건전하게 자유민주주의를 받고 있고 또 사실 베트남 참전용사들이 사실 그때 자기네들이 가서 받은 수당 일부분은 전부 다 우리 국가발전에 또 많이 사용되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마지막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아주 고령인데 이 분들 살아 계실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우 차원에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것은 좀 잘 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6·25 참전용사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건전하게 자유민주주의를 받고 있고 또 사실 베트남 참전용사들이 사실 그때 자기네들이 가서 받은 수당 일부분은 전부 다 우리 국가발전에 또 많이 사용되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마지막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아주 고령인데 이 분들 살아 계실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우 차원에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만선 예.
○신동복 위원 미망인이 301분, 그죠? 베트남참전이 18명. 그러면 여기는 참전유공자 수당 319명 되어 있는데, 319명이라는 것은 미망인과 베트남 참전에 80세 이상을 합하면 319명이거든요. 그래 6·25참전하고 베트남 참전에 본인을 하면 144명이 돼요. 보국 수당은 38명이 맞고.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조만선 아, 이게 6·25참전유공자 분만 본인이 126명이고 베트남 참전 본인만 193명인데 본인에 대해서만 상향조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신동복 위원 자, 그러면 본인에게 상향 됐죠?
○주민복지과장 조만선 예.
○신동복 위원 베트남 참전에 본인에게 80세 이상 본인에게 18명인데 8만원 증액할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만선 베트남 참전은 193명입니다.
○신동복 위원 베트남 참전도 80세 이상, 80세 미만 구분돼 있다, 아닙니까?
○김수한 위원 합하면 193명 맞아요.
○신동복 위원 그죠?
○주민복지과장 조만선 예.
○신동복 위원 80세 미만은 증액을 안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만선 80세 미만도 증액을 합니다.
○신동복 위원 증액을 하는데 그래 그러면 비용추계가 전체적으로 다 안 맞지. 하여튼 비용추계는 다시 하더라도 그러면 베트남 참전에 80세 미만도 8만원 증액, 그죠?
○주민복지과장 조만선 예.
○신동복 위원 증액되는 데는 비용추계는 참전유공자, 보국수훈자만 되어 있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6·25 참전에 본인 인상 그죠? 미망인은 그대로 두고. 베트남에 80세 이상 인상, 80세 미만 인상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조만선 예.
○신동복 위원 비용추계는 전체적으로 안 맞는거라, 그래서. 하여튼 잘 하셨고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퇴장)
(복지지원과장 입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퇴장)
(복지지원과장 입장)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의안번호 제2022-72호 산청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재기재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군민 입장에서 알기 쉬운 자치법규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 대한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다음은 현행과 맞지 않는 급식위원회 위원장 아동급식 업무 담당 국장을 아동 급식 업무 담당 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8월19일부터 9월8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하였지만 특별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안사유입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재기재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군민 입장에서 알기 쉬운 자치법규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 대한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다음은 현행과 맞지 않는 급식위원회 위원장 아동급식 업무 담당 국장을 아동 급식 업무 담당 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8월19일부터 9월8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하였지만 특별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권순혁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매뉴얼에 따른 재기재 규정 삭제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제6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제1항에서는 급식 지원방법을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포함한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현행과 맞지 않은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장의 직급 조정과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부터 제15조에서는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지원 기준방법과 절차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이외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지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자치법규의 합법률성 측면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 권고사항 이행과 결식아동에 대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실무적인 검증절차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동급식 지원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매뉴얼에 따른 재기재 규정 삭제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제6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제1항에서는 급식 지원방법을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포함한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현행과 맞지 않은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장의 직급 조정과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부터 제15조에서는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지원 기준방법과 절차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이외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지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자치법규의 합법률성 측면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 권고사항 이행과 결식아동에 대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실무적인 검증절차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동급식 지원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보면 급식단가가 7,000원으로 나와 있죠? 7,000원인데 이게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 지원된 데 대해서 아동한테 어떻게 좋은 질로 지급되는지, 그죠? 그게 중요한데 지금 보통 우리 공단에 가서도 식당 운영하는 데 보면 인당 4,000원, 5,000원 식당 운영하는데, 그죠? 그렇게 되는데 더 좋게 더 많이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게 사업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죠?
지금 현재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 아동들은?
여기 보면 급식단가가 7,000원으로 나와 있죠? 7,000원인데 이게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 지원된 데 대해서 아동한테 어떻게 좋은 질로 지급되는지, 그죠? 그게 중요한데 지금 보통 우리 공단에 가서도 식당 운영하는 데 보면 인당 4,000원, 5,000원 식당 운영하는데, 그죠? 그렇게 되는데 더 좋게 더 많이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게 사업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죠?
지금 현재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 아동들은?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지금 저희들 바로 급식을 지원하는게 아니고 바우처 카드로 단가 7천원 계산해 가지고 카드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음식점에 가서......
○김수한 위원 아, 자기들 필요한대로?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예.
○김수한 위원 그 식당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예.
○김수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지원일에 보면 연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요일, 공휴일 제외라고 되어 있거든요. 토요일, 공휴일에는 그러면 카드를 못 쓴다는 말입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지원일에 보면 연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요일, 공휴일 제외라고 되어 있거든요. 토요일, 공휴일에는 그러면 카드를 못 쓴다는 말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아닙니다. 토요일, 공휴일날 급식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호림 토요일, 그냥 평일에는 아니고?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평일에는 학교를 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급식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토요일, 공휴일이라든지 학교 안 가는 날 있지 않습니까? 방학기간이라든지 이럴 때......
○위원장 최호림 급식을 하지 못 할 때만?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예.
○위원장 최호림 그러면 한끼라는 이야기죠, 하루에?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하루에 한끼, 예.
○위원장 최호림 이게 상위법에도 하루에 한끼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끼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비용 면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점심을 학생들이 굶을,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때를 굶는 애들을 위해서 한 끼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이게 점심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금 안 좋게 표현하면 한끼만......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예, 한끼.
○위원장 최호림 먹을 수, 그러니까 아침하고 저녁을 못 먹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아동일 것 같으면.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예.
○위원장 최호림 그러면 하루에 그냥 한끼로써 한끼만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이죠?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그러니까 보통 대상자 애들이 보면 수급자 애들이 대부분이고요.
○위원장 최호림 예.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그리고 때를 거를 수 있다고 인정되는 애들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자로 지정되었다고 하면 저희들 급량 급식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밥을 먹는다고 보고 이제.
○위원장 최호림 아, 다른 쪽으로 지원이 되고 이것은 점심에 대한 것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이다?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예.
○신동복 위원 잘 알겠고요. 저번에 과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8,000원으로 인상해 보라고 했는데 꼭 뭐 다른, 지금 거창 쪽에는 8,000원 하잖아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예, 저희들 이 조례 개정 이후에 다시 급식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단가를 조정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좀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6,000원 하다가 7,000원 하고 다른 데는 6,000원을 올릴 때 다른 데는 7,000원 하고 우리 7,000원 할 때 다른 데 8,000원 하는데 좀, 애들 좀, 급식비 좀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숫자도 아니고 많은 금액도 아닌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아동 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퇴장)
(보건정책과장 입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아동 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퇴장)
(보건정책과장 입장)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순현입니다.
산청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산청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을 위한 업무대행자 선정, 계약 및 경비지급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업무대행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업무대행 계약과 해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업무대행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과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참고하였고 경비의 지급을 위해서 예산담당 부서와 합의를 마쳤으며, 법무규제담당 부서 및 여성가족담당 부서와 조례안 검토를 마쳤습니다.
지난 9월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산청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을 위한 업무대행자 선정, 계약 및 경비지급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업무대행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업무대행 계약과 해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업무대행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과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참고하였고 경비의 지급을 위해서 예산담당 부서와 합의를 마쳤으며, 법무규제담당 부서 및 여성가족담당 부서와 조례안 검토를 마쳤습니다.
지난 9월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혁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을 위한 업무대행자의 선정, 계약 및 경비지급 등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업무대행자 선정방법을 공개모집으로 하고 안 제3조에서는 업무대행 최초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되 업무실적에 따른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계약 해지사유와 업무대행 경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역보건법 제11조와 제30조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고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감축으로 진료의사가 배치되지 않음에 따라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자 선정 및 업무대행에 필요한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는 입안의 실효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제정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은 업무대행경비의 금액에 관한 사항, 복무사항 등 필요사항은 차후 별도 규정을 마련하는 등 업무수행 및 대행자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청군 공중보건의사 등 배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을 위한 업무대행자의 선정, 계약 및 경비지급 등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업무대행자 선정방법을 공개모집으로 하고 안 제3조에서는 업무대행 최초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되 업무실적에 따른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계약 해지사유와 업무대행 경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역보건법 제11조와 제30조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고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감축으로 진료의사가 배치되지 않음에 따라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자 선정 및 업무대행에 필요한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는 입안의 실효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제정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은 업무대행경비의 금액에 관한 사항, 복무사항 등 필요사항은 차후 별도 규정을 마련하는 등 업무수행 및 대행자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청군 공중보건의사 등 배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문의를 모시고 오기가 쉽지 않죠?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문의를 모시고 오기가 쉽지 않죠?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그런데 이 비용으로 지금 현재 두달 6,000만원이면 한 달에 3,000만원이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타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이 비용 면이나 이런 것은 적정하게 지금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안 그래도 저기 보건의료원이 있는 데가 전국에 15군데거든요. 그런데 페이닥터를 채용하는 데가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중에 청양이 내과 보건의를 채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세전 한 3,100만원 정도 주고 있고 저희가 또 이것뿐만 아니고 닥터들 구인사이트가 있거든요. 그것을 참조해 가지고 선을 대충 맞췄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거기에 그러면 월급 금액을 평균치를 맞춰 가지고 하신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위원장 최호림 이게 내과를 안 하고, 제 의견입니다, 그냥.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위원장 최호림 가정의학과를 혹시 구하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가정의학과도 좋긴 한데 주민들이 예전에 우리 공중보건의중에 내과선생님이 있어 놓으니까 내과를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지금 이 안은 내과의사를 구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든지 외부 의사를 우리가 채용하게 되면 공중보건의가 아닌 외부 의사를 데리고 올 경우에 적용하는 조례거든요. 가정의학과를 해도 되긴 됩니다.
○위원장 최호림 이게 제 생각에는 그냥 사실은 여기서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의료원에서 쉽지 않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위원장 최호림 그래서 어쨌든 1차 진료를 한다고 하면 이런 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분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퇴장)
오늘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2-70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71호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72호 산청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73호 산청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퇴장)
오늘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2-70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71호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72호 산청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73호 산청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